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과 김진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초구를 세계 명품도시와 일류 행복도시로 만들어 가시는 박성중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서초에 신형 엔진으로 민선4기를 힘차게 열어 가시는 박성중 구청장님께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난 2007년 9월 13일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놀라움과 함께 당황스러움을 느끼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3일 한국일보는 서울시가 국회 행자위 소속 김영춘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도 자치구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결과 자료에 따르면 자치구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지급한 인센티브 금액 순위에서 우리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24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행정서비스 품질, 여성정책, 자원봉사 활성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여부, 의료 소외계층 의료 접근도 향상, 주차관리개선, 승용차 자율요일제 시행 등 13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인센티브를 배분했는데 우리 서초구에 인센티브 금액이 24위를 차지했으니 우리 서초구에 대한 평가가 최하위권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4월에 발행된 서초구 소식지에는 민선4기 서초구 주요 수상 하이라이트라는 제목 하에 박성중 구청장님 취임하신 2006년 7월에 수상한 지방혁신 브랜드 대상 전국 최우수 단체 수상을 시작으로 2007년 1월 19일에 수상한 공공혁신 전국대회 최우수 구까지 16개의 수상내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수상을 많이 하셨으니 이제는 훨씬 더 많은 수상 하이라이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화려한 수상내역을 여러 수단을 통해서 홍보해 왔기 때문에 40만 서초구민은 우리 서초구가 국내 최고는 물론이고 세계의 선진 도시와도 맞먹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일시에 그 모든 것이 거품일수도 있다는 의구심과 불안을 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의 평가가 100% 확실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서초구청 잘 한다는 호평 일색 속에서 혹시라도 방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차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초구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가 길어졌는데요. 방배동 도서관 부지에 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기 때문에 일괄 질문을 한 다음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는 지난 2005년 6월 서울시에 서초동 산 160-24번지 일대 부지면적 54만 8,520㎡ 지금은 쓰지는 않습니다만 약 17만평에 대한 서리풀 근린공원 조성과 도서관, 문화회관, 운동시설, 주차장 건립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심의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건설부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348호에 의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이 결정된 서리풀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구립도서관 4,417㎡ 지하1층 지상3층 바닥면적 270평 연면적 705평 도서관 건물높이를 15m에서 12m 이하로 조정 변경 결정하고 2005년 8월 30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조건부로 가결을 거쳐서 결정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립도서관 건립과정이 본래의 결정내용과 상이하고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발견되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내방역에서 표시된 이 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그런데 이 부지에 들어가려면 진입로가 없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아파트로 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산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줄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서 낙하산 떨어지든지 그렇게 하는 현재의 방법은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1번 그리고 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임야이고 이 부지가 지금 중간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임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임야를 절개를 한 부분입니다. 절개를 해서 이리로 들어가서 이 공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사진 2번 사진 보여 주시지요. 이것이 중앙에 있는 예정부지이고 이것이 진입로를 들어가기 위한 이것이 절개된 부지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부지현황을 보면 황실아파트 뒤편에 126-1번지는 보신 바와 같이 부지는 좌우에 임야로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진출입도로가 없고 방배지역 주민들이 내방역에서 도보로 가려면 약 20여분 정도가 걸리는 이용하기에 위치 접근성과 교통문제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도서관 부지로는 적정부지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지의 위치는 진출입로 확보, 정책의 효과성, 실효성, 적정성 등을 봐서는 아래쪽에 있는 방배동 지도가 없습니다만 방일초등학교의 근처 167번지 일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부지 선정의 근거와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배동 126-1 구립도서관을 문화회관으로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20일에 개최된 제174회 제2차 본회의 시에 있었던 업무보고에서 구청장님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요구에 부응하고 문화예술 도시 서초의 위상에 맞는 문화예술회관을 방배1동에 건립할 예정인데 건축 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 연건평 2,500평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건평은 705평으로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공연장, 영화관, 구립도서관, 전시실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8억 5,000만원, 건축공사비 151억원, 설계감리비 6억원 등 총 185억원으로 2006년도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지는 이미 2005년 8월에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사항임에도 2006년에는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즉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집행부가 위법 행정을 하겠다는 뜻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을 열어 주시지요. 반포동 산94번지 일대 문화회관 건립 지연사유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있는 이 부지가 결정고시가 났을 때의 문화회관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도서관부지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2005년 8월 30일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가 도서관과 반포동 이 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94-4번지 일대 문화회관 건립을 함께 조건부로 가결하고 고시한 문교부 소유의 부지면적 6,610㎡와 관련하여 계획된 문화회관 건립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이요, 다음은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부지와 관련한 민원의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5년도 항공사진 판독입니다. 서울시 건축과에서 항공으로 판독한 것입니다. 예정된 이 부지 잘 안 보입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가.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 2007년 6월 29일에 개최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하여 주민 민원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이에 관계관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주민 민원을 수렴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거짓 답변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005년 3월 24일 황실아파트 등 주민들이 구청에 접수한 진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방배동 산17-3 다시 말하면 표시된 들어가는 진입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부지 진입로 폭 3m, 길이 약 30m의 통행로를 만들기 위해 자행되고 있는 공원 산림훼손 위법행위와 방배동 126-1번지 도서관 부지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 줄 것 등을 바란다는 요지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5일에 제출한 제2차 진정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유주가 도서관 부지에는 밤나무, 배나무 등 유실수를 한 그루씩 고사시키고 있음을 알려 주고 있으며 황실아파트 사업인가 당시 서초구청에서는 공원인 도서관 부지 쪽으로 8m의 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이 있었기에 이를 서울시청에 문의한 결과 서울시의 회신에서는 단 1㎡도 훼손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밝히는 한편 이 부지를 서초구청에서 매입하여 청소년도서관 건립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고 하지만 인적이 드문 곳에 도서관이 세워진다면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청소년들의 흡연으로 인한 산불 발생도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진정서에는 2006년 11월 30일에 접수되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반대하는 사유로 토지 소유주가 수년간에 걸쳐서 공원을 훼손해 오고 있음에도 이를 감독할 서초구청이 수수방관한 결과 현재 토지가 공지로 조성되어서 지금까지도 나무를 고사시키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공원 내에 건물을 세우고 많은 인원이 왕래하면 소음문제, 청결문제, 방범문제, 우범문제, 교육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 서리풀공원 부지를 훼손하는 것을 반대함과 더불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반대한다는 민원내용이 있었습니다.
