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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1월 28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및 기금 심사는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분야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각 국별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문학 행정지원국장께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행정지원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08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07년 29억 9,600만원 보다 6억 400만원이 많은 36억원이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3억 6,000만원, 문화행정과는 17억 8,200만원, 홍보정책과는 2,100만원, 오케이민원센터는 14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 예산액 2억 7,900만원 보다 8,300만원이 증액된 3억 6,2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구청사 임대료 4,3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수입 1억 4,600만원, 서초수련원 이용수입 1억 6,400만원, 구청사 임대 제세공과금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 예산액 16억 8,400만원 보다 9,800만원이 증가한 17억 8,200만원이며 그 주요내용은 증지수입 15억 4,20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수입 9,700만원, 음반 및 비디오 과태료수입 100만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과징금 2,000만원, 문화학교운영지원 시비보조금 300만원, 문화재시설보수 시비보조금 1억 1,900만원입니다.
홍보정책과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 예산액 2,300만원 보다 200만원이 감소한 2,1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 2,100만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 예산액 10억 1,000만원 보다 4억 2,700만원이 증가한 14억 3,700만원이며 그 주요내용은 무인자동칼라사진운영수입 2,800만원, 증지수입 3억 3,200만원, G4C 인터넷민원 3,400만원, 호적과태료 2,400만원, 일반여권발급업무 국고보조금 10억 1,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2008년 예산안 규모는 2007년 1,073억 8,700만원 보다 91억 4,700만원이 감소한 982억 4,000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총무과 736억 5,600만원, 문화행정과 222억 1,200만원, 홍보정책과 10억 5,200만원, 오케이민원센터 13억 2,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2007년 예산액 862억 300만원 보다 125억 4,700만원이 감소한 736억 7,2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쾌적한 구청사 운영 21억 4,000만원, 원활한 구정운영 및 행사지원 2억 7,900만원, 지역방위 업무지원 2억 800만원, 구민회관 운영 3억 8,100만원, 우수공무원 및 공로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2억 5,900만원, 직원표창 7,100만원, 위탁교육지원 3억 6,500만원, 직원 맞춤형 교육 1억 9,800만원,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3억 600만원, 서초수련원 운영 1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이 25억 5,000만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8억 1,700만원, 재충전 웰빙공간 아방세홀 운영 6,100만원,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2억 1,300만원, 의회협력업무 추진 3,900만원, 기관공통 인력운영비 총액인건비 603억 8,200만원, 인력운영비 총무과 13억 2,100만원, 기본경비 18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행정과 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예산액 192억 1,100만원 보다 30억 100만원이 증가한 222억 1,2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동행정 운영 33억 8,300만원, 동사무소 환경개선 94억 8,700만원, 방범용 CCTV 운영 3억 2,100만원, 동안내 표지판 설치 2억 7,700만원, 증명민원 원스톱 설치 1억 5,600만원, 명예행정관 운영 2,300만원,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구현 8,2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1억 3,0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는 10억 7,000만원, 교육환경 개선 46억 700만원, 수준 높은 문화도시 구현 6억 4,600만원,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3억 7,700만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3억 2,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홍보정책과 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예산액 9억 500만원보다 1억 4,700만원이 증가한 10억 5,2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6억 5,400만원, 홍보수단 매체의 다각화 4,800만원,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5,600만원, 서초구 조형 상징물 개발 3,000만원, 서초구소식지 발간 2억 2,800만원, 구정평가단 운영 100만원, 명예주부기자단 운영 500만원, 꿈나무기자단 운영 300만원, 행정운영경비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오케이민원센터 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예산액 10억 6,800만원 보다 2억 5,200만원이 증가한 13억 2,0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기록물 전산화 6억 1,900만원, 민원관련 편의 제공 1억 7,800만원, 여권관련 편의 제공 1,200만원,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 및 시설유지관리 6,500만원, 여권민원실 시설유지관리 및 근무여건 개선 3,5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100만원 다음은 기금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서초구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7년 11월 27일 현재 서초구청사 건립기금은 2006년 적립금 561억원에 2007년 출연금 150억, 24억 2,100만원이 발생하여 735억 2,1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2008년도 기금은 당초기금 735억 2,100만원에 이자수입 31억 9,900만원이 발생되어 총 767억 2,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며, 향후 시유재산인 구청사 부지에 대해 무상양여를 받아 신청사건립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하여 황인식 기획경영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08년도 기획경영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경영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을 합하여 2,438억 5,900만원으로 이는 2007년도 최종 예산 2,576억 8,400만원 대비 5.4%인 138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1,525억 8,400만원으로 2007년 최종예산 대비 2.4%인 38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면허세는 14억 5,800만원으로 2007년 최종예산 대비 9.5%인 1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세는 1,067억 9,700만원으로 2007년 최종예산 대비 22.1%인 303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소세는 184억 1,600만원으로 2007년 최종예산 대비 13.9%인 22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난년도 수입은 22억 4,000만원으로 2007년 최종 예산대비 25.9%인 4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이 224억 3,500만원으로 2007년 최종예산 대비 0.6%인 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10억원으로 2007년 최종예산 대비 49.2%인 300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를 합하여 157억 6,600만원으로 이는 2007년 최종예산 대비 38.4%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공통운영비가 2억 7,400만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0만원,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8,000만원, 기관운영 업무수행여비 9,400만원 등입니다.
기획예산과는 21억 6,200만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정책자문단 운영 3,900만원, 서초한마당 시스템 DB서버 구매 5,000만원, Joy북카페 운영 2,800만원, 고문변호사 운영 수당 2,600만원, 법무행정시스템 구축 2,000만원입니다.
소송배상금 3억 5,000만원, 통계시스템 DB구축 2,000만원, 혁신교육관련 경비 3,600만원 등입니다.
전산정보과는 48억 8,800만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English Premier Seocho 조성 및 운영 9억 6,500만원, 틈새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7,000만원, 구·동사무소간 IP방송시스템 구축 8,4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증설 1억 9,500만원, 사이버위협 보안시스템 완비 2억 4,000만원, 우면산 생태공원 정보시스템 구축 7,000만원 등입니다.
기업환경과는 15억 5,900만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신기술 인증신제품NEP상설 전시코너 운영 2,400만원,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 5,400만원, 주부 자원봉사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1,80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6,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 송달료 9,700만원, 중소기업육성 기금 출연금 10억원 등입니다.
재무과는 6억 3,200만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감정평가 수수료 3억 7,000만원,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회계업무추진 3,100만원, 구유재산 관리 7,900만원 등입니다.
세무1과는 5억 1,400만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6,100만원, 고지서발송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8,700만원 등입니다.
세무2과는 9억 9,600만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체납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1억 1,000만원, 고지서발송 공공요금 및 제세 7억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최종 예산대비 70.3%가 감소된 47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중소기업육성 기금은 서초구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993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시설자금 등 융자성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3억 9,600만원이며, 2008년도말 조성 예정액은 4억 5,5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29억 5,500만원이며, 예치금 회수 3억 9,6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 융자금 회수 13억 8,300만원, 이자수입 1억 7,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 20건에 25억원, 은행예치금 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행복 서초 구현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춘형 주민생활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8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7년도 예산 대비 46.3% 증가한 277억 4,976만원이고 세출예산은 2007년도 대비 25.2% 증가한 930억 2,866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007년도 대비 6.1% 증가한 2억 2,607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7년도 대비 12.6% 감소된 7억 3,658만 7,000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진흥기금 등 5개 기금으로 2007년도 예산액 65억 7,000만원 대비23.7% 감소한 50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12억 1,274만 6,000원으로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 5억 2,616만 1,000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사업 등 시비보조금 6억 8,658만 5,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은 178억 8,446만 7,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 국고보조금 92억 4,151만 5,000원, 공공근로사업비 등 시비보조금 82억 2,372만 2,000원, 서초휴양소 이용료 수입 4억 1,673만원, 장애인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250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은 72억 1,837만 8,000원으로 보육사업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21억 3,734만 3,000원, 보육사업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50억 5,329만원, 서초기능교실 수강료 수입 7,500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 720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1억 5,425만 9,000원으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8억 8,512만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등 수입 1,728만 5,000원, 재활용센터임차료 7,320만 2,000원, 청소종합시설사용료 수입 1억 1,865만 2,000원, 천연가스청소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3,000만원, 천연가스청소차 보급사업 시비보조금 3,000만원입니다.
생활운동과 세입은 2억 7,991만원으로 반포종합운동장 사용료 1억 488만원, 양재천수영장 입장료 1억 2,6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료 1,136만 7,000원, 어린이축구교실 등 시비보조금 3,766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은 2007년도 대비 12.4% 증가한 30억 4,522만 8,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긴급복지지원 1억 635만 7,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8억 9,989만 2,000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2억 113만원,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3억원,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지원비 1억 1,910만원 등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은 2007년도 대비 23.8% 증가된 401억 3,637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시설비 10억 7,789만 1,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76억 5,757만 4,000원, 공공근로사업비 7억 7,361만원, 노인교통수당 19억 9,65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11억 5,215만원, 기초노령연금 74억 1,350만 8,000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비 지원 11억 5,541만 4,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4억 500만 8,000원,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51억 4,826만 5,000원이며 계속비 사업으로 서초장애인 정보문화센터 건립비 10억원, 서초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62억 9,948만 2,000원 등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6% 증가한 208억 6,517만 3,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22억 9,137만 6,000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12억 8,070만원,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3억 1,594만원, 민간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26억 3,708만원,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37억 4,544만원, 영유아플라자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8억 98만 5,000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20억 8,984만원,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사업 15억 6,902만 4,000원,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비 11억 5,440만원 등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275억 753만 6,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9억 1,520만 7,000원,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료 10억 9,494만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15억 8,52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 11억 5,147만 5,000원, 재활용품수집·운반 위탁대행비 19억 5,904만 8,000원, 재활용집하장 이전부지 매입비 54억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8억 4,3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 용역 수수료 9억 8,580만원 등입니다.
생활운동과입니다.
2007년 대비 205% 증가한 14억 7,435만 3,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양재천 수영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3,244만 4,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2억 628만원, 신반포중학교 복합화시설 건립비 2억원, 생활체육 동호인 정기대항전 운영비 1억 1,450만원, 구민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운영비 3억 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1% 증가한 2억 2,607만원으로 세입은 의료급여사업보조금 2억 2,400만원, 공공예금 이자 등 207만원, 세출은 인건비 등 3,104만원, 의료급여지원 및 대불금 등 1억 9,503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2.6% 감소한 7억 3,658만 7,000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 3,192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7,158만 8,000원, 융자금회수수입 등 3,307만 9,000원입니다.
세출은 운영수당 등 경상적경비 124만원, 민간융자금 7억 3,53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기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진흥기금은 수입액은 7억 4,445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3,844만 2,000원, 예치금회수 7억 601만 1,000원이며, 지출은 재해구민지원 등 일반보상금 1억원, 예치금 6억 4,445만 3,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수입액은 6억 7,511만원 3,000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적립금 이자 2,620만원, 예치금회수 5억 4,891만 3,000원, 지출액은 노인능력개발지원금 2,200만원, 예치금 6억 5,311만 3,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수입액 22억 6,733만 4,000원, 이자수입 8,037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5억 4,000만원, 예치금회수 16억 4,696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인건비 5억 7,502만 4,000원, 일반운영비 3,270만원, 재활용집하장 이전설치비 등 7억원, 자산취득비 5,000만원, 예치금은 9억 961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수입액은 3억 5,060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 1,126만 2,000원, 융자금회수 6,072만 4,000원, 예치금회수 2억 7,862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6,921만 2,000원, 예치금 등 2억 8,139만 4,000원입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은 수입액은 9억 7,777만 7,000원으로 사용료수입 1억 2,000만원, 이자수입 3,695만 5,000원, 예치금회수 8억 2,082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9억 7,777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초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서일준 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일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일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08년도 총 예산안은 2억 965만원으로 2007년도 최종예산 대비 33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시 1,790만원,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 432만원,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 6,344만원,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에 853만원, 철저한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1,150만원,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9,97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시에 대한 예산안은 1,79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동사무소 및 보건소 종합감사 590만원, 취약분야 및 구민불편해소분야 부분감사에 1,200만원입니다.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안은 432만원이며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를 위한 예산안은 6,344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직원 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에 6,164만원,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 180만원입니다.
