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94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1. 검토내용 ’94년도 예산과 사업예정에 반영된 구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먼저 취득부분에서 토지는 청소관련종합시설 등 7건으로 117억 5,020만원이며 건물은 동청사 3건을 비롯해서 11건에 22억 6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으로는 토지 1건으로 방배동 1694번지 대지 인근 지주자가 매수신청을 하여 350만원의 예정가격으로 매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허가내용으로는 건물의 10건으로서 구청사 4개의 8개 단체, 구민회관의 5개 사무실을 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동의안은 ’94년 행정집행 계획이므로 ’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게 동의절차를 되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거쳐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가. 누락사항입니다. 본전문위원이 의안마다 자꾸 자구의 정정이라든지 누락사항을 지적함으로 해서 조금 그런 델리키트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본 사항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 누락사항 첫째, 6-1호 서식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관리 시행규칙에 보시면 법정 서식입니다. 거기에 보면 크게 나누면 왼쪽에 취득과 처분과 사용 및 대부 허가가 있는데 본 6-1호 서식에는 사용 및 대부 허가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전에 말씀드린 구청사 및 구민회관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6-2호 서식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좌측에 일련번호 7번까지가 나와 있는데 8번, 9번에서 그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비 22억과 내곡동 종합시설부지매입비 3억원이 지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나번에 정정사항입니다. 첫째, 6-2호 서식에 보시면 재산 소유자가 있는데 서초구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초구라고 정정을 해야 됩니다.
두번째, 6-6호 서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유재산관리 시행규칙에는 거기 중간부분에 보시면 재산가액 다음에 허가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조건으로 규칙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서에서 이야기는 허가기간이 되어야 맞는데 시행규칙의 인쇄과정에서 실무자의 잘못으로 허가조건이 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허가기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6-6호 서식에 무상대부 사용허가의 근거로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구민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보다는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를 적용함이 보다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제5조에 보면 제2항에서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사용 내지 대부허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동 시행령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또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동규칙 다음은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등을 발췌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