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에 대한 동의를 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수정동의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 내용과 거의 유사하지만 하지만 조금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2005년도에 대행업체의 수지분석에 의해서 적자가 3억 7,000만원 난다고 그랬습니다. 집행부가 분석한 내용이 전부 올바른 분석이라고 100%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순히 종량제 봉투만 가지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현재 청소용역 대행업체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서초주민에게는 세대별 월 1,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서초구에서는 2007년도 예산에 의해서 연 14억의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제시한 종량제 봉투만 단순하게 분석해서 보지 말고 음식물과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등 모두 함께 분석하여야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5개 용역 대행업체의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개년도 재무제표를 결과한 결과 5개 모든 업체가 다 단기수익을 계속 내고 있고 일부 모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들에게 많은 금액의 현금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5억원의 현금 배당을 1%이면 50% 더 줄여가지고 환경미화원분들의 처우개선에 더 노력하였다고 그러면 현재 서초구의 쓰레기 관련 서비스는 수준이 훨씬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춘형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인건비 부담이 50%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원가명세서 상에 인건비를 분석한 결과 2001년도에 원가명세서 상 매출액 대비 26%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상승한 것이 맞습니다. 꾸준히 상승해서 2005년도에는 평균 34%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청 소속 미화원과 임금 차이 등으로 불만요인이 존재하므로 일정 부분에 대한 인건비나 그런 영향 때문에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인상률 범위를 7.14%에서 11.11% 사이에 인상하려고 수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영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말로만 의회의 권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진정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여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의회의 권위는 저절로 상승되는 것입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진정 주민을 위하여 있을 때 존재할 뿐입니다.
집행부가 순수 이익단체보다는 서초주민을 위하여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수정발의안 동의서 수정발의안 김희수의원 외 5인이 동의를 했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 조례 제12조(종량제실시) 제2항 <별표> “규격봉투가격” 인상안 중 일반규격봉투 가정용 인상안 5ℓ 현행 70원을 80원으로 10원 인상액 인상률 14.3%는 개정안대로, 10ℓ 현행 140원을 170원 인상액 30원 인상률 21.4%를 150원으로 10원 인상액 인상률 7.14%를, 20ℓ 현행 270원을 320원 인상액 50원을 인상률 18.5%를 300원으로 30원 인상액 인상률 11.11%로, 50ℓ 현행 660원을 780원 인상액 120원 인상률 18.2%를 720원으로 60원 인상액 인상률 9.09%로, 영업용 인상안 20ℓ 현행 290원을 340원 인상액 50원 인상률 17.2%를 320원으로 인상액 30원 인상률 10.34%로, 50ℓ 현행 730원을 860원 인상액 130원 인상률 17.8%를 800원 인상액 70원 인상률 9.58%로, 75ℓ 현행 1,090원을 1,290원 인상액 200원 인상률 18.3%를 1,200원 인상액 110원 인상률 10.09%로, 100ℓ 현행 1,450원을 1,720원 인상액 270원 인상률 18.6%를 1,600원 인상액 150원 인상률 10.34%로, 사업장 생활계용 50ℓ 현행 990원을 1,170원 인상액 180원 인상률 18.2%를 1,100원 인상액 110원 인상률 11.11%로, 75ℓ 현행 1,470원을 1,740원 인상액 270원 인상률 18.4%를 1,620원 인상액 150원 인상률 10.20%로, 100ℓ 현행 1, 960원을 2,320원 인상액 360원 인상률 18.4%를 2,150원 인상액 190원 인상률 9.69%로 수정발의안을 동의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