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기획경영국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을 보면 금회 취득재산은 건물이 2건에 7,711.7㎡이고 토지는 1건에 7,785㎡이며 취득 소요예산은 226억 7,840만 6,000원으로서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심의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서초구 서초동 382번지 2 일대에 18필지이고 여기는 서울시인재개발원 입구에 있는 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전체 1만 2,539㎡ 중에서 6,270㎡를 활용해서 건축연면적이 지하 2층, 지상 4층에 5,281㎡의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병상수는 200병상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부지이용 현재 현황하여 나대지로서 별첨 사진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총 118억 9,206만 1,000원이고 2008년도 소요예산은 62억 9,9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지매입비는 장애인정보문화센터의 부지를 활용하므로 불필요하고 2008년도 소요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51억 7,000만원의 2분의 1인 25억 8,490만 4,000원과 구비 37억 1,457만 8,000원을 합해서 62억 9,9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5년도 1월 14일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부지 검토방침이 결정되었고 2006년도 2월 23일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해서 2006년도 8월 21일 양재동 176번지 1 일대에 서초노인요양원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또 2007년도 5월 24일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부지를 활용해서 노인요양원 건립을 검토하게 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7년도 8월 21일 서울시투융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8년도 1월에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08년도 6월에 서초노인전문요양원을 착공하게 되고 2009년도 4월에는 관리운영법인 설립 또는 위탁관리법인을 결정하게 되고 2009년도 10월에 서초노인전문요양원 준공 및 개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서초구 치매 중풍 노인현황을 보면 2007년도 기준으로 65세 인구의 약 14.3%의 유병률을 14.3%로 봐서 여기에 해당하는 4,101명 정도로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현재 서초구의 노인성 질환자 보호시설은 중증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원은 없고 경증 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주단기 보호시설이 6개소로서 수용정원은 76명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국·시비 보조금 지원 기준은 건립부지 확보는 전액 구비로 해야 하고 건축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시비 각각 50%씩 지원하게 되어 있고 운영비 지원은 2008년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 산식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초노인전문요양원 건축비 지원 확정사항입니다.
200병상을 기준으로 해서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 51억 6,980만 8,000원이고 2008년도 가내시 금액은 국비가 12억 9,245만 2,000원, 시비가 똑같이 12억 9,245만 2,000원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사업은 2005년도부터 검토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당초 건립예정부지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기 확보된 장애인정보문화센터 부지를 일부 활용해서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건립하려는 것으로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중증 질환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치료 및 요양시설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건립과 운영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과 향후 운영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서 심의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서초구 서초동 1666번지 17호 교육대학교 뒤 무궁화공영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부지가 1,354.3㎡에 지상 5층, 2,430.72㎡에 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 관리계획을 보면 사회복지시설과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현재 부지 이용현황은 2006년도 7월부터 무궁화공영주차장이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고 서울교대 뒤 주택가 밀집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3억 8,574만 5,000원이고 2007년도에 기 1억 7,312만 6,000원이 예산에 반영되었고 2008년도에는 52억 1,261만 9,000원의 예산이 심의 의결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5년 3월 10일 무궁화 공영주차장 추진과정에 주차장 설치 반대 민원이 발생되었고 2005년도 8월 3일에 설계 변경방침이 결정되어서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은 주민복지시설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7월 공영주차장이 준공되고 2007년도 1월 30일에 2007년 노인복지사업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2007년도 3월 13일 반포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07년도 10월에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중에 있고 2008년도 2월에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을 착공해서 2008년도 6월에 위탁운영 법인을 선정하고 2009년도 3월에 준공 및 개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동 부지는 현재 무궁화 공영주차장으로서 2006년도 7월부터 사용되고 있고 당초 반포노인종합복지관 계획을 변경해서 이곳에 건립하는 것입니다.
층별 시설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당초 반포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추진이 불가하여 서초, 반포권역에 노인을 위한 시설로 변경 건립하는 것으로서 2007년도에 기 설계 용역비 예산이 책정되어 설계 추진 중에 있는 등 건립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 중에 있고 공영주차장 지상을 이용한 공공시설 설치로 앞으로 예산 절약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주택지이므로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집하장 부지 매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서초구 내곡동 1-16의 6필지이며 면적은 7,785㎡이고 부지 소유자는 이석관씨이며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자연녹지 지역에 개발제한 구역이고 부지이용 현황을 보면 종전에 음식점을 하던 것으로서 단독주택 1동, 창고 1동, 비닐하우스 1동, 가건물 1동 등이 폐가 상태로 방치 되었고 잡초가 무성한 상태이며 인접 지역 음식점 1개소와 유리판매소 1개소가 있고 청계산에서 내려오는 실개천이 동 부지를 휘돌아 가는 다소 외진 곳이고 차량진입이 용이한 곳입니다. 강남대로에서 진입하려면 4.2m 높이의 육교가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61억이 되겠고 토지매입비는 54억으로 ㎡당 약 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대공사 등 관련비용은 7억입니다.
참고적으로 재활용기금 7억과 2008년도 예산 반영은 54억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7년도 6월 11일 현 집하장부지인 양재동 212번지 장기 전세아파트 건립지로 서울시에서 발표가 되었고 2007년도 6월 22일 재활용품 집하장 문제점 검토보고가 있었고 2007년도 9월 28일 재활용 집하장 건립대상 부지 조사보고 및 자체 계획이 구청장 방침으로 수립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07년도 11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하고 2007년도 11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며 2007년도 11월에 부지매입 계약을 재활용 기금으로 활용해서 하고 2008년도 1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10월에 집하장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현재액은 2006년도말 현재 31억 2,647만 3,000원이 있고 미화원 후생시설은 부지 내 기존건물을 활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인접한 국유지 10필지 약 1,983.48㎡는 필요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부지 진입로에는 현재 4m이나 확장도 가능하고 공터와 공가로 매입 즉시 이전 추진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활용 집하장 부지에 서울시에서 장기 전세아파트를 건립하게 됨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본 부지는 집하장으로서는 위치나 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주변 음식점 등에서의 민원우려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과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대한 대책 등을 검토 후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8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공유재산물품및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서 검토한바 사업별 검토내용과 의견을 참고하여 취득의 필요성, 대상부지의 적합성, 비용의 적정여부와 집행부의 투·융자 심사 결과 등을 검토 종합검토해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