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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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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7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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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7년 12월 0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중 제기된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 및 구정 전반에 대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모두 신청하였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일문일답은 질문자와 답변자 시간을 합쳐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괄 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께서는 상기 질문 제한시간이 지켜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접수가 되었으므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접수순서에 의하여 강성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여념이 없으신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성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강성길의원입니다.
이번 회기는 본의원이 등원하여 두 번째 맞는 정례회의입니다.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비록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의 미흡한 분야와 구민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저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서초토요벼룩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초토요벼룩시장이 97년 IMF라는 어려운 시기를 맞아 서초구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98년 1월경에 개설하여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이웃과 나누어 쓸 수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물자절약을 생활화 하고 자원 재활용 및 쓰레기 줄이기 등의 효과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서초구가 노점상과 상인이 배제된 순수한 서울의 명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 매우 긍정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벼룩시장 운영 배경을 보면 많은 문제점 등으로 얼룩지고 있는데 추진 경위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소관 국장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강성길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벼룩시장은 강성길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97년도에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되어 있어서 각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쓰지 않는 유효 물품을 서로 나누어 씀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보탬과 화합을 다지고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 의해서 추진되었고요.
그 추진경위는 97년 12월 29일에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98년 1월 14일부터 이면도로인 환승주차장과 양재역 사이의 이면도로에서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는 참여자가 계속 증가하였기 때문에 보건소 앞에서 스포타임, 구민회관 앞까지 또 그리고 구청 광장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7월 25일 날 스포타임 이면도로는 교통문제라든가 또 사유지 점유문제 등으로 해서 폐쇄를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서초구민들을 좀 더 우대하기 위해서 서초구민을 가장 장사가 잘 된다고 판매고를 높일 수 있는 이면도로는 서초구민에게 배정을 하고 조금 판매가 저조한 구청 광장은 타 지역 주민으로 배정을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10월 20일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이 토요벼룩시장을 할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내용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항에 저촉된다고 해서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이것을 개최할 수 없다, 이런 해석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고요.
강성길 의원
국장님! 그것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운영방법과 참여유형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운영은 매주 토요일 8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합니다. 판매 좌석은 850석이 되겠습니다. 구청 광장이 620석, 이면도로에 230석 그리고 참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참석인원은 1일 약 4만여명 판매자가 한 1,000여명, 구매자가 4만여명으로 보고 있는데 판매자가 1,000여명은 1차배정은 850석이기 때문에 850석을 배정하고 또 기다렸다가 1차판매자가 나간 자리에 또 보충해서 또 배정해 주기 때문에 한 1,000여명이 됩니다.
강성길 의원
벼룩시장 개장 시에 1회 평균 서초구민 참여 및 공무원의 자원봉사 포함입니다. 공무원은, 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1일 참여는 앞서 얘기한 대로 한 1,000여명 되는데요. 판매자가, 우리 서초구민이 한 2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타 지역주민이 한 8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민이 한 20% 내외가 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 구청의 근무인원은 약 80여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정규 직원들 특히 그 배정 관리를 하고 질서 유지를 하고 또 이 불법 노점 단속도 하고 이런 직원들하고 또 구청사의 청소 관리 이런 분들 또 질서 단속을 위해서 우리 직원 자원봉사자들이 또 5~60명이 참여해서 총 한 80여명 참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 의원
여기에 차량 지원은 안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차량이요?
강성길 의원
예.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차량지원은 이게 끝나면 청소차량에 의해서 흡입식으로 청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한 2대가 동원이 되고 또 그렇습니다.
강성길 의원
본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보면 약간 우리 서초구민 참여율과 타 지역 참여율이 약간은 우리 국장님 답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야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금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서초구민이 약 150명, 타 지역주민이 85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장소를 배정 받은 후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뒷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상호간 자리 맞교환 사례는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뒷거래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런 사례는 우리가 밝혀내지를 못 했고요.
서로 자리를 바꾸어서 해서 우리가 참여 제한조치를 하고 하는 이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강성길 의원
그러니까 확인은 못 했지만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신 것은 맞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들은 사례가 있습니다.
강성길 의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재개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 의원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많은 성과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우리 운영 성과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성과라 하면 뭐니뭐니 해도 생활이 어려운 서민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물자를 절약하는 운동의 확산에 기여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운동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우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초의 브랜드 가치도 많이 높여주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번 주기적으로 이제 각종 신문이나 TV 이 방송매체에 보도가 되어서 우리 서초구의 벼룩시장, 서초구를 이 벼룩시장 하면 서초구를 인식할 정도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졌고 또 참여인원도 4만여명 이 엄청난 인원이 하루에 참여하는 것으로 봐서는 엄청난 이 시장의 규모로 성장되었다, 이렇게 성과를 말할 수 있겠고요.
이 반면에 부정적이라고 할까 역작용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게 소문이 많이 나다보니까 전국에서 모여든 전문 상인들이 자꾸 증가를 해서 우리 개장 목적과 다른 그 어떤 순수성이 퇴색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고 또 이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자꾸 인원이 늘어나니까 도로변으로 나가려는 대로변으로 나가려는 이런 추세에 있어서 질서유지와 단속에 굉장히 어려움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인들이 또 집단화되고 어떤 포악화 된다고 할까 또 자기 요구를 많이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또 새벽에 암거래가 또 성행이 되어서 새벽 야시장이 성립되어서 자기네들끼리 그 어떤 시장이 사고파는 도매가 형성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또 청사 출입과 관련해서도 청사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안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인력이나 인건비 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 성과에 못지않게 또 부작용이 많아서 또 이 불만을 갖는 시민들도 지금 강성길의원님께서도 약간 불만이 있으셔서 아마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성길 의원
1일 1인 판매금액과 그날 당일 총 판매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 시장에서 하루 거래되는 양이 한 2억 4~5,0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1인은 약 2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도 판매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한 순수익이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강성길 의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문제점을 많이 또 말씀한 중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게 우리 무질서 행위단속 때 우리 공무원들이 공포 분위기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아주 지금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대책을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데요.
