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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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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84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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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7년 07월 0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동운의원외12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장경주의원외4인발의) 6. 휴회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이경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6월 2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8일 제184회 제1차 정례회중 제4차,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은 문화의 세기인 21C를 맞이하여 문화예술도시인 서초구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이며 방배동 복지문화시설용 부지매입은 방배지역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방배동 중앙에 있는 가야병원을 매입 활용하는 방안이 잠정 결정됨에 따라 1차적으로 처분의사가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복지문화 등 주민편의 공간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방배동 동작대로변 체비지 매입은 방배2동 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체비지에 가로공원을 조성한 바, 녹지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입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 건은 당초 부지매입비가 28억원에서 갑자기 47억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당초 도시정비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계획을 시작했고 2006년도 예산에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28억원 예산편성을 하였고 문화공보과를 거쳐 현재 문화행정과로 이관 되었는데 2006년 12월경에 3개 법인의 감정기관의 평가금액이 47억 1,600만원으로 산출되었다는 답변이 있었고, 방배동 복지문화시설용 가야병원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이 땅이 맹지임에도 가야병원측과 전체부지 매매에 대한 어떠한 서류상 계약이 없어 나중에 구청 의도대로 안 되었을 때에는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당초 본 부지는 보건분소를 이전하려고 하다가 가야병원 부지가 좋다고 해서 절충 시도한 것인데 가야병원 원장이 공공기관에 팔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는 있었으나 문서상으로 확약된 것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동작대로변 체비지매입 건은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부지를 사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 부지 면적은 956㎡로써 ㎡당 1,000만원이 매입가가 되는데 시중가로는 ㎡당 1,600만원에서 2,100만원 정도 하며,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고 향후 필요시는 공공복지시설 짓는 것도 좋겠다는 판단 하에 계획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노태욱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계획안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과 방배동 복지문화시설 부지매입 2건은 삭제하고 동작대로변 체비지매입 1건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고 다수의원의 제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고, 소수의견의 요지,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으며, 기타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답변이 미비하고 여러 부분에 걸쳐 문제점이 대두되어 당초 계획 입안 당시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서초구청장에게 세부내용을 다시 조사하여 제출하도록 총무재무위원회명으로 자체감사 요구를 의결하여 통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경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를 듣고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된 점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심사보고에도 다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의 부분적인 면을 거론하기 전에 저희가 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재산세 공동세화가 국회에 통과하지 않은 그러한 시점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산세 공동세화가 국회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본회의까지 통과를 해서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서초구의 세수가 내년부터 줄기 시작해서 2010년에는 약 한 500억 이상이 실제로 줄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일정한 목적의식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체비지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을 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에 주민들을 위하고 사업하는 예산이 400억에서 5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100억을 빼고 나면 세수가 달려서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서비스사업에는 차질이 없는지 그래도 괜찮은지 기획경영국장이나 관계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태까지 우리 서초구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이제는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모든 재정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어떤 특단의 대책을 안 세우고도 여태까지 주민들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의 일괄질의를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저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배동 동작대로변 체비지 매입 관련해서 매입 제안사유가 방배2동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가로공원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이 주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지역지번이 438-19 외 7필지로 되어 있는데 지목이 대지입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관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변지역이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가지역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녹지로 잘라서 상권을 분할시킨다든가 이런 사례가 분명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보면 도시정비과에서 무허가로 장사하던 것, 당연히 무허가니까 철거해야 되겠지요. 여기 상권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쭉 연결되어 있는데 뚝 잘라서 녹지대를 만들었다, 물론 보기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방금 전 장경주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우리의 세수 또한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당장.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지역을 공원녹지화 할 것이 아니고 역시 민간 분양을 한다든가 해서 상업지역으로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추구해야 될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로 하겠다는 공원화하겠다, 이렇게 사들인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왜 그러냐, 우리가 아무리 보기 좋은 싸움닭이라도 매일 알을 낳는 닭보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보기에 미적인 개념 이런 쪽으로만 추구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주민들은 부담이 커지고 또 우리 세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만약에 녹지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좀 향후 대책이 이것 말고 내적인 무슨 대책이 있다든가 하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김동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정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원
의원 최정규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잘 다루셨습니다만 본의원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방배동에 동작대로변에 있는 땅은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우선 밝혀 주시고 우리는 한번의 실수로 한번의 행정 미스로 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지 재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는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곡동에 공동부락시설 같은 경우에 110억원을 우리 쏟아 붓고도 서초구의 애물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횡선연수원을 지어서 80억 내지 100억이 들었는데도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목적에 보면 답변에 공공복지시설을 짓는 것도 좋겠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는 막연한 답변을 했는데 목적을 분명히 해서 토지매입을 한다면 모르지만 막연하게 우리 김동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막연하게 사서 녹지로 만든다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꼭 사야 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행정부에서 서울시에다가 행정목적으로 해서 서울시에 의견제시하면 급히 이것을 서울시에서 매각을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3필지 중에서 가운데 필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라면 가운데 흔히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알박이가 되는데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건물을 어느 사이드에 우리가 신축해서 주고 나머지 가운데 것을 합병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하고 또 건축물을 지을 때 현재 용적률을 다 갖출 수 있는지 또 현재 건축주가 동의할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저는 이 