또한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안은 853만원이며, 철저한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를 위한 예산안이 1,15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안이 420만원이며, 기본경비 예산안이 9,97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187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서일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각 국장님과 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 예산부터 종전의 품목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변경되었으며 세입예산 과목은 품목예산과 같으나 세출예산은 사업단위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5조 및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전산프로그램상 전년도 예산은 최종예산이 아닌 당초예산으로 표기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제도에 관한 설명 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346억 687만 4,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8.18%가 증액되고 추경예산보다는 0.7%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도 세입결산액 3,612억 1,593만 4,000원을 대비해서는 7.4%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924억 3,827만 3,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1.42%가 증액되고 추경예산보다는 0.4%가 감소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액 3,155억 7,279만 5,000원을 대비해서는 7.3%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21억 6,860만 1,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9.94% 추경예산보다는 2.9%가 감소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액을 대비해서는 7.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을 보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2,256억 57만원으로서 구성비율이 77.2%이며 2007년도 당초 예산의 구성비율 90.5% 보다 13.3%가 낮아졌습니다.
재정보존금 등 의존수입은 668억 3,770만 3,000원으로서 구성비율이 22.8%이며 이는 2007년도 당초 예산 구성비율 9.5%보다 13.3%가 상승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525억 8,443만 1,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 및 추경예산보다는 2.43% 감소되었고 2006년도 세입결산액 1,329억 6,022만 6,000원을 대비해서는 14.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30억 1,613만 9,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0.07% 추경예산보다는 32.5%가 감소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액 1,426억 1,370만 2,000원을 대비해서는 48.8%가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20억 9,840만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956.57%가 늘어났고 추경예산보다는 865.1%가 증가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액 30억 2,079만 6,000원을 대비해서는 962.2%가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347억 3,930만 3,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58.94% 추경예산보다는 35.6%가 각각 증가되었고 2006년도 세입결산액 193억 8,068억 2,000원 대비해서는 79.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688억 7,034만 7,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0.15%가 늘어나고 추경예산보다 0.3%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376억 1,279만 5,000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4.66% 추경예산보다는 2.1%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819억 7,501만 4,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35.7%, 추경예산보다는 24.9%가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적 지출은 950억 7,615만 4,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30.79%, 추경예산보다는 11.3%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출연 등 내부거래는 41억 6,265만 7,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78.94%가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7억 4,130만 6,000원으로서 2007년 당초 예산 보다는 3.14%, 추경 예산보다는 71.7%가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2,042억 7,381만 3,000원으로 69.85%이고 재무활동비가 41억 6,265만 7,000원으로 1.42%이며, 행정운영비가 840억 180만 3,000원으로 28.73%입니다.
2007년 예산과 비교해서 정책사업비는 21.87% 증액되었고 재무활동비는 78.89%가 감소되었으며, 행정운영비는 11.79%가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로 투자비를 보면 행정운영비 등 기타가 859억 3,721만원으로 29.38%로 가장 많으며, 기초생활보장 등의 사회복지분야가 633억 4,159만 6,000원으로 21.66%이고,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419억 336만원으로 14.33%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은 418억 525만 4,000원으로 14.3%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 예산과 비교하면 사회복지분야, 보건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 이상 증액되었고 일반 공공행정분야, 문화관광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예비비는 감소되었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면 행정지원국이 33.59%, 주민생활국이 31.81%, 건설교통국이 14.17%, 도시디자인국이 9.22%, 기획경영국이 5.39%, 보건소가 4.72% 순이며, 2007년 예산과 비교 주민생활국은 236억 9,859만 6,000원 약 34.18%, 도시디자인국이 60억 4,038만 6,000원 28.85%, 건설교통국은 17억 3,541만 5,000원으로 4.37% 보건소는 28억 4,712만 2,000원으로 26.05%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행정지원국은 66억 7,956만 1,000원 약 6.3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개 특별회계로 421억 6,860만 1,000원이며,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9.9%, 추경예산 보다는 2.9%가 감소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율은 98.2%이고 세출결산율은 50.3%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384억 5,607만 9,000원 91.2%, 행정운영경비 37억 1,252만 2,000원으로서 사회복지분야에 9억 6,265만 7,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340억 2,842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4억 6,5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37억 1,252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6건으로 총 사업비는 610억 7,184만 2,000원이며, 2008년도 예산액은 200억 2,1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745억 8,958만 8,000원으로서 구 전체 일반세입의 93.9%에 해당하며 2007년 당초 예산보다 261억 7,192만 3,000원 약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525억 8,443만 1,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2.4%가 감소되었으며 그 이유는 면허세와 사업소세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은 증가되었으나 재산세는 공동과세로 475억 2,400만원 가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27억 8,228만 6,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12.7% 감소되었고 그 내용은 2007년도에는 반포3단지 재건축사업부지 대부료 수입 79억원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세입이 급증되었으나, 2008년에는 이와 같은 요인이 없고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약 40억원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팀 신설로 지난년도 세외수입은 약 15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은 재산세공동과세 제도에 따른 감소세액의 60%를 서울시에서 재정보전 약 290억 9,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존을 함에 따라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956.6%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노령연금제도 시행 등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2007년 당초 예산보다 100억 2,777만 9,000원 약 58.6%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쪽에서 20쪽까지의 별표1 세입예산 현황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세출예산액은 2,072억 2,909만원으로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70.86% 수준이며, 2007년 당초 예산 1,883억 4,066만 8,000원 보다 10% 증가되었습니다.
2007년 당초 예산과 대비 증가된 부서는 생활운동과 105.9%, 전산정보과 73.6%, 복지정책과 67.7%, 기업환경과 64.5%, 세무2과 63.4%, 청소행정과 41.8%, 사회복지과 34% 순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 감소된 부서는 재무과 52.4%, 총무과 14.6%, 세무1과 12.6%, 기획예산과 6.3% 순으로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10억원 이상 사업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총 전체 세부 사업이 266개 사업인데 그 중에서 3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개 기금으로서 예산액은 9억 6,265만 7,000원이며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2.5% 증가되었고 추경예산 보다는 8.9% 감소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예산액이 2억 2,607만원으로서 2007년 당초 예산보다 31.3%, 추경예산 보다 6.1% 증액되었으며, 재원은 국·시비보조금 2억 2,400만원과 융자금원금수입, 기금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예산액이 7억 3,658만 7,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3.9%, 추경 예산보다는 12.6% 감소되었으며,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6억 7,158만 8,000원이며, 기타 융자금 원금수입, 기금예치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융자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2007년도에 대출이자율을 3%로 낮추는 조례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4건이 되겠습니다.
총괄분야 계속비 사업과 내용이 같으므로 8쪽에 총괄분야 계속사업비 내용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는 바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3,346억 687만 4,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8.18% 증가되었고 2007년도 추경예산 보다는 0.7% 감소되었으며, 2006년도 세입결산액 보다는 7.4% 감소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6조, 제3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투·융자사업심사, 중요재산 취득·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 의결, 예산편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투자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편성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5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취득 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었고 계획 제외대상은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특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에는 경상적 경비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경비 이외의 경비에 대해서는 합리적, 객관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 처리를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세입의 경우에는 추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되어야 할 것인 바 신규사업은 필요성과 시의성, 비용의 적정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겠고 계속 반복사업도 성과를 확인, 지속 추진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중단이 필요한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관계법령에 정해진 예산편성전 심의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제2쪽에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 총 기금은 11개 기금이며 기금액은 2008년말 예상액이 903억 9,241만원이며, 2007년말 현재액 872억 6,989만원보다 31억 2,251만원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2007년도 말보다 2008년도 말에 기금이 감소되는 기금은 사회복지진흥기금,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기금별 운용계획으로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11개 기금 중 7개 기금으로 2007년말 현재 778억 9,5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운용계획을 보면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35억 9,000만원, 출연금이 11억원, 융자회수금이 14억 4,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금 지출은 운영비 3,200만원, 시설비 7억원, 인건비 5억 7,000만원, 융자금 25억원, 보상금 1억원, 자산취득비 5,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총무과 소관 서초구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서초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설치되었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734억 9,840만 1,000원이며, 2008년도 수입예정 이자수입만으로서 32억 2,2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환경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지원에 두고 있으며 설치는 1993년도이고 2007년말 현재액 3억 9,592만 2,000원입니다.
200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은 이자수입으로서 25억 5,887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과 융자회수수입으로 25억 5,887만원이 되겠고 지출은 융자금으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서초구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1998년도에 설치되었고 2007년도말 현재액은 7억 6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운영계획의 수입은 이자수입으로서 3,844만 2,000원이 되겠고 지출은 일반사업비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에 두고 설치는 1999년도에 되었습니다.
2007년말 현재액 5억 4,891만 3,000원이고 2008년도 수입은 출연금과 적립이자를 합해서 1억 2,620만원이 되겠고 지출은 이자수입만으로 사업비로 활용해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기금액이 당초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되었고 수령금도 연도별 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1억원으로 하고 적립이자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서초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수입 및 이자수입 등을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5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현재액은 16억 4,696만 4,000원이고 2008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이자수입을 합해서 수입은 6억 2,037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 및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를 합해서 13억 5,7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으로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며, 1991년에 설치되었고 2007년도 현재액은 2억 7,862만원이며, 2008년도 운용계획은 기금적립 이자와 융자원금 수입을 합해서 7,198만 6,000원의 수입이 있고 지출은 융자금 지원 6,9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문화행정과 소관인 서초구민체육센타 수익적립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구민체육센타 건축물 노후 등으로 인한 재건립시 필요한 감가상각비 적립금을 기금화 하여 체육센타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200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07년말 현재액은 8억 2,082만 2,000원이고 2008년도 운영 계획의 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이자수입을 합해서 1억 5,695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총 11개 기금으로 2007년말 현재액은 872억 6,989만 9,000원이고, 2008년도 수입액은 116억 147만 9,000원, 지출액은 84억 7,896만 4,000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8년도말 현재액은 903억 9,241만 4,000원이 되어서 3.6%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집행계획에 있어서 2007년도말 현재액 872억 6,989만 9,000원 중 84억 7,896만 4,000원으로서 연간 수입액 116억 147만 9,000원 범위내에서 지출됨으로써 기금의 안정성을 도모되었다고 볼 수 있고 예치금이자 수익은 연 40억 1,185만 3,000원이 발생되어 정기예금 수준 수익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별 사용계획을 보면 서초구청사건립기금은 출연금 없이 예치 이자수입만 계상되었고 사회복지진흥기금은 기금액이 전년도보다 줄어들게 되며, 노인복지기금은 기금 목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고 출연금을 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에서 집하장 이전비용 일부 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7년도 1월 1일자 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기본법에는 기금신설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설치토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조례 개정 등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은 운용 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며 운영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자금운용 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 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며 주요 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하고 세부항목 단위는 세항목으로 구분하도록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및 결산도 구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동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 총 11개 기금으로서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관리 운영되어야 하고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해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노태욱
(정길자위원장, 노태욱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류종원 전문위원께서 방대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검토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느 덧 정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장대리, 정길자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세입부분에 대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세입·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쪽수 11쪽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보면 구청사 임대료를 보면 2007년에 2,300여만원의 예산이 4,388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1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왜 증액이 되었는지 그 이유 좀 한번 듣고 싶네요.
위원장 정길자
11쪽 하단 부분에 구청사 임대료 총무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늘어나게 된 그 동기가 우리은행이 당초에 72.8㎡에서 142㎡로 금년도 7월 25일부터 확장이 되었고, 그리고 여행사가 당초에 2.88에서 6㎡로 금년도 3월 6일부터 그것이 조금씩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갔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예.
문은전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계속하세요.
문은전 위원
13쪽에 기타 사용료를 보니까 구청사 주차장 운영수입은 또 2007년도에 비해서 120여만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대답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하익봉
청사 주차장은 하루 평균 한 55만 9,000원 해서 21일로 해서 지금 되었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주차수요가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이내에 무료로 하기 때문에 지금 공용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제 조치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조금 줄어든 그런 게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혹시 한 오후 3~4시에 주차장 거기 들어올 때 힘든 것 아세요?
