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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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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1월 28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이웅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고 도시디자인국은 별도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5개과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2008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2007년도 예산액 대비 7%가 증가한 116억 9,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07년도 예산액 대비 1.7%가 감소한 414억 3,2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7년도 예산액 대비 18%가 감소한 377억 4,1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으로는 2건으로 2007년도 예산액 대비 11.4%가 증가한 101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세입예산은 2007년도 예산액 대비 8.2%가 증가한 50억 2,3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도로 및 하천사용료 28억 6,800만원, 도로, 하천 및 구거부지사용료 징수교부금 20억 3,900만원, 전문건설업, 도로, 건설기계과태료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2007년도 예산액 대비 8.9% 증가한 3억 9,0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 3억 5,000만원, 가로등시설물 도로원인자부담금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치수과 세입예산은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국, 시비보조금 등 40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교통운수과 세입예산은 2007년도 예산대비 18.9% 감소한 22억 5,5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자동차등록 증지수입 4억 5,6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9억 1,000만원, 버스전용차로, 자동차과태료 등 과태료수입 8억 4,200만원, 기타잡수입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2007년도 예산액 대비 13.8%가 감소된 12억 3,800만원이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900만원, 선암로 및 청계산진입로 미불용지 등 보상업무추진 2억 7,700만원, 노점상 정비 및 가로정비창고 유지 관리 2억 9,900만원, 도로, 하천 유지관리 1,500만원, 건설교통국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2007년도 예산액 대비 14.8%가 감소한 167억 6,2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26억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8억 1,800만원, 남부순환로 야간경관 조명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5,5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시설물 관리 등 44억 8,200만원, 우면지 아틀리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5,500만원, 도로개설 기본조사 설계비 등 1억 5,000만원, 관내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연간단가) 21억 400만원, 권역별 도로정비공사 34억 3,600만원, 제설대책 추진 4억 300만원, 도로 유지관리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 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치수과 세출예산은 2007년도 예산액 대비 12.2%가 증가한 221억 2,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하수도 정비 및 기능 보수·보강 123억 6,400만원, 하천시설 통수기능 유지 44억 8,000만원, 방재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28억 9,900만원, 지하수 유지관리 1억 2,400만원, 민방위 관리 6억 3,600만원, 재난종합관리 체계 구축 5,100만원, 행정운영 및 기본경비 5억 3,900만원, 기금전출금 1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운수과 세출예산은 2007년도 예산대비 2.2%가 감소한 13억 1,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사업비 10억 8,000만원,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억 4,200만원, 자동차등록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등 5,400만원, 행정운영 및 기본경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액 대비 18%가 감소한 377억 4,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43억 6,6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20억 5,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10억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48억 4,800만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료 7억 8,000만원,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37억원,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장 건설 276억 5,300만원, 주차장 시설정비 및 관리 23억 100만원, 거주자 시설정비 및 관리 13억 7,900만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26억 9,600만원, 행정운영 및 기본경비 37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사항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 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재원조성은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기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기금은 13억 4,100만원이고, 2008년도말 확보예정액은 수입·지출이 동일하여 1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적립금이자 1억 1,000만원, 예치금회수 13억 4,100만원, 원인자부담금 29억 2,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29억 8,600만원, 예치금 1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치수과 소관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재난에 대한 기금으로 99년부터 재난 및 재해관리기금으로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며 2006년 5월 4일자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었으며 기금조성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의 금액으로 조성됩니다.
