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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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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7년 11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4시 44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4시 44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6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의회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과 권역별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에 따라 서초지역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집하장 부지인 체비지에 서울시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임대아파트를 건립함에 따라 대체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3건으로서 건물 2건, 토지 1건이 되겠습니다. 226억 7,780만 6,000원으로서 사회복지과에서 서초동 382-2번지 일대에 서초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총 118억 9,206만 1,000원, 서초동 1666-17번지 외 1필지에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53억 8,574만 5,000원과 청소행정과에서 내곡동 1-16번지 외 6필지에 재활용집하장 부지매입에 54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국·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기획경영국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을 보면 금회 취득재산은 건물이 2건에 7,711.7㎡이고 토지는 1건에 7,785㎡이며 취득 소요예산은 226억 7,840만 6,000원으로서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심의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서초구 서초동 382번지 2 일대에 18필지이고 여기는 서울시인재개발원 입구에 있는 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전체 1만 2,539㎡ 중에서 6,270㎡를 활용해서 건축연면적이 지하 2층, 지상 4층에 5,281㎡의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병상수는 200병상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부지이용 현재 현황하여 나대지로서 별첨 사진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총 118억 9,206만 1,000원이고 2008년도 소요예산은 62억 9,9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지매입비는 장애인정보문화센터의 부지를 활용하므로 불필요하고 2008년도 소요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51억 7,000만원의 2분의 1인 25억 8,490만 4,000원과 구비 37억 1,457만 8,000원을 합해서 62억 9,9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5년도 1월 14일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부지 검토방침이 결정되었고 2006년도 2월 23일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해서 2006년도 8월 21일 양재동 176번지 1 일대에 서초노인요양원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또 2007년도 5월 24일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부지를 활용해서 노인요양원 건립을 검토하게 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7년도 8월 21일 서울시투융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8년도 1월에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08년도 6월에 서초노인전문요양원을 착공하게 되고 2009년도 4월에는 관리운영법인 설립 또는 위탁관리법인을 결정하게 되고 2009년도 10월에 서초노인전문요양원 준공 및 개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서초구 치매 중풍 노인현황을 보면 2007년도 기준으로 65세 인구의 약 14.3%의 유병률을 14.3%로 봐서 여기에 해당하는 4,101명 정도로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현재 서초구의 노인성 질환자 보호시설은 중증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원은 없고 경증 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주단기 보호시설이 6개소로서 수용정원은 76명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국·시비 보조금 지원 기준은 건립부지 확보는 전액 구비로 해야 하고 건축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시비 각각 50%씩 지원하게 되어 있고 운영비 지원은 2008년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 산식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초노인전문요양원 건축비 지원 확정사항입니다.
200병상을 기준으로 해서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 51억 6,980만 8,000원이고 2008년도 가내시 금액은 국비가 12억 9,245만 2,000원, 시비가 똑같이 12억 9,245만 2,000원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사업은 2005년도부터 검토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당초 건립예정부지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기 확보된 장애인정보문화센터 부지를 일부 활용해서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건립하려는 것으로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중증 질환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치료 및 요양시설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건립과 운영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과 향후 운영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서 심의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서초구 서초동 1666번지 17호 교육대학교 뒤 무궁화공영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부지가 1,354.3㎡에 지상 5층, 2,430.72㎡에 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 관리계획을 보면 사회복지시설과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현재 부지 이용현황은 2006년도 7월부터 무궁화공영주차장이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고 서울교대 뒤 주택가 밀집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3억 8,574만 5,000원이고 2007년도에 기 1억 7,312만 6,000원이 예산에 반영되었고 2008년도에는 52억 1,261만 9,000원의 예산이 심의 의결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5년 3월 10일 무궁화 공영주차장 추진과정에 주차장 설치 반대 민원이 발생되었고 2005년도 8월 3일에 설계 변경방침이 결정되어서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은 주민복지시설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7월 공영주차장이 준공되고 2007년도 1월 30일에 2007년 노인복지사업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2007년도 3월 13일 반포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07년도 10월에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중에 있고 2008년도 2월에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을 착공해서 2008년도 6월에 위탁운영 법인을 선정하고 2009년도 3월에 준공 및 개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동 부지는 현재 무궁화 공영주차장으로서 2006년도 7월부터 사용되고 있고 당초 반포노인종합복지관 계획을 변경해서 이곳에 건립하는 것입니다.
