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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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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84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7년 06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동안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해서 세출분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출 분야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135쪽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주는 보상금인지 우선 물어볼게요,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기상 주민생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오세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사회복지과장 오세철입니다.
저희가 2,363만 7,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불용액이 1,9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서울시의 분권 교부세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급이 되고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교부된 월이 2006년도 9월달에 교부됨에 따라서 저희가 1월부터 9월까지의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를 구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 정산 시에는 저희가 구비로 먼저 선납을 했지만 이것을 나중에 시비로 집행해서 결산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반납한 금액이 668만 5,43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익근무요원들의 중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여기 써있는 것하고 다르다는 말씀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과목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도 ···
문은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로 돈이 안 남았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예, 그렇습니다.
문은전 위원
거기 위에서 세 번째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2005년도에 불용액이 96.3%이고 또 2006년도에도 97.6%이던데 이것도 별로 쓸 일도 없는데 세워놓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바로 밑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 불용액이 2,645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전부 불용된 예산이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이 2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화교실 운영 하는 것이 있습니다.
3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창업 자활학교 운영이 630만원, 장애인 목욕 및 나들이가 1,200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불용된 금액이 2,645만원인데 사실은 작년도에 2006년도에 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기네 나름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된 상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목욕나들이는 우리 방배 까리따스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문은전 위원
주민생활국을 보니까 불용액의 전체를 보니까 한 64.4%나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좀 더 집행부가 치밀하지 못 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으니까 물론 계획대로 모든 일이 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은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미리 그러려면 추경에 반영해서 좀 감액하여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심도있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집행 잔액 관련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청소관리나 복지행정, 공공부조, 가정복지 거의 모든 과에서 계획 변경이 되어서 취소된 사업들이 있지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겼는데 대표적으로 계획 변경 취소된 내용하고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이유 그것을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과별로 하는데 위생과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계획변경 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이 위생과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국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하고 준비되는 대로 손을 들어 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취소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분야 지원 워크숍이 700만원 예산에 세워 있었는데 올해 중간에 8월달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피콜센터 운영 이것도 1,000만원이 있었는데 이 해피콜센터는 중증장애인라든지 거동불편 대상자들을 상담해 주는 그런 역할로 해서 전화기라든지 사무실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동사무소로 복지사들이 하나씩 나감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벗도우미교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3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자원봉사쪽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오세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사회복지과장 오세철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크게 계획변경 내지 취소된 사업이 모두 여섯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임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에 총 8억원인데 시비가 48%, 구비가 52%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은 5억 5,2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69.1%입니다. 이것은 31% 가량이 예산이 불용이 되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나중에 4/4분기때 저희가 집행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예산이 2억 가량이 지원이 되는 바람에 이것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문은전위원님 장애인 목욕행사 이 사항이 1,2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까리따스복지관이라든지 우면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목욕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소가 내곡동주니어센터였는데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1,2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 사회복지관 예를 들어서 4대 종합사회복지관 내지는 각종 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사들의 복지계획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180명 분해서 예산에 잡혀있었는데 저희가 4/4분기 한번 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집행을 못한 사유는 작년도에 제4대 동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관계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하고 저희가 10월달에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회신을 받아서 집행해도 좋다는 회신이 있어서 44분기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27.5%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수급자가 이것은 집행률이 저희가 모두 예산액은 67억 9,000만원 정도 되고요, 집행은 66억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98.6%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구가 모두 10개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도 푸드뱅크 활성화 차원에서 푸드마켓을 금년도 4월달에 오픈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구의회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복지관으로 위탁 운영되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시설비 모두 9,100만원 정도가 불용 처리되었고 자활 근로사업비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 시비는 7억 2,390만원 정도 되고 집행률이 87.1%인 6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는 68억원인데 집행률이 40.3%이고 2억 7,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시비를 우선적으로 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활근로 참여자가 타구에 비해서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이것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몇 가지 사항 ···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시고 다음 과장 답변하시지요?
장경주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가내시 잡은 것이 12월달에 내려와서 31%의 불용을 남겼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러면 공공부조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까?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그게 그래서 31%가 집행이 안 되고 우리 예산 잡아놓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주민생활국에서는 주민들의 어려운 것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내시로 잡게 되면 우리의 예산으로라도 하고 꼭 서울시에서 내려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잡아놓은 예산으로서 활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전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그런 사실이 말 그대로 일시사역을 12월달에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 주면 어느 세월에 씁니까, 동절기에 사용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해서 일찍 차질없이 내려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006회계년도 계획변경 및 취소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총 6건의 사업이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서래마을 어린이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가 약 18억원 정도가 사업 변경 취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 구부지가 지금 현재 한 60평 확보되어 있고 어린이도서관을 확충하기에 드는 최소한 면적이 100여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접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토지주가 당초 생각과는 달리 팔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관계라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매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은 청소년문화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 건으로 해서 5,000만원이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취소를 했는데 그 부지는 지금 현재 서울시 땅입니다.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매각이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건강진단 관련해서 163만 4,000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사업 중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이유로 해서 가정복지과 예산은 사업을 불가피하게 변경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육시설 증·개축비로 해서 2억 9,700여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당초에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보조 분담 비율은 국비가 50%이고 저희 구비가 25%, 시비가 25%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육시설 장비구매 건으로서 해서 1,200만원 정도가 계획 변경 취소되었습니다.
이 역시 보조사업으로서 서울시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 반영을 했으나 확정 내시시 국·시비 보조가 미교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서 서초노인요양원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차 사업으로 시행으로 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은 그냥 포기하고 계획 변경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했던 대상부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양재자동차학원 뒤편 부지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건 약 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보니까 가내시 때문에 주민생활국에서 어려움이 많군요, 이것은 국장께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가정복지과에 보니까 139쪽에 보니까 도서구입비 역시 마찬가지로 5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보면 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혀 용역을 안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용역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해서 저희들이 반포동에 450평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서울시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어떤 확정적인 어떤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용역으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하게 되면 청소년시설만 용역이 되는 효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사업은 불가피하게 취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문제는 종합적으로 각 동에서 수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수한 의미에서 이렇게 받아서 절감하는 효과도 있었고 또는 자체 동에서 신청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안배해서 내보내다 보니까 한 50%밖에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이게 참 보면 집행 안 한 것 중에서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전폭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비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성 싶다 하면 예산 잡아서 불용시키지 마세요. 확고하게 어떠한 것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차원에서의 용역을 해야지 일시적인 생각에 의해서 용역을 하다 보면 사실상 이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남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서 같은 것은 절감해야 될 사항이 아니죠. 동에서 오히려 관계 저기에서 오면 이것을 더 하라고 권유를 해야 될 그러한 사업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보니까 불용되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게 50% 이상 남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운영비,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조금 전에 지적했던 도서구입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뭐 이런 것 90%, 100%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에 합리적으로 세워서 세운 예산은 근접하게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본위원이 어제도 총괄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세수가 약 한 400억에서 500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절감된 상황에서의 어떠한 예산편성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좀 명심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는 가내시 전 약 1년 전 통계를 가지고 그 통계에 의해서 가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현실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 추경에서 정비가 된 부분이 있고 이번 가정복지과의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늦게 배정이 되어서 우리가 집행을 먼저 한 연후에 나중에 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가급적 적기에 예산이 영달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계획변경 취소되는 사업들이 많고 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에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실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장애도 발생하고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고 또 어떠한 사정의 변경이라고 할까 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1년 전에 예측했던 부분이 시행과정에서 다시 변경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발생을 했고, 특히 작년도에 아니, 2006년도에 행사성 경비들이 많이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공직선거법이 강화되고 또 4대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행사가 취소가 되고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라든가 행사에 대한 운영경비 등이 많이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좀 더 제로베이스에서 사업 하나하나를 재검토해서 2008년도 예산에는 조금 대폭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전년 답습적인 그러한 편성을 했다면 이번에는 환경의 변화, 이런 법령의 변화 등에 맞추어서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음은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획변경 사업은 저희 청소행정과는 1건입니다.
