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5대▼

187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87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6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87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6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7년 12월 0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17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서에 의거 지난 11월 20부터 11월 27일까지 6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총 70건으로 시정요구 21건, 처리 요구 17건, 건의 23건, 개선요구 9건이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와 같이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이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2007년도 정례회의를 맞아 행정감사, 예산심의 활동 등 쉴 새 없이 수고하시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초구민체육센터를 서울특별시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 운영을 해 왔으나 서초구민체육센터 외에 반포종합운동장 등 여러 체육시설이 추가 확충됨에 따로 통일된 규정에 의해 체육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내게 되었으며, 본 조례를 통하여 서초구내 모든 체육시설 설치관리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에 만전에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및 다른 자치구에서는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서초구민이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22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근거법령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일반원칙과 체육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시설관리 운영의 원칙과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부터 제10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서 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허가와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제6조에서는 각종 행사시 전용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 제13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자의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책임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 제21조는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위탁에 대한 근거조항으로서 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위탁기간 제14조 수탁자 선정기준, 제15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의 구성 운영의 근거,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제17조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제20조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위탁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실내외 체육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운영 및 위탁사무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2쪽에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 및 관련법규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36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무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별표1에 명시하였고,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구민에게 시설의 개방과 공정 이용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서는 사용허가와 허가의 취소 및 정지 그리고 시설물 파손이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을 프로그램 이용료와 체육관 등 대관료로 구분하여 별표2에 정하였으며,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 그리고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시설별 사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장, 운영의 위탁 등에는 구청장은 필요시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년 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등 수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해 두었으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비용 등 운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탁자의 의무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방법을 규정하고 시설물 등의 설치시 사전 승인과 서초구에 기부채납 하도록 하였으며 위탁시설 감독과 위탁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탁자는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순수익금은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본 조례와 함께 심의 요구된 사항입니다.
제4장, 보칙에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별표1” 서초구립 공공시설 중 “구립 서초구민체육센타”를 삭제토록 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총 4장 22조와 부칙 제4조로 되어 있으며, 서초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명시되었고 조례의 체계나 자구사용에 특별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별표2에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된 사항은 프로그램사용료는 수영, 헬스, 에어로빅, 라켓볼 등 프로그램사용료 7종이 명시되어 있고 정해지지 않은 프로그램은 유사 공공시설 및 강사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습니다.
또 테니스장, 탁구장, 체육관 등의 대관료 6종의 상한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운동과에 제공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보면 시설규모, 수준 등 제반여건이 지역 또는 시설마다 일정하지 않고 프로그램 내용도 다양하여 타 자치구의 사용료와 직접 비교는 사실상 곤란하다는 내용이었고 서초구 체육시설의 현행 사용료를 기준으로 상한액을 정하고 서울시의 타 자치구 유사시설 사용료 참고했다는 것을 산출근거로 참고했다는 사항을 제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별표 체육시설별 사용료 현황 및 타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현황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상 수지분석을 보면 전체적으로 2007년도 7개 시설에 대한 수입예상액은 56억 1,300만원이고 지출은 50억 7,200만원으로서 순수익이 약 5억 4,100만원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6월말일까지 실적을 보면 수입이 26억 1,200만원, 지출이 21억 6,300만원 6월말 현재 순수익은 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타 자치구 체육시설 사용료 관련 규정의 형태를 서초구를 제외한 상태에서 보면 조례에만 명시된 사항이 서울시와 15개구가 있고 조례와 규칙에 각각 명시된 것이 6개구가 있으며, 조례에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규칙에 위임한 곳은 1개구가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도록 된 곳이 1개구가 있고 체육시설 관련 조례가 없는 구가 1개구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검토해 본 바 대부분 조례에서는 상한액 등 기준액을 정하고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사용료를 명시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서초구의 체육시설중 위탁시설 3개소의 사용료는 매년 12월 운영계획과 예산승인시 동시 승인하고 있으며 2007년 사용료는 구청장방침 제586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재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과 방배배수지 체육공원은 사용료를 그간 수입증지로 징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과 양재천 수영장은 2007년도 7월부터 사용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사항으로서 7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당초에 체육시설이 추가되지 않았는데 체육시설을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이 되었고 문화체육과에서 서초구 체육시설사용료 상한액 비고란에 사용자 구분 및 토·공휴일 야간에 할증할 수 있음을 추가명시토록 하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 공공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체육시설 중에서도 자주 가보는 데가 종합운동장입니다. 