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은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및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및 제5항과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 및 제37조 제1항 또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나목,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의 관련법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조례개정 방법은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가 20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17개 조문의 내용 또는 자구 등을 개정하므로 전부개정의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경우나 개정할 내용이 너무 많거나 체계나 조례 중심적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전부개정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 지방자치입법 실무책자의 기록과 최민수 저 지방의회운영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명칭을 안 제2조에서 서초휴양소로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객실 구분을 현행 9평형은 4인실로 14평형은 8인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휴양소장과 운영요원이 공무원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이를 민간위탁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자구를 개정하였고 현행조례는 위탁운영의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보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는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로 되어 있는바 서초구 노인휴양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므로 민간위탁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것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행조례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모두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개별 사용시는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이를 30명 이상 단체가 사용시에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개정되었고 안 제14조 제2항 별표1의 사용료를 전면 재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구민요금 적용대상을 보면 현행 서초구민과 태안 남면 주민, 서초구 공무원과 서초구 퇴직공무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서초구민과 태안 남면 진산2리 주민, 또 서초구 직원 및 직원 직계가족, 서초구 퇴직공무원, 타 지역의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렇게 변경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현행에는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시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객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실 1박 기준으로 해서 4인실의 경우에 성수기에는 서초구민은 현재는 60세 이상 노인세대와 60세 이상 노인 동반가족 또는 등록장애인 동반 가족이 2만원 내지 3만원 되어 있었는데 개정은 60세 이상 노인해서 5만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일반인의 경우는 4만원에서 7만원으로 또 8인실의 경우는 60세 이상 노인세대가 3만원에서 개정이 8만 5,000원으로 일반인은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표를 보시면 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수기가 7월 10일에서 8월 20일이었는데 7월 15일에서 8월 25일로 변경하고 주말을 금요일에서 일요일 또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에서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 이렇게 변경하였습니다. 비수기는 같고요, 정원 외 추가 인원 1인당 5,000원씩 받는 것이 신설이 되었고 침구류 추가 시 2인 기준 1세트 1만원씩 받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또 인상률을 분석해 보면 1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49% 수준이 인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12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 객실사용료 산출기준은 가정복지과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봤을 때 일반인의 경우에 타 지역주민은 4인실이 지역여건이 비슷한 태안 안흥 지역 펜션 이용료의 75% 수준으로 잡았고 8인실은 인접지역인 몽산포지역 펜션 이용료의 80%로 수정을 잡았으면 서초구민은 성수기에는 타 지역주민 요금의 70% 수준, 평일이나 주말은 타 지역 일반인은 60% 수준 이렇게 잡았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접지역 객실의 75% 내지 80% 적용 이유는 인접 펜션에 비해서 시설은 우수한 반면에 해변으로부터 떨어져있다는 지역적인 여건이 되겠고요, 객실정원별 이용료 차등 산정 이유는 8인실 그러니까 큰 규모를 대부분 선호를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8인실 사용료는 4인실 2개 사용료의 약 한 80% 내지 85% 수준을 적용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변시설과 객실요금 비교표 13페이지와 서초수련원과 비교한 14페이지의 요금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시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강단의 경우에 지금 4시간 사용이 3만원인데 개정은 전일 사용시 15만원, 4시간 사용시 6만원 또 2시간 사용시 4만원 이렇게 되고 참고적으로 횡성 서초수련원에서는 4시간 사용시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를 대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은 진산리 주민의 경우는 50% 감면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진산리 주민 감면규정이 없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5조에 시설 사용예약 기한이 없어지고 예약 후 이용일 2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토록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주일전까지 예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무의탁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사용시는 최저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소년·소녀가장의 경우는 무상이며 단체이용시 20%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서초구민 중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구민요금의 2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소년·소녀가장은 무상이며 비수기에 30인 이상 단체의 경우는 30% 감면하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타 현행 조례조문 내용 중에서 적절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표기된 문구를 개정하거나 시설의 명칭을 서초휴양소로 함에 따라서 약칭을 휴양소로 하는 등 자구수정이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지막 날은 이용 마지막 날, 당일까지는 당일 낮 12시까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 중과실은 과실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칙 안 제2조 경과조치에 개정 전 조례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개정 전 조례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서초휴양소의 도시계획시설 준공이 아직 안 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8월까지 준공과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자 및 이용률 분석이 되겠습니다.
작년 5월 15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이용자와 이용률을 보면 총 이용은 4,053가족에 1만 7,222명이고 예약방법을 보면 인터넷 예약한 것이 48.5%로 가장 많고 다음에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서 42.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가족별로 일반가족이 55.9%로 가장 많고 노인 동반 가족이 다음으로 30.1%, 그 다음에 60세 이상 세대가 1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자의 지역별로 보면 서초구민이 58.2%로서 가장 많고 타 지역주민이 32.9% 그 다음 서초구 직원이 되겠습니다.
객설 평균 이용률은 성수기는 70.3%, 주말은 69.8%, 평일은 2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수지 분석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5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를 보면 총 수입은 객실사용료, 부대시설 이용료 등을 합해서 16억 6,300원이 되겠고 지출은 인건비와 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를 합해서 6억 9,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지로 보면 5억 3,300만원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을 한다면 수입이 2억 7,600만원, 지출이 8억 500만원 정도로서 약 5억 2,9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 개선을 한다면 수입이 사용료 평균을 48.5% 정도 인상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4억 3,500만원 정도 지출이 6억 3,700만원 이래서 수지가 2억 200만원으로서 적자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구 사례입니다.
인근에 태안 안면읍 신야리에 동작구에서 노인휴양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설은 2개동에23실 정도이며 사용료를 1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부개정으로서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시설 사용료를 인근지역 시설과 비교하여 현실화 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으며, 휴양소 명칭을 “서초휴양소”로 정하고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조문의 표기된 내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일제히 정비 개정하는 것이며, 민간위탁에도 대비한 개정안으로서 조례의 체계나 자구사용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시설의 운영 수지 개선을 위하여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용료 특히 객실이나 부대시설 사용료 인상의 적정여부와 조례 개정시 우려되는 이용률 감소 등에 대비한 운영 활성화 대책 등을 종합 검토해서 심의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