그 내용은 환경미화원 컨테이너 내에 미화원 화장실을 설치키로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컨테이너에 화장실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타당성 여부 조사가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취소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청소행정과의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된 건은 총 8건으로 환경미화원 자연 퇴직에 의한 임금 미지급이라든가 또 순직위로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 순직자가 발생이 안 되었다든가 또 2006년 8월 1일 조직개편이 되어서 저희가 주무 국 주무 과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로 국 주무 과가 넘어갔기 때문에 각종 급량비 같은 게 이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발생이 되었고 그다음에 수해가 나면 환경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 잔재 정비로 1,8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수해 발생이 없었고 또 우수화장실 선정으로 1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사실 집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에서 별도로 또 예산이 나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 미발생이 되었고 그다음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라든가 또 휴게실 담장 도색이라든가 그런 사유가 미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불용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산 전용을 2건을 하셨네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를 1억 5,800여만원인데 생분해성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는 것으로 전용하고, 또 한 가지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15억여원인데 그 중에서 2억 한 6,000만원 정도를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전용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저희가 2005년도에 환경부에서 생분해성 종량제 규격봉투를 그러니까 썩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라고 권장을 해서 2005년도에 저희가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시달된 공문에 의해서 시범 실시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편성을 안 했는데 이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분석을 해서 해 보니까 막 찢어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사업을 안 하기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2006년도 10월경에 우리가 예산이 다 편성이 됐는데 시범 설치키로 하고 시범사업을 하기로 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환경부에서 편성된 예산인 1억하고 저희 구 예산으로 15억 해서 15억 8,000만원 해서 1억 6,300만원을 부득이 전용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자부에서 공문이 10월에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아니, 환경부에서 2005년도에 공문이 내려와서 ···
장경주 위원
그게 몇 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그게 죄송합니다. 10월이 아니고 9월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 그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공문이 2005년도 9월 달에 내려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그러니까 2005년도에 저희가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환경부에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06년도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생분해성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재질도 약하고 찢어지고 실질적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안 하기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무슨 소리냐, 재질도 좋아지고 그랬으니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하게 된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저거를 하는데 2005년도에 공문이 내려와서 시범사업을 하라고 그랬으면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도 충분한 사항이죠, 그렇죠?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 보니까 이게 재질이 안 좋다,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전용 날짜를 보니까 9월 달에 예산을 전용해서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장경주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아니, 그 보조금을 환경부에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없이 그것을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제가 작년 7월 10일자로 청소행정과장으로 왔는데 그때까지는 전혀 제가 그 사업을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내용도 몰랐었고 또 시범으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 어차피 환경부에서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고 또 저희도 공신력이라든가 신뢰성 문제가 있어서 거기다 또 환경부에서 서초구에서 조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해서 저희가 생분해성 종량제봉투가 재질도 업 됐고 또 모든 게 좋아졌으니까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이따가 7월 달에 부임했으니까 그 전 사항은 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건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비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한 사유는 저희가 2005년도에 1일 쓰레기배출량이 한 110톤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계상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124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그 목이 같은 반입료에서 2억 5,949만 3,000원을 부득이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습니다.
참 이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뭐를 느끼느냐 하면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도 이렇게 110톤 예상했다가 124톤이 발생하면 이것 추경에 넣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가 12월 달에 이것 전용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이게 업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지적을 했던 생분해성 종량제 규격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어떠한 성질이라든지 환경 그러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면 적어도 이것은 추경 때라도 해서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의 어떠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런 일 없겠죠?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우리 주민생활국장께서 마무리 답변을 해 주시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 전용은 크게 3건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시범사업 건은 우리 구가 시범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서 추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불용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반드시 집행을 해 달라는 요구가 우리가 부임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일부 동에 대해서 4사분기만 3개월만 시범으로 4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앞서 청소행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는 환경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썩는 비닐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단지 그 결함이 발생이 되고 특히 물기에 약하고 이래서 민원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우리가 검토해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고 그 추진한 시점에는 여수하고 연기군이 시범군으로 미리 했었는데 연기군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고, 여수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서 한번 서울권에서 시범으로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재정자립이 되어 있는 서초구에서 좀 해 달라는 아주 간곡한 환경부의 요청에 의해서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이나 또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전용해서 사용됐음을 말씀드리고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도 물론 미리 예측을 해서 추경에 반영했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이것이 늦게 우리 실무자가 보고가 되는 바람에 발생 예상량은 연 4만 150톤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처리량이 5만 7,111톤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 판단 착오로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예산을 전용 사용 하게 되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예측을 좀 더 명확하게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장경주위원님하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주민생활국장님 답변을 다 들었는데 추가로 조금만 관련 안건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데 말벗도우미가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예산전용 건인데 378만원 중에 300만원이 자원봉사사이버구축 개발로 전용이 되고 나머지 78만원이 불용된 것 같은데요, 말벗도우미를 당초 예산편성할 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말벗도우미를 편성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계속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기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벗도우미는 저희들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독고노인 이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8월달에 주민생활지원 전달 체계가 개편되면서 복지행정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바뀌면서 그리고 또 복지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이 32명이 배치되어 있던 사람들이 전부 동으로 한명씩 14개동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은 바로 동에서 현장 접근성이 뛰어나니까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결국은 말벗도우미 교실 사업 자체가 취소된 거예요, 아니면 당초에 구에서 하려던 것을 각 사회복지사 분을 각 동으로 18개동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를 동에서 예산을 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한 것입니다.
동에서 나가면 되니까 ···
김희수 위원
결국은 사회복지사분들이 구에 소속되어 있다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각동으로 한분씩 나갔으면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중증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한테는 말벗도우미라는 것이 좋은 취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이체시켜서 그분들이 각동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중증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벗도우미는 좋은 취지잖아요, 그렇게 제 생각에는 그런 사업으로 집행이 되었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자원봉사사이버구축개발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그런 것은 금액을 증액을 했더라도 그런 것이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해하기 어려운 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그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 특별구가 8월중순에 되어서 저희 공무원자원봉사단 저희들 48시간 의무적으로 하고 이래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개발하다 보니까 ···
김희수 위원
봉사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자원봉사단 설립하고 언론플레이 그런 사실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게 말벗도우미 같은 1대 1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
김희수 위원
이것이야말로 어려운 분들을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거지요, 거창하게 자원봉사 한다고 어깨띠 하나 메고 보이는 것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이런 중요한 사업 같은 것은 제발 예산 전용하지 마시고 본래 취지대로 잘 사용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 구청장님 동통폐합하면 남아있는 동사무소에 대해서 현장 접근하기 위해서 복지시스템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도 복지 강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개선 편성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쪽 보면 우리 위생과 소관 같습니다.
정영복 위생과장님 간단한 것입니다마는 위생과에는 특별한 예산은 금액은 많지 않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쯤 307-1번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이 거기서 3억 4,6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서 4,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 잔액이 생겼습니다. 저 밑에 보면 2214 위생관리에 보면 6,764만 2,000원 중에 1,700의 2~30%정도의 예산 집행 잔액이 생겼습니다.
위생과는 금액이 많지 않는데 우리 주민들은 위생에 대한 건강 차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하고 위생관리에 대한 예산집행은 거의 적극적으로 집행을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집행 잔액이 높게 나온 이유가 뭐지요?