층별 시설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당초 반포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추진이 불가하여 서초, 반포권역에 노인을 위한 시설로 변경 건립하는 것으로서 2007년도에 기 설계 용역비 예산이 책정되어 설계 추진 중에 있는 등 건립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 중에 있고 공영주차장 지상을 이용한 공공시설 설치로 앞으로 예산 절약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주택지이므로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집하장 부지 매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서초구 내곡동 1-16의 6필지이며 면적은 7,785㎡이고 부지 소유자는 이석관씨이며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자연녹지 지역에 개발제한 구역이고 부지이용 현황을 보면 종전에 음식점을 하던 것으로서 단독주택 1동, 창고 1동, 비닐하우스 1동, 가건물 1동 등이 폐가 상태로 방치 되었고 잡초가 무성한 상태이며 인접 지역 음식점 1개소와 유리판매소 1개소가 있고 청계산에서 내려오는 실개천이 동 부지를 휘돌아 가는 다소 외진 곳이고 차량진입이 용이한 곳입니다. 강남대로에서 진입하려면 4.2m 높이의 육교가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61억이 되겠고 토지매입비는 54억으로 ㎡당 약 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대공사 등 관련비용은 7억입니다.
참고적으로 재활용기금 7억과 2008년도 예산 반영은 54억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7년도 6월 11일 현 집하장부지인 양재동 212번지 장기 전세아파트 건립지로 서울시에서 발표가 되었고 2007년도 6월 22일 재활용품 집하장 문제점 검토보고가 있었고 2007년도 9월 28일 재활용 집하장 건립대상 부지 조사보고 및 자체 계획이 구청장 방침으로 수립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07년도 11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하고 2007년도 11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며 2007년도 11월에 부지매입 계약을 재활용 기금으로 활용해서 하고 2008년도 1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10월에 집하장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현재액은 2006년도말 현재 31억 2,647만 3,000원이 있고 미화원 후생시설은 부지 내 기존건물을 활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인접한 국유지 10필지 약 1,983.48㎡는 필요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부지 진입로에는 현재 4m이나 확장도 가능하고 공터와 공가로 매입 즉시 이전 추진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활용 집하장 부지에 서울시에서 장기 전세아파트를 건립하게 됨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본 부지는 집하장으로서는 위치나 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주변 음식점 등에서의 민원우려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과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대한 대책 등을 검토 후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8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공유재산물품및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서 검토한바 사업별 검토내용과 의견을 참고하여 취득의 필요성, 대상부지의 적합성, 비용의 적정여부와 집행부의 투·융자 심사 결과 등을 검토 종합검토해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잠시 계산해 보니까 조금 전 앞서 행정감사 시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비 단가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나는 3건이 있는데 맨 하단에 3번 건만 부지매입 건이고 나머지는 건축비가 소요되는 건물을 짓게 되는 것인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서초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를 따져보니까 평당 단가가 약 69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 계산 잘못하신 것이 아닌지 모르겠고요. 또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건립도 371만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제가 잘못한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먼저 답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비가 690만원, 700만원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2006년 12월 26일자 건교부 표준 건축비가 평당 459만원씩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 정보문화센터 건축 신축공사를 저희들의 발주한 상태에 있는데 거기 건축공사비가 이것이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한 품셈표에 의해서 작성되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달청에 지금 현재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건축비가 평당 공사비가 690만원 물론 여기에 따라서 낙찰률 적용한다면 88% 적용하더라도 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교통부 표준 건축공사비하고 비교할 때 높은 것만은 사실인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가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고급으로 짓는다하더라도 다량 공급 측면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옵션이 제외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양원이나 또는 서초 무궁화주차 건설하는 건축비를 저희가 평균 건축비를 700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좀 병원적인 특성 때문에 시설이 고급화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서초 무궁화주차장에 짓고 있는 건축물 역시 주변지역이 상당히 롯데캐슬이라든가 녹원아파트라든가 그쪽 주민들에 맞게 구미에 맞게 그리고 그 시설과 그 지역 시설과 어울리도록 그렇게 설계하다 보면 저희들 계산하기는 부과세 포함해서 한 650정도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답변 듣고 아주 정말 황당한데요. 지금 아파트하고 비교하는 데 아파트도 이렇게 단가 안 올라갑니다. 따라서 아파트는 각종 집기 빌트인 되었고요. 내부 자재도 굉장히 고급 자재이고 또 실내 공간이 좁기 때문에 건축비가 오히려 훨씬 우리 일반 단가보다도 적게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관급 공사 거의 다 보면 그런데 아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에 황인식 국장님이 답변하셨고 또 그저께 우리 재무과장님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협약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조달청 품셈표는 250만원이라고 했어요. 어느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가면서, 분명히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초 직장어린이집 이것이 420만원인가 430만원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정도 들어간 것도 제가 아까 단가가 비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설계비라든가 이것은 전부 계산이 안 되었는데 이런 것 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일반단가는 일반 시장에서 우리가 건축비 단가 250만원이라면 거기 설계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설계비도 제외되었거든요. 아까 품셈표 말씀하셨는데 품셈표도 이 설계비나 쉽게 이야기해서 A4용지도 일반단가보다 굉장히 비싸게 적용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아까 답변하신 황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것은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것을 수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금액으로 이것을 정말 의결해 주기는 쉬운 것이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 공사비만을 계산한다면 평당 공사비가 300, 400이면 충분합니다. 일단은 기계공사라든가 전기공사라든가 통신공사라든가 그리고 어떤 시설의 자재를 저희 구에 맞는 또는 최고급 자재를 저희들은 써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좋은 여건과 좋은 시설에서 쓸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설계비가 증액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정보문화센터가 평당 설계비가 690나왔습니다. 물론 이 가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 놓았습니다. 공사 입찰 의뢰를 ···
김익태 위원
이것을 벌써 입찰 의뢰 해놓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예, 입찰 의뢰 해놓았습니다. 장애인정보문화센터요.
