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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04월 1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심리는 저출산으로 연결되어 장기적으로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함과 더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출산지원금 지원기준,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출산지원금 지원기준을 첫째아이 출산시 10만원, 둘째아이 출산시 50만원, 셋째아이 이상 출산시 100만원을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범위를 출생기준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초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출산지원금 신청시기를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에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작성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출산지원금 지급은 서초구청장이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 예금통장에 입금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은 주민생활국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근거와 법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또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 지방자치법 제19조가 되겠습니다. 6쪽의 관계법령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보면 출산장려를 위해서 출산 순위별로 지원금을 안 제3조에 규정하여 두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를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으로 하되 부모의 이혼, 사망의 경우에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장에게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청안내를 의무화하고 지원신청 기간을 출생신고 후 30일로 제한했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지원대상 확인은 동장이 하고 지급시기와 지원금은 계좌 입금하며 입금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제7조 내용 중에서 제7조 제3항에 보면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속한 달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송부를 받은 날"이라는 "날"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수정동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타 규정으로는 출산지원금은 조례가 공포된 이후 출생하는 영아부터 적용된다는 것이 부칙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생관련 통계를 보면 서초구의 경우 2001년도에 3,845명 출생해서 2006년도에 3,230명으로 약 5개년동안 1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전체를 보면 2001년도에 11만 3,628명에서 2006년도에 8만 5,825명으로 약 5개년 동안 24.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나 서초구의 출생인구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또 출생아의 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 아이가 평균 59%, 둘째 아이가 35%, 셋째 아이가 6%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소요예산을 2006년도 인구 추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첫째 아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1억 9,100만원, 둘째 아이가 5억 6,500만원, 셋째 아이가 1억 9,400만원 이렇게 해서 2006년도 인구 추이에 3,230명 전원을 지급한다고 보았을 때 약 9억 5,000만원이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본 조례는 2006년도 10월 26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해서 2006년도 11월 8일 제17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 보류되고 2007년 3월 13일 제18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철회 의결된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업무소관을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이관하기 때문에 철회한 것이며 당시 조례안 중에서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한 후 조례안을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전국 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을 하고 있는 곳은 10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 지원하는 곳이 47개 단체, 내부 방침으로 지원하는 곳이 44개 단체, 법률에 근거해서 직접 지급하는 곳이 1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지원 실태를 보면 현재 조례를 제정 추진하는 곳은 우리 구를 비롯해서 3개 구가 되겠으며 내부 방침으로 지원하는 곳이 용산, 성동, 강북, 서대문, 양천구 등 5개 구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밑에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등과 비추어 볼 때 필요하다고 보며, 조례를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선거법 위반 등의 논란을 차단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바 검토 후 심의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위원장이 지명을 한 후에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보니까 안 제3조 첫째 아이 출산시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생아 출산장려금 주는 것이 건강관리를 어떻게 도모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 교육비가 상상을 초월해서 신혼부부들이 아이 출산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출산장려금 1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책정한 것은 근본적인 출산 기피 원인을 비켜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서초구에 가서 아기 낳고 싶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첫째 아이 출산 했을 때 10만원, 둘째 아이 출산했을 때 50만원, 셋째 아이 출산 했을 때 100만원을 지원했을 때 그것이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어떤 큰 영향을 주겠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희 구도 그렇고 출산율이 매우 늦음에 따라서 출산율이 낮게 됨에 따라 가지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점진적으로 고령화 영향으로 인해서 모든 면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겠습니다.
물론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런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런 하나하나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어떤 보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지원책을 강화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지 일거에 어떻게 다 한번에 할 수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 위원
건강관리는 어떻게?
위원장 정길자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문은전위원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답변하시고 그 뒷부분은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질문 이해 못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예, 다시 한번 ···
위원장 정길자
예, 그러면 문은전위원님께서 수고스럽겠지만 한 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획기적인 것은 차츰 하신다는 답변은 들었고요. 건강관리 도모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죄송합니다.
