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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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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2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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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04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추진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추진에관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추진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경주의원외13인발의) 4.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추진에관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휴회의건
10시 33분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제182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7년 3월 30일 김동운의원 등 5인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이 2007년 3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3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3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담당부서 이관에 따라 2007년 3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13일 장경주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 건립추진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발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제4차 및 제5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제4차 간주처리액은 기초질서지키기 사업비 외 2건의 조정교부금 6,500만원과 2007수목식재 사후관리비 외 10건의 보조금 2억 297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제5차 간추처리액은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업무추진 보조금 외 8건의 보조금 9,400만 4,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ㅇ200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4차, 제5차)
(부록에 실음)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37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38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금익모의원, 정길자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추진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경주의원외13인발의)
10시 38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 건립추진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장경주 부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 건립추진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경주 의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중 서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의회 의원 장경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 건립추진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어용단체를 앞세워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대규모 화장장을 청계산 아래 시설하려는 것을 6년에 걸쳐서 불법, 부당성을 항의하며 대안을 제시하면서 서초구 40만 주민과 우리 의원님들과 그리고 서초구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막아왔습니다.
2007년 4월 12일 어제 대법원에서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구 주민대표들이 제기한 도시계획결정 취소의 건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취소의 건이 행정소송에서 모두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청계산을 아끼는 주민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청계산 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운동이 예견되는바 이에 서초구의회에서는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고 향후 화장장 건립저지와 합리적인 화장장 설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기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 건립추진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의장을 제외한 14인으로 하고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07년 12월 20일 제2차 정례회 폐회일까지로 하며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 건립추진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추진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장경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경주 부의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 건립추진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추진에관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44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 건립추진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 건립추진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을 제외한 14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장경주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웅재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5.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59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5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검사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지방의회의 의원은 검사위원은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3조 제2항 1호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해당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 대상자 현황과 같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검사위원으로 용덕식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백학균, 공인회계사 여재춘, 세무사 김진경 이상 4인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거주 외국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2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3일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국회 계류 중이고 9~19세 외국인학생의 지원관계가 없는데 지금 조례제정이 적정한지 세계인의 날을 서초구 생일날인 5월 16일로 할 수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행자부 준칙 및 서울시 지침이 시달되어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며, 학교 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업무이며, 준칙에 없는 내용으로서 추가로 해서 넣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고 5월 21일이 유엔에서 정한 다문화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거주외국인 실태 조사 요원 선발 등 조사방법에 대한 질의에는 외국어가 가능한 사람으로서 각동에서 추천받아 일용직을 채용하여 서울시에서 조사표가 나오는 대로 작성요령에 의하여 조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 요지로는 김익태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6조(지원의 범위) 제2항 중 “편성하여야 한다”를 “편성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2항 제1호 중 “부구청장” 다음에“구의회의원”을 삽입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고 다수의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5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이경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2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4일 제18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 10년 평가 및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 방안이 시행되고, 95년 종량제 실시 이후 타 공공요금은 평균 125% 인상되는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은 그 동안 동결되어 95년 이후 동결된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현실화 하고자 하며,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의 인터넷접수를 위한 신고품목을 세분화 하고자 개정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2006년 4대 의회에서 통과되어 본회의에서 자동폐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인상률이 10% 검토 보고되었는데 몇 개월이 안 된 지금 8.5% 플러스해서 18.5%로 인상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당초 2006년도에 10%를 인상하고 2007년도에 20%를 인상할 안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1년이 지난 연후이기 때문에 강남구와 형평을 맞추어서 18.5% 인상안을 제출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을 전면 개정하려고 하는데 현행 26개 품목 40개 세분 분류에 대해서 166개 품목 263개의 세분 분류로 7배가 늘어난 사항으로 굳이 이렇게 하여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대형폐기물 처리를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대행업체에 전화로 신고를 하면 방문해서 처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고 대형폐기물 품목 수량의 증가로 다툼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세분화 시켰으며 거기에 발맞추어 처리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희수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안을 10% 수준으로 하자는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가부동수가 되어 부결되었고, 이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구청장 제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희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이춘형 주민생활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좀 진행하고 싶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님과.
