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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5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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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09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중 제기된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 및 구정 전반에 대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일문일답 구정질문과 답변을 먼저 하고 이어서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이 일괄질문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하고 해당 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의 일괄질문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제2항에서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제한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의원 외 9인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일문일답을 요청한 의원들이 있어 먼저 일문일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을 받고자 하는 집행부 간부를 먼저 지명하시고 질문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웅재의원입니다.
제185회 임시회를 맞아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곧은 지방 정치 문화 창달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출범한 서초구의회가 벌써 청년의 나이인 5대째를 맞고 있으며 서초 구정도 민선 4기를 맞았습니다. 초창기의 시행착오와 숱한 역경을 딛고 이제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서초구는 새로운 도전과 창조의 시기에 서 있습니다. 전국 1등이라는 구민의 자존심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숨 가쁘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민의의 바람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로 하여금 역사적 소명마저 느끼게 합니다.
오늘 저는 절망의 산을 쪼개어 희망의 돌을 일구는 심정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형태로 나와 주시지요.
구청장 박성중
좌석에서 - 이것이 양해가 안 된 것 같은데 서울시장이라든지 다른 데도 전체적인, 의장님 말씀 ···
의장 김진영
청장님, 여기는 서울시가 아니고 서초구의회입니다.
나오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중
좌석에서 -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일괄질문 하세요.
이웅재 의원
그러면 일단 저는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일 창단식을 가진 서초100인회 명칭을 바꾼 것이지요?
답변하세요.
구청장 박성중
좌석에서 - 질문을 하시라고요. 일괄 답변하고 우리 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일문일답이라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나요? 글자 그대로 의원이 질문하면 바로 즉석에서 답변을 하시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관계 국장한테 답변 ···
구청장 박성중
좌석에서 - 시청이라든지 다른 사례를 못 봤습니까, 구의회에서는?
의장 김진영
여기는 주민이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구청장 박성중
좌석에서 - 주민이 질문하는 자리, 나는 주민의 75%입니다. 여러분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금 75%?
구청장 박성중
좌석에서 - 일단은 ···
의장 김진영
답변하세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청장 박성중
좌석에서 - 구체적인 질문을 물으세요.
의장 김진영
일문일답을 하는데 어떻게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합니까?
구청장 박성중
좌석에서 - 이것이 일문일답입니다.
이웅재 의원
나와서 답변하세요.
나오시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좋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자리인데 뭔가 오해하시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 박성중
좌석에서 - 좋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웅재의원이 전체적인 일괄질문을 하게 되면 그중에는 내가 답변해야 할 상세하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것은 또 국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듣고 나서 필요한 부분은 내가 답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웅재 의원
그 부분도 여기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라고.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민의의 전당에서 구청장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의장 김진영
이 답변은 의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40만 구민한테 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하십시오.
나오세요.
뭐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답변하시면 되지.
이웅재 의원
아시는 부분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문요지에 대한 상세한 것은 다 드렸기 때문에 ···
구청장 박성중
잠깐 전체적인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웅재의원한테 양재1동의 양재천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웅재 의원
아시는 것만 답변하시면 ···
구청장 박성중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
이웅재 의원
수치적인 것은 ···
구청장 박성중
좌석에서 - 총괄로 해서 일괄질문이 되면 ···
의장 김진영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돼요.
구청장 박성중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나머지 사항은 우리 국장들이 답변해도 전체적인 하자는 없다, 이렇게 ···
이웅재 의원
내가 양재천의 길이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아니잖아요?
구청장 박성중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른 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
이웅재 의원
서초100인회 답변하시라니까요?
의장 김진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웅재의원 빨리 질문하세요.
이웅재 의원
본의원은 구정에 관해서 구청장께 일문일답하기를 원했으나 구청장께서 거부했기 때문에 선임 국장인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창단식을 가진 서초100인회 명칭을 바꾼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양해하시면 관계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 소관입니다.
이웅재 의원
본인이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담당국장 소관인데 담당국장이 내용을 아시지요.
이웅재 의원
그러면 황인식 국장 나와 보세요.
100인회 명칭을 바꾼 것이 맞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이웅재 의원
바꾼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우리가 100인회라고 하게 되니까 일반 우리 시민 고객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모임의 성격을 잘 모르고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또 취지 자체가 성격 자체가 정책을 자문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격과 취지에 맞기 때문에 이런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웅재 의원
서초100인회라는 명칭이 마치 서초구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 양 호도되어서 최초 구성 당시 서초100인회에 들어가지 못한 지도급 인사들 중 일부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등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조금 의원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웅재 의원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만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런 얘기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웅재 의원
결과적으로 구민의 동의는 물론 의회의 동의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출범한 서초100인회의 태동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태동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웅재 의원
그러면 서초100인회 명칭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바꾼 것이 아니고 ···
이웅재 의원
애초에 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로 하지 왜 100인회로 했다가 명칭을 바꾸느냐 말이에요, 그대로 옮겨오면서.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시민, 주민 고객을 위해서 변화하는 ···
이웅재 의원
그러니까 서초100인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의원님께 지금 어떻게 보면 의사진행의 답변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지 않았느냐 당초에 24시간 전에 저에게 주신 질문내용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웅재 의원
100인회가 그대로 서초정책자문위원회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초100인회는 지난해 7월 31일 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8월 24일 각 부서의 동사무소에서 분야별 전문가 298명을 추천받아 9월 5월 1차 검토 후 전문가의 추천 보완을 거쳐 10월 28일 총 102명의 구성원을 최종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이웅재 의원
당시 심사는 누가 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심사는 우리 국장단 회의를 거쳐서 정책회의 전체에서 ···
이웅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2명이 추가 되어서 104명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이웅재 의원
2명은 어떤 심사를 거쳐서 추가된 것입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한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이웅재 의원
그러면 무슨 심사가 정해진 틀도 없이 그때그때 편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기준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서초100인회 구성 당시 각 부서와 동사무소에서 분야별 전문가 298명을 추천받아서 되어 있는데 각 부서와 동사무소에서 전문가 추천 당시 이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이웅재 의원
그 가이드라인이 뭐예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보시면 선정기준에 보시면 전문 분야별, 작업별 어떤 균형을 맞추어서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가 ···
이웅재 의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다 추상적인 말씀 아니에요. 제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기준과 신문사 국장급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1급 퇴직 공무원이라든가 퇴직자 중심이라든가 아니면 현직자 중심, 뭔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명망 있는 분, 이런저런 분이 걸러져야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그런 표현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웅재 의원
그러니까 여기 국장님들이나 예를 들어서 구청장께서 정한 분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요즘 우리가 ···
이웅재 의원
됐습니다.
각 부서와 동사무소의 자체 판단만으로 추천이 이루어졌다면 추천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며 주먹구구식으로 추천이 이루어졌다는 방증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동의하지 않습니다. 않고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시게 되면 원활한 그야말로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고 수단 방법상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로 원하는 질문도 안 되고 원하는 답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웅재 의원
잠깐만요, 조용히 해 보세요.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하면 알았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안합니다. 안하고 ···
이웅재 의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필요 없고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안하는 대신에 이것은 텔레비전과 전 주민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이 일방적으로 저한테 답변 기회를 안 주고 그렇게 가시면 주민들이 우리 서초구 행정이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추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웅재 의원
알았습니다. 됐어요.
추천 당시 당사자들로부터 본인이 서초100인회 회원으로 선정되면 이를 수락하겠다는 동의는 받고서 추천하신 것인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웅재 의원
그러면 당시에 사전에 당사자에게 서초100인회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가 하는 것인데 구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이웅재 의원
그렇다면 추천 당시 당사자들은 본인이 추천된 사실조차 그 당시에는 일단 선정 이분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 할 당시에는 몰랐던 것은 사실이죠? 그분들은.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이웅재 의원
그리고 최종 선정 과정을 마친 후 선정자 중에 고사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있었습니다.
이웅재 의원
서초100인회 최종 선정된 회원 중 이번 서초구자문위원회 위원 명단과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100인회에 선정된 회원과 회원 중에 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이 다른 사람이 있느냐?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이웅재 의원
그대로 옮겨 온 것이죠?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이웅재 의원
서초100인회 설립목적이 행정 내부의 시각에서 벗어나 서초구민 및 외부 전문가와 토론과 협상을 통한 최적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여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맞습니다.
이웅재 의원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따르면 목적과 기능, 구성, 위원장,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회의, 분과위원회, 협조 및 의견청취, 간사, 회의결과, 수당, 회의규칙 등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 조례안 내용 중 서초100인회 설치 및 운영안의 내용과 크게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웅재 의원
결국 집행부 임의로 구성한 서초100인회 회원과 내규를 그대로 차용해 명칭만 바꾸어서 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로 할 테니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주문인데 서초100인회가 명칭과 태동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왜 굳이 내용이 똑같은 단체를 이름을 바꾸어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초100인회 당초 취지 자체가 우리 집행부 수장님이신 구청장의 정책자문을 담당하는 기능을 맡기 때문에 ···
이웅재 의원
태동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안 됩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자꾸 ···
이웅재 의원
굳이 똑같은 단체를 뭐 하러 이름을 바꾸어서 조례안을 상정합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똑같은 단체가 아닙니다.
이웅재 의원
이것은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정책 자문 단체입니다.
이웅재 의원
이것은 결국 서초100인회라는 명칭이 주는 거부감과 사조직 의혹 그리고 구성단계에서의 기준 상실과 객관적 절차의 결여 등 위 조례안을 통과시켜 모두 상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사조직, 불순한 이런 표현은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시고 그야말로 이 정책자문위원회는 우리 아까 이웅재의원님께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도전과 창의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도전과 창의를 위해서 모든 그야말로 제가 이런 표현까지 쓰면 또 거부감을 가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에 지금 현재 시장은 2,000명의 정책자문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웅재 의원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현재 100인회 회원 중 서초구민이 아닌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9명에 불과합니다.
이웅재 의원
우리 서초구민도 아닌 분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했을 때 지역 사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동떨어진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외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 서초구 주민이라면 서초구 입장에서만 어떤 정책 사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전문적 식견을 가진 우리 서초구에 살지 않는 분이 봤을 때 광역적 차원에서 서울 전체적 차원에서 입체적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
이웅재 의원
서초100인회 출범 이후 세 번의 공식적인 행사를 가졌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이웅재 의원
2006년 12월 5일 창단식과 2007년 3월 16일 재산세 공동세 관련한 토론회 그리고 8월 14일날 2008년도 신규사업 발굴 토론회 세 번 가진 것 맞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이웅재 의원
이 세 번 모두는 참석 대상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거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전체 회원으로 했습니다.
이웅재 의원
그런데 창단식에 102명의 회원중 40명만 참석했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창단식에는 그렇습니다.
이웅재 의원
그리고 재산세 공동세 관련 토론회는 그 보다 적은 33명만 참석을 했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이웅재 의원
특히 2008년 신규사업 발굴 토론회에는 단지 22명만 토론했지 않습니까?
창단식에조차 절반도 안 되는 40명이 참석하고 서초 구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재산세 공동세 관련 토론회에는 전체의 30%만 참석했으면 내년도 신규 발굴 사업토론회에는 22명만이 참석했는데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서초구의 정책자문위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창단식에는 모두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번 양보해서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만 몇 명이 참석하지 못 할 수도 있지만 전체 60% 이상이 창단식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소속감과 책임감의 결여로 인한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소속감과 책임감으로 인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체 회의에 있어서는 한 3~40% 출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산술적인 어떤 출석률도 나름대로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
이웅재 의원
그 부분은 잘못 된 것이니까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아니 잠깐만 ···
이웅재 의원
아니 100인회를 해 놓고 지금 40명, 30명, 20명 이렇게 참석하는데 무엇을 거기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하세요.
조용히 해 보세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최초 서초 100인회 구성 당시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대부분이 마지못해 수락함으로써 빚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질문을 몰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웅재 의원
답변 하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우리가 어디까지나 주민이 이것을 보시고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좀 불손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웅재의원님께서 원하는 스타일로 어떤 이끌어 될 수 있도록 한쪽으로 다 꺾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
이웅재 의원
아니 100인회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하세요. 이 100인회라는 것은 있지만 100인들이 워낙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 맞지 않아서 참석을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지 우리 서초구정에 대한 관심이 없다거나 전문적 식견이 없어서 참석 못 한 것이 아닙니다.
이웅재 의원
첫 번째 40명 참석하고 두 번째 33명하고 세 번째 22명 참석한 것 맞잖아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맞습니다.
이웅재 의원
서초 100인회 최종 회원 선정을 놓고 이들에게 모임의 성격 및 활동 내용들을 설명할 때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팩스나 메일, 전화 등을 통해서 설명하고 회원 동의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맞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웅재 의원
찾아가서 했어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대부분이 찾아가서 했고 일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분에 대해서 ···
이웅재 의원
대부분이라고 그러나 어느 정도 라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적어도 50% 이상 60% ···
이웅재 의원
찾아가서 만났다고 그러면 어느 부서의 어느 직원이 누구를 만나서 설명했나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이웅재 의원
일이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이 다 팩스나 전화, 메일 이런 부분으로 무성의하게 처리했으니까 회의 참석률도 극히 저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웅재 의원
특히 서초100인회가 창단한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도 위촉장조차 안 받아간 회원이 4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맞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일부 위촉장을 안 받아간 것이 가져가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부로 위촉장 전달식을 그분 스케줄에 맞춰서 만들려면 너무나 번거롭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웅재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 어떤 토론이 있는 날 겸해서 시간에 그때 같이 일괄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
이웅재 의원
그러면 100인회 회원 위촉장은 따로 찾아가서 전달한 것이 아니라 회원 중에 구청에 찾아온 사람에게 그때 그때 전달하는 것이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위촉장이라는 것이 이웅재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구청장님이 직접 여러 분들이 계신 데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그 위촉장을 집에 가져가서 예를 들어서 황인식 국장인 제가 구청의 대표 ···
이웅재 의원
위촉장은요, 창단식 할 때 전체 다 계신 자리에서 그때 그때 구청장이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정확한 것은 그것이 맞습니다.
이웅재 의원
그렇잖아요, 집에 찾아가서 그것을 왜 줍니까?
그렇다면 40명 창단 이후에 45명 정도 안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창단 이후에 단 한번도 서초구청에 찾아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40명까지는 되지 않는데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그 숫자를 ···
이웅재 의원
이것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소속감도 없는 분들에게 서초구정책자문위원을 맡긴단 말입니까? 창단한 지 9개월이 지난 오늘 현재 절반 가까운 인원이 위촉장조차 안 받아 갔는데 지금도 이분들이 구정정책자문으로서 우리 서초구의 십년대계, 백년대계를 자문하고 정책을 조언하고 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인원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종로구를 비롯한 6개구에서 정책 자문 관련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으며, 강남구를 비롯한 7개구에서 훈령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위원 숫자를 보면 강북구 20인 이내, 노원구 20인 이내, 송파구 20인이내, 관악구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 종로구 30인 이내, 성북구 30인 이내 대체적으로 다 20인, 30인, 한 40인, 50인 여기까지 대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서초구의 100명을 넘어서는 정책 자문 숫자가 통상의 예를 벗어났다고 보는데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듭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많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숫자의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숫자를 확보를 통해서 적정하다 안 하다 그것은 전혀 의미가 다르고 ···
이웅재 의원
대체적으로 관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지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다른 구의 관례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러니까 관례라는 것이 ···
이웅재 의원
이처럼 많은 숫자의 정책자문위원의 구성으로 인해서 구청장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것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그렇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100인이라는 것이 구청에 와서 회의하기 위해서 있는 100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서초구청에서 많은 일을 정책 사업을 해야 되고 중앙정부와 협조를 해야 되고 서울시정과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를 대변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소위 말해서 신문에서 나오는 오피리언 리더(Opinion leader)들이 우리 서초구를 대변해 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자원이 사회 각처에 우리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구정이 제대로 되어 나가고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되는 것이지 몇 명을 가지고 자꾸 모아가지고 한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이웅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에 총 51개 각종 위원회 581명의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맞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이웅재 의원
580명 전문가들로 위원들이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제가 두 가지만 들어 볼게요.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기존 규제심사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 규제개혁 분야에 있어서 심사 및 종합적 정책을 수립에 따른 정책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의 경우 청소년 육성 아동보호 등에 관한 시책과 시행계획의 수립의 협조 및 건의, 청소년수련시설 아동복지시설 단체의 활동에 대한 장려 및 지원, 청소년 아동복지 직무수행에 관한 정부의 수립 연구 활동 등 역시 해당 분야에서 정책자문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1개 구정 각 분야에 이미 정책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별도로 서초100인회 임의단체를 구성해 명칭을 바뀌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중복이라고 보는데 특히 중복에 그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의 위원의 정책안과 정책자문위원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에 정책 결정에 심각한 혼선에 빚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밝힌 것처럼 기존위원회의 근거 조례의 심의 기능 뿐만 아니라 정책자문 및 정책의 제안, 연구 용역발주 기능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51개 각종 위원회에서 해당 분야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초 100인회를 만들어 정책자문을 받겠다는 것은 기본 위원회의 역할이 불충분하거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 하기 때문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1개 기본 현재 위원회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처리기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고물심의위원회다 그러면 광고물 허가신청이 들어 왔을 때 그 광고물이 적절하냐 크기, 위치 이런 것을 심의를 해서 처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처리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창의와 비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자체가 다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 이웅재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대로 서초구에 재산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포괄적인 정책자문위원회가 없다면 재산세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그러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전반적인 여론을 ···
이웅재 의원
아까 광고물 예를 드셨는데 광고물 그런 부분들도 그 분들이 물론 심의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자문하는 기능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일 기존 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한다면 지금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과 기존 위원회 잘못된 기능을 바로 잡는 일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한 51개 위원회의 정책자문 역할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굳이 별도의 기구가 필요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다 기본 위원회들도 기본 역할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비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 각처에 변호사가 있지만 그 변호사 한사람이 우리 사회의 각기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전문 분야를 모두 소화해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
이웅재 의원
지금 우리 서초구에는 고문변호사단도 있는데 여기 10개 분과위원회 법률위원회도 같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도 거기도 심사를 하지만 자문하는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초구는 9,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서초구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을 비롯하여 총 28가지 과제에 26억 4,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갈 것도 없이 각 분야에 다양하게 모든 부분에 연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구민들로부터 위임받고 엄숙히 받아들여져야 할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이 지금 짓밟힌 현장을 목도한 것 같아 사실 참담한 심정입니다.
