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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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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6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3년 12월 22일 (수) 오전 10시17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 2.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재무서원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김양자위원외10인발의)
10시17분 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중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93년도 총무재무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로 본위원회가 무사히 한해를 보내게 된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94년도부터 시행하여야 할 조례안과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연말에 공사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나오게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넓은 양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표 제1항에 나와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을 마지막에 다루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만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경제발전으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 건축기술의 진보 등에 따라서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하게 되었고 이러한 대형건축물의 실내공간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은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실내환경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위생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밀집되어 활동하는 시설에서의 실내환경관리, 급배수위생관리, 청소관리 등에 대한 위생적인 환경의 확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90년 1월 13일에 공중위생법, '90년 4월 14일에 공중위생법시행령, '90년 12월 27일에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등 3회에 걸쳐 공중위생법령을 개정해서 대국민홍보와 계도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위생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점진적으로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켜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중이용 시설의 위생관리 및 흡연구역 지정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해서 처분권자 다시 말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중위생법 제34조 과태료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시도간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형평유지와 이에 따른 민원예방을 위하여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보건사회부에서 서울특별시로 금년 2월 1일에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각 구청으로 금년 2월 11일에 지침이 시달되었으므로 '94년도부터는 쾌적한 국민생활 환경확보를 위해서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정착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업무 이용자에게 업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과태료처분규정에 있어서 공중이용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및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실내환경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자,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조치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1회 위반시에 30만원, 2회위반시에 40만원, 3회 위반시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당해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1회 위반시에 20만원, 2회 위반시에 30만원, 3회 위반시에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청문절차를 거처서 당해위반 내용의 그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서 부과금액의 50% 이하까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입되는 과태료는 공중위생 업무 관련 등 공중위생업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박경만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징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가. 일정면적 이상의 공연장, 학원, 시장, 백화점, 공원, 체육시설, 사무실 및 복합건물 등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 급배수위생, 청소관리 등에 대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2. 검토결과 가.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서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의무이행을 강제함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위의 환경시설은 앞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며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충분한 사전 홍보와 계도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본조례 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의 과정을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라 제출된 조례안의 개정의견으로는 제4조 제1항에서 조사 확인후라고 되어있는데 조사하고 점 찍고 확인한 후로 자구가 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본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6조 부과통지에서 제1항 거기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제3항의 별지 6호 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통지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 내지 변경통지서라는 말과 일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3.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가. 공중위생법과 나.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급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위원님과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94년도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예상 세입액이 어느 정도 혹시 가늠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그 가늠한 액수는 '94년도 예산편성서에는 세입으로 잡아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시민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허명화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 공중이용시설은 좀 늦었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것을 보면 32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저희들이 과태료 잡수입으로 해가지고 세입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32건, 대상의 약 한 10% 정도를 잡아 가지고 960만원으로 이렇게 세입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과태료부과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대상업소의 10%정도 잡아서 960만원을 내년도 수입예산 잡수입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안용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만 위원
안용만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요, 이 조례안을 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독촉하는 조항까지는 나와 있습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가 안 됐을 때의 행정조치에 대한 조항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납부를 안 해도 하등의 제재조치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몇 번, 여러번 지적된 바와 같이 주ㆍ정차위반 통지한 것이 50%밖에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질문을 합니다. 납부가 되지 않았을 때에 행정제재 내지 그 차후의 조치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잠깐 강충식위원께서 거기에 부언해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강충식 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지금 안용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에 걸쳐서 과태료부과금이 징수가 되는데 각 업소에서 각 항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만약에 공사금액 같은 것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1, 2, 3회에 거쳐서 이 금액보다 상당한 금액이 상회된다고 해서 3회에 걸쳐서 벌과금을 내더라도 공사를 내지는 이런 시설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할 조항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질의를 다 한 다음에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공중이용시설 과태료징수가 ·94년도부터 이 조례안이 일단은 통과가 되면 시행될텐데요, 그 부과대상이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시작되는 것이니만큼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그 어떤 방법으로 공고를 하여서 국민들로부터 최대한의 이 공중이용시설을 이 법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는지? 