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초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200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 421억 6,860만 1,000원과 일반회계 2,924억 3,827만 3,000원으로 3,346억 687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253억 1,258만 5,000원이 증액되어 8.2%가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9쪽을 보시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액 규모는 172억 2,816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 96억 1,333만 6,000원과 보조금 76억 1,48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68억 9,899만 9,000원으로 2007년 예산액 대비 10.2%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27억 1,433만 7,000원으로 2007년 예산액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1,000만 원 이상 증가된 항목은 도로관리과에 지하매설물 11억 3,771만 3,000원, 차량출입시설 8억 2,831만 7,000원, 기타계속점용 4억 171만 2,000원, 공원녹지과 공원녹지점용료 1억 232만 6,000원 교통운수과 자동차등록 4억 5,600만원, 도로관리과 도로사용료징수부담금 20억 686만 6,000원, 부동산정보과 개발부담금 3,000만원, 토목과 불량맨홀보수부담금 3억 5,000만원, 도시계획과 무허가건축물이행강제금및과태료 3억 800만원,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8,437만 5,000원, 건축과 위법건축물과태료 2억 3,20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등기해태 8,400만원, 교통운수과 자동차등록 신규, 이전, 말소, 변경 등 3억 5,376만원, 검사미필 및 지연 1억 4,725만 4,00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2억 9,145만 2,000원, 의료지원과 직장피보험자 건강진단 1억 1,200만원에 되겠으며 2007년도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1,000만 원 이상 감소된 항목은 보건위생과 제증명수입 4,800만원, 의료지원과 공단진료비 청구권 2억 4,000만원, 부동산정보과 개발부담금징수교부금 921만 7,000원, 교통운수과 교통유발부담금징수액 6억 5,000만원, 공원녹지과 수목피해 8,500만원, 부동산정보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이행강제금 3,675만원, 도로관리과 전문건설업 4,500만원, 건설기계 2,298만 1,000원, 보건위생과 식품위생법위반 5,480만원, 노래연습장 과징금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새로이 편성된 예산과목은 건강관리과 제증명수입 2,160만원과 교통운수과 수요관리감면액 2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 없어진 예산과목은 공원녹지과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인조잔디구장 점용료와 건강관리과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비, 부동산정보과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및 보조금예산 증감내역은 별첨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856억 4,966만 2,000원으로 2007년 예산액 715억 6,173만 9,000원 대비 140억 8,792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가율은 19.69%입니다.
소관 과별 연구개발비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3억 5,000만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6,000만원, 명품 서초브랜드 스포츠파크 조성 5,000만원, 예술의전당앞 Sky Art Gallery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3,000만원이 되겠으며 공원녹지과 녹지대조성 및 유지관리 4,00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련 보존문서 전산화 4억 2,902만원, 전국부동산 공시정보 웹페이지 구축 6,000만원, 교통운수과 생활형 자전거 이용사업 5,000만원, 보건위생과 건강도시사업 3,0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규모 5억 원 이상 사업은 도시계획과는 3건으로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사업 12억원, 반포지역수변 친수공간 조성공사 9억원, 우면동 한전 고압선지중화사업 이설 7억 5,000만원이며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은 10억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7건으로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6억 9,378만 7,000원, 공원조성 24억원, 공원유지관리 18억 3,971만 4,000원, 가로변 녹지대 꽃묘식재 유지관리 9억 3,598만 7,000원, 녹지대조성 및 유지관리 15억 5,994만 3,000원,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 6억원, 동작대로변 체비지사업 63억 9,6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토목과는 11건으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26억원, 관내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18억 324만원, 토목 및 도로시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5억 5,099만원, 가로등 개량공사 9억 6,172만 8,000원, 조명시설물 관리 21억 661만원, 관내 가로등 불량교체 및 시설물 정비공사 5억 5,099만원,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21억 378만원, 방배지구 도로정비공사 9억 162만원, 반포・잠원지구 도로정비공사 9억 162만원, 양재지구 도로정비공사 8억 144만원, 서초지구 도로정비공사 8억 3,149만 4,000원, 재난치수과는 12건으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7억 1,823만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8억 144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11억원, 양재2동 오수관 교체공사 10억 180만원,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10억 900만원, 건설공사감리용역 6억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9억 2,662만원,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6억 180만 8,000원, 일반하천 기능보강 25억 7,640만원, 반포종합운동장 시설보완공사 16억 288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6억 4,464만 7,000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5억 1,104만 7,000원, 교통운수과는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5억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현황은 별첨 2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1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77억 4,094만 4,000원으로 2007년 세입예산 458억 8,211만 2,000원 대비 81억 4,116만 8,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감소율은 17.74%입니다.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77억 4,094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 340억 2,842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7억 1,25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7년도 세출예산 대비 17.74%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주차장특별회계 현황은 별첨 3에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2006년 11월 20일 의결되어 신설된 특별회입니다. 세입예산액 34억 6,5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15억 2,959만 3,000원과 전입금 19억 3,54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지역 및 도시부문,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발정책사업,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단위사업비로 34억 6,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동작대로변 체비지 매입 63억 9,687만 4,000원과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공사 10억 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8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는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의 총 규모는 3,346억 687만 4,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8.18% 증가되었고, 2007년도 추경예산 보다는 0.7% 감소되었으며 2006년도 세입결산액 보다는 7.4% 감소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6조, 제37조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 투・융자사업심사 → 중요재산 취득・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 의결 → 예산편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투자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편성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5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취득시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계획 제외대상은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특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에는 경상적경비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경비이외의 경비는 합리적, 개관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세입의 경우에는 추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파악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되어야 할 것인바, 신규사업은 필요성과 시의성, 비용의 적정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겠고 계속 반복사업도 성과를 확인, 지속 추진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 중단이 필요한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관계법령에 정해진 예산편성전 심의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일반회계 세외수입 및 보조금 예산 증감내역, 세출예산세부사업현황, 세출예산세부사업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에 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서 세입은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및 사용수입료, 이자수입 등 계상 되었고 세출 예산은 기금목적에 맞도록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생산성 제고, 단기 운용자금은 구금고의 보통예금 예치 운영하고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 관리하여 수익 증대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예산은 규모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며 설치목적은 화훼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이며 설치년도는 1998년도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액은 7억 8,800만원이며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1억 8,300만원이며 지출은 1억원이며 8,300만원 증액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토목과 소관 사업으로 설치목적은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 공사 및 사후관리로 설치년도는 1999년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액 13억 4,100만원이며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30억 3,200만원이고 지출은 29억 8,600만원, 4,600만원이 증액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13억 8,700만원이 되겠으며 자금 운용계획중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치수과 소관사항으로 설치목적은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등에 쓰이며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기금 조성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액은 45억 9,200만원으로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12억 900만원이고 지출은 5억이며 증감내역은 7억 900만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말 현재액은 50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중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설치년도는 2000년도가 되겠으며 기금 조성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액은 26억 5,300만원이고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억 8,100만원, 지출이 8억 4,300만원이며 감이 4억 6,200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2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중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2006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는 기금신설시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내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하게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4개 기금이 있으며 설치한 기금이 설치목적에 맞도록 관리 운영되어야 하고,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