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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01월 28일 (금) 오전 10시22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폐회중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술년 새해 들어서 처음 갖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한해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대과없이 총무재무위원회가 운영된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1년은 서초구의회 초대의원 임기가 끝나는 한해가 되고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에 만감이 교차되는 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금년 1년 남은 임기 기간중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생활에 불편한 점이나 잘못된 관행 등을 발굴해서 시정하고 바로잡는 일에 온 정성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위원장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고 합심협력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해가 될 것을 바라며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 가정마다 소망스러운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로 갈음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것은 내용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를 할 당시에 모든 위원님들이 분명히 다 그 준비되고 있는 조례안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믿습니다만 그렇지만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할 위원님을 미리 선정을, 내부적으로는 미리 선정해가지고 이 검토를 하였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례정비특위에서 총무재무위원회로 심사를 하도록 넘어온 그 내용을 서초구청으로 이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두 번째 그 문제에 대해서 조례정비특위에 정비대상을 각 상임위별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관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이 후속조치가 안 됐어요. 제가 어제 그것을 의안계장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본 결과 오늘 아침에 의안계장으로부터 통고를 받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만 18건인데 18건 중에 이미 개정된 것이 4건이고 나머지 14건이 아직 개정돼야 할 사건이 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그 본회의 심사보고를 할 위원을 먼저 선정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이 의사일정을 마친 뒤에 가서 그것은 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 모든 분들이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만 그렇게 책임을 맡고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보고 할 위원님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이제 허명화위원께서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할 위원을 사전에 정하고 의안심의로 들어가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유원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얘기한 것도 그게 의의가 있다고 보고, 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는 심사보고를 원칙,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김양자 위원
예, 위원장이…
유원규 위원
위원장이 하고, 위원장이 필요시에 간사에게 시키고…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회의 어느 위원에게…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게 순서는 위원장 다음에 간사니까 간사한테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간사가 못한다든지 하는 어떤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위원에게 위임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미리 이제 말하자면, 이 의안을 심의할 적에말하자면 어떠한 위원에게 이 문제는 나중에 본회의 보고시에 아무개 위원이 책임을 지고 그 의안 심사보고를 하십시오 하고 결정을 내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내려줌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책임성 있게 좀더 본회의에다 보고할 수 있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유원규 위원
글쎄…
위원장 김명기
예, 김양자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들 이것 가지고 뭐 문제삼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그걸 전체적으로 하시기로 돼 있는데요, 의안이 많을 때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간사나 다른 위원한테 위임을 하시는데 그때는 여기서 이렇게 결정할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어떤 그런 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이제 지적을 받은 분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여기서 결정하는 것까지 하는 것은…
허명화 위원
아니요, 저도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결정하자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책임감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명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 발전을 위해 지난 한해에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많은 애를 쓰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9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155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9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사업의 예정에 따라 매년 구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으로 서초구 1555-4호 대지 288㎡ 등 21필지 18,209㎡이며 동사무소 청사부지매입 2건, 복지관건립부지 1건, 노인정부지 1건, 종합복지관건립부지 2건과 청소관련종합시설부지 등을 매입할 계획이며 건물 신·증축으로 동사무소청사 증축 3동, 노인정 3동과 반포 3동 어린이집 건립, 재활용품 상설수집집하장 설치, 도로유지관리 인부대기소 및 빗물펌프장 전기시설 신축 구민체육센타건립 등을 신·증축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한 ’9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방배동 1694번지 대지 2㎡로서 남부순환도로변에 위치한 짜투리땅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접지 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무상사용 대부계획은 구청사내 4개 사무실에 서울특별시 서초 갑구 선거관리위원회 6개 단체와 서초구청 연금매점을 무상대부코자 하며 양재동 25번지 소재 구민회관내 5개 사무실을 5개 단체 무상대부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지 7건 21필지 18,209㎡ 건물 11개동 10,871㎡ 취득과 처분 1필지 2㎡, 무상대부사용 904㎡에 대한 ’94구유재산 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박영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94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1. 검토내용 ’94년도 예산과 사업예정에 반영된 구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먼저 취득부분에서 토지는 청소관련종합시설 등 7건으로 117억 5,020만원이며 건물은 동청사 3건을 비롯해서 11건에 22억 6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으로는 토지 1건으로 방배동 1694번지 대지 인근 지주자가 매수신청을 하여 350만원의 예정가격으로 매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허가내용으로는 건물의 10건으로서 구청사 4개의 8개 단체, 구민회관의 5개 사무실을 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동의안은 ’94년 행정집행 계획이므로 ’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게 동의절차를 되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거쳐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가. 누락사항입니다. 본전문위원이 의안마다 자꾸 자구의 정정이라든지 누락사항을 지적함으로 해서 조금 그런 델리키트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본 사항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 누락사항 첫째, 6-1호 서식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관리 시행규칙에 보시면 법정 서식입니다. 거기에 보면 크게 나누면 왼쪽에 취득과 처분과 사용 및 대부 허가가 있는데 본 6-1호 서식에는 사용 및 대부 허가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전에 말씀드린 구청사 및 구민회관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6-2호 서식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좌측에 일련번호 7번까지가 나와 있는데 8번, 9번에서 그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비 22억과 내곡동 종합시설부지매입비 3억원이 지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나번에 정정사항입니다. 첫째, 6-2호 서식에 보시면 재산 소유자가 있는데 서초구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초구라고 정정을 해야 됩니다.
