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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06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7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던 도중 보류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담당 국장이신 행정지원국장께서 서초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토론시간이니까 잠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이 같은 조례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송파, 중구, 광진구, 영등포, 동작, 노원구 등 6개 구가 지정되었고 도봉, 관악 , 강남, 서초 4개 구는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난 초 1월 19일 안건심의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만 또한 이미 제정되었거나 계류 중인 자치구를 합쳐도 10개 구고 15개 구는 아직 안건 자체도 제출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위원님들이 13분이 발의하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의견 개진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을 대신해서 하상도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상도
황인식 기획경영국장께서 재산세 관련 국회에 출장 중이므로 위원장님의 양해를 얻어 재무과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0호 2007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시초구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의회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의 세기인 21세기를 맞이하여 문화예술도시인 서초구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과 방배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방배동 중앙에 있는 가야병원을 매입 활용하는 방안이 잠정 결정됨에 따라 1차적으로 처분의사가 있는 주택부지를 매입하여 복지문화 등 주민편의공간 확보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부지매입과 방배2동 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체비지에 가로공원을 조성하였는바 녹지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토기취득 3건으로 문화행정과의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 47억 1,654만 3, 000원, 재무과의 방배동 복지문화시설용 부지매입 19억 6,500만원, 공원녹지과의 방배동 동작대로변 체비지 매입 109억 3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각 업무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07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하상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취득하려는 재산은 토지 3건에 5,781.9㎡이며 취득소요예산은 175억 8,514만 8,000원이고 이중 147억 8,216만 5,000원을 2007년 제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 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획의 토지는 1건인데 반포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이며 건물 1건은 서초4동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3쪽에 사업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매입입니다.
대상 부지는 방배1동 126번지 1호 황실아파트 뒤에 서리풀근린공원이 됩니다. 면적은 4,609㎡이고 소유자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 하계리 124번지 2호 거주 이원태 씨이며 도시계획사항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역사문화미관지구이고 공원입니다.
현재 토지현황은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7억 1,654만 3,000원이고 금일 추경에 19억 1,356만원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 총액 중에서 2006년도 본예산으로 28억 4,000만원은 기 2006년 12월 28일에 지급하였고 동년 12월 26일자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잔금 18억 7,654만 3,000원과 잔금이자 연 4%인 3,701만 6,000원을 계상해서 2007년도 제1차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활용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토지매입 완료 후에 국·시비 확보 등 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본 건은 재정투융자 심사대상이며 검토의견으로는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는 2006년 예산으로 계약되고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후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2006년 본예산 편성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바 없으며 단년도 사업이므로 부지매입 예산 부족시는 예비비 등을 활용해서 당해연도 내에 매입 완료하지 못하고 익년도 10월까지 잔금을 지급키로 계약하고 서초구로 소유권 이전 완료한 바 잔금지급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방배동 복지문화 시설용 부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대상부지는 서초구 방배동 852번지 10호로서 면적은 216.7㎡이며 소유자는 관악구 신림동 610번지 215호에 거주하는 이일열로서 현 이용 상태는 가야병원 부설주차장이 되겠고 동 대지는 사유지내의 맹지입니다. 소요예산은 19억 6,500만원으로써 ㎡당 약 9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활용계획은 토지매입 후에 구체적인 활용계획이나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고 향후 가야병원을 매입하여 방배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문화 등 주민 편의공간, 보건분소 등이 되겠으며, 사용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처분 의사가 있는 토지를 우선 매입해서 전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는 잡종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기타 가야병원 측과 부지매매에 관한 법적 효력이 있는 약정서를 작성한 바 없으며 본 건은 재정 투융자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방배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 등 주민 편의공간 확보와 관련하여 토지 1필지를 먼저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대상토지가 주민 편의공간으로서 적합한지와 대상토지의 매입이 가야병원 전체 매입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방배동 동작대로변 체비지 매입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대상 부지는 서초구 방배동 438번지 19호 외 7필지입니다. 면적은 956.2㎡이며 소유자는 서울특별시로서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은 도시계획 시설지인 공공공지로서 일반상업지구이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현 이용 상태는 총 8필지 중에서 6필지는 녹지로 조성되어 있고 438번지 20호와 42호 지상은 모범운전자회 방배지회에서 점유 사용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9억 3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2006년 11월에 동작대로 가로공원 조성 공사 발주가 있었고 2007년 3월에 사업부지내 불법 가구점과 방배재활용센터를 철거했고 2007년 4월 12일 방배동 동작대로 가로공원조성 부지매입계획을 도시정비과에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5월에 동작대로 가로공원 조성공사가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해서 준공이 되어서 현재 각종 나무와 잔디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5월 10일 방배동 동작대로변 체비지 매입계획을 공원녹지과에서 수립하였고 2007년 5월 29일에 서초구 자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용계획입니다.