총무과장 하익봉
예, 알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럴 때는 그렇게 주차하기가 힘들어서 줄을 서서 저기 입구부터 늘어서 있는데 줄었다고 그러면 ···
총무과장 하익봉
그래서 저희가 청사가 현재 오시는 분들은 1시간 이내에 오면 무료로 해 드리거든요.
문은전 위원
아니, 차량은 많이 늘었는데 빨리빨리 회전이 된다면 그렇게 줄을 늘어설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하익봉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저희가 차량 수요가 많아도 또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여권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분당 쪽으로 이쪽에서 또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차량이 많이 오더라도 또 아무래도 순환이 조금 저기하겠죠.
문은전 위원
민원이 잘 처리해서 30분 내로 다들 회전이 잘 되는가 보네요. 하여튼 들어올 때 그렇게 밀려서 막 차 들어올 때 그 정도면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걸어 들어오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이것은 어느 소관인지,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국 같은데요. 22쪽에 청소행정과를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가 2007년에 비해서 400여만원이 증액된 1,030만원인데 그 쓰레기무단투기가 더 늘까 주로 예상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적발방법하고 부과기준과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는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도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많이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적발 건수가, 그리고 특히 우리가 담배꽁초 단속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우리가 더 증액되어서 잡았습니다. 지금 1,305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10월말 현재 우리가 한 2,4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금년 같이 강도 있게 단속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 CCTV하고는 관계가 없나 봐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CCTV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단속하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많이 잡아서 이렇다는 얘기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문은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세요.
문은전 위원
29쪽에 여성가족과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이 질의하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부부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꼭 맞벌이뿐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정에 우환이 있다든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도우미를 파견시켜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로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우리 구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돌보미 한 명당 몇 명의 아이를 돌보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윤복영 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윤복영 여성가족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여성가족과장 윤복영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맞벌이부부가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아이돌보미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당으로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인데 며칠 전에도 중앙일보인가 보도가 크게 되었습니다. 서초구 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수범사례로 보도된 바 있는데 저희가 아이돌보미 요원은 한 50명이 하는데 하루에 몇 명씩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부정확하다. 왜냐 하면 요청이 있을 때는 하루에 참 그분이 한 타임하고도 두 번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때는 요청이 없을 때는 한 건도 없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당 몇 건을 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니까 맞벌이 그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아이를 봐주는가 보죠?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서 돌봐드리는 것, 그래서 저소득층에 돌봐주는 것은 시간당 1,000원인데 또 생활이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은 4,000원씩 요금을 받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은전 위원
요즘은 여성들 전부 다 맞벌이 집안이 많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또 맞벌이로 돌봐줄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니까 부족한 그런 부분이 없는가 해서 염려되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국비와 시비 그 비율은 얼마씩이죠? 지금 구비는 30%인데 ···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국비 30%, 또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해서 세입이 잡혔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런데 여기 구비는 지금 30%라고 되어 있는데 ···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여기는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길자
보조금으로 국비가 30%라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예.
위원장 정길자
예, 알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먼저 이 질의를 하기 전에 내년부터 이제 재정상태가 좀 변화가 있는데 예산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먼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교부금을 많이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산세 공동세로 인해서 우리가 교부금을 받을 때 다른 구청하고 좀 차이가 나게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 개량공사 같은 것을 할 때 다른 구는 50%의 지원을 받았는데 서초를 비롯한 강남이나 송파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의 교부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내년부터는 우리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50%를 받는지 그것 먼저 답변을 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 시비보조금의 지원 비율이라는 것이 이제 장경주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에 따라서 시비보조금의 비율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 이하의 자치구에 대해서는 70%, 그다음에 50% 이하에 대해서는 50%, 그다음에 우리 같이 100% 이상이 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30% 범위 내에서 그것도 각 사업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장방침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내년에 2008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아직까지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 이하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는 전망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왜냐 하면 시에서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또 보전금을 또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세밀하게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아직 좀 정확한 추계가 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것이 우리가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 이하로 내려간다면 현재의 그 시비보조금의 지원 비율에 따라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세수의 확대라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기획경영국장께서 보기에 그래도 내년도에는 200억 정도를 지원받기 때문에 공동세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2009년 정도부터는 기준재정충족도가 100%가 되겠어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이제 그것이 2011년 정도부터는 이제 완전히 보전금이 완전히 다 떨어집니다. 2010년까지만 올해에는 2008년은 60%, 그다음에 2009년은 40%, 2010년은 20% 이렇게 지원이 되고 2011년도부터는 이제 완전히 손을 떼게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이제 100% 이하로 이제 떨어질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현재의 시비보조금 지원 기준에 의하면 저희도 이제 그 순에 따라서 이제 받게 되는데 단지 이제 우리가 떨어져도 70% 이하로 떨어지고 이런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시비보조금을 그렇게 지금보다 아주 높은 비율로 받게 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기준에 의한다면, 그러나 저희가 지난번에도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이신 도인수의원님이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님한테도 시정질문을 그렇게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비보조금에 대한 지원 방침을 좀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일단 이의제기는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우리 이의제기 소송 그러다가 세월을 보내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억울하게 우리 하향 평준화 되는 식으로 해서 재정도 뺐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올수 있는 것은 다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된 부분도 있는데 추경에서의 내용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를 해야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기가 굉장히 편한데 그게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주기 때문에 의원들이 혼돈이 많이 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왜 지금이라도 추경에 대한 것까지 비교를 해서 첨부를 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조금 제 답변이 다소 전형적인 공무원 같은 답변이 될는지 염려가 됩니다.
장경주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전산재정시스템을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이름을 e-호조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재물을 담당하던 조선 호조 그 이름을 따서 e-호조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전산시스템이 완전히 안정화가 안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당초 예산으로 해서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최종 예산으로 구비가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예산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좀 우리가 재정운영에 여러 가지 자료를 산출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에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장경주 위원
당연하지요, 내년에는 변화기 때문에 2년차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변해서 나올 수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만이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좀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재산임대수입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96. 87%가 줄은 작년에는 8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2억 5,000원으로 무려 77억 5,800만원이 줄었거든요, 이 주된 내용이 뭐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저희가 장경주위원님 지난 2007년에는 반포3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로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를 79억원을 부과해서 그때는 저희가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지금 대법원에 소송이 패소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조합측에서 이런 심지어 우리한테 79억 2007년 대부료 납부한 이것도 잘못되었다 내어달라는 이런 소송을 벌일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올해 2008년 내년 예산에 수입으로 반영하기가 상당히 불안해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대부료쪽으로는 안 받고 다른 쪽으로 잡은 것 없어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올해 반포 2, 3단지에 대해서는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대부료 수입 등을 전혀 책정을 안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 79억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 낸 것 통계 이 금액하고 합쳐질 수도 있겠네요, 별개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 부분하고도 상당히 연관 선상에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까지 패소를 다 했다 그랬을 때는 총 금액이 얼마 됩니까? 우리가 조합측 2단지, 3단지에 주어야 될 금액이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되돌려 주어야 될 것이요?
장경주 위원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되돌려 제가 어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 한 조합평가 우리가 소송이 패소했을 때 우리가 예상되는 것 보다 못 받게 될 것이 한 250억 정도가 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받을 돈이 벌써 조합에 평가세액에 의해서 들어온 것만 해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한 700억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설사 7억 예를 들어서 지금 받아 놓은 돈을 79억 이렇게 내놓는 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생돈을 내주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된다 할지라도 상계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정산을 하면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도 국장님 얘기대로 하면 700억원이라고 그러면 아직도 세입을 그러면 언제 어떻게 잡을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우리가 조합측이 사업인가때 우리한테 자기들 스스로 감정 평가를 해서 들어온 산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재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헌법소송에 우리가 패소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800여억원은 될 수 있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정되는 대로 내년 추경이라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그 부분은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기획경영국장께서 800억원 정도라면 우리 의원들도 마음이 놓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많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다른 위원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앞에 선배 동료 위원께서 몇 백억원 얘기했는데 저는 몇 천만원 얘기해서 좀 소심한 것 같은데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수입을 특히 세외수입이나 사용료수입이나 잡수입 내용에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지적했던 것들에 대해서 일부 정확하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개선점이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쪽에 보면 생활운동과 작년까지 문화행정과에서 우리 주민생활국으로 넘어온 것 같으니까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양재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하고 체육공원 방배배수지사용료 등 기타 여러 건에 대해서 잡수입이 명시가 구체적으로 잘 안되어서 지적을 해 드렸더니 올해는 구체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산출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양재근린공원의 축구장 사용료가 하루당 4시간 정도 잡았거든요, 평균 현재 이용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4시간정도 되나요, 아니면 더 되나요?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시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시간 내지 5시간 보고 있는데 지금 변수가 있습니다. 양재근린공원은 지금 매헌초등학교가 내년도 개교가 됩니다.
그러면 매헌초등학교가 학교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양재근린공원 축구장을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도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 보면 사용료가 12월, 1년을 다 했거든요, 매헌초등학교가 언제 내년도 언제 개교를 할 것이고 그리고 개교를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운동장이 바로 학교 학생들이 이용해야 할 것 같은데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3월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고 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개교를 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경이 한 5월쯤에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방배배수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방배배수지는 하루당 1.5시간 2시간도 실상 안 되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몇 십억이 투자되었는데 겨우 하루에 1.5시간 이용한다는 것은 상식이 안 되고요, 홍명보축구단이 거기서 실제 전용구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배배수지는 거기 홍명보재단에서 받는 사용료는 여기 1,200만원 중에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대부분이 홍명보재단에서 나오는 예산이 잡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희수 위원
몇 십억 투입된 잔디 전용구장에서 겨우 홍명보재단에서 내는 사용료가 1,200만원정도면 홍명보재단에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데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잠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홍명보재단에서 연 1,200만원 정도 우리한테 수입이 오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그냥 홍명보재단이라는 것이 수익재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홍명보재단이 우리 앞으로 자라나는 축구 꿈나무들을 기르는 단체이기 때문 에 다소 홍명보재단이라는 곳에 우리가 협약을 해서 했다는 측면에서는 특혜의 시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폭넓게 판단할 적에 국가적인 축구인을 길러내는 어려서부터 길러내는 그런 역량을 키워내는 중요한 산실로 우리 서초구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
김희수 위원
이해는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방금 좋은 취지를 말씀하셨고 취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홍명보재단이나 유소년 축구 관련 각 구마다 한두 군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관련 제가 세무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상 비영리로 운영되는 단체인데 내부적으로 실제로 수익을 위해서 창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형식상 겉모습은 당연히 그 지역의 유소년 어린이 축구인을 위해서 봉사차원에서 사실상 명분은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수입원을 창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그것의 질의를 드리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런데 수익이 말이지요, 저희들이 내역을 보니까 완전한 수익은 아니고 거기에 자기 운영비로 다 쓰지 그렇게 수익을 창출해서 이익을 남겨서 이익이 남는 부분은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김희수 위원
그 재단 중에서도 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거나 좋은 사업의 용도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서 사용된다 그러고 그런 측면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사후적인 관리 감독만 잘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좋은 취지니까 그것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로 일단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이것을 자료가 와서 홍명보재단이 순이익이 2,780만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소아암이이라든지 백혈병 어린이 돕기, 축구 꿈나무 장학금 이렇게 지원을 해서 100% 소화해서 이익을 전부 환원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계속 우리 생활운동과 소관 같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양재천 수영장 입장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올해는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연도 중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 바람에 예산도 전용하고 수입액도 구체적으로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 양재천 수영장 운영기간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60일이지요, 올해하고 내년도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비슷합니다.