첫째 1안은 직능단체, 학생, 노인회, 부녀회가 운영하는 바자회로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 2안은 토요벼룩시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려면 장소를 변경 예를 들면 사당역 주변이라든가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한강 둔치 주변 등을 검토하는 방안과 3안은 매년 시장 상인의 증가로 질서 유지 단속 통제가 어렵고 토요일 환승역 주변 점포용 보따리 노점 암거래가 성행하며 토요일 밤부터 불을 밝히고 성업 중에 있으므로 벼룩시장 본래의 취지를 완전히 상실하였는바 폐지하여야 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또는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강성길의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하여간 벼룩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운영 장소, 또 참여자 범위, 판매품목, 그리고 판매가격, 그 운영 횟수 매주 지금 그동안 했는데 매주 할 것인지, 격주제로 할 것인지, 월 1회 할 것인지 등 모든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재시행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이 본 취지를 살리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어린이나 청소년, 노인, 부녀회 이런 각 직능단체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건전하게 가정에서 쓰다 남은 옷이라든가 신발 이런 것들을 순수하게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만약에 재개장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개장 시기는 우리가 이런 계획을 재수립하는 과정을 거쳐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재개장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의견까지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길 의원
최근에 본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벼룩시장을 앞으로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폐지는 않고 재개장해서 다시 운영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일단 폐지도 검토에 포함이 됩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이 벼룩시장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해서 앞서 얘기한 개장 횟수라든가 장소라든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할 계획입니다.
강성길 의원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감사합니다.
강성길 의원
다음은 잠원동 61-6번지 학교부지에 S고등학교 잠원동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잠원동과 인근 반포3동에는 어느 지역보다 학생수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잠원동에 학교부지는 있지만 강남지역에 고등학교가 많다는 이유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신설 허가를 해 주지 않기에 그 대안으로 박성중 구청장님께서 민선4기 취임하신 후 특정지역에 고등학교가 집중되어 있어 이중 S고등학교를 잠원동으로 이전하고 S고 자리에는 명문 사립고를 유치하고자 애쓰고 계신 점에 대하여 본의원은 잠원동 학부모 및 주민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현재까지 행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S고등학교를 이전하여 명문 사립고로 유치할 기업이나 또는 단체는 결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이전 문제는 여러 번 신문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S고등학교를 보통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서초고등학교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내용은 의원님들의 관심사뿐이 아니라 서초구민 전체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추진사항을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잠원·반포1·3동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이 지역 학생들이 9개 학교로 분산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서초3동 지역에 서초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3개 학교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지역 학교 불균형 배치에 따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지난 1997년 10년 전부터 서초구의 현안업무였습니다. 2006년 4월에는 허명화 전 시의원이 주민 4,900명의 서명을 받아서 학교이전 청원서를 낸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전 문제가 중단되어 있다가 박성중 청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잠원동 지역의 고등학교 이전 문제를 재검토하시고 금년 1월 22일 날 구청장님께서 서울시 교육감을 직접 방문해서 학교이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2일 날 오세훈 시장님이 서초구청 초도방문 시에 서초고등학교의 잠원동 지역으로의 이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잠원동 부지에 대하여 유상 사용하고 서초구 부지 후적지에 대한 도시계획 2종 변경이 불가하고 따라서 3종 변경은 불가하다, 그래서 잠원동 부지의 무상 사용과 서초구 이전 후적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법상 불가하고 공공용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또한 금년 8월에 서울시에서 글로벌화 전략으로 잠원동에 외국인학교 유치계획을 발표해서 잠원동 지역이 우리 서초고등학교 이전 부지에서 잠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잠원동 부지에 학교건립 이전 비용을 미리 예치하겠다는 단체가 있어서 서초고등학교 이전계획을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단체는 서초4동에 소재하는 모 교회로서 잠원동 학교건립 비용 300억원을 미리 예치해서 고등학교를 건립 후에 후적지에 대한 학교를 이전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
다시 이에 서초구청에서는 그러면 그 사업을 다시 추진하자, 해서 서초고등학교 이전 후적지에 모 종교단체에서 명문 사립고 형태의 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추진해서 학교건립에 따르는 비용 문제의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금년 10월에 구청장님이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장을 면담하여 학교이전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학교이전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서초구와 서울시청, 서울시 교육청, 서초고등학교, 또 학교법인 설립 종교단체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11월 7일 날 서초고등학교 관계자 대표를 대상으로 구청에 초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학부모 및 동창회 의견을 모아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서초고등학교에서는 각급 학년별 학부모 대표회의를 거쳐 11월 26일 전 학년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고 발전적인 학교이전에 대한 공감을 했습니다. 대신 전체 학부모회를 개최할 테니 구청에서 와서 설명해 달라, 그런 취지였고 학교장 및 대표회의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학교 요구에 의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서초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강성길 의원
그러면 그 현 S고등학교를 인수해서 거기에 명문 사립 고등학교를 유치하고자 하는 단체는 종교단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맞습니다.
강성길 의원
그 이름은 거론 안 해도 되겠습니다.
최근 S고등학교 잠원동으로의 이전과 관련하여 교장선생님과 교사분들, 우리 국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설명회 개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S고등학교 학부모 대표 및 동문 대표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이 자리에서 모든 분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고 계신 점은 명문 사립고라고 해 놓고 혹시 외국어고등학교가 유치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만약에 결정이 되고 나면 그동안 학교에 지원하였던 모든 여러 가지가 중단되거나 소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을 많이 하신 것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동안에 학부모들 총 5회에 걸쳐 만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과 학교 임원 대표는 이전해서 적극 찬성한다. 다만 조건이 이전하더라도 서초고등학교라는 명칭을 변경하지 말고 계속 사용해 달라 그 요건과 이전할 동안의 재학생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서초구 명칭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두 번째 지금 재학생에 대한 각종 지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등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컴퓨터 교환 등 제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강성길 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비롯한 잠원동 주민들께서는 S고등학교 학생들 및 학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잠원동 61-6번지 학교 부지는 잠원역 인근으로 부지 내에 무허가 건물 7개 동에 4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 집단 지역으로 빈번한 화재 발생과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하여 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만약 S고등학교 이전이 확정된다면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분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생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위장 전입자가 있다면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말씀하신 61-6은 서울시 체비지입니다. 체비지 위에 현재 무허가 48세대가 있습니다. 48세대가 있는데 말씀하신 2월 3월, 5월달에 화재가 발생된 곳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화재가 발생된 적이 없고 현재 체비지 상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는 현재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거주에 대한 이주 대책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생계의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며 특별한 투기꾼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조사결과 판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전에 따르기까지 투기적인 위장 전입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8세대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해서 그 처리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강성길 의원
방금 답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소관 국장님들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일괄 답변때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의원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덕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그간 서초구의 복지정책 그중에서도 아동복지, 노인과 여성복지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맞추어 박성중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여 왔음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에 걸맞은 복지정책 개선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구의 복지정책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동안 본의원이 몇 번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어린이집에 보육과 교육문제 어린이집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문제 다른 많은 자치구와 비교해 볼 때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집의 시설확장을 위한 제도 개선문제 등에 있어서도 정책 추진 의지가 미흡도 하다고 생각되어 아쉬움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사들의 처우개선 사기진작이 바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 보육환경과 좋은 교육여건으로 돌아온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고자 합니다.