2007년도말 45억 9,200만원이고, 2008년도말 확보예정액은 53억 100만원이며, 수입계획으로는 출연금 10억 2,700만원, 이자수입 1억 8,200만원, 예치금 회수 45억 9,200만원, 총 58억 1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재난사전대비사업비 2억 5,000만원, 재난응급복구사업비 2억원, 재난예방연구용역사업 5,000만원, 예치금 5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웅재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권영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8회계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07년도 최종예산 대비 31.4% 증가한 37억 5,254만원이고 이 중에서 구 자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2.4% 감소된 7억 3,48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9.7% 증액된 30억 1,76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07년도 최종예산 대비 18.9% 증가한 137억 7,801만 2,000원으로 이중 50.3%인 69억 2,804만원이 정책사업비이며 49.7%인 68억 4,997만 2,000원은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07년도 예산액 29억 327만 3,000원 대비 4.5% 증가한 30억 3,46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1억 4,504만원으로 기타수수료 4,800만원, 과태료및범칙금수입 9,7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24억 6,696만 1,000원으로 기타수수료 5,960만 8,000원, 국비보조금등 6억 8,085만원, 시·도비보조금등 17억 2,6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지원과 세입예산은 11억 4,053만 9,000원으로 기타수수료 3억 7,655만원, 과태료및범칙금수입 4,000만원, 기타잡수입 1억 1,370만원, 국비보조금등 3억 8,089만원, 시·도비보조금등 2억 2,9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과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990만 4,000원으로 이는 작년 대비 1.3%가 증가한 71억 7,680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정책사업예산은 3억 6,163만원이고 행정운영 경비는 68억 1,51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사업비 1억 2,239만 7,000원으로 이것은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반 운영 3,972만원과 식품위해업소 지도 8,267만 7,000원을 합한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사업비는 1억 4,466만 3,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건강도시사업비 7,120만원과 보건소 민원편의확대 2,830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관리사업을 위한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운영비 1,260만원과 보건소청사 운영관리를 위한 쾌적한 보건소청사 운영비로 8,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보건소직원 인력운영비 62억 4,689만 5,000원과 기본경비 5억 6,827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의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3억 593만 1,000원이 증가한 42억 5,339만 1,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예산은 42억 3,311만원 1,000원으로 99.5%에 해당이 되고 행정운영경비는 2,028만원으로 0.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비 5억 8,202만 7,000원으로 주요 세부사업내용으로는 모성 영유아 사업 4,408만원, 불임부부지원사업 2억 3,879만 4,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 8,589만 4,000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8,505만 2,000원 등이며 예방접종 사업비는 4억 804만 2,000원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비로는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는 4억 2,528만 2,000원으로 건강증진운영 4,730만 2,000원, 건강행태개선 8,550만원, 금연클리닉 사업비 2억 2,958만원 등입니다. 암 관리사업비는 3억 9,523만 2,000원으로 국가암조기검진 사업비 1억 409만 2,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2,736만원 등이며 정신보건사업비는 18억 9,677만 5,000원으로 정신보건센터운영 3억 6,896만원, 알코올중독 재활상담센터 운영 1억 2,724만 9,000원,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13억 7,940만원 등이고 전염병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비는 3억 6,493만 8,000원으로 전염병예방 및 모기방제 사업 3억 719만 2,000원,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4,23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의료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억 9,256만 2,000원(51.0%)이 증가한 23억 4,781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는 정책사업예산은 23억 3,329만 9,000원으로 99.5%가 해당이 되고 행정운영경비는 1,452만원으로 0.