물론 우리가 세수입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홍보가 돼서 이 법과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계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9조에 보시면 과태료의 사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되는 과태료는 구의 세입으로 하며 이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구 수입이고 시 수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단 뒤에 하단부에 있는 공중위생업무 관련 등 공중위생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단서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왜 두고 있는지 문제가 되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과태료라는 것은 수입돼 가지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그 업무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그 목적에 사용함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이 조항 이 현재 조례에만 이렇게 한해가지고 사용이 많이 안 될 수도 있고 설립, 설치하겠다고 그런 뜻이, 의도가 있는 건지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이제 네분 위원님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종합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네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용만위원님과 강충식위원님께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의무위반자들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질문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조례안 7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수입의 규정에 의한다 해가지고 이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압류조치라든지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저희들이 체납독촉을 해서 독려를 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공중위생법 관리계획 해가지고 고발조치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김옥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러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조례안이 어떻게 충분하게 국민 홍보를 했느냐고 질문하신 걸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1월 1일자로 보사부에서 서울특별시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특별시 각 구청으로 6월 10일 지침이 내려오고 해가지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대상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대상 321개소에 대해서 신고요령 등을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65개소가 신고가 되고 나머지 56개소가 재신고를 하고 있는 중이며 그리고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해가지고 신고도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까지도 지금 통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홍보기간을 설정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공중위생 그러니까 제9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사용에 대해서 왜 그 사용을 갖다가 한정을 시켜 놓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시에서 내려온 그 지침에 따라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보면 그 과태료로 인해서 수입되는 세입을 가지고 물론 일반회계로 다 세입으로 잡으면 그게 혼합이 돼가지고 세출이 이렇게 딱딱 규정이 되어 지지를 않고 특별회계 모양으로 그 세입을 가지고 그 세출을 충당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공중위생업 발전을 위해서 들어오는 과태료는 그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렇게 한정을 시켜 놓음으로써 이 과태료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받아들인 세입이 타 목적으로 이렇게 남용된다든지 이렇게 자원으로 쓰는 걸 갖다가 좀 이렇게 제한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정해 놓은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웅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지침을 만든 동기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청이라든지 이런데 한번 질문을 해가지고 다시 차후에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웅섭 위원
아, 그것 잠깐 바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문제가 있느냐하면은 위원장님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명기
예, 정웅섭위원!
정웅섭 위원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과태료라는 것은 과태료나 벌과금은 하나도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회입니다. 그렇죠? 전부 다 질서를 지켜가지고 과태료 목적으로 물지 않고 하고 행정이 그렇게 나가도록 계도를 해 주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과태료부과가 0이라는 숫자로 결과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의 경우 또. 다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비약해서 얘기한다면 과태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몇 억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했는데 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한 2,000만원, 3,000만원 정도의 행정비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전부 다 이 업무에 투입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 있는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지, 돈이 사실은 이걸 하는데 과태료는 1,000만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행정비가 1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는 1억이 나오는데 행정비가 1,000만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만들이 놓아야지 여기서처럼 이렇게 딱 제한을 시켜놓았을 때 그러면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나온다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또 가급적이면 원래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가 이런 것을 징계위주로 하나의 벌과금을 부과하는 하나의 규제위주로 하는것은 규제를 하되, 안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것을 가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것은 가급적이면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그런 하나의 모든 행정이 그렇게 따라와줘서 또 이 업주자체, 업소자체가 그렇게 좀 솔선수범해서 그런 과태료가 부과 안 되는 사회가 되도록 행정을 이끌어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잘 사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조항은 조금 문제가 있다, 숫자가 좀 어느 정도는 앞으로 해나가봐야 되겠지만 너무 융통성 없는 그렇게 제약시켜 놓은 게 아니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 동감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수입보다도 실지로 세출예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들어가는 그 예산이 더 많은게 대부분이고 일반적으로 그 세입재원이 과태료 잡수입을 필요로 해서 여러 지방세수입도 있고 해가지고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과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면에서는 설득력있게 하려면 이 과태료는 당신네들의 대상업소를 위해서 공중위생업무를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돈으로 쓴다하는게 조금 홍보하는데 조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도 이렇게 담아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제로 세입보다는 세출이 워낙 이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부과대상자를 상대로해서 이렇게 받아들인 돈은 당신네들 업무를 위한 그러한 행정경비로 쓴다하는 것을 갖다가 설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항이 너무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라면 수정을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명기
예,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국장님 현재 본위원하고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를 왜 하느냐하면 우리 시민에 대한 건강, 건강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민에 대한 환경, 건강과 관련된 환경을 가지고 개선시켜 주어야 되는데 삶의 환경을 개선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서 병원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데 흡연을 함부로 한다든지 여러가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하더라도 하여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하나의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기관인들이 이러한 구역을 설정해서 전체적인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깨끗한 환경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그런 하나의 취지에서 실지로 수혜자들은 누구냐하면 전시민이 돼야 됩니다.