두번째, 6-6호 서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유재산관리 시행규칙에는 거기 중간부분에 보시면 재산가액 다음에 허가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조건으로 규칙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서에서 이야기는 허가기간이 되어야 맞는데 시행규칙의 인쇄과정에서 실무자의 잘못으로 허가조건이 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허가기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6-6호 서식에 무상대부 사용허가의 근거로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구민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보다는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를 적용함이 보다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제5조에 보면 제2항에서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사용 내지 대부허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동 시행령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또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동규칙 다음은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등을 발췌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배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에 이렇게 보면 4호에 들어가서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는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훈단체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법적근거가 다른 것은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4조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이 법적근거가 없는데 요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호에 들어가서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 1항 5호 그 조문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의 명문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것이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왜 여기는 규칙 제12조 1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12조 제1항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것을 여기에 적용시켜가지고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미망인회는 이게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이것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그 내용은 저희들이 찾아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1항에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하셔서 보고한 사항은 조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 5조를 보시면 대관할 때의 사항입니다. 대관할 때 적용하는 사항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5조 대관 이래가지고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를 이를 대여할 수 있다, 그 다음 2항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설비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민회관을 대관할 때 적용하는 사항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를 보시면 저희들이 12조를 적용한 사항은 대관승인 및 제한 이래가지고 기본시설중 사무실은 구청장 방침에 따라 관내 직능단체에 임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조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12조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대관이나 임대나 다 저거합니다마는 조금 내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저거를 해주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12조를 적용을 했는데 이것은 조금 해석상의 저거는 있겠습니다마는 5조는 어디까지나 개인이 쓰실 때 대관관계로 저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2조는 저희들이 구청장 방침으로 직능단체에다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12조를 적용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보충해서…
재무국장 박영찬
연금법 관계는 총무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74조 기금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제74조 1항 5호는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방안 휴양시설, 요양시설, 매점 기타후생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이죠.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보훈법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보훈법의 몇 조에 있는지 그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복사해서 그 내용을 복사해서 지금 곧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법도 복사해가지고 빨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봐야지…
위원장 김명기
그 자료를 전부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재무위원 박영찬
예, 알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다른 분 발언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12조를 말씀하시면서 구청장의 방침으로 직능단체에 임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초구내에 직능단체가 여기에 지금 임대하고 있는 직능단체 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서초구내에 있는 직능단체가 몇 개입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제가, 재무국장이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김명기
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지금 현재 직능단체는 이 외에도 직능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정확히 몇 개라는 것은 보고드릴 수가 없고 그것은 따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허명화 위원
그럼,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직능단체 6개 단체입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예.
허명화 위원
6개 단체외에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구청에서 줄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그것은 재무국장이 준다 안 준다하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허명화 위원
그러면 구청장의 방침이 뭡니까, 어떤 방침에 의해서 이 단체에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구청장의 방침에 결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구청장의 방침은 어떤 방침에 의해서 이 6개 단체를 주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그것은 말이죠. 이게 직능단체가 주로 여기있는 보훈법에 의해 가지고 무상으로 해 주는 보훈단체라든지 전몰유족회이라든지 또 상이군경회 또 법에 의해서 평통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이러한 사항은 아마 법률상으로 되어서 구청내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새마을 조직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이러한 등등도 극히 아마 그러한 사항만 저거하지 나머지 전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직능단체를 여기 임대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떠한 방침에 의해서 했느냐 이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 무상임대를 허가해 주는 부서는 지금 재무국이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아닙니다.
