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에 대해서 간단히 국장님들이 상세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구청장으로서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답변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좀 상세히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강성길의원님의 토요벼룩시장 관련해서는 국장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원칙적인 문제는 좋다, 원칙적인 문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세부적인 문제 들어가면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우선 금요일 저녁만 되면 토요일 새벽까지 여러 가지 전국 상인이 와서 상거래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어떤 재활용품 그런 것을 떠나서 상인의 상거래로 전락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율이 한 15%정도에 불과하다. 정말 많은 우리 구민들이 참여해서 뭔가 서로를 교환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그와 아울러서 더욱 큰 문제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루정도는 저희들의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루를 그랬더니 우리 구청 앞에 녹지대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실제 구청 내부는 물론이요 밖에 인도와 차도까지도 점령을 해서 전반적으로 구청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끝나고 나서 청소에 많은 청소비 자체만 8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80명 정도의 인원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반 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다행히 대통령 선거에 의한 선거일전 60일전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곤란하다는 답변이 내려와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고 관계부서에서는 더 좋은 대안을 위해서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대안이 나온다면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정말 서초에 맞는 그런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것을 여러분한테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서초고등학교 이전 문제 관련입니다. 이 이전 관련해서 그동안 예전에도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액션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1차로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시도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아니고는 안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1차가 무산되었습니다. 다시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잠원동 주민들께서는 그 사이에 외국인학교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외국인학교는 절대 안 된다. 두 번째는 가능한 공립학교 위주로 와주었으면 좋겠다. 일부 특수고등학교가 아닌 일반인 학교로 와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열매가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100% 될 지는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초고등학교 공립학교 서초3동에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가 있는데 서초고등학교 다행히 공립학교이고 또 노후화 되어서 전반적으로 이동시켜서 2010년에 고등학교 선지원제 대비해서 뭔가 다른 학교로 탈바꿈을 시키고 싶은 것이 우리 지역 주민의 희망 사항이고 또 제 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서초고등학교 학부모형들 하고 전반적인 의견이 오고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단계 또 있습니다. 어려운 단계가 또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여러분한테 다 설명 보고를 드린 후에 최초 계획은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용덕식의원님의 어린이집 관련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 좋으신 내용이라서 저도 미처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 충분히 구정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민들께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20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집까지 하면 130몇 개소가 있는데요. 이 구립어린이집에 지금 취학하고 있는 아동이 1,900명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1,800, 1,900명 정도 되는데 1,900명입니다. 이 1,900명 중에 우리 타 구 서초구민이 아닌 어린이가 107명 이것이 2007년 9월 현재입니다. 아까 용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조금 전에 이야기이고 그래서 두 분 자료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구립어린이집이 약 6% 정도가 타 지역 어린이들이 취학하고 있다. 그 중에 두 군데가 약간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거론된 남태령어린이집 이 남태령어린이집은 조금 지역이 특수합니다. 외진 데에 있고 최근에 이전이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이전되고 나서 어린이를 모집했는데 어린이들이 모자랐습니다. 모자라다 보니까 인근 관악구에서 한번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1년 뒤에 바로 내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런 사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까리따스 방배2동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까리따스어린이집도 한 20여 명 약간 많습니다만 두 군데 빼고는 거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타 구 어린이에 대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많은 부분에 대한 문제는 뭔가 개선할 수 있다면 적절히 유도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장기 지원 한 어린이가 5년씩 하면 다른 어린이들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뭔가 보완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대기가 명단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하고 하여튼 저도 우리 용덕식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정말 앞으로는 거의 같아야 된다. 같은 지원을 해서 뭔가 우리 구민의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뭔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같은 의견입니다만 실상 막상 추진하려고 보니까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김희수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까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원칙적인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민들께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예산 항에는 예산과목에는 장이란 과목이 있고 관이라는 것이 있고 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 관, 항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입법 과목이라고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아래인 세항, 세세항, 목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행정 과목이라고 해서 의회의 동의를 안 거쳐도 행정부 내에서 탄력적으로 모든 것을 행사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이 이 예산 법에 법이라든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있다 보니까 행정부에서는 세항, 세세항, 목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능한 그쪽을 활용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또 이용을 해서 또 예비비를 써서 이것은 전용 문제입니다만 전용을 해서 가능한 쓰려는 것이 하나의 인지상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도 전국의 230개의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원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서초구 집행부가 편법을 했느냐, 편법한 적 없습니다. 법 범위 내에서 전용을 했고 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했느냐,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범위 내에서 했고 예산 전용을 난발했느냐 우리가 예산의 세항, 세세항, 물론 총괄로 묶으면 적습니다만 그 과목 자체가 수백 개가 됩니다. 그중에 24개 항목만 전용이 되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 김희수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가능한 충실해지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 다만 그렇게 편법이라든지 예산기능 의회의 심의기능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한건한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반포4동 임시청사 임차료를 왜 태종대왕 어가행렬로 9,000만원 전용했느냐 이런 관련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도 실제 세항의 사항입니다. 앞에 항까지는 똑같고 세항에 차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놓고 보아서 우리 김희수의원님이 우리 구청 직원이다 했으면 당연히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의회에 가서 승인받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서초1동 신청사 부지 매입비 중에 일부를 방배1동 예술회관으로 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장애인 목욕 관련해서 이것을 보훈단체 사무실 환경개선비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법에 편법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가능한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승인, 여러 가지 의결한 내용대로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들한테 주어진 권한 내에서 가능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쓰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이고 아까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청장이 지시해서 뭐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사실 저도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어떤 항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그렇다면 예산 전용위원회나 우리 실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국장, 과장으로 한 현안회의가 있습니다. 현안회의에서 올려서 법상 이상이 없느냐 또 예산의 성격상 이상이 없느냐 이렇게 해도 괜찮겠느냐 이런 판단 하에서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다 저한테 보고가 올라오면 그러면 써도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청장 혼자서 몇 백 개나 되는 이런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더욱더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나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켜보았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내년에 우리가 구정을 수행하면서 반영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