김익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황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그리고 임동산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건축공사비하고 설계비하고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건축공사비는 111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 설계비가 69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건축공사비하고 설계비하고 감리비 이런 것 다 틀리고 아까 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전기 이런 것을 고급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것은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건축공사비에 다 포함된 이야기이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이것 아침에 김익태위원님께서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평당 단가를 상당히 낮추고 협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뭔가 기대가 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같은 자리에서 제가 오후에 또 이렇게 되니까 저도 참, 차라리 제가 없을 때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 오히려 ···
위원장 정길자
황국장님이 제일 책임이 있는 것이 일단은 경유지 아닙니까, 소관 국장이 이것을 확인했어야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저희도 물론 확인은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자체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도 할 때 이런 이야기도 조금은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되었는데 그때도 우리 임동산 사회복지과장님이 이 시설이 그야말로 우리 민선 4기 서초구청이 명품 서초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린 것처럼 최고 좋은 시설로 하겠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조달청에다 의뢰를 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조금은 여유있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것이 어차피 또 조달청에 넘어가면 원가 계산을 통해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매기는 것보다는 조금만 여유 있게 해서 하도록 해 달라, 그리고 이런 설득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장이 잘 위원님들께 설득을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자꾸 설명이 길어집니다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안건을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가 예산 운용에 있어서는 조달청에서 충분히 거르고 이렇게 해서 거품이 안 끼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국장님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상치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아까 아파트 말씀하시는데 아파트 분양가 서울에서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분양가가 비싼 것이지 이것 600만원 700만원은 지방 가면 분양가 초과하는 거예요. 땅값 하고 전부 포함한 것을, 이것 말이 됩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 반으로 줄이세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 어떻게 통과시켜 줍니까? 말도 안 되지요.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한 단가는 우리는 건설교통부 표준 품셈에 의해서 가설계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우리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단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본 설계를 할 때는 지금 조달청하고 MOU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조달단가에 의해서 이제 설계되어 가지고 발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여부를 결정해 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의 규모도 판단하시는 사항이지만 일단은 우리가 건설교통부 품셈에 의해서 최대한대로 아주 보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안을 잡아서 제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행할 때는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달청에 의한 단가에 의해서 다시 이 모든 것이 설계 될 것입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집행이 되면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 구청 자체에서 건설교통부 품셈에 의한 단가 산출보다는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산출되어서 발주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설명을 들었는데요. 도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건교부 품셈 기준표가 따로 있고 조달청 품셈기준표가 따로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아까도 지금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조달청 품셈표가 아까 우리 국장님이 건교부 품셈표가 25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조달청 ···
김익태 위원
그러면 조달청으로 해야지 왜 건교부로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이것이 우리가 할 때에는 물론 큰 차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
김익태 위원
많지 않기는요, 몇 배인데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제 말씀을 조금만 들어 주십시오.
