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강성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6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7월 13일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예측·분석하여 개발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 재해영향성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아울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조례제정 목적은 국토개발사업이나 대단위 건축사업시 실제 사업으로 인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자함에 있으며,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어떤 사안에 대하여 발생될 수 있는 위험과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여 주민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박옥주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중 “건설교통국장으로”를 “재해업무 담당국장으로”수정, 안 제5조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 이 된다”로 하고 제2항 “간사는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를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로 하고 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로 수정
안 제6조제1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의하고”를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이 회의 또는 서면 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고”로 하고, 제2항 중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 검토로 하며”를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로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발의에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