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5대▼

182회▼

운영위원회▼

제18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82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2차(폐회중)
  • 서초구의회

일       시

2007년 05월 09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18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2. 제18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동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1시 06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6년 12월 4일 서초구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주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기 위하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7년 2월 22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기에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불일치한 특별위원회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를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제50조의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운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강성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강성길의원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0조의2에 의하면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6년 12월 4일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7년 2월 22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으나 관련 조례의 일부 불일치 조항을 개정하려는 바 그 내용은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제50조의2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운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의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이 간단하니까, 우리가 또 먼저 연말에 한번 다 심의했던 내용에 자구만 변경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8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2. 제18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12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2항 제18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8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83회 임시회는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이며,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상임위원회 계획안을 보면 물론 의사일정하고 지금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21일 날 월요일 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183회 임시회에 본회의에 상정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상정이 된다고 하면 22일 날 우리가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24시간도 안 된 상태에서 본회의에 올라간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날짜를 앞으로 당긴다든지 탄력 있게 이게 상임위원회에 배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면 5월 22일 의사일정안 중에 기타안건처리라고 하나를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하게 다루어 주신다면 특히 도시건설위원회나 우리 도시위원회나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너무 급한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특히 총무재무위원회 건이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건 이 2개가 특히 도시건설위원회는 공동주택지원조례 이 내용은 이미 한 번 저희가 다루어 봤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장단점은 다 소속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이고 또 타 위원회에 계신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기본내용은 알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 그것이 무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신다면 그 다수의 의견은 따르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물론 위원장께서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15명의 의원님들이 다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시간적으로 21일 날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다시 또 된다고 하더라도 21일 날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거쳐서 22일 날 그러니까 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시간도 안 된 그 안건을 가지고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것은 타이트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소속 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17일 날이나 18일 날 해도 충분히 되는데 굳이 이렇게 날짜를 다급하게 잡을 이유가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최정규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역시 위원장이 또 답변을 하게 됩니다. 죄송하고요.
일단 이 사안의 중요성 또는 시의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번 5월 중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다음달 또 우리 제1차 정례회의 때밖에 이게 다루어지지 않게 되는데 그럼 집행부에 너무 시간을 뺏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5월 21일 날 도시건설위원회를 해서 22일 날 본회의에 이것을 상정, 처리해 주는 것은 무리다 ···
최정규 위원
시기적으로 ···
위원장 김동운
그러면 이것 의사일정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정규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동운
그러면 어느 날짜가 좋겠는지 우리 회기 6일간 중에 ···
최정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께서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날을 피한 월요일 날이 아닌 17일 날이나 18일 날 날짜 택일을 위원장한테 위임을 하는 것이 좋지 여기서 우리가 위원장한테 이날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은 월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
위원장 김동운
알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원장 의견을 반영해서 의장과 협의해서 결정토록 그렇게 우리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정규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위원장 김동운
좋습니다. 그러면 ···
최정규 위원
우리 의사가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좀 절충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운
잘 알겠고요. 그 상임위원회 계획안에 대해서 5월 21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건은 당해 상임위원장께 날짜를 조정하도록 우리가 권고토록 해 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김동운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협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8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동운 강성길 노태욱 이경욱 최정규 박옥주 문은전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김동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