종합운동장에 주민들의 의견 사항을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운동장 출입구에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게끔 말뚝이 박혀 있어서 학생이나 주민들이 운동하는 현장에 자동차 접근이 어렵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전에 주민의 제보사항입니다마는 자동차 통제시설을 제거를 하고 제가 3주 전에 현장을 갔을 때는 자동차가 농구대라든지 배드민턴 할 수 있는 지경거리 불과 한 2~3m 거리까지 자동차가 현장에 접근되어 있어서 자동차가 출입구를 출입할 때 굉장히 위험한 소지가 있다 그래서 반포3동의 어느 통장님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 쪽에 청소를 하다가 종이 줍기라든지 그것을 하다가 했는데 제가 해당과에 일단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 직제개편에 의해서 생활운동과가 생겼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이 되었으면 주차관리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은 이 자료에 의하면 금년 7월부터 사용료를 징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조례 제정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료는 아까 모두 발언에서 원칙은 조례로 정하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사용액을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7월 이전에는 무료였는지 7월 이후에 유료화 되면서 그 근거는 어떻게 되었는지 본 건 조례 상정 취지는 충분히 납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는 체육시설이 우리 서초구에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7개소입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은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위탁 관리해 오던 것하고 위탁이 아닌 것하고 운영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거기까지 우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장 차량 통제는 언제 가셨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게이트를 설치해서 완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차량 주차선도 23개선을 더 증가시켜 바깥에다 또 게이트로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게이트를 별도로 만들고 차량 통제는 저희들이 시건 장치를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 징수료는 반포종합운동장에는 아까 그 검토의견 내용에 7월부터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2007년도 5월부터 구청장님 방침에 의거 징수를 하고 현재 11월말 기준 현재 수입은 4,842만 4,000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그 체육시설 7개소 중에 위탁업소가 체육시설이 3개소이고 나머지 4개소를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복합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수가 없어서 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이제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을 했고 나머지 저희가 단순하게 대여할 수 있는 것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비교해야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복잡하고 프로그램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탁하고 또 그 위탁해서 수익이 남는 것은 또 적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노태욱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청에서 갖고 있는 장단점에 대한 견해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그랬죠. 왜냐 하면 최근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현장을 간 데 하나가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체육시설을 갔거든요.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예.
노태욱 위원
갔는데 거기 감사일 현재 우리 서초구민의 이용률은 89%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지적된 게 서울시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그런 넓은 차원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관계없겠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놓으면 지적된 사항 중에 뭔가 하면 지역지라든지 이런 소식을 전해서 우리 서초주민의 이용률이 88~89% 수준에서 더 많아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행정감사시의 현장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용상에 주민들이 불편은 없겠지만 그 운영관리에 관한 것 말이죠. 적립금 형태로 수익금은 잘 적립되고 있겠지만 위탁이었을 때 그 단점도 나타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합시설이든지 체육시설이든지 위탁으로 갔을 때 하고 위탁이 아닐 때 어떤 장단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관리를 철저히 하면 그런 게 보일 수 있잖아요.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노태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시설이 7개소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탁 3개소, 그리고 직영이 4개소가 있습니다. 위탁 3개소는 실내시설이 위탁되었고, 실외시설은 현재 4개소 양재근린공원 축구장하고, 방배유수지에 있는 축구장 체육시설, 그리고 반포유수지 종합운동장, 그리고 양재천 수영장 이 네 곳의 실외시설이 이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장단점 위탁운영은 우리 구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직영하기 어려운 부분 어떤 운영의 기술적 측면이라든가 또 그 이용자의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 어떠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 우리 행정에서 깊이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대체적으로 주고 있고요. 우리가 단순관리를 하면서 좀 무료로 개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 또 위탁은 수익성이 있어야만 대부분이 되고 그냥 단순관리로 위탁한다면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몇 가지 사항인데요. 먼저 수강료에 있어서도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헬스의 경우 서초구민체육센터는 성인이 4만 5,000원이고 3만 4,000원이에요, 청소년 이하. 거기에 비해서 양재동에 있는 언남문화센터는 중학생 이상이 6만원이고 어린이가 5만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강료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또 잠원스포츠파크 역시 마찬가지로 성인은 5만 5,000원이고 청소년 이하는 3만 4,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위원장 정길자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잠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이 계셨지만 지역적인 여건 또 회원의 수 등 다양한 그 지역 상황과 그 체육관의 위치한 여건에 따라서 또 그 이용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차이를 좀 두어서 서초구민체육센터와 잠원스포츠파크, 언남문화체육센터와 각각 약간 상이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지역 상황으로 봐서는 좀 양재동이 좀 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원 수도 신설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없고 여건도 열악하고 이용률도 저조한데 어떻게 반대로 비쌉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양재동이 싸야 된다는 단순 비교 평가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제 그 언남문화체육센터는 새로 신설된 아주 이 시설이 좀 우수하다고 할까, 좋은 시설로 지금 설치되었고요. 또 이제 그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어느 정도 경영상 수지도 좀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약간 차이성을 두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떠한 가급적이면 지역적인 차이가 적게 나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설명을 드릴게요.