의장 김진영
이춘형 국장님, 여기 단상으로 나오십시오.
김희수 의원
앞으로 좀 해 주시죠.
의장 김진영
됐습니다.
김희수 의원
먼저 질의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 본의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수차례 간부 정책회의를 개최하면서 검토안 중 종량제 봉투 인상률을 10%에서 20% 범위로 책정한 후에 결국 주민에게 매우 불리하고 용역대행업체에만 이익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20%에 근접한 18.5% 인상률을 결정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고, 우리 이춘형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 중 2006년도에 10%를 인상하고 2007년도에 20%를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1년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강남구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18.5%의 인상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근 강남구에서 동일하게 인상했다고 서초구도 동일하게 따라갈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러면 강남구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도 그것을 당연히 그러면 음식물 무상 쓰레기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나요?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희수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의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률을 18.5%로 인상한 근거는 무엇인가? 또 강남구에서 음식물쓰레기 강남구에서 동일하게 인상했다고 서초구도 동일하게 따라가야 할 것이냐 등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의 인상은 우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습니다. 용역결과 39%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연료비 등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의 인상 변수를 종합검토해서 인상수준을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방금 용역보고서 건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06년 9월 사단법인 21세기 국민경제연구소에 의뢰한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원가분석 및 종량제봉투 가격산정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 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본의원이 이 자료 연구용역 보고서를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초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에 대하여 적정한 인원수와 적정한 장비의 양을 먼저 검토하지를 않고 서초구 현재 쓰레기 용역대행업체의 현재 인원수와 장비를 그대로 놓고 원가산정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후 나온 연구용역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1개만 원가분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이익이 나는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 등을 전부 포함하여 원가분석을 해야 하는데도 단순하게 생활쓰레기 등만 기준으로 판매단가를 책정하여 동 용역 보고서를 30 몇 % 인상안을 근거로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그 동 사단법인의 실무자와 수차례 통화한 결과에 의한 판단에 의하면 2~3개월의 기간을 두고 현재의 쓰레기 배출량을 근거로 적정한 인원과 장비를 먼저 분석한 후에 그것을 근거로 현재의 5개의 쓰레기 용역대행업체의 적정한 수지분석 등을 먼저 선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우선 우리가 용역 결과뿐 만이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중간에 이 답변을 잘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인상하는 요인은 이러한 용역결과와 그 외의 물가상승률 또 환경부에서 각 자치단체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인상안에 대한 종량제 실시에 대한 10년 평가를 했습니다. 10년 평가 결과 너무 낮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까지 현행보다 약 50% 수준으로 인상을 하도록 우리 서초구가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종합적인 검토결과에 의해서 인상이 된 것이고,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지금 질의하신 용역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물론 그 쓰레기 위탁업체에서 처리하는 모든 쓰레기와 토탈로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한 종량제 쓰레기 처리 비용만 분석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량제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한 것은 이 전체적으로 하려면 용역비도 과다하게 들고 그 용역기간도 상당기간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이 걸려야만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2005년도에 환경부로부터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또 그리고 13년 동안 전혀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우리가 인상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쪽에 제가 몇 가지 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에 의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한 용역 보고서는 한달짜리입니다. 용역비가 500만원입니다. 그것도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급하게 급조된 용역보고입니다.