건강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임신전 혼인전 무료검진이라든가 불임부부 지원이라든가 또는 임신 반응 테스트라든가 각종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임신전과 임신 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전반적으로 타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을 만큼 진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보건소하고 연계가 잘 되어있다는 답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보육 환경 등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데 계속 해 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예산군에서도 아기의 물품구입 등을 생각할 때 30만원을 준다고 뉴스보도를 보았는데 서초구에서 10만원정도는 너무 적은 듯한 감이 들고요. 거기다가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로 출산지원금 신청 시기를 정하여 놓은 것은 아기 낳고 바쁜데 10만원 받으려고 그 신생아 속에서 부모들이 날짜를 기억하고 신청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일부 지방에 있는 지자체에서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첫째에 대해서 커다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서울 도심보다도 오히려 출산율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고령화 진도가 빠른 상황에 있고 그리고 저희 구 전반적인 재정을 볼 때 지금 현재 한 3,000여명이 매년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간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해 보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지급한다 할지라도 한 9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초과하게 되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입니다. 출산한 뒤에 출산신고 후 30일 전까지 신고토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 요구했습니다만 사실 출산 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개월 신고 후로부터 30일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렇게 조급한 것은 아니다, 한 두 달 정도가 여유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 조례 사항도 대부분 30일 출생 신고한 날로부터 30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 위원
9억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아이들 3명씩은 잘 안 낳을 것인데 1명 정도만 낳을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어떤 여건 조성, 출산이라든가 임산부 관리라든가 그리고 보육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 위원
예산이 9억씩이나 하는데 셋째 아이를 낳을 경우에 한해서 그런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안 내용인데 4월 12월 오픈한 육아도우미 포탈 서초사랑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듣고 싶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 구에서 하는 일이니만큼 아는 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9일 유아 포탈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행복한 서초 첫 발걸음으로 해서 starting 하는 차원에서 임신 전 준비라든가 임신 상황 그런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또는 출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상황, 또는 이어서 육아에 따른 1단계, 육아 교육도 2단계 그런 차원을 총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포탈 서비스를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 포탈 육아도우미 포탈은 어느 과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육아도우미 포탈 서초사랑을 최대 한 연결시켜서 출산장려와 보육 환경을 종합해서 대안이 뭐가 있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배너창이나 팝업창을 개설해가지고 시민들이 출산했을 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대해서 확대해서 개편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문은전위원,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것은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및 초등학교 사교육비 문제 등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 많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초등학교 교육환경을 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특별활동부 같은 예를 들어 각 학교 초등학교에 축구부, 야구부 같은 특별활동하는 초등학교가 각 학교에 한개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특별활동부나 학교 교육환경 이런 것이 열악하니까 우리 서초구청에서 교육청과 같이 연계되어 있지요. 많이 지원도 하고.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해보고 조사해서 특별 활동하는 지원을 장려를 해주고 교육 여건이 충족을 맞추어야 출산을 미루지 않고 애를 많이 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초에서는 출산 영아기, 또 유아기, 초등학교 성장기 그 3개로 맞추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우리 서초구에 와서 출산을 하고 유아기 때 기르고 성장기 때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체계적으로 발맞추어 가는 그런 교육여건을 만들어야 마음 놓고 애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10만원 준다고 애 낳고 50만원 준다고 애 낳고 100만원 준다고 애 낳고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서초구에 오면 아이를 낳고 편히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서초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뜻을 연구를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맞추는 교육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길자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우리 이경욱위원님께서 교육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각 학교별로 운영되는 특별활동부 활성화 정책과 그리고 영아기나 유아기나 성장기에 어떤 체계적 교육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장서서 해야 어떤 출산장려를 위한 실질적인 그런 계획이 아니겠느냐,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지금 출산장려 문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90년도 80년도 말부터 이렇게 현상이 쭉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 정부도 실기를 하고 저희 인구 학자나 미래학자, 정치권 인사들도 모두 실기했지만 늦은 감이나마 저희 구에서 이런 제도를 추진해서 점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교육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교육부의 어떤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학교 요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유아기에 있는 그런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경욱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어떤 세계적인 도시, 그런 명품도시로서의 입지가 굳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경욱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서초구가 세계적인 도시, 행복도시, 명품도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출산장려의 규정을 둔다 할지라도 먼저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초구는 뭔가 다른 구하고 우리나라의 전체를 보더라도 먼저 앞서가는 그런 획기적인 출산장려뿐 아니라 유아기, 성장기까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잡혀서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면 정말로 세계 명품도시가 먼저 될 것이고 행복도시가 먼저 될 것이고 제일 으뜸가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소관 부서 이관으로 해서 가정복지과로 이관이 되어서 다시 철회해서 새로 제출하셨는데 지금 당장 이 조례대로 예산을 집행하려면 금년 소요예산이 9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년도 예산에 작년에 이런 소관부서 문제 때문에 예산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부칙에 시행일자를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 후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칙상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시행일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조례에 대해서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또 저희들도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지급되느냐는 질의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시행일로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 준다면 저희들이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계속 이 부분의 질의가 주민들로부터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이번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고 또 본회의 의결되면 바로 공포를 하지 않습니까? 공포 후 20일 이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전에 추경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이미 공포를 해서 시행일자가 도래했으면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을 텐데 아직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그 문제가 조금 갭이 생길 것 같아서 그것이 염려스러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일단 국가 출산장려 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예비비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먼저 예비비를 쓰고 추경에 반영되면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되기 전이라도 지급을 하신다는 계획이죠?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예.