박성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구청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소상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므로 본의원은 실무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시도록 요구를 합니다. 해당 실무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용덕식 의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서초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먼저 용덕식의원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면서 우리 서초구의 보육과 교육환경 그리고 교사의 사기진작 부분 또 이런 여러 부분이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부족하다. 또 보육정책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소견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것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첫째 우리 서초구는 다른 구에 못지않은 보육시설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상 보육 교사라든가 보육환경을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교재 연구수당이라든지 보육교사 사기 진작책에 의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구가 타 구에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또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칭펀드로 해서 각 민간어린이집까지도 우리가 지원하려고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특히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에 대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행정의 중요한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깊이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 의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대로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다른 데를 깊이는 못 알아보았고 대충 알아보니까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서초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시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구립어린이집은 20개소 있고 일반 시설 가정어린이집 53개소, 민간어린이집 51개소, 직장어린이집 8개소 있습니다.
총 136개소입니다.
용덕식 의원
그리고 국립과 구립, 시립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분간이 됩니까, 뭐가 다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우리는 구립만 있습니다.
용덕식 의원
아니 글쎄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구립과 시립 차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립은 구에서 설립한 것을 구립이라고 하고 시에서 설립한 것은 시립이라고 합니다. 민간이 한 것은 민간시설이고요.
용덕식 의원
원론적인 대답이겠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렇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런데 일단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한다면 물론 국비가 있고 시비도 있고 우리 구비가 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러나 우리 서초 구립어린이집이라면 우선적으로 우리 서초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립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되겠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물론입니다.
용덕식 의원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에 타구 어린이들이나 타도 어린이들 입학이 있지요, 그것이 어떤 조건으로 되며 어떤 방법으로 됩니까?
몇 %까지 입학이 가능하며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서초구민만 다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립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국비와 시비가 보조됩니다. 약 60% 국비가 20% , 시비가 40%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립이라 하더라도 인근 지역의 어린이 또 여기 서초구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도 입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육아동 정원의 50%까지는 서초구민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같은 시기에 신청을 하더라도 서초구민을 우선해서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단지 미달이 되었을 때 정원이 미달되었을 때 한해서 인근지역의 어린이나 또는 서초구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어린이를 입소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런데 서초구에 직장을 가진 어린이는 입소시킬 수가 있지요. 그러면 서초구에 직장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서초구 관내에 있는 직장 증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의원
재직증명서 같은 것이겠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재직증명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런데 재직증명서가 없으면 안 되겠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물론 재직증명서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 또 확인이 가능하다면 될 수도 있겠지요. 하나의 형식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재직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
용덕식 의원
그렇게 형식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원칙은 하나이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아니 그러니까 재직증명이라든가 이러한 확인 가능한 방법을 가지고 확인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덕식 의원
물론이겠지요. 정답은 하나로 해야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었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정답은 하나입니다.
용덕식 의원
그러니까 서초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대기 어린이들이 많다는 것 아시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알고 있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런데 재직증명서를 제가 요구해 보았어요. 구립어린이집에 그런데 이 어린이들은 0세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길게는 6, 7년도 다닐 수 있고 보통 4, 5년씩은 보통 다닌다고 봅니다. 한번 입학을 하면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6, 7년은 아니고요. 5세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니까 아무리 길어도 5세까지입니다.
용덕식 의원
5세입니까? 6세까지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만5세까지 다닙니다.
용덕식 의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2003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가져온 것을 보니까 전혀 재직증명서가 없어요.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어떤 어린이집은 타구 타도 어린이가 한 30명되는데 재직증명서는 6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혀 그것 없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장도 어떻게 들어갔는가 보니까 내가 요구를 10월 달에 했으니까 그랬더니 10월 15일, 16일자로 전부 재직증명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전혀 이것 없이 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의원님께서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
용덕식 의원
아니 추정이 아니라 여기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사에 의하면 서초구 관내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20개소에 타구 어린이가 107명 정도 있습니다. 107명 지금 되고 있는데 유동성이 있습니다만 107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의원
국장님 뭐 알고 대답하신지 모르겠는데 이것 자료 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대충 열거해 볼까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말씀해 보세요.
용덕식 의원
어느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한군데는 30명이고 2명, 4명, 57명, 24명, 15명, 13명, 6명, 5명, 7명, 21명, 28명, 7명, 4명, 10명, 2명, 1명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인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제 자료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07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덕식 의원
이것은 직접 그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것 다시 한번 자료를 잘 챙기시고요. 그렇게 뭐 전혀 닿지도 않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재직증명이 전혀 없다고 보아야 됩니다. 30명에 6장이 들어왔는데 10월 15일자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 여러 군데 보니까 거기는 입학시킬 당시에 받기는 받았어요. 그 한군데를 빼놓고는 다른 데 보니까 2007년 1월 12일자 3월 뭐 2월 이렇게 쭉 받은 것을 보니까 입학 당시에 받은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한군데만은 전혀 그것이 없어요. 한 장도 없이 10월 15일자 해가지고 6장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은 확인해 보겠고요.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입학할 당시에 한번 받았으면 계속 유효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들이라는 것은 자주 옮기면 낯가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보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호자가 퇴소를 원치 않으면 그대로 계속 마칠 때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그것을 자꾸 질의하는 것은 관리는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물론입니다.