세 번에 걸친 진정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황실아파트 전 세대가 연명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은 사업인가 당시 공원인 도서관부지 쪽으로 8m의 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을 제시한 이유와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와 아직도 팽배해 있는 주민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 사진이요, 내용은 이 표시된 내용의 전과 그 다음에 좌우측에 있는 이 내용들의 공시지가와 다르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서관부지인 방배동 126-1번지 이 표시된 거기에 공시지가는 2005년 32만 3,000원, 2006년에 33만원이었으며 도서관 입구의 임야 여기는 17-29번지는 2006년도 공시지가가 19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표시되고 있는 산17-4번지는 2005년도에는 13만 8,000원, 2006년도에는 15만 2,000원입니다.
또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7만평의 서리풀공원의 보상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5,765㎡를 매입하였는데 감정가는 ㎡당 53만 3,000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3,677㎡를 매입하였는데 감정가는 ㎡당 73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방배동 126-1번지는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한 후에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를 ㎡당 2006년도에 102만 3,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서리풀공원인데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와 감정평가서의 유효기간은 12개월인데도 2005년도에 부지 결정을 한 후에도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번 보여 주세요.
다음은 형질변경 부지 고발내용과 조치사항 원상복구를 안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6월 29일 개최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본의원은 도서관 부지 형질변경에 대해 질의를 한 바 있으며 이에 도시정비과의 답변은 토지 소유주가 불법으로 부지를 평지로 형질변경해 놓았기에 이를 고발 조치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토지주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토지가 1만㎡ 이상이면 개인적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토지 소유주가 다른 시설을 할 것인 양 설명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시설부지를 뺏길 위험에 처해 있어서 토지주와 타협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주가 포기하는 식으로 진행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도서관부지 일대는 임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1만㎡ 이상의 개발은 어느 곳을 지칭하는 것인지 또한 그곳이 실제로 1만㎡ 이상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번 사진이요, 다음은 진입로의 임야를 절개한 위법 내용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3월 서초구청은 토지 소유주인 이원태 씨가 서리풀공원 내 방배동 산17-3번지의 공원을 행정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훼손, 폭 4m, 길이 25m 이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개를 해서 차광막을 씌워 놓은 데, 한 행위는 도시공원법 제8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도시공원법 제32조에 의거해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처벌해 줄 것을 바라면서 서초경찰서에 구청에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진입로 산17-29번지의 공원 임야를 절개한 위반 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보면 1항 2호 도시공원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때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벌칙으로는 동법 제54조 제2호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초구청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동법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1항 1호, 2호에 해당하는 누구든지 도시자연공원 구역 또는 녹지 안에서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써 동법 제56조에 의거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진정서에 의하면 토지주는 2005년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도 도서관부지에 있는 나무를 고사시켜 왔는데 형질변경 고발조치 후에 원상복구가 안 된 이유와 서초구청은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초구청이 본 건과 관련하여 자체 감사하고 의회에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본 부지매입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4호를 들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라고 감사담당관이 답변해 왔는데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구청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이니까 의회는 심의감사 기관 본연의 임무를 도외시한 채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4호에 명시한 공입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에서 이 처분의 의미는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그 정의가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처분은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등을 의미하며 동 부지의 매입은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1항에 취득과 처분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의회의 심의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전국적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로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16여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있어서는 예전의 중앙집권적인 정치 행정체제에서 행해지던 비민주적인 행정관행과 후진적인 사고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구의 실례를 들어보면 담당국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의회가 조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의회 의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하였다가 사후에는 의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위원을 위촉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가 하면 입법기관인 의회가 의회의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인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을 추진하자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 담당국장이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의원발의를 한다면 재의할 것이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참으로 한심하고 비상식적인 폭언을 하는 등 마치 서초구청 국장이 서초구의 모든 행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실권자인 듯한 착각마저 일으킬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헌법이 규정한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결산을 승인하는 등 주민 의사를 대변해서 활동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모든 서적의 첫머리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음에도 10년 넘게 지방자치를 실시해 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간부가 아직까지도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고 집행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한 채 낯 뜨거운 발언을 서슴지 않는 데에 대하여 심히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바라건대 박성중 구청장님께서는 관료주의에 물들지 마시고 타성에 젖지 마시고 처음에 깨끗한 그대로를 간직하신 채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서초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