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6년 10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9일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이유는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사업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사회참여를 전제로 하는데 안 제9조의 2에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안 제9조의 3에 학교, 직장 등에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도록 신설하는 것은 민간인의 자원봉사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행정적 지원으로는 차량을 지원해서 자원봉사하는 곳까지 이동시켜 준다든지 또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각종 도구나 장비, 물품 등을 지원해서 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며 학교나 직장에서도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력을 인정하고 인센티브도 주어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사회전반에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인원과 센터장은 어떤 과정으로 선발되고 자격증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자원봉사센터 인원은 현재 5명으로 되어 있고 센터의 장은 삼성사회봉사단 과장을 역임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직원들은 대학 등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김희수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2항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 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센터를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 대상기관 선정 및 기타 위탁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서초구가 자원봉사의 요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