일단 250만원 그것은 저기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모든 노임라든가 각종 자재라든가 이것이 기준단가에 의해서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건설교통부 품셈에 의해서 하는데 조달청에서 건설교통부 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거기에서 다시 단가조정을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토목공사 발주라든가 할 때 우리 구청 자체 단가를 또 우리도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건설교통부 기준 품셈보다는 조금 낮추어서 우리도 설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지금 조달청에서는 좀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우리 조달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단가산출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더 나은 방법으로 이 단가산출을 하고 해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아마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관리계획 승인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단가를 잡아서 일단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죄송스럽지만 이것은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도 이 부분이 아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이에 좀더 내용도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서초직장어린이집은 자체 시스템에 의해서 업체 선정했다고 했지요?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그러면 이것도 자체로 하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김익태위원님, 지금 조달청에 위탁의뢰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면 이것보다 내려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익태 위원
이것보다 내려가는 것은 당연히 내려가야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김익태 위원
그러면 평당 단가를 누가 산출했어요. 기초산출을 누가 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이 기초산출은 우리가 건축과에 협조를 받아서 단가를 다른 구에 한 것 이런 것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서 안을 내는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요, 다른 구 있지요, 평당 단가 우리만 싸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 엄청 싸게 하는 데 있어요. 이것 바로 고쳐야 돼요. 연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우리가 내년도 이것 책정되면 엄청 예산액수가 커질 텐데 우리가 100억이 넘어요, 이렇게 되면. 건축비가 4, 500억 정도 항상 되더라고요, 우리 예산이.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우리가 다른 데 것 유사시설을 지금 우리가 검토해 봤는데요, 이미 이것은 준공이 된 건물들입니다만 서울시립 서부노인요양센터가 560만원에 2006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낙찰가액입니다. 우리도 지금 700만원 잡았습니다만 낙찰을 87%하면 600만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 가격으로도 그렇고 또 서울시립 동부노인요양센터도 550만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
김익태 위원
지금 지난번에 낙찰률을 보니까 거의 다 짜고 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컴퓨터로. 87.9%인가 되더라고요. 낙찰률이 거의가 0.1% 안 틀리고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거의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보세요. 700만원으로 계산해 놓으면 여기에서 87.9% 되는 것이죠, 낙찰률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방에 경기도도 접근성이 안 좋고 교통체계가 안 좋은 데는 미분양된 데가 많잖아요.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민간아파트 땅까지 내 앞으로 등기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히 건축비만 계상한 것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서초구에서 발주한 건물들이 가보면 자재는 품셈기준표에 의해서 쓴다고 고급 자재를 쓴다고 하지만 실제로 안 그래요. 제가 어저께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내곡동종합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노인시설이 2층에 있었지요, 1층 한쪽으로 수리해서 옮겼는데 거기가 예산이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한 3억 정도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자재가 진짜 옛날 자재 그대로 썼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하는 정말 내 집 공사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몇 가지 지적하고 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아까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작은 실수도 반복해서 실수가 아니지요, 반복해서 하는 것은 정말 용서 못한다고 했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시행하는 그 업무추진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전에 제가 2003년도로 기억합니다만 태안연수원이라든가 태안수련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400만원 이하로 390만원 이하로 책정해서 했는데 그 이후로 그대로 우리 구청 그대로 그분들 계세요. 기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이런 제도를 다시 도입해서 적용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떤 수단을 안 가리고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요양원 관계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로서 국내 최고 시설이고 최대 시설인 분당에 보바스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병원이 Nursing Home을 추가 건립하는데 한 1만평 부지에 추가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병원도 순수 건축비만 평당 500만원씩 잡아 놓고 공사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조금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어떤 기업이윤 약 15%를 제외한 공사비만 평당 건축비로 500만원으로 잡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다시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명쾌한 답이 안나오니까 그래요, 저도 사실 자꾸 질의하기도 짜증나고 민망스러운데, 이 금액으로 우리가 구유재산 심의를 통과를 해 주면 이 금액으로 조달청에 의뢰할 것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편성해 놓은 사항이고요, 정확하게 설계가 끝난 후에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금액은 설계된 금액이 아니고요 ···
김익태 위원
가평가라도 산출을 너무 높이 책정해 놓으니까 설계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엄청 높이 책정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다운시켜서 ···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자재가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알겠고요, 내가 지금 답답한 것이 솔직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황인식 기획경영국장께서 조달청과 협약식을 한다고 해서 제가 시간조정까지 잘해 드렸습니다. 그 협약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이런 건축단가를 낮춘다는 그런 의지였습니다. 제가 듣기로 230만원이었는데 250만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건축과에서 이것을 산정했을 때는 다른 것 아닙니다. 건축비만 699만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기획경영국에서 협약식은 그럴싸하게 해 놓고 앞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해 놓고 일선에서는 종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는데 바로 직후에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고 물론 여기는 예산 이 자체는 이것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더 낮추어갈 수 있지만 일단 상한액이 이렇게 높이 책정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지금 예산서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2008년도 예산편성 이 금액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예산서 이렇게 편성해 놓고 앞으로 이것을 실제로 할 때는 다운시키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얼마를 삭감시켜도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속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과거에 서울시 다른 데는 얼마라고 예시를 드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선진 행정으로 나가기 위해서 조달청하고 협약식을 했다는 것을 굉장히 의미를 두고 가치를 부여했는데 실제 행동은 안 옮겨지면 그것 뭐 하러 합니까? 그것이야말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전시이지,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합시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아직 안 끝났는데 ···
위원장 정길자
안 끝난 줄 아는데 ···
김익태 위원
제가 아까 평당 699만원이라고 했지요? 이것이 하나는 736만원이에요. 두 번째 하는 것은, 노인종합복지관 736만원,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가 730만원이에요? 노인종합복지관요?