서초구민센터는 말 그대로 구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센터로 전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와 반면해서 언남문화센터는 4개층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운영하고 거의 5개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상비라든지 운영비를 언남문화센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어떤 우리가 위탁운영을 줄 때는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잘 운영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운영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장경주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지금 이게 보면 도시정비과에서 처음에 했다가 두 번째 문화행정과로 갔다가 세 번째 이번에 생활운동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2006년도에 초기투자비용이 3억원이 도시정비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다해 놓고 개장을 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 놓고 빨리 개장을 해라,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다 보니까 위탁업체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문화행정과의 담당하고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초기투자비용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초기투자비용이 들어간 것을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한 8억여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그 운영 위탁업체에서 예산을 잘 파악을 못 했어요. 다 막연히 3억 있다는 정도만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2006년이 그냥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불용이 되고 그것을 추경에 다시 편성을 했다가 본예산에 해 주겠다, 뭐 어떤 형태로든지 해 주겠다는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되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러한 상황으로 이게 언남문화센터가 지금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지 평가를 보니까 이것은 답변보다는 제가 설명하고 저거를 하는 것 같아요. 2007년 1월에서 6월 30일까지 실적이 언남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적자가 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상 수지에 보면 2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그 예상 수지분석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우리 생활운동과장이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도시정비과와 문화행정과, 생활운동과 이렇게 이 담당 부서가 변경된 사항은 건설단계에서는 도시정비과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단계에서 체육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행정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체육업무가 이 문화행정과, 재난치수과, 공원녹지과 등에 분산되어서 이것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생활운동과를 신설해서 지금 체육업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변천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2006년도에 초기투자비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개장이 늦어지는 결과로 이것이 불용이 되고 그래서 위탁받은 업체가 8억원이라는 투자를 해서 시설을 보완해서 개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아마 위탁자가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할까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 위탁운영자와 우리와 협약을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협약의 범위 내에서 보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더 어떠한 손실이 발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의 계수는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계수인데 저희가 자료드린 것도 아니고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로 별도로 ···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류종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이니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말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오, 그게 아니라 ···
위원장 정길자
아니, 이 자료 출처에 대해서 ···
장경주 위원
자료는 여기 생활운동과 자료제공이라고 명백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이것을 어디 가서 그래요?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생활운동과 지금 정영복 과장이 지금 그 파악을 못하신 것 같으니까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이 부분을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저희가 지금 보니까 다소 아마 적산에 착오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하여간 이것은 좀 파악이 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잠깐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니까 한번 이 자료 소스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이 검토보고서 6쪽 예상 수지분석의 내용은 위탁체의 경우는 매년 12월에 예산승인을 받습니다. 다음해의, 그 위탁체에서 예산서를 작성을 해서 수입과 지출의 그것을 제출을 하면 구청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 승인된 수입과 지출액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종전에 그것 담당하던 문화행정과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포종합운동장에서부터 양재수영장까지 직영하는 부분은 그 6월 날짜기준이 6월말로 딱 한정된 것이 아니고 하여튼 그 수입이 금년도 들어서 수입된 내용이 다 들어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저희 자료로서 보고를 드리면 운영 실적이 2007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 현재 총 수입이 14억 3,900만원이고 지출이 15억 8,300만원으로서 수익이 1억 4,300만원으로 저희가 계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
장경주 위원
수익이 아니라 적자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전문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아마 우리 문화행정과에서 소관 할 때에 금년도 예상 수지를 수입을 23억 3,200만원으로 하고 지출을 21억 1,800만원 그래서 순수익이 2억 1,400만원으로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아마 그 여러 가지 시설의 위탁을 받고 시설의 안정화가 안 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6월말 현재 7,200만원의 적자가 발생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수익이 날 것으로 봤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수익을 못 내고 오히려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예, 맞습니다. 바로 국장께서 답변 잘 하셨는데 안 제16조에 보면 운영지원에서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제17조 제2항에 보면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운영경비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조례안에 보면 초기투자비에 관한 사항들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초기투자는 당연히 구에서 해 주고 위탁운영만 한다라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지금 올해 적자가 약 한 지금 추세로 가면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초기투자 비용 8억에다가 적자가 1억 5,000만원 정도 난다고 예상이 되면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잘 운영해 달라고 위탁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업체에 부담을 주고 어떻게 올바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언남문화센터는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 아직도 안정화 안 되어서 말씀드린 대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 정할 성질은 아니고 상호협약에 의해서 적자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 위탁자가 우리 구청을 대리해서 수탁자가 비용을 부담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하는 방법은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협약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투자가 됐다는 그만큼 어떤 운영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더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이 조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정 시설에 대해서 구체화되는 것은 상호협약에 의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 번 조례에서도 또 그런 부분이 검토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어쨌든 간에 국장께서 현명하게 대처를 잘하셔서 피해보는 업체가 있어서도 안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생활운동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아까 주민생활국장께서 우리 서초구의 구립 공공 체육시설은 지역상황에 따라서 위탁과 관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랬지요? 서초구 예산으로 운영하는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인조로 만든 축구장은 구 직영으로 하고 있지요? 