위원장 정길자
위에 것은 보건소 소관이고 위생관리는 위생과니까 ···
김희수 위원
위생관리 밑에 것만 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정영복 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영복
위생과장 정영복입니다.
저희 총 예산은 6,7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불용한 것이 1,760만원 돈 약 불용비율의 22%를 차지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는 급량비 또 여비, 시책추진비 이런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해서 매일 시행하고 있지만 경찰관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경찰관들이 불가피하게 근무를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비나 급양비가 미지급되어서 미집행 발생이 되었고 저희가 시책추진비에서 특별 학교 주변에 현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별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400여만원이 그런 사례가 2006년도에는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미집행 사유가 있어서 미집행 되었고 또 저희들이 재료비 우리가 수거해서 검사하려면 수거하는데 수거할 때 재료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긴급 출동해서 사례가 줄었기 때문에 미집행이 발생해서 약 26%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결국은 예비적 예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 잔액비율이 높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 사회복지 소관 같은 데요, 중간 쯤에 보면 301-09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599만 8,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지출원인 제로해서 100% 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예비 경상적 경비입니까?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소관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130쪽입니다.
어디냐 하면 130쪽 일반보상금 밑에서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기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인데 이것은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피복비하고 그 다음에 여비 ···
김희수 위원
생계비, 피복비, 여비 ···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인건비하고 여비하고 그 다음에 중식지원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인 실비네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예.
김희수 위원
실비면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로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저희 앞쪽에 있어서 이것은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중으로 예산에 편성했다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예, 그렇지요? 많이 편성되어서 이것을 집행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를 잘 못 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경상적 경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장기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불용시킨 것은 보조 이월사업이잖아요, 우리 경상사업이 아니라 경상비로는 다 지출을 한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은 왜 지출을 못 했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면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그것은 집행상 착오였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무슨 얘기예요, 집행상 착오라는 것이 ···
김희수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 생각 같으면 보상금이니까 공익근무요원의 사고적인 예비적 차원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위로적인 차원에서 보상금을 편성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궁금해서 더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이 많지 않지만 예를 들자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전부 경상적 경비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불용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은 이해가 돼요, 앞에 경상적 경비는 공익요원들의 식비나 피복비는 당연히 경상적 경비에 지출되겠지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고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은 경상적 경비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설명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물어보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비경상적인 예산으로 보상금이니까 어떤 사고나 예방의 대기 차원에서 보상금이 편성되었다고 그러면 1년 중에 당연히 어떤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서 금액이 그냥 남은 거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이 그런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자꾸 물어 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게 무슨 집행상의 착오입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보상금 쓸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보조 사업으로 보조받을 일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김희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국 전체 소관 과장님들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텐데 전반적으로 주민생활국에 대한 결산서의 집행을 보면 주로 집행 잔액이 많은 금액이 일시사역인부나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비 일반보상금적인 사회보장 수혜금 보상금조인데 수혜금이나 보상금은 당연히 미래에 대한 정확한 발생 가능성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불규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에 대한 평균 정도는 세워서 하게 되면 집행잔액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평균을 잘 편성해 주시고 일시사역 인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경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제 생각은 예산편성할 때에 당연히 적절한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유를 각 소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오세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사회복지과장 오세철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까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이 현재 총 예산현액은 8억원입니다. 불용액이 2억 4,758만원이고 불용률은 30.9%입니다.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4/4분기말 단계에서 예산이 시비가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불용률이 약 30%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과에 답변드린 취로인부임은 자활근로사업비라고 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시비는 불용률이 한 13% 정도 되고 구비는 불용률이 59.7% 약 60% 정도 되는데 자활근로사업비의 노임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저희보다 재정이 열악한 구인 관악이나 동작이나 노원, 도봉은 불용률이 거의 10%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는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이 저희 구비 같은 경우 많이 발생이 되었고 저희가 이것을 이것 갖다가 자활근로사업비도 시비 갖다가 우선적으로 쓰다보니까 구비 불용률이 시비보다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구와 달리 우리 서초구는 자활에 대한 참여자, 지원자가 적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구비예산이 불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올해는 더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가급적이면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불용률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자가 적다고 하시지만 많은 불용액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다른 소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님 됐습니다. 아까 들었기 때문에 ···
위원장 정길자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보상금에 대한 불용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보상금 차원에서 노인교통수당이나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49억원 정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노인교통수당은 집행 잔액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2,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 37억 정도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는 3억 4,900만원에서 1억 4,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초기에 노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불용된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보수교육 관련해서 2,1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1,350만원 정도 집행하고 770만원 정도 이것은 순순하게 집행 잔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후반기가 참여율이 높나요, 전반기에 비해서 ···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전·후반기가 유사한데 금년도에는 두 배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희수 위원
참여율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예, 참여율입니다.
김희수 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2기니까 그러면 많이 활성화 하셨네요.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금년도에는 한 50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먼저 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주민생활국 전체에 관한 한 가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서초지역 경로당을 몇 군데 방문한 적이 있는데 주민생활국 산하 가정복지과에 해당이 되지요, 여름 하절기를 맞이해서 노인들이 계시는 방충망 설치를 전부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앞서 가시고 잘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구립 경로당이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럭셔리(Luxury)해요, 전망도 좋고 그런데 국기게양대 비슷하게 게양대가 있는데 우리 서초구청도 이것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 쪽에 논란이 연초에 있었는데 게양대가 있는데 전부 다 텅하니 비어 있어요,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이 연간 한 번쯤은 한 두 군데 순시를 해 보시고 원칙이 어떤 것인지 예컨대 태극기를 달고 서초구기도 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인지 조례에 있는 것인지 한 번 둘려 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번 주에 들어서 결산 내용 서초구청 예산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는데 주민생활국장님께 하나 격려의 말씀을 드릴 것은 총 권고 내지는 시정되어야 될 것이 1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주민생활국 소관에서는 특이사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방재정법과 관련된 것 총괄 질의를 드릴 테니까 국장님 또는 소관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또는 시행령에 의한 우리 구의 채무부담 행위가 주민생활국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몇 건이나 있는지 두 번째 채무부담 행위액은 지금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리고 상환조건은 어떠한지 세 번째 우리가 그 투자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시설물의 운용 현황은 어떠합니까? 운용 현황이 어떠하냐는 그 의미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예산이 예컨대 52억이 들어갔다면 52억이 들어간 예산대로 잘 운용되고 있는지? 잘 운용되고 있지 않아서 보조금을 매년 주고 있는 것인지? 대표적으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의 해당 쪽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게 홍보정책과 소관이 하나 있고, 가정복지과 소관이 있을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국의 채무부담행위는 채무는 없습니다. 단지 이번 결산서에 나온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비를 당초에 우리가 연부로 채무로 매입을 했었는데 그 채무로 매입하는 것이 우리 서초구의 재정 여건으로 이렇게 연부 매입이 불필요하다 해서 지난해 추경에 모두 반영해서 다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국 소관의 채무부담행위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속하세요.
