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82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변경협의 내용으로는 제2차 본회의 당초 일정이 4월 1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다루는 일정이었으나 변경일정으로는 4월 18일 수요일 14시에 개의하여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4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4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추가해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협의안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8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