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3항 제18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85회 임시회 의사일정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85회 임시회는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 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다루고 제3차 본회의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8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긴 시간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