노태욱 위원
채무부담행위액이 잔액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이게 최초 실행된 그 계약은 대개 한 3년 전인가 2004년초 내지 말에 진행이 되었는데 상환한 시점은 언제가 되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2006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다 상환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아니, 기억만 하면 안 되고 확실해야 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확실합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하다면 마지막 질의가 남아 있죠. 그 상환조건 같은 것은 부연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시설물의 운용 현황이 당초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상환 ···
노태욱 위원
아니, 상환이 아니고 그것은 채무부담액에 관한 것이고 그 당해 건 서초4동 복지시설과 서초구청 어린이집 부지 매입한 것 있잖아요? 우리가 예상한 것하고 지금 현재 기대하고 운용 상태는 어떠한지?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지금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는 지금 매입만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시설을 아직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는 매입이 완료돼 토지매입비를 다 지불을 했고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금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릴 여건이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주민생활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난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계획변경 취소에 해당하는 건 중에서 특히 작년 연말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예산규모 한 453억 되는 규모죠, 에이징센터 건립 계획이 있었는데 아까 임동산 과장께서 양재학원 뒤에 그게 변경되었다는 언급이 약간 스쳐 지나갔는데 그 후속타로 에이징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정길자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노태욱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원 에이징센터 건립은 당초에 저희 구청 집행부에서 양재동 양재자동차학원 부지 상단에 있는 그 부지를 계획해서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토지매입비의 과다 또 환경성의 쾌적성의 문제 또 접근성의 문제, 향후 확장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다른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토지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그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곡동지역에 있는 토지 1만여평을 저희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그린벨트의 제한에 관한 법률에 개발제한 관련 법률에 그 노인요양원의 설립은 보건소에 병설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병설의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내용은 보건분소도 포함이 되는지? 또 보건소는 서초동에 있으면서 그 병설로 독립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는데 건설교통부의 답변이 그린벨트를 설치목적이 개발을 최대한 제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건분소의 설치나 별도 병설의 설치는 불가하다는 그런 견해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린벨트지역에 설치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구청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간부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건설교통부와 접촉을 하자, 그래서 좀 지역 현안사업으로 한 번 이것을 끌고 건설교통부와 접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견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을 또 우리가 합니다만 사실상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허용합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 보건복지부에서도 또 건설교통부와 접촉을 했습니다만 반대의견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원 건립은 지금 언론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노인수발제도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노인들에 대해서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는 노인을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봐드려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속하게 지금 건설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지금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 서초구도 빨리 설치하기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어떤 부지의 선택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간부회의가 1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열리고 있는데 지금 보건분소의 설치가 가능한가에서 보건복지부에 지금 질의가 한 번 나간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건설교통부죠.
노태욱 위원
아, 건설교통부로 그런데 예컨대 보건복지부 같으면 거기에 권장할 것이고 건설부 같으면 집이 그린벨트의 본래의 취지상 억제할 텐데 왜냐 하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2층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추경에 아마 지금 올라오는지 가을에 올라오는지 모르지만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작년도 큰 역점사업으로 했던 것하고 단체장이 결심을 해서 더 스피디하게 움직여서 보건분소가 들어갈 것 같으면 예산을 여기 너무 많이 쓸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조정 역할도 잘 해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이경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초구민들의 복지행정을 펼쳐 주시는 우리 각 과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결산서를 보면 예산의 대비를 보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이런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일반운영비도 있고 하는데 이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떻게 각 과장님들이 이제 이 업무추진비를 활용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주시고 자료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답을 해 주시고 자료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이춘형 주민생활국장께서 각 과별로 사용되는 것은 유사하니까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그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지금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에는 크게 말씀하신 대로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부서장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는 부서의 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각 과장이 부서 인원에 대비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보조수단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국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각종 행사성경비 각종 간담회라든지 각종 행사에 드는 비용이 시책업무추진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약 14억 정도, 서초구 전체에 14억 이상을 내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 수준입니다. 14억 정도 수준 이상으로는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 기획국장 할 때의 기억으로는 약 우리 서초구는 12억 정도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부서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여기 지금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는 우리 결산서라든가 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부분의 사업별로 전부 다 해서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뽑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좀 주셔야만 가능한 문제이고 직원들이 이것을 뽑으려면 또 밤을 새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존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아니오, 국장님! 아니 본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좀 달라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못 해 준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못 해 준다는 것보다도 기존 자료로 활용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경욱 위원
기존 자료를 보니까 기존 자료에 대해서는 진짜 본위원이 판단을 못 하겠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이게 다 똑같은 성질의 금액 예산인 것 같은데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다 틀리다는 이야기가 제가 저 본위원도 이춘형 국장님의 그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고 그래서 제가 각 과장님들한테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각 과장님들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 내용 사실 국장님 말씀처럼 결산서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수고스럽지만 각 과장님께서 지금 내용이 어느 과는 3개일 수가 있고 어느 과 주무과 아니면 2개일 것 같은데 각각 그냥 업무추진비 해서 예산배정액 얼마 그리고 집행액 얼마 잔액 이렇게 세 파트로 해서 하시면 1과에 두 줄 내지 여기 결산서에 있는 것을 요약해서 각 과별로 해서 오후에 우리 또 총괄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결산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보기 좋은 형태로 그렇게 하면 금방 눈에 들어오니까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끝났죠?
이경욱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그리고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일 것 같은데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지금 우리가 토지만 매입해 놓고 또 아직 그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계약까지 몇 년 전에 체결을 했고 그런데 또 작년에 또 서울시에서 우리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니까 또 그 보조금 비율도 일반적으로 주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장애인정보문화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제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턱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접근해 가는지?
또 한동안 사회복지과에서는 의욕적으로 의원들한테 설문조사도 했고 저는 설문에 응답하기도 했는데 그 사이에 진척된 게 어떻게 됐는지? 이게 방향이 우리 예산서로 이 결산한 것으로 봐서는 서울시에서 보조금 준 것은 사고이월만 시켜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그것을 좀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좀 총괄적으로 당초에 위탁계약은 언제 체결했는데 위탁계약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 계약기간 동안 지금까지 뭘 했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이것을 진척을 시킬 것인지를 총괄적으로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사회복지과장 오세철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먼저 첫 번째로 위탁계약보다도 위탁계약에 관한 의향서를 교환한 게 2005년도 11월 달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가 모두 18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저희 구유지가 4필지, 그다음에 사유지가 14필지 해서 마지막 매입한 필지가 전년도 2006년도 2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은 그때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계관계는 저희가 작년도에 체결이 되어서 설계 시작되었다가 일시중지를 시켜놓았다가 시비문제 관계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재설계를 해서 금년도 4월 달에 납품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의원님들한테서도 저희가 의견서도 받고 그다음에 학계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주민, 그다음에 직능단체요원들 이런 분들한테 거의 받아서 지어야 된다는 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국장님하고 이제 가서 작년도에 시비 타왔을 적에 저희가 굉장히 항의조로 제가 의견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43억원을 요구를 해서 작년도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었는데 연말에 내려온 금액이 8억 1,600만원 20%만 내려 왔습니다.
이 사항은 법령사항이 아니고 시장의 방침사항인데 저희가 약간 서울시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이 이 방침사항이 시장방침 사항입니다. 법령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2대 고건시장 때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이것이 100% 이상 되는 서초, 강남, 중구는 금액을 요청을 하더라도 20%밖에 안 주겠다 그래서 고건시장때 방침을 받아 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2번씩이나 바뀌었는데 전전시장님의 방침 사항을 갖다가 이것가지고 적용을 하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그때의 예산담당관이 다시 방침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해서 거기가 부지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지의 효율성을 갖다가 더욱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노인휴양시설요양원까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으로 뭔가 확정되면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확정된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시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보조금 8억 1,600만원은 그냥 사고이월 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이지요, 그런데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만족시키는 서초와 강남은 20%만 보조해 줘라라는 지침이 전 전시장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정보를 알았으면서도 계속 43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것은 또 줄 사람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요청을 했다는 것은 어딘지 정보 수집력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대포로 우리가 그냥 요청하면 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그랬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그런 방침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 방침에 의해서 과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서울시 보조를 20%를 받아서 우리 재정으로 이것 다 충당하면서 이것을 할 수 있을 지를 먼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방침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달라고 했다는 것은 좀 우리가 너무 그런 앞뒤 전후좌우 사정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요청한 것이 아닌가 물론 저도 서울시에서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대처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 적용 기준은 서울시 방침 사항인데 당초에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각종 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건물 규모를 갖다가 2,000㎡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공문을 저희한테 통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는 2,000㎡에 맞는 건축비를 갖다가 43억원을 요구한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인지를 해가지고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억지를 부린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우리는 그 공문에 의해서 사실 방침이라는 것은 자기들만 아는 방침이고 우리는 공문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이렇게 억지를 부린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예.
