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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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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4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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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7년 07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이경욱의원외8인발의)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1정례회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일준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일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일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6년 12월 28일자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금년 6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그 동안 상위 법령은 개정되었으나 조례에는 미처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1월 26일자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을 반영하여 총 5인의 위원중 구의회 의원 1명과 구소속 공무원 1인을 제외한 3인의 위원을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2006년 12월 28일자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을 반영하여 서초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을 종전의 구소속 공무원에서 구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을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2월 11일자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6조 제2항의 의결정족수 단서조항을 종전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서일준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은 감사담당관께서 상세히 보고했으므로 생략하고요. 2쪽에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근거는 공직자윤리법 제21조와 공직자윤리법 제9조가 되겠으며, 조례내용 검토사항으로는 2001년도 1월 26일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었으나 미 정비된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 3인의 위원 시민단체가 추천한자가 주가 되겠고 2006년 12월 28일자 개정된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의 근거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일부 개정으로서 제1항 제3호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를 삭제하고 제2항 제1호 구소속 공무원을 구소속 5급 공무원 및 관할 공직자 유관단체 임직원으로 개정하고 제2항 제2호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을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근거법규가 상당기간 전 개정되었으나 미정비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 법 제8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심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7항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으로 제4호 법 제23조를 법 제24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 제6조 제2항 후단에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사항을 보면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5급 이하 현직 공무원 185명과 5급 이하 퇴직공무원 5명 해서 190명을 관리하게 되겠고 서울시공직자위원회에서 현직 구의원 15명과 퇴직 구의원 11명, 현직 4급 공무원 7명에 대한 총 33명에 대한 재산등록을 관리하겠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현직 구청장 1명, 퇴직구청장 1명, 현직 부구청장 1명 해서 총 3명을 2007년도 6월 29일부터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서 생략하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6년도 12월 28일 제정되어 2007년도 6월 29일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동시에 1994년 이후 법개정은 되었으나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내용을 일제히 정비하자는 것으로서 검토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설명하시고 아주 우리 전문위원님께 소상히 검토하셨는데 우선 간단한 것부터 질의드리고 그 다음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에 보니까 조례 제6조 제2항 후반에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주시고 그 다음 질의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위원장 정길자
서일준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일준
감사담당관 서일준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이라 함은 현재 저희 구청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총 5명이 있습니다.
재적위원의 3분의 2라 함은 5명 중에 3분의 2가 넘어야 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라 함은 재적위원은 5명이지만 그때 출석을 4명이 했으면 4명에 대한 3분의 2가 가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석과 재적위원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일부 개정 조례안 서두 부분에 주요골자를 설명할 때 말이지요,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이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도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첨가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헌상으로 이렇게 시민단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시민단체라는 것이 말이지요,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NGO도 있고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입니다.
시민단체가 개입되어서 유리한 판단이 있는 사례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서 비영리 민간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단체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또 파악하였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소상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일준
감사담당관 서일준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시민단체에 대한 현황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중앙부처별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6,73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행자부소관 비영리단체도 있고 문화부 소관도 있고 통일부 소관도 있고 환경부 소관도 있는데 그 비영리단체 현황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 보면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서울부부합창단, 한국약물상담가협회, 인성교육지도봉사단, 민족화합청소년본부, 아시아환경정의연구원, 한국시니어연합, 사랑과행복나눔회 등 저희들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현황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담당관 설명을 들으니까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것은 6백 몇 십 개의 비영리단체가 있다 이런 설명이었고 이어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민족화합, 녹색어머니회 기타 등등이 있는데 과연 우리 서초구의 공직자를 위한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취지가 있는 윤리위원회에 종전에 하던 법관, 교육자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사회적으로 검증된 분이 몇 명 되지 않는 윤리위원회에 5명 들어오는 것은 누구나 보편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열거 설명하신 것처럼 시민단체라는 것은 많고도 많은데 그 중에서 검증된 정말 판단력이 있는 분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텐데 본위원은 이 민간단체도 등급이 있는 법인데 1년 된 것이 있는가 하면 10년 이상 된 것이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비영리 민간단체가 아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 조항을 넣은 것이 어떤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시는지 사견이라도 좋습니다. 얘기를 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서일준
감사담당관 서일준입니다.