허명화 위원
그럼 어디입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우리는 이제…
재무과장 추진갑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허명화 위원
아, 총무국입니까?
재무과장 추진갑
예.
허명화 위원
아, 그러면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여기 6개 단체에다가 무상임대하는 그 근거로서 아까 말씀하실 적에 물론 법률적인 어떤 단체는 법에 의해서 주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는 이 죽어있는 규칙이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직능단체에 임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서초구청내에 직능단체가 이것 외에도 많이 있다면 어떤 근거가, 기준이 있을 거라구요. 그 방침의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만약에 지금 6개 단체만 신청을 해서 줬다라고 얘기한다면 다른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줄 수 있느냐 이 말 입니다.
어디다 무게를 둬 가지고 이 6개 단체만 주고 다른 단체는 주지 않느냐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예,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우리 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사용허가의 재산이라든지 조문이, 그 다음에 동조례 시행규칙 30조 규정에 의해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당해 재산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사하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입주한 단체기관은 지금현재 총 15개 단체입니다, 15개. 그러니까 구청하고 구민회관에 단체가. 그런데 유상사용허가중인 이발소, 상업은행 서초구청 출장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13개는 전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상을 사용하는 이 단체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13개 단체에 대한 무상사용허가는 구의회 승인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의회 승인을 그래가지고 갈음 처리 해가지고 구청장이 사용허가를 결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13개 단체가 들어와 있고 2개 단체는 그것은 유상으로 임대를 받고 지금까지 13개 단체가 무상사용허가 구의회 승인으로 우리가 갈음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언제든지 사무실 부족 등으로 인한 입주단체를 퇴거시킬 때 물의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결정을 해서 이것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그러니까 지금 허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직능단체가 몇십개가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과연 여기에 구청에다 신청을 내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구청장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해서 청사에 여분이 있느냐 없느냐라든지 또 과연 그것이 들어와야 되느냐 안되느냐 결정해서 우리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구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되는 것이고 승인이 안 나면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제가 계속해서.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이 여태까지 구의회에서는 어떤 이유에서건 여태까지는 무상임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승인받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관례대로 해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여러 단체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정말 13개 단체를 정말 무상임대를 했다, 지금도 어떤 올해도 이분들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해 주는 거냐?
왜 만약에 다른 직능단체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12조에 의해 가지고 구청장이 무상임대를 한다 하면 우리도 요청을 하겠다 그럴 적에 어떻게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해왔기 때문에 해준다라는 말은, 대답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우원
아니, 그러니까 직능단체가 많은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용목적을 해서 요청을 내면 그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가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 사용목적에, 올해의 사용목적 서류를 한번 내줘 보십시오. 신청했는 이 단체에서 우리는 이런 목적에 의해 무상임대를 신청합니다하는 그 사용목적의 근거서류를 한번 좀 제출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예.
김양자 위원
위원장님!
유원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명기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몇가지 그 법적근거의 자료를 요청하고 지금 허명화위원도 자료를 요청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지만 심의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요청을 준비해서 배부할 때가지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웅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 몇 분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걸로 저도 이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그 지금 무상대부에 관련된 신청서라든지 근거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은 이 감사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명화 위원
아니요, 이것은 조례개정이 아니죠. 지금은 조례개정이 아닙니다.