전 시민이 되는데 전 시민에 대한 그런 하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을 하는 업소한테 그런 것 가급적이면 만들라는 행정명령을 주고 그것을 안 지켰을 때 하는 과태료입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인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행정비면에서 그것을 지도단속하는 비용으로 쓸 것인가, 그런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돈을 받아 가지고 다시 만들어 줄 것인가 그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위반하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다른 사람 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시설을 해 준다하면 그러면 문제가 좀 다른거죠. 그것은 조금 이해가 상충되는 얘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행정비가 많이 들더라도 과태료가 전혀 부과 안되고, 전혀 부과 안되고 행정비가 많이 들더라도 당연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도화 되어서 과태료 안 들어오면 세수입에서 신경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세수입관련, 우리 구수입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로되더라도 바람직한 사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한된 규정을 둔다는 것은 상당히 너무 융통성이 없는 조례를 만드는것이다하는 것을 한번 그것은 목적을 따져 봐야 된다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기
시민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태료의 성격이 그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사람한테 다시 뭔가 당신네들이 그걸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다시 우리가 나중에 행정수행을 하면서 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일단은 이렇게 주지시켜주는게 과태료의 원래 저희들은 목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의 경우에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보면은 반드시 종사자들의 교육이라든지 또 시설에 쓰도록 이렇게 못이 박혀있는 경우를 갖다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의 성격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과를 해야 할 대상이 지금 한 321개소가 있는데 이 321개소가 잘 안해가지고 국민들의 공중위생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그 대상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렇다면 그 과태료를 무는 입장에서는 이 돈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쓸 것이냐 하고서 할 때는 그러한 공중위생업무를 수행하는데 쓴다는게 그 과태료 부과 목적에 맞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과태료 부과하는 그 목적은 그 과태료를 무는 그러한 대상자들에 대한 그러한 나중에 자기를 스스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다시 해 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제한적으로 융통성 없게 규정을 해놓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과태료만 받아 가지고 행정경비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 과태료가 전혀 들어오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세출예산에서 공중위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출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정을 해서 융통성없게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과태료의 부과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서 초안문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웅섭 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한가지 예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 1회에 30만원 3회 50만원 벌금을 무는데 흡연구역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 200만원든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 벌금물고 흡연구역 국가에서부터 만들어달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비로 쓰는 것이 좋은데 지도행정비로 쓴다는 것은 그렇게 하려면 이 조항이 굳이 필요없이 지금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는 우리 주차장의 공간 확보라든지 시설확보에 쓰기 때문에 그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 구내에 있는 그런 하나의 시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목적을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에 한 것이지만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 조례는 만약에 어떤 병원에서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못했다 시설하는데 한 500만원든다 그런데 벌금 50만원 물고 그냥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벌금 50만원 물렀다가 또 다른 하나의 벌금받은 것가지고 보태가지고 흡연구역 우리가 시설해 줄 것인가 하는 그것은 논리상에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래가지고 개선하도록 명령을 해야 되고 안 하면 몇차례라도 벌과금을 과태료을 부과해야 되고 그래도 안들을 때는. 고발해서 하나의 법에 의한 조치를 받도록 제재를 당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전체적인 우리 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가지고 보호해주는 그런식으로 몰아가야 되지 그런 쪽에서는 국장님 답변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해석이…
위원장 김명기
시민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항을 설정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위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출예산으로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조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토론을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과태료 최고액수가 5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1회가 30만원, 2회가 40만원, 3회가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한번 그 어떠한 이행하지 않을 적에 낼 수 있는 금액은 120만원입니까? 최고액이 50만원입니까? 1회해가지고 30만원하고 2회에 있어서는 다시 안 했을 적에는 다시 40만원 부과하고 그 다음에 3회 부과했을 적에는 50만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 한번만 해가지고 50만원만 받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번 계속 위반했을 때는 최고한도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금액이 30, 40, 50만원의 경우에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120만원이라고요.