본의원은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자 구민의 대의기구이며,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의 감시 견제가 그 본령이지만 구정의 각 분야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자문자 역할도 주문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각종 자치 사무에 있어 조례의 발의 및 심의 통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 스스로도 의회 내에 있는 모든 위원회 활동이 조례에 근거하여 존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서초 100인회의 경우 의회의 권능은 여지없이 짓밟았으며 민의의 구현의 그 기회조차도 상실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의회를 철저히 배제한 채 임의로 단체를 결성하고 예산을 집행했으며 구성인자 운영내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름만 정책자문위원회로 바뀌어 관련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바 대로 이 과정에서 기준도, 가이드라인도 없었고 의회와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위원 추천을 담당하는 각 부서와 동사무소의 공무원의 업무능력과 지적수준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의 개량화, 객관화와 주관적인 판단은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리 가서 앉으시지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경위로 선정된 서초 100인회의 위원들은 창단식에도 40명만 참석하는가 하면 아직도 위촉장도 받아가지 않은 사람이 절반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서초구 각 분야의 기존 51개 위원회 581명의 위원들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책자문에 있어 그 역할을 부정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는 이 모든 부조리와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서초 100인회를 서초구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최고 정책자문기구로 탈바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같은 집행부의 양태에 대해 그것은 민의에 대한 도전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태생이 잘못된 서초 100인회를 전면 백지화하고 구민과 의회, 집행부 그리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기구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심 없고 폭넓은 민의를 수렴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의장님!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
의장 김진영
됐습니다.
이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영국장 들어가세요.
구청장님은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중
우선 구정 전반에 대해서 특히 100인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고쳐서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이웅재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판단, 혹시 가치관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마는 혹시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초 100인회는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단순한 구청장 자문기관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서초구에서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그래도 각 분야에서 다 추천받아서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구청와서 자문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히 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오라고 하기도 사실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지만 그분들을 사실 모시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고 각자 바쁜 사람이고 각자 이름만 들으면 각 분야에서 알만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100인회 104명 중에 9명이 외부인인데 외부인은 그 9명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명칭이 서초100인회에서 정책자문위원회로 바뀌었느냐? 저는 사실 명칭이 서초100인회가 좋아요. 서초100인회를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도 그런 명칭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 국장들이나 서초100인회 내에서는 의견이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서초100인회 하니까 꼭 서초를 위해서 그것 하니까 다른 데서 거부감을 가진다, 그런 차원에서 이 명칭은 한 번 총괄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정책자문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단순히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의장 김진영
구청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구청장 박성중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여러분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분야에 가장 뛰어난 식견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사실, 그리고 창단식에 참여 안 했느니 또 토론회에 이런 참여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오시라고 하기도 미안해요. 각자각자 분야에서 최고의 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의회를 배제한 왜 배제했느냐 심사에서, 추천에서 일부 여러분 의원들 중에서 추천한 분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의결기관이 아니고 순수하게 구청장의 정책과 비전을 자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 그것을 얻을 필요가 사실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랬었고 여기에서 정책으로 만약 무언가 결정이 됐다. 집행과정에서 의회에 보고하고 설득시키고 뭔가 다 해야죠. 후발 기능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전반 기능, 구청장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입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 기능이 남아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와의 중복성, 우리 5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51개의 위원회는 각자 실무 기능이 있고 이것은 새로운 예로 우리 구청의 앞으로의 10년, 50년, 100년 아니면 생태, 환경, 문화 이런 것 관련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모으려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전문분야를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모아지면 전문위원회하고 다시 또 서로 상의해서 뭔가 최대공약수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구청장님!
구청장 박성중
잠깐만요. 딱 1분이면 됩니다.
의장 김진영
아니,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답변이 처음부터 구청장이 나와서 이 답변을 했으면 되는데 지금 황인식 국장 한 답변 그대로입니다.
그만 하세요.
구청장 박성중
아니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다음에 정책위원의 숫자가 많다고 그랬는데 이게 분야가 한 분야면 많습니다. 그러나 행·재정 분야, 경제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생명·환경 전문가, 건설·교통 전문가, 보건복지, 법률 전문가, 언론 전문가, 문화예술 전문가, 또 기자 이런 것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많지는 않고요.
여하튼 오늘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가 잘못된 사항이 있거나 보완될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보완해서 정말 멋진 그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각국이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려고 난리법석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이 이야기했지만 두바이에서는 2,000명의 아이디어 오아시스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진영
처음부터 나오셔서 이렇게 했으면 황인식 국장 안 나와도 되고 다 똑같은 답변인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구청장 박성중
처음부터 나와서 여러분이 ···
의장 김진영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이신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중
주민들께서 보셨겠지만 질문사항들이 다 그런 사항이 않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답변이 가능하지만 아주 국부적인 사항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초구의회 의원 김동운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여름도 세월을 뒤로 한 채 가을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보름 후면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선인들의 말씀을 상기해 보며 서초구민 모두가 바라는 풍성한 추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제5대 서초구의회가 개원한지도 1년을 넘는 시점입니다. 오늘 제18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의 중 구정과 관련한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초구 염곡동 180-2 소위 서초주니어센터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 동료 이웅재의원께서 청장님과의 일문일답을 놓고 실랑이가 있었습니다만 청장님께서 일문일답을 오늘 준비를 안 하시고 또 그런 제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금 거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청장께서 제 질문에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고요. 담당 국장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잠시 정회 중에 청장께서 말씀이 있었던 75% 지지의 청장이라는 그 말씀에 관련해서 대통령제하에서 1인의 청장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75%도 될 수 있고 80%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다섯 의원이 쪼개져서 선출된 의원들의 수치와 비교함은 조금 잘못된 왜곡된 견해가 아닐까 이렇게 지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에 방금 전 100인회 관련해서 황인식 국장께서 전문가 그룹이며 또 정책을 자문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되어 빅마우스 그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해 봅니다. 절대 후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세요.
서초주니어센터 건립은 1993년 11월 담당 국·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주니어센터 건립은 1993년 11월 건립 기본계획 수립 후 신축 설계 용역 등 계약을 체결 96년 1월 30일 공사 착공 중 97년 6월 28일 당해 건설업체 부도로 동년 11월 26일 잔여공사 및 관리용역 긴급 수의 계약하여 1~2차 설계변경을 거쳐 99년 1월 13일 총 공사비 89억 400여만원이 소요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1월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서초조형예술원으로 명명하여 1차 위탁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있습니다.
김동운 의원
이때에 우리 구에서 지원한 금액의 총액은 얼마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할 당시가 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동안 운영보조금은 6억 700만원입니다.
김동운 의원
그렇죠? 6억여원 가깝게 지원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동운 의원
그러면 이때에 3년간 문화예술 관련된 시설도 시설이지만 노인복지 또는 그 마을 공동시설로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동운 의원
이때에 당시의 구청장이시던 조남호 청장께서 내곡 또는 염곡지역 주민들이 대중목욕탕 시설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신사동까지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목욕탕 시설을 해서 이분들이 좀 편안한 근린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 3년간의 그 목욕탕시설을 활용한 연 인원을 한 번 밝혀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당시에 3년 전에 운영사항의 인원은 현재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미리 의원님께서 목욕 인원에 대한 질문사항을 주셨으면 파악해 봤을 것인데 그 인원까지는 지금 별도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운 의원
제가 질문을 안 해도 그 당시의 의회록을 들춰봐도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주목적이 그 주민들의 어떤 생활 편의시설이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것 같고 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 총 수는 얼마입니까? 지금 주니어센터가 위치한 그 안쪽 마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거기의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인들도 그곳의 노인들이 노인정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총수는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주민 수는 그 주민 전체가 이용한 것이 아니고 목욕탕은 10년 전에 사용할 때는 그 인근에 목욕탕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많은 목욕탕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
김동운 의원
제가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작년 폐쇄하기 전까지는 하루에 2명 내지 3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5,000원 주고도 버스 한 코스만 타면 좋은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루에 2~3명 정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목욕탕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운영비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목욕탕이 없습니다.
김동운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튼 실효적 가치가 없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의원
실효는 없었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 폐쇄했습니다.
김동운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100억 가까운 돈인데 지금 시중의 금리 최저금리로 따져도 연간 4~5억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1만여명 주민이 된다면 그분들께 4~5만원 그냥 나누어드려도 지금 우리 노인들 교통수당 지급하듯이 해도 100억이라는 것은 세이브되어 있지 않겠느냐? 우리 구 재정에, 이게 예산 낭비였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동운 의원
그리고 2002년 1월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서초구에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질문을 않겠습니다.
다만 2004년 1월로부터 2006년 11월 13일까지 사단법인 천원 오천석기념회에서 서초주니어센터로 명명해서 2차 운영 위탁을 해 왔었는데 이 당시에는 저희 동료의원들과 현장감사도 나가봤었습니다.
그 오천석기념관이 관리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단법인 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뭐 서초구 재산이다, 해서 유리가 깨졌거나 창문틀이 떨어졌거나 정말 남의 살림 돌보듯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들만 탓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한 점은 없었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일단 위탁을 했으면 위탁업체가 관리보수를 해야 합니다.
김동운 의원
그러니까 관리보수를 하게끔 못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감사 나가볼 때까지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부실했기 때문에 작년말까지의 위탁만료기간인데 그 전에 해지위탁 통보했고 해지를 했습니다. 일단 관리된 기한 중에는 저희들이 행정지도감독 했지만 관리보수에 관한 보수는 위탁업체가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김동운 의원
구민의 혈세 100억이 들어간 재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관계관께서는 수시로 들려봐야 되고 여유가 있는 대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은 어떤 행정의 나태함이랄까 이렇게 지적을 해 가겠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운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저희 간부들이 수시로 나가서 감독도 했고 수차 지시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기간 전에 저희들이 ···
김동운 의원
그럼 수차에 말을 해도 안 듣는 그런 단체를 선택한 배경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3년 전에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위탁된 업체에 대해서 처음 당시에 할 때에 부실여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운영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죠.
김동운 의원
그러면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임자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우리 오늘을 사는 관계관들께서 전임자의 것이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답변이시고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 말씀드릴게요.
김동운 의원
전임자 것을 인수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 전임자 것을 제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택 당시에 그 사람이 부실하게 할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동운 의원
그러면 좀 거슬러 다시 올라가서 서울대학교 미술대 교수들한테 위탁 운영했을 때 6억이라는 돈을 주어가면서 뭐 했어요? 수혜자가 있었느냐고요, 없었죠? 수혜를 봤다면 그 대학교수들만 수혜를 본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죠, 전문가들이 이용했습니다. 전혀 하지는 않죠. 이용했습니다.
김동운 의원
이용한 것이 우리 서초구민에게 미친 피드백이 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 피드백을 지금 말씀드릴 수 없죠.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이용한 사람들을 ···
김동운 의원
지금 다 겉보기에도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건축물로 남아있는데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래서 지금 재선정해서 재보수를 하고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의원
지금 재선정문제는 조금 있다가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동운 의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최초 뭐 건립 당시에 부락민 공동시설이라는 것은 전자에 말씀을 드렸고 그 건립 시점으로 봐서 준공일 시점으로 봐도 8년여가 지났고 당초 계획으로서는 10 한 4~5년이 지났습니다. 아까도 시중금리 적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충 따져 봐도 3~40억원의 이자수입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여기에 100억 가까운 돈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총계로 본다면 100 한 40억이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점은 수치상으로는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행정에 주민이 많이 이용해서 꼭 이익을 남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이용을 적게 하더라도 그 당시에 ···
김동운 의원
이익이 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땅도 사지 않았습니까? 지난 추경에 반영해서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
김동운 의원
왜 그게 별개의 문제입니까? 다 같은 생각이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10년 전에는 그 지역이 상당히 열악했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필요한 목욕탕이라던가 공동구판장이나 등의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서비스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익창출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는 이 말이죠.
김동운 의원
예, 좋습니다. 주민의 몇을 위해서도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 몇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많이 했습니다.
김동운 의원
아니,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의 목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그러한 지금 수치 한 기본비용 100억 정도의 이자율 등을 따져봤을 때 지난 십수년 간에 여기 우리가 그리고 명년부터 우리가 예산이 좀 압박을 받는 것은 알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운 의원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동운 의원
그러면 여기에 이러한 시설이 아마 토지와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서초구가 직영을 하지 않고 또 우리 서초구가 그러한 시설을 짓지 않고 민간이 이것을 매입했거나 해서 건물을 짓고 운영을 했다면 상대적으로 그 각종 세수입의 세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동운 의원
지금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는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꾸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반대의 입장이었다면 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었거든요.
따라서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투자 대비 서초복지를 위한 실효적 가치가 있었는가? 방금 별로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 매각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일단은 어떤 업체를 또 재선정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서초구가 공교롭게도 100억 이상이 투자되는 모든 사업체들이 온통 최초의 계약 건설업체들이 다 부도를 내는 업체들이에요. 공교롭게도, 그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보겠습니까? 정책자문 아무리 잘 봐도 뭐 하겠습니까? 그런 폐단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 주민의 부담이다, 그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곡동 시설이 10년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마을에 꼭 필요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고 주변에 목욕탕시설이나 또 교통시설이 편리하기 때문에 현재에 필요성이 적다는 얘기이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10년 전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0억 투자한 것이 10년 전에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필요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
김동운 의원
아니,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공교롭게도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마다 아니 할 얘기로 횡성연수원이라던가 태안수련원 등이 자꾸 부도업체가 그것을 1차 사업을 맡아서 했느냐, 그것은 선택을 하는 기준이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을 여쭈어봤어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시공업체는 국가 법에 의해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선정할 때는 자격이 된 업체이고 이런 상태인데 ···
김동운 의원
여러분들의 일같이 생각을 했다면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여튼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의원님!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업자를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운 의원
살펴보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 당시에는 ···
김동운 의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세부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공개 입찰할 때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한 것입니다.
김동운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세부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꾸 질타만 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우리 구청이 잘한 것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박성중 구청장께서 문화서초를 구현하고자 18개 동에 각종 문화행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500만원씩 1개 동에 연간 9,000만원의 예산으로 방배동부터 시작해서 양재동 거의 다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동별 적게는 2, 3,000명에서 많게는 5,0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아 유익했다, 이런 행사가 좀더 확대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봐야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많은 구민들께 서초에 산다는 자부심을 심어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내곡종합시설에 투자된 100억 이 돈이면 100년 이상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것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지금 아트윈이라는 재단법인과 금년 1월 1일부터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맞습니다.
김동운 의원
아트윈이라는 재단법인 아트윈 관련해서 법인 설립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했으니까 그것은 다 기억하셔야지요, 담당국장이시라면.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2006년도에 생겼습니다.
김동운 의원
2006년도, 그 주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설립목적에 이 회사가?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문화복지사업입니다.
김동운 의원
자산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100억이 넘습니다.
김동운 의원
100억이 넘습니까, 그러면 이 10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2006년부터 지금 1년 반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실적 사례가 공공시설물의 위탁운영 관련 등해서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이 아트원이 같은 문화회사로서 문화실적이 많습니다.
김동운 의원
1년밖에 안되었는데 많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 이 관련 회사가 법인이 관련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행사가 많습니다.
김동운 의원
법인 관련된 회사가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과거에 내곡동 부락마을 건설 당시에 평화건설도 연대보증하는 주식회사 서강건설과 연대보증까지 되어가지고 이것 되었던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동운 의원
그러면 같은 맥락인데 평화건설이 부도가 나니까 그저 우리 서초구만 그대로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까? 연대보증했던 서강건설로부터 받아낸 것도 없었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여기 자산은 100억이라고 하지만 실적 사례가 이 자체에 주 아트윈이 없다면 주변에 있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트윈에 100억이 실지 자본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고 했습니다.
김동운 의원
그러니까 투자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위탁 운영관련 사례가 있느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시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있습니다.
