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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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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01월 2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6년 10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9일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이유는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사업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사회참여를 전제로 하는데 안 제9조의 2에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안 제9조의 3에 학교, 직장 등에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도록 신설하는 것은 민간인의 자원봉사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행정적 지원으로는 차량을 지원해서 자원봉사하는 곳까지 이동시켜 준다든지 또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각종 도구나 장비, 물품 등을 지원해서 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며 학교나 직장에서도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력을 인정하고 인센티브도 주어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사회전반에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인원과 센터장은 어떤 과정으로 선발되고 자격증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자원봉사센터 인원은 현재 5명으로 되어 있고 센터의 장은 삼성사회봉사단 과장을 역임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직원들은 대학 등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김희수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2항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 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센터를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 대상기관 선정 및 기타 위탁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서초구가 자원봉사의 요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노태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노태욱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6년 11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9일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공공사업 목적 또는 재정 투·융자의 용도로 활용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안 제1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 제정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근거법령이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11개 기금 723억원을 한 금고에 예치하여 최대 이자수입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11개 각종 기금이 설치 목적사업이 다른데 융자 등의 지원이 되는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묻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11개 기금 723억 중에서 당장 시급한 사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전입시킬 계획이 있으며 보통예금으로 예치해가지고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것이 한 48억 정도이고 6개월 이상 정기예금으로 675억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재난관리기금 30억 제외하고 여러 가지 각 개별 기금마다 특수성을 고려해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며 나머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문은전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다수 의원의 제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 요지는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경주
(김진영의장, 장경주부의장과 사회교대)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 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의원(14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정유성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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