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경제발전으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 건축기술의 진보 등에 따라서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하게 되었고 이러한 대형건축물의 실내공간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은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실내환경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위생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밀집되어 활동하는 시설에서의 실내환경관리, 급배수위생관리, 청소관리 등에 대한 위생적인 환경의 확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90년 1월 13일에 공중위생법, '90년 4월 14일에 공중위생법시행령, '90년 12월 27일에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등 3회에 걸쳐 공중위생법령을 개정해서 대국민홍보와 계도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위생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점진적으로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켜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중이용 시설의 위생관리 및 흡연구역 지정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해서 처분권자 다시 말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중위생법 제34조 과태료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시도간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형평유지와 이에 따른 민원예방을 위하여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보건사회부에서 서울특별시로 금년 2월 1일에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각 구청으로 금년 2월 11일에 지침이 시달되었으므로 '94년도부터는 쾌적한 국민생활 환경확보를 위해서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정착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업무 이용자에게 업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과태료처분규정에 있어서 공중이용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및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실내환경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자,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조치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1회 위반시에 30만원, 2회위반시에 40만원, 3회 위반시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당해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1회 위반시에 20만원, 2회 위반시에 30만원, 3회 위반시에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청문절차를 거처서 당해위반 내용의 그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서 부과금액의 50% 이하까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입되는 과태료는 공중위생 업무 관련 등 공중위생업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