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진료 및 평생관리사업비는 2억 924만 8,000원으로 주요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의약품지원사업 8,054만원, 노인환자약제비 지원사업 3,570만원, 만성병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 3,264만원 등이며 구강보건사업 및 진료사업비는 1억 5,012만 1,000원으로 구강관리사업 4,216만 1,000원, 치아홈메우기사업 4,674만원 등입니다. 또한 건강관리과에서 이관된 방문보건사업비는 3억 6,453만 2,000원으로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방문간호사업 6,414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7,931만원 등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3억 6,200만원으로 이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3억 4,200만원이며 질병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한 검진사업비는 12억 2,006만 8,000원 중 PACS(의료영상전송시스템) 구축비로 9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30억 3,465만 3,000원으로 과징금 2억 2,000만원, 이자수입 1억 748만원, 융자금회수 5,427만원이고 주요지출계획으로는 식품위해관리 8억 4,352만 9,000원, 음식문화개선 9억 1,100만원, 음식점시설개선자금융자금 6억원, 식생활정보센터운영 4,351만 9,000원, 예치금 21억 9,11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 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187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웅재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초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200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 421억 6,860만 1,000원과 일반회계 2,924억 3,827만 3,000원으로 3,346억 687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253억 1,258만 5,000원이 증액되어 8.2%가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9쪽을 보시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액 규모는 172억 2,816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 96억 1,333만 6,000원과 보조금 76억 1,48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68억 9,899만 9,000원으로 2007년 예산액 대비 10.2%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27억 1,433만 7,000원으로 2007년 예산액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1,000만 원 이상 증가된 항목은 도로관리과에 지하매설물 11억 3,771만 3,000원, 차량출입시설 8억 2,831만 7,000원, 기타계속점용 4억 171만 2,000원, 공원녹지과 공원녹지점용료 1억 232만 6,000원 교통운수과 자동차등록 4억 5,600만원, 도로관리과 도로사용료징수부담금 20억 686만 6,000원, 부동산정보과 개발부담금 3,000만원, 토목과 불량맨홀보수부담금 3억 5,000만원, 도시계획과 무허가건축물이행강제금및과태료 3억 800만원,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8,437만 5,000원, 건축과 위법건축물과태료 2억 3,20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등기해태 8,400만원, 교통운수과 자동차등록 신규, 이전, 말소, 변경 등 3억 5,376만원, 검사미필 및 지연 1억 4,725만 4,00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2억 9,145만 2,000원, 의료지원과 직장피보험자 건강진단 1억 1,200만원에 되겠으며 2007년도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1,000만 원 이상 감소된 항목은 보건위생과 제증명수입 4,800만원, 의료지원과 공단진료비 청구권 2억 4,000만원, 부동산정보과 개발부담금징수교부금 921만 7,000원, 교통운수과 교통유발부담금징수액 6억 5,000만원, 공원녹지과 수목피해 8,500만원, 부동산정보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이행강제금 3,675만원, 도로관리과 전문건설업 4,500만원, 건설기계 2,298만 1,000원, 보건위생과 식품위생법위반 5,480만원, 노래연습장 과징금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새로이 편성된 예산과목은 건강관리과 제증명수입 2,160만원과 교통운수과 수요관리감면액 2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 없어진 예산과목은 공원녹지과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인조잔디구장 점용료와 건강관리과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비, 부동산정보과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및 보조금예산 증감내역은 별첨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856억 4,966만 2,000원으로 2007년 예산액 715억 6,173만 9,000원 대비 140억 8,792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가율은 19.69%입니다.