위원장 정길자
예, 알겠습니다.
정말 서울시장이라도 돼야지 이것 억울해서 그리고 질의를 한 김에 결산서 308쪽에 보면 사회복지진흥기금이 있습니다.
306쪽부터 기금결산보고서가 있는데 사회복지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불우이웃돕기를 어떤 이런 기금 형태로 모아 놓았다가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운영 실적이 미미해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이런 기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지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서울시 전체 공동생활기금이이라는 그런 것이 운영이 되는데 그것과의 관계 그리고 이 기금이 존속되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장기상 주민생활지원과장소관이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사회복지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7억 1,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실적이 2,600만원 조금 넘게 집행을 한 것은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해서 매년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8억 정도 계속 모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많이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웃돕기성금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한 재원도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각도에서 기금을 통합 내지 폐지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았는데 만약에 긴급사태가 발생을 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그런 경우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아직까지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참고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이라든지 생보대상자 저소득자 지원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이라든지 불우단체 지원, 불우지급소년소녀지원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 지원, 어려운 노인정 지원 그 다음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은 지원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적게 들어올 경우에는 이 기금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 기금도 사실 98년도인가 그때 이웃돕기성금을 각 자치구에서 받아서 집행하던 것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일원화 시키면서 전부 다 대부분의 자치구는 이것을 기금을 통폐합해서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은 집행해 가면서 수년간 더 추이를 봐가면서 그때 해 봤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공동기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치구의 이런 진흥기금이 별도로 필요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과장님도 그렇게 검토를 하셨는데 아까 긴급 사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상 가능한 긴급사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대규모 화재라든지 수해라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대형 교통사고라든지 가스폭발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른 자치구는 지금 이 기금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너무 집행 실적이 거의 미미해서 사실 작년 연말에 2,410만원밖에 집행을 안했다 아까 대상자들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열거하신 것 보면 정말 꼭 받아야 될 그런 대상자들인데 아, 이것밖에 집행 안 했나 하는 것 보면 미미한 것 같고 그래서 집행을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 돈이 고갈될까봐 ···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아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진짜로 저희 자랑이 아니고 독지가들이 사무실에 오면 저희들이 해서 이런 사람 있으니까 좀 도와주라 하면 그 사람들이 500만원 1,000만원씩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아껴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은 불안정적인 재원이기 때문에 재원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은 것이지 쓰려고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2년 만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맞습니다. 쓸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이것은 더 이상 충당되지 않는 기금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길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독지가들이 내놓는 것을 여기에 일단 넣어놓고 쓰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여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것은 더 이상 그러니까 인풋(input)은 없고 아웃풋(output)만 생긴다는 얘기지요, 인풋(input)은 오로지 이자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렇다면 더 존치의 의미가 없네요, 기금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 나중에 사용처가 있어야지 기금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인풋(input)은 하나도 없고 써야 될 데만 있다고 그러면 써야 될 데를 이것만으로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그것은 심도있게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은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기금이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 번 다른 것을 해서 그런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그것이 해마다 100% 가까운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금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안이지요? 그런 취지인데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 정말 절실한 사람들인데 담보가 있어야 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 주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담보 댈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여기를 구태여 와서 달라고 안 해도 다른 방법이라도 빌릴 곳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이 기금은 전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안 받을 것 아니면 이것 줄 수가 없다고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다른 대안을 찾거나 아니면 규칙을 개정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기금을 만들어 놓고 불용액만 쌓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사회복지과장 오세철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문은전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것이 거의 사용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해서 두 가지로 해서 검토단계에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은행에서 이것을 심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없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담보능력이나 이런 신용불량자 카드 불량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색출이 되어서 대상자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못 쓰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좋은 용도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 먼저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런 좋은 방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 그냥 안을 제시한다면 비슷한 기금에 통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정 안 되겠으면 폐지를 해야지 하는 방안도 ···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심도있게 검토하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오후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세출분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행정지원국,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감사담당관 전체에 대해서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세입·세출 어느 부분도 가능하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고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 쪽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잠깐 그 사이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소멸시효 완성분 중에서 법인분하고 개인분하고 구분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왔고요. 개인분의 경우에 황인식 국장이 답변하기를 금액이 소소한 면허세 1만 5,000원, 1, 2만원짜리라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말씀드릴게요. 이 소멸시효 완성 개인분은 면허세도 있을 것입니다. 면허세 1만 5,000원짜리 그것이 얼마나 누적되어서, 이제 오네요.
위원장 정길자
미리 좀 갖다드리지, 왜 말씀을 해야지 주십니까?
김희수 위원
여기 보면 면허세 비중이 1억 5,300만원, 재산세 1억 5,000만원, 종토세 2억 5,600만원, 사업소세 있고 시효결손이 있네요.
잠깐만, 우리 위원장님 대신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지금 분야가 기획경영국이 기획예산과가 아니라 세무과 쪽인 것 같은데 세무1과장은 지금 안 계시고 세무2과장 계시지요?
그러면 일단 질의를 ···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제가 전반적으로 드리고 답변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개인분 면허세 어제 그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도 경영학과 전문 출신이다 보니까 당연히 비용과 효율을 따져봐 가지고 금액이 1, 2만원 소소한 것들은 원가가 더 많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나 100만원 이상 기준점을 두어서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처리하게 보면 소송비용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직원 1명이면 전형적인 것이니까 소송만 진행해서 송달 안 되면 공시송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 연상시켜 놓고 개인 것이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개인들은 언젠가는 자기 무한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산은 여기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언제든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개인들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해도 세금은 제외됩니다. 세금은 개인파산 되더라도 세금은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소멸시효를 완성시켜 놓고 나중에 징수권을 소멸시킵니까?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전문직원 둘 필요도 없어요. 전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제발 시효완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소송으로 소멸시효를 연장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도에 사무감사나 결산할 때 부탁드렸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제가 결손처분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제발 좀 하나의 대안으로써 사해행위 취소를 제기해서 조금이라도 채권을 회수해 봐라 그랬더니 작년에 한 건도 안 하셨다고 그럽니다. 2007년도에는 꼭 한 건이라도 시범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결산할 때 뭘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를 원고로서 승소하거나 1심에서 져서 2심 항소를 해 가지고 소송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들어갈 텐데 원고가 승소를 하게 되면 2심에서 소송하게 되면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의해서 일정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송달료 금액 일정 부분이 다 환급이 됩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도에 한번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이 안 계시니까 본인 스스로 그 내용을 제가 질의를 했더니 조금 문제가 있는지 자료를 안 주셨는데 제가 오늘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기타잡수입 내용을 그랬더니 딱 한 건 있네요, 소송비용 청구에 의해서 잡수입 잡은 금액이 324만원이라고 딱 한 건이 있네요, 2006년도, 2005년도 계속 계류중인 사건입니다. 계류중인 사건 중에서 2006년도에 책정이 된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송비용 일부 변호사 비용 우리가 150만원 들어간 것 같은데 그 150만원 전액 다 소송비용 확정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 1건만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소송비용 회수에 관해서 지금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자료를 무슨 자료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
김희수 위원
저는 자료를 요구한 그대로 보고 얘기한 거예요. 저한테 준 것이 뭐였냐 하면 2007년도 소송사건 자료였어요. 이것 그러면 이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것이 결산서 잡수입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당연히 소송비용 회수는 잡수입 처리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잡수입 어디에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잡수입 내용은 없는데 제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실래요?