위원장 정길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 전에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전에 우리가 심의의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안 제7조(지원절차) 제3항에서 “송부 받은 속한 달의”를 “송부 받은 날이 속한 달의”로 해서 자구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체계자구 정리내용으로 해서 “송부 받은 속한 달”을 “송부 받은 날이 속한 달”로 체계자구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서초휴양소 운영의 내실화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객실, 부대시설 등 저렴한 시설 사용료를 주변 숙박시설과 비교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서초휴양소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률을 제고시키고자 사용료 감면 등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휴양소 명칭을 서초휴양소로 하였고 안 제14조 객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전반을 상향조정하였으며 대표적으로 4인 객실 사용료의 경우 성수기에는 1일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비수기에는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휴양소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률 제고 등을 위하여 서초구민 중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20% 감면, 비수기 단체이용 30명 이상 시 사용료의 30% 이내를 감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은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및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및 제5항과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 및 제37조 제1항 또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나목,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의 관련법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조례개정 방법은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가 20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17개 조문의 내용 또는 자구 등을 개정하므로 전부개정의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경우나 개정할 내용이 너무 많거나 체계나 조례 중심적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전부개정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 지방자치입법 실무책자의 기록과 최민수 저 지방의회운영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명칭을 안 제2조에서 서초휴양소로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객실 구분을 현행 9평형은 4인실로 14평형은 8인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휴양소장과 운영요원이 공무원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이를 민간위탁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자구를 개정하였고 현행조례는 위탁운영의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보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는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로 되어 있는바 서초구 노인휴양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므로 민간위탁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것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행조례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모두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개별 사용시는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이를 30명 이상 단체가 사용시에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개정되었고 안 제14조 제2항 별표1의 사용료를 전면 재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구민요금 적용대상을 보면 현행 서초구민과 태안 남면 주민, 서초구 공무원과 서초구 퇴직공무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서초구민과 태안 남면 진산2리 주민, 또 서초구 직원 및 직원 직계가족, 서초구 퇴직공무원, 타 지역의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렇게 변경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현행에는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시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객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실 1박 기준으로 해서 4인실의 경우에 성수기에는 서초구민은 현재는 60세 이상 노인세대와 60세 이상 노인 동반가족 또는 등록장애인 동반 가족이 2만원 내지 3만원 되어 있었는데 개정은 60세 이상 노인해서 5만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일반인의 경우는 4만원에서 7만원으로 또 8인실의 경우는 60세 이상 노인세대가 3만원에서 개정이 8만 5,000원으로 일반인은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표를 보시면 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수기가 7월 10일에서 8월 20일이었는데 7월 15일에서 8월 25일로 변경하고 주말을 금요일에서 일요일 또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에서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 이렇게 변경하였습니다. 비수기는 같고요, 정원 외 추가 인원 1인당 5,000원씩 받는 것이 신설이 되었고 침구류 추가 시 2인 기준 1세트 1만원씩 받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또 인상률을 분석해 보면 1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49% 수준이 인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12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 객실사용료 산출기준은 가정복지과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봤을 때 일반인의 경우에 타 지역주민은 4인실이 지역여건이 비슷한 태안 안흥 지역 펜션 이용료의 75% 수준으로 잡았고 8인실은 인접지역인 몽산포지역 펜션 이용료의 80%로 수정을 잡았으면 서초구민은 성수기에는 타 지역주민 요금의 70% 수준, 평일이나 주말은 타 지역 일반인은 60% 수준 이렇게 잡았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접지역 객실의 75% 내지 80% 적용 이유는 인접 펜션에 비해서 시설은 우수한 반면에 해변으로부터 떨어져있다는 지역적인 여건이 되겠고요, 객실정원별 이용료 차등 산정 이유는 8인실 그러니까 큰 규모를 대부분 선호를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8인실 사용료는 4인실 2개 사용료의 약 한 80% 내지 85% 수준을 적용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변시설과 객실요금 비교표 13페이지와 서초수련원과 비교한 14페이지의 요금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시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강단의 경우에 지금 4시간 사용이 3만원인데 개정은 전일 사용시 15만원, 4시간 사용시 6만원 또 2시간 사용시 4만원 이렇게 되고 참고적으로 횡성 서초수련원에서는 4시간 사용시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를 대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은 진산리 주민의 경우는 50% 감면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진산리 주민 감면규정이 없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5조에 시설 사용예약 기한이 없어지고 예약 후 이용일 2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토록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주일전까지 예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무의탁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사용시는 최저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소년·소녀가장의 경우는 무상이며 단체이용시 20%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서초구민 중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구민요금의 2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소년·소녀가장은 무상이며 비수기에 30인 이상 단체의 경우는 30% 감면하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타 현행 조례조문 내용 중에서 적절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표기된 문구를 개정하거나 시설의 명칭을 서초휴양소로 함에 따라서 약칭을 휴양소로 하는 등 자구수정이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지막 날은 이용 마지막 날, 당일까지는 당일 낮 12시까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 중과실은 과실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칙 안 제2조 경과조치에 개정 전 조례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개정 전 조례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서초휴양소의 도시계획시설 준공이 아직 안 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8월까지 준공과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자 및 이용률 분석이 되겠습니다.
작년 5월 15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이용자와 이용률을 보면 총 이용은 4,053가족에 1만 7,222명이고 예약방법을 보면 인터넷 예약한 것이 48.5%로 가장 많고 다음에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서 42.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가족별로 일반가족이 55.9%로 가장 많고 노인 동반 가족이 다음으로 30.1%, 그 다음에 60세 이상 세대가 1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자의 지역별로 보면 서초구민이 58.2%로서 가장 많고 타 지역주민이 32.9% 그 다음 서초구 직원이 되겠습니다.
객설 평균 이용률은 성수기는 70.3%, 주말은 69.8%, 평일은 2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수지 분석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5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를 보면 총 수입은 객실사용료, 부대시설 이용료 등을 합해서 16억 6,300원이 되겠고 지출은 인건비와 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를 합해서 6억 9,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지로 보면 5억 3,300만원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을 한다면 수입이 2억 7,600만원, 지출이 8억 500만원 정도로서 약 5억 2,9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 개선을 한다면 수입이 사용료 평균을 48.5% 정도 인상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4억 3,500만원 정도 지출이 6억 3,700만원 이래서 수지가 2억 200만원으로서 적자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구 사례입니다.