토지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목적이라든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관께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장경주의원과 김동운의원 그리고 최정규의원 세 분 의원의 질의에 먼저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장경주의원님과 김동운의원님 그리고 최정규의원님께서 방배동 동작대로변 체비지 매입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입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매입 목적이 불투명하다는 말씀 그리고 녹지로 유지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은 우리의 재정여건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문제가 혹시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운데에 알박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투융자심사를 말씀드리면 6월 11일 투융자심사를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방배동 동작대로변 체비지는 956㎡에 109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추경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를 먼저 받다보니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먼저 논의가 됐었고 이 논의가 끝나면 다음주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소상히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동작대로변에 체비지로 유지되고 있고 저희가 공공공지로 해서 녹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이전에는 여기에 무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깔끔히 정비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녹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모범운전자회 가설건축물은 현재 이것이 저희가 사업이 나름대로 결정이 되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게 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저희 구의 가장 현안사업인 구청사 부지와 구민회관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이관받기 위해서 서울시에 도시관리과에 계속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입장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이 체비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초구에 있는 체비지는 꼭 필요하다면 서초구에서 매입해서 용도로 쓰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부지는 일단 매각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서초구청사와 구민회관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양재시민의 숲 소송 관련해서 서로가 어떤 별도 협의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체비지에 대해서는 구에서 깔고 있지 말고 사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매각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동작대로변에 있는 체비지는 의원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대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요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이것을 매입한다면 ㎡당 1,000만원 정도의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매입하지 않고 공개경쟁으로 일반인에게 매각한다면 상당히 높은 가격에 한 평당 1,000만원보다 1.5배 내지 2배에 이르는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하고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감정가에 매입이 가능하지만 일반인에게 매각했을 때는 공개 최고입찰제로 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 부지를 매입해 놓고 그것이 추후에 공공용도로 쓸 수 있다면 의원님 여러분들 하고 상의해서 쓰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된다면 우리가 민간인에게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투자가치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매입을 계획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알박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 알박이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가 부지교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그동안에 김진영 의장님 또 장경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재산세 공동세화 관련해서 친히 의회까지 가셔서 여러 가지 데몬스트레이션도 해 주고 했는데 역부족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어서 의원님들 많이 도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되지 못해서 먼저 감사와 동시에 송구스럽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와 오늘 각 신문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위헌의 여지가 많다, 그것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헌법 교수 두 분을 모셔다가 의견을 물어봤는데 행정자치부측에서 추천한 헌법 교수도 위헌의 소지는 있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데 공익적 부분이 더 많다면 그것은 이 경향에서는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위헌의 소지는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상당한 희망과 기대를 걸고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 등 위헌소송을 4개구 합동으로 해서 제기하기로 어제 4개구가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질타해 주셨는데 시간에 늦게 참석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아무리 현안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큰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 의회를 담당하는 집행부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장경주의원님하고 김동운의원님 그리고 최정규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당장 내년에 세수 부족현상이 한 서울시에서 40%를 보전해 준다 할지라도 170억 정도의 세수결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2010년에는 더 많은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당장은 이런 세수 부족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위헌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이기면 가장 좋은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 세수 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한 170억 정도 발생이 예상되는데 빙빙 돌리지 말고 바로 결론부터 보고를 드리면 이것은 170억 정도는 내년도 당해년도에 170억 정도가 아주 우리 재정 운영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17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통상 저희가 1년에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등이 약 400억원 내지 5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170억원이 우리 재정을 완전히 스톱시킬 정도의 충격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동작대로변 체비지 매입하는 것을 중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측 판단으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도시관리국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이라도 사놓았을 때 바로 두 배의 효과가 나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표현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또한 세수 결함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장경주 부의장님의 말씀은 깊이 명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매입 후 사용 못 하고 있는 토지는 사실상 지금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매입 후에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초I.C 주변에 장애인정보문화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조금 조정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업무집행이 좀 조정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 토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규모 어떤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그것을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부지는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재정부족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우리가 요즈음 매스컴에서 말하는 전사적인 그런 어떤 대책을 구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복지문화센터를 정보문화센터를 짓기 위한 저런 토지에도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주택전시관 같은 것을 유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영차원에서 뭔가 돈을 긁어모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그 전보다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해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정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융자 심사는 저희가 지난 6월 11일 날 이미 체비지 매입 건에 대해서 투융자를 심사를 마쳤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두고 두고 제가 이 서초구청에 근무를 하면서부터 사실 최정규의원님의 내곡동부락시설 같은 것은 늘 사실 질타를 받아 왔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상당히 좋지 못한 과거의 정책 결정이었다고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에 여러 가지 사업 속에서 하나의 실수가 나온 그런 계수입니다. 이런 실수도 이런 것도 앞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사회 전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최정규의원님께서 우리 동작대로변 체비지 매입도 바로 이와 같은 내곡동부락시설 같은 그런 하나에 좋지 못한 모델을 하나의 좋은 본보기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정책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정규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예, 나오셔서 하십시오.