김익태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이 단가와 관련해서 정리 좀 제 나름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단가는 우리가 건축과에 협조를 받아서 단가를 정했습니다. 평균 약 700만원 수준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좀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 7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
김익태 위원
하나는 699만원이고 하나는 736만원이에요.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지금 이 단가에 대해서 하시는데 이 단가는 우리가 조달청과 MOU가 작성된 것이 11월 21일입니다. 그래서 그 협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단가산출하는데 조달청과 협의내용 이런 부분에 자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는 조달청 단가를 적용할 경우에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확인해서 그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요양원의 필요성만 검토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 단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님 되셨습니까?
김익태 위원
답변이 안 나오는데, 만족스러운 ···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단가 가지고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중간에 제가 의견을 드리는데요, 다 같은 땅 100평 위에 건물을 항공사를 짓느냐, 호텔을 짓느냐, 아파트를 짓느냐, 초가집을 짓느냐 건축단가 다릅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지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화두가 무엇입니까? 키워드는 에이징센터입니다. 서초구에 에이징센터 지어진 적이 있습니까? 비교대상이 없잖아요. 토지를 평가할 때도 매매사례 비교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에이징센터를 서초구에 짓는다면 아까 이춘형 국장님이 접근하신 것처럼 서부요양센터의 실제 케이스에 얼마 발생한가 그것하고 대비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참고자료로 건설교통부 품셈기준에 의하면 이러한 규모를 짓는데 얼마가 소요된다, 그리고 조달청 MOU 얘기 나왔잖아요. 조달청 기준으로 단가를 책정할 때는 얼마이기 때문에 몇 평 규모를 지으면 총 소요예산이 얼마가 필요한가, 이렇게 설명이 되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자꾸 아파트 건축단가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모든 사람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것이 맞나, 안 맞나 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 부지의 적합성이 맞나,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하나의 회의시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춘형 국장께서 의견이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이라는 것은 이 건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먼저 답변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먼저 서초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은 지금 우리가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설치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요양원 설립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가 노인요양원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유로 보도도 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노인요양원 건립은 필요하고 또 노인인구도 지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우리 구도 이미 7% 수준을 넘어서 있고 앞으로 2010년 이후에는 10% 수준으로 이렇게 상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금 현재 토지로 약 200병상의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도 위원님들한테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양재동에 노인복지관이 하나 있는데 한 구에 부분에 있어서 전체 노인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하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배지역에는 CJ와의 협조를 받아서 방배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있고요. 지금 서초동과 반포동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교대역에 지금 오늘 안건으로 제시한 서초노인복지관 건립을 할 계획으로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고령화 사회에 특히 요양시설과 여가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태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고령화 사회에 절대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다음 연이어서 바로 즉문즉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노태욱 위원
그렇다면 예산 건축비의 적합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노인전문요양 건축비 지원 확정 200병상 기준에는 총 51억 6,9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그중에 절반이 국비, 절반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아까 그 기준에 의해서 어느 기준에 해당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건축비가 700만 1,000원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아니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이것이 일단 건설교통부 품셈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기술성이 없기 때문에 건축직들의 협조를 받아서 일단 우리가 건축비를 계상했습니다.
노태욱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개략적으로 예산을 짜지 않았고 끝전까지 나와 있거든요. 51억 6,980만 8,000원까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적용할 근거데이터가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조달청 기준, 건교부 기준 그 다음에 비교 사례 그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비교 사례는 아니고 타구에서 만든 사례는 아니고 건설교통부 기준이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건축비를 ㎡당 211만 1,800원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51억 4,826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는 1억 7,312만 6,000원, 감리비가 51억 4,826만 5,000원에 1.07%를 적용해서 5,508만 7,000원 시설부대비는 그것에 의한 0.18% 926만 7,000원 그래서 총 합계 52억 1,261만 9,000원으로 우리가 산정이 된 것입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니까 건축비는 우리가 지금 계획상에 의한 기준의 면적을 지을 때 그 다음에 몇 층으로 짓느냐 연면적을 지을 때 건설교통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예상금액이 예상이 된 것이고 면적이 줄어들거나 층수가 달라지면 소요예산은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탄력적인 거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탄력적이고 설계를 해 봐야 발주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설계해서 추정을 해서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추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예상을 한 가격입니다. 예상한 가격인데 이것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아질 것인지는 저희들이 측정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이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수적으로 최대한도로 예산을 하다 부족하면 예비비 쓴다거나 계획변경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여유있게 이 모든 것을 산정해서 책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에이징센터 건축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고 여러 가지 병합해서 질의하면 혼돈이 오니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죄송합니다.
앞서 얘기한 노인복지관 것을 한 것입니다. 앞서 52억원에 대해서 요양원 건은 별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211만 8,000원 동일한 가격으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이 건축비가지고 시간이 늦어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많이 수고하시는데 2008년 공유재산심의계획 이 안에는 우리가 해주고 건축비 심의 따로 할 때 이 건축비를 다루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입찰방식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건설회사를 지정을 해줍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아닙니다. 이 절차를 저희들이 조달청 발주를 합니다.