인근에 태안 안면읍 신야리에 동작구에서 노인휴양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설은 2개동에23실 정도이며 사용료를 1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부개정으로서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시설 사용료를 인근지역 시설과 비교하여 현실화 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으며, 휴양소 명칭을 “서초휴양소”로 정하고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조문의 표기된 내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일제히 정비 개정하는 것이며, 민간위탁에도 대비한 개정안으로서 조례의 체계나 자구사용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시설의 운영 수지 개선을 위하여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용료 특히 객실이나 부대시설 사용료 인상의 적정여부와 조례 개정시 우려되는 이용률 감소 등에 대비한 운영 활성화 대책 등을 종합 검토해서 심의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서초노인휴양소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용료 감면 규정 보완 등을 현실에 맞게 한다고 하였는데 안 제8조에 보면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위하여 외부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준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이며 어느 예산에서 어떻게 준다는 것인지 또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휴양소에 가있는데 강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외부강사에게 어떤 강의를 의뢰하려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안휴양소 관련 8조에 규정된 강사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휴양소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강사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기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특별한 경우에 노인들을 위한다거나 또는 각종 작년도에도 고구마 캐기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한 비용을 약간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산은 얼마인데요?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죄송합니다. 450만원을 예산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문은전 위원
고구마 캐기 이런 것도 ···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사진 전시회라든지 고구마 캐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풀꽃 사진전지회도 가졌었고 고구마 캐기 행사도 가졌었고 그런 행사를 위한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고구마 캐기도 강사가 필요한가 보지요?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 그런 비용을 하기 위해서 사진전시회를 한다면 이젤 같은 것도 빌려다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고 보니까 안 제16조에 사용료 감면을 보면 무의탁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시 20% 감면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의탁 노인 및 소년·소녀가정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지 듣고요?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관내에 무의탁노인은 얼마나 되고 소년·소녀가장은 얼마나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저희 구에 무의탁 노인 여기서 말하는 무의탁 노인은 독고노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 관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했을 때 주민등록상에 독고노인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한 무의탁노인은 450여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은 저희 구에 세대 위탁 소년·소녀가장은 혼자 사는 소년·소녀가장은 한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미성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가정에 위탁한 소년·소녀가장은 총 11명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현행 2,77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문은전 위원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등을 다 합해서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국가유공자 하고 등록장애인은 제가 관계 업무를 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따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합해서 몇 명인지 나중에 밝혀 주신다고 했는데 이들이 이용시 20%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20% 감면이 아닌 그 사람들은 50% 정도는 감면을 해주어서 복지혜택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는 있는지 ···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지금 현행 서초구민은 타 지역에 주민에 비해서 일반시민은 한 50% 정도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쪽 주변 펜션에 비해서 일단은 국가유공자나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행도 혜택을 서초구민하고 똑같이 혜택을 주면서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서초구민 보다도 한 20% 감면하기 때문에 당초 50% 감면사항 보다는 한 10%는 더 내지만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40% 정도는 감면은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이 수치적으로 느낄 때는 20%밖에 안 받는 것으로 느낄 것 같은 데요?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서초구민에 비해서는 20%밖에 감면을 안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기왕 40%나 50%나 비슷한데 50%로 해주면 더 인심 쓰는 것 같은 데요?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이용률이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한 서초구민보다는 한 20% 감면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 비수기 때 개정안에 의해서 2만원짜리면 한 20%니까 4,000원정도 감면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특히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 정도이면 비용이 오시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률이 없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이 말은 그냥 전시적인 효과네요, 그곳으로 올 수 없는 것인데 괜히 그냥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가 1,700세대 2,700여명이 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가기 전에는 스스로 가기는 어려운 사항이요, 그리고 등록장애인은 우리가 7,000여명이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은 대부분 4, 5, 6등급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다수가 등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등록장애인에게 너무 지나치게 감면의 혜택을 준다면 경영도 악화 될 뿐만 아니라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도 20% 정도의 감면이면 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가 되었고요, 국가유공자 본인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7~8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일정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초 구민보다 한 20% 정도 감면을 하면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충분하다고 이렇게 보아서 20% 감면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 위원
현행 했을 때는 거기에서 사용료 50%를 감면해주었는데 개정안에는 지금 더 올린게 되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약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보다는 국가유공자나 등록장애인이 종전보다 많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등록장애인은 꼭 여기서 실행을 해서 데리고 가는 그런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지만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10% 더 해주는 것이 어렵나 보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국가유공자하고 등록장애인이 문제가 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수준이 아주 낮기 때문에 사실상 스스로 우리가 휴양시설에 가서 여가를 즐기기는 대단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국가유공자나 등록장애인인데 등록장애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증장애인들은 사실상 가는 율이 아주 저조하고 보통 약간의 신체적인 장애 이런 분들이 가게 되는데 그것은 거의 정상에 가깝지만 디스크라든지 이런 약간 장애에 의해서 장애등급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감면은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을 조정을 해서 20% 감면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제1조 목적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목적을 보면 나왔는데 안 제2조 명칭에 대해서 한번 물을 게요, 서초노인휴양소에서 서초휴양소로 개정을 하면 어떤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지 그리고 일반 사용료 입실료를 개정해서 올리게 되면 사용자가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세워 놓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노인휴양소를 서초휴양소로 했을 때 법적인 문제 사회복지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행 저희들이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명칭에 관해서 커다란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객실료를 지금 조금씩 전부 전반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인상했을 때에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할 것이라는 염려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4월, 5월 달부터 저희들이 인상할 계획안을 가지고 이미 인터넷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홍보하고 있음에도 예약률은 줄지 않고 연휴인 금요일이라든지 토요일은 평상시를 유지하고 있고요, 평일도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평상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경욱 위원
올려서 계속 인터넷으로 접수가 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예, 그렇습니다.