저희 이번 조례 개정 발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개정 조문에 보면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도 포함이 되고 이외에 시민단체에서도 추천자 한 자도 위촉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방금 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민단체가 천차만별인데 과연 적합한 인물이 있는지는 저희가 추천을 할 수도 있고 추천을 해도 위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면 충분히 노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려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태욱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운용의 미를 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우리가 바람직한 인물이 선정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우리도 운영의 묘를 기하면 우려는 배제될 수 있다 이렇게 되긴 되는데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각종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다음에 기타 사회에 있는 유기체 큰 조직에서도 위원회라는 것은 표현을 하고 목소리를 내지만 정작 어떤 책임성의 문제가 생길 때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유야무야 되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사회생활, 공무원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의견에 공감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서초구 지방자치 속에서도 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으로 발표된 것 중에서 책임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이 상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추천 인사에는 그런 사람이 안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까 답변하신대로 운용을 기할 때는 정말 차라리 교육자이거나 법관이거나 이런 점이 판단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 위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일준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일준
감사담당관 서일준입니다.
노태욱위원께서 우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위촉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5인이라고 칭해서 구의원 1명, 법관 1명, 교육자 1명 이랬는데 그 다음에 2명을 더 비영리단체에서 선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5인에 대해서 추천자와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서일준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일준
감사담당관 서일준입니다.
제가 오늘 9시에 보직 발령을 받다 보니까 사실 업무숙지가 잘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 이경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하면 총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저희 행정지원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는 최정규위원님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장은 정연욱 변호사 법관 출신인데요, 정연욱 변호사가 위촉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홍경선위원, 한경환위원인데 홍경선위원은 흥부기업대표이사이고 한경환 위원은 서초전자고등학교 학교장을 하신 교육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은 공직자윤리법에서 하는 그 내용대로 구의원은 저희가 구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추천을 받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구청장이 각계의 대표들의 어떤 자문을 구해서 추천을 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 어떤 자문기구에서 ···
감사담당관 서일준
가령 법관이라 하면 변호사회라든지 이쪽에다가 저희들이 사전에 조금 자문을 구하고, 또 그다음 학교장 교육자 출신은 전직 학교장이라든지 이런 우리 구 관내의 명망 있는 분들을 의사타진을 해서 추천을 해서 위촉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집합해 보면 구의원님만 이제 우리 구의회에서 추천을 하고 나머지 네 분은 구청장님이 이제 추천하고 결정하고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일준
예, 그렇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게 민주주의 방식으로 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 내가 그것을 좀 따지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중요한 게 권한이라는 게 이제 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예를 들어서 5인으로 했을 때 적어도 구의회에서 한 두 명 정도 의원 1명하고 의회에서 인사를 한 명 추천을 하고,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당연히 되셨으니까 집행부에서 한 두 명 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야지 정당하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서일준
감사담당관 서일준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5명 중에 구의회의 구의원님뿐만 아니고 구의회에서도 추천을 두 명 정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예,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 부위원장님이신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우리 최정규의원님하고 두 분이서 상의를 하셔서 나머지 세 분을 인선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개발을 하셔서 어떤 민주주의 방식으로 서로 좋은 안을 가지고 추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서일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이경욱의원외8인발의)
10시 37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경욱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핵가족화 및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많아지고 노령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3조 지원대상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기준 월 1만원 미만 세대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가구로 정하고자 하며, 제5조 대상자 선정 조항은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만 65세 이상 가구로 서초구청장이 지원대상자를 결정토록 하며, 제7조 지원예산확보 조항은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제안자이신 이경욱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제2쪽의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체계나 자구 등 내용에 하자는 없었으며 현행 노인지원사업으로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이 있고 65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에 대해서 분기 3만 6,000원의 