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2쪽에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 및 관련법규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36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무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별표1에 명시하였고,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구민에게 시설의 개방과 공정 이용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서는 사용허가와 허가의 취소 및 정지 그리고 시설물 파손이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을 프로그램 이용료와 체육관 등 대관료로 구분하여 별표2에 정하였으며,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 그리고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시설별 사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장, 운영의 위탁 등에는 구청장은 필요시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년 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등 수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해 두었으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비용 등 운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탁자의 의무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방법을 규정하고 시설물 등의 설치시 사전 승인과 서초구에 기부채납 하도록 하였으며 위탁시설 감독과 위탁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탁자는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순수익금은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본 조례와 함께 심의 요구된 사항입니다.
제4장, 보칙에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별표1” 서초구립 공공시설 중 “구립 서초구민체육센타”를 삭제토록 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총 4장 22조와 부칙 제4조로 되어 있으며, 서초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명시되었고 조례의 체계나 자구사용에 특별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별표2에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된 사항은 프로그램사용료는 수영, 헬스, 에어로빅, 라켓볼 등 프로그램사용료 7종이 명시되어 있고 정해지지 않은 프로그램은 유사 공공시설 및 강사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습니다.
또 테니스장, 탁구장, 체육관 등의 대관료 6종의 상한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운동과에 제공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보면 시설규모, 수준 등 제반여건이 지역 또는 시설마다 일정하지 않고 프로그램 내용도 다양하여 타 자치구의 사용료와 직접 비교는 사실상 곤란하다는 내용이었고 서초구 체육시설의 현행 사용료를 기준으로 상한액을 정하고 서울시의 타 자치구 유사시설 사용료 참고했다는 것을 산출근거로 참고했다는 사항을 제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별표 체육시설별 사용료 현황 및 타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현황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상 수지분석을 보면 전체적으로 2007년도 7개 시설에 대한 수입예상액은 56억 1,300만원이고 지출은 50억 7,200만원으로서 순수익이 약 5억 4,100만원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6월말일까지 실적을 보면 수입이 26억 1,200만원, 지출이 21억 6,300만원 6월말 현재 순수익은 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타 자치구 체육시설 사용료 관련 규정의 형태를 서초구를 제외한 상태에서 보면 조례에만 명시된 사항이 서울시와 15개구가 있고 조례와 규칙에 각각 명시된 것이 6개구가 있으며, 조례에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규칙에 위임한 곳은 1개구가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도록 된 곳이 1개구가 있고 체육시설 관련 조례가 없는 구가 1개구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검토해 본 바 대부분 조례에서는 상한액 등 기준액을 정하고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사용료를 명시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서초구의 체육시설중 위탁시설 3개소의 사용료는 매년 12월 운영계획과 예산승인시 동시 승인하고 있으며 2007년 사용료는 구청장방침 제586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재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과 방배배수지 체육공원은 사용료를 그간 수입증지로 징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과 양재천 수영장은 2007년도 7월부터 사용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사항으로서 7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당초에 체육시설이 추가되지 않았는데 체육시설을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이 되었고 문화체육과에서 서초구 체육시설사용료 상한액 비고란에 사용자 구분 및 토·공휴일 야간에 할증할 수 있음을 추가명시토록 하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 공공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