김희수 위원
올해 7, 8월달에 운영할 경우에는 제가 국장님께 답변했듯이 실제 수영장 사용료 수입이 9,000만원에서 9,500만원 정도라고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올해는 더 열심히 하려고 예산을 높게 편성해 놓으신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금년도에 9,423만 7,000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간을 연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높게 잡았습니다. 금년보다 시간을 좀 더 잡아서 한 두시간 ···
김희수 위원
이것이 양재천 수영장 활용하는 취지는 주민들에게 어떤 여가 활용차원에서 사실상 시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취지자체가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자라라는 어린이들 성인도 포함입니다마는 갈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 우리가 가까이 수영장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먼 거리에 가지 아니하고 가까운 이웃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
김희수 위원
그 수영장이든 기타 근본 만든 취지가 우리 구청에서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복지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시행을 하는 거지요,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아니 수익창출은 아니지요, 우리가 공공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익을 창출을 위해서는 개인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경영성을 우리가 참조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운영비 정도는 투자비는 회수하지 못 하더라도 운영비 정도는 적자가 보지 않도록 하는 경영성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익 창출은 전혀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이익창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재천수영장 근본취지가 우리 구청이 영리단체는 아니니까 지역주민들의 어떤 복지나 어떤 가까운 여가 활용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구청장 방침 지시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근본취지에 맞게 올해 한 번 운영을 해본 결과 제가 행정사무때 물어 봤는데 9,500만원에 대한 매출에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익이 그러면 5,000만원 정도 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근본취지에 맞게 정말 물론 일반 사기업이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이익을 많이 낼수록 좋을 텐데 한 번 운용을 해 봐서 이익이 50%난 거거든요, 마진율이 50%이면 제 생각 같으면 이렇습니다.
올해 내년에 시행할 경우 차라리 그러면 주민들 서초주민이 대부분 이용할 테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 취지에 맞게 최소한 투자비 운영비 수준에 맞을 정도로 회수할 정도로 입장료를 다운시켜 준다든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 같은데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수입은 9,400여만원인데 지출은 4,800여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수한 또 자원봉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희생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 자원봉사를 대폭 줄이고 우리 일용인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세출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다루고 문제를 제기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금년에는 우리가 첫해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매점도 운영하고 거기에 질서 유지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일용인부, 외부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세출예산 때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시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서 제 의견을 잠깐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이 저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자원봉사나 무료봉사를 사실상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장님께서 서초구자원봉사구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명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유도를 하고 있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좋은 취지에 맞게 올해 했는데 왜 그러면 좋은 취지에 맞게 했던 것을 내년에는 그것을 자원봉사 인원을 줄여서 외부적으로 인건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저는 좀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세출부분에서 제가 질의할 수 있겠지만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자원봉사의 근본 취지는 이제 무료로 하고 여러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목적 달성하는 분야에 너무 자원봉사를 많이 투입하는 것도 자원봉사 취지에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 자원봉사자들 우리 공무원은 한 달에 4시간 이렇게 연 48시간 의무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행정목적 달성 부분, 청소를 좀 취약지역에 해 준다든지 이런 수영장에 투입한다든지 자연보호에 나선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를 진짜 어렵고 힘든 곳 필요한 곳에 가급적 투입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이러한 우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부분에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수입의 범위 내에서 인력도 활용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건인데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 같습니다. 기획경영국장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수입을 할 때에 세외수입 할 때 소송비용 회수수입이라고 쪽수 25쪽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첫 번째, 세 번째인데요. 소송비용 회수가 누락되었다고 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지적했는데 올해는 정확히 편성이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소송비용 올해 즉 올해 소송비용 회수수입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올 2007년 회수된 수입이 1,332만원입니다. 정확하게는 1,332만 3,160원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게 9월말까지나 10월말까지는 되겠네요,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10월말까지입니다.
김희수 위원
앞으로는 두 달 정도 있으니까 여유 있게 한 2,000만원 편성을 해 추경에 예측을 한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운동과에 여러 운동시설에 대한 사용료 수입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작년에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서초에 소재하는 학교에 잔디구장을 우리가 만들어 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디구장을 실제로 학교에 있는 잔디구장을 사용하려면 단체들이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데 그 부분을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근린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그 사용료수입이 잡혀 있는데 각급 학교에 있는 잔디구장, 그 사용료 수입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나중에 그 잔디구장이 파손되었을 때 우리가 설치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 준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과 좀 유사한데 현재 우리 반포에 있는 서초구민체육센터 수익은 그 적립기금이 따로 있어서 매년 수익이 나는 것을 적립기금에다 기금을 이제 적립을 해 놓고 보수할 일이 있으면 그 기금에서 인출을 해서 보수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위탁을 준 잠원스포츠파크나 언남체육문화센터 같은 곳은 지금 어떻게 그런 수입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당초 그 계약서에는 어떻게 그 부분을 명시를 해 놓고 그 수입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것을 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잔디구장은 지금 각급 학교마다 좀 각기 수입이 다릅니다. 최고 서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432만원이 지금 받아져 있고, 최저는 서초중학교 35만원이 받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난 금년도에 인조잔디구장 예산으로 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인수를 받고 보니까 이 교육청하고 인조잔디구장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 수입으로 하지 아니하고 학교 수입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세입으로는 지금 잡혀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내용을 한 번 읽어드리면 학교잔디구장 조성 관련 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 학교별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향후 전문교체 비용을 적립하라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라 해당 학교 측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2007년 구 세입으로 편성된 1,500만원 징수는 사실상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났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사용료를 30만원씩 받도록 1일 사용하는데 30만원씩 받도록 하는 지침도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급 학교에 일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
위원장 정길자
아니, 그럼 잠깐만요, 국장님! 다음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이 잔디구장을 누가 만들어주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서초구에서 만들어주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전체 예산을 다 우리가 전 예산을 다 투입을 한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분담하거나 이러지 않았죠?
그런데 그 사용료 수입을 학교 수입으로 한다는 그런 지침은 누가 내립니까? 우리가 방침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것을 지침을 내린 것인지?
우리가 설치해 놓고 진짜 곰은 재주가 부리고 누가 왕서방이 돈 번다는 격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지금 현재 제가 현재 인수 받아서 파악하기로는 각급 학교에서 자기들 교육인적자원부 내지 교육청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사용료는 자기네 수입으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징수액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은 지금 국장님, 그 상황 설명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상황설명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상황설명인데 그런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 지금 우리가 실제로 그 설치를 해 준 주체는 우리 구청인데 우리 구청은 아무 어떤 그것에 대한 시행권이 하나도 없고 엉뚱한 데서 자기네들이 이것은 그 사용료를 자기네 수입으로 하라, 이런 것은 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서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제가 위원장님! 조금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예.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제 이 잔디구장 초등학교 잔디구장 설치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정책의 기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이게 풀릴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첨언해서 드리면 이게 근본적으로는 학교운동장을 설치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이 거기에다가 무슨 사업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보조금을 학교에다 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정길자
아니, 그것은 당연히 알고요. 우리가 그것을 잔디구장 그 사용료를 받아서 우리 구청 세입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가장 일차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안전과 그 건강한 활동을 위해서 해 주는 게 가장 일차적인 목적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이게 지금 몇 년이 경과되면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아예 낡은 것은 새로 또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게 지금 그 사용료를 받아서 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래 그 수익자 부담원칙이랄 수도 없지만 이것의 그 반대로 자기가 설치해 놓고 자기가 아무런 재량권을 못 가진다는 게 나는 그런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설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지침이 어디서 내려왔는지, 그것을 취지는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것을 설치할 때 그 과정을 다 지켜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취지를 알기 때문에 저한테 취지를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그런 결정 최종 결정을 어디서 내렸으며 왜 그것을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근본 기저 다 알죠.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정을 아니, 왜 그것을 대답을 못 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주었으면 내려주었다,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아, 이것은 우리가 원래 돈 벌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학교 주려고 한 것이라고 그 답변 있는 대로 하시면 되지 왜 그것을 답변 못 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장 정길자
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제가 파악이 좀 덜 되어서 답변을 못 했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의회에서 말씀이 있으셔서 학교 측하고 당초에는 우리가 수입금을 각급 학교에서 받아서 연말에 우리 구에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급 학교에 지침을 내려서 사용료를 징수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나 전면 교체 시 비용으로 적립하라, 학교에 적립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져서 각급 학교에서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우리 구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수입으로 잡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 설명하실 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내온 공문도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셔서 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설치했는데 정말 수수료는 그쪽에서 챙긴다는 게 사실은 그것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활동할 수 있게 우리가 해 준 것인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수입을 챙겨간다는 것은 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두 번째 질의드렸던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지금 구민체육센터에는 적립금기금설치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잠원스포츠파크하고 언남고등학교 복합화시설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지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설도 다시 말해서 잠원스포츠파크하고 언남고등학교 복합화시설도 적립기금을 구민체육센터와 같이 적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지금 저희들이 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그러면 각각 그 시설별로 따로 그 적립기금조례를 별도로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아니오, 통합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통합해서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통합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체육센터 적립기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수입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을 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이제 그 안에는 서초구민체육센터, 잠원스포츠파크, 언남문화체육센터 다같이 모아서 이렇게 한 기금으로 통합을 하되 그 안에서 이제 각각 센터별로 계정만 다르게 하겠네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알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그 언남문화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보면 2006년도 예산에 언남문화센터에 필요한 시설, 다시 말하면 헬스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는 예산을 3억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급히 개장해야 된다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그 금액을 집행을 못 하고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탁을 받은 곳에서는 그 시설을 해야 오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위탁 받은 사람들의 초기투자비용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8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남문화센터는 본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체육시설만 관리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인 경우에는 지하 중층까지 하면 3층에다가 7층의 건물이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다 관리를 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수익기금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참 아이러니가 되어서 그 내용을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있다면 말 그대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를 위해서 부담을 주지는 말아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금융비용만 감당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시설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할 것인지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남문화체육센터는 제가 현장도 다녀보고 거기에서 보고도 받았습니다. 이제 그 개장한지 개관을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용자 수도 기대치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각종 프로그램도 현재 지금 아주 조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 측면이나 운영 측면에서 안정화가 덜 되었다라고 제가 종합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장이나 관계자들한테는 그 프로그램 운영에서부터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그 시설도 더 규모 있게 운영을 해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문화체육센터로 거듭나도록 저희가 지시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아마 호전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또 거기에 관계자들도 그 의욕이 대단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정상화가 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분들이 적자가 계속 나서 문제가 되고 한다면 우리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이런 의회에서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적자가 나지 않도록 위탁기관과 우리 구가 협력을 해서 그 분들이 최소의 수익도 창출하고 우리 구에서 투자된 시설이 최소한 감가상각비를 상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설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국장님! 꼭 그렇게 뭐 답변한 대로 하고 보충할 것이 있습니까? 이 관계 ···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방금 장경주위원님 질의한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건에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 흐름을 다 알고 있는데요, 초기투자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초기 구청 예산으로 초기시설비로 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떤 긴박한 개장을 위해서 초기투자비를 구청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위탁업체가 사실상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었는데 대부분 4개 업체가 초기투자비로 예상을 얼마 했느냐 하면 3억원에서 4억 정도 다 예상을 했거든요, 방금 장경주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그 업체는 초기투자비가 8억원대 들어갔다면 사실상 구청에서 초기 운동기구나 기타 관련 보수 비용들을 사실은 그게 아니고 돈만 많이 들어간 시설이 정확하지 않아서 초기에 어떤 개보수비용이 엄청 예산보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당연히 구청에서 해 주어야 할 돈을 위탁업체가 초기투자비용예산 보다 4억원을 더 들어가거나 그런 금융 비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청에서 판단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 개관 일정 조정으로 문제가 있어 집행을 못한 부분 또 계약을 한 연유에 그 위탁업체에서 자기들이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을 위해서 투자된 비용 거기에 운영하다 보면 칸막이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어떤 헬스시설 같은 경우는 헬스운동기구를 확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리라 고 봅니다.