교통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철도나 전철, 국·공립시설 등 할인 또는 면제하는 경로우대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독거노인도우미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C형 간염 외 31종에 대한 무료검진이 시행되고 있고, 한방 1차 무료진료, 본인부담 약제비 1만원 미만의 경우에 전액 시비로 약제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이 현행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며 그 내용은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게 국민평균소득의 5% 수준인 약 한 8만 9,000원 정도의 지급이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연 1,200만원으로서 월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현재 대상 노인으로는 224세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관과 의견 및 조회 결과는 서초구 전체 노인가구 중 월 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가 극소수에 불과하여 사업효과가 적다고 보고 2008년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으로 구비 부담이 미확정상태이며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시행 안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5월 1일 현재에 조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12개 시·군·구가 있고 조례 제정 진행 중이 영천시 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확인한 바 약 29개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의원발의로 예고가 생략이 되었으며, 검토결과 의견은 본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저소득 노령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노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필요하다고 보며 지원대상을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까지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지 등의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 후에 심의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보고 나서 하는데 실제로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정확하게 세대 파악이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보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서초구에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월 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의 현황은 총 271세대였습니다. 그중에서 2,000원 이하가 171세대로 63.1%를 차지하고, 4,000원 이하가 23세대로 8.5%, 6,000원 이하가 25세대로 9.2%, 8,000원 이하가 15세대로 5.5%, 1만원 미만이 37세대로 13.7%였습니다.
이중에서 이 보험료를 우리 새로 제정 예정인 국민건강보험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세대는 약 100세대로 월 7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1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한다는데 보니까 안에 보니까 이게 또 일반회계로서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네요. 그래서 예산 금액이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지금 확보 안 된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운영하는 데에 어떠한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부양의무가 있는데도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니까 약간 의료보험료가 2,000원부터 시작해서 1만원 미만으로 그런데 우리가 국민기초생활기본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또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중복 내지는 그런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내년도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이 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면 약 노인인구의 6~70% 수준이 9만원 이하의 노령연금수당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1만원 이하 정도의 수준에 노인에게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우리 구의 재정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의원님들께서 이런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또 제안을 하셔서 심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쯤 우리 구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예산 문제에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산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에 편성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시기를 좀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다만 제4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좀 부칙을 수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액이 미미한 금액이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주관과 의견 조회 결과를 보니까 이것은 좀 부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과 달리 서초구 전체 노인가구 중 월 보험료가 1만원 미만 세대가 극소수에 불과하여 사업효과가 적고,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으로 구비 부담분 미 확정으로 내년도 기초노령연금시행안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가 타당하다고 유보 타당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칙에 시행 날짜를 내년으로 유보하면 될 것 같고 그것이야 간단히 조정되는 사항이고, 첫 번째 부분에 사업효과가 적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사업효과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가 뭔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우리가 대상 세대 수혜자가 270명 1만원 미만 중에서 한 100가구 내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수혜의 혜택자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떠한 이웃돕기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검토에서 나온 의견이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를 지금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 국장님께서 100세대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김희수 위원
이 100세대 중에서 1인 독거노인이 몇 세대이고, 또 이 100세대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몇 세대 있는지 좀 구별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이 보험료가 면제가 됩니다.