소관 과별 연구개발비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3억 5,000만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6,000만원, 명품 서초브랜드 스포츠파크 조성 5,000만원, 예술의전당앞 Sky Art Gallery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3,000만원이 되겠으며 공원녹지과 녹지대조성 및 유지관리 4,00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련 보존문서 전산화 4억 2,902만원, 전국부동산 공시정보 웹페이지 구축 6,000만원, 교통운수과 생활형 자전거 이용사업 5,000만원, 보건위생과 건강도시사업 3,0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규모 5억 원 이상 사업은 도시계획과는 3건으로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사업 12억원, 반포지역수변 친수공간 조성공사 9억원, 우면동 한전 고압선지중화사업 이설 7억 5,000만원이며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은 10억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7건으로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6억 9,378만 7,000원, 공원조성 24억원, 공원유지관리 18억 3,971만 4,000원, 가로변 녹지대 꽃묘식재 유지관리 9억 3,598만 7,000원, 녹지대조성 및 유지관리 15억 5,994만 3,000원,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 6억원, 동작대로변 체비지사업 63억 9,6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토목과는 11건으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26억원, 관내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18억 324만원, 토목 및 도로시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5억 5,099만원, 가로등 개량공사 9억 6,172만 8,000원, 조명시설물 관리 21억 661만원, 관내 가로등 불량교체 및 시설물 정비공사 5억 5,099만원,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21억 378만원, 방배지구 도로정비공사 9억 162만원, 반포・잠원지구 도로정비공사 9억 162만원, 양재지구 도로정비공사 8억 144만원, 서초지구 도로정비공사 8억 3,149만 4,000원, 재난치수과는 12건으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7억 1,823만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8억 144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11억원, 양재2동 오수관 교체공사 10억 180만원,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10억 900만원, 건설공사감리용역 6억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9억 2,662만원,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6억 180만 8,000원, 일반하천 기능보강 25억 7,640만원, 반포종합운동장 시설보완공사 16억 288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6억 4,464만 7,000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5억 1,104만 7,000원, 교통운수과는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5억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현황은 별첨 2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1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77억 4,094만 4,000원으로 2007년 세입예산 458억 8,211만 2,000원 대비 81억 4,116만 8,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감소율은 17.74%입니다.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77억 4,094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 340억 2,842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7억 1,25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7년도 세출예산 대비 17.74%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주차장특별회계 현황은 별첨 3에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2006년 11월 20일 의결되어 신설된 특별회입니다. 세입예산액 34억 6,5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15억 2,959만 3,000원과 전입금 19억 3,54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지역 및 도시부문,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발정책사업,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단위사업비로 34억 6,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동작대로변 체비지 매입 63억 9,687만 4,000원과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공사 10억 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8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는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의 총 규모는 3,346억 687만 4,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8.18% 증가되었고, 2007년도 추경예산 보다는 0.7% 감소되었으며 2006년도 세입결산액 보다는 7.4% 감소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6조, 제37조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 투・융자사업심사 → 중요재산 취득・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 의결 → 예산편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투자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편성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5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취득시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계획 제외대상은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특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에는 경상적경비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경비이외의 경비는 합리적, 개관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세입의 경우에는 추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파악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되어야 할 것인바, 신규사업은 필요성과 시의성, 비용의 적정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겠고 계속 반복사업도 성과를 확인, 지속 추진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 중단이 필요한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관계법령에 정해진 예산편성전 심의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일반회계 세외수입 및 보조금 예산 증감내역, 세출예산세부사업현황, 세출예산세부사업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에 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서 세입은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및 사용수입료, 이자수입 등 계상 되었고 세출 예산은 기금목적에 맞도록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생산성 제고, 단기 운용자금은 구금고의 보통예금 예치 운영하고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 관리하여 수익 증대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예산은 규모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며 설치목적은 화훼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이며 설치년도는 1998년도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액은 7억 8,800만원이며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1억 8,300만원이며 지출은 1억원이며 8,300만원 증액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토목과 소관 사업으로 설치목적은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 공사 및 사후관리로 설치년도는 1999년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액 13억 4,100만원이며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30억 3,200만원이고 지출은 29억 8,600만원, 4,600만원이 증액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13억 8,700만원이 되겠으며 자금 운용계획중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치수과 소관사항으로 설치목적은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등에 쓰이며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기금 조성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액은 45억 9,200만원으로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12억 900만원이고 지출은 5억이며 증감내역은 7억 900만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말 현재액은 50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중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설치년도는 2000년도가 되겠으며 기금 조성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액은 26억 5,300만원이고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억 8,100만원, 지출이 8억 4,300만원이며 감이 4억 6,200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2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중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2006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는 기금신설시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내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하게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4개 기금이 있으며 설치한 기금이 설치목적에 맞도록 관리 운영되어야 하고,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웅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는 오후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쪽수현황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18쪽 보시면 총 사업비가 10억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일 때 그 부분은 36쪽에 나와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고 주요재산 취득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은 예산에 대한 것은 지금 주무국장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심의조차 토론한다는 자체도 사실 무의미하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5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심의조차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께서 포괄적으로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현재 10억 이상 투융자 심사는 다 거쳤고 지금 말씀하신 구유재산 관리계획 그것은 포함되지 않은 토지매입 같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지금 질의하는 중에 그런 사항들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책임지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예.