가격 상에 인근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인근 지역에 비해서 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격을 인근 펜션에 비해서 70%정도에 맞추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약률은 과거 종전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서초노인휴양소에서 서초휴양소로 개칭을 하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가 있으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초구 노인휴양소를 설치할 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노인이라는 노인휴양소라는 닉네임을 달고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노인을 빼고 서초휴양소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법쪽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명칭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휴양소 노인자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른 사항인데 이 사항은 법적으로 그 명칭을 지정함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꼭 명칭을 노인이라는 말을 넣어라 안 넣어라 그런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초노인휴양소를 노인이라는 말 빼고 서초휴양소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노인이라는 그런 용어를 빼도 커다랗게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인시설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사업소라는 명칭도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파복지사업소인데 은파노인전문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파복지사업소라는 용어로 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받고 그래도 커다란 서울시나 중앙부처로부터 지적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이경욱 위원
여기 보면 분명히 사회복지법 제34조 및 노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해 놓고 지금 서초노인휴양소를 서초휴양소로 막바로 개정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없다고 하시나요, 차라리 설치목적을 서초휴양소로 해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했어야 하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 내용 자체는 그렇다 할지라도 명칭에 의해서 노인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사항에 관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운영 자체를 노인휴양소 내용면에서 맞다면 그 목적을 이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명칭을 서초휴양소로 해도 커다랗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구가 그 시설을 노인휴양소로서 그 목적 달성하는 데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상에 물론 너무 그 틀을 벗어난 서초라든가 그런 이미지를 벗어난 것으로 되지 않게 했을 때는 커다랗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용에 그 기능에 그런 내용에 충실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굳이 서초노인휴양소를 서초휴양소로 고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노인휴양소를 서초휴양소로 설치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노인휴양소를 우리가 설치한지가 약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손익 계산을 해 본 결과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적자를 보전해서 우리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서초노인휴양소라는 용어보다는 서초휴양소로 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인을 끌어들이는데 이용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노인’자를 빼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휴양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태안군에도 그런 복지시설의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되고요. 단지 우리가 대외적인 명칭을 이런 ‘노인’자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이용률을 좀 제고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런 명칭 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명칭 변경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 위원
아니, 그러면 목적하고 지금 업무하고 그 명칭하고 세 가지가 다 다르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법,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시려면 꼭 굳이 서초휴양소로 바꿀 필요도 없고 서초노인휴양소로 계속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어떤 상술적인 그런 게 내포된 것 같은데 순수한 목적이면 서초노인휴양소로 그렇게 하시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상술적인 서초노인휴양소나 서초휴양소나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원래의 목적은 노인휴양소인데 서초휴양소로 했을 때는 약간의 우리 구민들이라든가 이용자들의 상술적인 것에 대해서 좀 된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 이것에 관련해서 지금 용어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 태안군에다가 도시계획시설 준공을 지금 신고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것을 먼저 하고 사실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작년부터 이미 운영을 했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위법성을 지닌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해 주셨고요. 그리고 시설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휴양소를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저희들이 어떤 일하는 과정에서 자꾸 그 일이 늘어났습니다. 토지가 확대되고 또 별동의 건물을 또 하나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년도에 위원들께서 별동의 건물을 허락토록 해 주셔서 예산편성하고 저희들이 1월경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지적정리가 일부 덜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그리고 본관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고 준공이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저희들이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에 대해서 지적정리 지적측량이 한 1주일 전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되고 그 별동 건물이 건축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해서 금년 8월까지는 모든 시설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욱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명칭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번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도 노인휴양소를 운영하고 있고, 화성시에도 노인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노인휴양소 명칭을 장수마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나비돌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 방금 소장으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매끄러운 용어를 사용했으면 했는데 그래도 어떤 서초의 이미지나마 남겨두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서초휴양소라는 용어를 썼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된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국장님이나 가정복지과장님이 적합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이 명칭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부분 두 번째 요율에 관한 부분, 세 번째 본래의 취지와 목적은 노인을 위한 시설인데 적자가 인상 후로도 약 이대로 그대로 통과되어서 인상이 되더라도 적자는 연간 한 2억 정도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논의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그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횡성에 대해서 요율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4인실 기준으로 했을 때 9평짜리입니다. 횡성과 태안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 류종원 전문위원님께서 시장조사를 면밀히 하셔서 태안 근처의 평균에 약 한 75% 수준인 것은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율에 대해서, 그러나 이경욱위원께서 그 의견을 주신 대로 본래 취지가 노인을 위한 시설이라면 본래 그 명칭 노인휴양소가 서초휴양소로 바뀌는 것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설립 취지가 이런 목적으로 했다면 첫째 유공자라든지 노인에 대해서는 감면율이 20%는 미약하다. 최소한도 40% 이상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크게 된다면 한 50%까지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요율 인상은 합리적이고 노인이나 유공자에 대해서 감면율은 미약하다. 그래서 약 50%의 목표 정도로 우대하면 감면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서초구노인휴양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행정구가 이 명칭이 서초구입니까, 서초인지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의사일정 표나 여기 모든 자료에는 서초구노인휴양소, 서초노인휴양소로 되어 있는데 명칭은 브랜드가 현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종합적으로는 이용률을 높이고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서초휴양소 또는 다른 명칭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간단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명칭에 관한 문제는 전문가이시니까 집행부에서 잘 다듬으시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노인시설로 설립이 되었으나마 서초구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목표는 일단은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적자 감축에 목표를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용률 제고가 역시 문제가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명칭도 아울러서 바뀌는 추세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용률을 올릴 것인가를 그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고, 또 어느 한 부분이 이 요금을 갖다가 불가피하게 인상하다 태안에 대개 그 펜션이나 콘도가 대개 10만원 이상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상률을 면밀히 검토하셨는지?