대상 부지는 서울시와 무상대부 계약되어서 사용 중인 토지로써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가로녹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녹지대로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도시경관 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입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본 토지는 10년 이내의 기간 연부취득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 잔액의 연 4% 이자를 부담하게 됨을 참고하시고 본 건도 재정투융자 심사대상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토지 매입계획은 동작대로변에 조성된 가로녹지 시설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매입의 필요성과 매입방법 그리고 토지의 장래 활용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7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써 검토한바 사업별 검토내용과 의견을 참고해서 취득의 필요성, 대상부지의 적합성 및 투융자심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보겠어요.
방배4동에 가야병원 뒤편 부지거든요. 65평이 지금 현재 가야병원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가야병원이 약 700평 정도 돼요. 700평 정도 되는데 가야병원 땅하고 그 땅하고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가야병원을 판다라고 하는 확실한 어떤 약속이 있어요? 가야병원을 판다는 약속을 갖고 그 뒤땅을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작정 그 뒤땅부터 사고 난 뒤에 가야병원을 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길자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상도 재무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소관부서가 보건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누가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하상도
이제까지 추진을 보건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정길자
전칠수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보건행정과장 전칠수입니다.
가야병원 부지매입이 정확하게 그분들이 팔려고 하느냐, 안 팔려고 하느냐 그 말씀인데 잠시 1분간 시간을 주시면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이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보건소 근무하면서 보건분소를 이전하려고 하다가 가야병원 부지가 좋다고 해서 절충을 시도한 것입니다. 절충을 시도했는데 지금 가야병원 이상용 원장님께서 많이 몸이 불편하시고 그분이 평소 생각이 그 땅이 684평입니다. 병원 땅하고 뒤에 원장집하고 포함해서 그래서 공공기관에 팔았으면 좋겠다, 자기 자식들은 의사도 없고 해서 평소부터 서울대학병원이나 서초구청에 매각 의사를 건강할 때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방문을 몇 번 했습니다. 여러 번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서초구청에서 공공기관을 짓는 것이 좋겠다, 동의를 한 바입니다. 그래서 구두적으로 확약한 것이고 문서상으로 왔다갔다한 것은 없습니다.
이경욱 위원
구두상으로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땅이 매입할 땅은 내가 부동산에 가격을 알아보니까 2,500만원도 안 돼요. 그런 땅을 지금 3,000만원씩 올려놨고 그 땅을 사가지고 만약에 가야병원에서 이 땅 일단 사놓고 나중에 가야병원에서 평당 5,000만원 이상 달라고 하면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아무 대책도 안 해 놓고 사시려고 하는지 그것이 참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서 잠정적으로 가야병원 사람들하고 문서라도 계약해서 몇 년 후에 사겠다, 그 사람들이 몇 년 뒤에 팔겠다 어느 정도 확고부동한 얘기를 갖다놓고 가야병원 뒤땅을 사셔야지 무조건 뒤 땅 먼저 사놓고 앞에 땅 나중에 사겠다, 앞에 땅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3,000만원 주라고 했다가 나중에 당신들이 이 땅 사놓고 6,000만원 주라고 하면 할 수 없이 6,000만원 주고 사야 돼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나는 우리 4동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차질이 빚어지면 지금 이 돈 19억 놔두고 약 700평 되는데 5,000만원씩 해서 350억이지요, 350억인데 그러면 한 40억 정도가 들어가고 건축비까지 하면 한 50억 잡는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5,000만원씩만 팔아도 다행인데 나중에 6,000만원, 7,000만원 달라고 하면 그 돈을 다주고 사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작은 땅을 사가지고는 아무 필요성이 없는 땅이에요. 더군다나 3,000만원씩 거기 땅 2,000만원이나 2,500만원 그 사이에 주면 돼요, 뒷골목은. 이것 3,000만원 준다고 가야병원 땅을 사기 위해서 3,000만원을 주어서 나중에 가야병원이 안 팔면 이 땅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땅 평수도 작고 돈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가야병원에 가서 확실한 매매의사가 있는가를 해서 구두로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몇 년 3년,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서상으로 문서를 받아놓고 가야병원 땅을 얼마에 팔겠다 하는 것도 명시하셔서 가야병원을 사야지 이것이 무슨 계획성이 좋지 지금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가야병원 통째로 사야 돼요. 지금 이것을 사려고 하지 마시고 하실 의향이 있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여유 줄 테니까 지금 계약합시다, 통째로 사야지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전칠수 보건행정과장 간략하게 지금 정황은 다 드러나 있는 것이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보건행정과장 전칠수입니다.