단지 우리의 어떤 승낙없이 자기네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추가적으로 더 확대한 부분은 그 위탁업체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를 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 위탁업체에서 부담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확답해서 구청에서 책임져야 된다 안 된다는 우리가 할 수가 없고 그 부분은 아마 확인하면 서로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고 지금 그런 문제를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아직 제기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은 여기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제기 들어와서 저도 같이 상담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당초의 구청의 구두상으로 말만 믿고 초기 비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수입과 사실 관련이 없는데 조금 제가 시간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실상 구청에서 거금의 돈 50억 이상 70억 이상 돈을 공공시설건물을 교육청으로 사실상은 지어서 소유권을 넘겨준 거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사실상 넘겨 ···
김희수 위원
제가 그것을 보니까 아주 거기의 문제점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전반적인 흐름을 보니까 사실상 예를 들면 50억, 70억짜리 구 예산으로 지어주는데 그 용지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교육청으로 넘어감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교육청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도나 그런 것을 우리처럼 열심히 지도 감독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뭐가 문제점이냐 하면 실제적으로 수영장을 수십명, 수백명 이용하려면 최소한 물탱크 저장소나 그런 것들이 수영장 용도에 맞게 용량이 지어줘야 되는데 설계 자체부터 소수 소규모 10명이나 몇 명으로만 물탱크를 지어주었기 때문에 수영장 청소를 해주는데 용량이 안돼요, 그 자체 용량이 그로 인하여 초기위탁업체들은 그런 것을 모르지요, 실제 왜 그로 인하여 수영장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실상의 초기 시공업자나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지도를 잘 해서 처음부터 설계가 정확했다고 그러면 그런 비용들이 안 들어가는데 위탁업체는 어차피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돈으로 수리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용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정길자
계속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계속해서 주민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건축단계에서 우리 설계단계에서의 문제점 그로 인해서 위탁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했다 이것은 하드웨어라고 할까 기본적인 우리 건물비용에 대한 투자된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위탁업체에 책임져라 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구청에서 책임질 부분은 짓는 것이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운영위탁 단체에서 책임질 것은 지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할 것이고 소유권과 운영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토지는 학교땅입니다. 건물은 우리가 지었습니다. 대신에 운영권 중에서 3분의 2 수준의 시설을 우리 구청의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등기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교육청장한테 되어 있지요, 교육감한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소유권은 그 복합화시설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학교인 경우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의 관리권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공동등기 우리 개인 같으면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야 맞는데 법률상으로 공동 소유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교육청장한테 교육감한테 소유권을 주고 단지 우리는 협약에 의해서 운영권을 확보를 한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많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확보를 한다면 그런 토지를 사가지고 운영하는 비용과 비교할 때 결코 우리는 손실은 아닐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설이 또 학교시설이라는 것이 다른 구의 학생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우리 서초구 학생을 위한 시설입니다.
이래저래 우리 서초구민을 위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학생도 주민도 한마디로 해서 윈윈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우리 구청에서 뭔가 협약 관계라든지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표현 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김희수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 일단 이 건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우리 실무 계장님들이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간단히 첫째, 예산규모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을 보면 재산세 공동세 제도의 적용에 따라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해서 약 303억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쪽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서 한 100억 증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기획경영국 예산과에 질의를 하니까 중기 우리 서초구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보았는데 특히 교육분야하고 환경분야의 예산액이 일정 비율만큼 점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에 수반해서 첫 번째 질문은 금년도 예상하는 내년도 예산 반영액 보조금 100억원이 앞으로 점증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아까 학교시설 운영에 관한 질의가 나왔는데 두 번째 질의는 우리가 학교경비 보조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지방세의 일정 %까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강남구의 경우에는 4%로 최근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아직 3%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중기예산계획에는 교육쪽에 보조경비 나가는 것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단해야 되는지 그러면 중기계획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세입예산 현황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면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우선 가능한 것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 분야에 현재 우리 학교보조금지원 조례에 보면 지방세 수입에 3%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태욱위원님 말씀대로 어디까지나 학교보조금에 대한 것이고 교육문화사업이라는 것은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로서는 그 조례에 어떤 제한때문에 투자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100억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그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부분 역시 세입이 되겠지요, 이자수입이니까 어디 재무과에 해당이 되겠지요?
위원장 정길자
이자수입은 재무과 ···
노태욱 위원
내년도 2008년 예산편성액에 보면 이자수입이 참고로 예산서 쪽수는 19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20억원이라는 규모는 2007년도에 대비해서 4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자수입 규모가 2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데 원금은 기금이 되겠지요? 기금은 내역별로 얼마이고 지금 현재 운용은 어떤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예컨대 정기예금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은행의 정기예금이 될 수 있고 요구불 예금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기금 같은 데는 운용할 때는 펀드로 운용을 하는데 우리 구청은 아직 그것을 아직 적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운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노태욱위원님 아까 먼저 국·시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시비가 보조금이 작년보다 현재 128억 정도 이렇게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보다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것이 51억 3,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라고 해서 이것도 신설되었는데 13억원 정도 들어갔고 2008년도 어제 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08년에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전문요양원 이 부분 외에는 국·시비는 계속해서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예산 자금에 대해서는 아까 노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전적으로 현재는 정기예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태욱 위원
원금이 전체 얼마나 되는지 운용 이자수입이 20억원이라고 했으니까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원금 부분은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
위원장 정길자
평잔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노태욱 위원
평잔일 수도 있고 어느 시점 기준일 현재 잔액이 얼마라는 것이 이것이 편성하실 때 예금 총량수입금으로 20억 같으면 기준일 현재 원금이 얼마라는 것은 파악된 상태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그렇습니다.
산출내역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예산서 28쪽을 봐 주시지요, 주민생활국인데 노인복지와 관련된 것이니까 과장이 나와서 보충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아까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셨지만 서초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하는데 몇 %로 12억 9,000만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 금액을 받은 거지요?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기금에 국고보조금은 건축비입니다.
건축비의 50% 중에서 25%는 국비, 25%는 시비해서 52억 정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차년도 계속 사업비이기 때문에 국비 12억 9,20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
장경주 위원
시비는 이번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이번에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뒷장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28쪽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 50%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시비사업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국비 50%하고 어떻게 되는지 내용 좀 밝혀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비가 40%, 시비와 구비가 각각 30%씩 해서 60%,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국비 50%, 시비 45%, 구비 5%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총 금액이 얼마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총 금액은 ···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게 본인이 이게 참 저거해서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이고 저거를 했으면 해야 되는데 이게 50, 45, 5 하니까 참 이런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나 싶어서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지 ···
그리고 이것도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이 비율로 하는지?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 보면 서초재가노인복지센터 개보수비 해서 53% 해서 13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또 국·시비사업이죠? 그리고 이것은 복지센터 재가노인복지센터 개보수비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있는 어떠한 개보수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인지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이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재가노인지원센터는 지금 서초노인회관 자리 거기에 우리 재가노인센터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전 건물을 서초재가노인지원센터로 운영을 하고 지금 노인회가 쓰고 있는 그 노인회는 서초1동에 무궁화주차장에 노인회관을 지으면 그곳으로 이전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시비하고 그것 다 합해서 얼마에 예산인데 이것을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지금 리모델링비를 4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억 3,298만 8,000원, 시비가 1억 3,298만 8,000원, 구비를 1억 3,402만 4,000원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서초재가노인복지센터 개보수비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53% 이것은 잘못 표시된 것이네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그게 좀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33%가 53%로 둔갑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경주 위원
참,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물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련되어서 이것도 국·시비와 같이 해서 우리 구비랑 같이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제 노인들에게 취업알선을 위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약 723개 일자리 금년에는 이제 610개로 책정을 했었습니다만 내년도는 한 723개로 지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로 부담비율을 책정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1억 5,200만원 그래서 국비가 3억 4,564만 6,000원, 시비가 4억 325만 3,000원, 구비가 4억 325만 1,000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732개 일자리면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통해서 하는지도 답변을 해 보시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지금 내용이 우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익형, 교육형, 시장형 이래서 우리가 그 내용에는 실버환경지킴이, 장묘조사도우미, 지방세송달도우미 등 308명, 그리고 OPAL선생님, 도담선생님, 어르신공부방 해서 어르신들이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교육을 도와주는데 385명 또 노인모델 이렇게 해서 한 30명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데 지급액은 20만원입니다. 48시간 1일 4시간씩 한 분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부분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쪽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쪽수현황에 세출분야 행정지원국 총무과, 문화행정과, 홍보정책과, 오-케이민원센터, 감사담당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쪽수는 예산서 69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이 쪽수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부분의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심의하면서 어떤 이슈가 되는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또 재차 또 질의하게 되고 아니면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또 질의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일목요연하게 확실하게 추가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18%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민간행사보조 전년 대비 410%가 증가되었고요. 또 민간위탁금도 작년도 대비 44.5%가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문화행정과 한마음대축제 14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문화예술공원 142쪽, 태종대왕 전통문화행사 143쪽, 그리고 134쪽, 135쪽, 144쪽인데요.
지금 그 앞서도 제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제 내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재산세 공동세로 인해서 이 세입이 많이 감소됨에 따라서 기준재정충족도가 내려가는 상황이다, 해서 사실 예산편성을 정말 좀 긴축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좀 작게 편성해서 우리 형편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벤트성 행사를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안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우리 그 문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문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1년 서울시의 금년 예산이 일반회계가 11조 3,585억 중에서 3.1%인 3,564억이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 책정으로 되어서 그런 문화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액은 모두 13억 5,000여만원이어서 우리 구 일반 예산의 약 0.5%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런 현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쪽수를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
김익태 위원
지금 그 답변이 지금 준비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주요사업 사항설명서에 1쪽하고 2쪽에 있는 구청사 공원화사업 추진 사업하고 또 구청사 출입문 개선공사를 제가 질의를 좀 할 게요. 우리 문화행정과 답변이 다 나오면 우리 총무과장님도 거기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쪽수를 위원장님! 해 주시면 ···
김익태 위원
쪽수 아까 내가 다 이야기했는데 140쪽, 142쪽, 143쪽, 144쪽하고 또 134쪽에서 135쪽인데 교육대학교와 연계한 어린이축제 이것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것은 5,000만원인데요.
지금 문화행정과에서 답변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총무과 먼저 답변 들어도 되겠죠?
제가 질의한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총무과장님! 옥상 공원화사업을 5,000만원 계상했죠?
총무과장 하익봉
예.
김익태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울시에서 푸른 서울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인들의 어떤 건축물에도 옥상에 이렇게 그런 시설을 녹화시설, 조경이죠? 조경시설을 일부 해 주고 있죠?
총무과장 하익봉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도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여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서울시하고 재산이관 문제가 아직 매듭이 안 되었는데 재산이관이 완료가 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청사를 전체 한번 재검토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하익봉
예.
김익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청사 출입문이 지금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거기를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다시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화사업은 옥상 공원화사업은 지금 저희가 보면 4층에 또 기업환경과 옆에 또 한 50%평 공간이 있고, 5층에도 있고, 8층에도 있고 여러 군데 이제 옥상이 있습니다만 좀 외관상 보기도 그렇고 또 요즘 현재 어떤 트랜드라고 할까 유행이 또 옥상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저거를 하고 또 우리 오는 내방객이나 직원들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저희가 시비보조를 받아서 한번 해 보기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공공청사에는 안 된다고 이런 답변이 와서 우리가 천상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하게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하고 재산문제가 해결되면 청사의 전반적인 문제가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청사가 다시 건립이 되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청사 중앙출입문이 정문입니다. 정문 이게 지금 보면 현재 사실 보면 문만 덩그렇게 있고 집단민원 오면 그 앞에서 데모하고 하면 저희가 막기에 급급하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여기가 상당히 지금 교통량이든지 지나가는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우리 구청에 대한 이미지 이런 제고 차원에서 여기를 좀 요즘 추세에 맞게 좀 분수도 벽천 같은 것도 이런 것도 하고 해서 잘 꾸며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와서 여기서 휴식도 취하면서 그런 우리 구청 전체를 하나의 공원으로 보고 이렇게 좀 조경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 옥상에 조경공사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방수공사를 잘 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하익봉
예.
김익태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아까 찾다가 지금 못 찾는데 문화행정과에 어디선가 옥상 방수공사가 또 있어요. 그것 이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찾지를 못 하겠는데, 아까 내가 그것을 체크해 놓았었는데 ···
총무과장 하익봉
그것은 동사무소겠죠?
김익태 위원
동사무소였었나요?
총무과장 하익봉
예.