김동운 의원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거기가 기획사입니다. 기획사인데 구체적인 사업은 ···
김동운 의원
기획사라고 다 실적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문화사업의 기획사입니다.
김동운 의원
문패만 달았다고 다 집입니까, 지금.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 여기 자격에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김동운 의원
지금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러한 부실한 상황에 30억 가까이를 또 투자하겠다고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담은 누가 안게 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또 우리 구민 부담되는 것이 아닌가?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것은 시설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다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테리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동운 의원
저는 이런 저런 것이 다 우리 구에게 부담을 준다, 파는 것이 맞다, 매각처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매각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
김동운 의원
그래서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있다 청장님께서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저희들이 계약 기간이 있는데 계약을 해서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그때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매각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
김동운 의원
우리가 그 자리를 가지고 샅바싸움을 세 번 네 번 했잖아요, 했는데 다 실패했다 이것입니다. 위치도 그렇고 또 대상 인원도 적고 그것이 아니할 이야기로 서초의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활성화 되었을 것입니다. 위치 선정부터 잘못되었고 최초에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몇 몇의 공동부락의 주민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했었다면 이제는 아까 시대가 지났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대가 지났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옳으냐, 재단법인 아트윈 같은 데다 30억의 리모델링을 해서 이노베이션인지 리모델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서 이것을 또 운영을 하는 것이 또 옳으냐 아니면 최초에 들어간 100억을 다는 못 건지더라도 7, 80%라도 건지는 것이 서초구민을 위한 재정방안이냐 그것을 여쭈어 보았어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에 말씀드렸듯이 실패했더라도 이번에 4개 업체 중에서 선정되었는데 다른 업체 3개 업체는 3억 내지 5억을 투자하는데 여기는 30억 투자 합니다. 그 업체를 신용을 조사를 했고 심사위원들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력이 확실하고 또 여기 문화 전문기관이고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세계적인 명품문화센터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김동운 의원
글쎄 그렇게 만드시고 하는 것은 다 추상적인 답변이시고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심사를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
김동운 의원
하셨는데 저는 왜 추상적이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변 여건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거기에 주변 마을도 바깥쪽에 있고 앞에 도시계획도 나고 건물이 새로운 모델로 최신 시설로 탄생되면 수효는 있습니다.
김동운 의원
수익을 낼 수 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김동운 의원
언제는 안 확실하다고 한 것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는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매각 처분함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후일에 국장님 말씀 또는 우리 구청의 방침이 맞나 제 이야기가 맞나 한번 봅시다. 보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서 긴 시간 주고받았습니다만 서초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이 서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주요 업무이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곡동 주니어센터는 전임 구청장의 방침에 따른 정책 수립시 최초 설정에 오류가 서초구정에 악영향을 미친 분명한 사례라고 지적을 합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을 대목이겠지요. 서초가 미래지향적이고 행복 서초를 이루기 위해서도 과거의 실책에 얽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구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정리함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 서초를 구현하고자 하는 박성중 구청장님의 비전과도 상치되고 서초브랜드 이미지와도 걸맞지 않습니다. 특히 서초구민의 아이덴티티(Identity)와는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차제에 일괄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 부분은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초주니어센터가 지난 10여 년간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없다는데 큰 우려를 표합니다. 내곡동 종합시설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완공후 운영에 부실을 목도하면서도 우리 서초구 1,400여 공무원 중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음은 통탄한 일이라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께 문제를 제기하거나 대책 마련 등 대안을 내지 못했고 건의도 못했음이 오늘의 이 같은 상황을 잉태하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전임자의 실책이라고 탓하기엔 서초구민에 미치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차제에 사안별 문제점을 직언하는 그런, 그리고 고언일지언정 구민을 위함에 우선을 한다면 과감히 수용하는 집행부 장의 용단을 박성중 구청장께서는 보여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조직 문화가 정착 정립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장님의 훈시 등을 통한 계도의 의향은 없으신지 이점도 묻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서초구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김동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안 받아도 됩니까?
김동운 의원
답변해 주세요.
의장 김진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구청장 박성중
김동운의원님의 여러 가지 고견 정말 감사드리고 그동안 저희들도 고민을 안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예산이 거의 100억 가까이 투자가 되었고 매년 1억 이상씩 적자가 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돈 먹은 하마사업이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에 고민을 한 끝에 우선 아트윈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뭔가 재탄생 시키고 그 연후에 의원님이 제시하신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내곡동 종합시설이 추진이 그 당시는 그린벨트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거기 건립할 수는 없었고 공공 자치단체 구청만이 여러 가지 주민의 부락공동시설이라든지 이것 것 밖에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건립되었고 그 이후에 서울대학교 운영이라든지 오천석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부실의 문제가 거론 되었고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트윈이라는 또 다른 회사를 통해서 뭔가 재탄생 시킬 예정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아트윈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서초구 홍보대사인 임형주 팝페라 가수가 직접 관여된 그런 회사로서 재력도 상당히 탄탄하고 또 그쪽 분야 문화관련 분야 사람들이 이태리부터 동경, 뉴욕, 런던 이런 관련해서도 상당히 연계가 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단 전문 그것을 믿어 보자, 4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와 그래서 위원들이 가장 여기가 적격으로 낫겠다, 이런 판단으로 해서 신청했고 다만 이것을 바로 매각할 수 없는 지금 입장은 지금 현재 노인정이라든지 마을금고라든지 또 일부 한 150평에 해당되는 것은 그 당시 주민들로부터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이루어진 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선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사용하고 나중에 가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 의원
답변 다 안 나왔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성중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수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제가 들어와서 1년도 전부터 이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데는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방법도 최선일지 아닐 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
김동운 의원
청장님 들어오셔서 1년여는 그렇다고 보고요. 과거에 왜 그렇게 숨을 죽이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를 주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신임 청장님께서 ···
구청장 박성중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도 언제나 직언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박성중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과 김진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초구를 세계 명품도시와 일류 행복도시로 만들어 가시는 박성중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서초에 신형 엔진으로 민선4기를 힘차게 열어 가시는 박성중 구청장님께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난 2007년 9월 13일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놀라움과 함께 당황스러움을 느끼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3일 한국일보는 서울시가 국회 행자위 소속 김영춘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도 자치구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결과 자료에 따르면 자치구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지급한 인센티브 금액 순위에서 우리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24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행정서비스 품질, 여성정책, 자원봉사 활성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여부, 의료 소외계층 의료 접근도 향상, 주차관리개선, 승용차 자율요일제 시행 등 13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인센티브를 배분했는데 우리 서초구에 인센티브 금액이 24위를 차지했으니 우리 서초구에 대한 평가가 최하위권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4월에 발행된 서초구 소식지에는 민선4기 서초구 주요 수상 하이라이트라는 제목 하에 박성중 구청장님 취임하신 2006년 7월에 수상한 지방혁신 브랜드 대상 전국 최우수 단체 수상을 시작으로 2007년 1월 19일에 수상한 공공혁신 전국대회 최우수 구까지 16개의 수상내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수상을 많이 하셨으니 이제는 훨씬 더 많은 수상 하이라이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화려한 수상내역을 여러 수단을 통해서 홍보해 왔기 때문에 40만 서초구민은 우리 서초구가 국내 최고는 물론이고 세계의 선진 도시와도 맞먹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일시에 그 모든 것이 거품일수도 있다는 의구심과 불안을 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의 평가가 100% 확실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서초구청 잘 한다는 호평 일색 속에서 혹시라도 방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차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초구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가 길어졌는데요. 방배동 도서관 부지에 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기 때문에 일괄 질문을 한 다음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는 지난 2005년 6월 서울시에 서초동 산 160-24번지 일대 부지면적 54만 8,520㎡ 지금은 쓰지는 않습니다만 약 17만평에 대한 서리풀 근린공원 조성과 도서관, 문화회관, 운동시설, 주차장 건립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심의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건설부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348호에 의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이 결정된 서리풀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구립도서관 4,417㎡ 지하1층 지상3층 바닥면적 270평 연면적 705평 도서관 건물높이를 15m에서 12m 이하로 조정 변경 결정하고 2005년 8월 30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조건부로 가결을 거쳐서 결정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립도서관 건립과정이 본래의 결정내용과 상이하고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발견되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내방역에서 표시된 이 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그런데 이 부지에 들어가려면 진입로가 없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아파트로 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산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줄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서 낙하산 떨어지든지 그렇게 하는 현재의 방법은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1번 그리고 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임야이고 이 부지가 지금 중간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임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임야를 절개를 한 부분입니다. 절개를 해서 이리로 들어가서 이 공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사진 2번 사진 보여 주시지요. 이것이 중앙에 있는 예정부지이고 이것이 진입로를 들어가기 위한 이것이 절개된 부지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부지현황을 보면 황실아파트 뒤편에 126-1번지는 보신 바와 같이 부지는 좌우에 임야로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진출입도로가 없고 방배지역 주민들이 내방역에서 도보로 가려면 약 20여분 정도가 걸리는 이용하기에 위치 접근성과 교통문제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도서관 부지로는 적정부지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지의 위치는 진출입로 확보, 정책의 효과성, 실효성, 적정성 등을 봐서는 아래쪽에 있는 방배동 지도가 없습니다만 방일초등학교의 근처 167번지 일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부지 선정의 근거와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배동 126-1 구립도서관을 문화회관으로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20일에 개최된 제174회 제2차 본회의 시에 있었던 업무보고에서 구청장님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요구에 부응하고 문화예술 도시 서초의 위상에 맞는 문화예술회관을 방배1동에 건립할 예정인데 건축 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 연건평 2,500평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건평은 705평으로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공연장, 영화관, 구립도서관, 전시실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8억 5,000만원, 건축공사비 151억원, 설계감리비 6억원 등 총 185억원으로 2006년도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지는 이미 2005년 8월에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사항임에도 2006년에는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즉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집행부가 위법 행정을 하겠다는 뜻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을 열어 주시지요. 반포동 산94번지 일대 문화회관 건립 지연사유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있는 이 부지가 결정고시가 났을 때의 문화회관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도서관부지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2005년 8월 30일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가 도서관과 반포동 이 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94-4번지 일대 문화회관 건립을 함께 조건부로 가결하고 고시한 문교부 소유의 부지면적 6,610㎡와 관련하여 계획된 문화회관 건립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이요, 다음은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부지와 관련한 민원의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5년도 항공사진 판독입니다. 서울시 건축과에서 항공으로 판독한 것입니다. 예정된 이 부지 잘 안 보입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가.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 2007년 6월 29일에 개최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하여 주민 민원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이에 관계관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주민 민원을 수렴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거짓 답변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005년 3월 24일 황실아파트 등 주민들이 구청에 접수한 진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방배동 산17-3 다시 말하면 표시된 들어가는 진입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부지 진입로 폭 3m, 길이 약 30m의 통행로를 만들기 위해 자행되고 있는 공원 산림훼손 위법행위와 방배동 126-1번지 도서관 부지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 줄 것 등을 바란다는 요지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5일에 제출한 제2차 진정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유주가 도서관 부지에는 밤나무, 배나무 등 유실수를 한 그루씩 고사시키고 있음을 알려 주고 있으며 황실아파트 사업인가 당시 서초구청에서는 공원인 도서관 부지 쪽으로 8m의 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이 있었기에 이를 서울시청에 문의한 결과 서울시의 회신에서는 단 1㎡도 훼손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밝히는 한편 이 부지를 서초구청에서 매입하여 청소년도서관 건립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고 하지만 인적이 드문 곳에 도서관이 세워진다면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청소년들의 흡연으로 인한 산불 발생도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진정서에는 2006년 11월 30일에 접수되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반대하는 사유로 토지 소유주가 수년간에 걸쳐서 공원을 훼손해 오고 있음에도 이를 감독할 서초구청이 수수방관한 결과 현재 토지가 공지로 조성되어서 지금까지도 나무를 고사시키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공원 내에 건물을 세우고 많은 인원이 왕래하면 소음문제, 청결문제, 방범문제, 우범문제, 교육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 서리풀공원 부지를 훼손하는 것을 반대함과 더불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반대한다는 민원내용이 있었습니다.
세 번에 걸친 진정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황실아파트 전 세대가 연명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은 사업인가 당시 공원인 도서관부지 쪽으로 8m의 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을 제시한 이유와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와 아직도 팽배해 있는 주민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 사진이요, 내용은 이 표시된 내용의 전과 그 다음에 좌우측에 있는 이 내용들의 공시지가와 다르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서관부지인 방배동 126-1번지 이 표시된 거기에 공시지가는 2005년 32만 3,000원, 2006년에 33만원이었으며 도서관 입구의 임야 여기는 17-29번지는 2006년도 공시지가가 19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표시되고 있는 산17-4번지는 2005년도에는 13만 8,000원, 2006년도에는 15만 2,000원입니다.
또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7만평의 서리풀공원의 보상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5,765㎡를 매입하였는데 감정가는 ㎡당 53만 3,000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3,677㎡를 매입하였는데 감정가는 ㎡당 73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방배동 126-1번지는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한 후에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를 ㎡당 2006년도에 102만 3,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서리풀공원인데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와 감정평가서의 유효기간은 12개월인데도 2005년도에 부지 결정을 한 후에도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번 보여 주세요.
다음은 형질변경 부지 고발내용과 조치사항 원상복구를 안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6월 29일 개최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본의원은 도서관 부지 형질변경에 대해 질의를 한 바 있으며 이에 도시정비과의 답변은 토지 소유주가 불법으로 부지를 평지로 형질변경해 놓았기에 이를 고발 조치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토지주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토지가 1만㎡ 이상이면 개인적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토지 소유주가 다른 시설을 할 것인 양 설명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시설부지를 뺏길 위험에 처해 있어서 토지주와 타협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주가 포기하는 식으로 진행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도서관부지 일대는 임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1만㎡ 이상의 개발은 어느 곳을 지칭하는 것인지 또한 그곳이 실제로 1만㎡ 이상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번 사진이요, 다음은 진입로의 임야를 절개한 위법 내용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3월 서초구청은 토지 소유주인 이원태 씨가 서리풀공원 내 방배동 산17-3번지의 공원을 행정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훼손, 폭 4m, 길이 25m 이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개를 해서 차광막을 씌워 놓은 데, 한 행위는 도시공원법 제8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도시공원법 제32조에 의거해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처벌해 줄 것을 바라면서 서초경찰서에 구청에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진입로 산17-29번지의 공원 임야를 절개한 위반 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보면 1항 2호 도시공원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때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벌칙으로는 동법 제54조 제2호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초구청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동법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1항 1호, 2호에 해당하는 누구든지 도시자연공원 구역 또는 녹지 안에서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써 동법 제56조에 의거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진정서에 의하면 토지주는 2005년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도 도서관부지에 있는 나무를 고사시켜 왔는데 형질변경 고발조치 후에 원상복구가 안 된 이유와 서초구청은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초구청이 본 건과 관련하여 자체 감사하고 의회에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본 부지매입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4호를 들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라고 감사담당관이 답변해 왔는데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구청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이니까 의회는 심의감사 기관 본연의 임무를 도외시한 채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4호에 명시한 공입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에서 이 처분의 의미는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그 정의가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처분은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등을 의미하며 동 부지의 매입은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1항에 취득과 처분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의회의 심의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전국적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로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16여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있어서는 예전의 중앙집권적인 정치 행정체제에서 행해지던 비민주적인 행정관행과 후진적인 사고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구의 실례를 들어보면 담당국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의회가 조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의회 의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하였다가 사후에는 의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위원을 위촉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가 하면 입법기관인 의회가 의회의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인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을 추진하자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 담당국장이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의원발의를 한다면 재의할 것이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참으로 한심하고 비상식적인 폭언을 하는 등 마치 서초구청 국장이 서초구의 모든 행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실권자인 듯한 착각마저 일으킬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헌법이 규정한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결산을 승인하는 등 주민 의사를 대변해서 활동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모든 서적의 첫머리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음에도 10년 넘게 지방자치를 실시해 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간부가 아직까지도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고 집행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한 채 낯 뜨거운 발언을 서슴지 않는 데에 대하여 심히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바라건대 박성중 구청장님께서는 관료주의에 물들지 마시고 타성에 젖지 마시고 처음에 깨끗한 그대로를 간직하신 채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서초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영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장경주의원께서는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요지서가 들어와 놓고 일괄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내일 총괄 ···
구청장 박성중
좌석에서 -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구청장 박성중
우리 장경주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보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9월 3일자 한국일보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관련해서 서초구가 24위다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 담당국장을 통해서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확인을 해 봤더니 승용차 자율요일제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을 줄 것 같아서 승용차 자율요일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 그것 점수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항 많습니다.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인센티브는 원래 열악한 구청에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올해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16개 광역, 246개의 자치단체가 붙은 각종 평가에서 5개부문이 있었는데 5개 부문 다 저희들이 대상을 받았다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발전대상 관련해서 언론인연합회가 있었고 또 행자부에서는 전자정보가 있었고 또 동아일보 한국경영평가연구원에서 경영평가부문이 있었고 최근에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고객부분 대상해서 오늘 상이 있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지난 주 금요일에는 국제화 부분 저희들이 일등을 하고 전체적인 국제와 국내에 있는 국제인까지 다 비교해서 서울시는 예선에서 떨어졌지만 저희들은 전체 2등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은 여기 계신 우리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리주민들의 협조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결코 만족하지 않고 정말 세계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서울시 평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방배1동 구립도서관 적정선과 진출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구립도서관이 없는 구청이 저희들 구청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돈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양재초등학교 그 옆에 빈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정말 돈만 있으면 제대로 한 번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그렇게 여의치를 못하고 당장 가능한 장소에 있는 것이 일단은 우선이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방배1동 이 부지가 구립도서관 부지로서 우리가 일단 검토대상이 되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도로분야에 대해서는 입출로에 대해서는 실시 계획때 충분히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무리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상세한 것은 우리 국장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국립도서관도 있고 지금 디지털센터도서관도 설립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이 열람기능 단순히 가서 책만 빼보는 기능이고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열악한 방배동 지역에 일단 땅을 확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왜 도서관이라고 해 놓고 갑자기 문화회관으로 변경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저희들도 차라리 그냥 도서관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두 번째는 요사이 모든 추세가 구립도서관에서 교육구청 우리 서울시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에서 지금 추세가 전부 평생교육학습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평생교육학습관은 도서관 플러스, 체육 플러스, 문화 기능이 다 중복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왕 할 바에야 주민들의 어떤 도서관 너무 한쪽으로만 나가면 민원인이라든지 학생들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이런 쪽으로 이런 먼저 해놓는 것이 낫겠다 이것은 간부회의에서 건의가 들어서 제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서관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도시계획을 바꾸어 놓는 것이 차후 어떤 활용 차원에서 낫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포동 94-4 일대 문화회관을 부지가 있는데 왜 건립을 지연하느냐 지금 현재 가보시면 대한민국학술원하고 문화관광부 소속의 대한민국예술원이 이미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에 그래서 그 부지는 국가에서 소진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민원인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 도서관 부지를 저희들이 공고하고 할 때는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았는데 그때 주민들께서는 당초 의견은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낮게 도서관을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입안되고 전체 서울시에 보내져서 승인받고 내려 왔습니다.