류종원 전문위원님께서는 여기에 시장조사를 면밀히 하셨는데 그 우리 의안검토 4쪽을 한번 보십시오. 4인실의 경우에 지금 현행 작년에 받고 있던 요금이 적정하다면 구민의 평균 인상률은 어떻게 70%입니까? 타 지역 주민의 평균 인상률은 45%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타당한 집행부에서 실무자나 실무 과장님이 의견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용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민이 편리하게 예약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태안휴양소에 5일 전에 전화를 해 보았어요. 전화는 친절히 받아요. 예컨대 제가 10명을 갖다가 이것 이용하는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왜 10명이 인터넷으로 10명이 다 주민등록번호를 쳐야 됩니까? 한 사람이 대표성으로 해서 본인이 예컨대 무슨 명칭의 모임의 회장이라면 대표자로 쳐서 이용률을 올려주겠다는데 한 사람이 전화하면 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상태로 가야 되는데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왜 서초구민 10명이 전화를 해야 예약이 가능한 그런 식으로 우리 서초구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것은 여기 서초구에서도 설명이 잘 되고 인터넷 예약도 잘 되고 그런 것이 시외전화 걸었으면 거기서 잘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10명 추천하는 방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되어서 전화를 한 게 지금 구청과 지금 태안에 전화한 게 지금 제가 다섯 번 이상 돼요.
이런 것부터 잘 하고 홍보를 잘 해야 되지 인상률로 어디 다른 데 하니까 한다, 적자 되니까 명칭을 바꾸어 본다, 이런 노력도 소중하지만 제가 보건대는 이 가정복지과에서 정말 사명을 걸고 가장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있는 사람이 이 태안을 담당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야 이게 적자 2억이 저는 감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용률에 대해서 우리 문은전위원님이 제안한 노인과 유공자에 대해서 감면율을 대폭 두 배 이상으로 약 한 50%까지 높여서 본래 이야기한 취지대로 노인이라든지 유공자에 대한 우대 의지는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앞으로 적자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춘형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서초구에 올려서 부결된 에이징센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지 확보는 이 노인하고 관련되는 사업 목적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서 이 자리 회의가 열린 김에 설명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먼저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는 지적을 주셨고요. 저희들은 더 잘 하라는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칭 변경에 대해서 더 현대 감각에 맞는 명칭으로 바꿀 수도 있고 노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넣고 제정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희 어떤 저희 서초구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저희 관계관들이 다 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가 아니고 서초 그냥 휴양소로 약칭 그렇게 쓰는 것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취지에 맞게 노인시설 기능으로 했을 때에 그래도 어떤 연간 2억의 적자폭이 생긴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 작년도 그 상태로 계속 간다면 저희들이 적자폭이 한 4~5억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엄청난 인력 감축을 통해서 더 줄여나가고 그리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어떤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이용률을 높여나가자,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적자폭은 저희들이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추계로 한 2억 정도가 적자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시설이어서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의 복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경영마인드 차원을 도입한다 할지라도 복지시설인 만큼 그 정도 적자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 전략으로 나가서 앞으로는 더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이용률 검토를 통했는데 오히려 서초구민들이 오른 폭이 상당히 높고 타 지역 주민들이 요율적으로 볼 때 오른 폭이 상당히 낮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다 맞습니다. 맞고요. 인상률을 전체 평균 한 49% 수준이 인상될 계획이고 4인실을 했을 때 구민은 한 70% 인상되고, 타 지역 주민은 45% 인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60세 이상 노인세대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민의 경우는 117%, 타 지역 주민은 한 67% 인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4인실에 대해서 평균 현행 요금은 2만 2,7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 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평균 2만 2,700원에서 저희들이 인상을 하게 되면 서초구민의 경우는 3만 7,500원이 됩니다. 인상액이 한 1만 4,8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타 지역 주민들의 경우는 인상액이 당초 현행 조례로 따지면 한 4만원에서 5만 7,6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상액이 인상폭이 1만 7,600원이 인상되는데 실질적으로 타 지역 주민의 인상액이 서초구민보다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평균액이 2만 2,700원에서 3만 7,500원이 됐을 때 서초구민의 경우는 한 1만 4,800원이 올라가고요. 타 지역주민이 4만원에서 5만 7,600원이 됐을 때 한 1만 7,600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곧 어떤 우리 지역이 높게 인상되고 타 지역이 낮게 인상되라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당초부터 저희 지역 주민이 조금 사실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 보면 100원짜리가 약 70% 인상되면 170원이 되겠고요. 200원짜리가 한 45% 인상이 되면 290원이 되는데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전자가 70원 오른 반면 후자가 오른 폭이 크지만 프로테이지가 낮은 결과로 보이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상의 문제를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노태욱위원님께서 인터넷을 방을 여러 개 아마 예약하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방 한 사람이 방 하나만 이렇게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맞고요. 이것은 그 한 사람이 1개만을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킨 것은 어떤 성수기 때 또는 주말에 방을 독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0개를 다 예약을 해 버리거나 또는 5개를 예약을 해 버리거나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이런 경우는 전화를 통해서 주시면 시스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태안에서 직접 접수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유공자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면요율을 지금 현행 20% 저희들이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4, 50%로 올려가지고 그분들에게 좀더 폭넓은, 이용률이 극히 적다니 법률 조례상에 그렇게 제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주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그 조례 하단 제16조 1항 2호에 20% 감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께서 아까 모두에 설명 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스스로 실질적으로 태안휴양소라든가 횡성휴양소를 방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16조 4항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로 저희들이 특별한 국가유공자의 날이라든가 그런 때에는 이분들에게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이렇게 받침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혼자 갈 수 없는 만큼 이렇게 여럿이 단체로 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초휴양소의 경영수지 개선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용료를 인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더라도 약 2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선방안에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요금인상 지금 이번 조례안에 제출한 요금인상 사용료의 인상이 첫 번째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용률의 제고일 것입니다. 이용률의 제고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급 학교, 각급 직능단체, 각 기업에 우리 서초휴양소에 연수시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단체로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특히 평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홍보 유인물 각종 리플릿 같은 것을 작성해서 각 기업체 단체 등 또 각 동사무소 등에 해서 전 주민과 전 기업체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전국적인 망으로는 각종 여행사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서초 휴양소가 태안 안면도 서산지역에 여행을 하고 싶은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도 숙박시설로 등재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을 강구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인건비 지출입니다.