종합적인 용역 보고서 기간은 6개월, 1년 걸리지 않습니다. 보면 2~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용역비도 2,000만원 내외입니다. 집행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됐고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량제 봉투비를 10년 동안 한번도 인상하지 않아 인상하여야 한다는 것은 용역대행업체와 제조업자 측 입장을 대변한 것이고 주민들 소비자 측 입장에서 과거 10년 동안 우리 집행부가 무엇을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면 다른 시 또는 구에서 종량제 봉투 재료를 친환경 재료로 바꾸고 더 많은 용량을 투입할 수 있는 끈이 달린 봉투 등을 사용하는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이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연후에 우리가 청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적기 수거체계를 확립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종량제와 음식물쓰레기 또 재활용쓰레기, 대형폐기물 이러한 쓰레기 성상에 따르는 분리수거체계를 확립을 해서 청소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했고, 또 우리가 또 이 쓰레기봉투가 또 썩지 않는 그런 문제가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썩는 비닐에 대한 시범사업도 실시해 본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쓰레기봉투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에 대한 각종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당초와 같이 2006년도에 10% 인상안이 시행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2007년도에도 20%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 동 인상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도 2008년도, 2009년도 연차적으로 추가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이번에 18.5% 인상하더라도 추가 인상요인은 우리가 용역결과에서 나타난 결과와 환경부의 권고안 등등을 고려할 때에 추가 인상요인은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계속 동 조례안 제안설명상 2005년도 대행업체의 수지분석을 보면 봉투판매 수입이 총 총 60억 3,000만원이고 지출이 수집운반 비용으로 53억 8,100만원, 반입료 부담으로 4억 1,100만원, 제작비 부담으로 6억 1,500만원 그래서 지출 소계가 64억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마이너스 3억 7,700만원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본의원이 5개 용역대행업체의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재무제표를 자료요청해서 검토한 결과 각 5개년도의 당기순이익은 하동기업은 5년간 연평균 9억 9,900만원 정도, 고려미화 주식회사는 6,300만원, 대승용역 주식회사는 4,800만원, 성광환경 주식회사는 6,300만원, 합자회사 성진환경기업은 5,100만원 정도 났고 더불어 5개년 동안 현금 주주에게 현금 배당한 지급내역은 하동기업이 2001년도에 1억 5,000만원, 2003년도에 1억 5,000만원, 2005년도에 2억원 합계 총 5억원, 합자회사 성진환경기업은 2002년도 현금배당금이 4,000만원, 2004년도 1억원 합계 1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은 이런 5개년도 재무제표를 당연히 제출 받아서 수지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재무제표 수지분석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또 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재무제표를 우리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것도 참고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용역업체의 경영 손익계산이라든가 경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우리가 이 봉투가격을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국장님께서 총무재무 상임위에서 본의원의 질의에 대행업체들이 인건비를 줄이든지 후생복지를 제대로 안 하든지 이런 식으로 수지를 맞추었다고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년간 이렇게 5억원 이상 현금 배당으로 가져가는 대행업체가 존재하는데도 본인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수년간 5억원의 현금 배당을 절반만 하고 환경미화원분들의 처우개선에 더 노력하였다면 지금도 구청 홈페이지의 구민의 소리에 올라있는 쓰레기 처리 관련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의 제안설명서상 봉툿값 인상요인으로 제시한 네 가지를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일시적으로 18.5% 인상안은 너무 과도한 인상안이라고 봅니다. 9%에서 11% 내외의 전후로 인상하고 차후적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먼저 우리가 그동안에 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여년 동안 95년도 이후에 생활물가지수는 4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류는 경유의 경우 349%가 인상이 되었고요. 자동차 가격은 약 86% 내지 9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가격도 124%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임금도 11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물가요인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인상할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검토된 것이지 무슨 대행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추호도 그런 것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 듣기가 굉장히 민망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우리가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역도 했고 또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자체적인 나름대로의 조사를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권고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다른 사항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이 인상은 우리가 이번에 18.5% 앞으로는 또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현실에 맞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단, 우리가 이 위탁업체만 배불리는 또 위탁업체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 우리 구민들의 어떤 청소에 대한 서비스 질적 수준향상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면서 이것이 균형에 맞게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잠깐만요. 김희수의원님!
김희수 의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의장 김진영
김희수의원님! 잠깐 참고하세요.
구정질문은 질문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회의규칙 제32조 발언시간제한시간이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질의의 소요시간은 15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빨리 질의 끝내 주세요.
