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5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8일 제18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황인식 기획재정국장을 대신하여 유재홍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 이유로는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설된 행정자치부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재산세 경감이 100분의 25만 가능한 것인지와 65세 이상 되는 경우에만 해당 되는데 부부가 아니고 배우자를 잃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의 질의와 또한 우리 구의 65세 이상이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얼마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경감률 25%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으로 단일 세율로 정해져 있고 부부일 경우 여기서는 주택소유자가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세대수는 약 1만 6,600명 정도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총 세수가 얼마나 경감되며 역모기지 실시 주택과 세수 감소 예상액 그리고 역모기지론 제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구는 어디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아직까지 역모기지를 신청한 사람이 없으므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주 경미할 것으로 보여지며, 25개 전 구청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