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각 국장님과 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 예산부터 종전의 품목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변경되었으며 세입예산 과목은 품목예산과 같으나 세출예산은 사업단위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5조 및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전산프로그램상 전년도 예산은 최종예산이 아닌 당초예산으로 표기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제도에 관한 설명 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346억 687만 4,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8.18%가 증액되고 추경예산보다는 0.7%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도 세입결산액 3,612억 1,593만 4,000원을 대비해서는 7.4%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924억 3,827만 3,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1.42%가 증액되고 추경예산보다는 0.4%가 감소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액 3,155억 7,279만 5,000원을 대비해서는 7.3%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21억 6,860만 1,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9.94% 추경예산보다는 2.9%가 감소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액을 대비해서는 7.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을 보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2,256억 57만원으로서 구성비율이 77.2%이며 2007년도 당초 예산의 구성비율 90.5% 보다 13.3%가 낮아졌습니다.
재정보존금 등 의존수입은 668억 3,770만 3,000원으로서 구성비율이 22.8%이며 이는 2007년도 당초 예산 구성비율 9.5%보다 13.3%가 상승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525억 8,443만 1,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 및 추경예산보다는 2.43% 감소되었고 2006년도 세입결산액 1,329억 6,022만 6,000원을 대비해서는 14.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30억 1,613만 9,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0.07% 추경예산보다는 32.5%가 감소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액 1,426억 1,370만 2,000원을 대비해서는 48.8%가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20억 9,840만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956.57%가 늘어났고 추경예산보다는 865.1%가 증가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액 30억 2,079만 6,000원을 대비해서는 962.2%가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347억 3,930만 3,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58.94% 추경예산보다는 35.6%가 각각 증가되었고 2006년도 세입결산액 193억 8,068억 2,000원 대비해서는 79.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688억 7,034만 7,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0.15%가 늘어나고 추경예산보다 0.3%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376억 1,279만 5,000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4.66% 추경예산보다는 2.1%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819억 7,501만 4,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35.7%, 추경예산보다는 24.9%가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적 지출은 950억 7,615만 4,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30.79%, 추경예산보다는 11.3%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출연 등 내부거래는 41억 6,265만 7,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78.94%가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7억 4,130만 6,000원으로서 2007년 당초 예산 보다는 3.14%, 추경 예산보다는 71.7%가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2,042억 7,381만 3,000원으로 69.85%이고 재무활동비가 41억 6,265만 7,000원으로 1.42%이며, 행정운영비가 840억 180만 3,000원으로 28.73%입니다.
2007년 예산과 비교해서 정책사업비는 21.87% 증액되었고 재무활동비는 78.89%가 감소되었으며, 행정운영비는 11.79%가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로 투자비를 보면 행정운영비 등 기타가 859억 3,721만원으로 29.38%로 가장 많으며, 기초생활보장 등의 사회복지분야가 633억 4,159만 6,000원으로 21.66%이고,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419억 336만원으로 14.33%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은 418억 525만 4,000원으로 14.3%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 예산과 비교하면 사회복지분야, 보건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 이상 증액되었고 일반 공공행정분야, 문화관광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예비비는 감소되었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면 행정지원국이 33.59%, 주민생활국이 31.81%, 건설교통국이 14.17%, 도시디자인국이 9.22%, 기획경영국이 5.39%, 보건소가 4.72% 순이며, 2007년 예산과 비교 주민생활국은 236억 9,859만 6,000원 약 34.18%, 도시디자인국이 60억 4,038만 6,000원 28.85%, 건설교통국은 17억 3,541만 5,000원으로 4.37% 보건소는 28억 4,712만 2,000원으로 26.05%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행정지원국은 66억 7,956만 1,000원 약 6.3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개 특별회계로 421억 6,860만 1,000원이며,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9.9%, 추경예산 보다는 2.9%가 감소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율은 98.2%이고 세출결산율은 50.3%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384억 5,607만 9,000원 91.2%, 행정운영경비 37억 1,252만 2,000원으로서 사회복지분야에 9억 6,265만 7,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340억 2,842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4억 6,5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37억 1,252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6건으로 총 사업비는 610억 7,184만 2,000원이며, 2008년도 예산액은 200억 2,1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745억 8,958만 8,000원으로서 구 전체 일반세입의 93.9%에 해당하며 2007년 당초 예산보다 261억 7,192만 3,000원 약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525억 8,443만 1,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2.4%가 감소되었으며 그 이유는 면허세와 사업소세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은 증가되었으나 재산세는 공동과세로 475억 2,400만원 가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27억 8,228만 6,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12.7% 감소되었고 그 내용은 2007년도에는 반포3단지 재건축사업부지 대부료 수입 79억원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세입이 급증되었으나, 2008년에는 이와 같은 요인이 없고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약 40억원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팀 신설로 지난년도 세외수입은 약 15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은 재산세공동과세 제도에 따른 감소세액의 60%를 서울시에서 재정보전 약 290억 9,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존을 함에 따라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956.6%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노령연금제도 시행 등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2007년 당초 예산보다 100억 2,777만 9,000원 약 58.6%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쪽에서 20쪽까지의 별표1 세입예산 현황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세출예산액은 2,072억 2,909만원으로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70.86% 수준이며, 2007년 당초 예산 1,883억 4,066만 8,000원 보다 10% 증가되었습니다.