위원장 정길자
30쪽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김희수 위원
제가 어제 뭐였냐 하면 첫날 뭐였냐 하면 기타 잡수입하고 공용재산 매각 내용 다 달라고 했는데 재무과하고 틀린 모양이네요? 여기 보면 30페이지 잡수입에 포함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4억 6,200만원 중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4억 6,200만원 중에 비용회수된 것이 9,600만원이 포함되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예.
김희수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예,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행정지원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한 것을 보면 지금 오케이민원센터하고 민원여권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거의 30억 가까이 예비비를 집행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지출결정액이 24억 7,300만원입니다. 이것이 오케이민원센터에 관련된 그리고 또 오케이민원센터 짓고, 민원여권과 새로 리모델링하고 직원들 피복비라든지 또 집기라든지 이런 총경비, 예비비로 집행한 총경비가 24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결정액이 그리고 실제로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21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이 안 계셨지만 제가 김권영 오케이민원센터장하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과연 이런 예산을 8월 11일에 최종적으로 우리 구청장이 결재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우리 추경예산 심의는 9월에 했는데, 9월에 추경예산이 편성되려면 8월에는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곧 추경이 있을 것을 알면서 이런 예산을 왜 예비비로 썼느냐는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은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계획적으로 추경에 정확하게 편성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냥 산발적으로 하다 보면 뭐가 모자라고 피복비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예비비를 꺼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서리풀공원에 전체 예산이 지금 우리가 편성된 것이 28억 5,000만원인가로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실제로 집행하다 보니까 19억이 부족했어요. 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그 19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자와 어떤 계약을 체결했느냐 하면 4%의 이자를 주겠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억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어제도 이 얘기를 했는데 19억이야말로 예비비에 편성해야 될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 이자 준다는 것이 한두 푼이 아니고 우리가 안 그래도 오전에도 주민생활국하고 복지시설을 서울시로부터 매입할 때도 5년연부로 당초에 계약했다가 4% 이자주는 것이 아까워서 작년 추경에 일시불로 납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영행정인데 이런 것을 19억이라는 돈을 4% 이자를 준다, 결정하셨는데 지금부터 질의 들어갑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케이민원센터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예비비로 쓰기로 결정한 것을 누가 결정했는지와 아까 서리풀공원 19억을 예비비로 안 쓰고 일단은 4%를 지급하고 금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서 지출하기로 결정한 것이 누구였는지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자 지급한 것이 얼마였는지 이자 지급한 금액하고 앞으로 더 지출해야 될 금액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하고 여권민원실 관계는 아시겠지만 여권민원이 폭주되고 또 오케이민원실 공사하다 보니까 기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권민원실을 빨리 증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긴급해서 썼습니다. 원칙은 아니지만 앞으로 적법한 예산을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정확한 금액은 지금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
위원장 정길자
제가 차이 난다고 그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차이날 수 있습니다. 예비비를 이만큼 집행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했고 실제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남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누가 이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쓰자고 결정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성이나 해야 된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 또 그것에 대한 성과도 이미 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알겠는데 누가 그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비비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어떤 심사위원회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과에 예비비를 쓸 때는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쓰는 것이 적정하다고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단독 결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위원장 정길자
그 심사위원회 명단과 위원장은 누구인지 얘기 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 위원회를 개최했고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위원회는 기획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그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은 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드릴게요, 별도로.
위원장 정길자
언제 위원회를 개최했는지는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것도 같이 드릴게요, 뽑아가지고 건별로 해서 위원회 날짜 하고 심사위원 명단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라는 것은 이해하셨으니까 차후부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리풀공원 관련해서는 아시는 대로 2007년 1차 추경예산으로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연초에 보다는 추경으로 잔금을 지불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잔금이자가 3,700만원되는데 우리 협의사항에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협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자를 3,700만원 정도 되는데 4% 정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 ···
위원장 정길자
누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얘기를 그렇게 적당히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지금 잔액 19억에 대해서 이자 4%를 준다고 내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자료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추경에 19억 했는데 이자는 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서 잔금을 주면 이자는 받지 않겠다, 그런 협의사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 이자는 안 받겠다, ···
위원장 정길자
반영이 안 되면 이자를 주어야 되고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내년도에 넘어가면 이자를 받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것이 계약서 문건에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협의사항으로 협의되었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각서도 받아놓았고 3,700만원 안 주는 것으로 각서 받아 놓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알겠고요, 이것을 이렇게 예비비로 쓰지 않고 추경에 편성해야 되겠다고 의사결정을 누가 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문서 보면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금집행계획이 나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결재하신 분이 의사결정권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이것은 라인에 의해서 청장님 방침 받았지요.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구청장님이 결재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위원장 정길자
아까 말씀하신 추경에 편성되어서 지급을 하면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각서가 있다고 했는데 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서의 법적 효력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각서를 썼어도 나중에 저기하면 그런데 4%라는 얘기는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4%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4%라는 말이 아예 없었으면 각서도 필요 없을 텐데 그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각서를 따로 받았는데 각서라는 것은 사실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거예요. 4%가 왜 나왔는지 그것 좀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서울시에서 준한 것인데 서울시에서 체비지 매각할 때 연체되었을 때 이자가 4%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래서 4%를 설정한 것은 알겠는데 누가 4%를 주겠다라고 제시를 했는지 그것이 어디인가 있었기 때문에 4%를 안 받겠다는 각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디에도 4%라는 얘기는 없습니까, 계약서에도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매매계약서에 체결되어 있다는데 매매계약서 사본을 드릴게요. 매매계약서에 4%가 명시되어 있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계약서가 우선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추경에 반영해 주면 내년도 정기예산보다 빨리 해 주면 안 받겠다는 것을 ···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그것을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따로 각서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협의사항으로 ···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나중에 ‘각서 나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해서 썼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약서가 더 우선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강압에 의해서 쓸 수가 없지요, 그리고 집행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기할게요.
위원장 정길자
알겠습니다.
매매계약서와 그 각서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니까 주민생활국에 해당이 되지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전반적으로 오늘 총괄이니까 한 가지 언급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번에 특이사항이 계획변경이나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건들이 많아서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드렸는데 앞으로는 우리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집행률이 부진한 국은 통계를 내서 이번 가을쯤부터는 정기예산 때는 예산배정을 통계에 의해서 적게 하는 국·과와 많이 하는 국·과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흐름이 있고 저도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이 최근에 보니까 지급된 자료가 많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사회복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당초에서는 푸드마켓 장비 구입예산과 푸드마켓 운영을 위해서 예산배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비슷하긴 합니다만 푸드뱅크 활성화 지원사업에 충당하고 당초 취지로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며, 푸드뱅크 활성화 지원사업 내역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푸드뱅크라는 것은 우리가 잉여식품을 보관하지 않고 즉시 배분하는 체제를 푸드뱅크라고 하고 푸드마켓이라는 것은 각종 잉여물품을 기증받아서 우리가 보관시설을 확보해서 필요한 분들이 어떠한 일정 금액을 우리는 2만원인데 2만원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와서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마케트 형태로 운영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그것은 뱅크보다 진일보된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장려하고 우리 구에서도 필요해서 푸드마켓을 운영하기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장소를 여러 곳을 물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소물색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곳을 물색하다가 최종적으로 그 우면동의 우면복지관 지금 바우뫼복지관 지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쪽에 선택한 이유는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가장 저소득자가 많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수혜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장소 선정을 했고, 직영체제에서 위탁체제로 간 것은 아무래도 직영체제로 할 경우에 운영이 더 어렵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 예상되어서 사회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예산 전용은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비나 경상적경비에 편성된 예산을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해서 그것을 전용이 되겠죠. 목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해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것에 대해서 금액은 아직 안 나왔는데 금액이 얼마였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금액을 우리가 전용한 금액이 서초푸드마켓 장비구입비로 공공부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5,8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5,600만원을 전용을 했고요. 민간자본이전으로 전용을 했고, 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푸드마켓 운영비가 포함이 1,0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총 6,600만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런데 아까 5,820만원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5,600만원 되었으면 잔액이 좀 있는데 나머지 잔액은 어디로 갔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나머지 부분은 불용 처분했습니다.