김희수 의원
예,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원가분석을 말씀하셨는데요. 본의원이 5개 용역대행업체의 5개년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환경미화원분들의 원가명세서상 인건비와 봉투제작비 등을 분석해 본 결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미화원, 운전원, 정비원분들의 인건비는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한 임금 인상요인이 존재하지만 봉투제작비 원가상승분은 미미하였습니다. 제가 분석에 의하면, 5개년도 추세분석에 의하면. 그리고 일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유값 등의 차량유지비는 일정 부분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상요인이 존재함을 인정합니다. 두 가지는 충분히 인정하겠고요.
두 가지 인상요인이 있다는 고려 가정하에서 종량제 봉투 인상안을 약 10% 인상할 경우에 증가분은 6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8.5% 개정안대로 인상할 경우는 약 11억 3,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통과시 폐기물 세분화로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인상증가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10% 인상안을 채택하더라도 환경미화원 등의 2005년도 인건비 총액이 33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구청 환경미화원 임금 8.8% 인상분, 대행업체 임금인상인 4.6% 인상보다 더 높은 15% 인상률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종량제 봉툿값 인상시 10% 인상입니다. 6억 1,000만원 증가분을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률인 15% 인상해도 소요액이 약 5억 되고 잔액이 약 1억 3,000만원 정도 남게 됩니다. 따라서 잔액인 1억 3,000만원 정도는 기타 차량유지비 등의 원가부담분 보전으로 활용되면 충분하고 또한 폐기물 징수 수수료 인상분과 음식물쓰레기 매일수거로 인하여 2007년도 구예산 보조액 14억을 수령시 용역대행업체는 특혜를 받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인상률을 10% 내외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동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우선 우리가 대행업체의 비용을 한번 분석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7%가 됩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로 한 21%, 또 임대료 및 사용료로 약 14%, 보험료 3%, 세금 및 공과금 등 해서 한 5% 이런 경비의 분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물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만 가지고 우리가 검토할 성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우리가 18.5%를 인상해도 총금액이 11억원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 11억원 인상이 그 5개 업체의 평균으로 나누면 2억원입니다. 2억원에 그 종사자는 2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역으로 계산해 보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14억을 추가한 것은 업체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 3일 수거를 매일 수거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장비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실비를 제공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인상하고자 하는 요인은 우리가 최소의 가격을 인상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김희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
의장 김진영
이춘형 국장님 잠깐만요. 다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고 지금 김희수의원이 10% 수정동의안 낼 때 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답변만 하고 끝내세요.
김희수 의원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저희는 10% 동의안이 온다면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13년 동안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
김희수 의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 외에 각종 물가가 인상되고 여러 가지 인상 요인들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품질 향상을 위해서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1분간만 마지막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김희수위원님 그만 끝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정도하시고 ···
김희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김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을 받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이웅재의원입니다.
이춘형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13년 동안 한번도 올리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자동차 타이어, 버스요금, 하수도요금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자동차나 타이어나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13년 전에 버스 지금 시스템입니까, 13년 전에 타이어, 13년 전에 자동차입니까?
끊임없이 변화하고 제품도 바뀌고 업그레이드 되었고 계속해서 진화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올려 받아야지요. 지금 쓰레기봉투가 지금 13년 전하고 그대로이니까 올려 받아야 된다 그런 논리는 논리가 말씀이 안 맞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끊임없이 봉투도 좋게 진화를 하세요.
제가 작년 2월 달에 스기나미구의회에 가가지고 도쿄 핸즈백화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made in korea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쓰레기봉투를 하나 사 갖고 온 것이 있는데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롤로 말려져 있는 것인데 아마 이춘형 국장님이나 청소행정과장이나 청소행정과에서는 아마 알 것입니다.
롤로 말아서 이렇게 뜯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손잡이까지 있어요, 당기면은. 이렇게 하고 돈을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계속해서 올려 받고 서비스를 해주세요. 그러면 금액 올리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제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품은 그대로 있는데 가격만 올리면 주민들이 수긍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달 가격을 조사를 해보았는데 우리 가정에서 쓰는 흰봉투가 제작비가 5ℓ가 17원 49전이고 10ℓ가 25원, 20ℓ가 41원 정도 되고 50ℓ가 1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샘플로 보여 드린 것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대구에서 만들고 있고 양주시, 익산시, 어디 경기도 쪽에는 대부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당겨서 쓰는 것을요.