김희수 위원
면제되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 세대는 차상위계층 세대, 독거노인 또는 지금 독거노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부인이 있어도 소득이 없거나 또 자녀나 장애인이 있어도 소득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경우가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하고 또 여기 이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도로 없게 하기 위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는데 그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행정력에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 그러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김희수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니까 구청에 저소득층으로 신고를 하면 이 보험료가 면제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절차를 좀 알고 계시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공단에서 얘기하는 저소득층의 면제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외는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 별도로 면제에 대한 증명을 해주거나 명단을 통보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즉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이 선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선정이 되고 더불어서 또 구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자동으로 명단이 가서 그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동적으로 면제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 별도로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닌 자면서 동시에 조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로 신청을 하면 면제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실무자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신청절차가 우리 구청에서 확인해 준 사례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는 면제대상1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 보험공단에서 약 20세대 정도를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법적으로 안 되는데 자기들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일동제약이라든지 이런 국민보험공단 측에서 이웃돕기 지원 차원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이런 별도의 서비스를 하는 그것을 아마 얘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이 100세대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데는 월 1만원이고 적은 데는 월 2,000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이것 조례도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구청 자체적으로 일제히 아주 소규모의 보험료 면제 규정은 다른 데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아까 답변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조례 제정을 안 해도 이런 세대 정도는 이웃돕기라든지 사회공동모금회에서라든지 다른 별도의 독지가를 통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방안이냐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를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지금 검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조례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제정 안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부담이라면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이런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배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도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 방법도 좋고 다 좋다고 하시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박성중 구청장뿐만 아니라 밑에서 계신 국·과장님 여러 분들이 우리 서초구의 자원봉사 뿐만 아니라 어렵게 사시는 분들 특히 독거노인분에 대한 1대 1 자매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 1 자매결연을 맺어서 일인당 한달에 1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적극적으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고 구청내에서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사실상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그다지 인식을 못 했었습니다. 국민의료보험공단 자체에서 본인들이 인식해서 저희가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자기들이 체납이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일부 세대를 지원해주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마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의원입법으로 제정까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추정은 해 봤습니다.
그 배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고 단지 의료보험공단 자체에서 애로를 겪다가 이것이 이런 의원입법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미루어 짐작은 해 봅니다마는 그러나 이 내용은 좋은 제정안이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 기초연금이 시행해서 당연히 이런 분들은 기초노인연금대상자가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100% 됩니다.
김희수 위원
100% 되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중복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아, 이 중복 부분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은 8만 5,000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복될 수 있다라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지 추가적으로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앞서 드렸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런 분들 중에서도 월 2,000원, 5,000원이 체납된 분들이 계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글쎄요, 보험공단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해보지 않아서 ···
김희수 위원
의견 조회는 안 해 봤네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저희는 해 보지 않았고 아마 이런 부분이 체납이 되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애로를 겪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
김희수 위원
추측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바로 앞서 김희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으로부터 어느 일정한 혜택을 받고 하는데 뭡니까? 차상위계층이 사실 우리 법으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우리 사회 문제화 된다 이렇게 해도 과언 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의 어떤 판별기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어느 기준으로 판별을 하시는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책정기준 금액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고 기준에서 100분의 120으로 초과되는 분들 그 이내에 있는 분들 100에서 120 사이지요, 100에서 120 사이에 되는 분들이 차상위계층입니다.
그 기준액에서 그러기 때문에 아주 경계선상에 있는데 수급자로서 혜택을 경계를 약간 초과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분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분들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도 이런 조례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그런 수치로 한다면 거기에 차상위계층이 또 있겠네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은 한량이 없고 단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그 초과되는 것은 자력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120%까지는 자력으로 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거기까지는 보호해 주려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계속 차상위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량이 없고요.
김익태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희수위원님께서 연체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 분들은 틀림없이 아주 작은 액수이지만 틀림없이 연체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까 국장님 답변이 시행일자를 내년도부터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것 액수도 미미하고 사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정책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행정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금년부터 하루빨리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체자가 있다면 그 연체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웃돕기라든지 독지가로 해서 이 조례를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편성이 안 되었고 하면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뭐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지급은 그 전 단계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 분들이 이 조례의 혜택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발의자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김익태위원으로부터 부칙을 수정하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김익태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의원 제출 원안대로 할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4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감사담당관 서일준 가정복지과장 윤복영
출석전문위원(1명)
류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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