용덕식 의원
그러면 그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지요. 이것 형식만 받아놓지 말고 정말 우리 서초구에 재직을 하는 사람 자손에 대해서 입소 기회를 주느냐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와서 원장하고 잘 안다고 해서 나, 서초구에 이렇게 하는데 입학 좀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서초구 어린이가 자기 집 앞에다 구립어린이집을 두고서도 1년, 2년을 기다려서도 못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초구에다 세금을 꼬빡꼬빡 내면서 서초구 구민이라고 하면서 내 집 앞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것을 들어가려고 1년 2년을 기다리고 쳐다보고 앉아있는데 저 경기도 무슨 안산이니 인천이니 이런 데 아이들이 몇 년을 거기 집 앞을 다닌다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들어가나 하고 밤낮 거기만 쳐다보고 있다가 몇 년 기다려서 결국은 못 들어가고 포기를 하고 말고, 대기자 명단을 보면 다 기다리다가 포기를 해요. 기다리다가 들어간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는 서초구청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타구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인원도 있고 우리 쪽에서 타구에 가는 어린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재동 지역은 강남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계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은 구와 관계없이 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 범위내에서 우리 구에 우선하고 우리 구는 50% 뿐만 아니고 그 이상도 서초구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
용덕식 의원
그 답변은 안하셔도 괜찮아요. 50% 이내에서는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받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받아도 적법하게 받아야 하지 않느냐 우리 규정에 맞게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적법하게 받고 있다고 보는데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 다음에 대기자 명단 있지요, 대기자 명단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대기자 명단은 각 어린이집별로 명부를 비치해서 관리하고 언제든지 학부모들이 와서 열람을 요구할 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의원
구청에서는 관리 안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구청에서는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어린이집에서 대기자라고 자기들이 적어놔요, 1, 2번 순서 매겨놔요 그렇지요? 그것 누가 검증할 수 없지요? 거기에서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렇게 ···
용덕식 의원
가정을 해 보자고요,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가능성은 있는데 ···
용덕식 의원
가능성이 있지요, 분명히?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렇게 어린이집 원장이 특정 어린이를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 어린이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는 저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한두 명 혹시 있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
용덕식 의원
어느 사람도 우리가 나쁘다고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누구나 공정하고 또 누구나 공정을 담보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법이거든요. 그래서 얘기에요. 그것은 누가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의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요? 몇 사람이 쓴 것 내버리고 다시 쓰면 그만이에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다 열람하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으리라고 보는데 혹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는지를 제가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리고 물론 가서 입소를 하겠다고 대기자를 해 놓고 올 때는 몇 번째라는 것은 알고 와요. 댁의 어린이가 세 번째입니다, 알고 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가서는 확인이 힘들어요. 확인을 못합니다. 그냥 전화상으로 물어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하면 먼 것으로 끝나지 그것 가서 봅시다,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봐도 되지도 않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만들 수 있다, 대기자 내가 얘기는 못 하겠는데요, 그런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대기자 명단이면 대기자 명단하는 데다가 구청이면 구청의 담당자가 나가서 가끔 확인을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나가서 한번 확인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쭉 해서 그래 놓고 바꾸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순서만 만들어 놓고 관리도 안하고 구청에서 뭐 합니까? 그런 것도 관리 안하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홈페이지 각 어린이집에 구립만이라도 만들어서 공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것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바꾸어놓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집 앞에 구립 어린이집이 있어서 우리 애를 넣으려고 기다리고 쳐다보고 앉았는데 1년, 2년을 기다려도 안 돼요. 저 타 도 애들이 와서 계속 몇 년을 다녀도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포기하는데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 서초구민이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리고 다음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차량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어린이집의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파악하시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우리 구립어린이집에는 차량을 ···
용덕식 의원
구립이 아니고 전체 어린이집에?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전체 어린이집에 차량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본 결과는 총 95대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차량은 차량운영 기준 제23조를 보면 차량은 반드시 9인승 이상이여야 되고 도로교통법 제52조 규정에 의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서 저거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 차량이 몇 대가 신고가 되어 있고 몇 대가 미신고인지 아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정확한 통계는 내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것은 내가 알려 드릴게요. 지금 95대 중에 31대가 신고가 되어 있고 63대가 미신고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린이보호차량이 미신고 됐을 때는 만약에 사고가 나든지 무슨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차량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시겠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차량관리는 각 민간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하고요.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도로교통법상 경찰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런데 관리감독을 하시는데 미신고차량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미신고차량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기준에 맞게 또 신고를 하고 운행이 되어야 되지만 지금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경영상의 애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입차량이나 이런 문제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한 대로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덕식 의원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노력하겠습니다.
용덕식 의원
이것이 만의 하나라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고가 없을 때는 괜찮지요. 그러나 만약에 사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운 어린이들 하나라도 사고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저히 하시라고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은 차량을 운행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못하도록 된 것은 아니고요. 할 수는 있는데 단지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이 선호도가 높은데 차량까지 운행한다면 경쟁력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만 구립어린이집의 차량운행을 자제하도록 그래서 대부분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식 의원
국장님 답변이 지금 잘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난번에 서면구정질문을 해서 받았어요. 받았더니 거기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구립어린이집은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없는데 단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것이 어디인지 아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차량운행을 할 수가 있고 단지 우리 구의 방침으로 할 수 없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러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렇기 때문에 단지 한 군데가 있어요. 남태령 어린이집 한 군데입니다. 거기가 운행하게 된 원인은 남태령어린이집을 2005년도에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때 서초동 지역으로 임시 이사 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매했고 그래서 다시 재건축을 해서 하는데 이쪽 방배동 아래 동네 지역의 사람들이 계속 운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남태령어린이집만 한 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 서초구만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 답변하기는 구립어린이집은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분명히 왔고 한 집만 이렇게 한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 그대로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그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초동으로 옮겼을 때는 그렇다고 보자고요. 서초동으로 옮겼을 때에 어디 애들을 실어 날랐겠습니까? 서초동으로 옮겼으면 그 어린이집에 있는 남태령 있는 애들을 실어서 옮겼을 거라고요. 그래서 필요했겠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용덕식 의원
그런데 거꾸로 제자리로 왔어요. 왔으면 이쪽에서 갈 애들이 없다고 봐야 되지요.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아래 지역에 방배2동사무소 있는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머니까 ···
용덕식 의원
보세요. 논리는 내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남태령에서 서초동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남태령 어린이를 옮기려고 차를 움직였겠지요.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이제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거꾸로 그쪽 애들이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빙자에 불과하지요. 그렇게 한다면 다 운행을 해야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빙자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좋은 혜택을 받다가 또 당장에 끊으면 섭섭하고 또 우리가 편리하다가 편리하지 못하면 애로를 겪듯이 학부모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용덕식 의원
이것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원칙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정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원칙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원칙적으로는 차량운행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
용덕식 의원
왜 자꾸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해놓고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허용해 준 것이 남태령만 허용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용덕식 의원
허용 조건이 그것이 아닙니까? 이사하는 동안에 그랬으면 이것이 원위치로 돌아왔으면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하고 형평에 맞게 하려면 이제는 그쪽에서 거기 갔을 동안에 입소를 할 애들이 혹시 있겠지요. 그러면 이사를 가니까 그 애들은 설득을 해서 가까운 어린이집으로 유도를 해 주어야 맞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의원님 하여간 현 상황은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한번 토대로 해서 거기에 운행을 안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래서요, 뭐든지 우리가 법은 원칙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 사정하면 이런 것을 한다면 다 허용해 주어야 맞고요. 왜 어디는 못하게 하고 어디는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참고를 하셔서 철저히 지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용의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우리 보육정책에 참고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의원
이상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감사합니다.