그리고 ℓ수도 이것이 더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조달가격을 조사를 해보니까 5ℓ가 17원 그러니까 기존 우리 서초구에서 쓰는 것보다도 조금 쌉니다. 원가 자체는 제작비는. 10ℓ는 이제 28원해서 3원 정도 비싸고 20ℓ가 46원, 50ℓ는 98원으로 조금 더 싸고 그래서 제작비는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제작비는 비슷하고 단지 수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제가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이 부분을 등한시하고 보았는데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에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해가지고 3 대 3 가부동수가 나와서 회의 분위기가 어떠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동안에 면밀히 조사를 해보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겠지만 제가 끝나면 나와서 답변하시고요. 이것을 지금 환경부지침 95년도 종량제 시행시 만든 지침으로 플라스틱 조합에서 만든 지침이고 이 조합에서 이 봉투를 단체 수의계약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정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독점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끈 부착 형태가 되던 지퍼 형태가 되던 자크 형태가 되던 뭐 자유롭게 주민의 편의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봉투 규격이나 재질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이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됐습니다.
이춘형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이웅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웅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봉투가격은 우리 종량제 봉투가격에 한 부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수집운반비입니다. 그것이 이제 봉투가격이 수집운반비가 포함된 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비라든지 인건비를 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 그 논리에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논하는 것이 바로 논리에 맞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쓰레기봉투의 질적 문제는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끈 달린 봉투에 대해서 물론 스기나미구를 방문하셔서 좋은 그런 제품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2년도에 송파구와 강동구에서 이 끈 달린 봉투를 시범 실시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옆 부분이 찢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을 해서 우리 구에서는 검토한 결과 채택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남구에서도 2005년도에 한 3개월 정도 시행을 했었는데 윗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고 또 새로 여러 가지 품질이 강화되었으리라 보기 때문에 한번 더 우리가 신중한 검토를 해서 채택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이춘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희수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김희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에 대한 동의를 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수정동의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 내용과 거의 유사하지만 하지만 조금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2005년도에 대행업체의 수지분석에 의해서 적자가 3억 7,000만원 난다고 그랬습니다. 집행부가 분석한 내용이 전부 올바른 분석이라고 100%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순히 종량제 봉투만 가지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현재 청소용역 대행업체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서초주민에게는 세대별 월 1,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서초구에서는 2007년도 예산에 의해서 연 14억의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제시한 종량제 봉투만 단순하게 분석해서 보지 말고 음식물과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등 모두 함께 분석하여야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5개 용역 대행업체의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개년도 재무제표를 결과한 결과 5개 모든 업체가 다 단기수익을 계속 내고 있고 일부 모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들에게 많은 금액의 현금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5억원의 현금 배당을 1%이면 50% 더 줄여가지고 환경미화원분들의 처우개선에 더 노력하였다고 그러면 현재 서초구의 쓰레기 관련 서비스는 수준이 훨씬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춘형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인건비 부담이 50%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원가명세서 상에 인건비를 분석한 결과 2001년도에 원가명세서 상 매출액 대비 26%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상승한 것이 맞습니다. 꾸준히 상승해서 2005년도에는 평균 34%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청 소속 미화원과 임금 차이 등으로 불만요인이 존재하므로 일정 부분에 대한 인건비나 그런 영향 때문에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인상률 범위를 7.14%에서 11.11% 사이에 인상하려고 수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영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말로만 의회의 권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진정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여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의회의 권위는 저절로 상승되는 것입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진정 주민을 위하여 있을 때 존재할 뿐입니다.