인건비를 최대한대로 절약하는 방안, 지금 일반인보다 비싼 공무원들이 배치됨으로써 지금 인건비가 많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금 대폭 줄었습니다.
우리 정규직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었고요. 또 상용직도 철수를 시켜서 일용직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일용직으로 바꾸는 문제는 굉장히 노사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 단체에서는 비정규직의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의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조정해서 최대한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비를 또 줄이는 방안, 특히 에너지의 절약이라든지 각종 소모품의 관리 이런 것 등 어떤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횡성과 태안이 어떻게 비교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용료 그 부분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류종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상세히 해 주셨네요. 검토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서초휴양소와 서초수련원과에 인실별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앞서 가정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로 이렇게 신청을 할 때에 단체로 할 때에 이용자를 주민등록번호를 게재하는 그런 문제로 불편함이 있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는 한사람이 2실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한사람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신청해서 할 경우에 고르게 여러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인터넷상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에 1인이 2실까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체로 한 단체에서 여럿이 이용할 때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단지 성수기나 이럴 때 어느 한 단체가 전체를 이용한다면 그것도 또한 역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 그러니까 에이징센터의 건립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을 때 양재동 자동차학원 부지 옆에 위치된 부지를 우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것이 환경성의 문제, 교통 접근성의 문제 그리고 장래 확장성의 문제, 토지의 어떤 불균형성의 문제, 투자비의 과다문제 이런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위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안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그 당시 그린벨트 내에 설치할 수 있다는 주장과 설치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있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 우리 가정복지과나 주민생활국에서는 어렵다, 보건소 병설로 설치해야 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이런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문제는 건설교통부의 법률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법률 해석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가 질의한 답이 왔는데 그린벨트에는 보건소 병설 이외에는 보건분소나 이런 형태로 편법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하는 목적과 배치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해석을 내려서 지금 우리가 제3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앞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부지 이것을 더 다용도로 해서 장애인 복지관 일부하고 노인 관련 시설을 일부 하는 방안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다시 지금 자동차학원 부지 옆에 그 부분은 또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엊그제 신문에 우리 노인요양 시설이 강동구와 서초구 4개 구만 안 되었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아마 이것은 국·공립 시설만이 아니고 사립 시설까지 모두 포함했을 때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구가 이런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구도 빠른 시간 내에 최소한 노인을 돌보는 특히 치매라든지 중풍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분에 대해서 우리 공공에서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에서 하실 일이 엄청 많으신데 하신 답변 또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발전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되지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또 화장장 문제가 대두되어서 더 할 일이 많을 텐데 간단하게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문은전위원하고 노태욱위원이 지적했던 그 부분에 감면에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감면해 주면 복지서초 되는 것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수기나 평일에 그 팀들에 의해서 단체로 가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 나오면 바로 동의해 주시고 그러시면 얼마나 빨리 진행되고 합리적이고 복지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면 서초횡성수련원 하고 노인 태안에 있는 휴양소하고 지금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국도 틀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왕 시설도 다 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과 운영과 모든 면을 보았을 때 한군데로 한 국이나 한 부서에서 모아서 관리 운영을 해야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뭐 이렇게 답변 듣고 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한 과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장설 용의는 있는지 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면 규정은 우리가 복지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렇다면 더 많은 감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영성이나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태안 서초노인휴양소하고 횡성 서초연수원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뭐 일견 바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격지 간에 있고 또 우리가 설치 목적이 달리되고 있어서 우리가 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영 성과를 좀 높이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면 어느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분장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의 사무분장 규정으로는 우리가 태안휴양소는 노인 여가시설로 되어 있고 또 서초연수원은 직원 수련시설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가 각기 달라서 지금 현 체제로는 이렇게 분리 운영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어떤 공단이나 관리하는 기능을 제3의 기능을 우리가 설치한다든지 또는 이런 시설관리 어떤 종합사무소를 설치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이런 통합 운영의 방안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것 간단히 답변한다고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래서 이것을 주민생활국장이 앞장서서 제안할 수 있겠느냐, 한번 이것은 우리가 그 동안에도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 우리 내부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간부회의를 통해서 구청장한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가까운 시일 내에도 하고 단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공단을 세워야 되고 뭐하고 이것 어느 천 년에 합니까? 저는 주민생활국에서 이것 오래잡고 있는 것 마땅치 않다고 봐요. 빨리 행정관리국에 의논해 가지고 넘겨주세요. 왜냐 하면 다른 일이 많은데 이것 얼마나 여기에다 여러 가지를 소비하고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원의 한사람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한번 간부회의나 통해서 건의 한번 하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김희수 위원
앞에서 문은전위원님과 노태욱위원님이 충분히 논의했는데 좀 제가 몇 가지 의심스러워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16조(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보고 있는데 2항과 4항을 보고 있는데요. 먼저 현행을 물어보겠습니다.