위원장 이웅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토목과 소관으로 예산서 357쪽에 보면 우면삼거리에서 서초I.C간 남부순환도로 교통정체 구간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된 것은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용역비로 3,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서초I.C에서 바우뫼길간 부체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서초I.C에서 바우뫼길까지를 도로를 어떻게 넓히고 길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도 용역발주하려고 예산 세운 것이 1억 2,000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인데 우면삼거리에서 바우뫼 우면동까지 내가 언젠가 얘기를 했는데 서초동 우면삼거리에서 우면동에 있는 삼거리하고 지하터널을 뚫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지금 그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3,000만원하고 뒤에 1억 2,000만원하고 같이 용역을 주어도 충분히 될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교통관계는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우면삼거리에서 우면동 지금 2개 용역사업을 한꺼번에 주어도 충분히 될 것이고 또 한꺼번에 주어야만 우면동과 서초동의 교통의 소통이라든가 고속도로 들어가는데 소통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인데 왜 별도로 나누어서 3,000만원과 1억 2,000만원을 주는 것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우면삼거리에서 서초I.C간 개선사업에 대한 용역비 3,000만원하고 서초I.C에서 바우뫼길간 종터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교회앞에 일방도로로 되어 있는 그 길을 확장하는 용역이 되겠는데 그것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발주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로 성격이 지금 우면삼거리에서 서초I.C까지는 남부순환도로는 서울시 도로이고 이것은 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꺼번에 발주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주관하든 구에서 주관하든 간에 이 지역의 교통을 한쪽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속도로가 덮개공사도 용역을 주고 했는데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양재동 양재I.C에서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도 고속도로가 가장 정체되는 구간이고 우리 구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 말한 대로 우면삼거리에서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여기는 상당히 정체구간이고 프랑스 건설업자를 통해서 남부터미널 앞에 육교를 만들었는데 그 육교 여러분들 운전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술의 전당 앞에서 육교 있는데 오면 한차선이 줄어듭니다. 한차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항상 예술의 전당 대성사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고속도로까지가 항상 정체되어 있습니다. 운전해 본 사람은 알고 1차선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육교가 건설할 당시에 뒤로 우면산 쪽으로 더 넓게 해야 되는데 도로변으로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획이 되어도 그 육교가 상당히 지장을 제가 보건대 받을 것이고 지금 거기에서부터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도로이고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도로라고 하는데 반드시 이 두면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우면동에 가면 바우뫼 가는데 보면 교육문화회관 가는 삼거리가 있고 이쪽에도 남부터미널 앞에 삼거리도 있는데 앞으로 남부순환도로해서 사당역에서부터 내곡동 가는 큰 도로가 생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도로가 생기게 되면 그쪽 도로하고 서초동하고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구청에서 하는 도로가 이것이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이것이다 해서 편협하게 그것만 가지고 논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구의 공무원이지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느냐를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시에서 관리한다, 구에서 관리한다 해서 나누어서 3,000만원이다, 1억 2,0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되겠느냐, 이것은 두 가지를 합쳐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별도로 해서 용역을 주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이웅재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김권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용역을 총괄해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일면 효용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안은 현재 구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에 대해서 단순히 용역 실시 설계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따라서 나중에 어떤 공사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용역 발주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통합할 것이냐, 분리할 것이냐는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익모 위원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처하고 청장님을 모시고 시에도 질의를 해 보고 청장님을 모시고 시의 관계국하고 건설국에 도로관계하고 물어봐서 심층 논의를 해서 용역을 주어야지 이렇게 3,000만원 주고 1억 2,000만원 주고 해 놓고 나서 건설부에서 그것이 아니다, 시에서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중삼중으로 되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안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심층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예산서 384쪽 교통운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해서 5억 900만원이죠,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간선도로 횡단보도설치 3개소, 보행신호잔여시간표시기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어디를 하시는지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이것이 새로 하는 것이니까 신규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생활형 자전거이용사업이 있지요? 거기 보면 자전거 수리센터 해서 사람을 한 사람 고용하는 것 같은데 150일 보험료가 쭉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김권영입니다.