정웅섭 위원
조례든, 아니든 똑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뭐 법이 있으면 그냥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지금 그 서류를 좀 제출해 달라는 것도 물론 받아보면 좋긴 좋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여기서 꼭 굳이 없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굳이 정회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위원장 김명기
지금 정회를 요청한 것은 구민회관 관리운영 규정 그것을 요구했고 또 하나는 그 연금매점 시행법 여기에 시설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하고 두개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박우원
보훈법…
위원장 김명기
보훈법…
허명화 위원
아니요, 본위원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했는 목적에 의해가지고 구청장이 결정을, 방침을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목적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이 아니고…
위원장 김명기
구민회관 관리운영규정, 그것을 요청한 거죠?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명기
그것을 사본을 빨리 좀 배부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 올때까지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총무국장님께서 서초구 내에 직능단체가 정확하게 몇 개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의 방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의 방침이 서 있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의 이 단체를 전부 무상임대를 하고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내놨는 중에서는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여기에 뭐 무상임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라고 해 놨는데 그 외의 것은 뭐 지금 현재 다른 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대충 몇 개 말씀하셨는데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선정됐는 단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11조, 동 조례 시행규칙 30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해서 당해 재산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그런데 우리 구청사,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입주한 단체, 기관은 총 15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유상 사용허가중인 이발소, 상업은행 서초구 출장소를 제외한 13개가 지금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무상사용한 13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이리로 이사온 지가 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무상사용허가는 구의회의 승인만으로 그냥 우리가 갈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4년 동안, 여기 와서 쭉 무상사용을 했는데 이는 언제든지 그 사무실 부족 등으로 인해서 입주단체들을 퇴거를 시킬 때 물의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현재까지 13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허위원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구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뭐 나가면 될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4년 동안, 4년전 서류를 아까 허위원님은 말씀하셨는데 그걸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부터 다시 한번 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해 가지고 이것을 무상임대 사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능단체는 총무국 소관만 있다면 제가 몇 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현재 직능단체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각종 위원회, 단체, 뭐 이런 것 해가지고 약 50여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서초구청 전체 각 과에 해당되는 건지, 총무국장이 딱 머리속에 몇 개다, 대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한 50여개가 됩니다, 직능단체가.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 직능단체는 모두가 조직을 할 적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그것은 법률에 있고 조례, 규칙 그 다음에 구청장 방침으로 만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50개를 갖다가 근거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법에 의한 것, 법률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한 것, 규칙에 의한 것 그 다음에 구청장 방침에 의한 것, 일시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사용목적을 받아서 지금 이 단체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구청장의 방침으로 정한다라고 했다면 이 단체의 사용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지금 구청사하고 구민회관을 지어 가지고 여기에 들어온지가 몇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사용신청을 받아가지고 서류가 지금 15개 중에서 2개 유상 빼놓고 13개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이제 찾아야 되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앞으로 우리가 금년부터는 이것을 한번 13개 무상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을 전부 신청서를 받아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런데 국장님!
총무국장 박우원
예.
허명화 위원
4년전에 신청할 적에 그것을 목적을 보고해 주었다 하면 매년마다하는 의미가 승인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승인을 요청할 적에는 의회에다가 매년마다이지만 그 목적을 서류를 내놓으면서 이런 목적에 의해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한다 항상 재승인 받는다는 그런 자세로서 구청에서 임해 주셔야지 4년전에 그 목적을 내놨기 때문에 승인해 주었다 계속적으로 간다. 직능단체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단체도 있고 없다가 생기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 동안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총무국장 박우원
없어지면 물론 그거야 임대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허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허위원님이 여기서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그 승인 안 해주시면 그 사람은, 그 단체는 나가야 됩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박우원
그런데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죠, 그것을 알고 있는데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를 판단하려면 그 동안의 모든 자료나 근거를 보고 난 뒤에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총무국장님 박우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 보조금을 내주고 또 도와주고 법에 의해서 있는 것을 찾다가 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에는 너 나가라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죠, 도와주는 단체가 이것만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직능단체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우원
글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다시피…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방이 10개 있는데 15개가 들어왔다면 10개 밖에 못내주는 것 아닙니까. 5개는 못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셔야지…
허명화 위원
그러면 내가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이라하면 이것은 무상사용허가만 오늘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갑니까, 유상은 왜 안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유상이야 임대료산정이니 뭐니 별도지…
허명화 위원
구유재산 관리계획에는 그것도 들어와야지요. 아니…
재산관리계장 김용광
유상사용은 구의회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지요, 유상사용이 구의회 승인사항이 아닌게 아니고 구유재산을 승인하는 사항이지 이게 무상사용만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유재산관리 계획동의안인데 왜 유상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재산관리계장 김용광
재산관리 사항은 말이죠, 구의회 승인사항은 무상사용만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 문제는 이미 예산승인 할 때 예산에 임대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승인한 거예요, 그것은 이미 승인한 거예요.
허명화 위원
아니죠, 그렇지 않죠. 관리…
위원장 김명기
그것은 대상이 안 돼요.
