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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4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4차(폐회중)
  • 서초구의회

일       시

2007년 09월 03일 (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표창조례안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3. 제18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표창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3. 제18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동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여름이 꽤 더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처서가 지나서도 32, 3도를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여튼 건강에 다 이상이 없으신지 또 오늘 표정들이 다 밝으신 것을 보니까 우리 서초구민 모두가 역시 다 건강하시리라 믿고 지난 한달여간 지역 활동에 애 많이 쓰신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표창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11시 06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서초구의회에서 행하는 지역주민, 유관기관, 개인 또는 단체에 표창을 의회표창규정에 의거 수여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부행위 제한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표창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2조 표창대상은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기관, 단체, 개인과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수여코자 하며 제9조 제1항 표창대상자 추천은 구의회 의원이 하되 필요시 공공기관 및 학교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12조 제2항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표창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운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강성길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에 의거 하고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대하여 현저한 공이 있는 자,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기관 내부에서 효력을 갖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규정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지방의회 표창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의한 내용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읍· 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부상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부상의 제공 행위는 기부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 발전에 기여한 주민 등을 표창함으로써 구민화합과 열린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 제2항의 경우 표창권자에 따라서 표창 시기가 변경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표창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운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위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과 전문위원이 상황에 따라서 답변하는 그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진작 이것이 됐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단독 기관으로서의 표창의 위상이 더 설줄 압니다.
제10조 표창의 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에 정기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운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의원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전문위원 답변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정기적인 표창 시기는 의회 개원 기념행사와 학교 졸업식 때가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최정규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전문위원께서 개원기념일하고 졸업식이라고 했는데 수시라고 하면 운영위원장이나 심사위원장께서 시기를 조절하겠지만 지금 구청 같은 경우를 보면 특히 5월하고 6월에는 어린이달이라든지 가정의 달 같은 때에 많은 표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기를 꼭 해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이것을 순발력 있게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좀더 다듬어서 이것이 표창권자가 필요할 때 표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시키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운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때를 좀 구체화해 달라는 그런 질의로 보고요. 가능합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종환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최정규 위원
수시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구체화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례에 넣기는 그러니까 수시로 한다로 포괄로 보는 의미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최정규 위원
수시라고 하는 단어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방금 선배 최정규위원이 말씀하신 그것에 의해서 아이디어가 하나 나와서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표창조례안 이것이 서초구청에서 송부한 자료를 어제 밤에 검토해 봤는데 몇 가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첫째는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표창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종전에는 의회 표창이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정에 의해서 처리해 왔는데 그러면 종전에 운영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가 검토된 다음에 이 의안이 바람직하게 통과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와 수시로 해 놓으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저도 같이 듣고 싶은데요, 수시로 이렇게 해 놓으면 수시에 관한 것은 아마 잘 이행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기에 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첫째 의회에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니까 의회 개원기념일 7월 2일이 되겠지요, 그때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교의 졸업식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5월에 서초구민의 날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각 동의 지역 유지분들이 서초구민회관에 모였습니다. 그때 동별로 표창이 있는데 그때 서초구의회 명의든지 서초구의회 의장 명의든지 서초구민의 날 행사에 표창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지역의 서초구의 직능단체장들에 관한 분들이 어느 학교 행사장에 오셨는데 서초구의회기가 서초구청 입구에 깃봉이 3개가 있는데 태극기하고 또 서초구청기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기는 달리는데 왜 서초구의회는 다른 지역단체와 달라서 안 달리느냐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학교 졸업식 때 표창이 이루어진다면 정기에 서초구민의 날 행사에는 서초구의회가 의회 명의든지 의장 명의든지 지역민을 상대로 표창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우리 여성 위원님 문은전위원님이나 박옥주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같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노태욱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의회기까지 확대 해석되다 보니까 표창조례가 조금 방만해지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서초구민의 날에 표창하는 것이 대외적인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합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가능할까요?
전문위원 이종환
어차피 구민의 날 행사는 서초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서초구의회 의장 표창이라는 것이 거기에 묻어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서초구민의 날 행사에 서초구의회 의장 표창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집행부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행사를 주관한다면 관계가 없지만 서초구청에서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서초구의회 의장 표창이 어떻게 가면 잘못하다가는 묻어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제도적으로 구민의 날 행사 때 구청장 표창과 의장 표창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명쾌하게 구분이 되면 가능하겠지만 그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그럴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동운
잠깐, 그러면 질의 전에 위원장도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어쨌든 행사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우리 존경하는 노태욱위원께서는 실효면에서 결국은 구민의 날이라는 큰 행사에 우리 의장 또는 의회 표창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노태욱위원 추가 질의를 듣고 우리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가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의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해당 국·과에서 집행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학교 졸업식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학교 졸업식에 우리가 표창하는 것은 묻어서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을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고 하면 서초구민의 날이라는 것은 서초구민이 주체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기관이 뭐가 있겠습니까? 구청이 있고 서초구의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소방서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날을 즈음하여 시상을 한다는 것이지 누가 시상을 하니까 따라서 한다는 그런 의미는 확대해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도 견해를 개진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준에 들어오면 주민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표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이고 그 시기를 단지 언제로 할 것인가, 1월 1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의미가 있는 날 의회 개원기념일, 서초구의 구민의 날에 또 교육 행사로 볼 수 있는 입학, 졸업식 즈음해서 우리가 시상을 한다는 것이지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그런 해석은 확대해석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 진행을 서초구청이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구민 전체를 위한 날을 우리가 시상이 있다고 해서 예컨대 그런 날에 격려사는 누가 합니까? 축사는 누가 합니까? 개회사는 누가 합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두었을 때 그런 행사가 더 빛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조례가 우리의 행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모든 부속기관은 거기에 따라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노태욱위원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지금 노태욱위원께서 우려 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례에 정기 또는 수시로 한다고 해 놓고 어쨌든 조례에 개원식이다, 졸업식이다, 구민의 날이다 명기하기는 그렇거든요. 다만, 지금 서초구로서는 가장 큰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서초구민의 날 행사라는 것이 여기에 어차피 우리 의회가 의장 명의로 됐든 의원 명의로 됐든 표창을 한다고 할 때는 여기에 꼭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아마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15분 동료 의원 모두가 찬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구민의 날에 표창하는 이 내용도 우리 15분 의원님들이 함께 동의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중재안을 이렇게 내봅니다. 됐습니까?