지금 간선도로 횡단보도설치는 현재 저희가 삼성타운 옆에 강남역사거리에서 교대측에 한 군데, 서초경찰서 뒤에서 현재 성모병원 내려가는 쪽 한 군데, 또 한 군데는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신호잔여시간 표시기는 현재 관내 보행신호기가 300여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3분의 1을 시범 설치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것이고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현재 서초구에 있는 100인 이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그에 대한 제반시설을 설치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수리센터는 현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인당 인건비가 5만 7,820원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에 순회하면서 직원 채용해서 순회하면서 1년에 반 서초1동 며칠, 서초2동 며칠 돌아가면서 수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을 구청에서 고용합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예, 한 사람을 고용해서 각동 순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보면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비가 또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이것은 부속 기타 물품입니다. 자전거 수리하기 위해서 현재 위에 것은 인건비이고 밑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부품 같은 것을 사가지고 다니면서 무료로 수리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품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부품을 어떻게 그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한테 맡겨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부품을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자전거가 고장이 나는 주요 부품이 있습니다. 그 비품비를 확보해서 현재 서초1동에 5일 근무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료 수리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전거에 소요되는 일반 소모품을 사서 저희가 확보해서 무료로 수리해 주는 것이죠.
용덕식 위원
관리가 그렇게 쉬울 것 같지 않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토목과 이재홍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쪽을 보면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7년도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사업을 어디어디 했으며 내년도 2008년도에는 예산이 26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사업 학교라든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학교운동장 사업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예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한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원명초등학교하고 서초초등학교, 신동중학교, 서초중학교,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2개소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26억을 최종적으로 금년에도 7개 학교가 사실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3개 학교를 저희들이 선정했는데 저쪽 방배권역에 상명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양재1동에 그동안에 한 군데 지원해 준 적이 없어서 양재동 코롱아파트 있는데 우면초등학교 하고 저희 구청 옆에 있는 양재고등학교 3개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박옥주 위원
지금 7개 학교가 접수된 상태라면 어떤 것을 우선시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셨겠지만 나머지 4개 지금 올해 3개 학교를 내년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4개 학교는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토목과장 이재홍
그것이 보시면 저희들이 아까 선정할 때는 지역적인 배려하고 그 다음에 이용 주민 인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생활수준 같은 것을 고려해서 했고요, 나머지 4개 학교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일단 했습니다.
박옥주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 후속조치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추가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토목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불량맨홀 정비공사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28억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맨홀뚜껑입니까? 교체 불량맨홀 정비공사가?
토목과장 이재홍
뚜껑도 있을 수 있고 근본적으로 기초가 부실해서 도로노면보다 침하되는 경우 그런 것을 인상을 해서 도로면하고 같이 맞추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이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은 28억 1,80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계속해서 답변하시지요.
토목과장 이재홍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뭐가 금액이, ···
박옥주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2쪽 하고 3쪽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는 불량맨홀 3억 5,000하고 기타 저희들 시설비를 몽땅 묶어서 같이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세요.