앞서 조달청에 MOU도 작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 발주할 수 있는 것도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모든 우리 단가를 재조정을 해서 그 쪽에서 관리비라든지 어떤 이윤이라든지 어느 것들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재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발주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건축비가 1군 다르고 2군 다르고 3군 다릅니다. 1군회사, 2군회사, 3군회사가 다른데 그런 것을 보셔가지고 입찰을 하시면 건축비가 굉장히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아까 임동산과장님 보바스병원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봤고 우리 주민생활국 직원들이 갔다 오신 것으로 압니다. 거기 최고의 시설입니다. 유리 하나 하나까지 최고의 시설로 그렇게 잘 지어놓고도 아까 건축비 물으니까 5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순수 건축비는 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윤 제외하고요.
이경욱 위원
그렇지요, 정말로 잘 지어놓은 것 세계적으로 지어놓은 건물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지은 건물도 500만원인데 여기서 60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거기는 이윤이 제외된 금액이라고 보바스에서 밝혀 왔습니다. 이윤이 한 15% 정도 저희가 공개입찰하면 건축업자들이 이윤 15%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자기네들이 직접 공사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바스 측에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지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저희 관에서 직접 공사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공개경쟁을 시켜서 우수한 업체를 받아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경욱 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을 잘 판단해가지고 건축비를 낮게 책정하자는 우리 의원님들이니까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저도 건축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간단하네요, 이미 정해진 것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CJ홈쇼핑에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건축비로 약 40억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배동 노인종합복지관에는 순수하게 평당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을 대략 나누면 딱 유사하게 나오겠지요, 제가 보니까 얼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내용이 서초노인종합복지관 똑같은 같은 시설의 노인종합복지관이거든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길자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CJ홈쇼핑 측에서 어떤 기업의 이윤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저희 구에 2005년 12월달에 30억 상당을 기증한다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부지가 있으니 그 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 특히 CJ홈쇼핑이 방배동 지역에 있으니 그리고 마침 그쪽 땅을 구입해 놓았으니 그쪽 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금년초부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경만 잠깐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CJ홈쇼핑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한 설계는 약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에 연건평 1,000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 금액대로 전혀 이윤도 하나도 안 남기고 CJ개발에서 직접 자기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착공단계에 와 있는데 연건평 1,000평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된 금액은 한 40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CJ홈쇼핑에서 CJ 자기 계열사겠지요, CJ개발회사에서 방배동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연건평으로 1,000평 정도 건물을 신축해 주잖아요, 그러면 CJ개발에서 사실상 같은 자회사지만 일정한 마진을 보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 마진 10% 하면 대략 평균 단가가 나오겠지요, 건축물 그러면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 판단은 방배노인복지관도 CJ홈쇼핑이든 CJ개발이든 간에 좋은 취지로 기부채납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주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명예가 있기 때문에 깨끗이 잘 지어줄 거예요, 정말 좋은 건물로 그러겠지요, 좋은 의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초노인복지관도 거의 유사하게 건축 단가가 나오겠네요, 마진이 조금 차이뿐이지 이윤차이 뿐이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CJ개발측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발측에서 지금 이윤도 CJ측 주장입니다. 이윤도 안 나고 지금 40억 가지고도 어렵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CJ는 자기가 브랜드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허술한 건물지어서 기부채납 안 할 것입니다. 당연히 최고의 건물을 지어줄 거라고요, 최고의 건물을 방배노인복지관 갔을 때 건축비하고 서초동 노인종합복지관 똑같은 용도니까 서로 비교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최고로 당연히 CJ가 지어줄 것이니까 그 정도의 건축비 단가 유사하게 플러스 마진 10%거든요, 얼추 하면 건축비가 유사하게 나오겠네요, 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건축비 단가 비싸다고 그러니까 비교대상이 지금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이 발주하는 것하고 우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것하고 구조적인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에서 하는 발주금액이 너무 비싼데 조달청장이 여기 왔을 때도 제가 재정국장할 때입니다마는 그때 왔을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 시켜라 민간은 300만원, 400만원이면 아주 좋은 품질이 좋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 우리는 500만원, 600만원 들여도 품질도 낮으면서 제대로 건립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우리도 수없이 건의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부통부에서도 조달청에서도 이것을 개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가장 모범적인 이윤을 주고 관리비를 주고 모든 품질도 최우수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계가 되어야 만이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납품되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고 지적하는 바와 같이 품질은 그렇게 높다고 우리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자가 발생하고 문제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이지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지난번에 앞서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 태안연수원 할 때 그때 당시 평당 단가가 500여만원이었는데 400만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약속하고 억지로 낮춰 봤습니다. 