용덕식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일괄질문으로 우리 박성중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박성중 구청장님께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민간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정원을 못 채우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원비가 저렴하고 시설 좋은 구립어린이집으로 1년, 2년을 넘도록 기다리면서 몰리는 것은 또한 자명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립만을 늘리거나 한다면 구립이나 사립이나 모두 또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지요. 그래서 구립을 짓자면 부지매입도 어렵고 투자가 많아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몇 번이나 말했지만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에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시설을 확충해 주고 모든 지원을 구립과 동등하게 연구하여 관리감독을 잘하면 어린이들 문제는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박성중 구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초구 복지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중 구청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초구의 복지행정에 역점을 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본의원이 봐도 잘하는 것이 많은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린이복지와 생활이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초구의 2006회계년도 사업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몇 %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불용을 시켰다는 말인데 이를테면 복지행정을 잘한다고 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용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 각 국장께서 답변하시고 강성길의원, 용덕식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부분 나오셔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하고 해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희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성중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김희수의원입니다.
저번 9월 구정질문시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대하여 구청장께 일문일답을 하려고 했는데 박성중 구청장께서 선례가 없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거부하여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의원들께서 방배1동 예술회관부지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잘못한 점이 있다면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구청의 감사담당과에 감사청구를 의뢰하였고 의원들이 직접 구정질문도 하였지만 답변 등이 미비하여 본건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법적 위반절차상 문제점 등이 존재하여 조사특별위원회까지 조사하고 더불어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한 사항에 대하여 계속비인 서초1동 신청사부지 매입비 중 18억 7,6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하는데도 전입하지 않고 일반회계 상태에서 예산전용이라는 편법을 활용하여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비 잔금으로 집행한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시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의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편법 예산전용과 의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집행부의 행동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 수장의 생각과 앞으로 근절 대책을 직접 듣기 위해서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하려고 계획하였지만 먼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 후 향후 근절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은 장문학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현재까지 2007년도 예산전용액은 총 24건에 33억 2,900만원이나 되지만 서초1동 신청사부지 매입비 중 18억 7,600만원을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부지 잔금매입비로 전용한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55조를 검토해 보면 지방재정법 제49조의 예산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항내의 예산액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5조는 동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동법시행령 제55조에서 예산전용 금지 품목으로 크게 세 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호는 인건비, 2호 시설비 및 부대비, 3호 상환금입니다.
2항은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의 전용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에 의하면 예산전용은 최소한 각 사항내의 전용 항, 목에 관하여 동일성, 유사성이 있는 즉 동년 2월 13일 세항내 예산전용인 업무용차량 구매 예산을 업무용차량 임차비로 전용한 건, 동년 2월 27일 원어민영어교사 운영비를 원어민영어교사 운영보조비로 예산전용하는 것처럼 서로 최소한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그 예산전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예산제도에 대해서는 김희수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산전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전용 문제는 예산 원칙상에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범하기 위한 제도로서 입법 과목 장·관·항은 입법과목으로서 구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행정과목 세항과 목은 예산의 전용으로서 세항 또는 목 간에 상호 융통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구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1년 전에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따라서 1년 후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집행부에서 정확한 예측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 원칙상에 전용 이용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반포4동의 임시청사 임차료 문제와 서초1동에 신청사 부지 매입 등은 이런 세항 간에 상호 융통하는 전용 제도로서 구 자체에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법하게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세항내의 행정과목은 결국에는 행정 집행부의 어떤 융통성이나 결과에 정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집행 심의위원회에서 전용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희수 의원
예산전용은 물론 일부에 저도 일부는 동감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1년 전에 편성을 하는 것이니까 지방재정법상 집행의 원활한 행정상에 어떤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100% 금지를 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 것이니까 그런 일부에 대한 것 저도 취지를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듣기로 전반적으로 행정상에 항하고 목은 집행부에서 물론 아까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하셨지만 심의위원회만 거친다고 그러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것은 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제가 회계 관련 법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김희수 의원
저도 법령 다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전용은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항 또는 목간은 행정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예산전용은 집행부의 재량에 속한다 여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김희수 의원
집행부의 재량 인정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초반에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대 원칙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집행부 재량을 인정을 합니다. 집행부 재량을 인정하지만 집행부 재량도 최소한의 관련성,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재량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 재량은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량이라고 해서 남용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전에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하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청사 문제는 금년 12월 중순경에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내년도 사업 집행인데 금년에 동폐합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불용도 예상되고 그래서 세항 간에 이용한 것입니다.
김희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물론 국장님께서는 재량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시각차이겠지요, 저는 그것을 재량의 남용으로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저하고 일문일답 해 가면서 그것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서초1동 신청사 부지매입비는 본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자료상 내용으로는 세항에는 동행정운영비 세세항에는 기타 목에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비 잔금에는 세항에는 문화체육 세세항에는 자체사업 목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표시하여 예산 전용하셨고 그에 대한 결재를 하셨는데 결국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 적법하다는 얘기네요, 재량권내의 범위로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실제적으로 적법합니다.
김희수 의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알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행정상 내 항목과 관은 자유재량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일정한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만 집행부에서 자유롭게 심의만 거치면 예산전용 할 수 있다고 하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동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55조를 위법한 예산전용이라고 봅니다.