토목과장 이재홍
3억 5,000이 불량맨홀이고 그다음에 관내도로 시설물 및 보도 유지 공사가 18억,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공사에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용역이 5억 5,000만원 합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28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억하고 5억 5,000하고 3억 5,000만원 플러스 하면 ···
박옥주 위원
세입하고 세출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예산서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박옥주 위원
예산서 35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52쪽 1, 2 ···
위원장 이웅재
352 하단하고 ···
토목과장 이재홍
351쪽부터 보시면 관내 도로시설물 보도유지공사 해서 부대비까지 해서 18억 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5억 5,090만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3억 5,000만원 이렇게 합하면 28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은 이것은 관내 불량 맨홀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각 유관기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한전, 통신, 도시가스 그런 맨홀들을 우리가 보수공사를 먼저 하고 위험한 사항을 우리가 조치를 하고 관리 주체 기관에다 그 보수 비용을 청구해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예산서 384쪽입니다.
여기 보면 교통운수과 소관 사항으로서 생활형 자전거이용 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자전거 이용을 보면 날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국민들이 전체가 스포츠형 자전거도 있지만 일반 생활형 자전거를 왜 이용을 많이 하느냐 하면 전철역까지 이용을 하는 이런 것이 많이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 지엽적으로 여러 가지 있어서 생활형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도 편성하고 했는데 그 안에 보면 그 예산 안에 보면 용역비로서 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하는 내용을 보면 전철역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가 있고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철역에 자전거를 보관대를 내버리고 또 자전거를 타다가 못쓰게 되니까 전철역이나 기타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자전거 관계는 상당히 심각한데 그 대신에 용역비는 뭔 용역비를 할 것 같으면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이런 용역비입니다. 이런 용역은 시대가 날로 변하고 해가 바뀌면 변하고 또 주민의 취향이 틀려지고 또 자전거 타는 인구가 어느 쪽으로 많이 몰리는지 이런 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전철역에 자전거 보관대를 관리하고 또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버리는 자전거를 잘 수거해서 하고 이용자 불편이 없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용역비로 5,000만원 들여 가지고 5년 앞을 내다보고 어떤 연구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전문가라 하더라도 5년 후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어떤 형태로 변할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5,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용역비를 이렇게 책정하느냐, 차라리 5, 000만원을 용역비로 책정할 바에는 그 5,000만원 가지고 전철역에 자전거 보관대나 이런 것을 하고 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이런 것을 하고 다른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센터를 운영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수리도 해 주고 전문 기술자로 하여금 수리도 공짜로 해줄 수 있는 이런 것,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데 예산을 들이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냥 5개년 계획 앞으로 자전거를 타는데 환경을 조성하는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용역사업을 5,000만원씩이나 줘가지고 들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고선재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교통운수과장 고선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익모위원님께서 정말 요즘 굉장히 현안으로 언론보도나 이런 데서 정부 정책이나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생활형 자전거 이용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 중앙기관이죠,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보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만 생활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서울시나 내년도 사업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쭉 보면 각 자치구에서 부분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가끔씩 내놓고는 있지만 일관성이 없었고 일회성이 되었기 때문에 생활형 자전거가 정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뭔가 중장기적인 자전거 활성화 대책이 자치구 실정에 맞는 대책이 필요할 때가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맞는 그야말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본격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잡았는데 보통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자전거 시범동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부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또 어려운 문제이고 동별로 생활형 자전거 환경 조성이라든가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 단지를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자전거 전용도로 요즘은 서울시에서도 전용도로 같은 것을 전에는 보행자하고 겸용으로 보통 자전거 도로를 조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서울시에서도 전용도로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장기적인 뭔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5,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음을 설명 드리고요.