낮춰 봤는데 품질이 더 저하되어서 사실상 태안연수원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가지고 설계할 수 없다 우리는 거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버팁니다. 기술직들은 이래서 이런 우리 내부의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김희수 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방배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서초노인복지관 사실상 같은 용도잖아요, 동일한 용도지요, 그러면 방배노인복지관을 CJ에서 기부채납한 건축비 사실상은 자기들이 거의 봉사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겠지만 최고 건물을 지어줄 경우에 대략 건축비가 40억원이 나왔잖아요, 연건평 1,000평 해서 그리고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은 건평이 얼마 됩니까? 연건평이 ···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735평이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735평이면 더 적네요, 사실상 면적은 그러면 비교대상이 명확하게 있네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비교대상은 있는데 우리가 공공기관의 발주공사에 단가를 정하는데 우리가 그런 민간부분을 적용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위원님 하신 대로 우리가 낮춰서 예산을 절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김희수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낮추고 높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비 높다고 그러니까 비교를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건축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종로복지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2007년 3월경에 개관을 했는데 거기도 평당 건축비를 한 5백 몇 십만원을 잡았다가 마지막 최종 건축비는 688만원으로 해서 건축 종결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을 어떻게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시설을 꾸며 나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저희가 낭비차원에서 이렇게 설계를 하지 않을 계획이고 철두철미하게 검수라든지 현장 감리를 직접 붙여서 좋은 시설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건축비 단가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시간이 괜히 소요되니까 저도 괜히 미안스럽고 그런데 이것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지금 11월 21일 이전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어저께 우리 국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일반단가가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달청하고 새로 계약한 것 체결한 것은 102% 정도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 건축비 단가가 약 한 60억원 정도 연 예산이 save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좋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하루도 안 되어서 이렇게 뒤집는 얘기를 하시면 잘못된 거고 지금 이 자료를 물론 며칠 전에 이것 자료를 다 완성해서 우리한테 제출하셨겠습니다마는 11월 21일 이전하고 이후하고 품셈기준표가 분명히 틀리다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서는 지금 그것가지고 안 된다는 것 단가를 높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부처간 information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김희수위원님 질의때 답변드린 것은 과거에 태안연수원을 400만원으로 책정을 할 때 그 건축과와 우리 발주한 총무과와의 갈등관계 그 부분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건축과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조달청하고 MOU를 해서 조달청의 단가는 아까 이경욱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군, 2군, 3군 이런 적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가면 그런 부분에서 아마 단가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이지 구조적으로 조달청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관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그 외에 산출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들 또 A군, B군, C군 건설 ···
김익태 위원
됐습니다.
제가 방금 잠시 자리를 떴지만 나가서 휴게실에서 잠시 쉬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안연수원을 예를 들어가면서 태안연수원은 400만원 이하로 약속을 해놓고 400만원 이하로 하니까 건축이 부실했고 그 전에는 그러면 부실 안 했습니까? 지금 서초구에서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부실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부실한 것이 많이 지적은 되고 있는데 지금 태안연수원도 그때 건축과에서는 그 가격으로 못 하겠다는 우리는 책임 못 짓는다 이런 문제가 우리 내부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개드리는 것이고 우리 국가기관에서는 국가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어떤 운신의 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익태 위원
그 당시 건축비단가 낮추기 전에 서초유스센터하고 방배유스센터 거의 같은 시기에 준공을 했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모르겠습니다. 부서가 달랐기 때문에 ···
김익태 위원
바로 준공하자마자 비가 조금밖에 안 왔을 때는 전부 비 샌다고 와보라고 해서 갔었어요, 제가 현장 확인을 진짜 전부 누수되더라고요, 층층마다 옥상부터 그런데 그때 당시 단가가 굉장히 비쌌었어요, 650만원 했어요, 평균 단가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그랬는데 지금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우리 서초구 진짜 주민들 수준에 맞는 건물을 지으려면 정말 멋지게 잘 지어야 되겠지요, 최고 고급자재 써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것을 반대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비가 잘못 계상 되었으니까 이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같은 답변을 하시니까 답답하고 그런데 이것을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오늘은 일단 타당성만 해주시고 금액은 다음 기회에 하시고 우리도 조달청이라든지 다른 기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님! 일단 우리가 또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미리 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이 금액을 제시를 했지만 이 정도까지 다운시키겠다는 그런 것을 좀 제시를 해 주면 좀 그 부분을 그때 가서 좀 세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국장님! 황인식 국장님께 제가 질의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하고 말게요.