제가 아는 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려고 하는 땅은 개인적인 얘기가 됩니다만 그분 큰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필지가 큰아들 명의로 된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것이 아마 사모님 얘기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사에 문제가 있어서 주인이 큰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먼저 매각하고 그 다음 차례에 팔겠다는 확약은 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보건행정과장인 제가 이 큰 어마어마한 테마를 가지고 애당초 발단은 보건분소를 하면 위치가 좋은데 해 보자는 발상을 하다가 지금 명칭이 방배복지종합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맹지를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박기 하는 식으로 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제가 아는 바는 그 병원이 30년 주기가 내년입니다. 가야병원 30년 주기가 내년이고 지금 원장님 상태가 아주 말씀도 안하시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만 두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 이것을 계약을 하지 마시고 가야병원 전체를 통째로 계약을 하시라고, 계약을 하시면서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매각하겠다, 서로 절충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문서로 이것을 사려면 언젠가는 가야병원 사야 되지요, 염려스러운 것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안 판다고 할 때 이 땅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병원을 지금 계약을 하세요. 1년이든 2년이든 ···
위원장 정길자
알겠어요. 아시겠지요? 지금 계약할 수 없는 현실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은 못 따라 주는 것이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전번주에 내용을 저도 파악했는데 이경욱위원이 말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분소를 짓는 것은 저희들도 다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용을 보고 있는데 1번, 2번, 연번 3번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방배1동 서리풀공원의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이 들어와 있고 방배4동에 가야병원의 복지문화시설용으로 부지매입이 들어와 있고 방배2동에 동작대로 체비지 매입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근방 몇 ㎞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매입의 체비지 건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방금 이경욱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저도. 나중에 오히려 우리가 코가 낄 공산이 큽니다, 맹지를 사가지고.
정 보건분소를 짓고 싶으시면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서리풀공원 용도변경해서 설계변경해서 언제든지 분소 지을 수 있습니다. 왜 기존에 물론 그것도 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아니면 방배2동 동작대로 체비지 일부만 사서 분소 지을 수도 있어요. 왜 굳이 불가능한 것을 어렵게 일을 끌어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반 상식적인 사람으로서.
보건분소를 짓기 위해서 가야병원을 산다고 하면 다른 길이 많이 있잖아요, 편한 길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자꾸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전칠수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분소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애당초 분소 때문에 가야병원의 입지가 내방역에 좋고 평평한 땅이 좋고 그러니까 분소를 우리가 발상이 처음에 시발이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분소를 그쪽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
김희수 위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보건소 분소를 짓기 위해 당초에 접근했다가 지금 이제 확대되었네요. 그렇지요, 복지문화시설을 짓기 위해서 이 땅을 산다는 거네요, 그러면 서리풀공원 내에 문화예술회관 짓지요, 거기에 직선거리 얼마 안 됩니다, 가야병원이.
또 거기에 복지문화 또 지어요, 이런 예산투입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아무리 남의 돈일지라도 자기 돈 아닐지라도 보세요. 방배1동에 서리풀공원이 있어요, 거기가 방배역과 내방역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동 지금 복지문화시설 보건소 분소를 하겠다면 이해를 하지만 확대되었네요, 복지문화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거리 금방 1㎞ 이내에 지금 또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몇 백억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 것 그런 예산사용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얘기 할 것이 아니지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장 정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어차피 복지문화시설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근 거리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사실 전칠수 보건행정과장이 오신 것은 처음에 문제가 보건분소를 생각했다가 이것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행정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방배동 현재 가야병원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아니 부지 자체는 그렇지만 타이틀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서로 회피하면 어떻게 누가 합니까?