서초구의 시설은 서초구민의 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생활운동과가 설치되기 이전에 제가 그 과에 가서 부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서초구도 조기축구연합회가 있는데 우선 서초구민을 위해서는 이런 분들의 체육시설 이용을 먼저 할애를 주고 나머지는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생활운동과로 옮겨왔는데 지금 운영실태는 우리 서초조기축구연합회에 어느 정도 우리 서초구민으로서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것 한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초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서울기독교청년유지재단에서 직영해 왔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현장감사 때도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7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이 끝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떤 다른 위탁업자를 선정했는지 그것 먼저 찾고 있는지 그것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과에 방문하셔서 저한테 말씀하신 운동장 사용 문제, 노인조기축구회 한 30여분이 계신 것 제가 다 입소해서 방배배수지체육공원을 사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고 사실상 사용료 문제가 있어서 사용료를 어떻게 할 것이고 시간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서 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
이경욱 위원
잠깐만요, 그것 말고 그것은 나중에 생활운동과가 신설된 다음에 제가 한 것이고 양재근린체육센터 얘기는 생활운동과 신설하기 이전에 했는데 지금 그러면 서초조기축구연합회가 양재근린공원을 쓰겠다고 알고 계시나요?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그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경욱 위원
잘 모르신가요? 앞전에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서초축구연합회가 양재근린공원에 인조잔디를 굉장히 잘해 놓아서 인조잔디 깔기 전에도 축구연합회가 계속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도 서초조기축구연합회가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굉장히 실적이 좋다고 축구도 잘 한다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한 3시간 정도 할애를 해 달라고 일주일에 한 3시간 할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준다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내가 가서 부탁을 했는데 그것 좀 우리 서초구민이 쓰는 것이라면 우선적으로 아까 주민생활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구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탁을 주었다면 위탁업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구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두 번째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체육시설로서 서초구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을 주어서 위탁을 맡고 있는 기관이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유지재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우리가 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커다란 하자가 없어서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경욱 위원
재위탁한 것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거기에 저기는 안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운영에 돈이 남았어요. 돈이 남았는데 돈이 남는다고 해서 위탁운영을 잘하고 그런 것은 본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현장사무감사 때 가서 보니까 자료가 있습니다만 타 주민들이 자료상으로는 10%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민들도 라커룸을 못 쓰고 있는데 다른 구민이 라커룸을 쓰고 있는 것을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바꾸기로 되어 있는 라커룸을 2년, 3년씩 계속 쓰고 있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그런 것을 본다면 위탁을 잘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초구민을 얼마만큼 위해서 위탁하는 것인가,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저기해서 답해 주시고 위탁을 주시더라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위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라커룸 사용이나 이런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라커룸을 추가로 증설해서 늘리는 것으로 하고 장기 사용을 억제 하고 시정시키도록 지시하고 앞으로 시정해서 우리 90%의 주민 이용자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활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알겠습니다.
양재근린공원 체육운동장하고 서초체육센터하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3개 서초구민체육센터부터 언남문화체육센터까지 그중에서 우리가 설비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언남문화체육센터에 투자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18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187억입니다.
노태욱 위원
그렇다면 사단법인 한국문화스포츠진흥원이라는 데가 위탁관리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좋은 시설에 지금 결손이 난다는 보고인데 또 다른 실망을 하나 가져다주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조례 중에서 상당히 우리가 조례 검토를 더 세밀히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16조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아까 답변하기로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주어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료상에 의하면 결손이 나고 있는데 16조에는 예를 들어서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내구재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을 사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겠으나 이것을 비용까지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것은 위탁의 취지하고 안 맞는 것이고 이것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하다가 부족해서 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위탁을 누가 못하겠어요? 사단법인이 아니라 전문업체가 아니라 우리 서초구청을 퇴직하신 분 어떤 분이라도 가서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이 16조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16조 제정하기 이전은 결손나는 것을 어떻게 타계할 것인가 그런 대안을 가지고 무슨 설명이 있은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통과를 한다든지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로 봐서는 16조에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독소조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언남문화체육센터의 위탁을 맡은 수탁자 사단법인 한국문화스포츠진흥원이 지금 현재 적자를 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작년도 12월 1일 개관이 됐지만 제가 이 업무를 인수받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초기에 개관을 하고 운영하는데 시설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 모든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대체적으로 초기에는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모든 시설이 처음부터 흑자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라든가 우리가 이용요금 같은 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시설의 규모나 이런 것에서 과연 적정한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재검토할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년도에 우리가 적자를 봤다고 해서 그 운영능력이 좋다, 나쁘다,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예의주시해서 판단하겠고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협약에 의해서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해 나가기로 하고요. 이 조례에 16조에 운영지원 부분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추가적인 시설이라든가 장비,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하다는 것을 보편적인 앞서도 말했지만 이 조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러니까 어느 시설이든지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해 둔 것뿐이지 막바로 우리 언남문화체육센터에 지원을 당장 해 주겠다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뿐입니다. 어느 시설이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또 이 시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 장비를 더 보강해서 우리 시민들의 욕구 새로운 종목이 발생한다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시설을 해야만이 되는 그런 유지를 할 수 있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투자를 구청에서 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를 이 조례를 마련해서 이 조례는 1, 2년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어떤 시설이 됐든지 추가된 시설에 이용하는 보편적인 내용을 담아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언남문화체육센터하고 직결되어서 이 조문을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렇게 하십시오.