허명화 위원
아니, 김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것 지금 우리가 구유재산 취득하고 하는 것도 다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총무국장 박우원
허위원님 제시하겠습니다. 제시할테니 좀 계세요, 알았습니다. 이발소하고 은행관계는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유권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제일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법 제2조에 있다하고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는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훈단체라고 돼 있는데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라해서 사무실까지 무상으로 임대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법의 해석이 지나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다른 법을 찾기전에는 지금 현재로 이런 지방, 여기 내용을 보면…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가만 있어요. 도중에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유원규 위원
지금 현재로 이 보조해 줄 수 있다하는 것을 가지고 근거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1항 5호에 있어서 휴양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그러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그냥 여기서 구청 건물을 무상으로 이렇게 대여해 준다는 것은 이것도 법의 지나친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1항은 어떻게 됐는지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어떤 것이요?
유원규 위원
서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1항 그 내용을 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김양자 위원
의안검토 보고에 있어요.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유원규 위원
그러면 12조 1항인 기본시설 중 사무실은 구청장 방침에 따라 관내 직능단체에 임대한다, 그러면 임대한다라는 얘기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예.
유원규 위원
이것은 임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대료를 받고서 빌려준다는 뜻 아닙니까? 사전 한번 해석 좀 전문위원…
허명화 위원
아니, 그것은 총무국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이지요.
총무국장 박우원
임대라는 것은 무상임대가 있고 유상임대가 있고…
유원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유상임대라고도 되어 있지 않고 무상임대라고도 되어 있지 않고 임대라고 되어 있을 적에 이것을 무상임대라고 되어 있다면 우리가 무상임대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무상임대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지금 유원규위원님이 세가지를 여쭤봤는데 그것은 법해석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총무국장이 유원규위원님의 말씀이 맞다 틀리다를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현재 그러니까 물론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는데 법해석 상의 차이는 그것을 총무국장으로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최고로 올라간다면 법제처 같은 데다 질의를 내가지고서 거기서 답변 나오는 것을 해야 원칙으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거지 제가 여기서 유원규위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말씀드리면 유원규위원님은 만족하실는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원규 위원
내 말에 대해서 옳다고 답변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까도 이것만도 아니고 조금 전에 보훈법의 해석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매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 매점을 쓰라고 해서 무상으로서 임대해 주라는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원규위원님이 매점 영업 74조 5호를 보시면 알지만 지금 대한민국기관에서 연금매점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낸 연금매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숫자는 100개냐 200개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총무처에서부터 시작하는 모든 연금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연금매점이 임대료를 낸 매점이 하나도 없어요. 법해석 상의 문제보다도 여태까지 저희가 우리 지금 현재 서울시에 구청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은평이라든지 우리보다 더 잘되고 있는 곳이 은평같은데 양천 그 다음에 본청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임대료를 낸 예가 전연 없어요, 그 점은 유원규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세요.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1항 아까 임전문위원이 이 적용 규정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 두개 다 조항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무자들이 하면서 이것을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조 대괄호하고 나옵니다. 따라서 거기에 시행규칙이 마련됐는데 그게 시행규칙이 12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을 말이지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조례 5조를 보시면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이랬는데 2항에 가서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비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원칙은 무상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다만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설비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착각한 것 같은데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5조도 적용해야 되고 시행규칙 12조도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조금 이해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시고 이 무상사용이라는게 전부 다 개념이 풀릴 것 같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됐습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연금매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초구내에 어떻게 보면 전체 서초구 청사는 주민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무상대부한다라고 대여하고 있다라고 하면 전혀 수입이 없다는 겁니까?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수입이 있을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근거도 얼마나 합당하냐 안 하냐를 한번 다시 따져봐야 되지만 전혀 수입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서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우리 무상임대하고 있는 단체에 서초구내에서의 지방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이 나갔을 적에는 작년을 결산하고 재작년을 결산했을 적에 지금 물론 ’94년도 2월에 들어 온다고 대답하실지 모르지만 내년도에 무상임대를 요청을 받고 난 뒤에 아마 무상임대를 결정을 할건데 그런 것 요청할 적에는 작년도에 사업 어떤 결과라든지 그 다음에 ’94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든지 어떤 사업계획서같은 것을 받고 난 뒤에 무상임대를 이 단체에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고…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13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범위내에서는 주관과에서 그 행정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준 범위내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지 그 단체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갖다가 우리가 검토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목적 외에.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면 보조금을 받을 때에 그 어떤 계획서을 내고 어떤 그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든지 어떤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아, 물론이지요.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요청한다구요. 그 자료 그러면 요청합니다. 그 자료를 받고난 다음에 이 조례를…
총무국장 박우원
그런데 주관과가 여러개 과이기 때문에...