김희수 위원
아니 잠깐 계속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방배2동 복지문화시설이 보건분소로 최초에 구입했다가 확대되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복지문화 시설로 확대했다고 그랬지요, 복지문화시설로 확대했다는 그 계획을 보건행정과장님 소관이 넘었잖아요, 넘었으면 이미 관계 과장, 국장이나 정책회의에서 이미 그것을 협의를 하셨을 거예요, 협의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우리한테 올렸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분명히 협의를 거쳤겠지요, 내부적으로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병원 부지매입 그 사항은 사실은 우리가 좀 팔아주었으면 입지가 좋으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분소가 들어갈는지 복지시설이 들어갈는지 뭐가 들어갈는지 는 현재 구체적인 개별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개별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정길자
그런데 문화복지시설이라고 사업명이 잘못 된 거지 ···
김희수 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저도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옳은 일 한다는데 저도 동의를 해주고 싶지만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안 가요.
왜 반복적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이경욱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가야병원 전체를 어떤 구두협약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 마음들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원장이 돌아가시면 상속인까지 다툼이 생겨요, 그런 복잡한 문제를 정확한 미래의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맹지를 삽니까, 왜 코를 끼워놓아요 여기에?
그리고 만약 잘 풀려서 원장 취지대로 저희 구청에 땅 약 684평을 다 팔았어요, 그러면 땅이 넓지요, 보건소 분소만 짓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문화시설로 확대해서 건물을 지었겠지요, 전체를 우리가 다 매입하면 그러나 지금 방배1동 서리풀공원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를 47억원을 또 거기에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금방의 1㎞ 이내에 또 지어요, 복지문화시설을 한두 푼도 아니고 우리 방배2동에 노인복지회관 또 추진되고 있지요, 그러면 약 직삼각형 내에 몇 백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예산투입이 어디 있어요? 지금 돈이 부족해서 공동세 때문에 내년에 400억원이 줄어든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데요.
그리고 우리 우상길과장님도 이 복지문화시설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모른다고 하는지 본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네요, 보건행정과장님이 보건분소 것은 손을 떠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관 과장, 국장 다 협의를 했겠지요, 그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하상도 재무과장이 그 부분 재정 상태와 관련하고 또 방배동 쪽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재무과장 하상도
재무과장 하상도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당초에 김희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보건분소로 시작했다가 이것이 대지가 680평이 크니까 보건분소로서만 너무 크다 다 사들이게 될 경우에 그래서 그러면 복지회관으로 여러 가지 다기능의 복지관으로 하자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기 전에 그러면 사들이기 위해서 우선 이것을 65평이니까 잡종재산으로 일단 사서 가야병원 앞으로 매입할 교두보를 마련하자 이런 취지에서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방배동 복지문화시설용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에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병원을 부지를 사려고 한 구의 뜻은 가야병원 부지가 방배동 전체에서 한 가운데에 중앙에 있기 때문에 모든 땅을 다 했을 때 앞으로 방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 토지를 가야병원 토지를 취득함이 좋다 해서 종합적인 보건소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검토 중에 있고 먼저 선 가야병원 부설주차장을 매입하게 된 배경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당초 취지대로 보건소 분소를 지으시려고 그러시면 우리 연번 3번에 있는 방배동 동작대로 서울시 체비지 땅이 있잖아요, 거기에 필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필지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정말 일부만 보건소 분소로 활용될 땅의 일부만 체비지로 매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대로변에 있으니까 교통도 편할 것입니다. 그런 것 좀 연구를 다 해 보는 것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우상길과장이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방배지역 중심권이다 보니까 그것은 다목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시발은 보건분소가 되었더라도 오늘 보건행정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그 시발에 한 번 관여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야기 드리는 배경설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경욱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가야병원 땅이 아까 우상길 과장님 말씀하듯이 지금 방배본동, 4동, 1동 방배지역에서는 대로변에 있고 중앙에 있어서 땅은 좋아요, 땅 모양도 좋고 거기가 활용하기도 좋은데 지금 위원들이 뒤땅을 사자고 한 것은 문제가 제기된 거지요, 가야병원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땅을 사놓으면 좋아요, 방배동에서는 아주 중요한 땅이 가야병원 땅입니다.
