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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03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장경주의원외4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장경주의원외4인발의)
10시 04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 추진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전 의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심사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부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 추진반대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안녕하십니까?
장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 반대 결의문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립계획에 따라 서초구내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건립 계획에 이어 내곡동 일원에 자연녹지지역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3,506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서초구 내곡·신원동 일대에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지역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 관문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상징성과 개방감 확보가 필요하며, 우수한 자연 및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현 상태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수도권 진입 교통 집중지역으로 우회도로 부재 등 교통대책 미비로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바이다.
또한 사업지역내 주민들의 입장은 수십년간 개발을 제한 해 온 재산권 환수문제 및 7개 집단 취락지의 쾌적한 주거환경권을 박탈하는 등 주거환경 파괴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 중에 있으며, 주택단지개발의 자연환경 훼손 등 여러 가지 개발문제가 심히 우려됨에 따라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들은 40만 서초구 주민을 대표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을 결사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건설교통부는 국가 환경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그린벨트 조정기준(환경평가 4-5등급지 과반이상)에도 현격히 위배되며, 당해 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결여된 서초구 내곡·신원동 일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 결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2. 서초구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 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주변에 구릉지 형태의 임야가 양호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원형 자연부락의 취락지역이 인접되어 있어 고층고밀의 임대주택단지로 개발될 경우 심각한 자연경관 및 주거환경 파괴는 물론 ‘청계산 화장장 건립추진 반대’와 같은 강력한 지역주민의 대규모 반대 민원 및 자치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결사반대한다.
3. 국책사업 추진을 이유로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청계산에서 인능산으로 이어지는 우수한 자연환경 및 경관을 파괴하게 되어 광역 녹지축의 단절과 도시 연담화 및 이로 인한 환경·교통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고, 이러한 개발욕구가 유사 지역에 점차 확산되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유지관리를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결사반대한다.
4. 국민임대주택 건립계획은 저소득 서민 주거안정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사용자의 편익성과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시가지내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뉴타운 개발 등)을 통해 역세권내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조건부로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등 적극적인 민간개발 유도를 통하여 대체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
2007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장경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 추진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국,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위원 14인, 서울특별시SH공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2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이경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2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5일 제181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구민 및 직원들의 심신휴양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도 횡성군에 건립한 서초수련원의 설치·운영에 있어 이용요금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수련원 시설비 8,100만원 집행내역과 어디까지 보수공사가 진행되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차수옹벽에 대한 시설비로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해빙이 끝나는 대로 시설공사예정에 있으며, 나머지 기타 시설은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서초수련원 이용요금을 보면 9평 기준으로 구민 3만원이며, 타지역 주민은 5만원으로 오락시설 등이 미비한 상태에서 가격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용요금을 낮출 생각은 없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각종 세미나 및 MT 장소로 이용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이용요금은 인근 알프스클럽 등 6개소 이용요금보다 저렴하며, 관내 100여개 기업체와 초등학교 수련회 및 직능단체 등에 홍보하여 현재 가동률을 50% 이상으로 하여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동운의원 나오셔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하시고 결론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재무위원회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관내 집행부측 답변 내용입니다.
관내 100여개 기업체와 초등학교 수련회 및 직능단체 등에 홍보를 하였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우리 의원들께 제출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오늘 깔아주셨다면 좀더 편했을 텐데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차피 이것이 횡성수련원이 우리 동료의원 15분이 전부다 현장을 가본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지형도 열악하고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그러면 이것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우리 청장께서 말씀하시는 경영마인드가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되고 또 어차피 마케팅으로 들어가려면 공격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우리가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되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김동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나오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의 일괄질의를 끝내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은 질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셔 우선 답변하시고 자료 빨리 가져오도록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숫자 말씀드린 것은 통계상에 학교 49개하고 100인 기업체 260개가 있습니다. 숫자는 파악되었고 명단은 지금 드리기가 곤란하고 명단을 발췌해가지고 숫자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회의 끝나도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지요, 발송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홍보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하겠다. 현황 통계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 조례가 의결되어야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김동운의원 질의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 끝나고 다른 의원님의 질의가 없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익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2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5일 제181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초구립여성합창단을 창단 운영함에 있어 근거법규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3월 12일자 기사 보도내용을 보면 지휘자 1명을 채용하는데 44명의 지원자와 구립합창단 단원 50명 모집에는 85명이 지원 하였는데 지원자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지휘자는 월급을 130만원 정도 지급하므로 지원자가 많고, 단원은 월급 없이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저조하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합창단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예산이 얼마이며 타구는 어떤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현재 예산은 6,300만원이며, 합창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내년에 추가적인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노태욱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정안 외에 기타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것을 다수 위원의 재청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폐회
출석의원(14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정유성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김진영 의원 노태욱 의원 이경욱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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