노태욱 위원
불용처리하셨고, 그러면 푸드뱅크 활성화 지원이라고 저한테 답변 자료를 그렇게 주셨는데 그게 좀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 지원하는데 그 금액이 딱 맞게 5,600만원하고 1,000만원, 6,600만원이 충당되었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제가 답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업체 등에서 기증받은 잉여식품을 우리 구 관내의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 배분하는 기초 푸드뱅크의 단점을 보완하는 서초푸드마켓 설치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기초 푸드뱅크의 단점은 기존 식품의 보관시설이 없고 비정기적인 물품 수급으로 인한 수혜자의 충족도가 미해결되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푸드마켓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장소는 교통이 편리한 장소를 최대한 선택하는데 노력을 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저소득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면사회복지관에 장소를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냉동고, 진열대 그리고 냉동차량 등이 모두 구비되어서 완벽하게 식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시설을 갖추어 놓고 언제든지 필요한 수급자, 이용자들이 와서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 위원
그 전용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 해당 국·과는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짤 때는 우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가 주체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민간자본이전이 되었다면 이 예산을 집행 사용한 주체가 바뀐 것이죠?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영해서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을 민간 그래서 복지관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6,600만원에 대해서 ···
노태욱 위원
복지관은 바우뫼 쪽에 있는 한 군데입니까, 여러 수의 복지관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러니까 우면사회복지관이 바우뫼복지관 지하 2층에 설치되었습니다.
노태욱 위원
제 소견으로는 현명하신 판단과 사유가 있어서 변경된 것으로 보고요.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현장에 가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이게 좀 구체적인 것인데 행정지원국장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매우호결연도시 방문시찰 및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예산 1억 6,000만원 중에 6,000만원하고 직원영유아보육비 1억 6,800만원 중 4,000만원으로 해서 약 1억원을 우리 구청사 시설물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용했고 그러면 남은 잔액 있죠? 1억하고 1억 2,800만원인데 자매우호결연도시 방문시찰 및 실무공무원 해외시찰에 대한 잔액 1억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현재 잔액은 5,200만원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실제로 쓴 것은 4,800만원 집행이 됐네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영유아에는 얼마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영유아보육비 ···
김희수 위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액이겠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그 집행액이 1억 300만원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1억 300만원이면 그것은 약 한 2,5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희수 위원
우리 2007년도 예산액은 이게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나요? 제가 구체적인 금액을 좀 기억을 못 해서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2007년도는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좀 봐 보세요.
가져오는 동안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구체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당초 예산심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자매우호결연도시 방문 및 시찰, 실무공무원 해외시찰로 예산심의로 1억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예결위원님들이 그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그 용도로 집행하라고 1억 6,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어서 승인이 되었죠.
그리고 직원영유아보육비도 목적이 타당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직장 공무원되신 분들한테 영유아보육비로 적정한 취지에 맞게 쓰라고 저희가 예산심의의 어려움을 거쳐서 1억 6,800만원을 했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구청사 시설물 시설장비유지로 11월 29일 날 전용을 했는데 이것도 추경과 밀접한 관련 사항이지만 이런 목적들은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우리 구청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장을 가지고 계신 여성 공무원들한테 이 취지에 맞게 당연히 집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기도 전에 11월 29일 날 예산전용해서 금액을 삭감시켜버렸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우리 김희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동감합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서 예산을 정확히 맞추어서 집행도 정확히 하고 그래야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예측할 수 없는 사항 또는 경우에 따라서 사업의 긴급이니 바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예산에 대한 것이 미리 예측해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예측이 그 사업에 대해서 불분명하거나 또는 예측이 잘못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인데 원칙적으로는 예산과 결산이 맞아야겠죠.
그런데 이게 사업부서에서 일하다 보니까 급한 사항이 있으니까 또 또는 사업의 불용성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추경에 올릴 때에 그때의 상황과 또 집행 당시의 상황이 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 예산전용이나 또는 예비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도 물론 사람이라는 게 예측이 100% 예측할 수 없잖아요. 물론 개중에 예측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로 우리 구청에 재직한 공무원들이 실무공무원 해외시찰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런 것은 좋은 취지니까 저희가 구의원님들이 결산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적극적으로 편성해 준 것 아닙니까?
내가 다른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이런 좋은 취지로 된 예산편성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 용도에 맞게 쓰셔야지 자꾸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해 버리면 저희들이 심의할 때도 저도 참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올해의 부분은 좀 물론 특별하게 예측을 벗어날 수 있겠지만 좋은 용도로 편성된 예산만큼은 최대한 그 용도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내가 보니까 이 1억원 아마 리후레쉬존으로 전용하게 쓴 것 같은데 그 내용인가요?
직원들 건강을 위한 그것은 다른 건인가요?
위원장 정길자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공공요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과다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자체를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
김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어떤 것이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공공요금 ···
김희수 위원
리후레쉬존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리후레쉬존이라고 그러면 직원들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썼다면 좀 이해는 됩니다. 취지는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환경개선사업이죠.
김희수 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에 썼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만약 이 공무원에게 우리가 사용하라고 직원들이 사용하라고 편성한 예산을 만약 예를 들면 구청장실 집기를 사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위원장 정길자
구청장실도 집기 쓴 것이야 ···
김희수 위원
그것은 아니겠죠. 설마 그것은 아니겠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내년부터는 2008년도부터는 정확히 예측해서 하도록 정확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정확하게 100% 약 100% 맞춰서 오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100%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감사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쓰라고 최소한 사기진작에 집행된 예산만큼은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 꼭 사용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야지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기타잡수입 30쪽인데 제가 궁금한 게 계속해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우리 보니까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과태료수입하고 잡수입이 예산편성액이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입에 대해서는 크게 민감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수입도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과태료수입이 25억이 편성되어 있고 기타잡수입이 4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납액이 실제로 보면 과태료수입이 33억이 나왔고 기타잡수입은 15억이 나왔습니다. 거의 기타잡수입은 2배 이상, 과태료수입은 거의 50%, 70% 이상의 수입이 나왔습니다.
물론 과태료라는 것은 부정기적으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연도의 평균에 의하면 좀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수납총액이 많아졌나요?
위원장 정길자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그러니까 과태료수입이 예상보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전부 사실은 결산서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과태료가 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이것은 부서별로 해서 어느 부서가 줄었는지 어느 부서가 늘었는지 그것을 이 기회에 한번 전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예.
위원장 정길자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전용한 188쪽에 구청사 시설물 시설장비유지비 1억으로 지금 전용을 했거든요. 그 1억 전용한 명세 있죠? 집행한 명세, 그것 서류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또 추경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결산을 기초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이제 마지막이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것을 다 잊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점심들 잡수셨죠? 피곤하실 것인데 182쪽을 한번 보십시오.