김익태 위원
내가 잘못 본 것 같네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재산이관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서초구청이 지금 앞에 지금 양재역 시민의 숲 쪽으로 우회하다 보면 사실 병목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길이 좁아지고 저쪽 지하도로 내려가는데 항상 여기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건물 새로 지으면 민간인들도 셋백해서 좀 확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예.
김익태 위원
저는 궁극적으로 여기도 우리도 한 진짜 6~7m 이상 정도는 셋백을 해서 거기에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하고 앞이 좀 확 트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이런 저런 어떤 미래를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급하게 이렇게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저희가 지금 그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지금 지하철역 출구 안 있습니까? 7번 출구 있는데 튀어나온 부분 그것을 우리가 지하철공사하고 좀 협조를 해서 그것을 치워서 저쪽 성남 쪽으로 가는 방향을 좀 원만하게 이렇게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화행정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먼저 134쪽에 서울교육대학과 연계한 어린이축제 개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서울교육대학에서 5월 달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교육대학에서 민간인을 위한 교양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어린이를 위한 축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청과 연계해서 축제를 하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 교육장 교대 학장께서 교육장께서 오셔서 우리 구청에서 협의한 결과 내년 5월달에 우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같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육대회 과학놀이 대상 매직쇼, 연극 등 이런 축하공연을 같이 해 보자 해서 금년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액은 7,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40쪽 한마음 대축제 사항입니다.
한마음 대축제 사항은 내년이 서초구 탄생 20주년입니다. 20주년이기 때문에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야제 행사로 구청광장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서초탄생 축하를 하고 서초의 발전과 비전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기념 음악회를 통해서 축제분위기를 상승시키고자 문화공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870만원을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금년에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태종대왕 신문고 문화재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잘 하라는 충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서초탄생 20주년을 맞이해서 금년에 했던 태종대왕 신문고 문화재 미비점을 다시 한번 보완해서 제대로 된 신문고 문화재를 하기 위해서 5월 15일날, 16일날 양일간 해서 태종탄신제, 신문고, 어가행렬을 하기 위해서 8,450만원을 문화행사로 예산을 계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행사로서 서초금요문화마당 136쪽인데요, 서초문화마당에 ···
김익태 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를 안 했고요, 142쪽을 얘기 했는데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거리문화 예술 공연인데요, 우리 서초구에는 프랑스 마을도 있고 프랑스 학교도 있고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5월달에 내년 5월달에 우리 서초구에 있는 거주 외국인과 초·중학교 학생들을 특색있는 볼거리 거리문화를 행사를 연출해서 볼거리 행사에 그치지 않고 같이 주민과 동참하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거리문화 예술 공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반포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초고등학교에서 집결해서 서초역에서 반포대로 남부순환도로 예술의 전당 서초구청으로 올 수 있는 거리문화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1억 5,87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144쪽 마지막으로 서초문화역사체험전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144쪽부터 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서초탄생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민 및 외국인에게 서초의 현 모습을 현실감 있게 보여 주기 위해서 볼거리를 마련한 것인데요, 그것은 양재천에서 열기구를 이용한 서초발전 모습을 보여 주고 서초사진전, 서초 옛날 모습 대회를 하기 위해서 8,8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거리문화 예술공연하고 태종대왕 전통문화 행사 평가위원회 수당, 자문위원회수당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는데 142쪽 거리문화예술 공연에는 평가위원회 수당을 7만원씩 10명을 계상해 놓았는데 70만원, 143쪽에 이것은 금액이 평가위원회수당을 10명 100만원 했고 그리고 자문위원 수당 있고 10만원씩 5명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51개가 있는데 전부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거든요, 어디에 근거해서 10만원, 7만원씩 예산책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143쪽 태종대왕 전통문화행사는 자문위원 수당은 고증전문가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만원씩 해서 50만원씩 책정한 것이고 평가위원도 전년도에 10만원으로 평가위원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년에도 변동없이 평가위원수당을 1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거리문화 평가위원회 수당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것이 책정된 자체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10만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51개 위원회도 전부 7만원입니다. 몇 개 위원회만 10만원씩인데 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2008년도 사업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52쪽에 원래 기본료가 7만원이고 시간이 초과했을 때는 초과 3만원이 더 추가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
김익태 위원
아니 위원회가 조례로 만들어진 것도 7만원을 주고 있는데 조례로 만들어지지 않는 위원회가 어떻게 성립되느냐 이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규정에 서울시 예산편성 매뉴얼에 준용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것 가져와 봐요, 서울시 매뉴얼 하여튼 됐습니다. 그 정도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 위원회 설치 근거는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김익태 위원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84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서 4,500만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독서실 환경개선공사하고 구민회관 소규모 공사가 있는데 환경개선에 보니까 CCTV가 또 들어갔어요, 이것 작년에도 CCTV 설치해서 예산 올라와서 우리가 해 주었던 것 같은데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저희 구민회관 독서실 보시면 우리 구민의 소리에도 자주 뜨고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88년도 건축되어서 저희가 구민회관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시유지하고 재산문제로 해서 거기 신축도 못 하고 있는 그대로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대규모는 아니라도 우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환경을 꾸며주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개선공사를 책정했고 그리고 작년에 CCTV는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좌석표 무인발급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데 요즈음은 거의 인터넷 같은 것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선인터넷방도 설치하고 많은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공기정화기 같은 것 이런 것도 설치해주고 개인사물함 같은 것도 많이 뜨고 있습니다. 만들어 달라 도난 같은 것이 많아서 CCTV도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이번에 조금 적지만 어떤 수요자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문은전 위원
독서실의 점유율이라고 하나 그 인원들은 꽉 차나요?
총무과장 하익봉
자리가 모자라서 지금 못 빌려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은전 위원
공부하는데 환경 개선해 주어야지요, 그 다음에 89쪽에 포상금을 보면 거기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다른 것 하겠습니다. 138쪽에 수변무대음악회 그것은 뭡니까? 5,19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1년 내내 할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은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에 수영장을 이번에 금년에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 8월달에 야외수영장 주변에 주차장이나 현재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에 설치를 해서 7, 8월 방학중에 수변무대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문은전 위원
7, 8월 두 달만요, 한여름밤에 그냥 한다는 얘기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한여름 밤에 ···
문은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문화행정과 질의 중에 태종대왕 전통문화제인가요, 평가위원들 그것하고 위원회를 또 하나 저쪽에 설치했고 해서 자문위원수당 이렇게 해서 10만원씩, 7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위원회 설치 자체가 위법한 것 아니냐 나는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울시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나는 그것은 저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7만원을 줄 수 있다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에 된 위원회위원들이 수당으로 단 3시간 이상 초과될 시에는 3만원을 초과로 지급할 수 있다 그것예요, 그것은 서울시 매뉴얼이자 우리 구청방침입니다.
제가 금액도 금액이지만 저는 금액보다도 이 설치 자체를 내가 문제 삼은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김희수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절차의 문제점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나도 사실 굉장히 얼굴이 붉혀졌어요, 저도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이것을 9,000만원인가 작년에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이렇게 했는데 사실 누누이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다시피 절차도 목표의 어떤 정당성도 못지않게 가장 중요하다 사람들은 룰을 어기는 사람한테는 천성적으로 강한 분노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알면서 자꾸 그런 것을 반복하면 습관적으로 반복하면 나쁜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상습이라고 그러는데 이 룰을 어기면서 자꾸 이렇게 재발하는 것은 사실 여러 일 잘하고 묵묵히 일 잘하는 부서한테 굉장히 누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 평가를 진짜 잘 하는 부서에다 오히려 같이 몰매 맞는 어떤 그런 형태로 된단 말에요, 이런 예산편성하고 우리가 살펴 볼 때도 서로가 얼굴 안 붉히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우상길 과장님 말예요, 이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 누구 아이디어로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한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위원회가 아니할 위원인데요, 위원을 한 것이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의회에서는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을 ···
김익태 위원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당 주는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작년에 금년에 문화축제에 어가행렬 할 때에는 사전에 그때 ···
김익태 위원
규정이 있으면 갖고 와 보라니까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구의회에서 심의할 시간여유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행사일정에 대해서 잘 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규정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규정 지금 있어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산편성 규정에 법령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모든 예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우리한테 뭐 하러 심의받아요, 시간 아깝게 그냥 다 그대로 해버리지 무시할 것 같으면 앞으로 말이지요, 정말 룰을 어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예산편성이 1억원이 되었어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1억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한 5,000만원으로 삭감해서 예산이 편성을 통과를 시켜 주었을 때 의결해 주었을 때 그러면 거기는 사업을 제대로 정말 아주 원래의 목적대로 잘 못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심의 안 받고 그냥 1억 과장님같이 그냥 해버리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일 잘 하는 부서라고 생각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것 규정 한번 갖고 와 봐요, 규정이 있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참 이게 예산 세출예산을 보면서 이게 참 무슨 축제서초인지 아니면 행사서초인지 명품서초인지 참 이것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것 심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바로바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산서가 늦게 와서 애를 먹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3억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저거했던 독서실 환경개선공사에 4,500만원하고 구민회관 소규모공사 해서 2,000만원 해서 6,500만원이 이것 뭡니까? 시설하는데 도대체 이게 간략하게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구민회관 독서실 환경개선에 4,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문은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구민회관 대강당이 시골의 어디 극장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현재의 공연장 이런 어떤 추세가 보면 이게 뭡니까? 전동스크린 같은 것 프로젝트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어떤 하나의 파워포인트로 하나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연결하다 보니까 그게 또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형프로젝트하고 전동스크린 같은 것을 좀 해서 우리가 나중에 재산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이게 앞으로 수년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해서 있을 때까지는 좀 어떤 그런 형식은 갖춰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서 7,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7,000만원은 뭐예요, 또?
총무과장 하익봉
거기에 DLP프로젝트하고 전동스크린하고 카메라하고 PDP 50인치 TV하고 이런 영상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우리 구민회관이 총무팀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구민회관팀이 별도로 신설되어서 기존 구민회관 사소하게 운영비가 이번에 별도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하시는 게 상당히 많이 늘은 것으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는 1억 4,000만원 정도만 늘어났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현재 영상시스템 7,000만원하고 독서실 환경개선비하고 기타 이런 정도입니다.
좀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장경주 위원
그래서 항상 이게 뭐 시골극장 같다고 표현을 했는데 잘 했어요, 그 표현은. 왜냐 하면 누차 우리 의회에서 그쪽에다가 종합센터를 짓자고 몇 번 제의를 했어요. 이것 자꾸 매년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결정을 해서 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
총무과장 하익봉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일단은 재산문제가 선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선결되더라도 뭐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적어도 한 2~3년은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좀 촌티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가 좀 고려를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것은 정책결정이야 우리 의회에서 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이야 저거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실 때 동료위원이 양재천 수변무대 음악회를 했는데 7~8월 두 달 동안에 한다고 답변했죠, 맞아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7~8월 달 두 달간 여름철에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
장경주 위원
그래서 두 달 동안에 6회 합니까? 그럼 한 달에 3회씩 합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아니, 매주마다 하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5,190만원인데 그러면 6회할 때 거의 한번 운영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이것이 처음에는 양재천에 1년 계속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을 내년도 처음 시작은 양재천 수변무대를 7~8월 달에 제일 많이 주민들이 모였을 때 그때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7~8월 달에 6회를 예정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1년 하면 두 달에 5,000만원이니까 5 6 30 한 3억 정도 잡아주어야 되겠네요? 시범이 잘 되면, 그렇죠?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것은 그때는 7~8월 달에 집중적으로 6회를 개최하는데요. 이것이 잘 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지금도 보면 수변음악회에 예산 한 푼 없이 본인이 와서 통기타 들고 오고 그래서 해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잘 진행이 되던데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지금 오셔서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그 모였을 때 지금 그렇게 자율적으로 많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수영장이 많이 모이고 수영도 끝나고 또 이런 음악을 할 수 있는 무대도 볼 수 있고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항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리고 그 얘기가 나와서 그냥 연관되어서 저거를 하는데 우리가 그 140쪽에 보면 한마음대축제 민간위탁 해서 1억 5,000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한마음 대축제가 300만원 해서 1억 5,300만원이 한마음대축제 민간위탁금으로 어떻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다 합하면 1억 5,8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체육대회입니까? 체육대회 얘기하는 것이죠?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아니, 체육대회는 아닙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뭡니까, 이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이게 이제 내년에는 특별히 서초탄생 20주년이기 때문에 그 전야제를 개최해서 5월 16일 날이 개청기념일인데 5월 15일 날 전야제를 개최해서 기념음악회도 하고 퓨전국악, 댄스공연도 하고 불꽃축제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체육대회도 하죠, 그러면?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장경주 위원
체육대회 예산은 얼마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체육대회 예산은 생활운동과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
장경주 위원
그것을 또 분산을 시켜 놓으니까 또 이렇게 우리 위원들 혼선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자, 일단 그러면 질의할 내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이게 각 과에 해당이 되고 또 이 국마다 틀려서 이게 총괄 때 할까 생각을 하다가 하는데 포괄편성 주요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81쪽에 보시면 구민화합 등으로 해서 4,000만원이 되어 있고 구정업무활성화추진으로 해서 6,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빨리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지금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화합하고 구정업무활성화추진비는 전에부터 포괄비로 해서 쭉 내려오던 사항으로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한 푼도 증액 없이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사용처가 어디인지 그것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하세요.