현행 무의탁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사용 시 최저 사용료의 50% 감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무의탁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서초구민 주민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동산과장님 현행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행 조례안과 개정안의 차이,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무의탁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감면 요인을 서초구민만 해당하느냐 일반 지역 사람들도 모두 다 해당 되느냐, 이 법률 조항대로 라면 현행 조례는 전체 시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현행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 2항을 읽어보겠습니다.
개정안 2항은 서초구민 중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그러면 중이니까 세 가지 다 포함되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구민 요금의 20%를 감면하고, 소년소녀가장은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행에는 무의탁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전국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최저 사용료의 50%라고 했는데 개정안을 보면 서초구민 중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인상폭이 전국에서 서초구민 중에서 해당되기 때문에 이 문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조례 제14조를 보시면 구청장은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별표1〕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구민”요금을 적용한다. 했습니다.
거기에는 제14조 제2항에 보면 서초구민, 태안군 남면 진산2리 주민, 서초구 직원 및 직원 직계가족, 서초구 퇴직공무원, 타지역의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서초구에 해당하는 주민들 혜택을 받고요. 다시 한번 제16조 4항에 가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16조 2항이지요. 2항에 가면 서초구민 중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구민요금의 또 20% 의 혜택을 받습니다. 결국 현행에 50%나 개정안의 20%나 10% 차이나는 것이죠.
김희수 위원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14조 사용료의 2항의 5호 타 지역의 국가유공자 등은 구민 요금이 적용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제16조 2항에 보면 일반 타 지역 국가유공자 등은 그냥 구민 요금만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중에서 또 특히 서초구민 중에 혜택되는 경우에는 20% 감면된다는 그 얘기네요?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추가 감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현행의 최저 사용료라는 개념은 그러면 이것은 최저 사용료는 구민의 요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행은?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현행은 구민의 경우는 구민의 요금을 말씀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타 지역주민은 타 지역의 최저요금을 말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14조에 2항은 현행법은 없나요? 현행 조례안에는 14조의 2항에 보면 2항 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민 요금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구민 요금이 적용되지 않았나요? 현행에도. 현행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4조 2항 부대 단서조항에 보면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구민 요금을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호에 타 지역 국가유공자라든가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개정안에 신규로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현행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현행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최저 사용료의 50% 감면인데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은 감면이 없네요, 현행은?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현행은 타 지역도 20% 서초구민에 관한 예우를 받는 것이죠. 타 지역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김희수 위원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이것은 검토보고 4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시면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4페이지에 보면 현행에 60세 이상 노인 동반 가족하고 등록장애인 동반 가족 이래가지고 우리가 타 지역주민의 50에서 여기에 일단 일반인보다 타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이런 장애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문구상으로는 서초구민 중이라는 문구는 제도화된 것이네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좀더 우리가 서초구민을 우대해 줍니다. 20%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무의탁노인 규정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현행 개정안에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개정에서 저희가 뺐는데 왜 뺐느냐 하면 무의탁노인은 우리가 계획적으로 구청에서 소년· 소녀가장이나 무의탁노인은 우리가 안내해서 갈 경우 이외에는 가지 않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상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고 단지 우리가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3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의탁노인이 휴양시설에 가서 누구의 안내를 받지 않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용률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조례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뺐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저 저번주에 여기 태안연수원을 1박2일로 갔다왔는데요, 대부분이 주말 같은 때 주로 많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출발하면 2, 3시간 걸려서 도착할 것입니다. 식사하고 이래저래하다 보면 11시 되겠는데 한 12시가 부대시설의 이용시간이 끝나더라고요.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포켓볼이나 탁구장, PC방 같은 경우 주로 가족이 같이 가면 12시가 넘어서 좀 이용하려고 했더니 12시까지 딱 끝나더라고요. 대충 보니까 조금 제 생각에는 특별한 부대비용 전기료 같은 것이 크게 들지 않는다면 부대시설 중에 큰 것 말고 노래방이나 포켓볼, 탁구장, PC방 4개 종류는 이용시간을 야간 새벽 2시 정도까지 늘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대시설 이용시간의 문제를 좀더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신데 물론 지역적으로 우리가 외진 곳에 있고 유흥시설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한 측면은 우리가 이용자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김희수위원님의 질의대로 2시까지 또 노래방이라든가 포켓볼 같은 것 PC방 개방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리인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수입은 적은데 관리인력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되고 있어서 우리가 불가피 12시까지로 제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 제고와 편의냐 아니면 우리 관리의 문제냐 하는 선택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최대한으로 12시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휴양시설에 어떠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12시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희수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수기까지 다 이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수기가 7월 15일부터 8월 25일 한달 10일 정도 됩니다. 주말 정도만 조금 조절할 수 있으면 주말하고 성수기 두 가지안만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2명)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출석전문위원(1명)
류종원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정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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