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5대▼

183회▼

본회의▼

제18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8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7년 05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휴회의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제183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7년 5월 9일 김동운 운영위원장 외 6인으로부터 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4월 16일, 4월 18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5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서초구의회 강성길의원 외 13인으로부터 2007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세감면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7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 건립추진에 관한 특별위원회 장경주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 건립 관련현황 보고청취의 건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2007년 5월 9일 강성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금회 임시회 개회 중 개회해 달라는 심의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제6차~제9차 및 특별회계 제2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제6차 간주처리액은 1억 1,800만원이며 제7차 간주처리액은 6억 8,498만 5,000원, 제8차 간주처리액은 2억 6,100만원, 제9차 간주처리액은 5,445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제2차 간주처리액은 -(마이너스) 2,900만원입니다.
간주처리 세부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ㅇ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간주처리(일반회계 제6차, 제7차, 제8차, 제9차 및 특별회계 제2차)
(부록에 실음)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1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정규의원, 이웅재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3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6일 제18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 이유로는 서초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출산지원금 내용에 첫째아이 1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 이상 출산시 100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것이 건강관리를 어떻게 도모해 주는 것인지와 요즘 아이들 사교육비가 상상을 초월해서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데 획기적인 지원책의 마련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의 질의에 대해서 현재 보건소에서 임신전이나 혼인전 무료검진과 불임부부 지원 또는 임신반응 테스트검사 등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출산장려금과 보육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율을 높이고자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지방의 한 자치단체에서는 아기용품 구입 등에 3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서초구에서 지급하는 10만원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와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로 출산지원금 신청 시기를 정하여 놓은 것은 아기 낳고 바쁜데 부모들이 날짜를 기억하고 신청할 수 있는지의 질의에 대해서 일부 지방에서는 30만원 또는 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은 출산율이 도시보다 낮고 고령화가 빨라서 서울보다 출산시 커다란 혜택을 주고 있으며, 우리구는 매년 3,000여명이 출생되고 있고 예산을 추계해 보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지급한다 할지라도 9억원 정도 소요되므로 추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되어 있고,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2달 여유기간이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동일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으로는 안 제7조(지원절차) 제3항 “송부 받은 속한 달의”를 “송부 받은 날이 속한 달의”로 체계자구 정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장경주의원 나오셔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3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8일 제18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의 제안이유로는 2006년 9월 1일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여 지방세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 도입에 따른 조문 정비로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변경 받은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년도분의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취지에 맞추어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규정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0시 20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 정유성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권영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