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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05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제2화장장(추모공원)건립계획전면재검토등촉구결의안(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추진에관한특별위원회)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13인발의) 4. 서울특별시제2화장장(추모공원)건립계획전면재검토등촉구결의안(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추진에관한특별위원회)
10시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0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운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동운
존경하는 하는 김진영 의장님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동운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7년 5월 4일 강성길의원 외 3인으로부터 본 안이 제출되어 2007년 5월 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5월 9일 제18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2006년 12월 4일 서초구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주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기 위하여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7년 2월 22일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기에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불일치한 특별위원회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동운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익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5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8일 제18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황인식 기획재정국장을 대신하여 유재홍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 이유로는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설된 행정자치부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재산세 경감이 100분의 25만 가능한 것인지와 65세 이상 되는 경우에만 해당 되는데 부부가 아니고 배우자를 잃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의 질의와 또한 우리 구의 65세 이상이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얼마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경감률 25%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으로 단일 세율로 정해져 있고 부부일 경우 여기서는 주택소유자가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세대수는 약 1만 6,600명 정도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총 세수가 얼마나 경감되며 역모기지 실시 주택과 세수 감소 예상액 그리고 역모기지론 제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구는 어디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아직까지 역모기지를 신청한 사람이 없으므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주 경미할 것으로 보여지며, 25개 전 구청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13인발의)
10시 09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위원 나오셔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5월 2일 강성길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원안이 제출되어 2007년 5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5월 18일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물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5% 내지10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2007년 4월 1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공동주택지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대비 지원 비율이 5% 상향 조정되었는데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현재 54개 단지 110건 22억 2,200만원이 신청되어 있고 지원 비율 70% 기준을 75%로 조정시 약 1억원 정도가 증가된 23억 2,80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 30억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제2화장장(추모공원)건립계획전면재검토등촉구결의안(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추진에관한특별위원회)
10시 14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추모공원) 건립 계획 전면 재검토 등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주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추모공원) 건립 계획 전면 재검토등 촉구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추진에관한특별위원장 장경주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추진에관한특별위원회 장경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 추모공원 건립 계획 전면 재검토 등 촉구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서울특별시가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하여 즉각 추진을 중지할 것과 화장장 건립 계획에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장묘 문화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대책 수립과 추모시설은 노인 복지 뿐만 아니라 전 주민의 복지와 직결되므로 현실에 맞게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건의하면서 40만 서초구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의문
첫째, 원지동 추모공원과 관련한 서초구민과 서울특별시 간의 갈등은 서울특별시에서 단 한차례도 서초구민과의 대화없이 일방적으로 화장장 부지를 선정하고 추진한 것에 원인이 없고 이는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는 갈등 해소를 위하여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화장 수요를 재조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규모로 권역별, 지역별로 분산하여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화장장은 현실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도 받아들이기를 기피하는 시설임에도 서구를 지역 이기주의니 님비현상이니 등으로 언론 매체를 통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을 삼가하고 화장장이 없거나 부족한 권역은 어느 권역인지를 분석하고 확인하여 해당 권역에 우선적으로 화장장을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장묘 문화의 발전 그리고 국민 편의를 위하여 장례식장이 있는 대형병원과 공원묘지에 부속시설로 지하 소규모 화장로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에 맞는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국회와 건설교통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한다.
넷째, 서울특별시는 힘의 논리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화장장 건립 추진은 즉각 포기하고 서초구 지역주민들과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과 같이 서초구의회는 서울특별시의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의에 의견이 반영되고 현실에 맞는 계획을 추진하여서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민이 win win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 해결해 줄 것과 장묘 관련법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이러한 우리의 결의에 반하는 화장장 건립을 강행한다면 40만 서초구민과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히 반대 투쟁 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2007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 일동

(참 조)
ㅇ서울특별시제2화장장(추모공원)건립계획전면재검토등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장경주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추진에관한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동운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 추모공원 건립 계획 전면 재검토등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찬성 토론을 하면서 그 본론격인 결의문 내용이 4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연번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매겼습니다.
그러나 각단의 문안마다 어느 하나 서열을 매길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해서 전부 다 하나로 통일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제안과 함께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김동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자구수정을 물어봐 주세요?
의장 김진영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동운의원이 자구 수정을 요청하는 것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추진에관한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 추모공원 건립계획 전면 재검토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민원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소속 국회의원,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등 관계 기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폐회
출석의원(14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정유성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김진영 의원 최정규 의원 이웅재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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