182쪽에 보시면 구민회관 신축공사 타당성조사용역 해서 위에서 세 번째는 5,000만원을 해서 3,324만원을 지출했고 다섯 번째 가서 5,000만원 해서 이게 1,676만원 해서 5,000만원이 딱 떨어졌거든요. 딱 떨어졌는데 지금 구민회관 신축공사 타당성조사용역을 하셨는데 구민회관 그 땅이 지금 서울시하고 조율 중인데 조율이 끝나지도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아는데 이렇게 구민회관 신축공사 타당성용역 해서 돈을 이렇게 지출해서 썼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안 쓴 것이죠.
이경욱 위원
쓴 것 아니에요?
아, 용역을 안 한 것이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것 안 했다고 ···
그래서 어제 이것 질의 나간 것이잖아요?
이경욱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본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 들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아직 안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실제로 저는 총괄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얘기를 하고 몇 가지 당부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정 상황이 악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2006년도만 보더라도 거의 불용 집행 잔액이 660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약 400억 정도가 재정손실이 된다고 보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야 될까라는 것은 주무국도 중요하지만 저는 담당 국, 과에서 어떻게 해주느냐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태 지적하고 누차 지적한 집행 잔액 율이 많은 것은 뭐 70%, 80%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정말 각별하게 유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비비 집행할 수 것, 이것을 추경이라는 것이 원래 안하면 더 좋지만 추경을 좀 늦게 하더라도 전용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절대 없어야 되겠고 특히 보니까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말만 기금이지 실제로 운영되는 내용이 극히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들을 충분히 우리 담당국장께서 인지하시고 과에도 지적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 가장 바꾸어 되겠다는 한 두 가지씩만 우리 행정지원국장부터 쭉 한번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우리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공동세 법이 통과되면 저희 구도 사업이 중도 마이너스되면 내년도 본예산부터 상당히 저희들이 긴장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 회의때 지금 몇 차에 걸쳐서 내년도 또는 하반기에 걸쳐가지고 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내년부터는 대규모 사업은 장기적인 검토 사항으로 넘어나고 집행 사항에 있어서는 빼자, 벌써 저희들 검토 사항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1차적으로 예산규모 주는 만큼의 큰 사업, 당장 필요한 사업은 내년부터 축소해서 줄일 방침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또 한 가지는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이 남는 것은 좋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절약을 하든지 꼭 필요하지 않는다면 불용액을 남겨서라도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으로 활용하자, 예를 한다면 우리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많이 작년에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해외여행비도 3억원 해 주셨고 또 콘도 사업비도 3억원 해주셨는데 우리 직원들 이것 다 쓰고 나면 내년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절약하자 직원 후생복지 보다는 사업에 신경을 쓰자, 예를 들면 그런 사항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 신규사업을 줄이고 금년 사업을 줄여서라도 내년 예산이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할 것을 대비해서 좀 절약 차원에서 어떠한 아니면 예비적인 차원에서 불용을 남기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 다시 말하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직원들 많이 개발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감하게 사용을 하고 여태 우리가 문제 지적해 왔던 우리 횡성이나 태안 이런 커다란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기금 보면 자꾸 묶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지금 기획경영국장이 없어서 그런데 작년 결산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새로운 신청사를 의회의 안만 주면 빨리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건 데는 이것을 신청사가 시간이 걸린다는 과정 하에서는 나는 옆에 한 오케이민원센터 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이쪽 공간에다 나는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아까 어떤 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의 재정 능력이 이렇게 되는데 과연 서초주민을 위해서는 어떻게 펼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정말 제로베이스해서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기 바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제일 우리가 큰 사업으로 보았을 때 장기적인 검토해서 지금 의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신청사 문제가 그동안 계속 거론되어 왔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담당 국장이나 우리 국장들, 참모에 의해서 우리 신청사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500억 세입이 준다면 이것은 다시 이제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고 그런 대규모 사업은 집행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민회관 부지가 시에서 내려온 체비지로 우리한테 이관된다면 거기에 대한 건축이나 또 말씀하신 것 다른 여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정식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국장님이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데 과장 차원으로서 잠깐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결산할 때 보면 불용이 많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용했다, 사업계획 변경했다, 예산 편성할 때 취지하고는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많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예산집행이나 지금 같이 급변하는 이런 행정 환경에서는 이것 꼭 필요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반발을 하거나 많이 해가지고는 안되겠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는 예산편성 담당과장으로서 직원들 실무직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례는 정말로 직원들이 과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는 전용을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사례도 이렇게 만들어서 토론도 하고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품목별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성과주의 사업별로 전부 예산이 됩니다.
지금은 업무추진비 하면 업무추진비 따로, 인건비하면 인건비 따로 해가지고 전부다 위원님들이 심사하기도 좋으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이것이 통제하기 좋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편성되는 예산은 어느 사업 하나하면 그 사업에 들어가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전부 포함되어 가지고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전용 같은 것은 자동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도 드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점점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현 제도는 예산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 ···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아니 전혀 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 참 위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 잡아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추경도 지금 다음달에 하지 않습니까? 나는 추경도 이렇게 빨리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없애려면 추경을 좀더 늦게 하고 그리고 1차 추경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꼭 금액은 적다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11월 달로 해도 나는 괜찮다고 봅니다, 2차. 그러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예산 과목들을 필요로 만들어 놓았지 그래서 그 필요는 정말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그냥 평범한 사용해서 이것 분명히 예측되는 것인데도 전용을 하고 예비비 사용하고 그런 것은 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꼭 국장한테 꼭 그것을 속기를 빼든지 해서 전달하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재산세 공동세화가 되면 우리 구가 약 450억원의 재정 손실이 예상되어서 자립 구에서 비자립구로 전락되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와 이제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교부금을 받아야 되는 구로 전락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모든 부분에서 좀더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하고 또 행동에 옮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그동안에는 좀 방만하게 편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에서 집행하다 남은 돈이 결과는 우리 구에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저래 우리 구 내의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보조금이라든가 각종 교부금은 제때 사용함으로써 시로부터 많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에 좀더 강도를 높여야 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재정 집행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심적인 변화라든지 행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 예비비라든지 전용 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재홍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예비비나 전용이나 이월 이런 것들은 예산의 어떤 경직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탄력을 주기 위한 예산 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나치게 남용함으로써 우리 예산 편성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무력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굉장히 급박하게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활용할 때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한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좀더 시간을 두어서 추경이나 그다음에 본예산에 반영해도 될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서 비록 제도는 있어도 이것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금 기금의 대부분이 집행률이 저조하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부분의 기금이 그 기금으로써 본래의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이 바람직한데 이 기금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서 작년에 이때에도 이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통폐합을 한다든지 폐지를 해서 과감한 조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해나가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주민생활국장 이야기 들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첫째 사업으로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해서 뭐 강남, 그다음에 서초 어디 해서 20% 밖에 안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장경주 위원
그런데 이제는 과감하게 50%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런 부분도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기준 재정수효 충족도가 우리구가 120%내지 130%가 되었기 때문에 100%가 초과되는 그런 구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공사 총액의 20% 정도만 지급하는 기준을 정했었는데 앞으로 이 기준은 아마 서울시에서 계속 유지할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이것을 탄력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미 450억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조금도 한 50% 지원받는 구로 불행하게도 전락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지금 위원님들이나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국회에 여러 번 다니시면서 투쟁을 하시고 공동세화 반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450억 정도가 되었을 때 기준수효 충족도가 그러면 예상컨대 몇 % 정도나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가 129%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의 경우에 재정규모가 2,500으로 보았을 때 거의 100% 수준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 유리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최선을 다해서 전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종훈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 중복되는데, 행정지원국장이 포괄적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비록 3일 동안 결산승인 안건을 다루기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진진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만족할만한 그런 질의와 답변이 안 되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 결산승인의 건을 통해서 우리 서초구 재정운용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 믿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6명)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가정복지과장 임동산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위생과장 정영복
출석전문위원(1명)
류종원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정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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