즉, 지방재정법 제49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을 보면 예산전용금지 비용으로 1호 인건비, 2호 시설비 및 부대비, 3호 상환금 세 가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절대로 예산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자료와 다르게 본의원이 수집한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화면에 나올 것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04쪽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서초구 자체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세부적으로 계속비 사업 목 내에 보면 서초1동부지매입비 계속비 사업내용을 보면 목항에는 명확하게 시설비 및 부대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목에는 시설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55조에 보면 이 항목은 절대로 예산 전용할 수 없다 분명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무엇이었느냐 하면 1호 인건비, 2호 시설비 및 부대비, 3호 상환금입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표시한 것처럼 집행부에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제시한 것입니다. 두꺼운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 내에 보면 분명하게 목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세목에는 시설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표시되어 있는데 제 본의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다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명확히 목과 세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채무부담 행위에 의한 채무상환금으로 불법 지출한 것은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전용금지 항목인 3호인 상환금에 해당됩니다.
결국 두 가지입니다. 2호 시설비 및 부대비, 3호 상환금 인건비는 당연히 제외될 것이고 두 가지 항목이 본의원은 위법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제 제49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항 예산전용금지 비용인 2호 시설비 및 부대비와 3호 상환금에 해당되는 불법 예산전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집행심의위원회에서는 세세항 목 간에 법에 어긋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김희수 의원
제가 분명히 제시를 했잖아요, 제가 이것을 자료를 제가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집행부에 자료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본의원이 판단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서초구에서 서초1동 신청사 부지매입비에는 세세항과 세항과 세세항 목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말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 자체로는 합법적입니다. 형식상은 그렇지요,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 중에 집행부에 제출한 구체적인 책자를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
두꺼운 책자가 있습니다. 복사를 필요한 부분만 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이 책자입니다. 누구든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제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서초1동 청사건립 총괄 당해년도 집행 2006년도 보면 목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6,200만원 나와 있고 밑에 세목 시설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모두에 국장님께서 일정한 항과 목에 대해서는 행정상 내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예산전용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형식상은 맞는 말씀입니다.
세부적인 타당성은 나중에 따지겠지만 그러나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49조하고 동법시행령 제55조에 보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절대 행정부에 자유 재량이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뭐예요, 1호 인건비, 2호 시설비 및 부대비 3호 상환금입니다. 명확하게 이 3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절대로 예산전용 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분명히 여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목과 세목 스스로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왜 그것을 예산전용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의원님! 그러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예산집행심의위원회 말씀드린 24건 중에서 저희 행정지원국이 100건이 되는데 이 총건에 대해서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기획경영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제가 두 번째 질문을 같이 할 것이니까 그때 같이 이것을 같이 수발하시지요, 그러면 일단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이 부분 판단을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차후에 판단하도록 일단 미루겠습니다. 동 예산전용이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예산전용 규정에 형식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추경예산시 동 건에 대하여 절차상 문제점이 존재하여 동 전용금액을 삭감하였고 조사특위까지 구성하여 조사 중인 사항이며 특히 동 삭감된 항목이 예비비 지출사항이 아니므로 예비비로 편법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여 강요하니까 이제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편법 예산 전용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지방의회 존재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예산의 심의 확정 의결권을 무력화 하여 지방의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구청장께서 이런 편법 예산전용을 결재하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예산의 원칙에 행정 과목을 목간 상호 임차한 것인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전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도 받은 적도 있고 앞으로 특별조사위원회도 건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그 내용은 추후 조사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면 저희들이 답변할 기회도 있을 것이고 예산의 원칙 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국장인 기획경영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최종적인 판단은 서초구민이 판단하실 사항이니까 저도 제 주장할 것이고 국장님도 할 것이니까 서로 간에 판단은 삼자에게 맡기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완전히 무시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포4동 임시청사 임차료인 일반운영비 금 9,000만원을 당해년도 예산안 편성에도 하지 않은 사항인 1회 행사정경비로 태종대왕 어가 행렬 재연행사비로 9,000만원을 예산전용 하였고 장애인 목욕 및 나들이 운영비로 금 550만원을 보훈단체사무실 환경개선비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지방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경시하는 행정을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잘못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2007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도 하지 않고 예결위 예산안 심사시 의원 발언에 의하여 잠깐 거론되었다가 심의 자체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더욱이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반포4동 임시청사 임차료로 편성된 일반운영비 예산을 같은 세항이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1회 행사성 경비로 편법 예산전용 한 것은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구청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이 아니면 담당 국·과장들께서 이런 편법 예산전용을 집행하지 않을 것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편법 예산전용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이 또 한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반포4동 청사문제는 금년 중에 동 통폐합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불용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세항 간에 전용한 것입니다.
김희수 의원
제가 이 건을 연구하기 위해서 각종 지방의회 운영에 관련한 책자를 많이 봤습니다. 거기 책자의 대부분 다수의견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저자의 의견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세항내 항목내의 예산전용이 재량권 범위 내일지라도 최소한 그 항목에 의회가 예산심의를 해 주었으면 사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먼저 의원님들한테 설명, 보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전용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서초구에는 그런 사항이 한번도 제가 4대는 제가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5대 들어와서 1년 반 동안 시행해 봤지만 이런 예산전용은 그런 합법적인 형식상 합법을 내세워서 의원들이 각 항목내 예산을 적절한 예산을 편성, 심의 해주었으면 방금 말했지만 불용이 있다 아니면 변경 필요성이 있다 그러시면 사전에 먼저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전용을 하겠다 설명을 다하고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1년간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전용 문제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최대한 정확한 예측을 해서 본회의때 승인받은 의결로 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앞으로 차후 근절대책을 구청장이 하시겠지만 물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물론 저도 이해는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100% 계획대로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일부 예산전용 사항이 있다고 그러시면 물론 아까 말 한 것처럼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했지만 거치기 전에 먼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필요성을 설명하신 다음에 동의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친 다음에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 생각에는 도리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이 정도만 하시고 아까 계속해서 추후로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이니까요, 국장님 수고하셨고 기획경영국장님께 계속 하겠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님 아까 그것에 대해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아까 김희수의원님께서 몇 가지 우리가 내용이 불법적으로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에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비, 상환금 이것에 대해서는 전용이 불가능한데 왜 전용을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잘 아시면서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편성에 인건비와 시설비, 상환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거꾸로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물론 역으로 가능하겠지 법상 해석하면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역으로 가능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김희수의원님께서 상환금이 서초1동 청사 특별회계로 그것 한 것을 상환금으로 보시는데 그것은 상환금이 아니고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은 상환금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김희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환금은 제가 그러면 추후에 질문드릴 테니까 두 번째 질문 있으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서초1동 청사 말씀이죠?