국장님! 아까 42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43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42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420만원이요? 그 420만원 수준으로 하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이제 어린이집 그것을 말씀을 예를 드렸고 ···
김익태 위원
어린이집인데 여기서 고급자재 쓴다고 해서 더 쓴다고 그래서 얼마나 더 들어가겠어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김익태위원님! 우리가 이제 11월 21일 날 MOU가 체결되고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달청품셈에 대해서 사실 별로 지식이 지금 축적이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우리 이춘형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이 예산심의 할 때 아직 며칠 기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내일이라도 조달청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런 경우에 어떤 정도의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것을 조달청에다가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미 우리보다 훨씬 먼저 지금 강남구청은 이미 이것을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도 가서 지금 우리가 시설과 유사한 그런 경우에 품셈표를 평당 얼마를 적용했는지를 알아서 자료로서 그날 심의 때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면 대폭적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하고 오늘은 그냥 이것은 그런 조건을 달아서 그냥 심사해 달라는 말씀이죠?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김익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주요내용 3건 연번 1, 2, 3 중에서 재활용집하장 부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여기 번지수로 봐서는 위치의 적합성을 이 데스크에서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느 분이 좀 설명할 수 있나요? 재활용집하장의 부지는 구체적으로 어디쯤 위치하며 두 번째, 아까 그 보고내용 중에 금년 6월 22일 날 재활용품집하장 문제점 검토보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이 재활용집하장 문제점이라는 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옮겨가는 것에 대한 그 집하장의 문제점인지 그 내용을 갖다가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길자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옮기고자 하는 필지는 모두 7필지인데요. 정확한 위치는 도면상보다도 위원님 혹시 그 211연대 들어가는 입구 아시죠?
노태욱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바로 보시면 들어가시자마자 좌측으로 옛날에 오리무중이라고 그래서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가가 된 상태인데 그쪽의 부지에 7필지 한 7,785㎡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제점 검토보고는 서울시에서 6월 11일 날 그쪽으로 지금 현재에 있는 집하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회관 있는데 앞에, 재활용집하장 부지를 갖다가 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이제 이전이 불가피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검토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센터가 어디에 교육문화회관 앞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 교육문화회관 앞에 우리 재활용집하장 부지가 있고요. 그 부지 안에 제1재활용센터라고 우리가 그 민간위탁을 주는 그러한 제1재활용센터가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센터는 서울시에서 사용하고자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우리가 매년 토지를 갖다가 1년 단위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렇다면 대체부지를 확보하는데 저기는 위치의 적합성은 뭐로 판단하십니까? 여기 제자리가 좋다, 내곡동 땅이 굉장히 넓은 게 있는데 저기가 자연녹지입니까, 그린벨트입니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그린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위치의 적합성은 우리 서초구에 일반주택지라든가 아니면 녹지대가 있다고 그래도 이 평당 가격이 보통 1,000에서 3,000, 4,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불가피하게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래가를 조사를 해 봤더니만 그 인근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매입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입할 곳이 일반 대지보다는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노태욱 위원
그것에 대해서 주변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집하장이 들어가는 주민 민원이 또 다른 게 발생이 야기할 수 있는데 일반주택이 소재하는지, 소재 안 하는지? 인근 주변 현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그 주변 현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류종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한 검토의견이 있는데요. 그쪽 입구에는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 군부대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음식점이 한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입구에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그 부지 내의 주변에는 지금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린벨트는 용도의 제한이 있는데 예컨대 체육시설이라든지 박물관 이런 것은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가 들어가면 되는데 집하장이 들어간 케이스가 법령이라든지 그 사용 용도에 관한 질의 회신은 받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지금 현재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데가 우리 구 내의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법령상으로 그렇게 크게 ···
노태욱 위원
아니, 크게가 아니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된다는 답변으로 해서 ···
노태욱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크게 뭐 해서 이렇게 여운을 남기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문은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그 자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있잖아요? 거기 엊그저께 우리가 거기 감사 나갔다 왔는데 거기 노인종합복지관은 그 주택가 복잡한 주택가에 있어서 상당히 들어가기가 아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문은전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1구에 1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이 양재동에 양재1동 주택가 내에 구민회관으로부터 걸어서 한450m 됩니다. 450m 되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어서 또 특히나 이제 그 노인종합복지관이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 방배지역이나 반포지역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다는 계속된 민원이 수년 전부터 계속돼 왔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약사업이면서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서초지역하고 방배지역하고 두 군데에 지역밀착형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의 무궁화주차장 그 지역은 상당히 그 교대역에서 한 15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서초1동 녹원아파트 바로 옆에 주차장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 그 지역에 맞는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문은전 위원
예, 예산에서 또 얘기가 되겠지만 그 주차장 할 때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설계 용역도 해서 만든 자리를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원아파트를 비롯해서 롯데캐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주차장 할 당시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이 잘못 알고서 요양원을 짓는다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한번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이 아니고 어떤 그 시니어 그러니까 바로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젊은 층 노인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시설을 짓겠노라고 주민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그 뒤로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짓기 전에 서초1동 주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통·반장이라든가 직능단체장을 통해서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4명)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출석전문위원(1명)
류종원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정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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