박옥주위원님 질의입니까, 아니면 의견개진입니까?
박옥주 위원
의견 제안입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노태욱위원님이 또 발의하신 강성길의원님의 내용 전부 제가 느낀 바로는 수시라는 적절한 시기를 놓고 지금 표창을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표창이라는 것은 어떤 무게가 실려져야 된다고 ···
위원장 김동운
박옥주위원, 수시가 아니고 정기에 졸업식과 우리 개원식과 ···
박옥주 위원
수시라는 표현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정기적으로 우리가 서초구의회 개원기념일에 표창을 했고요, 또 졸업식에 즈음해서 그 지역의 모범학생들을 표창해 왔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내부 규정을 가지고 2건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조례로 승격시키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서초구민의 날 행사에도 정기라는 항목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노태욱위원님의 주장이었고요, 수시라 함은 필요한 때에 모범이 되는 사례가 나타났을 때에 의장이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개념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박옥주위원님 얘기하시는 그 부분도 노태욱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봐서 찬성의견으로 듣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규위원님, 질의입니까, 아니면 의견입니까?
최정규 위원
의견입니다.
우리 노태욱위원께서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조례때라든지 이런 때에 하는 것이지 우리 구민의 날 그날 따로 직원들한테 구민한테 표창을 하는 일은 극히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졸업식 같은 때는 구청장 표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장표창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오래 전부터 진행하던 것이기 때문에 졸업식 표창은 그대로 존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우리 의회의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구민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으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가 1차, 2차 정례회의가 있으니까 정례회의 본회의장에서 표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차 정례회의에 표창함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개진이 있었는데 자꾸 발전되어 나가다 보니까 회의가 조금 루스(loose) 해 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 중에 우리 표창관련 조례중 정기와 수시 어떤 때에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고 의견개진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원안대로 정기, 수시 표창한다로 하고 좀 더 확대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의장단께 위임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정리가 되었음을 밝혀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은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0조의 2항에 정기표창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는 규정은 제1항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상충되어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운
문은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 문은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문은전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11시 59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감사시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의 범위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시기를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기간중 휴일을 제외하고 총 6일간 하자는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시기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187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대해서 행정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금년도 어느 정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 중에서 행정사무감사가 6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기도 그 전에는 80일에서 110일로 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법정기일이 행정사무감사가 7일로 되어 있는데 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조정을 다시 해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6일에서 하루 늘려서 7일로 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최정규위원 수고하셨고요, 이 6일과 7일 휴일을 제외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팀에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역시 금년도가 12월 19일이 대통령선거일이고 그 대통령선거일 전 날짜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조금 당겼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줄임으로써 전체 의사일정 정례회의 일정이 좀 조율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
최정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도록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당행사라든지 구행사때문에 우리의 일정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시간에 쪼들려서 어느 국과 같은 경우에는 30분 아니면 1시간 내에 1년 행정 한 것을 전부 총괄 감사하기에는 버겁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고맙습니다.
최정규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최정규 위원
그래서 법정기일 7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운
법정기일이 7일 이내입니다.
7일이 아니고 ···
최정규 위원
7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7일까지도 할 수 있고 2일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
최정규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대통령선거일이 12월 19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
위원장 김동운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의사팀에서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한 7일까지 ···
위원장 김동운
7일까지가 아니고 7일간이라니까요?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1일부터 7일까지 해도 되고 ···
위원장 김동운
6일간 또는 7일간입니다.
최정규 위원
7일간이니까 7일간까지 하루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운
알겠습니다. 의견은 받아들이고요, 방금 전 최정규위원께서 6일간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좀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법정 위임받은 7일간을 다 해야 되겠다 하는 안을 내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부분도 회의진행을 위해서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문은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은전 위원
6일간 하는 것은 의장단에서 이렇게 하셨나요? 6일간 하는 것 ···
위원장 김동운
임원회의 및 의사팀에서 이 일을 보고를 해 왔고 임원회의가 받아들였다 그 얘기입니다.
문은전 위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인데 일정이라서 부득이해서 할 수 없나 보지요? 꼭 6일간으로 해야 되는 것은 ···
위원장 김동운
전체 안배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방금 전 최정규위원님께서 우리가 법적 위임받은 7일간을 전체 다를 활용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고자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원안대 수정안으로서 명명을 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서 의사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도 거수로서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 기권이십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최정규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 1표이고 나머지는 다 기권입니다.
사례집을 찾아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 중에 최정규위원의 6일간, 또는 7일간 법정기일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건은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금년에 선거업무로 인해서 동사무소가 어려울 것이다 해서 빼고 대신 하루를 더 해서 과거에 5일간 우리 집행부 국과의 감사를 하던 것을 6일간 하루 더 늘려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말로서 아마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그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시기 결정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기 결정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가결합니다.
안건
3. 제18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2시 12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3항 제18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85회 임시회 의사일정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85회 임시회는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 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다루고 제3차 본회의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8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긴 시간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동운 강성길 노태욱 이경욱 최정규 박옥주 문은전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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