그 이후에 일부 주민들께서 도서관 싫다 지금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사람의 의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초는 41만의 주민이 서로 얽혀서 하는 것입니다.
한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니고 정말 어느 것이 진정으로 공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른 땅을 확보하는 데는 거의 평당 2,000만원 이상 땅값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평당 330만원 정도의 땅값만 소요되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조용하고 우리 학생들의 공부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와 아울러서 토지소유주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양반의 여러 가지 어떤 사용의 목적 우리한테 소송을 통해서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불리한 측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감안되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정보사 부지가 만약에 뚫린다면 그 위치는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박성중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의원 질문요지 순서에 의해서 먼저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장경주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일단 청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위치 선정 적정성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 문화회관 변경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 반포동 산 94-4일대 문화회관이 건립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서리풀공원 기본계획 조성은 82년도에 최초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이 관련해서 변경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보시면 우리 방배동에 구립도서관 문화회관부지 뿐만이 아니고 일대 전체에 대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장경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포동 산 94-4 일대 문화회관은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술원으로 또 예술원으로 이미 건립이 되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건축면적이 1,500㎡에 연면적이 4,950㎡로 이미 건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방배동 일대에 공원 기본계획조성 결정은 2005년 10월달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실아파트는 2005년 11월달에 입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립도서관의 일련의 행정 절차는 황실아파트 주민들께서 입주하시기 전에 아마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민들께서 입주하시고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황실자이아파트 대표께서 그래서 2006년 1월 5일날 민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서리풀근린공원 용지 방배동 산 17-3과 126-1 일대 4,000평을 이원태씨라는 분이 경매에 의해서 낙찰을 받아서 2000년도부터 수목을 고사시키는 등 불법을 일삼았다는 내용이었고 청소년도서관을 건립할 경우에 우범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토지주라는 이 분께서 2000년도에 방배동 일대 121-1번지 일대 1만 1,071㎡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생각에는 민자공원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우리 관련법상 1만㎡ 이상이 넘으면 민자공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이렇게 하고자 생각을 했던 것이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민자공원으로 조성 시에는 아무래도 수익성 위주로 갈 수 밖에 없고 어떤 시설을 하던 간에 그것이 공익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쓰여지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런 부분을 불허하고 우리가 구립도서관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지역 주민들께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수목을 고사를 시키고 무단 형질변경 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민원을 회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경주의원님께서 형질변경 부지 고발내용과 조치사항 그리고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를 나누면 저희가 방배동 126-1 도서관 부지하고 진입로부지가 산 17-29가 되겠습니다.
이것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05년 3월 21일, 4월 11일 고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훼손분 임야에 대해서는 훼손지 주변에 대해서 잣나무를 식재를 해서 최대한 복구하려고 노력을 했으며 그 다음에 진입로에 대해서 현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만 소로가 되겠는데 약 2m 정도로 해서 복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 조성 기본계획과 도시계획 관련, 형질변경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 나머지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처음에 우리 의원들이 질문할 한다 해서 아직 일문일답하실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기획경영국소관 하고 행정지원국 소관은 내일 일괄답변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존경하는 서초 주민 여러분! 김진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중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수의원입니다.
앞서 방배동 도서관 부지에 대해서 장경주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의원님께서 도서관 부지의 세부적인 사전 내역과 절차 동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박성중 구청장님과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내용을 제가 듣기에는 부실한 것 같아서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물론 처음에 일문일답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국은 집행부와 우리 구의회간에 조금 관례가 없다고 해서 우리 박성중 구청장님께서는 거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이 상식에 벗어나는 의원들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수치를 제시하거나 그 분의 지식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을 드린다는 것은 질문자의 명백한 고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질문 자체를 안 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양식과 기본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당연히 구청장님께서 물론 세세한 것을 다 모르실 것입니다. 저도 기억 못 합니다.
당연히 어떤 질문이나 사항이 나오면 관련 책이나 조문을 찾아보고 구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구정질문사항은 구정에 대한 정책 사항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직접 전체 총괄입니다.
한 개 국에 대해서만 물어본다고 그러면 소관 국장에게 물어보면 될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국, 기획경영국, 도시관리국 세 개 국이 같이 밀접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사안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소관국장과 굉장히 왔다 갔다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박성중 구청장님께서 일단 큰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정질문 답변할 용의가 가능하신지 물어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큰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앞에 나오시라고 하면 그러면 구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앞에 의원님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차후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저포함해서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지원국장인 장문학 국장께서 2006년 7월 1일자로 송파구에서 저희구로 전입오셨습니다.
이 사항은 방배1동 사항은 2005년 8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정책적인 기본조성계획안이 입안이 설정되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2006년 2월달 그리고 2006년 12월달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물론 소관은 행정지원국장이기 때문에 먼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을 모르시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의원이 질문 과정 중에 예의에 어긋나는 질문을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우리 답변을 하신 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용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전임구청장 재직시인 2006년 2월 20일 구청장 방침 제134호와 동년 2월 24일 구청장방침 제155호에 의하여 동 부지의 당초 도시계획 입안과 2005년 10월 13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사항인 도서관부지와 달리 어떤 정책회의도 없이 갑자기 도서관 부지에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정책회의가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절차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서초구청 도시계획 입안안과 그 신청에 근거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모두 도서관 부지로 결정 난 것을 단순한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문화회관으로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하기 위한 대외적인 선행 절차인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조성계획 변경 신청 전에 우선적으로 먼저 외부 검토를 위해 많은 민원제기에 따른 해결책, 장소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상위기관의 조성계획 변경의 승인 가능성 여부, 차후 개선책 등의 대비를 위하여 비록 소관 부서 과장의 판단에 따라 정책회의 개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할지라도 소관 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이하 구청장님이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회의 규칙 제3조 심의대상 사항인 3호인 일정기준 이상의 계획변경사업과 5호인 주요민원 등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 따라 정책회의를 먼저 주관하거나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칙 등을 따르지 않고 정책회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회의에 대해서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회의는 구의 방침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급 간부들이 모여서 그 업무를 심층 토론하는 회의입니다. 정책회의 자체에서 의결기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장 업무에 저희가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토론하고 심층하는 것이지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문화회관 건립 관계는 지금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지만 현재 문화회관으로 지금 현재 평생학습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도서관 하나 보다는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시대가 좋겠다,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회의에서 앞으로 문화회관 쪽으로 하면 좋겠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앞으로 그러면 할 경우에 다시 서울시에다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문화회관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지금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회관으로 건축하려고 그러면 시에 승인을 받는 절차도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할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을 우리가 지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회관을 짓겠다면 인근 주민의 의견을 듣고 서울시의 인가를 받은 다음에 하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김희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물론 우리 전 의원님 질문에 따라 박성중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아직 구체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성계획 변경 아직 신청하기 전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러니까 꼭 전반적인 검토를 하신 다음에 만약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책간부회의상의 정책회의를 거쳐서 많은 문제점과 그런 해결책들을 좀 많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주민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두 번째입니다.
타당성용역 조사하는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2월 20일 구청장방침 제134호, 동년 방침 제155호에 의해 방배동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도서관에서 문화회관으로 추진 변경한 내용입니다.
2006년 7월부터 9월까지 타당성조사용역 투융자심사 의뢰입니다.
타당성조사용역 의뢰시에는 인근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검토 포함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토지매입 추진, 감정평가 후 협의매수로 되어 있고 2007년 설계 및 공사착공으로 2008년 준공 예상으로 추진계획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미 구청장방침에 의하여 세부적인 조성계획 변경절차와 타당성조사 용역도 하지 않고 단순한 예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명분으로 2006년 12월 6일 동 부지에 대한 현황회의 후 20여일 사이로 감정하고 매매계약을 급하게 체결하였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20여일만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동 토지매입 예산의 금 28억 5,000만원을 차라리 불용시키고 오히려 2006년 세출예산에 편성된 타당성용역비 금 5,000만원을 불용시키기보다는 동 부지 매입 결정 전에 먼저 당초입안 사항인 도서관 건립안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안에 대하여 비교 검토, 타당성용역을 의뢰한 후 그 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라 사업진행이 정말 필요하다고 결정이 나면 2007년 세출예산에 편성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획과 시행이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의 여건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 자체가 현재 부족했습니다. 28억에서 부족하고, 또 한 가지는 용역이라는 것은 도서관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문화회관으로 건립하면 좋겠다는 그런 저희 방침에 의해서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회관으로 확정 짓는다면 서울시에서 인가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해서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주의 경우에 그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자기 건물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지으면 그것을 할 수 없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다른 건물을 짓겠다, 저희로서는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 사유지도 저희들이 보호해 주어야 될 의무도 있지만 무조건 반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28억 되어 있는데 28억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연말 전에 불용액 남기기 전에 집행을 하고 또 2007년도 넘어가면 지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한 땅이 없습니다.
김희수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만한 땅이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희수 의원
방금 물론 말씀하셨습니다. 사유지니까 우리가 물론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이미 수용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물론 수용을 제가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소유주니까 재산권 행사를 당연히 행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물론 정당한 가격에 사야 되는 것 맞습니다. 주민의 재산이니까 그렇죠? 다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질문드린 것이 뭐냐 하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희수 의원
당초에 입안이 도서관 부지로 일단 입안은 됐습니다. 기본계획으로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의원
서울시에서도 승인 받았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렇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러면 그것을 내부적인 물론 아직 선행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우리 구 자체의 간부들끼리 내부적으로 당초 입안된 도서관 부지를 문화회관 부지로 좀 변경하려고 그런 일단 안이 나왔겠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렇습니다.
김희수 의원
안이 나왔다고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랬습니다. 저 같으면 먼저 그 안이 2006년 2월이기 때문에 그렇죠? 2월 20일자입니다. 구청장방침 회의에서 결정 난 것이죠, 그렇죠? 안으로 그렇죠? 그러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12월 달에 200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 그것에 대한 타당성용역 조사하라고 이미 의원님들이 5,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당초에 계획한 도서관 부지에 대한 타당성과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예술회관으로 방침이 바뀔 때 그 두 가지 안을 공동으로 타당성용역을 의뢰해서 좋은 방향에 대해서 용역보고서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다는 내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안 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도서관 활용보다는 시대요청에 따라서 복합적인 학습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문화예술회관을 복합시설로 바꾸겠다, 그런 방침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김희수 의원
아니, 그 방침은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현 단계도 계약으로 땅을 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회관 짓는다고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희수 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확정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에 문제점, 개선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용역기관에 그에 대한 의뢰에 대한 용역을 보고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고 좋은 점이고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호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상호 비교는 정책회의 때 단순한 도서관보다는 ···
김희수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부님 정책회의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전문기관의 용역의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죠, 정책은 우리 자체에서 방침을 세워서 용역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관리계획보다는 낫다는 얘기입니다.
김희수 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200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 타당성 용역조사비는 왜 집행부에서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 도서관 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올려서 28억을 의결 받은 것이죠.
김희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국 소관 같습니다. 이따 우리 끝나시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국장님께서요.
동 주관부서인 문화행정과는 2006년 6월 24일 구청장방침 제155호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에 정식 공문으로 선행절차인 서울시에 도시계획변경결정 신청과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해 달라고 수차례 협조요청 등을 하였는데도 공원녹지과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따 차후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6일 현안회의시 동 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은 다음 세 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은 간부 현안회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공원조성계획 선행 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에서 문화회관으로 변경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실아파트 주민의 건립반대 민원, 개발반대, 공원존치 계속 필요, 세 번째 도시매입 토지 매입에 따른 사업비 과다소요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이 이미 간부회의에서 대두됐습니다.
왜 도서관 부지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계획변경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는데도 2006년 12월 6일 현안회의 때까지 가장 필수적인 선행절차인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관 부서에서는 수차례 공원녹지과에 이 절차를 요청했습니다만 왜인지 2006년 12월 6일까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황실아파트 주민의 건립반대 민원 해결과 토지매입에 따른 사업비 과다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2006년 2월 달에 방침을 세웠지만 그동안에 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하기 위한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여론과 또 시의 인가관계 등 절차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또 당장 시급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의견은 도서관 자체를 짓는 것은 3층 이하로 하면 문제없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 다시 문화예술회관으로 규모가 커지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진행사항을 당시에 중단했던 것입니다.
김희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김희수 의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당장 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공원녹지과로 선행절차를 요구했고 타당성조사용역을 의뢰했지만 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또 한 가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김희수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로 계속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동 부지 계약행위 부당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6일 현안회의 개최시 방배지역 즉 방배1동, 방배2동, 방배3동 3개 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배지역에 건립 추진 중인 문화사회복지시설의 집중 중복투자의 비효율성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자 방배지역 문화사회복지시설 건립방안 재검토를 다음과 같이 한 후 최종적으로 동 부지 매입결정을 내린 후 동 부지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급하게 체결하였습니다.
방배1동은 방금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내용이고요. 예산액이 185억 9,000만원이나 됩니다. 방배2동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주 사용으로 노인복지센터, 독서실,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으로 예산이 97억 정도 들어갑니다. 방배3동은 종합문화복지센터로 주 사용이 복지문화센터, 체육시설, 독서실, 문화센터, 동청사 등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107억이나 들어갑니다. 방배3동의 종합문화복지센터 부지는 동 사업부지 실행의 가장 큰 장애 사유인 토지 교환 작업이 이미 2006년 6월 28일 강남교육청으로부터 토지 교환 완료되어 서초구청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방배3동에 종합문화복지센터의 건립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도 무허가건물 철거와 주변에 삼익 래미안아파트가 있는 이면도로 주거지역으로 단순하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차례 관련지역의 숙원사업을 가장 큰 집행 장애사유가 해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동 문화복지센터 설치를 위한 타당성용역 설계용역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예산액을 불용시키면서 왜 동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지역주민의 많은 민원제기와 동시 설치를 반대하고 공원 존치를 원하는데도 단순히 2006년도 예산집행을 하지 않으면 불용되므로 불용을 막기 위하여 앞에서 제기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어떤 1개도 해결하지 못한 채 2006년 12월 6일 현안회의 후 2006년 12월 15일 감정평가 후 동년 12월 22일 당초 계획 부지와 다른 방배동 126-1 부지를 계약하고 계약금도 받기 전에 동년 12월 26일 구청으로 소유권 이전 완료하였으며 매매계약 총 금액도 당초 2006년 본예산 편성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47억 1,600만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계약금 지급도 28억을 2006년 업무마감일 하루 전날입니다. 2006년도에는 31일, 30일이 토요일,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종무식은 12월 29일 날 하였습니다. 잔금은 12월 28일 날 하루 전날 지급하였습니다.
더불어 잔금 18억 7,600만원과 잔금이자를 내서 연 4%를 잔금이자일 지급일인 2006년 10월 31일까지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6일 현안회의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계약금 지급일인 28일까지 20여일만에 초스피드로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 시기는 또 계약일 후 10개월이나 여유롭게 한 2007년 10월말일까지 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면 또 유사한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추가로 변경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 답변드렸습니다.
