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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04월 18일 (수) 오후 15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2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6년 9월 1일 및 2006년 12월 30일에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여 지방세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 개정 2007년 1월 1일자 시행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30% 인하세율이 되겠습니다만 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규정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06년 12월 30일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변경 받은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다음 연도분의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165조 제2항에서 조례로 납기를 정하도록 규정하여 조례를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은 기획경영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근거 법규는 지방세법 제165조 제1항과 제2항으로서 2006년도 12월 30일 법 개정되었으며, 신규면허나 변경면허시 다음년도 및 면허세 선납제도가 신설되었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와 제3항 2006년도 9월 1일 개정되었으며, 시장·군수의 세율 가감조정권을 제한하고 가감 조정한 세율을 당해연도에 국한해서 적용토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세 조례 정비 기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2007년 3월 2일 시달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면허세 납기에 대한 단서규정 신설로서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6조 제2항에는 면허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서 매년 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었고, 이 경우 면허세의 납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제16조 제2호에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정기분 면허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12월 30일 법 개정으로 신규면허나 변경면허를 받을 경우에 그다음 연도분의 면허세 즉 정기분 면허세를 선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제16조 제2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별장을 제외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별 세율 개정으로서 안 제21조의2 별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제한 없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산세율을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서초구에서는 2005년도 6월 15일자로 조례를 개정해서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표준세율에서 30% 감 조정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시장·군수의 세율 가감 조정권을 특정 사유로 제한하고 조정된 세율은 당해연도에만 적용토록 규정된 바 이에 맞추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제21조의2 별표 제3호 나목의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별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 제3호 나목과 같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 후 세수 추계를 세무1과 자료에 의해서 보면 재산세가 약 작년도보다 89억원의 세입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예산편성시 기 반영이 되어서 2007년도 재산세 세입예산액은 1,37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사례는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조례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3월 9일부터 2007년도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기간이 부족하여 어제 2007년도 4월 17일 1일 또한 추가로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는 민법 제157조에 보면 일과 월로 기간계산을 할 경우에 초일 불산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회의가 늦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적법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이유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서 그 지방단체장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런 어떤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완전히 말살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손을 댈 여지가 없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2명)
기획재정국장 황인식 세무1과장 유재홍
출석전문위원(1명)
류종원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정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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