노태욱 위원
그러면 한국문화스포츠진흥원에 대해서 Reference가 어떻게 됩니까? 연혁, 왜냐하면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한 다른 참조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연혁이요?
노태욱 위원
아니요, 언남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기 이전에 다른 삼성체육센터를 운영했다든지 과거에 참고사항이 실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실적이나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하기는 저기하고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보고를 받았다면 187억을 한 데가 우리가 투자한 체육센터가 서초구에 많지 않은데 거의 200억 가까이 투자한 데는 여기밖에 없는데 한국문화스포츠진흥원이 어느 정도 Grade에 속한다는 것을 적어도 국장님은 몰라도 담당자나 생활운동과장은 아셔야 관리감독이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답변은 확인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건립비 185억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초구에서 152억 4,900만원, 교육청에서 33억을 투자해서 설치가 됐는데 그 내용 중에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해서 87억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건립은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는 주차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 플러스 그 이용자까지 시설 이용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되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우리가 그 지역에 일반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왕에 그 시설을 설치할 때 그 지하를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거주자 내지는 방문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공동 이용하도록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별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100억 수준에 가까운 시설이다, 이렇게 체육시설 문화시설은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런 연혁 관계는 파악이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설명의 투자액에 대해서 규모는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 187억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그 부분이 있으니까 100억 정도 투자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인식을 바로 해야 이 조례가 합당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제가 문답이 설명식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탁운영협약서가 작성되어 있나요?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나요?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예,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첫해 내지 둘째 해에 결손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협약서에 되어 있나요?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협약서 규정에는 보전규정은 없고 상호 협약에 의해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상의해서 결정한다 그러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지 협약서 만들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관련사항을 다시 읽어주시든지 복사 자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손익분기 break even point에 대한 인식이 우리 해당 국과에서 없는 것 같은데 100억원을 투자하고 나서 이것을 Y-one 첫해에는 손익이 안 남자 둘째 손익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흐름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100억원을 투자하고 그것에 대해서 금융 비용까지 계산해서 그 코스트를 감안한 손익 분석이 아니라 100억원이든 187억원이든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단지 운용만 위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업체 같으면 Y-one 첫해에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계약서 상에 마이너스까지 보전해 줄 것 같으면 그런 전문업체의 위탁 협약서나 계약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조항이 반드시 없을 것입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가 스포츠센터 체육시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에 실제 사항에서는 그게 아닌데 운영지원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넣어놓고 일반적이니까 통과하자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파악된 범위 내에서 정영복 과장께서 답변해주시지요?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전자에 답변드린 것은 저희 협약서 5조에 말미에 다만 규정으로 적자운영으로 판명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적립금을 결정한다라고 규정이 협약서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언남문화체육센터는 초기 투자도 한 7억 4,000만원 정도 투입했고 초기투자비용 상황 같은 것도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방침에 의해서 상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든 언남체육문화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철저히 해서 이익이 창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위원장님!
노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 장경주위원께서 좀 가만히 있으세요. 문제점을 갖다가 지적하는데 그만하자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장경주 위원
위원장 정회 좀 하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삑삑해 대잖아 지금, 내용을 모르고 지금 뭐를 하면서 지금 ···
위원장 정길자
지금 정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장경주 위원
정회 내가 의사진행발언해서 해도 받아 주지도 않고 말야.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정회 하려고 지금 하지 말라고 지금 한거예요.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면 내 의사진행발언을 왜 안 받아 주는 거야.