시민국장 박경만
그러고서도 안될 경우에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허명화 위원
그 이상은 그러면 부과 못하고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시민국장 박경만
이 조례에 의해서 3회까지만 적발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이 복합건물 같은데에 2,000㎡ 이상의 건물 안에 어떤 해당업소가 있을 경우에 그 신고의무자는 누구입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평이나 1만평짜리 건물 안에 어떤 위생업소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 건물소유자가 그걸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예, 법 26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중위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위생관리 기준에 따라서 위생관리를 하여야 함해서 법 제26조에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법 26조요, 그렇다면 공중이용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적에 그 건물주인이 결국은 과태료를 내야 됩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의무자는 업체의 말하자면 책임자가 의무자 아닙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지금 법상으로 보면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업소에 대해서 임대를 할 경우에는 지금 여기 해당되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건물주가 임대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겠지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에 대한 건물에 대한 공중위생법령의 의무를 갖다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주한테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모순된 일 아니에요, 이게 위반 당사자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위반당사자는 그 건물에 임대해 들어와 있는 업체의 주인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국에서는 그러면 건물주인이 일일이 그 업체의 위생검사를 하고 무슨 신고를 하고 뭐하고 있는 것을 다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시민위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건물주가 각 임대하는 사람한테 대해서 그냥 임대만 해 주고 끝날게 아니고 그 건물이 공증위생법에 맞도록 그렇게 시설을 관리기준을 맞추어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원규 위원
그거야 건물을 일단 예를 들어 무슨 업소, 식당이면 식당 무슨 업소로써 일단 임대를 했으면 그 임대한 사람이 법에 맞춰 가지고 영업을 해야지 그것을 건물주가 한다는 것은 이치에 도대체 맞지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김명기
그런데 건물을 임대하면 건물주하고 임대한 사람은 각각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과금을 물어야 할 사람은 행위자에 대해서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행위자라면 임대하고 있는 사람을 행위자라고 봐야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공중위생법령에는 지금 신고의무자가 건물소유자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건물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냥 임대만 해주고 난 모르겠다 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원규 위원
1만평이면 1만평의 건물이 있으면 여기다 아래층에다 식당도 임대해 줘야 할 것이고 또 거기다 무슨 예를 들어 한 2,000평 병원도 임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임대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 임대 받은 병원 2,000평 병원하는 사람이라든지 학원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저걸로 그것을 관리하게 해야지 그것을 건물주가 다 관리하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죠.
위원장 김명기
그 법 정신에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벌을 하게 돼 있지 다른 동기나 다른 이유로서 벌을 하게 될 수는 없잖아요.
유원규 위원
법이 그렇게 됐다면 법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고‥‥
위원장 김명기
전문위원 참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26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제1항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공중위생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에 의한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그리고 제45조에 보면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인, 종업원이 그 법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위와 감독을 하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이러한 것을 볼 때에 제가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8개 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관허업 대상은 관허업 수허자가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이 낭독한 26조를 가만히 들어보건데 그것은 점유자, 행위자 예를 들어 관리자 그 사람이 결국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게끔 돼있지 건물주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없구요. 지금 현재 그 내용 있는 것을 들으니까 전혀 잘못 국장님이 잘못 해석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명기
시민국장께서 그것을 구분을 확실히 하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와 소유자 그것을 구분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3가지로 구분되는데 소유자와 점유자와 관리자 3가지인데 거기에 과태료 부과는 점유자에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부과대상이 점유자에게 부과를 해야지 건물소유자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지금 신고 의무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해석이 지금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규칙 제44조에 보면 말이죠 제1항에 법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신고는 당해시설을 사용한 날로부터 1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2항에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신고사항이 변경이 있을 때는 때, 또는 시설의 용도변경 등에 의하여 당해시설의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그로부터 1월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을 비추어 볼 때는 신고의무자가 굳이 소유자라고만 못을 박는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건물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점유자가 신고를 해야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관리자를 그 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운영회사를 두어 가지고 관리를 할 경우에는 그 관리자가 신고 의무자가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해서 지금 유원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 소유자로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법령해석을 받아 가지고. 일단은 신고의무자가 누구인지 그 신고의무자가 정해진데 따라 가지고 지금 과태료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행정을 해 나가면서 법령 질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원규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굳이 건물소유자가 한사람한테만 한정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좀 해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소유자와 점유자와 관리자 이렇게 세사람으로 구분이 돼 있으니까 그 건물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신고의무자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고의무자가 누구냐를 가려서 신고의무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여 할 수 있는 것 만큼은 정확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자가 말이죠, 업체의 관리자가 있고 이 외에 건물의 관리자가 있습니다. 건물이 어떻게 손상된다든지 건물에 대한 관리자가 있고 그 업체의 관리자는 어디까지 업주가 업체의 관리자가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소유자도 건물소유자가 있고 그 업체의 소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의 소유자에게 이게 과태료가 부과가 돼야지 예를 들어 업체가 아니고 건물주에게 된다면 위반자가 틀리는 것이죠. 당사자가 틀리는 것이죠, 당사자가 아니죠. 그리고 또 업체로서는 하등에 관계가 없죠. 건물주가 내는 것이니까 위반은 자기가 해놓고 돈은 딴 사람이 내니까, 하등에 위반을 시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것이 못된다 이겁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그것은 일단 관리는 관리자가 하더라도 그러한 예를들어 건물주가 낸다면 이 조례 자체가 필요성이 없다.
