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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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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03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강남·북재정불균형해소를위한재산세의공동세추진등에대한반대결의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강남·북재정불균형해소를위한재산세의공동세추진등에대한반대결의안(정길자의원외14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휴회의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입니다.
제181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7년 3월 6일 김동운의원 외 6인으로부터 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2007년 2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으며, 2007년 2월 27일 장경주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 추진반대결의안이 3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같은날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8일 정길자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의 공동세 추진 등에 대한 반대결의안은 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제2차, 제3차 및 특별회계 1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제2차 간주처리액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관련 사실조사 외 4건의 보조금 1억 4,722만 8,000원이며, 제3차 간주처리액은 도로물청소차구매비 7,000만원의 조정교부금과 가로등 지중케이블정비 외 1건의 시비보조금 1억 3,192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제1차 간주처리내역은 2007년 그린파킹사업추진비 시비보조금 1억 1,9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ㅇ200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2차, 제3차, 특별회계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6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6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노태욱의원, 이경욱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강남·북재정불균형해소를위한재산세의공동세추진등에대한반대결의안(정길자의원외14인발의)
10시 16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 강남·북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의 공동세 추진 등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전 의원들께서 공동 발의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 강남·북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의 공동세 추진 등에 대한 반대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전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정부의 서울 강남·북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의 공동세 추진 등에 대한 반대결의문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최근 행정자치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서울 강남·북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이유로 특별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는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동세로 하여 특별시에 납입토록 하는 공동재산세 제도와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특별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와 교환하는 입법을 각각 추진 중이라는 보도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검토되고 있음을 확인한바 이미 지방재정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제가 도입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명분으로 지방세제를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를 송두리째 흔들리게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이념의 실현과 자주 재정권 수호차원에서 40만 서초구민들과 함께 강력히 반대하며 강남지역의 재정 축소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산세의 공동세제나 시·구세 간의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은 지역간 새로운 갈등을 유발시키고 정착 단계에 있는 기초지방자치제도는 오히려 퇴보시키는 행위로서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기본 재정수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주요 OECD 가입국인 미국의 재산세, 독일의 부동산세, 프랑스의 재산세와 토지세, 호주와 뉴질랜드의 재산세, 대만의 지가세 등이 모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징수되고 있다.
2. 지역주민이 자기지역의 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보유에 따른 많은 세금을 부담하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이념에도 부합하며 건물, 토지에 관한 부동산 보유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주된 세입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3. 2005년 1월 5일 이미 지방재정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종합부동산세제가 도입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세수가 국세로 전환됨에 따라 자치구의 세입이 대폭 감소되었는데 또다시 강남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의 엄청난 세입 감소를 가져오는 재산세의 공동세제를 추진하는 것과 세수의 안정성이 부족하거나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시세와의 교환을 추진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이므로 재산세의 공동세제나 시·구세 세목 교환을 위한 어떠한 지방세법 개정도 결사반대한다.
4. 그동안 재정 자립을 유지해 온 서초, 강남구마저도 엄청난 세수손실을 초래하여 비자립 구로 전락시키고 다른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에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바 자치구 행정이 서울특별시에 예속되도록 하려는 것은 기초자치 행정을 퇴보시키는 개악이므로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5. 부동산 과표 현실화로 세수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서울특별시세인 등록세 전액을 자치구 지원재원으로 확대할 것이며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130%가 넘는 자치구의 초과세수만을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안임을 천명하며 지방재정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제 시행이 불과 2년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추진되고 있는 재산세의 공동세제나 세목 교환 등의 어떠한 법 개정도 기초지방자치제도와 재정 자주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7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ㅇ서울강남·북재정불균형해소를위한재산세의공동세추진등에대한반대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장께서 낭독하신 서울 강남·북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의 공동세 추진 등에 대한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3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는 2007년 2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12일 제18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이유는 현 조례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기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2005년 12월 31일자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7년부터 감량의무화 사업장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현재까지 종전 예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 대상기준 면적을 125㎡로 했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그 기준면적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였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지금까지 125㎡를 평으로 환산하면 약 38평이 되며 약 38평 정도는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이것을 150㎡로 상향조정할 경우 연간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며 영세사업장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노태욱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안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 제2호 중 다만, 규칙 제9조의 2 제2호의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을 다만, 규칙 제9조의 2 제2호의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고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0시 28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 정유성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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