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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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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09월 07일 (금)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동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6년부터 2007년도 서초구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문이 2007년 9월 5일자로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15조의 1항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이내에서 의정활동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관련 강성길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서면동의안이 제출되었고 의장의 요청이 있었기에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동의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1시 07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배부된 서면동의안에 대하여 강성길의원께서 동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종전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월정수당 지급 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구 의원에게 지급할 기준을 정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임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며,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개정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6년 1월부터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의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운
강성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의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본 동의안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18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동운 강성길 노태욱 이경욱 최정규 박옥주 문은전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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