최정규 의원
우리 황인식국장께서 재정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희선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방배동에 알박이 땅에 대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왜냐 하면 이것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추경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가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답변이라든지 그런 것이 미진해서 부결이 되면 추경에 심사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가감없이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일차적으로는 행정 목적으로 해서 서울시에 가계약 정도해놓고 그러고 나서 알박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해 놓고서 가운데 알박이 지주께서 ㎡당 1,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그 근처 부동산 쪽을 알아 봤더니 벌써 이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산다는 것을 그래서 ㎡당 2,000만원, 2,500만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땅을 사놓고서 어차피 땅을 하나로 묶는다고 하면 할 수 없이 그 분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근접한 돈을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도 현재 거기가 용적률이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제대로 찾았는데 현행법으로 옆에 지어준다고 할 적에 그만한 용적률을 현재 있는 건축주가 만족할만한 용적률을 지어 줄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땅매입은 대 원칙으로 하되 구청에서 좀 더 소신있는 답변을 하심으로써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가감없는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최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최정규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알박이 토지주 하고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보고를 드렸고 추경에 저희가 요청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 현재 이 토지의 매입의 목적은 동작대로변에 도시경관 차원에서 녹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공공녹지로 되어 있어서 녹지대로 관리가 되어 있고 그 상황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입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 부지를 활용하고자 할 때 이 알박이 부지하고 토지교환을 해서 우리 토지를 가운데로 모으고자 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당장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박이 이 분하고 협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알박이 토지주는 굉장히 우리 구청에서 바로 무슨 토지 교환이 들어와서 크게 유리한 조건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령 이것이 알박이가 토지 교환이 안 된다 하더라도 투자 가치면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분하고 얘기가 잘 되어서 토지교환이 된다면 더더욱 좋지만 이분이 끝까지 주장을 해서 너무 과다한 가격을 요구하거나 이러면 굳이 교환할 필요는 있습니다. 교환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토지가격은 어느 정도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고 추경이 승인이 되면 저희가 서울시에 녹지대 관리, 도시경관 차원에서 우리가 이 체비지는 매입을 하겠노라고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 저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보충질의입니까?
나오셔서 하십시오.
장경주 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이 헌법 소원을 했는데 저희도 이기기를 바랍니다.
하는데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왔는가 하면 또 다른 보도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겠답니다. 그랬을 때 공익의 목적이라면 과연 이기기를 100% 바라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상향 평균화가 아니라 하향 평균화가 되지 않을까 정말 심히 우려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알박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별 협의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왕이면 하나의 측면에서 부가가치적인 면을 본다면 아까 답변하실 때 세수의 어떤 확대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것이 선행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땅 용도가 적은 것하고 큰 것하고의 어떤 부가가치 측면이라든지 세수차원이라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말 세수확대고 여러 가지 앞에 목적을 본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땅을 매입을 해 놓고 사용을 안 한 데가 많습니다.
서초동에 동사무소 부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저희들이 지금 부결되었던 방배동 서리풀공원, 그 다음에 충주 그 다음에 서울시교육청 하고 교환된 방배동 땅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안 된 데가 없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정확하게 지금 우리 구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잡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답변해서 이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답변할 사항은 하시고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머지 사항들은 각 의원들에게 자료로 답변을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까지 더불어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이웅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이웅재 의원
이웅재의원입니다.
답변 들으면서요, 주가 어떤 것인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진희선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이 토지에 대해서 도심경관 차원에서 녹지관리 및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시다가 나중에 투자가치 부분에 대한 말로 돌아갑니다.
