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는 2007년 2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12일 제18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이유는 현 조례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기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2005년 12월 31일자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7년부터 감량의무화 사업장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현재까지 종전 예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 대상기준 면적을 125㎡로 했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그 기준면적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였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지금까지 125㎡를 평으로 환산하면 약 38평이 되며 약 38평 정도는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이것을 150㎡로 상향조정할 경우 연간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며 영세사업장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노태욱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안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 제2호 중 다만, 규칙 제9조의 2 제2호의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을 다만, 규칙 제9조의 2 제2호의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고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