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취득하려는 재산은 토지 3건에 5,781.9㎡이며 취득소요예산은 175억 8,514만 8,000원이고 이중 147억 8,216만 5,000원을 2007년 제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 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획의 토지는 1건인데 반포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이며 건물 1건은 서초4동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3쪽에 사업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매입입니다.
대상 부지는 방배1동 126번지 1호 황실아파트 뒤에 서리풀근린공원이 됩니다. 면적은 4,609㎡이고 소유자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 하계리 124번지 2호 거주 이원태 씨이며 도시계획사항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역사문화미관지구이고 공원입니다.
현재 토지현황은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7억 1,654만 3,000원이고 금일 추경에 19억 1,356만원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 총액 중에서 2006년도 본예산으로 28억 4,000만원은 기 2006년 12월 28일에 지급하였고 동년 12월 26일자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잔금 18억 7,654만 3,000원과 잔금이자 연 4%인 3,701만 6,000원을 계상해서 2007년도 제1차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활용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토지매입 완료 후에 국·시비 확보 등 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본 건은 재정투융자 심사대상이며 검토의견으로는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는 2006년 예산으로 계약되고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후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2006년 본예산 편성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바 없으며 단년도 사업이므로 부지매입 예산 부족시는 예비비 등을 활용해서 당해연도 내에 매입 완료하지 못하고 익년도 10월까지 잔금을 지급키로 계약하고 서초구로 소유권 이전 완료한 바 잔금지급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방배동 복지문화 시설용 부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대상부지는 서초구 방배동 852번지 10호로서 면적은 216.7㎡이며 소유자는 관악구 신림동 610번지 215호에 거주하는 이일열로서 현 이용 상태는 가야병원 부설주차장이 되겠고 동 대지는 사유지내의 맹지입니다. 소요예산은 19억 6,500만원으로써 ㎡당 약 9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활용계획은 토지매입 후에 구체적인 활용계획이나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고 향후 가야병원을 매입하여 방배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문화 등 주민 편의공간, 보건분소 등이 되겠으며, 사용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처분 의사가 있는 토지를 우선 매입해서 전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는 잡종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기타 가야병원 측과 부지매매에 관한 법적 효력이 있는 약정서를 작성한 바 없으며 본 건은 재정 투융자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방배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 등 주민 편의공간 확보와 관련하여 토지 1필지를 먼저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대상토지가 주민 편의공간으로서 적합한지와 대상토지의 매입이 가야병원 전체 매입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방배동 동작대로변 체비지 매입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대상 부지는 서초구 방배동 438번지 19호 외 7필지입니다. 면적은 956.2㎡이며 소유자는 서울특별시로서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은 도시계획 시설지인 공공공지로서 일반상업지구이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현 이용 상태는 총 8필지 중에서 6필지는 녹지로 조성되어 있고 438번지 20호와 42호 지상은 모범운전자회 방배지회에서 점유 사용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9억 3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2006년 11월에 동작대로 가로공원 조성 공사 발주가 있었고 2007년 3월에 사업부지내 불법 가구점과 방배재활용센터를 철거했고 2007년 4월 12일 방배동 동작대로 가로공원조성 부지매입계획을 도시정비과에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5월에 동작대로 가로공원 조성공사가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해서 준공이 되어서 현재 각종 나무와 잔디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5월 10일 방배동 동작대로변 체비지 매입계획을 공원녹지과에서 수립하였고 2007년 5월 29일에 서초구 자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용계획입니다.
대상 부지는 서울시와 무상대부 계약되어서 사용 중인 토지로써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가로녹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녹지대로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도시경관 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입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본 토지는 10년 이내의 기간 연부취득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 잔액의 연 4% 이자를 부담하게 됨을 참고하시고 본 건도 재정투융자 심사대상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토지 매입계획은 동작대로변에 조성된 가로녹지 시설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매입의 필요성과 매입방법 그리고 토지의 장래 활용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7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써 검토한바 사업별 검토내용과 의견을 참고해서 취득의 필요성, 대상부지의 적합성 및 투융자심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