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은 각 국장님께서 자세히 보고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3,369억 3,155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3,129억 5,027만원 보다 239억 8,12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은 7.7%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934억 8,291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0.3%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34억 4,863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7.4%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2,934억 8,291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660억 3,935만 9,000원 보다 274억 4,35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81억 4,989만 8,000원으로서 2006회계연도 기정예산액 보다 269억 6,0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은 33.2%가 다시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56억 1,79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8,29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 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사용료 수입이 1억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60억 4,200만원, 이월금이 6억 9,400만원, 잡수입이 1억 600만원, 국고보조금이 1억 9,900만원, 시비보조금이 2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장관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일반행정비는 1,259억 5,905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78억 7,26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1,219억 2,03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97억 5,256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경제개발비는 408억 8,26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5억 9,481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는 16억 79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5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1억 1,28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7억 8,203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억 이상 증가되거나 신규 추진되는 주요사업은 구청사 1층 개·보수 공사 23개 사업으로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하단에 주요 세출 감소내역을 보면 병의원 예방접종비 6억 9,100만원, 예비비가 17억 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34억 4,863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34억 6,227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2006년도 세입결산액 보다는 21억 9,450만 1,000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2억 1,312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092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8억 4,311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7,65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23억 9,24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5억 7,97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92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8억 4,311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65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23억 9,240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5억 7,97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92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민간융자금 7,65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린파킹 집행잔액 564만 9,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5억 8,53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추경예산액이 980억 9,971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711억 3,907만 6,000원보다 269억 6,064만원이 증액되어서 증가율은 37.9%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보면 서초수련원 이용수수료가 1억 600만원, 시유재산 변상금이 4,000만원,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제작비 회수가 6,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60억 4,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이월금이 6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81억 5,417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71억 1,209만 2,000원보다 10억 4,20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0억 3,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2,030억 2,407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13억 8,79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69.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233억 2,577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9%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758억 7,128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6%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1억 1,289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6.4%가 감소되었습니다.
9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현황과 10쪽에 일반회계 세항별 세출예산 증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별첨 1로서 3,000만원 이상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주요 증가내역은 별첨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의료급여기금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092만원이 증액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7,65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92만원이 증액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민간융자금으로 7,65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필요한 경비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등을 편성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검토한 바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수입 증가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274억 4,35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280억 27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 6,227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그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8,06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는 동작대로 체비지 매입, 대체 공원용지 매입,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토지매입비 잔금, 방배동 복지문화시설용 부지 매입 등의 민선4기 시책사업추진비와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경비 그리고 기타 주민 복지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순세계잉여금이 소규모 늘어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감액 등 세출내역 일부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동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5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의 적정여부 그리고 관계법에 의한 사전심의 등 절차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