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3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6일 제18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 이유로는 서초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출산지원금 내용에 첫째아이 1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 이상 출산시 100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것이 건강관리를 어떻게 도모해 주는 것인지와 요즘 아이들 사교육비가 상상을 초월해서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데 획기적인 지원책의 마련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의 질의에 대해서 현재 보건소에서 임신전이나 혼인전 무료검진과 불임부부 지원 또는 임신반응 테스트검사 등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출산장려금과 보육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율을 높이고자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지방의 한 자치단체에서는 아기용품 구입 등에 3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서초구에서 지급하는 10만원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와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로 출산지원금 신청 시기를 정하여 놓은 것은 아기 낳고 바쁜데 부모들이 날짜를 기억하고 신청할 수 있는지의 질의에 대해서 일부 지방에서는 30만원 또는 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은 출산율이 도시보다 낮고 고령화가 빨라서 서울보다 출산시 커다란 혜택을 주고 있으며, 우리구는 매년 3,000여명이 출생되고 있고 예산을 추계해 보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지급한다 할지라도 9억원 정도 소요되므로 추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되어 있고,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2달 여유기간이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동일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으로는 안 제7조(지원절차) 제3항 “송부 받은 속한 달의”를 “송부 받은 날이 속한 달의”로 체계자구 정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