위원장 정길자
그렇게 하지 말아요, 왜 회의때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조용히 하세요, 지금 정회하자고 지금 하는 중이잖아 ···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발언을 하니까 하는데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냐고 ···
위원장 정길자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
장경주 위원
마무리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
위원장 정길자
너무 위원장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저기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사실 업무의 성격상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빨리 설치되어서 거기에서 관리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공원녹지과, 치수방재과, 문화행정과 이렇게 지목에 따라서 관리하는 구 주체가 각각이었는데 늦게 체육운동과가 신설되어서 단일화 시켰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보니까 야외시설을 개장시간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배3동 배수지 있지요, 운동장 거기는 시간대가 개장시간대 그러니까 최초 요금 징수하는 시간대가 몇 시인지 또 우리 양재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그쪽하고 말씀을 해 주시고 말씀 듣고 나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양재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폐장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김익태 위원
방배배수지는요?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방배배수지 체육시설도 시간대는 같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거기 시설은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아침시간대 말이지요, 6시 이후부터 이렇게 사용하는 데도 있고 한다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서로가 거기서 폭력행위도 일어나고 이래서 경찰서에 가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관리를 9시부터 18시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전혀 관리인도 없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조기 축구 같은 것은 거의가 아침시간에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축구를 이용한 운동장은 시간대를 좀 조정해서 징수시간을 앞당긴다든지 조치를 해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까 막 힘으로 싸우고 이래서 볼썽사나운 일들이 빈번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서 규칙을 정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김익태위원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상용직이 한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 배치를 조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방배3동 배수지는 어떤 특정 단체에다 키를 맡기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합니까?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했는데 ···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주간에는 저희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 아침에 그러니까 개장시간 이전에 키를 어떤 ···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홍명보 어린이축구교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시간대에 관리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 그 전시간요, 아니 제가 지적하는 것은 9시부터 그러니까 요금징수시간 9시부터 18시까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대를 어떤 특정한 단체에 키를 맡겨서 관리를 하게 한다 그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보충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배 배수지라든지 양재근린공원의 배치는 다른 부서에서 하던 것을 가져 왔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단계에 있고 물론 실무자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대까지 우리가 인력을 배치해서 한다는 것은 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관리하려면 24시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하겠고요, 키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관리인과 또 주되게 사용하는 홍명보축구교실이나 이런 데서 같이 키를 나누어 가지고 보완적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익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주민들끼리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용하는 과정에서 오는 충돌의 어떤 다툼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아침시간대는 어떤 특정 조기축구회 같은 데에서 아마 이용을 할 텐데 그런 곳의 책임자로 하여금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고 홍명보축구교실이 있을 때는 홍명보축구교실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우리 관리인이 근무하는 관리인이 시간대에는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잘 만들어서 문제가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7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체육센터 수익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체육센터 수익적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체육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체육시설별로 발생되는 운영 수익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기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체육센터 수익적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민체육센터 외 2개 센터가 추가로 확충됨으로 인하여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체육센터 수익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체육시설 수익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에서 종전 조례의 “서초구민체육센터”를 “서초구체육시설”로 새롭게 변경을 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에서는 서초구 체육시설의 종류를 별표1을 통하여 규정하였고 기금의 조성에 관한 조문에 기타 수익금 부분을 신설하여 기금조성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의 용도를 추가했습니다.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민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관심과 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과 관련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체육센터 수익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2쪽에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 및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항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서 조례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7조 제4항 좀 전에 의결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 운영 수익금 중 운영비를 제외한 운영 순수익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규정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체육센터 수익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의 목적은 당초 “서초구민체육센터의 건축물 노후 등으로 인한 재건립시 필요한 감가상각비 적립기금 설치”였으나 “서초구체육시설의 재건립 관리·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기금은 수탁자의 수익적립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타 수입금”을 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추가 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체육센터 재건축·시설보수 및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체육시설 재건축·시설보수 및 운영비 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내용표기 중에서 “서초구민 체육센터”는 “서초구 체육시설”로 “체육센터”는 “체육시설”로 개정하며「별표1」로 “서초구 공공문화 체육시설” 3개소를 규정하였습니다.
기금관리 장부는 “체육시설별로 각각 기재”하여 정리 비치하도록 규정하였고 기금의 존속기간은 공포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금 현황입니다.
현재 구민체육센터 기금 설치는 2001년 12월 19일 조례 제정되어 설치되었고 적립기금은 금년 8월 현재 8억 2,0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위탁시설운영 순수익금 및 기금운용 수입이고 예치는 우리은행 서초구지점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되었고 문화행정과 직원으로부터 의견이 있었는데 조례안 제3조 체육센터를 체육시설로 변경 및 부칙에 기금 존속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반영되었습니다.
위탁시설 란에 수익적립 예상은 연간 3억 6,300만원으로서 서초구민체육센터는 1억 1,700만원 잠원스포츠파크는 3,200만원, 언남문화체육센터 2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종전 조례 검토시의 내용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서초구의 체육시설이 증설됨에 따라 기존 “서초구민체육센터”외에 신설된 체육시설 잠원스포츠파크, 언남문화체육센터의 수익금도 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며 본 안건은 금회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연관됨을 참고하시어 심의 후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체육센터 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5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이후 배출량 증가로 인한 처리비용 과다소요 및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로 인한 악취 및 수질오염, 도시미관 저해 등 환경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 배출할 수 있는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자 하며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감량의 방법, 기기의 설치, 양호한 품질의 보장을 위한 인증제품 사용 등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 감량기기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신축·증축·개축 허가시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량사업장인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토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7조 감량기기 설치비 보조는 기존 주택에서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를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와 제9조에 보조금의 신청과 보조금의 지급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1조 감량기기 설치 사용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감량기기를 계속 사용토록 독려하고 감량기기 사용을 중단한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감량하여 처리비 예산도 대폭 절감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도 5월 1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 유보되었고, 2007년도 10월 17일 제186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철회된 건으로서 금회에 안 제1조의 근거법령과 안 제10조의 보조금의 반환방법을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된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주민생활국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15조, 폐기물관리법시행시책 제9조의2 제6호가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자목에서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서 감량기기 설치 등 지원으로 명시하고, 조례 적용범위는 서초구 지역 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고, 감량기기는 품질이 인증된 제품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공인기관의 검증한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서 홍보와 기기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공동주택의 신·증축, 개축 등 허가 시에는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허가조건으로 부여하고 준공시 설치여부를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감량기기 구입 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가정용 감량기기로 1가구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금액의 50% 범위 내로서 2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며, 안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설치자를 제외한다는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반환하도록 하였고 감량기기 설치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사용 중단의 경우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고, 금회 제출된 안에는 보조금 반환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감량기기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는 2006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일 배출량이 124톤이 되겠는데 100% 보급을 완료했을 시 1일 배출량이 62톤으로서 가정용의 경우는 60% 정도가 감량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비용절감은 2006년도 기준으로 38억 2,7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별첨 연간비용절감 효과 분석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2008년도에는 9억 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제출된 바 있으며 1차년도로 약 5,000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고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한다는 집행부의 계획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모든 세대 보급시 지원 소요 예산은 약 한 19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액과 처리비용 절감액에 대해서는 비교표를 별첨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는 2006년도 3월 1일부터 전용용기 사용, 문전수거를 하고 있고 대행업체가 5개 대행업체가 있으며, 재처리는 구청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주기는 매일 수거하고 수집·운반 수수료는 가구당 월 1,500원을 받는데 일반주택은 스티커를 부착하고 공동주택은 관리비에 포함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입니다.