김희수 의원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희수 의원
동 현안회의시 이미 방배3동 종합문화복지센터 부지 신축에 따른 문제점이 해결되었는데도 반경 1㎞ 이내의 지역인 방배1동에 동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한 취지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경영행정을 수차례 강조하신 줄 알고 있는데 방배3동 종합문화복지센터와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센터를 반경 1㎞ 이내에 공동으로 신축한다며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예산인 엄청난 금액인 185억 9,000만원이고 방배3동 종합문화복지센터 예산은 107억입니다. 이 엄청난 예산 낭비를 가져오는 중복 투자사업입니다.
어떤 의도로 이 방배의 물론 좋은 의도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했겠지만 본의원의 판단에 따르면 2006년 12월 6일 현안회의에서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부지 매입 결정은 오히려 반대로 휴추 해석을 해 보면 방배3동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은 포기하고 동 부지를 매각하려는 등 어떤 내부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차후에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아니, 이 건은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방배3동 문화복지시설은 거기가 접근성과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문화복지시설을 짓지 않는다, 그런 방침이 있었는데 그 주민들이 일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우리 간부들이 나가서 지역주민, 지역대표성이 있는 분을 모시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에 설득되어서 거기는 진입로와 접근성이 약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하시고 그럼 다른 대안을 달라,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대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짓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김희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또 한 가지 방배1·2·3동 중에 2·3동은 문화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방배1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3동도 짓고 1동은 짓는 것이 아니라 3동은 현재까지 보류된 상태이고 1동은 현재는 접근성이 약합니다만 거기에 정보사 밑에 터로 떨어지면 지역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지역에 도서관은 필요한 지역입니다.
김희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말씀하신 예산의 중복 투자는 문제는 없어지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없습니다.
김희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그 내용은 했기 때문에 이정도 드리고요. 당초 서울시 도시계획 변경조성 계획 부지와 서초구청 실제 매입 부지가 다음과 같이 차이가 발생에 따라 감정가의 증가로 인한 보상계획 증가가 발생하였습니다.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도표1입니다. 그냥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당초 우리 조금 전에 장경주 부의장님께서 현황 부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당초 2005년 8월 서초구청 공원조성 계획 신청 도서관 입안 부지와 이에 따른 서울시 2005년 10월 13일 도시계획시설 방배동 서리풀공원 도서관 부지는 도표1과 같이 방배동 임야 17-29 1,230㎡중 970㎡ 두 번째 방배동 126-1 전 4,690㎡중 3,447㎡ 합계 4,417㎡입니다.
참조로 2006년 7월 1일자 각 부지 ㎡당 개별공시지가는 17-29 임야는 19만 8,000원, 126-1은 33만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차이가 엄청납니다. 도표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 최초 2005년 8월 달에 서초구청 입안과 그에 따른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승인난 부지는 도표1에 따라서 산 17-29와 126-1, 2필지 같이 경유해서 126-1번의 맹지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공동으로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 12월 20일 서초구청에서 실제 매입한 부지는 당초 입안과 서울시에서 결정한 내용과 달리 방배동 126-1 저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저 부지만 전체를 다 샀습니다.
그러면 저 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절개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상으로는 저것은 명백한 맹지입니다. 도로를 낼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따라서 당초 입안한 필지와 서초구청에 2006년 12월 22일 매매계약한 부지의 차이입니다.
당초 매입 도서관 부지와 실제 서초구청 매입 부지 차이 내용은 방배동 임야 17-29, 970㎡는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로 126-1 초과 매입부지 1,162㎡를 초과 매입했습니다.
별표 4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모든 백번 양보해서 모든 감정평가가 다 옳다는 가정을 드립니다. 그것은 전제하더라도 당초 조성계획상 부지와 실제 매입 부지 차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당 개별고시지가가 19만 8,000원으로 저렴한 임야인 산 17-29보다 ㎡당 개별고시 지가가 33만원으로 비싼 전 126-1을 초과 매입함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된 것을 감안하면 매매계약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땅 소유자는 이윤을 보고 구청은 예산을 낭비한 경우가 발생됩니다.
본의원이 모든 절차를 다 인정하겠습니다. 모든 것 양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왜 당초 입안 부지와 실제 매입부지의 차이로 인한 예산 증감액은 약 5억 이상 발생합니다. 정말 이것을 본의원이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알고 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했는지 그 모르는 것에 따른 중대한 과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과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상세히 답변 드리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보시면 당초에 우리 구에서 도서관 부지를 입안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빨간 선이 있습니다. 보시면 빨간 선과 흰 선이 있는데 지금 원래 보시면 빨간 선이 측량한 것이 아니고 지형 도면입니다. 대략 추측 적으로 그어놓은 선입니다. 빨간 선이 현재 빨간 선 나온 것이 4,417㎡가 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다시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빨간 선이 당초에 입안 도면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입안된 것이 4,417㎡입니다.
김희수 의원
4,417㎡이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여기는 산 17-29입니다. 위에 색깔 있는 것 임야이고 이 밑에 이 산 있는 것은 이것이 126-1호 전입니다. 전인데 대략 지형지물 설계한 다음에 우리가 현장 매매할 때 나가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선에 들어가 있는 지형도물에 산 17-29호는 임야입니다. 그 임야가 아주 울창입니다. 훼손할 수 있는 임야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샀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빼고 그 분야를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키고 저희들이 흰 선 밖에 조금 나온 것이 이 부지가 126-1 4,609 한 번지입니다.
흰 선 쭉 나와 있는 것이 4,609입니다. 그래서 위에 것 산 번지는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빼고 밑에 126-1호 4,609㎡ 매입 방침 받아가지고 그것을 한 구획을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평수가 지금 5억 초과된 것이 아니고 평수가 192㎡, 평을 쓰면 안 됩니다만 평 따지면 58평인데 그것은 126-1 전 한 필지를 변경 구입해서 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임야를 따진다면 5억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현재 살 때는 정확히 임야를 빼고 산 것입니다.
김희수 의원
손 마이크 주세요. 손 마이크 가지고 오면 가서 직접 저하고 이야기를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손 마이크 주세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김희수 의원
저기 국장님 이해되었어요. 이해되었으니까 제가 추가 질문 드릴 테니까 그것 답변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의원님도 아셔야지요. 이 빨간 선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임야를 포함해서 산 17-29호 하고 전 126-1호 두 필지를 합쳐가지고 도서관 부지로 4,417㎡ ···
김희수 의원
당초 입안되었지요. 2필지 합쳐서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현장 가가지고 우리가 계약할 때 보니까 이 임야가 보시다시피 울창합니다. 이 산은 훼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지가 이것이 산 17-29호 임야를 빼고 전답을 이것만 전답이 126-1에 있던 이것입니다. 이 한 필지를 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왜 이것 안 된 사항을 추가로 샀느냐, 주인 입장에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20m 붙어서 나오는데 이 땅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것만 이렇게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았으면 추가 되었다면 이것이에요. 이 땅은 정확하게 산 것입니다.
김희수 의원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입안은 빨간 라인이 된 라인을 포함해서 즉 당초 계획대로 산 17-29와 126-1 두 필지를 포괄해서 당초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상 계약할 때 현장을 가보니까 산 17-29는 임야니까 살 필요가 없어가지고 126-1만 샀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희수 의원
당초 입안을 그러면 엉터리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입안할 때는 지형지물보고 그것을 입안한 것입니다. 설계승인이 아니고 나중에 다시 여기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세부적인 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김희수 의원
물론 세부적인 실시계획은 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실시 설계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은 지형지물로 인해서 시에서 인가받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김희수 의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팀장 왈 뭐라고 했느냐 하면 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왜 당초 매입 부지에 따라서 그 부지를 사지 않고 126-1만 샀느냐 하니까 앞에 있는 산 17-29는 조경시설로 놔두려고 그랬다, 산이 울창하니까 조경시설로 놔두고 앞에 있는 빈 전에 있는 땅에만 건물만 지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틀린 답변이지만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하고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입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물론 기본실시계획에 의해서 변경을 하겠지요, 현실에 맞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렇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러면 126-1필지는 공부상 맹지입니다. 물론 실지로는 아까 앞에 있는 것처럼 산 17-29를 통과해야지만 그 길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맹지 해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제가 도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맹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김희수 의원
예.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이와 같은 지형지물을 보고 저희들이 설정을 했는데 지금 다시 설계하고 건립할 때는 여기에 다시 실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기는 조그만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건립했을 때 출입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 설계할 때 이 부분을 수용할 계획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 가능합니다. 공공용지로 수용해 가지고 할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맹지에 대한 것은 관계없습니다. 현재 맹지이지만 실시설계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대지주로부터 이것은 충분히 협의하겠다, 우리 수용한다니까 협의하겠다 받았고 또 지금까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시간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제가 질문할 시간이 없어요. 방금 수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굳이 최초부터 제대로 샀으면 수용절차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처음부터는 협의매수 빼놓고 차후에 수용한다는 것이 그것 말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지번이 틀립니다. 보시면 ···
김희수 의원
지번이 틀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임야이기 때문에 ···
김희수 의원
알겠어요. 그것은 주민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끝나고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이것은 들으셔야 됩니다.
김희수 의원
끝나고 하세요. 2006년 12월 22일 매매계약 체결시 19억 1,300만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채무부담 행위의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계약한 이유를 묻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44조(채무부담행위) 내용을 보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호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 2호가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이 2개는 이외에는 반드시 제외하고 나머지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지방의회를 얻어야 됩니다.
당초 예산 편성이 초과된 19억 잔금에 대한 당위의 채무부담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 데도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임의적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많지만 더 이상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부분은 명백한 큰문제입니다. 이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후 적으로 잔금 집행에 대한 시한이 10월 31일까지 어떤 해결책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하지 않고 위법적인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채무부담액 잔금 18억 7,600만원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하여 2007년 1차 추경 예산안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 8월 8일자 이에 대한 대책 현안의 내용을 보니 주관부서 의견으로 부지 매입 잔금을 예비비로 활용 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구체적으로 예비비 지출 사유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예비비 지출사유인 첫 번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사유, 두 번째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의 2가지 요건이 명백히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고 더욱이 2007년도 추경예산안 편성시 의회 소관 총무재무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법 지출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위법한 채무부담행위를 예비비로 지출하는 불법 예산집행으로서 오히려 훨씬 더 문제가 커진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가 존재한데도 불법적인 예비비를 지출할 생각은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지 일괄 조금 있다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작년 12월 22일 매매계약 당시에 의회에 상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2월 20일 그 당시가 의회가 폐회되었습니다. 12월 20날, 12월 22일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폐회된 회기였기 때문에 상정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
김희수 의원
폐회하면 진작부터 빨리 추진하시지 왜 폐회기간에 갑작스럽게 매매계약을 체결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것은 아까 사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늦게 한 이유를 수차 말씀드렸고 질문하실 때 답변 드렸는데 그런 사항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김희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비비 지출은 예산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예비비 심사를 거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러면 예비비 지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네요.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적법하면 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적법한 판정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희수 의원
그러면 아까 저 건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 8월 달에 저희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그에 따른 현안 회의시 당초 입안한 부지를 미매입 부지와 초과부지 매입의 상호간의 교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의 현안 회의를 하신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 내역에 보면 아까 맹지가 있습니다.
맹지에서 나중에 저희 절차상에 녹지, 왼쪽에 있는 맹지 여기다가 저희들이 나중에 건립할 때 실시설계를 하면서 수용이나 또 협의할 계획에 있었는데 이 문제가 의회에서 미리 발견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주를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이런 사항으로 하니까 본인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가에 땅 산 것, 저 위에 우측에 빨간 선 위에 우측에 있습니다. 여기 땅하고 밑에 여기 전이거든요. 전하고 면적, 또 비용 맞춰가지고 교환해 주시기로 합의되었습니다.
김희수 의원
합의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맹지는 해결되었습니다.
김희수 의원
맹지 해결되었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집행했으면 이런 교환 작업 거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사후적으로 불편하게 찾아가서 그 교환 작업 협의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착오되었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렇게 인정하시면 될 것 가지고 자꾸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착오되었습니다. 시정했습니다.
김희수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의원님들이 질문한 이유가 앞으로 잘하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이해합니다.
김희수 의원
잘 하자는 이유가 과거에 잘못된 점을 인정을 해야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잘할 것 아닙니까? 제가 과거를 탓하자고 질문한 것 아닙니다. 앞으로 잘하자고 하는 질문이니까 혹시 의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변해 주신 우리 국장님과 차후에 내일 일괄 답변 시간에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진영
김희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41만 구민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잘하자는 뜻에서 회의를 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일문일답이 뭔지 구청장은 모르는지 알고 그러는지 참 오늘 유감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에서 답변 안 하는데 구청장이 답변한다, 이런 상식밖에 말씀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의원이 질문한 의원보다 목소리가 더 크고 인상이 더 험악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이 선택한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주민이 나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점 유의하시고 일문일답이 뭔지 다시 한번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데도 서울시가 어떻고 국회가 어떻고 하는 이런 변명을 한다면 어떻게 진정한 41만 구민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까?
아직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이 5분이나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구정질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의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 사유도 없이 지금 불출석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의회와 41만 구민을 무시한 그런 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가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한달전부터 자료수집하고 구정질문 준비를 해 왔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좌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의장 김진영
지금 부구청장이 ···
이웅재 의원
의석에서 - 앉아, 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자네가 일어나가지고 ···
의장 김진영
배석을 하였는데 부구청장 배석하에 구정질문을 하실 수 있는지 의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더군다나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당연히 배석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구청장 참석할 때까지 저희들은 40만 구민을 위해서 기다리겠습니다.
김익태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안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오시라고 그래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좌석에서 - 지금 오시고 계세요.
김익태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래 진짜 짜증나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좌석에서 - 지금 오시고 계세요.
김익태 의원
의석에서 - 빨리 갔다 와!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좌석에서 - 지금 청장님이 2시부터 구민회관에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2시에 800명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봐요, 행정지원국장님!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 오고 계시니까 5분, 10분 늦게 시작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좌석에서 - 지금 도착하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장 김진영
자꾸 의원들 가지고 놀리면 안 돼요, 어제 그저께부터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때문에 2시에 개의하지 말고 오후 회의를 2시반에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해야 된다고 하고 아까 내가 2시반에 우리가 늦게 끝났기 때문에 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2시반에 개의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것이 맞는 처사라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좌석에서 일어서서 - 제가 참석했다가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가 2시 20분 되어서 왔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
의장 김진영
앉으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조금 행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청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좌석에서 일어서서 - 이것을 자꾸 분위기가 이런 가운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저도 송구스럽습니다.
의장 김진영
황인식 국장,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시고 앉아 계세요. 앉으세요.
아니면 의장 직권으로 퇴장시키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좌석에서 - 의장님!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김진영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좌석에서 - 예, 말씀 좀 ···
의장 김진영
좀 기다려요. 구청장이 와야 하니까.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보면 대리출석 답변의 통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지방의회 의장이나 그 위원회 위원장한테 통지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다른 것은 다 잘하고 이런 것은 잘 모르시나요? 이래도 할 말이 있습니까?
지금 오고 계시나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좌석에서 - 의장님! 한 4시반 넘으셔야 한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행사도 행사지만 우리가 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산업자원부장관상 평가를 받았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이 직접 나오셔서 코엑스에서 3시반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
의장 김진영
그런 데는 부구청장님을 보내도 됩니다. 청장도 부구청장을 해 봤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41만 구민이 부르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 상 장관상 구청장이 안 받는다고 해서 구민이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좌석에서 - 물론 의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의회 운영 전체 의정 의원님들이 하시면서 오후에는 전부 구청장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후 일정은 전부 구청장들이 개별 일정을 전부 잡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장경주 의원
의석에서 - 국장!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의장 김진영
완전히 우리 구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2시부터 구민회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때문에 2시반에 개의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한테. 그래 놓고 이제 와서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좌석에서 - 누가 2시반에 요청을 했습니까?
의장 김진영
집행부 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좌석에서 - 집행부 누가 ···
의장 김진영
됐어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좌석에서 - 저는 전혀 그런 적이 ···
의장 김진영
75% 득표를 한 사람은 주민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경주
(김진영의장, 장경주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구청장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관계 담당국장은 5분 후에 참석하신다 하였다가 4시 30분쯤 구청장이 온다고 하여 구의원 모두 2시간을 기다렸는데 아직 참석치 않았습니다.
41만 주민을 대표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부구청장의 말을 들어보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진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원님들과 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부구청장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채병석
부구청장 채병석입니다.
서초구의회에 출석해서 처음 발언대에 서면서 이렇게 송구스러운 말씀부터 드리게 되어서 뭐라고 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구청장께서 오후 일정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측에서 실무자들의 실수로 사전에 문서로 협조 요청을 못하는 등 원활하게 협조를 못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구청장께서는 행사에 참석 중이시고 아직도 오려면 상당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마도 오늘은 회의에 참석을 못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면 잘 경청을 했다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성실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주
거기에서 있잖아요, 의장이 하겠는데 어떤 행사를 갔습니까?
부구청장 채병석
2007년도 국가생산성 대상 시상식에 가셨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아까도 관계 국장이 얘기할 때 그렇게 끝나고 오는 시간이 4시반이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부구청장 채병석
지금 아직도 행사에 참석하고 계시고 아마도 4시반까지 참석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그것은 관계국장이 우리 의회에 잘못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지금 이 상황이 41만 주민들을 대표해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을 모르시는 것입니까?