허명화 위원
이 안을 심의하기를 원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허위원이 무엇때문에 요청합니까, 요구자료를? 승인해 주시면 해 주시고 말면 마시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심의하는데 절대적인 요건이 됩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죠, 승인을 하자면 결정하는 단계에서 예를 들면 작년에 이런 사업을 했고 내년도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항상 그냥 해준다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 스타트라고 생각했을 적에 내년에 이런 단체에서 어떤 사업이 있느냐, 작년에는 어떤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 단체를 해 줘야 되겠다. 당위성을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보고 자료를 보고 난 뒤에 아, 이 단체는 계속 줘도 좋겠구나,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정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합니까? 그러면 항상 이 단체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단체는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저희 구에서 사회과에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월 이게 아마 분기별로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가 아마 월 30만원 내지 40만원이 이게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 받은게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한 단체만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재무국장님 항상 지금 질의하는 중에 이 10개 단체에서 한 단체만 말씀하시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단체를…
재무국장 박영찬
그리고 여기 말씀드리는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평화통일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러한 단체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받고 이렇게 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명기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유권해석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를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데 참고가 될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본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하는 목적은 그 년도중에 집행부서의 장이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사용허가라든지 취득이라든지 매각 이런 내용이 포함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전문위원이 의안심의 과정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물론 저희들이 구민회관 설치 조례라든지 기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라든지 이런 관련근거에 근거를 하고 전부 공익성을 수행하는 행정의 지원 내지 방계조직적인 그런 단체들입니다. 물론 지금 오늘 수차 거론된 직능단체라는 개념이 학술적이라든지 법적으로 정립된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장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원 내지 협조 이런 것이 있는 그런 당위성에 의해서 현재까지 그게 쭉 저희들 행정재산을 사용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보조금 그 문제가 나오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교부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이 되고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보조금 관리조례를 위배해서는 교부가 되거나 집행이 되거나 사업이 실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기우의 염려는 안 하셔도 주관과에서 그 조례를 철두철미하게 수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관리조례에 관한 사항은 본의안의 심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되고 그 보조금을 즉 말하자면 피보조 단체의 사업 목적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산 승인할 때에 같이 승인된 것으로 보고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되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성과 내지 그 실적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야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참고로 제가 의안검토보고 드리면서 보고서에 착오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대관승인 및 제한에 가서 단서조항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타자과정에서 빠진 모양인데 그 내용은 뭐냐하면 단서는 단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빠져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예, 말씀하세요.
허명화 위원
예, 전문위원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견해가 다른 것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그 보조금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보조라는 것이 꼭 예산만이 보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조금을 여기 요구할 수가 있지만 그 결산같은 것을 지금 현재는 그 죽어있는 단체에다가 다시 무상대부해 준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보조입니다.
그 보조를 해주는 단체에 그 사업을, 사업목적을 보고 난 뒤에 구청장이 방침을 정해 줘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 단체가 어떻게 활동을 했으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조라는 것이 꼭 금액을 보조하는 게 그 것이 보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래서 직능단체에 안 주고 여기서 저 사무실을 유상했을 적에는 우리한테 맨날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 수입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단체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구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직능단체에 사용토록 승인해 주는 안이지 그 직능단체의 활동내용을 우리가 심의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허명화 위원
아니죠, 그것을 승인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것은 그 활동을 보고난 뒤에 승인을 해 줘야지요.
위원장 김명기
아니, 이 단체가 과연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러한 단체냐, 아니냐? 법적으로 그러한 그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우리가 심의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위원장 김명기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지금. 그 활동내용을 심의하는 건 아니죠.
허명화 위원
아니죠. 예산을 편성하거나,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거기에 보조금을 준다라고 했을 적에 물론 그런 걸 다 받았던 과정이 있었죠, 그런 걸 다 받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주무부서에서 그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 편성을 할 적에는 그런 걸 다 받아냈을 거라구요.
그 다음에 구유재산을 현금 아니고 또 건물을 우리가 무상사용토록 할 때는 그 자체 내에서 사업을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게 좋은 단체다, 예를 들면 단적으로 말하면 구의회에다가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작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고 올해도 이런 사업을 요청하기 때문에 타당해서 구청장이 여기다 주려고 그런다든지 이런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명기
글쎄, 똑같은 얘기 자꾸 되풀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내용은 이 단체가 법 조항에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법이 없다면 안 되는 거고 법에 있다면 해주는 거고 그걸 우리가 해주는 거지, 그 단체가 어떠한 실적이 있어서 해 주겠다, 실적이 없어서 안 해 주겠다 하는 걸 심의하는 아니죠, 지금.