총무과장 하익봉
저희 전체적인 기관운영하면서 구정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활성화하는데 그런데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우리 부의장님 잘 아실 것으로 미루어 짐작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데 이것 매년 이것 해서 이것 전체에서 예산을 얼마 사용했습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저희가 제가 우리 총무과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총액이 2007년도에 3억입니다. 3억인데 금년도에 3억 2,000만원입니다. 한 2,000만원 늘어난 것은 정년퇴임 등으로 해서 정년퇴임 공무원들 격려하는 인원이 는데 대해서 그 증액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오히려 삭감했지 한 푼도 안 늘이고 ···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를 썼느냐고요? 사용했는가 ···
총무과장 하익봉
현재 그것은 한번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자, 그리고 보면 82쪽에 보면 기관간업무협의 등 해서 또 1,50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92쪽에 보면 한번 보시죠. 보면 우호도시 상호교류 및 간담회 해서 또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쭉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또 이제 다른 과이기 때문에 저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고 명백한 어떠한 근거자료라든지 그 어떤 것 없이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고 이것은 자유롭게 쓰기 위한 이런 편성 아니에요?
총무과장 하익봉
아니, 절대로 그런 것 없습니다.
아까도 물론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저희가 보면 판단을 해서 반포대교 난간청소든지 겨울철야생조류 먹이주기든지 이런 것 실제로 하도 하지도 않는 것은 편성한 것을 저희 스스로 이번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 정도로 해서 하니까 ···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한 저기를 제시를 안 하면 우리는 포괄예산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어야 돼요. 왜냐 하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했던 식으로 반포대교 난간에 얼마얼마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어야 판단을 하지 실제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구청장인 경우에는 7,100만원, 그다음에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5,200만원, 그렇게 되면 이것도 실제적으로 보면 같이 포괄되는 예산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많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중복적인 게 많지 않느냐라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그런데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사실 요즘 세상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 임의로 쓸 수도 없고 지금 각종 시민단체 같은 데서도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정보 공개 청구 같은 것도 하고 있고 해서 회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 안 하실 정도로 저희가 투명하게 하고 있고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도 그 적정액을 해서 금년 같으면 15억 정도를 책정하라고 주고 있는 것을 우리 의원님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으로 아실 것이고 ···
장경주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중복되는 몇 가지만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3쪽에 봐요. 아래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국민운동단체회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운영 국토대청결운동, 새마을구민대청소 등 이렇게 되면 여기에 예산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포난간 하는 것하고는 바로 중복되는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하익봉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봐서 삭제했지 않습니까?
장경주 위원
아니, 삭제가 아니라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삭제했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이면서 중복적인 사항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총무과장 하익봉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관행상 포괄로 묶었는데 정 저기하시면 저희가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앞으로 감안을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사용한 것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빨리 위원님들한테 주어서 이것을 설득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총무과장 하익봉
예, 알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먼저 그 동사무소 건립 관계가 우리가 행정감사 시에도 감사를 도중에 갔다 오다가 합동에 관한 것하고 그다음에 문화센터를 보강하는 것하고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 같은데 반포4동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예산액을 49억 9,000만원으로 책정해 놓았는데 이게 자료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쪽수로는 18쪽에 해당됩니다. 이게 설계 계획은 확정되었는지? 그 착공 시기는 언제이며 언제 완공할 예정인지? 그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그동안에 홍보자료 상에는 이게 여러 번 홍보자료 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갖다가 이번에 책정을 하면 완벽히 실행되는 것인지? 또 변화 가능성이 또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죠.
어느 과에 해당됩니까? 문화행정과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포4동청사 건립은 위원님께서 금년에 예산이 4억 9,000만원인데요. 계속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66억 9,384만 4,000원으로 이게 계속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통합 관련 용역이 아직 나오지를 않았는데 용역 나오는 대로 해서 지금 거기는 반포4동하고 반포1동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동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결정되는 대로 해서 내년에는 확실히 준공 신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신축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신축착공까지를 말씀하십니까, 완공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완공까지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착공을 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렇다면 이제 concept에 관한 것인데 거기가 동사무소 직원들이 업무할 주민센터가 될 것인지 아니면 문화공간으로 주로 활용할 그것을 할 것인지 그 방향이 나중에 정해져서 아직은 미정이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렇습니다.
노태욱 위원
문화행정과 순서가 진행되니까 연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워크숍이다,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예산들이 짜여져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동사무소 기준의 직능단체 중에서는 대표적인 직능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한마음워크숍에는 1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서초구 전체 인원인가요, 아니면 각 동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교육인가요?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세요.
노태욱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일문일답하세요.
노태욱 위원
쪽수 21쪽에 해당됩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121쪽이죠?
노태욱 위원
아니오, 주요사업 설명서 쪽수 21쪽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강사, 또 담당직원 등을 해서 1박2일로 중심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전체는 380여명 되는데요. 희망자가 있고 희망 안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약 3분의 1 정도 해서 130명을 1박2일이기 때문에 130여명을 주요 대상으로 했습니다.
노태욱 위원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워크숍 부분에서는 1,114만원으로 많지는 않으나 이 산출내역을 보면 130명을 대상으로 숙소 임차를 갖다가 3만원씩 인원당 배정을 하다가 보니까 약 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게 어떻게 기획하신 분이 어느 분인지 어떻게 1인1실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아닙니다. 그게 서초휴양소, 태안휴양소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요. 단체보험료하고 일반숙소 임차 등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노태욱 위원
제가 이게 한 가지 문화행정과에서 하는 행사 예산에 관한 책정에 관한 것에 대해서 작년 사례를 견주어서 장취단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연간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쪼개서 이렇게 번잡하게 매월 하는 것보다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우리 구청의 구성원들도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주민들도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 편안한 방향으로 좀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대표적으로 이것이 문화행정과 행사니까 또 생활체육을 이야기하자면 내년도 체육관계는 다른 과다 주민생활국이 해당되지요? 이번에 편제가 바뀌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참고로 주민 문화행정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얘기를 드리는데 주민들 요망사항을 지금 잠시 등하고 개소적인 것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수가 많아지니까 주민들이 피로감을 느껴요, 동사무소 직능단체 구성 인원들이 동별로 약 300여명이 만약 된다면 이 분들이 4월달이 가고 5월달이 가고 6월달이 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분산된 프로그램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시기가 되었다 작년 1년 해 보았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제가 만나는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데 모자라서 동사무소 별로 유지에 해당하거나 거기에 관련 기업에 있는 사람이 찬조금 조로 몇 십만원부터 그 이상 되게끔 각출해서 하는 것 그것은 시대정신에 안 맞다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과가 아닌데 우리 국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이 아닙니다. 다른 과에서 하는 것 중에서 동별로 예산을 충분히 하려고 하면 동의 축제 서초구의 축제가 될 수가 있는데 전년대비 얼마만 적당히 편성하다 보니까 각출이 있게 되면 주민이 남모르게 고민이 쌓이고 맘에 부담이 됩니다.
타구 사례인데 타구 사례를 제가 알아 봤어요, 집중해서 자기의 명예를 걸고 할 수 있는 문화행사든 체육행사든 해서 이런 것으로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행정과에서는 이렇게 아까 총량적인 오전보고에 의하면 상당히 우리 행정부 간에서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역점사업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역점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예산편성에서는 우선순위가 5개로 집자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알고 그것이 아닌 부분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삭감할 것은 미리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 소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저희가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비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있는 것이 있고 전통문화 보존 전통을 위해서 일반 행정 동행정 지원을 위해서 있는 경비사항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 문화행사 문화 전통문화 보존 정성을 위한 금액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동주민센터로 지원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노태욱 위원
답변 말씀은 저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미 선택과 집중을 다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순위 관계없이 우선순위가 동일하게 1순위로 전부 필요하다 그런 설명이신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렇습니다.
노태욱 위원
다음 홍보정책과에 대해서 오후 질의 마지막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에 예산편성액이 5,000만원입니다. 5개국으로 DVD, VHS, 베타캄 방식 상당히 첨단의 방법을 다 동원하고 서초구의 외국어 특구를 지향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성도 있어 보이는데 우선 VHS회사하고 베타캄 방식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DVD, VHS, 베타캄은 VTR의 방식입니다. 소니에서 생산되느냐 삼성전자에서 생산되느냐인데 베타캄은 과거에 옛날에 나와서 일본에서 주로 쓰는 것이고 VHS는 서양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노태욱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수량을 어느 정도로 지금 밑에 표현해 놓은 것을 보니까 8분 내외의 분량을 한 1,000개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홍보 상품을 만들었다면 이것을 배포대상은 누구로 보고 주민으로 봅니까, 아니면 방문객으로 봅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국내외 저희가 방문할 때나 방문객이 올 때 귀빈들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가 248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유관기관 주민에게는 나가지 않습니다.
노태욱 위원
대의는 아니고 동사무소나 기관인데 기관이 과연 작년에 이런 DVD, VHS방식으로 제작을 안 했다 손치더라도 인쇄물 정도는 만들었을 텐데 거기의 수량 배포한 것이 몇 개나 되지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쇄물을 만들어서 배포한 적은 없습니다.
노태욱 위원
배포한 데가 없다면 우리 서초구를 방문하는 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외로 나갔을 때 그것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1,000개까지 필요합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동영상물 말씀하십니까?
노태욱 위원
예.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필요합니다.
노태욱 위원
어떻게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248개인데 저희를 빼면 247개가 되고 그다음에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그 다음에 서초구 저희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들 동사무소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유해서 귀빈들 방문했을 때 이렇게 제공하는 거 등등해서 그 정도 수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이런 방식을 갖다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설치되어 있나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VTR은 다 있기 때문에 TV모니터 화면을 통해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은 최근에 신축한 동은 시설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런데 왜 248개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잘 한다고 본다면 정보를 입수하고 벤치마킹이 왔을 때 하나 정도 보여 줄 수 있고 보고 가라 할 수도 있는데 왜 이것이 300개씩이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하고 그런 데서 서초구에 대해서 무슨 이런 홍보물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왜 이런 데에 대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지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요청이 아니고 서초구를 알릴 수 있는 길은 이런 홍보물, 인쇄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영상물인데 인쇄물을 저희가 아직 만들어 본적이 없고 영상물도 과거에 10여년 전에 만든 것으로 기억되는데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저희 서초구를 타 기관에 타자치단체에 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만이 되지 그쪽에서 요청을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 자치단체나 다 저희한테도 옵니다. 제작을 하면 ···
노태욱 위원
거기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단체에서 이런 것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초구의회에서도 이 방식까지는 많이 안 했지만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경우에는 대상이 기관이 아니고 개인이겠지만 그렇게 지금 우리 홍보정책과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홍보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싶어서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작을 해서 수량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에 있어서 500개를 하든 1,000개를 하든 이미 제작을 해버리면 돈이 제일 많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이 만일에 수량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심도있게 더 제작에 들어갈 때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하는 것은 저희 관행이 아니고 저희가 저희 자체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태욱 위원
그렇다면 왜 한·중·일·불어까지 만들어야 하는가요, 사업계획의 면밀성에 대해서 이것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심도있는 그런 검토를 한 다음에 계획을 짜놓는 것에 대해서 이것의 초점을 맞추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5개국까지 필요한 소요 Needs가 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그것은 저희가 현재 해외도시 자매결연되어 있는 도시 내지 앞으로 예정된 도시가 다 되어 포함되기 때문에 5개국을 하는 것입니다.
