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7년 1월 10일 김동운의원 외 5인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6년 12월 15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안은 2006년 12월 19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각각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담당 부서 이관에 따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1월 12일 철회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고, 강성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2007년 1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2006년 12월 28일 접수되어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10일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2007년도 회의일정계획안을 협의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