허명화 위원
아니죠, 그것은…
위원장 김명기
그것은 견해가 달라요. 그것은 혼자 주관적인 생각이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목적이 뭡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전체 다 법적인 근거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법적인 근거가 없어도 매점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어떤 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우리가 구유, 아니 구민회관 설치조례를 볼 적에 무상으로 임대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돼 있다라면 사무실 여러개가 있으면 또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받고 지금 심의하십니까?
위원장 김명기
자료 뭐 요청했어요? 자료 왔잖아요, 지금.
허명화 위원
아니죠, 안 왔죠.
위원장 김명기
뭐 요청했는데?
허명화 위원
아니요, 어떤 목적 그 목적에 의해서…
위원장 김명기
자료 못 받았으면 달라고 그래요, 자료 달라고…
허명화 위원
어디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그것밖에 없는데요.
위원장 김명기
왜, 뒤에 몇 개가 있어요. 쭉 붙어 있어요, 뒤에 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연금매점하고 민족통일회 목적이 뭔지는 나와 있습니까?
김양자 위원
연금매점하고…
허명화 위원
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명기
예, 말씀하세요.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우리 본위원회가 하나의 위원회의 격식을 갖추어서 회의규칙을 좀 죄송하지만 준수해가면서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좀 회의의 분위기를 좀더 좀 다듬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이 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93년도 정기회 때에 이미 그전에 다루어져서 승인 의결됐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인데 그 당시로 만약에 이것을 소급해서 본다면 ’94년도 이러이러한 단체에다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취득을 하고, 매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94년도 예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에 관한 문제는 집행기관의 장인 구청장이 결정을 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의회의 차원에서는 사후관리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재점검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질의를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하면 그러한 것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승인 사용, 무상사용에 대한 승인 뭐 그 다음에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하나의 강제규정도 없고 승인신청을 내라는 강제규정도 없고 또는 거기에 대한 아까 말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부분을 지금 여기서 다룰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토론을 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좀 동의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토론신청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동의를 했으니까 그걸 재청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기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발언신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토론없이 표결할 것을…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먼저 내가 설명을 해야죠. 아, 이것 설명을 한 뒤에 발언을 해야죠. 설명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허명화 위원
안 주고 넘어가시려는 줄 알았죠. 안 주고 넘어가시잖아요.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께서 지금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상당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로 들어가자는 그러한 동의가 있어서 동의에 대한 찬성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토론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표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토론할 사람이 있으면 토론신청, 발언권을 주셔야지요.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기
예, 정웅섭위원 말씀하세요.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회의규칙에서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죄송한 얘기기만 그 동안에 회의규칙에 있어 가지고 질의도 안 하고 그냥 본위원회의 결의가 있으면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고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토론 표결을 할 적에…
정웅섭 위원
남 얘기할 적에 발언을 막지 마시고 본위원이 동의한 것이 여기 있는 위원들이 받아 주신다면 바로 표결할 수 있는 것이고 받아 주지 못한다면 표결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남의 의견을 존중해 줄줄 알아야지 어떻게 허명화위원님만 의견이 자꾸 맞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발언주세요.
위원장 김명기
지금 동의에 대해서 지금 동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발언주세요.
위원장 김명기
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반대하시면 되잖아요.
허명화 위원
아니요, 토론을 주셔야죠, 이의가 있으니까요. 동의에 대한 토론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허명화 위원
동의에 대한 토론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본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토론…
위원장 김명기
순서대로 하는데 그걸 자꾸 그렇게 미리 앞질러 가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진행을 해요.
허명화 위원
동의에 대한 토론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김명기
동의가 성립되면 성립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얘기하라고 하는 순서대로 하는데 그것을 미리 앞질러서 자꾸만…
허명화 위원
표결을 하기 전에 동의에 대한 이의제기…
위원장 김명기
좀 순서대로 합시다.
그러면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기립표결)
김양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3, 반대 1, 기권 3명으로 본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양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이것 빨리 하고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어디에 대한 토론입니까? 어느 안건에 대해서, 본안에 대해서요? 오늘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서 토론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상대부만이 지금 표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앞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이나 그 다음에 재산목록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만 지금 하는 것 가지고 표결이 돼 버린 것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정웅섭 위원
그것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셔요?