2007년 당초 예산과 대비 증가된 부서는 생활운동과 105.9%, 전산정보과 73.6%, 복지정책과 67.7%, 기업환경과 64.5%, 세무2과 63.4%, 청소행정과 41.8%, 사회복지과 34% 순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 감소된 부서는 재무과 52.4%, 총무과 14.6%, 세무1과 12.6%, 기획예산과 6.3% 순으로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10억원 이상 사업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총 전체 세부 사업이 266개 사업인데 그 중에서 3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개 기금으로서 예산액은 9억 6,265만 7,000원이며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2.5% 증가되었고 추경예산 보다는 8.9% 감소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예산액이 2억 2,607만원으로서 2007년 당초 예산보다 31.3%, 추경예산 보다 6.1% 증액되었으며, 재원은 국·시비보조금 2억 2,400만원과 융자금원금수입, 기금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예산액이 7억 3,658만 7,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3.9%, 추경 예산보다는 12.6% 감소되었으며,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6억 7,158만 8,000원이며, 기타 융자금 원금수입, 기금예치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융자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2007년도에 대출이자율을 3%로 낮추는 조례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4건이 되겠습니다.
총괄분야 계속비 사업과 내용이 같으므로 8쪽에 총괄분야 계속사업비 내용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는 바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3,346억 687만 4,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8.18% 증가되었고 2007년도 추경예산 보다는 0.7% 감소되었으며, 2006년도 세입결산액 보다는 7.4% 감소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6조, 제3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투·융자사업심사, 중요재산 취득·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 의결, 예산편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투자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편성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5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취득 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었고 계획 제외대상은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특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에는 경상적 경비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경비 이외의 경비에 대해서는 합리적, 객관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 처리를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세입의 경우에는 추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되어야 할 것인 바 신규사업은 필요성과 시의성, 비용의 적정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겠고 계속 반복사업도 성과를 확인, 지속 추진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중단이 필요한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관계법령에 정해진 예산편성전 심의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제2쪽에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 총 기금은 11개 기금이며 기금액은 2008년말 예상액이 903억 9,241만원이며, 2007년말 현재액 872억 6,989만원보다 31억 2,251만원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2007년도 말보다 2008년도 말에 기금이 감소되는 기금은 사회복지진흥기금,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기금별 운용계획으로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11개 기금 중 7개 기금으로 2007년말 현재 778억 9,5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운용계획을 보면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35억 9,000만원, 출연금이 11억원, 융자회수금이 14억 4,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금 지출은 운영비 3,200만원, 시설비 7억원, 인건비 5억 7,000만원, 융자금 25억원, 보상금 1억원, 자산취득비 5,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총무과 소관 서초구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서초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설치되었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734억 9,840만 1,000원이며, 2008년도 수입예정 이자수입만으로서 32억 2,2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환경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지원에 두고 있으며 설치는 1993년도이고 2007년말 현재액 3억 9,592만 2,000원입니다.
200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은 이자수입으로서 25억 5,887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과 융자회수수입으로 25억 5,887만원이 되겠고 지출은 융자금으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서초구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1998년도에 설치되었고 2007년도말 현재액은 7억 6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운영계획의 수입은 이자수입으로서 3,844만 2,000원이 되겠고 지출은 일반사업비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에 두고 설치는 1999년도에 되었습니다.
2007년말 현재액 5억 4,891만 3,000원이고 2008년도 수입은 출연금과 적립이자를 합해서 1억 2,620만원이 되겠고 지출은 이자수입만으로 사업비로 활용해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기금액이 당초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되었고 수령금도 연도별 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1억원으로 하고 적립이자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서초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수입 및 이자수입 등을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5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현재액은 16억 4,696만 4,000원이고 2008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이자수입을 합해서 수입은 6억 2,037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 및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를 합해서 13억 5,7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으로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며, 1991년에 설치되었고 2007년도 현재액은 2억 7,862만원이며, 2008년도 운용계획은 기금적립 이자와 융자원금 수입을 합해서 7,198만 6,000원의 수입이 있고 지출은 융자금 지원 6,9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문화행정과 소관인 서초구민체육센타 수익적립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구민체육센타 건축물 노후 등으로 인한 재건립시 필요한 감가상각비 적립금을 기금화 하여 체육센타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200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07년말 현재액은 8억 2,082만 2,000원이고 2008년도 운영 계획의 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이자수입을 합해서 1억 5,695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총 11개 기금으로 2007년말 현재액은 872억 6,989만 9,000원이고, 2008년도 수입액은 116억 147만 9,000원, 지출액은 84억 7,896만 4,000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8년도말 현재액은 903억 9,241만 4,000원이 되어서 3.6%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집행계획에 있어서 2007년도말 현재액 872억 6,989만 9,000원 중 84억 7,896만 4,000원으로서 연간 수입액 116억 147만 9,000원 범위내에서 지출됨으로써 기금의 안정성을 도모되었다고 볼 수 있고 예치금이자 수익은 연 40억 1,185만 3,000원이 발생되어 정기예금 수준 수익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별 사용계획을 보면 서초구청사건립기금은 출연금 없이 예치 이자수입만 계상되었고 사회복지진흥기금은 기금액이 전년도보다 줄어들게 되며, 노인복지기금은 기금 목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고 출연금을 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에서 집하장 이전비용 일부 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7년도 1월 1일자 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기본법에는 기금신설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설치토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조례 개정 등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은 운용 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며 운영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자금운용 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 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며 주요 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하고 세부항목 단위는 세항목으로 구분하도록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및 결산도 구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동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 총 11개 기금으로서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관리 운영되어야 하고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해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