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은 기획경영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근거 법규는 지방세법 제165조 제1항과 제2항으로서 2006년도 12월 30일 법 개정되었으며, 신규면허나 변경면허시 다음년도 및 면허세 선납제도가 신설되었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와 제3항 2006년도 9월 1일 개정되었으며, 시장·군수의 세율 가감조정권을 제한하고 가감 조정한 세율을 당해연도에 국한해서 적용토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세 조례 정비 기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2007년 3월 2일 시달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면허세 납기에 대한 단서규정 신설로서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6조 제2항에는 면허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서 매년 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었고, 이 경우 면허세의 납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제16조 제2호에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정기분 면허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12월 30일 법 개정으로 신규면허나 변경면허를 받을 경우에 그다음 연도분의 면허세 즉 정기분 면허세를 선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제16조 제2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별장을 제외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별 세율 개정으로서 안 제21조의2 별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제한 없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산세율을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서초구에서는 2005년도 6월 15일자로 조례를 개정해서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표준세율에서 30% 감 조정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시장·군수의 세율 가감 조정권을 특정 사유로 제한하고 조정된 세율은 당해연도에만 적용토록 규정된 바 이에 맞추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제21조의2 별표 제3호 나목의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별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 제3호 나목과 같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 후 세수 추계를 세무1과 자료에 의해서 보면 재산세가 약 작년도보다 89억원의 세입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예산편성시 기 반영이 되어서 2007년도 재산세 세입예산액은 1,37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사례는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조례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3월 9일부터 2007년도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기간이 부족하여 어제 2007년도 4월 17일 1일 또한 추가로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는 민법 제157조에 보면 일과 월로 기간계산을 할 경우에 초일 불산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회의가 늦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적법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