정웅섭 위원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자는 동의안…
허명화 위원
전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기
지금 질의가 아닙니다. 토론에 대해서…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럼요, 반대토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를. ’9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일반회계에 11번에 구민체육센타 건립해서 지금 75억 7,074만 6,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취득대상 재산이 ’92년도 12월 24일날 본회의에 제16회 7차에 이것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재산이 저는 제가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게 지금 2번 재산목록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고, 그때 당시에 제안할 적에 금액도 지금은 75억이었는데 그때하고 또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고…
위원장 김명기
아니, 본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겁니다, 지금.
허명화 위원
예, 지금 본안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게 지금 토론입니까?
허명화 위원
반대토론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에서도 본위원이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단체외에 법적 근거가 없이 직능단체로서 지금 무상대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구청장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그 방침을 받아 보지 못하였으므로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양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아니예요, 이것 구민체육센타 이것은 지금 얘기한 것 하고 조금 틀리니까 이것 조금 알아보고…
허명화 위원
아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김양자위원님 나중에 말씀드릴께요.
김양자 위원
그것은 아는데…
총무국장 박우원
그런데 뭐가…
김양자 위원
75억 얼마라는 이것 액수도 자꾸만 틀리잖아요.
허명화 위원
그것 틀리고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바로 해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양자 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러면 표결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34분
위원장 김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제26회 정기회중 5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토론중에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있었으리라고 믿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보면 질의가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안번호 153호에 의하면 제22조 중 제5항을 개정하고 제33조, 제34조, 제35조 각각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했는데 지난번 조례개정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됐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규정에 있어서 제2항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구청의 과장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 부분 중에서 「구청의 과장 중에서」를 구의 실·과장 중에서 임명한다로 개정하고 동조 제3항에 보시면 3항 3호 「재산의 교환 및 기부채납의 적정여부와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부채납재산을 기부받은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의 산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조 제7항에서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치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를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이 소속된 실·과의 계장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2조 (사용허가기간)에 있어서 제2항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를 기부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부받은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다만「당해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 예정지구 안에 있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로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아니 하다를 아니 한다로 제17조 (잡종재산의 현황파악)에 있어서 제1항에 보시면 「잡종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에서 「각호의」를 다음 각호로 변경하고 동조동항 2호에 「도시계획 재개발 지구의 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 내의 재산으로 변경하며 제17조 2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따로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취득처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고 재산운영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에서 취득처분 취득이라는 말을 삭제해가지고 취득처분과를 처분과로 수정하며 그 다음에 제19조(영구시설물의 설치 금지)에 있어서 내용을 보시면 「대부한 잡종재산상에 영구시설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은 기부채납 또는 자진철거한다는 사항을 계약서상에 명백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수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영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중에서 기부채납 또는 자진철거한다는 그 내용을 기부받거나 또는 자진철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관한 문제로서 제3항에 마지막에 보시면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소액의 것으로 한다」에서 소액의 것으로 한다를 적은 금액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5항은 현재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과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제23조 제1항에 앞에 보시면 제2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를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로 수정하며 제24조(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에서 제2호에 「다음 각호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각호의 하고 제3항에, 다시 또 3호에서 「다음 각호의」 말이 나오는데 다음 각호를 다음 각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더 드리면 제25조(대부료의 납기)에서 1항 제2호에 「경작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기간이 1년 이내의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라는 말이 있는데 1년이내라는 말을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으로 수정하고 제36조 제4항 제4항에 보시면 마지막에 「다만, 구유림등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규정에서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하며 제50조(관사의 구분)에 있어서 「1급관사 :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1급관사 구청장관사로 2호에 「2급관사 : 부청장」 2급관사 부구청장관사로 3호에 「3급관사 : 1호 내지 2호 이외의 관사」를 3급관사 1호 및 2호 이외의 관사로 수정하며 제51조(사용허가)에 있어서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를 시장이란 말 대신에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로 변경하며 제5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의 규정에 있어서 제1항에 보시면 「관사를 사용하는 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분의 6 범위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일단 동의에 대한 재청을 받아주시고 해주세요.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재청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 발언신청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을 하셨는데 정위원님 외에 다른 여기 참석하시는 다른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정회를 요청하고 그 자료를 배부받고 난 뒤에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본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은 다음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명기 허명화 유원규 신주성 김양자 김옥자 강충식 정웅섭
출석공무원(4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과장 추진갑 재산관리계장 김용광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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