이 뒤땅 60 몇 평 사가지고 아까 염려스러웠던 이야기를 다시 드리는데 이것을 사면서 가야병원 원 땅을 언제까지 팔겠느냐 하는 문서를 하나 작성해서 그때에 얼마에 팔겠다 가격까지 명시를 해서 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돈이 없으면 문서라도 만드세요. 그래서 지금 이 65평 땅을 사는 것이 맞지 나중에 정말로 노인 양반 박사님 돌아가시면 금방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것 나도 알아요, 돌아가시면 자식들 마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전칠수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보건행정과장 전칠수입니다.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인데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실제로 가정사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말을 드리기는 증권은 사모님이 가지고 있고 이 땅은 큰 아들 땅입니다.
그래서 문서로 확약을 하든지 구청에서 간단한 얘기로 나중에 안 팔려고 하면 모르니까 그 문제는 제가 시발했던 사람이고 하상도 과장도 계시니까 통화도 해 보고 제가 여기 보면 여러 번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이 방배지역의 중심지역이니까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팔아다오 하는 그런 취지로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향후에 사태가 미래에 어떤 사태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파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 땅을 먼저 처분하고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겠다 그런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다시 본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방배1동에 서리풀공원 이 땅 사는 것도 처음에 계약금 주고 나중에 돈 주고 이자까지 주고 이런 이 방배 가야병원 땅도 그런 형태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이 땅사러 계약하러 가시면 가야병원 원 땅을 언제 어떻게 팔 것인지 그 문서로 작성해서 땅을 사시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참, 본위원이 이것을 접하고 나서 도대체 의회를 알기를 어떻게 알고 이런 건을 가지고 오는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국장들이 와야지 왜 과장들이 와서 이것을 합니까?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재정 능력이 내년부터 400억원이 우리가 모자라서 일반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150억원 들어가는 것을 이것을 들고와서 과장들이 설명해서 아무 계획도 없이 도대체 의회가 뭡니까?
그리고 절차상이나 법상이나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맞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와서 아니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답변 한 번 해 봐요, 이것 재무과 소속 아니에요, 돈 나가는 것 이것을 계획을 어떻게 세웠어요? 이것을 ···
위원장 정길자
하상도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상도
재무과장 하상도입니다.
우리 장경주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동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심의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길자
제안설명을 하신 분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은 국장님이 와서 혼나야 하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혼나시네요, 2번 3번은 조금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고 제 개인 생각이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1번은 조금 제 생각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빨리 결정을 내려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미 절차상에는 위법된 것이지만 계약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요, 지금 회의가 이상하게 되는데 지금 의원들끼리 의사 개진하는 것은 이따 정회를 통해서 하고 일단 질의를 궁금한 것 있으면 다 질의를 해 놓으세요.
해서 답변듣고 그러고 나서 정회를 해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김희수 위원
우상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배동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 건은 2006년도 결산 검사할 때 많이 질의해서 답변 들은 것으로 알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요, 왜 당초 28억원에서 갑자기 47억원으로 왜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까?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은 김희수위원 하고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8억원이 예산으로 책정된 것은 맨 처음에 당초에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사업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부지매입 소요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한 것이고 저희 과에서는 당초에 사업부서가 원래 문화행정과 이전 문화공보과에서 사업 건립 계획을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했는데 땅 소유자가 매도의사가 없었다가 갑자기 12월 말경에 매도의사를 해서 우리가 ···
김희수 위원
2006년 12월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작년 12월경에 거기 취득할 때는 공유재산 공시지가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감정 기관 평가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한 감정기관 2개 법인하고 투지주가 추천한 법인 3개 법인의 공동평가를 받아서 산출 평가한 금액이 47억 1,600만원이 산출되게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토지주 거래한 감정평가액은 얼마였나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토지주가 하는 것은 1㎡당 전체 49억 3,163만원 ···
김희수 위원
1~2억 차이가 났겠네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나라감정법인이 낸 데에서는 45억 3,986만 5,000원, 고려 감정평가법인은 46억 7,813만 5,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당초 예산편성 할 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받지 않고 더불어 200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님들이 이건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나요, 저는 그 당시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거기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구에서 심의를 받고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진행도 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김희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2006년도 예산편성 2005년 12월달에 본예산 예결산위에서 이것 통과 된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28억이 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본 예산때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잘 못 되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정길자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려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계획 변경을 할 때는 공유재산심의 계획을 생략해도 좋은데 받아야 합니다. 사실은 생략해도 좋다는 것이지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김희수위원께서 그 당시 의원이 아니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데 그 당시 이 예산이 들어온 것은 28억원으로 들어 왔으니까 아, 그 정도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 이렇게 47억원으로 증액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지요, 그런 점이 있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사실은 그 당시에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도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서 같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 우상길 과장님은 그 당시에는 주관이 도시정비과하고 공원녹지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렇습니다.