부구청장 채병석
어제까지 제가 오늘 아침까지 의회에 대비해서 회의를 하면서 오후에 우리 구청장께서 참석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구청장께서 참석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담당국장께서 3시반에 행사가 시작이 되니까 행사가 끝나면 4시반쯤이면 혹여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급한 마음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부의장 장경주
그러면 그 행사가 끝나면 오늘 아까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실 때 오늘 회의는 참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행사가 끝난다면 도대체 41만 주민들을 대표해서 구정질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뭔지 소상히 답변해 보세요.
부구청장 채병석
그래서 아까 양해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문서로 의회에 협조요청을 했어야 옳은데 그것을 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경청해서 보고를 잘 드려서 내일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지금 우리 의원들이 묻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 행사가 뭐길래 오늘 참석을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세요?
부구청장 채병석
아까 ···
부의장 장경주
그 일정을 밝혀 보세요.
부구청장 채병석
일정은 구체적으로 제가 읽어드릴까요? 15시 30분에 구민의례가 있고 15시 ···
부의장 장경주
아니, 그 일정이 아니라 생산성 거기에서 수상한 다음에 일정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부구청장 모르시면 뒤에 담당국장 자료 주세요.
부구청장 채병석
지금 현재 행사에 참석 중이시고 그리고 16시 41분에 시상식 행사가, 행사가 폐회될 예정이었는데 아직도 행사가 지연이 되어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는 시간이라든지 앞으로 행사 그리고 오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오늘 상당 시간 늦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무작정 기다리게 할 수도 없고 참석하시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아까 정회 중에 협조 문서를 오늘 참석을 못하시는 것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일정은 지금 잡히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일정은 저희 12시까지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답변하셔야지요.
부구청장 채병석
지금 행사가 끝나면 지금 행사가 진행 중이고 행사가 끝난 후에 전시관을 총리와 함께 돌아보는 그런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부의장 장경주
그러면 75% 이상 득표를 하면 서초구민하고는 관련이 없고 총리하고 수행하고 파티하는 그 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부구청장 채병석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을 구했지요. 그렇지 않으면 양해 말씀을 구할 일이 없겠습니다만.
부의장 장경주
아니, 양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할 사항이 있고 안 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말 반복되는 그러한 얘기지만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부구청장께서 질문을 듣고 답변을 잘 말씀해서 보고를 드린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게 하신다, 저희 의원들 이제는 안 넘어갑니다.
아까 일문일답해서 질문한 다음에 답변하시겠다고 해서 개략적인 것만 말씀하시고 담당국장이 얘기하고 보충답변은 국장께서 하신다고 그렇게 아까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듣지도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국장이 답변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정말 책임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주민의 대표, 주민들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깊이 반성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웅재 의원
의석에서 - 청에 들어오는 시간이 몇 시에요?
부구청장 채병석
청에 들어오는 시간이 지금 예측할 수가 없어서 오후에 회의는 참석을 못하시는 것으로 통보를 드렸습니다.
김익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내일은 출석하십니까?
부구청장 채병석
예, 내일은 출석하십니다.
부의장 장경주
그러면 우리가 구청장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기다렸습니다. 아까 2시도 30분으로 양보를 해 주었고 그러면 저녁 시간에는 들어올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일정을 스케줄해서 저녁에도 우리 주민들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지 담당국장은 빨리 스케줄을 봐 오세요.
그리고 우리 구정질문과는 저거 할 수 없이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어떠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거하기 때문에 일단 스케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단 의원님들께 진행여부를 다시 한번 또 물어야 되는 구정질문을 정말 서초구에서 하면서 이런 경우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익태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금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약 7시간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 1991년 4월 15일 우리 초대 서초의회를 개원한 이래 16년 넘게 우리 서초가 심혈을 기울여온 키워온 지방자치의 뿌리를 짓밟고 뽑혀 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었기에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회의 시에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데에 대하여 서초구의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는 구정질문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구정질문은 의원별로 일괄 질문 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회회의규칙은 의원들 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준수해야 할 규칙인 것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위 법률과 배치되지 않는 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규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회의에서 구청장께서는 사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던 일문입답식이었음에도 구민지지 75%로 당선된 구청장 운운하면서 이를 막무가내로 위반한 구청장이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보다 상위 법률이라는 뜻입니까?
입법기관의 의사당에 집행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구청장이 구민 지지 75%이니까 일문일답에 응할 수 없도록 어기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 소위 불법과 탈법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던 독선적인 행정 체제하에서 그야말로 구청장의 말 한마디면 무엇이던 안 되는 것이 없던 시절에 하던 극히 시대착오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성중구청장께서는 주민 75%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일문일답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75%는 안 되고 60%, 50%를 지지를 받은 구청장은 일문일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부디 당부 드리건대 박성중 구청장께서는 서초구민의 75%의 지지는 구민을 위해서 헌신해 달라는 것이지 의회 의사당에서 회의규칙을 어겨가면서 안하무인격의 독선과 아집을 고집하는데 구민의 지지를 팔라는 뜻은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박성중 구청장께서는 계속 서울시의 경우를 거론하면서 일문일답을 거부하셨는데 서울시의회사무처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회는 2년전부터 일문일답식 회의진행을 해서 이제는 일문일답이 완전히 정착되어서 본회의에서 국장 또는 시장이 출석하여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박성중 구청장께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한축으로서 지방자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법과 규범을 준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경주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의원
용덕식의원입니다.
본인은 이번에 구정질문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전 회의를 보면서 앞에서 김익태의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참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되도록이면 저는 웬만하면 원만하게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지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서초구 의원님들은 대다수 다 한나라당 의원들이시고 우리 박성중 구청장께서도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한나라당이 아닌 열린우리당이라는 공천을 받아서 어렵사리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당이 무슨 필요있겠느냐 의회와 집행부는 늘 협력하고 서로 협조해서 구민들을 편안하게 구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당이라는 생각은 해 보지도 않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사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당이 엄연히 다른 데도 사실 서초구청장으로 출마하신 우리 박성중 구청장을 상당히 지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능력있는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 참 오늘은 실망을 했습니다.
뭐 지금 앞에서 얘기하신 것 또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75%에 내가 표를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시는가 만약에 우리 서초구청장으로 나올 때에 열린우리당 공천을 가지고 나오셔서 75%를 받았다면 아,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허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누가 나가도 한나라 공천을 받고 나가면 75%, 85% 다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참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을 너무 좀 아주 경시하시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들은요, 15명의 의원인데 이것이 지역구를 쪼개서 나오다 보니까 의원들이 표가 적은 것이지 의원들이 자질이 모자라서 표가 적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표가 많은 지역에서 당선되었다고 그 사람은 다른 특권이 있고 표가 적은 지역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권한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성중 구청장께서 너무 신중하지 못하셨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바라건대 앞으로 서초구가 잘 되려면 우리 집행부 혼자만 잘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의회만 잘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했을 때에 우리 서초가 발전하고 정말 박성중 청장이 추구하시는 세계의 명품도시가 될 수 있지 청장님께서 독선을 해가지고 의회를 무시하시고 이래서 서초가 명품 도시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물론 지금은 달라졌습니다마는 열린우리당이라고 해서 우리 청장님이 하는 일을 발목이나 잡고 이럴 생각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협력해서 서초구민이 행복하게 사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본 임무라고 생각하고 아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내가 존경을 받으려면 상대를 먼저 존경을 해줄 때 존경을 받는 거지요. 상대를 무시하면 역시 또 무시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호 존중하고 상호 협력해가면서 서초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중청장님께서는 좀 신중치 못한 발언을 하신 것은 마땅히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박성중 구청장님이 바라시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경주
용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원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근 10년 넘게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오늘처럼 참담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박성중 구청장께서는 민선 4기 후보 구청장 후보시절에 서초의 신형엔진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서초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서초구민의 지지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중 구청장 말대로 구민의 75%의 지지를 받아서 당당하게 구청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구청장에게 75%의 지지를 보낸 구민의 뜻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75%라는 것은 숫자의 겉모습에 빠져서 구민의 지지를 핑계로 법을 어겨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75%의 구민의 지지를 받았다면 당당히 민의의 전당인 서초구 의사당에 나오셔서 더욱 충실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구민의 의견을 듣고 구민을 뜻을 받들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전에 민선1기에서부터 2기, 3기 단체장을 지내셨던 모 구청장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은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고 구의원은 2만 내지 3만의 서초구민의 대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서초의 신형엔진인 박성중 구청장께서는 서초구민의 75%의 지지를 내세우면서 법을 어기고 있으니 예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더욱 더 비상식적이고 더욱 독선적인 행태로 변화했다고 밖에 없습니다.
세계 명품도시는 꼭 법을 어겨야 만이 달성되는 것입니까? 더구나 오늘 오후에도 사전에 전혀 협의도 없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늦게 오셨습니다. 이는 75%의 서초구민 뿐만 아니라 25%의 서초구민까지 무시하고 실망시킨 참으로 어리석은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75%의 지지가 물론 높기는 하지만 물론 자치단체에 가면 90%, 95% 지지로 당선된 단체장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이 분들은 자신의 지지율을 무기로 주민의 뜻을 거스르고 법을 어기기보다는 겸허하게 성실하게 단체장의 소임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를 벤치마킹하셔서 주어진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매를 들지만 매를 드는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박성중 구청장이 미워서 이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해진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의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서초구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준법정신을 뿌리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길만이 서초구가 진정으로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고 박성중 구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청장의 기를 꺾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중 구청장께서는 75%의 구청장이니까 법을 어겨도 된다는 오만함을 버리시고 서초구에 당당히 나오셔서 41만 서초구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말씀 중에 의정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초구의 15명의 의원은 그리 졸렬한 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주
최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박성중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중
우선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늦게 이렇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서초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서초가 역시 명품도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후 일정은 통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2시에 주민자치센터의 작품전시회가 있었고 3시 반에 국가생산성본부에서 고객만족 대상 부분이 이미 한 두달 전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이 다 통보되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충분히 된 것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우선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못 되었다면 죄송스럽고 다만 제가 가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김익태의원님과 용덕식의원님, 최정규의원님 거의 내용이 다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우선 구민의 75% 지지를 받아서 좀 건방지고 법을 어겨서 좀 그렇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법 문제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울시에 여러분이 확인하셨다고 그랬지만 서울시에도 일문일답 형태가 이런 형태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하고 국장이 다 참여해서 의원이 일괄질의를 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시장이 가서 답변하고 그다음에 그 건건이 그렇습니다. 답변하고 국장들이 일괄로 나머지 한다든지 아니면 국장을 앞에 세워서 일괄질의하고 총체적인 것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가 일문일답의 한 형태가 즉답즉시 되어야 되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셨다시피 또 중간에 답변하지 못할 상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 나와서 해라, 이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의 절차상 어떤 그런 것이 되었다, 또 회의 효율적인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법을 어긴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다른 데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주민의 75%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을 무시하려고 해서 또 주민의 75% 해서 어떤 독선적인 어떤 그것을 믿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도 75%의 지지를 받아서 단체장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나와서 나와라, 마라,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우월적 입장에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구청장의 업무에 대해서 견제 균형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도 인정합니다. 충분히 그래야죠. 그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서 제 의견에 맞지 않는다면 저도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75%를 이야기했고 혹시 75%가 여러분의 어떤 거기에 조금 그런 게 되었다면 열심히 일해 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한 것이니까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모든 것이 서초구정을 잘 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저도 앞으로 발언에 대해서 더 신중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늦게까지 이렇게 정말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장경주
예, 원래 구정질문하는 ···
최정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최정규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할게요.
부의장 장경주
예, 말씀하세요.
최정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구청장께서 지금 이 발언이 사과발언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박성중
좌석에서 - 예.
최정규 의원
의석에서 - 사과발언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박성중
좌석에서 - 예.
최정규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구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사과발언으로 하신다고요. 그런데 구정질문을 할 때에 사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있고 일문일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24시간 전에 질문의 요지를 집행부에다가 사전에 줍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문일답 말 뜻 그대로 정책적인 것은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을 하면 되는 내용인데 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까 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우리 서초구의 발전을 위한 것이니만큼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참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의회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서초구 인사관리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대로 구청장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고자 했으나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가 없다는 이유로 일문일답을 거부함으로써 구청장의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례라는 것은 실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관습법에 따르는 것이지 법에 명시된 사항을 관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도 관계 법규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관계 법규를 무시하는 구청장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 제 심정은 참담할 뿐 더러 그 답변도 변명 일색이리라 추정됩니다.
서초구의회가 탄생한 이래 5대에 이른 지금 이 시점에서 의회의 존립을 부정하는 행태여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주민 여러분께서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조직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는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관리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인사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짚어보고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1,300명의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사권이라는 것은 한 기관의 수장에게 있습니다만 인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7월 13일자 인사발령 통지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구청장에게 직접 일문일답을 요청합니다. 구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중
좌석에서 - 일괄질의를 하십시오.
정길자 의원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사권자가 직접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물론 관계 국장이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앞에서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성중
좌석에서 - 일괄질문을 하시면 하겠습니다.
정길자 의원
아, 그럼 거부하는 것입니까?
구청장 박성중
좌석에서 - 하시면 ···
정길자 의원
그러면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금 구청장께서 본의원의 요청인 일문일답에 대해서 거부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거부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렬별 정원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직렬별 정원표라는 것은 우리 지방별정직 6급인 직원은 비서 또는 체육지도사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별정직 6급인 직원을 일반 부서의 과장직무대리로 발령이 가능한지 하는 게 첫째 질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과장 보직기준이 있습니다. 과장 보직기준이라는 것은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그리고 문화행정과장도 지방행정사무관 이렇게 각 과장에게 그 직급을 명시해 놓은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의하면 전산정보과장은 현재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질문과 2번 질문을 조합해 보면 직렬별 정원표에 지방별정직 6급은 비서나 체육지도사로 되어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보면 과장 보직기준은 전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봐도 이 인사발령은 우리조례에 맞지 않고 위법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서초구 정원조례 직급별 정원표라는 게 있습니다. 각 직급별로 정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고 6급은 123명, 5급은 몇 명 이렇게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원표에 따르면 다급은 1명, 라급도 1명입니다. 그리고 마급이 2명으로 되어 있고 이 계약직에 나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급이라는 것은 없는데 계약직 나급을 채용하려면 이 조례를 사전에 개정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 채용하기 전에, 그런데 조례에 맞게 그 채용을 해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고 계약직 나급을 채용했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는 우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보면 계약직 나급은 없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계약직 다급 1명, 라급 1명, 마급 1명 이렇게만 되어 있지 계약직 나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계약직 나급을 채용하시려면 사전에 의회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해야지 채용할 수도 있죠. 인사권자니까, 그런 절차가 결여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직원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로 우리가 그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는 각 구청이나 단체의 정원 100분의 10 이내에서 개방형 직위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관계 법규에 맞춰서 사전에 조례를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하고 나서 채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계약직 나급을 채용할 때는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디지털시대인데 인터넷에 공고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 있는 게시판에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 늘 앞서가는 서초행정, 그리고 세계를 향한 글로벌행정에서 그 채용공고를 인터넷에 하지 않고 게시판에 다시 아날로그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게시판에 공고를 한 것은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추정하시고 짐작하시는 바처럼 특정인을 위한 공고라고밖에 추정이 안 됩니다. 우리 구청 보건소에 의사를 채용할 때도 다 인터넷에 공고합니다. 물론 채용과정에서 선별하는 기준은 따로따로 마련하지만 실제로 다 인터넷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게시판에 공고를 했다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우리 계약직 나급으로 채용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좀 올려주세요.
저기 보시면 채용할 수 있는 요건 계약직 나급입니다. 다른 다급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나급이 첫째 박사학위, 두 번째 석사학위에다가 6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사학위에다가 9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자격을 득한 후에 그 해당 직무에 6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5급 이상 우리 구청으로 말하면 사무관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또 당해 업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 이렇게 해야지 계약직 나급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 서초구청이 아니라 우리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계약직으로 채용해라, 과거처럼 구청이나 공무원들이 철밥통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개방형 직위를 들어오게 해서 같이 경쟁해서 선진행정을 펼치라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직원의 경우는 구청에서 수강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작년 8월에 100만원의 수강료를 지원해서 12주 과정의 야간수업을 통해서 취득한 유비쿼터스 테크니컬 어시스터라는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 자격증으로 지금 그 계약직 나급을 채용했습니다. 유비쿼터스 테크니컬 어시스터라는 자격증이 저런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플러스 6년 이상 경력에 부합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우리 서초구청은 앞으로 회의도 영어로 할 거라고 그랬지만 어시스터가 뭡니까? 어시스터는 조력자입니다. 그런 조력자, 어시스터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저런 경력에 부합이 되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서울시 다른 구청에서 전산정보과장직에 계약직 채용 사례가 있는지를 본의원이 확인했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일문일답을 거부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이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아무 데도, 우리 서초구는 어떤 행정은 퍼스트 고잉 아니면 안 한다, 어떤 행정은 다른 구청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된다, 저희가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직원의 채용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명하지도 않고 관계 법규에도 어긋난 이번 채용계약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1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글쎄, 이제 답변을 해 주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문일답을 거부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을 인사발령 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해서 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인사발령 설명도 보면 2007년 7월 13일자로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 직무대리로 발령낸 사람의 형태는 지방별정직 6급상당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로 발령을 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9일에서 구청 게시판에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를 부착했습니다. 이 채용공고라는 것은 응시원서접수 게시일로부터 최소한 7일 전까지 그리고 1개 매체 이상의 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 게시판에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20일 날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7월 23일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사위원이 지금 총 위원이 8명인데 외부인사 4명 중에 2명이 참석하고 구청 직원 5명 중에 3명이 참석해서 인사위원회를 이제 채용승인을 냈습니다. 그 이전에 이 직원에 대한 면접을 했는데 면접은 전부 면접위원이 5명인데 전부 15점 만점, 제가 면접위원을 공개하면 면접위원이 우리 구청의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그리고 국·과장 3명입니다. 제가 과장 성함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5명 다 전부 다 그 면접 결과가 다 총점 만점 15점 다 15점을 주었습니다.