지난번 안이 제출되었을 때 의무 부과 등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구청에서 3명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구의회에서는 2명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가 표와 같습니다.
감량기기설치 의무 조항 신설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신 변호사님이 다섯 분 중 세 분이 계시고 문제될 수 있다고 하는 분이 두 분이 계셨으며, 공동주택에만 의무설치토록 함이 형평성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답하신 분이 세 분이고 단독도 포함해야 된다는 수정 필요성을 얘기하신 분이 한 분이 계셨고 전혀 할 수 없다는 불가 의견을 내신 분도 한 분 계셨습니다.
그다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 신축 공동주택에 지원하지 않으면 형평성의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가 구청 쪽 고문변호사 세 분에게만 했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양쪽 다 첫째 김종훈 변호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양쪽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화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이고 또 문제가 없다고 하신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배재욱 변호사의 답변이 계셨고 이것은 위법하다, 양쪽 다 줄 수 없다 하는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서초구 주민 중 4,712가구에서 감량기기를 기 설치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2007년도 4월 2일부터 이제 SH공사 시행에 이것을 시범 적용하고 민간건설사에도 이제 도입을 권장한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사례는 지금 집행부에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양천구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파악한 시점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된 것으로 됐고, 입법예고는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되어서 의견제출이 있었고 그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나 규칙이 상위규칙이 개정되면 반영하겠다, 이랬는데 그 상위규칙이 2007년도 10월 11일 날 인증방법에 대해서 20% 미만인 그 인증방법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7쪽에 상단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촉진하기 위해서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 또는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며, 본 조례 시행시 감량기기 설치 지원에 상당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므로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액 규모의 적정여부, 그리고 조례 제정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를 참고하셔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저번에 한번 심의했는데 우리가 보류를 했었는데요. 보류해서 더 내부적으로 검토해 오라고 했는데 저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아마 감량기기설치 의무조항 신설의 가능 여부하고 공동주택에만 의무설치토록 하면 형평성에 좀 위반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제시하니까 나름대로 아마 구청에서 세 분 변호사, 구의회에서는 두 분 변호사로 아마 법률자문을 검토한 것 같습니다.
물론 형식상 다수결로 하면 3대 2로 문제가 없다고 구청에서 나름대로 해서 이 조항을 그대로 수정 안 하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물론 수정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수정해서 발의를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저희한테 내용을 좀 표시해 왔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양천구에서 이미 지원조례 근거내용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양천구에도 제 생각은 지원을 했지 의무조항은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를 아직 못 해 봤지만, 그래서 이 법률적인 문제가 제가 많다고 지적했는데 양천구에서도 통과는 했지만 제8조에 아무리 내용에 봐도 의무화조항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초구가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보이고요.
제가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여기 보면 30% 보급시 연 11억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을 건조해서 양이 줄면 당연히 구청의 재처리비용이 줄겠죠, 그렇죠?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일문일답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예, 비용이 줍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또 수집운반 양도 적기 때문에 매일수거에서 격주든 3일이든 간에 수거가 체계가 바뀌겠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김희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구에서도 매달 월 음식물쓰레기로 해서 물론 일반주택에서는 스티커 붙이거나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에 포함하지만 월 1,500원씩 부과 징수하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재처리비용은 구청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직접 구청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고려사항이 아니고, 수집운반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에 구청에서 보조하는 보조금하고 가구당 월 1,500원의 부과 징수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만약 이게 통과된다고 그러면 다 이게 사전적으로 서로 상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일부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또 월 1,500원도 과감하게 줄이든지 그러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건을 얘기할 때 강남구에서는 이 1,500원을 직접 구청에서 직접 다 모두 부담해 줍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겠지만 우리는 월 1,500원을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예산편성시 고려하셨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재처리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
김희수 위원
재처리비용은 됐고요. 그것은 넘어가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우리 구가 전부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집운반비가 있습니다. 수집운반비 그 체계가 2006년도 3월 달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3월 이전에는 저희가 일주에 3회씩 해서 수집운반을 했는데요. 음식물의 냄새가 너무 민원이 많고 냄새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3월 달부터 매일수거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3월 이전에는 수집운반비를 갖다가 주민이 부담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수거체계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저희 구에서 추가되는 그 비용만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은 연 약 한 14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김희수 위원
죄송하지만 2006년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2006년도 3월 달부터 ···
김희수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고요.