저는 2006년 7월 5일날자로 갔기 때문에 그 업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업무를 늦게 담당을 했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구의회 사전 심의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받지 않고 추진하게 되어서 우리 서초구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질의 다 끝나셨어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래요, 마음대로 공유재산 심의 계획 안 받고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갔으면 왜 끝까지 가지 왜 이제 와서 이것을 들이미느냐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그냥 가시지, 그러니까 언젠가는 의회의 협조를 구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더라도 의회에 승인을 받았으면 지금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과거까지 질타를 당하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공유재산심의 계획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해서 집행부는 늘 안 받는데 결국은 여기 와서 최종적인 종착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고 추궁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받으시면 이렇게 뒤탈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아까 분명히 의사표시를 하고 이것은 우리가 심의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되는데 회의진행상 일단 질의할 것을 다 하고 나서 결정을 하자고 해서 질의를 다시 합니다.
여러 건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일문일답을 누구와 ···
장경주 위원
전부 다 입니다.
먼저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매입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한 상태에서 잔금을 어느 시기까지 치러야 되고 안 치를 경우에 어떤 것이 오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도자와의 우리가 각서를 받지 못 하는 것이 잔금을 1차 추경에서 확보가 되면 이자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아서 하고 만일에 금년 10월달까지 납부를 할 때는 이자 계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여기가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죄송합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건축면적은 889.82㎡ 해서 270평이고 연면적은 2,330.32㎡ 그래서 705평으로 계획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그것을 전체 다 해서 1,396평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1,338평입니다.
장경주 위원
수치가 좀 틀렸습니다마는 처음에 도시계획결정 할 때도 이 면적을 다 한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공원 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것은 공원용지가 아닙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공원용지입니다. 공원용지로 되어 있고 이쌍홍과장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원용지로 되어 있으면 이 만큼의 공원을 다른 데에 사야 됩니다.
구입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만이 여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뭡니까? 아니 공원용지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공원용지에는 도서관 등은 건립할 수 있도록 ···
장경주 위원
못 합니다. 과장님!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공원녹지과에서 심의 맨 처음에 안 만들 때 공원인데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용지이면서 ···
장경주 위원
아니 도대체 제가 이런 상황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룰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룬다는 것은 정말 무의미합니다.
학교를 짓는데도 공원용지가 없어서 다른 데서 공원용지를 사서 공원을 만들어야 질 수 있는데 무슨 도서관을 짓는데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대답을 어떻게 해요, 지금.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이것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것 책임 분명히 져서 책임 물어야 됩니다. 이것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서는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도서관 부지는 가능합니다, 도서관은요. 그 대신 3층 이하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과장님! 양재2동에 초등학교를 근린공원에 세우기 위해서 10년 걸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공원용지 다른 데를 확보하는데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10년 걸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아니, 대체부지를 원래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경주 위원
당연하죠. 그럼 어디다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 내에 시설은 도서관 부지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공원계획을 세워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면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 이것 어디에다가 춤을 춰야 됩니까?
이것은 원래 도시계획했던 분이나 이것 책임 물어야 됩니다, 이것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계약을 해 놓고 계약을 누가 했습니까, 또? 이것을 추가로 돈을 주어서 47억이라는 돈을 공원 만들려고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위원장님, 지금 결정하시기 뭐하면 우리가 정회를 하고 이것을 대책을 한 다음에 지속적인 저기를 해야죠.
위원장 정길자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다 끝나면 정회하려고 그래요.
장경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검토한 안건 3건에 대해서 자료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점과 과거 진행 절차에 대해서 심도 있는 준비를 위해서 오늘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후일 의안 심사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방금 노태욱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5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재무과장 하상도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출석전문위원(1명)
류종원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정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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