본의원이 개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안을 질문하는 것은 해당 직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 구청장이 전횡을 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구청장이 일문일답을 거부하였으므로 본의원도 변명으로 일관할 게 뻔한 답변을 정식으로 거부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는 20여년 이상을 근무하고도 과장이 못 되고 있는 계장급이 무수히 많은데 그런 직원들이 남몰래 삭히고 견디어야 하는 자괴감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본의원도 이런 문제로 구정질문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숙고한 끝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맥락에서 질문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번 인사는 지방별정직 6급상당이었던 비서출신을 한 과를 통할하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로 발령하고 사후에 이를 꿰어 맞추기 위해서 계약직 나급으로 채용하였는 바 이미 과장직무대리로 발령해 놓고 나서 투명하지도 않고 관련법규에도 맞지 않는 채용 절차를 밟는 등 누가 보아도 문제가 되는 인사를 한 것입니다.
물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개인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고 명문 고등학교를 거쳐 명문대학을 졸업한 인재입니다. 또한 그동안 구청장 비서로서 구청장을 잘 보좌하고 성실하게 일해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에는 그 직원 이상의 직무 충실도나 경력을 갖춘 직원도 무수히 많습니다.
더욱이 비서 업무만 수행했던 직원을 한 조직과 구성원을 통할해야 하는 과장직무대리로 발령하는 것은 정상적인 인사관리 관련 규정에도 위배되고 몇 십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관 승진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계장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것으로서 인사권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인사에 관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청와대 비서관이나 보좌관을 정부 부처의 국장으로 발령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인사에 관한 일련의 과정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설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조례를 무시함으로써 의회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독선적이고도 안하무인격인 인사는 앞으로 절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의회 구정질문 일정이 파행으로 치닫게 한 책임은 전적으로 구청장에게 있음을 경고합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목표의 정당성 이상으로 절차의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불법이나 부절적한 수단으로 이루려 해서는 안 되며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주
정길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자이신 정길자의원께서 답변을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담당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지금 일문일답을 하셨기 만약 그렇다면 내일 그 관계를 하고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의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며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탈바꿈해 가는 joy 서초에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서초구 주민으로서 서초구 구의회 의원으로서 오늘의 이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잘못이나 결정 따위를 의식하여 남을 대하기가 떳떳하지 못하거나 대할 낯이 없을 때 부끄러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자리의 우리 모두는 자기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옥주의원입니다.
40만 구민의 안위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박성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무더운 삼복더위도 지나 가을을 맞이하는 문턱에 다가와 있음을 느낍니다.
먼저 박성중 구청장님의 국제적 감각으로 돋보이는 행정과 실천행정을 통해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창출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행정이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본의원은 구청장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5월 행사 중 서초 탄생 17주년 기념식을 보면서 느낀바 우기 중에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관계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민들의 참여도는 장소의 협소로 인해 저조하여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외 여러 가지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기에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어 행사를 추진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명품도시 Joy 서초에 어울리는 Art-center가 있었으면 더욱 빛을 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한 서초구의회가 탄생한 지 1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사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바 주민복지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보다나은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 구의회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는 과정 중, 부분적으로 개선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 있는 공간으로는 실효성이 적어 예산만 낭비될 것 같다는 생각 또한 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서울시 25개 구 중 18개구가 독립청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들어 현실적으로 구의회 의사당과 Art-center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앞서가는 서초 세계적인 명품도시 만큼이나 조속한 시일 내에 Art-center 건립추진이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본의원의 제안 내용으로는, 제 1안으로는 법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법원부지와 구민회관 부지를 활용 Art-center를 신축하여 구의회 의사당 또는 직능단체 등을 입주케 하여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임대하여 임대수익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제2안으로는 현 구민회관 부지를 활용하여 신축하는 방안이 있으며 실현 가능성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법원 부지의 토지매입 및 신축공사에 대한 소요예산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양재시민 숲 행정 소송결과와 신축방안에 대한 견해를 듣겠습니다.
양재시민의 숲과 구청사 부지교환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이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의회는 지방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헌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헌법상 필수적 기관입니다. 변화하는 서초, 함께하는 행복도시 추진을 위하여 구의회와 동반자 관계를 강화함이 마땅하다고 사료 되며 구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상을 구현하고자 서초구 의회기 계양을 수차례 걸쳐 건의하고 반복적인 제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타 구의 사례를 봐도 납득이 되지 않으며, 또한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만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우리 구의원 모두가 절대적 목표와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히 임하게 된다는 정신적 전제가 되기에 반드시 게양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며 그 의미 또한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게양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며, 있다면 구의회 회기 중에만 게양하는 방법을 본의원은 대안으로 제시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게양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이오 화훼 클러스터(Cluster) 테마공원 추진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 에버랜드에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의뢰를 하였다고 알고 있으며 원래의 사업 계획대로라면 3만에서 5만평을 조성 하겠다고 하였는데, 토지 미확보로 인하여 난항이 예상되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또한 구민과 화훼농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화훼생산농가의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은 충분히 나누었는지와 또한 사업 참여 희망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경우 투자 대비 일정한 수익 창출효과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 취지대로 서초의 정서에 맞춰 화훼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보며 테마 공원의 의미보다 화훼 클러스터에 비중을 두고, 사업성 분석, 사업화 계획 등 토지수용 및 재원 조달 방안 또는 대상토지의 현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현실적으로 진행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민선4기 박성중 구청장님의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하여 통·반조정을 통하여 통장 감축으로 인해 축소된 사임 통장님들에 대한 감사장 또는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 해준 일이 있는지, 없다면 위로의 자리를 마련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기존 통장님들께서는 전임 구청장 임기 중 자원 봉사체제하에 수년간 봉사로 일관해 오신 통장님들의 노고를 치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또한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역세권에 위치하여 있거나 재건축 단지가 있는 동사무소의 경우 민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동 실정에 맞게 근무인원을 적절하게 재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구민여러분 9월은 노동부가 정한 장애인 고용촉진의 달입니다. 서초구민의 2007년 2/4분기 41만 2,843명 중 관내에는 현재 8,669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정책에 관련해서 과거 서초구 복지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전시적 과오 행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형제자매, 그리고 부모님들의 아픔의 현장들과 소외계층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수용하고 보다 많은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변화하는 서초, 함께하는 서초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자립 관련 정책과 사회통합에 참여하는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활동 보조인 파견사업 확대 등 장애인 자립생활 등에 관한 시설 또한 확충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편의 시설 증진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위반하고 있는 여러 사례가 있어 현재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진정사건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바우뫼 복지문화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 센터의 그 건립 목적은 지역의 복지향상과 문화생활의 지원을 위해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바우뫼 복지 문화센터의 입주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2층과 3층에 관변단체 7개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은 공간 부족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공간을 지역주민들을 위해 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류명품도시를 판정하는 척도 또한 인원사각 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어떻게 안고 가느냐 하는 부분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박성중 구청장께서 추진하셨던 1:1결연 사업행사는 많은 구민들의 마음을 넉넉함으로 채워 주었던 기억으로 제게는 남아있습니다. 향후 이에 따른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머지않은 추석 고향길 잘 다녀오시길 바라며 바람에 고향마음이 묻어오는 듯 느껴집니다.
본의원은 항상 어머니의 마음으로 주변의 그늘을 돌아보며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정을 갖고 노력하며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서초의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박성중구청장께 더욱 많은 기대를 가져보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중국의 대문호 루쉰의 말을 연상하면서 끝을 맺을까합니다.
“희망”이란 땅 위의 길과 같다. 땅 위에는 본래의 길이 없었다. 사람들이 걸어가면 그 자취가 길이 되는 것이다!
누가, 언제, 어떠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희망 서초의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 서초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주
박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 명품도시, 일류 행복도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박성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서초구의회 가선거구 도시건설위원회 강성길의원입니다.
2007년도 들어 처음으로 갖는 구정질문의 자리에서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다 나은 서초구를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양재동 산54-3 포도밭 주차장 부지매입과 진입로 개설 및 거주자우선주차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치는 양재1동 우성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며 면적은 4,562㎡이고 지목은 임야이며 공원부지입니다. 또한 토지와 접한 도로가 없는 맹지 상태이며, 매입 당시 포도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며, 매입가격은 9억 8,083만원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4년 2월 4일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달라는 양재1동 우성아파트 주민 청원서가 접수되어 3월 2일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을 검토하고 3월 29일 공유재산심의를 하여 부지매입을 결정, 4월 21일 감정평가 2개 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같은 날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요청을 주차관리과에서 도시정비과로 합니다. 5월 10일 도시정비과에서 이에 따른 보완사항 의견을 보냈는데 이는 주차장을 직접 접속할 만한 진출입도로가 없어 부지가 맹지화할 우려가 있고 진입도로 설치계획을 포함한 당해 지역의 주차장 설치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월 21일 주무과에서 보완검토 결과를 통보하면서 다시 요청을 하자 8월 31일 회신내용도 동일하게 보완하라는 내용입니다.
즉,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입안 요청시에는 관계법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등을 작성 보완제출하고 진입로에 대한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인근주변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사용 및 확보방안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2005년 6월 15일 주차관리과에서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정비과와 협의를 하여 7월 22일 주차장설치계획 보고를 하며 10월 11일 결정요청을 도시정비과에 하였으며, 2007년 2월 6일 토목과는 우성아파트 인근 경부고속도로 부체도로변 시설녹지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우성아파트에서 이용토록 노상주차장을 신설하는 계획이 있으므로 노상주차장 설치 후 우선 이용상황을 보아가면서 포도밭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공원 내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지하에 중복결정 설치시 지하주차장 건설비용이 약 35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는 주차계획대수 77대 대비 주차 1대당 약 4,500만원이 소요되어 사업비 과다로 투자대비 사업효과가 지상주차장 설치보다 매우 미흡하며 77대의 주차면 확보로는 근본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주차장으로 도시계획결정시에는 진입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공원용지 훼손은 물론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와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며 지하주차장 설치시 인접한 우성아파트 주민들만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현재 우성아파트는 건립한 지 16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장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시에는 주차장이 자체적으로 확보되면서 불필요한 시설이 될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 설치는 형질변경, 지목변경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요건 구비 문제 등이 있으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부지매입을 한 것은 서초구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청원서가 접수되고 타당성 조사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바로 부지매입부터 한 후 추진하려다 2005년 8월 29일 우성아파트 거주 KBS직원들이 주차장건립 반대민원을 제기하자 9월 6일과 9월 23일에 뒤늦게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해 부지 공시지가는 그 당시 총 4억 6,072만 7,911원이었으나, 처음 감정평가액은 18억 5,565만 5,000원으로 서초구 감사부서로부터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결정불가 토지이므로 감정가격이 과대평가되었다는 검토의견을 통보하자 재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오히려 처음보다 더 높은 총 20억 7,944만 8,0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이점 또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며, 결국 처음 평가한 금액보다 47.15% 하락한 9억 8,083만원으로 토지주와 협상되어 매입하였는데 공시지가보다 무려 2배가 넘는 5억 2,010만 89원이나 더 비싼 값에 매입한 것이 합당한 것이며 시급한 사업도 아닌데 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우리 구로 미리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차량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으로 예산 사장이라는 주의를 받았으며, 결국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주차장 건립이 무산되자 이번에는 구예산 1억 8,000만원을 들여 인근 부체도로변 시설녹지를 가로질러 진입로를 설치하고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토록 거주자우선주차장 시설을 80면 정도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하였으나 한달만에 개설공사 발주를 하여 2007년 7월경에 완공하였으며 부체도로변에는 45면 정도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별도 예산을 들여 설치하였으나, 이 또한 잘못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타당성 검토시 공원녹지과장은 부체도로변에 노상주차장 이용자를 위한 진입로 설치는 시설녹지를 가로지르는 굴다리 설치보다는 시설녹지상에 산책로를 설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점과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도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설치하여 삭제하고 다시 반대편에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였고 본의원이 최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료이용 신청자가 없으며, 만약 계속하여 무료로 이용토록 한다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2006년 12월 제178회 제2차 정례회의 때 동료의원이 양재동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시 구청장님의 답변은 반포지역 기존 아파트도 주차난이 심각하며 또 방배동 단독주택지역에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지금 양재우성아파트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이라는 말씀이 있으셨지만 입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아파트 부설주차장이지 않느냐는 말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지역과 균형 입장에서 거기에 주차장을 설립해 준다면 다른 지역에도 설치를 해 달라, 우성아파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해 달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지매입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진입로를 개설하고 부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것은 특정아파트에 특혜를 준 것뿐만 아니라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으므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방배동 남태령 인근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치는 서초구 방배2동 2911번지 외 4필지이고 면적은 3,733㎡이며 지목은 답이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서 매입 당시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고 나대지 상태였습니다.
매입 당시 공시지가는 총 9억 2,038만 2,000원이었으며, 감정평가액은 총 12억 9,499만 9,000원인데 감정평가와 같은 금액으로 2001년 11월 15일 1,176㎡를 4억 2,407만 1,500원, 같은 해 11월 23일 2,557㎡를 8억 7,092만 7,5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을 30% 지불하는 대신에 잔금은 거주자, 점유자 퇴거조치 등의 이유로 소유권 이전 후에 지불하는 조건이었으며, 서초구는 그 무렵 서울시에서 2002년 상반기까지 불법주차 및 방치차량 견인보관소를 확보토록 통보받고 화재가 난 부지를 매입하여 서초구의 불법주차 및 방치차량 견인보관소로 활용코자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의 생각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전에 신중한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지매입 후 2001년 12월 4일 서초구 주차관리과에서 도시정비과로 도시계획결정을 요청하고 2002년 5월 15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자 2002년 7월 6일 서초구에서 서울시로 요청하자 같은 해 8월 10일 서울시로부터 견인보관소만을 위한 주차장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재검토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2005년 3월 7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주차장시설결정을 위한 목적과 기능을 분명히 재정립하여 상정하도록 보류통보를 받고 2005년 9월 5일 서울시로부터 설치목적이 변경되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결과 제출 및 주차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운영계획을 수립 제출하라는 회신을 받고 2006년 2월 10일 서초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유보 요청을 서울시에 합니다. 사유는 체육공원 조성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결정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당해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로서 대규모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여 도시계획 주차장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며, 관리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전원마을에 인접해 있고 동작대로변으로서 만성적 교통체증으로 차량통행이 어렵고 이용동선의 주 방향과 반대측에 입지함으로서 부적절하며 부득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차장 설치가 필요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5년 단위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다시 2007년 3월 30일 방배2동 2908번지 외 7필지 면적은 7,894㎡를 추가매수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5월 17일 토지 소유주들에게 협의매수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동년 6월 25일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서초구 소유토지와 접한 토지를 협의매수로 우선 추진하고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고 도시계획결정전까지 부지정비 및 성토 후 꽃단지를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부지매입 소요예산을 보면 공시지가가 총 31억 374만원인데 실거래가가 총 54억 8,63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합당한 금액으로 생각되시는지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추가매입을 해야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금년 8월 하순경에 현장을 답사하였는데 마침 그곳에서 서초구가 매입하고자 한 부지 전체면적 중 토지소유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서초구로부터 협의매수 요청을 받았는데 구에서 제시한 조건으로는 절대로 팔지 않겠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서울시에는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유보 요청해 놓고 2007년 5월 10일자 공유재산심의회 및 토지소유자 분들께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협의매수 요청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음에 부지를 매입한 지가 7년이 다되어 가는데 사전에 여러 가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였더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구민의 혈세만 낭비한 것 같아 본의원은 매우 답답한 마음뿐이며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사무소 권역별 통폐합 학술용역업체 선정경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을 권역별로 통폐합하여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며 문화 복지 행정서비스의 다양화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행정업무의 전자 정보화, 각종 민원서류의 무인발급 등 저비용 고효율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주민의 불편해소 및 재정부담을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우선 시범지역으로 잠원동과 반포3동을 선정하여 현재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업체 선정결정에 대하여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2006년 3월 24일자로 개정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5조 1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 조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초구청 해당부서에 확인한바, 연구원 등에 의뢰하지 않고 바로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제25조 사항을 보면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 카목의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법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이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상위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위배된 것이며, 만약 연구원에 먼저 의뢰를 하여 수탁을 거부하였다 하여도 공개입찰로 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초구청과 학술용역 수의계약을 한 사단법인한국행정학회의 대표이사는 서초구청의 100인회와 21세기 세계화위원이면서 서초구브랜드자문위원회에서도 참여하였으며, 서초구청 관련 여러 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원동 61-6번지 학교부지에 고등학교 신설 또는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잠원동과 반포3동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원거리에 위치한 학교로 다니고 있는 실정으로 불편함은 물론 학습장애 등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 및 학부모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2007년 2월경에는 서울시장께서 서초구청 초두 방문시 이 문제를 건의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S고등학교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학교 재학생 학부모 및 학교관계자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2007년 7월경에는 서울시에서는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여 주민들과 학부모님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 드렸습니다.