집행부가 순수 이익단체보다는 서초주민을 위하여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수정발의안 동의서 수정발의안 김희수의원 외 5인이 동의를 했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 조례 제12조(종량제실시) 제2항 <별표> “규격봉투가격” 인상안 중 일반규격봉투 가정용 인상안 5ℓ 현행 70원을 80원으로 10원 인상액 인상률 14.3%는 개정안대로, 10ℓ 현행 140원을 170원 인상액 30원 인상률 21.4%를 150원으로 10원 인상액 인상률 7.14%를, 20ℓ 현행 270원을 320원 인상액 50원을 인상률 18.5%를 300원으로 30원 인상액 인상률 11.11%로, 50ℓ 현행 660원을 780원 인상액 120원 인상률 18.2%를 720원으로 60원 인상액 인상률 9.09%로, 영업용 인상안 20ℓ 현행 290원을 340원 인상액 50원 인상률 17.2%를 320원으로 인상액 30원 인상률 10.34%로, 50ℓ 현행 730원을 860원 인상액 130원 인상률 17.8%를 800원 인상액 70원 인상률 9.58%로, 75ℓ 현행 1,090원을 1,290원 인상액 200원 인상률 18.3%를 1,200원 인상액 110원 인상률 10.09%로, 100ℓ 현행 1,450원을 1,720원 인상액 270원 인상률 18.6%를 1,600원 인상액 150원 인상률 10.34%로, 사업장 생활계용 50ℓ 현행 990원을 1,170원 인상액 180원 인상률 18.2%를 1,100원 인상액 110원 인상률 11.11%로, 75ℓ 현행 1,470원을 1,740원 인상액 270원 인상률 18.4%를 1,620원 인상액 150원 인상률 10.20%로, 100ℓ 현행 1, 960원을 2,320원 인상액 360원 인상률 18.4%를 2,150원 인상액 190원 인상률 9.69%로 수정발의안을 동의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웅재의원님 ···
이웅재 의원
이웅재의원입니다.
아까 이춘형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제가 또 바로 나와서 보충질문 하고 하면 너무 또 치고받는 것 같아서 토론시간에 간단하게 토론하면서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작비를 말씀드렸는데 제작비하고 판매가격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지금 여기서 토론하고 있는 것은 판매가격이고 제작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작비 역시도 거의 같은데 이렇게 서비스 부분에서의 18% 올리겠다, 20% 올리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착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찢어진 부분 그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쓰레기봉투 재질이 고밀도 있고 저밀도 있고 전분이 있고 그레이드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밀도를 지금 쓰고 있는데 고밀도에다 끈을 달았기 때문에 찢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밀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찢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한 것이고요. 여기 지금 인상률도 보면 18.5, 6%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18.5, 6%를 올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평균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ℓ짜리는 14.3%이고 사실 이것은 평균으로 따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평균으로 18. 몇 %라고 그러면 이런 18. 몇 %에 맞춘 것 같으면 5ℓ짜리를 더 높이 올려가지고 평균을 18.5%에 맞춰서 그런 것이지 이것은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10ℓ, 20ℓ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평상 김희수의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타당하다고 보고 찬성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이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의원은 김희수의원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이웅재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진영
그런데 김희수의원님 조금 전에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몇 %로 하자는 이런 제안이 없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김희수 의원
의석에서 - 평균해서 평균 한 10% 될 것입니다. 평균으로 해서 ···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김희수의원 이야기는 10%로 하자는 수정안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김희수 의원
의석에서 - 10%로 하게 되면 왜 그러냐 하면 단수가 나오기 때문에 322원 나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10%로 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평균 10% 나오게 해서 단수가 떨어지게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대략 전체적으로 약 10% 정도 김희수의원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희수의원의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김희수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김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비밀투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영
방금 김희수의원으로부터 비밀투표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비밀투표를 하려면 우리 의원님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비밀투표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우리 의원님들이 과반수 이상 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책상에 하얀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님이 비밀투표로 하자고 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찬성을 눌러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를 눌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의원 14명, 반대 없고, 기권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희수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비밀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시 출석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출석확인)
의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있겠습니다.
다시 수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건
11시 57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 정유성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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