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제안자이신 이경욱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제2쪽의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체계나 자구 등 내용에 하자는 없었으며 현행 노인지원사업으로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이 있고 65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에 대해서 분기 3만 6,000원의 교통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철도나 전철, 국·공립시설 등 할인 또는 면제하는 경로우대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독거노인도우미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C형 간염 외 31종에 대한 무료검진이 시행되고 있고, 한방 1차 무료진료, 본인부담 약제비 1만원 미만의 경우에 전액 시비로 약제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이 현행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며 그 내용은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게 국민평균소득의 5% 수준인 약 한 8만 9,000원 정도의 지급이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연 1,200만원으로서 월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현재 대상 노인으로는 224세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관과 의견 및 조회 결과는 서초구 전체 노인가구 중 월 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가 극소수에 불과하여 사업효과가 적다고 보고 2008년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으로 구비 부담이 미확정상태이며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시행 안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5월 1일 현재에 조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12개 시·군·구가 있고 조례 제정 진행 중이 영천시 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확인한 바 약 29개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의원발의로 예고가 생략이 되었으며, 검토결과 의견은 본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저소득 노령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노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필요하다고 보며 지원대상을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까지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지 등의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 후에 심의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