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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09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옥주의원외4인발의)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훈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재훈
제185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내역입니다.
2007년 7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7년 8월 10일 강성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8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9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예 구민증 수여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휘장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아방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이경욱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2007년 7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으며,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07년 7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7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서면동의가 있어 2007년 9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제13차, 제14차, 제15차, 제16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13차 간주처리액은 8,627만 4,000원이고, 제14차 간주처리액은 7억 6,243만 1,000원이며, 제15차 간주처리액은 4,698만 9,000원이며, 제16차 간주처리액은 2억 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ㅇ200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13차, 제14차, 제15차, 제16차)
(부록에 실음)

이재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3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3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경주의원, 김희수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안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옥주의원외4인발의)
10시 14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옥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의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옥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문과 같이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07년 9월 11일과 9월 12일 2일간에 구청장 출석을 요구하고 기타 임시회 기간 중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입니다.
출석 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박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10시 16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1월 19일 제2차 정례회의 개의에 이어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휴일을 제외하고 총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노태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노태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4월 12일 이경욱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경욱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제안이유로는 핵가족화 및 고령화로 인한 노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령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정기적인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어 병원, 약국 등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인원과 세대가 파악되었는지와 부양의무가 있는데도 부양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법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서초구에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월 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의 현황은 총 271세대이며 이중에서 보험료 지원대상 세대는 약 100세대로 월 70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되면 노인인구의 70% 수준이 9만원 이하의 노령연금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중복 되는 부분도 있으나 보험금 1만원 미만 정도의 노인에게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서초구의 재정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익태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내년 즉,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발의자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고 다수의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고 수정 후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2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강성길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강성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6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7월 13일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예측·분석하여 개발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 재해영향성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아울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조례제정 목적은 국토개발사업이나 대단위 건축사업시 실제 사업으로 인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자함에 있으며,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어떤 사안에 대하여 발생될 수 있는 위험과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여 주민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박옥주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중 “건설교통국장으로”를 “재해업무 담당국장으로”수정, 안 제5조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 이 된다”로 하고 제2항 “간사는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를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로 하고 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로 수정
안 제6조제1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의하고”를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이 회의 또는 서면 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고”로 하고, 제2항 중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 검토로 하며”를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로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발의에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9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6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서일준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 이유로는 2006년 12월 28일자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상위 법령은 개정되었으나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일제 개정하여 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이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도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추가 한다고 했는데 비영리민간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단체란 어떤 단체인지와 그 중에서 검증된 판단력이 있는 분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선정 방법을 묻는 질의에 대해, 비영리단체 등록은 중앙부처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6,738개 단체가 있으며 서초구의 비영리단체는 녹색어머니회, 서울부부합창단, 한국약물상담가협회, 인성교육지도봉사단, 민족화합청소년본부, 아시아환경정의연구원, 한국시니어연합, 사랑과행복나눔회 등이 있으며,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문을 보면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도 포함 되고 이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위촉을 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이며 반드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라는 뜻은 아니며,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10시 33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운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동운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운영위원회 김동운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종전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구 의원에게 지급할 기준을 정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하고,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공무원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며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동운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 채병석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김진영 의원 장경주 의원 김희수 사무국장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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