김희수 의원
예, 그것은 지난 전용한 내용하고는 내용이 좀 계속비로 되어 있는 것은 건축비가 계속비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 회계간 이전하는 것은 그것은 계속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에 서초1동 청사 건립에 표시되어 있는 건축비에 대한 계속비로 시설비및부대비로 표시를 한 것이고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부지로 전용한 것은 서초1동 청사 부지 즉, 토지죠? 토지에 대한 매입에 대한 그 대금을 특별회계로 전용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특별회계로 전용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용했다는 것이죠?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면서 자꾸 그러십니까?
김희수 의원
자, 그러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아니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계십시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두 번째 질문 계속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반드시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도 의회의 승인 없이 채무부담 계약한 내용에 문제점이 있어 추경예산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채무부담 잔금을 예산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환금에 대해서 계속 일문일답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당행위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 2호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입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 심의시 삭감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한 사항을 예산 전용으로 집행한 것은 불법 무효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에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 저도 작년에 예산 담당 국장으로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때부터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상히 위원회에서 또 답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그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속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도 그때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김희수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저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판단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차라리 그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올리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더 나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까지 제가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그 심의에 들어가서 부결이 됨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이 부결이 됨으로 해서 결국 이 예산안이 추경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안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되었더라면 이 안도 예산도 통과되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김희수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바입니다만 그래서 단지 그러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 2006년에 이 전체 총 47억원의 부지매입을 이미 계약을 해서 이미 그 반 이상을 지급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참 법상의 조금 약간의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이 되지 못 했지만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이 돈을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계약 자체가 이게 엉망이 되고 잘못하면 큰 손해배상 문제라든가 구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좀 궁색한 변명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구 전체의 총량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소 다음번에 의원님들로부터 양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탁드려서 양해를 받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 건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미 9월 달에 제가 구정질문에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동 잔금 집행행위는 법률상 위법사항으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상법 제393조 주식회사인 경우에 회사 이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차입금은 무효가 되고, 최민수 저 지방의회운영 71쪽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절차를 받지 않고 행한 집행기관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62다407호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리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치단체가 타인과 공법상 계약이나 사법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추가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국장님?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유사한 법적 논리로서 아마 김희수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사실 클리어하게 ···
김희수 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제가 두 번째로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물어볼 테니까 그 건은 답변을 그때 하시죠.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러니까요. 그것이 클리어하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은 또 약간의 의견의 여지가 있습니다. 과연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만약에 그것이 안 들어가도 된다고 만약에 보신다면 우리가 이번에 ···
김희수 의원
그러면 합법적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이 만약에 합법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본다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전용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한 사례가 상당 부분 우리가 꼭 책임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것은 제가 차후에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의원님들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계획 여부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동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구청 감사담당관은 동조 제4호에 해당된다고 그러고 재무과는 동조 제12호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즉, 뭐냐 하면 동조 제4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 동조 제12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인터넷 질의 결과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4호에 처분에 취득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07년 10월 1일자 답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4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각 및 수용을 통해 공유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취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제4호에는 집행부 장의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2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의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공공시설이나 공용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여부의 질의에 대하여 2007년 10월 8일자 답변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공공시설이나 공용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집행부 주장과 반대답변을 해 왔습니다.
특히 인터넷 질의와 달리 서면질의를 저희가 직접 했는데 2007년 11월 9일 행자부 서면질의 한 4560호의 내용을 11월 30일자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장님 좀 들어보십시오. 질의요지입니다. 질의요지에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할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동조 제2항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취득·처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는 공유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고 동조 제2항의 배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도시계획사업으로 공공 또는 공용시설 건립 등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기준 이상이어도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12호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도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2007년 11월 30일자 회신 답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계획을 배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건 관련 동 항 제4호에서 처분은 매각, 양여, 교환, 출자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법에 의거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왔습니다.
결국 동 건에 대하여는 동법 제10조가 적용되는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말이 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한 것은 위법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김희수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정을 하다 보면 김희수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행자부 질의가 최근 2007년 10월경에 이렇게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재 2007년 10월 이전 2007년 9월 이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쭉 그동안에 관례는 계속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10월 달에 이와 같은 행자부의 질의 회신이 또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하간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내용을 좀 클리어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기 현재 이 문화예술회관 부지 문제는 이번에 방금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김희수의원님께서 행자부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것을 많은 질의 회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차후에는 하나의 이런 부분이 혼선이 일어나지 않는 좋은 계기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례 말씀해 드렸듯이 앞으로는 더 이상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국장님!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지금 몇 가지 사례로 세계 명품도시, 세계 행복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현재 서초구의 지방자치단체와 서초구의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 예산 전용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을 무력화시키고 의회의 존재 자체를 경시한 행동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집행부의 관행을 고쳐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서초구의회가 정말 서초구의회답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 7월 13일 서초구청 노동조합이 제5대 서초구의회에 바란다라고 의원들께 보낸 내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첫째, 서초구민의 대변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주십시오. 둘째, 지방의원의 신분으로서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없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의회의 고유기능인 구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 및 협력관계도 유지되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의원발의로 조례를 적극 제정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우리 구는 현재 사무실의 과밀화 해소가 최대의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구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고 독립기관으로서 면모를 보여주십시오. 여섯째, 직장과 직원에 관련된 공식행사와 사안 등에 직원의 대표자인 조합장을 초대하거나 의회에서 의견 청취에도 노력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하여 주신 두 국장님과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진영