구청장님의 진솔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주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18시 56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은전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의원
사랑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장경주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은전의원입니다.
일류, 명품도시 창조에 선봉장인 박성중 구청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의 구민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변덕스러운 올 여름이었습니다만 태풍과 수해없이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박성중 구청장님이 서초구를 위해 많은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비전들이 잘 실현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협력이 이루어져서 서초구는 말 그대로 살기 좋은 행복 서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양재시민의 숲 소유권 분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양재시민의 숲 관련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큰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시와 서초구가 공원 소유권 문제로 현재 대법원까지 가는 험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의 자치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1988년 5월 1일 이전에 시유재산과 구인계대상 재산 목록을 확정하여 서울시와 인계인수를 하도록 시유재산 조정지침, 시유재산 조정계획, 시유재산 이관 업무, 추진계획 등 서울시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정확히 처리하지 못하고 소유권 쟁의를 하게 되었다니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이관 당시 자료를 살펴보니 서초구는 이관대상이 아닌 재산을 이관대상에 포함 시켰고 서울시는 원래 서울시 소유인 관련 공원을 서초구에 이관 대상으로 심사한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공원소유권이 종료되고 16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큰집 작은집 간에 재산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니 한심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하여 뒷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재시민의 숲의 소유권 분쟁은 왜 발생 되었는지와 그간 서울시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주장하는 서울시의 목적물은 무엇이며 서울시 소송 목적물중 양재동 200번지와 236번지 등 2필지는 왜 소송 목적물에서 제외시켰다고 봅니까?
둘째, 1987년 7월경 시유재산 조정계획 및 시유재산 조정지침에 따라 작성한 재산목록 인계인수 내용은 무엇인지와 서초구에 인계될 재산 가운데 2007년 8월 현재의 이관 상황을 재산 및 위치, 면적, 용도, 시가, 관리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 할 것과 별도로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유재산 중 서초구 이관 대상의 조속한 이관을 위한 서초구의회의 청원 및 구의원님들이 수년간 사실상 같은 문제가 구정질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내용은 매우 희망적이고 잘 되고 있는 감을 주었고 그렇게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로 입증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구청장 전임 구청장 때 부구청장으로서 진솔한 소견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넷째, 전임 구청장은 구정질문 답변에서 서울시의 무리한 주장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서울시의 처사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또 언론에게 자세하게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와 서초구 간의 재산권 분쟁이 법정으로까지 전개된 것은 종합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당시 부구청장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법정쟁의가 진행되는 동안 소송대리인이 있기는 하지만 소송당사자로서 쟁의 조정 등 서울시와의 원만한 조정기회가 자주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교환에 대한 공문이 오는 등 상호 교환 해결이 가능 했을 것인데도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만약에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패소하면 서초구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큰 손실을 보는데 이에 대한 구민들의 항의에는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지도 듣고 싶습니다.
대법원 상고 패소의 경우 당초 재산 이관시의 담당 공무원도 문제지만 그간 서울시와 적극적인 해결에 임하지 않고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당연히 이관 받을 수 있었던 구청부지, 구민회관, 4개 동청사부지도 확보치 못하게 만든 공무원들은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어떠하신지요?
끝으로 패소할 경우 서초구의 재산 손실은 얼마나 될 것이며, 구청사, 구민회관 등 공공 청사부지를 서울시로부터 유상 매입하여야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와, 아니면 공공청사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받아 올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어차피 양재시민의 숲은 우리 서초구에 있고 숲에서 나오는 이득을 취하고 받을 것을 받았으면 훨씬 좋을 것을 그러면 구의 재산도 늘고 낡은 구청사도 고치고 구민회관 외 많은 공공 부지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만만치 않은 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과속 방지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량 감속을 유도키 위한 과속방지 시설이 건교부에서 나오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보면 넓이가 3.6m 최고 높이가 10~15㎝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중 서원, 서일, 계성, 잠원, 우암초등학교 등 앞에 있는 과속방지턱을 보면 예전에는 완만하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윗부분에 홈을 파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아서 밤낮으로 트럭이나 공사차량, 오토바이 등이 다닐 때 소음이 심하게 납니다. 계속되는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학생들의 수업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과속방지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차량이 시속 30㎞를 갈 때 덜커덩하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라 생각되는데 특히 서초동 서일초등학교 앞에는 300여m나 되는 거리에 방지턱도 17개나 됩니다. 이런 과속방지턱은 잘못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답변해주시고 우리 서초구 내에는 과속방지턱이 1,700군데가 설치 운영 중이고 하나를 시설하는데 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 복구를 하거나 높이를 10㎝ 이내로 하고 넓이는 3.6m에서 5~6m로 하던지 아니면 안전선에 노란색으로 50m에서 100여m 가량을 그려놓으면 여기는 학교 앞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서초초등학교 앞에는 방지턱이 없음에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놓아서 그 곳에서는 학교 앞이라는 것을 운전하다가도 알 수가 있어 조심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하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보행하게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며 책임있는 답변바랍니다.
구정질문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들을 종합하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류 도시 명품 도시라는 슬로건에 손색없는 모습을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주라는 당부와 함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서초 구민 여러분!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즐거운 추석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주
문은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태욱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의원
지금 질문순서상 후순위에 속하기 때문에 먼저 구정질문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 가운데 많은 행정 정보를 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된 질문을 간단히 하기 전에 느낀 점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오전과 지금은 본회의장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아까 서울시 사례도 나왔고요, 다른 구 사례도 나왔는데 우리 서초구 공직자들은 장취단사의 정신이 필요하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장취단사라 함은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자는 것입니다.
오전에 결국은 서초구를 위해서 준비된 시간에 질문과 응답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너무 방청석을 의식해서 그런지 자기의 소신을 피력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구청간부님은 밖에서 모니터를 보기에 너무 격앙된 표정으로 하니까 저런 것은 고쳤으면 이런 얘기를 몇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취단사 단점을 버려주시고 만약 여기가 본회의장이 아니고 위원회라면 자기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서운함을 금치 못함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면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의 정신 배려를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정질문을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서초구의회 제18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초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성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일원으로서 구정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노태욱의원입니다.
이번 가을 임시회에서는 우리 서초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관한 것 그리고 기존의 주민생활 편의시설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요양시설의 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노인인구는 점차 증가 일로에 있어 이제 노인을 위한 요양 인프라 구축의 문제는 어느 한 가정의 일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경우 65세 이상의 주민분포는 현재 3만여명으로 전체 주민의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시설인 에이징센터(Aging center)등인데 우리 서초구의회는 금년 상반기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질의한 결과 부지확보 노력에 시간이 상반기는 지나간 것 같고 이번 하반기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첫째가 에이징센터(Aging center) 부분이요, 두 번째는 시설관리에 관한 도시시설관리공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 주체로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하루 평균 35명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1만 2,968명이 자살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서초구도 대한민국 안에 서울이요, 서울 안에 서초구입니다.
최근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을 집계한 결과 60세 이상이 전체 인구를 30.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40대 23.8%입니다. 그 다음에는 30대 17.7% 순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가난과 고독 질병 문제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이런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서초구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우선 우리 서초구 주민생활국에서는 노인문제를 어느 정도 심도있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노인에 관한 통계가 있습니까, 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방청석이나 지금 우리 해당 국장님께서는 통계에 관한 자료가 D/B가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노인문제 대책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의 계획은 어떤 구상이 있으신가요? 그래야 진정으로 세계인류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구체적으로 언급해 볼 사항은 아까 이야기드린 에이징센터(Aging center) 등의 확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 서초구에도 이를 위해 전문적인 의료시설과 재활시설을 함께 하는 전문 복지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에이징센터(Aging center)를 위한 추진사항은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가고 있으며 향후의 투자 계획은 어떠한지를 구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우리 서초구의 복지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서초구에는 민간위탁 구립시설은 사회복지시설 4개소, 노인복지시설 2개소 총 34개소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 7월 제5대 서초구의회 개원이후 각종 위원회 활동과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서초구 복지시설 관리 실태를 돌아보고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과 구립시설 관리 방법의 전향적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날로 높아지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수준과 복지 요구를 더욱 증가시키고 특히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차사업, 문화센터, 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요가 날로 확대됨에 따라 도시관리공단 설립은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별 공기업 설립 현황에 대한 자료수집 내용과 국내 자치구별 공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시내 25개 구의 경우 강북구에서 97년 11월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필두로 현재 22개구에서 자치구 공기업 설립을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경우에는 설립을 준비 중인 상태로 공단의 CEO에 해당하는 이사장을 최근 선임하는 등 구립시설관리에 변화와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질문이 있었지만 양재동에 있는 에이징센터 등이 이 도시관리공단의 필요성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다른 구 공단 운용 사례를 평가해 보면 평균적으로 자본금은 7억원, 조직 규모는 이사 3명, 팀장급 7인 정도로 평균 도시관리공단별 인원수는 150명이었습니다. 150명 규모의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여 경영수지 또한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내의 기초단체가 운영하는 21개 구의 재정상태를 비교한 바 시설관리공단 경영 성과를 분석해 보면 광진구, 도봉구가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19개 구가 모두가 흑자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건대 서울시내 기초단체의 시설관리공단 평균 수익은 매년 단기순이익 10억원을 실현하고 있으며 91%의 시설관리공단이 흑자경영이며 특히 인접 구인 강남구에서는 작년 78억원의 최고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서초 시설관리 설립을 주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태스크포스팀의 구축과 세미나 개최 등 서초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준비가 이제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실행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저는 이 제안에 대한 구청장께서 평소 생각하신 견해와 추진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장취 단사를 취한다면 이러한 우리가 의사결정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초가족 여러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다가오는 한가위를 풍성한 마음으로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주
노태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욱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의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무수히 애들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중 구청장을 비롯한 서초구 공무원 여러분!
서초구 방배본동, 1동, 4동, 반포본동, 반포2동 출신 이경욱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인사말과 질의를 해 주신 관계로 우리 서초를 위해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선배·동료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감사말씀을 드리며 네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구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과 늦장마로 인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과 더불어 추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또 얼마 후면 금방 연말연시가 돌아옵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복지행정을 원활히 펼치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상의 복지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민간단체 등의 도움의 손실에서도 벗어나 힘들게 생활하는 주민들도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복지에 대해서 벗어난 어려운 주민에게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모두가 잘 살고 온정이 많은 서초로 거듭 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차상위계층의 발굴과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방안은 무엇이 있으며 더불어 불우이웃성금에 대한 모금 계획과 사용 계획 그리고 일시적이 아닌 중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우리 박성중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질의는 방배4동 뒷벌어린이공원 등의 현대화 공사가 지금 주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개선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방배4동 뒷벌공원 내에 위치한 방배경찰서 이수지구대 방배4치안센터가 파출소 통폐합으로 유명무실 되어 있으며 관내 CCTV 관제센터로 활용되고 있지만 근무하는 경찰 1명에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개층 일부분만 활용되고 있어 현대화된 공원과 어울리지 않는 낙후된 건물이라 주민의 이전 촉구가 심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공원과 주변 환경에 적절한 주민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의원이 10여년 전에 당시의 설치 근거 자료를 관리하는 주무 부서를 찾아 당시 파출소의 설립 배경과 목적, 구유지 사용 승인에 대한 계약 근거를 검토하여 이전 또는 철거가능 여부를 판단코자 하는데 그 근거를 찾기 위하여 방배경찰서 경리계, 서울경찰서 경리과 물론 우리 서초구청의 공원녹지과, 재무과, 건축과 등 여러 부처에 문의를 해 봤으나 모두 직접적인 소관 부서 소관 사유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는데 정말 이는 체계화되지 못한 행정관리상의 허점이라고 봅니다.
세부적인 업무를 파악하여 감독하기 위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크나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구유지나 사용허가 후 지어진 오래된 타 관공서 시설 등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지금은 유명무실해지고 오래된 방배4동 치안센터 같은 경우 유사 관공시설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나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한 복합시설로 리모델링을 하여 우리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러 그 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관리현황과 향후 환수계획이 어떠한지 성의 있는 답변 바라고요.
아울러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원들에 공공시설 현대화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에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뒷벌공원의 예로 본다면 본의원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때 지난 2월 주민공청회를 시작으로 설계부터 공사 현장에서 수차례 직접 확인했습니다. 직접적인 사항 외에는 주변 환경 외에는 거의 관심조차 없으며 심지어는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면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원부지 내에 치안센터의 활용을 비롯 주변 보도나 도로폭, 노점상 등 가로등 정비 등 더불어 개선해야 할 상당 부분이 있음에도 알 수 있을 텐데 일일이 지적하지 않는 한 관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담당 공무원들에게 수차례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절차상의 원론적인 이유만 들어 개선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중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서초의 신형엔진이라는 간판을 걸고 나오셔서 당당히 당선되셨고 지금의 구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자동차의 엔진이 신형이면 외관 등 기타 부속품들 또한 걸맞아야 그 성능이 배가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공원 등의 현대화 사업 추진시 지중화사업을 비롯한 주변환경 개선사업 예를 들어 가로등, 상·하수도, 전선, 맨홀, 도로폭 조정, 동시다발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하는 바람으로 특정 현안이나 사안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보다 능동적이고 종합적인 환경개선 방향에 대해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방배1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인근 한화아파트 주민들의 주 통로인 직선도로가 재개발로 인하여 폐쇄됨에 따라 꺾어 들어가는 신규 통로의 도로폭의 조정 등에 대한 항의민원이 발생하여 구청장실을 점거하는 등 늘 이어지는 항의와 시위로 구청이 소란스럽고 구청장 또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불편한 실정인데 이는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지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더러 인근 주민들의 실정을 외면한 사례가 아닌가 사료되며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재개발사업을 허가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빈번히 왕래하던 주 통행로를 구청에서 재건축에 매도하였는데 이에 대한 공청회 등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충분한 민원 수렴과 행정질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실행하였는지와 그 수입의 규모와 사용계획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아 본 결과로는 지금 현재 대림서리풀재건축조합에서 약 8필지 구유지를 팔아서 95억원 정도가 서초구 재산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도로를 매도한 이 금액을 한화아파트와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통해 신규통행로로 확장 주변 환경 개선 등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하는 방법으로 지금의 불편한 민원집단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인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향후 지역 재개발사업에 따라 한 치의 착오가 없이 타당성 있고 성실한 행정상의 대안으로 재개발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조속하고도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며 이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야생 고양이 번식을 막기 위한 대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문제와 더불어 쓰레기 수거 후 뒤처리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보니 음식물쓰레기는 플라스틱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넣었지만 분리배출이 잘 안 되는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건물 옆에 그냥 두어 놓았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들이 야생동물들이 그 안의 음식물을 먹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뜯어 파헤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찢어져 있는 쓰레기봉투를 수거하기도 어렵게 하고 미화원이 부주의로 흘린 쓰레기보다는 고양이 등의 야생동물 등에 의해 엎질러진 쓰레기 잔재가 쓰레기 수거하기도 바쁜 시간에 미화원이 뒤처리를 하기까지 해야 하는 부담감까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파헤친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악취문제, 원인에 대한 주민 상호간의 불신과 미화원의 불성실, 더 나아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비난 등 제3의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동네마다 급증하고 있는 도둑고양이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시기라 사료됩니다.
첫째는 쓰레기봉투를 뜯어 주변 환경을 훼손한다는 점과 둘째는 고양이들이 이상한 소리로 밤에 울고 싸우고 잠자기가 곤란할 정도입니다. 셋째는 야간에 걷는 여성과 노약자를 놀라게 할 뿐더러 도로를 주행 중인 차에 뛰어들어 제2의 교통사고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늘어나는 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지자체에서는 동물병원과 협조하여 수고양이를 잡아 불임수술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초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일반쓰레기도 음식물쓰레기처럼 파헤쳐지지 않는 깔끔한 그런 통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고양이 같은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취득하기 어려운 자연 증식이 안 되도록 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도 함께 수립하여 밝고 깨끗한 명품 서초를 만드는데 각별히 신경 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도 좀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마지막 질문하는 의원으로 오늘 회의는 서로가 배려가 부족한 회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발전된 내일의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주
이경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40만 주민대표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3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 채병석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김진영 의원 장경주 의원 김희수 사무국장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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