사업 주무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이 사업의 당위성과 어떤 투자부문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고 이러이러해서 이 마스터플랜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투자가치 부분에 대한 것은 박성중구청장께서도 기업경영 행정을 표방을 해 왔기 때문에 황인식국장께서 투자가치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세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땅을 매입을 하면서 알박이 되어 있는 부분까지 같이 매입할 수 있는 시작단계에서 그런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땅을 매입을 안 했을 때는 서울시에는 최고 공개 입찰가로 매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매입을 해서 다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했을 때 법률적인 검토는 다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 특별히 중간에 박혀 있는 이 땅으로 인해서 사업 전체에 대한 문제는 생기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이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경주의원님하고 이웅재의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지금 세수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방배동 동작대로변 체비지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려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장경주의원님하고 이웅재의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가운데에 위치한 땅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분이 우리 사업에 방해하기 위해서 알박이로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 유치한 땅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위치한 땅에 대한 매입시기는 저희가 추경이 통과된다면 적절한 시기에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저희가 추경이나 이 땅의 매입에 대한 선제조건이 되면 곤란합니다. 이 분은 어디까지나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입니다.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그런 부분들은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서 매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위치한 땅을 동시에 매입하기는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서울시에는 감정가로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할 것인데 이 분은 시장 가격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판단을 해도 두 배 이상의 차이를 요구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형평에도 그렇고 대외적인 모양새도 정말 이상해지는 것이지요? 저희가 추후에 적절한 시기에 매입을 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매입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입의 목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시하고 저희가 매입하게 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경관 차원에서 녹지유지 관리차원에서 매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매입의 목적자체가 감정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공공복지시설로 쓰게 되면 어떤 시설로 쓰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이런 부분은 의원 여러분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이것을 일반인한테 매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인에게 매각하게 되면 투자 가치가 1.5배에서 2배 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는 이웅재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의 서울시의 입장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일단 구청에서 필요한 땅이라면 빨리 매입을 해가라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구청에서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매각을 해도 좋다 여기까지 협의를 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행정목적이라는 단서는 어떤 데 쓰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 목적이요, 저희가 도시경관 차원에서 또 이쪽에 녹지유지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할 것입니다.
최정규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 우리가 행정 목적으로 차후에 그것을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하에 딜레이를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 매각 자체를 보류시켜 달라 ···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맨 처음에 답변드리면서 저희가 매입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양재시민의 숲 소송도 있고 저희가 구청사 부분도 있고 구민회관 부지가 체비지입니다. 저희가 어떻게든지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가져와야 됩니다. 이랬을 때 서울시 입장이 서초구청에서 구민회관하고 구청사 부지는 아니겠는데 그렇지 않은 여타의 체비지 저희가 이래저래 그냥 많이 깔고 앉아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 달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구청사 달라, 구민회관 달라 하면 얘기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들을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가면서 더 큰 저희가 구청사 문제나 구민회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점에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안번호 제80호는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하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혹시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예산안 때 또 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2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노태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은 얼굴로 본회의장에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6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9일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이 조례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제112조로 조문이 변경되어 개정하고 그리고 2007년 2월 26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 중인 혁신분권담당기구의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하도록 통보되어 온바 조례 제595호와 제162호로 집행기관의 한시정원으로 운영 중인 일반직 5명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당초 2007년 6월 30일에서 내년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5명이 기존 서초구 정원 1,304명에 포함된 인원인지? 또한 서초구 소속 공무원이 타 기관에 파견된 인원수는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위원 질의에 대하여 한시정원은 현재 존속 기간 내에는 5명이 기존 정원에서 더 추가로 되어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이 정원이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존속하다가 그 이후는 감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때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파견된 직원은 서울지방검찰청에 4명, 그리고 서울시 교통지도단속반에 5명으로 총 9명이 외부에 파견되어 근무 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6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희수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희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2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6월 29일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구의회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별정직 전문위원 중 6급상당직 신설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요즘 정부에서 유행하는 계약직으로 할 경우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와 별정직과 비교했을 경우 어느 것이 의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행정직이나 별정직 채용으로 안 하고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자격 기준은 6급상당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난 후 6년 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한 자를 채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적기에 그런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느냐는 문제점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동운의원외12인발의)
11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항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는 2006년 10월 18일 김동운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6월 28일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동운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법률 제5292호 제16조 2항 및 3항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향군에 대한 예우와 구민들의 향군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재향군인회만 지원하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해 달라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으나 현재 서울 6개구에서 조례 제정이 있는 점을 감안 의회 측 의견을 존중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장경주의원외4인발의)
11시 04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익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6년 11월 28일 장경주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6월 29일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장경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국가 보위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이들 및 가족이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여 서초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유공자분들이 저소득층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와 앞으로 조례로 해 줄 단체가 몇 개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현재 단체로는 6·25참전유공자회가 있는데 이 조례로 갈음하게 되겠고 그 외의 단체들은 국가로부터 정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례 제정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유공자 대부분이 보훈대상자로서 연금을 받는 저소득자는 해당이 안 되며 차상위계층은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보훈유공자는 약 330세대 정도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이경욱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기본법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중 국가보훈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를 국가보훈단체기본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국가보훈단체가 추진하는 제6조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 2항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고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건
11시 09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채병석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김진영 의원 용덕식 의원 김익태 사무국장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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