제가 핵심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핵심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매월 그 납에 대해서 이게 바뀌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나 단독세대나 월 1,500원씩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음식물감량화기기를 갖다가 보급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변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희수 위원
현재 지금 저희가 2008년도 세출예산을 예비 총무재무위원회에 보고할 때 9억 5,000만원으로 지금 이게 올라왔죠, 그렇죠? 저희가 아마 삭감은 시켰지만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 9억 5,000만원 올라가 있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선행조건이 위반된다고 해서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만약 9억 5,00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올라왔을 때 당연히 제 생각입니다. 동의를 하셨죠, 방금? 가구당 월 1,500원하고 수집운반 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 3월 이전에는 3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부담했지만 매일수거로 인하여 저희가 보조금을 약 14억 좀 증액되었을 것입니다. 2008년도에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 왔으면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상관의 비례적으로 당연히 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요. 그리고 만약 이게 통과된다고 그러면 감량기기 설치된 주택은 월 1,500원에 다시는 이제 이것을 징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최소한 3일이든 매일에서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
김희수 위원
그런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좀 이 조례는 제가 좀 보류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보류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
김희수 위원
보류라기보다는 의견을 표시했으니까 토론시간에 해야죠.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네요?
김희수 위원
답변은 제 생각에는 ···
위원장 정길자
아, 그렇습니까?
질의 끝났습니까?
김희수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이 조례안하고 우리 반포2단지·3단지가 지금 입주 시기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쪽의 시공사에서 쓰레기감량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빌트인 해 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와 또 그 빌트인 해 주는 것하고 우리 조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만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김익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 2단지하고 3단지가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중에 있는데 입주 시점이 2009년도부터 입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한다는 가정 하에서 만약에 그 쪽이 대상이 되느냐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시점이고 만약에 또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대상 가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례안에 보면 우리 6조 3항에 보면 공동주택은 신축 증축 개축 허가시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시공사에서 빌트인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포 2단지, 3단지는 지금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조례 전에 권장 사항으로 각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량기기를 설치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장 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조건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만 또 현재 우리 서초구에 권장 그리고 입주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빌트인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서 아마 2, 3단지도 이 감량기기를 설치를 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시공사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관계가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권장을 하는 방침이 2, 3년 전에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차년도로 약 5,000대 보급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혀 거기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해당 안 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새롭게 되는 곳만 되지 지금 현재 설치하는 준공된 곳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조건을 부여해야 되거든요. 조건이 부여되지 않는 곳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감량기기 설치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별 1회이상 설치하며 사용 중단의 경우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이랬는데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위원장 정길자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은 우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이지요. 주민자치센터의 청소 담당들이 있으니까 그 편을 통해서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지도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 지도점검을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쉽지가 않을 텐데 기기설치한 사람한테 먼저 기기를 줄 때 그런 규칙도 정해 놓아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문은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참고로 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점검방법도 세부적으로 세워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리고 또 사용중단의 경우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안 제11조로 되어 있는데 점검하면 사용하는지 중단한지 그것도 알 수 있겠지만 적발하는 것 그런 것도 문제이고 이 판단하기에는 다들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하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7월 달에 일본의 3개 자치단체를 이런 관계, 지금 문은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본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의 3개 도시를 방문을 했는데 동경도에 2개 구 스기나미구하고 시나가와구 그 다음에 동경도 밑에 있는 가나가와현에 아야세시 해가지고 3개 자치단체를 방문했는데요. 그쪽은 보조금을 주는 것을 갖다가 보조금 전체는 포괄적인 조례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것은 전부다 규칙으로 일본 용어로는 요강이라고 그럽니다. 그쪽의 규칙으로 해서 정해져 있는데 이쪽에서는 보조금을 보조만 하고 최대는 우리와 같이 2만엔이니까 한 20만원 가까이 되겠지요. 보조만 해주고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환경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사를 가든 뭐 하든 결국은 일본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신청해서 보조금을 지원만 해주지 이런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20만원을 우리가 회수를 한다고 그런 것을 가정했을 때에 약 3년 6개월 정도만 사용하면 우리가 투자한 20만원이 회수된다는 그러한 효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조례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규칙이라든가 약정서 같은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신청할 때 받아가지고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하고 가구당 월 1,500원 운반수수료 처음에 징수하는 것이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규칙입니까, 근거 조항이 어떤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이 사항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반비 같은 경우에는 상호 약정에 의해서 우리 방침서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구청장 방침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은 유사 관련 조례와 함께 심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방금 김희수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2명)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출석전문위원(1명)
류종원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정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