노태욱 위원
외국에 우리가 자매결연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불어권, 영어권 이렇게 몇 개국이나 되지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중국에도 몇 개 되고 일본에도 있고 물론 미국도 영어권이니까 하고 불어에 대해서는 조금 잘 아직 불어권에 있어서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지만 이미 의향서가 오고 가고 해서 맺을 예정으로 해서 파리에 있는 뉘이시 불어권도 있습니다. 저희가 불어도 같이 번역을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노태욱 위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는 전체적으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5개국어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 배포한다고 했는데 1,000개까지 배포 대상은 아니라고 두 가지 관점에서 봤는데 지금 자매결연이 몇 개나 대상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한·중·일도 아니고 5개국어까지 했다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우리의 기본자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끔 하는 장면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형상징물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해주시고 다음 계수조정 시기가 있으니까 과연 이것이 5,000만원씩, 3,000만원씩 필요한지 홍보정책과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형상징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지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동영상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물은 내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금액이라는 것은 5개국어로 하든 4개국어로 하든 수량을 가지고 하는 금액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한글로 제작이 된 것을 불어로 번역을 해서 성우가 더빙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를 가지고 물론 기본적으로 100만원 내지 15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성우비용하고 그것 자체가 5,000만원짜리가 3,000만원으로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량 문제도 이미 제작이 되어 나오면 다 복사가 되기 때문에 큰 변동은 비용은 단지 사용처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별개로 우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서초조형상징물 개발 용역비를 저희가 3,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브랜드 개발에 의해서 저희가 경부고속도로 상에 서초구 경계지점에 서울의 관문이기도 하지만 저희 서초구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상징물을 제작을 해 보자 그런 뜻에서 저희가 먼저 용역비를 3,00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 1월달부터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해서 그 다음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을 가급적이면 중복된 사항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혹시 중복된 사항이 있더라도 중복된 사항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신규만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작년도 세출 예산을 보니까 우리 서초구가 아주 신규사업이 많아졌습니다. 248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면 만약에 이 세출예산이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그러면 제 생각은 서초공무원들이 전국 제일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소화할 능력이 있으니까 편성해 온 것으로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 관리에 의해서 작년도 예산액이 2,100만원입니다. 직원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지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6,164만원이었습니다.
약 4,064만원으로 예산율이 약 200%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적혀 있는 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올해도 나름대로 평가하는 줄 알고 있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할 의지로 제가 200% 이상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잘 하는 직원이나 부서에는 200만원 포상도 하고 그리고 최우수친절 직원에는 상금 100만원까지 아주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서 직원들이 대민 주민들한테 친절도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 같은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역점을 두고 이것을 예산편성을 했는지 일단 취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들하고 ···
위원장 정길자
서일준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일준
감사담당관 서일준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친절업무가 10월 15일 이전에는 평가 관련업무는 저희한테 있었고 친절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는 총무과에 있었고 고객만족에 관한 업무는 기획예산과에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10월 15일날 저희 감사 부서에 통합을 하면서 저희들이 최고 역점을 둔 것은 저희가 친절을 질책만 하는 것 보다는 직원들에게 칭찬을 해줌으로써 사기진작을 통해서 직원들의 어떤 마인드를 바꿔보자 하는 그런 측면을 두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금년하고 틀린 것이 그렇게 한 번 친절에 대해서 실천을 한 후에 어떤 우리 구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용역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 정도면 충분히 친절도 평가는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서일준
아직은 미흡합니다.
김희수 위원
미흡하면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와야지요?
감사담당관 서일준
이 예산은 저희가 좀 더 많으면 더 좋은데 내년 처음 해보는 것이니까 일단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좀 더 효과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저희를 격려를 해주신다면 좀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분야가 아마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된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이 친절도 친절교육 친절평가가 예산이 그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들이 해주시겠지만 만약에 이 예산도 평가된다고 그러면 당초 취지와 맞게 조금 효율적으로 정말로 서초구가 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때 저희 의회 의원이 도와주면 서초가 변화가 있구나 그렇게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적극 변화를 느끼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일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계속 그다음에 총무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산서 90쪽입니다.
여기 보면 재충전 웰빙공간 아방세홀 해서 신규사업으로 약 6,100만원이 아마 예산에 편성되어 왔습니다. 아방세홀은 아마 우리 현 박성중 구청장님께서 취임과 동시에 이 부분이 아마 지하를 개방화시켜서 대외적으로 아마 홍보를 열심히 잘 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잘 해서 아주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불과 1년 안 되어서 또 신규로 이렇게 재충전 공간할 필요성이 있나요?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것은 우리가 신규사업보다 일종의 이제 우리 식판이나 식기나 이런 것은 소모품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하루 지금 보면 점심시간만 해도 하루 한 1,000명 이상 주민들이 와서 하루에도 한 서너 번 이게 로테이션 되다 보니까 식기 같은 것 이런 게 이제 좀 기존에 얼마 안 되어도 노후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바꾸는 이런 것이고 저희가 여기에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제 그 아방세홀의 운영 소모품 주방의 소독 이런 것, 그리고 그 직원들 위생복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우리 소모품에 대해서 유지보수 이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방세홀이 적극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소모품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하익봉
예, 그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쪽 92쪽입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내용입니다.
내가 좀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고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800만원이었는데 올해 2억 1,36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판단으로는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아마 이 우리 박성중 구청장님이 국내외적으로 특히 국외에서도 극히 자매결연도시를 확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아마 우리 서초구를 대외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더 필요합니까, 이게?
총무과장 하익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뭐 따로 저희가 증액된 것은 별로 없고요. 보시면 국제자매도시 직원교환 근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 스기나미구하고 91년도부터 자매결연 해 와서 저희가 ···
김희수 위원
그게 6,000만원, 6,000만원이네요.
총무과장 하익봉
현재 직원이 우리 직원 한 사람이 거기에 파견 나가 있고 내년 2008년도에는 일본에서 또 여기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김희수 위원
서로 교환 근무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예, 그래서 오면 이 사람 체재비 같은 것은 우리가 숙소 같은 것은 부담하도록 사전에 각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상호 교류니까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일본에 가시면 스기나미구에 가시면 그분 체재비는 일본 구 스기나미구에서 부담해 주고 일본 구에서 한국에 오면 그 체재비는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하익봉
예, 저희가 결국은 물가 같은 것 따지면 ···
김희수 위원
그 교환근무 기간이 1년입니까, 아니면 ···
총무과장 하익봉
한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갔다 오면 ···
총무과장 하익봉
10개월 정도 ···
김희수 위원
10개월이면 지금 60명 정도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최초로 하는 교환근무를 내년에 시행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하익봉
전에 이제 일본에서 과장급이 한 사람 왔습니다. 와서 근무를 하다가 그게 한동안 이제 중단되었다가 ···
김희수 위원
왜 중단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그동안에 한일 교과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얼마 전에 흔들리지 않는 우정인가 그런 협약을 맺어서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60명이 이제 1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0명이 갈 것으로 ···
총무과장 하익봉
60명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일본 파견되는 사람은 ···
김희수 위원
방문, 여기에 국외여비에 보면 자매우호결연도시 방문시찰 해서 1인당 100만원으로 해서 60명 해서 6,000만원이 잡혔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교환근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환근무는 1명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그 1명은 이해하겠습니다. 1명 정도는 충분히 교환근무에 서로가 장단점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 자체의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것은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자매우호결연도시 방문시찰에 대해서 60명을 1인당 100만원으로 해서 6,0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자매우호결연도시 방문시찰에 60명을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아, 이것은 저희가 지금 직원들 안 있습니까? 직원들이 연간 우수 직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대해서 현재 ···
김희수 위원
선택적 복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것은 ···
총무과장 하익봉
예, 이것은 일본에 보내는데 60명 정도를 연간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자매결연에 방문하면 방문기간은 1주일이면 1주일, 한 달 예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하익봉
그렇죠.
김희수 위원
100만원 가지고 이것을 얼마 체류하겠어요?
총무과장 하익봉
100만원 정도 하면 한 4박5일 정도 ···
김희수 위원
4박 5일 정도라고요?
총무과장 하익봉
예.
김희수 위원
4박5일 정도 스기나미구에 그냥
총무과장 하익봉
스기나미구뿐만 아니고 그 인근 저희가 벤치마킹할 ···
김희수 위원
자, 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서초구에서 국내 말고 국외에 자매결연 나라와 구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저희가 한 10군데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 10군데죠?
총무과장 하익봉
예.
김희수 위원
그럼 10군데면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100만원에 4박 5일이면 갔다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주로 내가 아는 것으로 프랑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총무과장 하익봉
예.
김희수 위원
저번에 터키도 했죠?
총무과장 하익봉
터키도 의향서 교환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프랑스 있고요?
총무과장 하익봉
예.
김희수 위원
터키 있고 일본 있고 또 대략이요?
총무과장 하익봉
지금 러시아, 중국, 미국 맨해튼 ···
김희수 위원
미국 제가 엊그제 갔다 온 데겠죠, 그렇죠?
총무과장 하익봉
예, 아르헨티나도 있고요.
김희수 위원
이 정도면 ···
총무과장 하익봉
멕시코도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멕시코는 일본하고 중국 정도야 이 100만원으로 사실 4박 5일 간다는 것은 조금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예.
김희수 위원
대부분 그러면 가까운 일본으로 가겠네요?
총무과장 하익봉
이것은 하나 저희가 6,000만원 하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꼭 일본의 어떤 여기보다도 전반적인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해 주시면 됩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제시할게요.
정말 자매우호결연도시 방문시찰이 정말 공무원에게 어떤 의식수준이나 의식변화, 좋은 것을 벤치마킹한다거나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자매 현지 자매해외국이 10개국이 있다고 그러면 각 나라별로 몇 명을 딱 분산을 해서 거기에 최소 1주일이면 1주일 정도 경비를 최소한 할 수 있게 정확하게 편성을 해 와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야지 막연하게 우리 60명 100만원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하익봉
이것을 저희가 방법상 우리가 잘못 편성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구체적으로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60명 중에 예를 들면 5명, 멕시코 5명, 해서 나라별로 최소해 배정을 시켜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당연히 저렴할 것이고 그렇죠? 가까이 있으니까,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는 정 반대잖아요? 비행기값 100만원이면 가겠어요? 이게, 정확하게 뽑아주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통과시켜 주지 막연하게 이렇게 해 주면 저희가 그냥 삭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하익봉
내용을 저희가 앞으로 이제 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설명드릴게요. 총괄 때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총괄 때 구체적으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어도 좋으니까 정확하게 10개국별로 구체적으로 인원을 배분해서 최소한 방문한다고 그러면 그 공무원이 배울 수 있는 시기도 필요합니다. 멕시코 같으면 4박5일로 왔다 갔다 하면 항공기 이틀이면 뭘 배우겠어요? 가서, 근본 취지와 맞게 정확하게 더 먼 나라는 기간을 더 늘려주고 가까운 나라는 그것은 줄이든지 해서 정확하게 배울 수 있도록 좀 실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예산을 증액해도 좋으니까 뽑아서 총괄 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예,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
자, 문화행정과를 한번 하겠습니다.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내일 ···
김희수 위원
문화행정과는 아마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내일 아침에 저도 좀 질의 좀 하고 그러고 내일 아침에 더 합시다.
오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세출분야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기획경영국 순으로 세출분야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19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감사담당관 서일준 총무과장 하익봉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오-케이민원센터장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하상도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홍영복 복지정책과장 박인선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출석전문위원(1명)
류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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