김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 분 의원님께서 40만 서초구민을 위해서 며칠 전부터 자료제출을 하고 자료를 받아서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관계 국장께서 답변하는 자세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국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또 틀려요. 그러면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인정을 해야지 자꾸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그러면 밖에서 보는 주민은 주민들이 볼 때는 의원들이 무슨 잘못 질문하는 양 이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점 좀 자제해 주시고, 진심으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보이면서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강성길의원, 그다음에 용덕식의원의 일괄질문, 그다음에 김희수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에 대해서 박성중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중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에 대해서 간단히 국장님들이 상세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구청장으로서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답변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좀 상세히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강성길의원님의 토요벼룩시장 관련해서는 국장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원칙적인 문제는 좋다, 원칙적인 문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세부적인 문제 들어가면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우선 금요일 저녁만 되면 토요일 새벽까지 여러 가지 전국 상인이 와서 상거래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어떤 재활용품 그런 것을 떠나서 상인의 상거래로 전락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율이 한 15%정도에 불과하다. 정말 많은 우리 구민들이 참여해서 뭔가 서로를 교환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그와 아울러서 더욱 큰 문제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루정도는 저희들의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루를 그랬더니 우리 구청 앞에 녹지대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실제 구청 내부는 물론이요 밖에 인도와 차도까지도 점령을 해서 전반적으로 구청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끝나고 나서 청소에 많은 청소비 자체만 8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80명 정도의 인원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반 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다행히 대통령 선거에 의한 선거일전 60일전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곤란하다는 답변이 내려와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고 관계부서에서는 더 좋은 대안을 위해서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대안이 나온다면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정말 서초에 맞는 그런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것을 여러분한테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서초고등학교 이전 문제 관련입니다. 이 이전 관련해서 그동안 예전에도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액션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1차로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시도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아니고는 안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1차가 무산되었습니다. 다시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잠원동 주민들께서는 그 사이에 외국인학교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외국인학교는 절대 안 된다. 두 번째는 가능한 공립학교 위주로 와주었으면 좋겠다. 일부 특수고등학교가 아닌 일반인 학교로 와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열매가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100% 될 지는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초고등학교 공립학교 서초3동에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가 있는데 서초고등학교 다행히 공립학교이고 또 노후화 되어서 전반적으로 이동시켜서 2010년에 고등학교 선지원제 대비해서 뭔가 다른 학교로 탈바꿈을 시키고 싶은 것이 우리 지역 주민의 희망 사항이고 또 제 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서초고등학교 학부모형들 하고 전반적인 의견이 오고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단계 또 있습니다. 어려운 단계가 또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여러분한테 다 설명 보고를 드린 후에 최초 계획은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용덕식의원님의 어린이집 관련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 좋으신 내용이라서 저도 미처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 충분히 구정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민들께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20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집까지 하면 130몇 개소가 있는데요. 이 구립어린이집에 지금 취학하고 있는 아동이 1,900명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1,800, 1,900명 정도 되는데 1,900명입니다. 이 1,900명 중에 우리 타 구 서초구민이 아닌 어린이가 107명 이것이 2007년 9월 현재입니다. 아까 용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조금 전에 이야기이고 그래서 두 분 자료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구립어린이집이 약 6% 정도가 타 지역 어린이들이 취학하고 있다. 그 중에 두 군데가 약간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거론된 남태령어린이집 이 남태령어린이집은 조금 지역이 특수합니다. 외진 데에 있고 최근에 이전이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이전되고 나서 어린이를 모집했는데 어린이들이 모자랐습니다. 모자라다 보니까 인근 관악구에서 한번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1년 뒤에 바로 내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런 사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까리따스 방배2동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까리따스어린이집도 한 20여 명 약간 많습니다만 두 군데 빼고는 거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타 구 어린이에 대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많은 부분에 대한 문제는 뭔가 개선할 수 있다면 적절히 유도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장기 지원 한 어린이가 5년씩 하면 다른 어린이들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뭔가 보완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대기가 명단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하고 하여튼 저도 우리 용덕식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정말 앞으로는 거의 같아야 된다. 같은 지원을 해서 뭔가 우리 구민의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뭔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같은 의견입니다만 실상 막상 추진하려고 보니까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김희수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까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원칙적인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민들께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예산 항에는 예산과목에는 장이란 과목이 있고 관이라는 것이 있고 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 관, 항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입법 과목이라고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아래인 세항, 세세항, 목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행정 과목이라고 해서 의회의 동의를 안 거쳐도 행정부 내에서 탄력적으로 모든 것을 행사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이 이 예산 법에 법이라든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있다 보니까 행정부에서는 세항, 세세항, 목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능한 그쪽을 활용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또 이용을 해서 또 예비비를 써서 이것은 전용 문제입니다만 전용을 해서 가능한 쓰려는 것이 하나의 인지상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도 전국의 230개의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원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서초구 집행부가 편법을 했느냐, 편법한 적 없습니다. 법 범위 내에서 전용을 했고 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했느냐,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범위 내에서 했고 예산 전용을 난발했느냐 우리가 예산의 세항, 세세항, 물론 총괄로 묶으면 적습니다만 그 과목 자체가 수백 개가 됩니다. 그중에 24개 항목만 전용이 되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 김희수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가능한 충실해지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 다만 그렇게 편법이라든지 예산기능 의회의 심의기능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한건한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반포4동 임시청사 임차료를 왜 태종대왕 어가행렬로 9,000만원 전용했느냐 이런 관련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도 실제 세항의 사항입니다. 앞에 항까지는 똑같고 세항에 차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놓고 보아서 우리 김희수의원님이 우리 구청 직원이다 했으면 당연히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의회에 가서 승인받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서초1동 신청사 부지 매입비 중에 일부를 방배1동 예술회관으로 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장애인 목욕 관련해서 이것을 보훈단체 사무실 환경개선비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법에 편법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가능한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승인, 여러 가지 의결한 내용대로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들한테 주어진 권한 내에서 가능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쓰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이고 아까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청장이 지시해서 뭐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사실 저도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어떤 항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그렇다면 예산 전용위원회나 우리 실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국장, 과장으로 한 현안회의가 있습니다. 현안회의에서 올려서 법상 이상이 없느냐 또 예산의 성격상 이상이 없느냐 이렇게 해도 괜찮겠느냐 이런 판단 하에서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다 저한테 보고가 올라오면 그러면 써도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청장 혼자서 몇 백 개나 되는 이런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더욱더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나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켜보았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내년에 우리가 구정을 수행하면서 반영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박성중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참 좋으시네요. 우리 김희수의원님 질문하신 세항, 세세항, 목에 대해서는 김희수의원님 질문 요지가 구청에서 잘못했다는 것보다 진정 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서로 상의하고 머리를 맞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 채병석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김진영 의원 강성길 의원 김동운 사무국장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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