왜 그러냐면 업체가 잘못했는데 건물주가 돈을 낸다면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내 환경기준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밀검사라는 것을 무엇을 어느 기준에 의한 정밀검사냐, 공기를 어떻게 한다든지 소음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를 어떻게 한다든지 뭐에 의한 정밀검사냐 그겁니다. 그리고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그런데 위생관리 기준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냐 여기에 상세한 저것하고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아니한 자 위생관리의 그 사항이 무엇 무엇의 사항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8번은 말이죠. 실내환경의 경우에 검사항목이 7가지로 나와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먼지의 경우에는 1㎡당 0.15㎎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는 10ppm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런 기준이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건물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지금 소유자라든지 점유자가 이러한 실내환경을 유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년 상ㆍ하반기 1회씩 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관리자라든지 점유자 소유자가 하게 돼 있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걸 점검을 하는데 이렇게 점검을 정밀검사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보면은 지정기관이 있습니다.
지정기관 국립환경 연구원이라든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다가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건물관리자는 1년에 이렇게 상ㆍ하반기 한번씩 지금 아까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는 신고의무를 갖고 있는 이런 자는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돼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기준치 이상으로 실내환경이 좀 악화됐다든지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구요.
급수시설 및 배출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생관리 기준이라는 게 별표 8에 규칙에 별표 8에 나와 있고, 그리고 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상황보고 같은 경우에는 저수조의 청소를 물을 뺀 후에 어떻게 하라는 기준도 별표 8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고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실내 환경기준 정밀검사가 일곱 가지를 검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일곱 가지를 검사하는 곳이 어디어디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로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국민에게 커다란 고통만 주는 것이고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준비가 얼만큼 지금 현재 되고 있어서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관리 기준도 아까 몇 가지라고 했는데 그것도 몇 가지인지 알려 주시고요, 위생관리 사항도 무슨사항 무슨사항이라는 것을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았는데 위생관리 담당자는 어떠한 자격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유원규위원님이 서류로 제출해달라는 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 담당자 지정에 대해서 그 자격은 시행령 제19조 2의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생관리 담당자의 자격은 제1항에 보면 위생사, 위생시험사, 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다음에 대학에서 수의학, 약학, 화학공학 또는 환경공학 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자격이 있는 자 해가지고 다섯 개 항목으로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위생관리 담당자로 지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여기 신고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자격기준에 다 맞아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한 것입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월달부터 대상업소에 공문으로 신고를 하라고 통보해가지고 지금 100%로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265개소에 받았는데 그 신고업소는 이러한 기준에 맞도록 해 온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제출 할 수가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자격자가 많이 있습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자격자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사람의 자격자가 그 위탁관리 업체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여러개의 업소에 같이 해줄 수 있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질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계셨을 줄 믿고 본위원이 본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4조 현재 부과기준인 제4조는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으로 하고 제1항을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별표 1의 부과대상자로 한다고 수정하며 그 다음에 원안에 있는 1항은 2항으로 2항은 3항으로 3항은 4항으로 수정하고 제9조 과태료의 사용, 수입되는 과태료는 구의 수입으로 하며 공중위생업무 관련 등 공중위생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를 수입되는 과태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수정하며 기타 자구의 문제는 임충식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4조에 조사확인을 조사확인한으로 한을 삽입시키고 6조에서 조사확인한을 조사확인한 후로 해서 또 한후를 삽입시키며 그 다음에 고지가 있습니다. 6조 3항에 고지라는 말은 표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지라는 것은 알려준다는 뜻인데 통지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고지를 통지라는 단어로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재무서원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김명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3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3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본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김양자위원외10인발의)
11시59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심의를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말씀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을 물론 심의는 나중에 미루지만 지금 시대적 상황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료위원 모두가 다 아시는 바일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조례 내용 안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심의를 하게 되면 또 다시 우리가 의결하고 난 뒤에 구청장에게 동의를 구하고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 본위원으로서는 심의는 다음에 하더라도 이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를 일단 우리가 먼저 구해보고 이것을 심의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미리 얘기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죠.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동의를 구하고 난 뒤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명기
물론이죠.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오늘 심의를 안 하면 다음에 또 심의해가지고 또 다시 동의를 구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지연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이 문제는요, 좀 토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지말고 다음 회기에 이것을 심의하자고 하는 겁니다.
허명화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결정은 위원장님이 하세요.
(「다음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명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위원님, 다음 회기에 심의하도록 하는데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심의하도록 할 것을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명기 허명화 유원규 신주성 김옥자 안용만 강충식 정웅섭
출석공무원(1명)
시민국장 박경만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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