아까 금익모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자전거 교실 이용이라든가 수리센터 운영이라든가 보관대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부분적인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금익모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고선재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저도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서울시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자전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을 연구도 하고 상당히 전문적인 그것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 특성이 서초구라는 도시가 어느 독립된 시골 시나 이런 것과 틀려가지고 서울시 전체 아니라 인접한 강남구도 있고 동작구도 있고 용산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많은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서초구라는 것이 어디 독립된 곳이 아니고 서울시 안에 있는데 구태여 용역비를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용역 가치가 있고 또 필요 하냐 이것은 절대 누가 이야기해도 그것은 예산 낭비요, 이중적인 용역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바에는 아까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어린이 자전거 교실을 운영한다든가 또 수리센터를 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다든지 이런 실용적인 예산으로 써야지 아무 이유없이 연구하는데 5,000씩 들여 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예산 편성하는데는 제 입장에서나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에 납득이 가지 않은 이런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김권영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예, 김권영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철역 자전거 보관대 수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비품을 마련하고 그것은 지엽적인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에서 각 구가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이 현재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기본 계획이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아가 담당 과장이 이야기한 아파트단지 붐 이것도 지엽적인 것이고 과연 서초구 관내에서 어느 지점을 어떻게 도로를 만들고 또 그 활성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안 그런 것이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길바닥에다 파란색만 칠해가지고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수집한다는 것은 현재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도 서울시 전체에 대한 자전거 기본계획을 만들 때 용역을 주었어요. 그 부분이 주로 간선도로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초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블록별로 또 생활형도 있고 레저형도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현재 안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에 소요되는 기본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물론 저희가 앞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참고해 가지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금익모 위원
더 이상 이야기해 봐야 말씨름만 되니까 이 예산 가운데에서 실용적으로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은 모르지만 연구비로 연구용역을 주는데 이런 돈을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납득이 안가고 하니까 전제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비 예산 관계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더 이상 국장이나 과장하고 저하고 이야기해봐야 결론이 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줘야 되겠고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데 써야지 용역비로 5,000만원씩 들여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니까 이렇게 알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주차관리과에 394쪽에 보면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이라고 해서 295억 4,000만원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공영 주차장건설 설계비해서 3억이고 또 나대지 주차장 조성부지매입인데 이것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145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대지 주차장 조성, 관내 공영주차장 건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우선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토목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52쪽에 토목 및 도로건설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해서 있습니다. 5억 5,000만원 있고 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3억 5,000만원 다음 있는데 이것이 아까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포함된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가로등 개량공사로 해서 9억 6,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시설물 관리해서 21억 정도가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 세입에서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에서 2007년도 예산액 대비 8.2% 증가한 50억 2,3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가 28억 6,800만원, 도로하천 및 구거부지 사용료 징수교부금 20억 3,900만원, 전문건설업 도로건설 기계과태료 1억 1,600만원이 있는데 도로하천 및 주거부지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어디에서 교부금을 받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제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비교해서 주었는데 2007년도는 몇 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현재 지금 2007년도에 저한테 준 자료는 체납이 1억 4,944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체납보다 2008년도에 세입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세입이 더 줄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설명에는 대비 8. 몇%가 증가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원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최영군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주차장 조성사업비 250억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250억 사업비는 포괄사업비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언뜻 질의 겸 우리 구의 입장을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주차장 조성토지 매입은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매입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로 예산을 편성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해지면 도시계획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공유재산을 관리계획에 반영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매입비는 145억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대지 구체적인 145억원은 그동안 우리가 주차빌딩을 조성하려면 한 300평 이상 되는 그런 큰 부지이어야 우리가 주차빌딩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관내에 그 정도의 부지 매입을 하기는 사실 지금 현재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금년도도 청도공원 한 500평 되는데다가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 반대도 있고 어쨌든 주택가 내에 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반대하는 그런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부지를 규모에 관계없이 작은 50평이고 100평이고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잔디블록이라든가 이런 색다른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주차장이 아닌 잔디블록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밑에는 잔디도 있고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
최정규 위원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뭐 소설을 읽습니까? 예산을 해놓고 엉뚱한 잔디를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핵심이 뭔데요. 제 질문에 대한 핵심을 잘 모르고 계시나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아직까지 부지도 하나 선정한 곳도 없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솔직히 이것은 가상적인 그런 예산을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훨씬 낫지요. 과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어쨌든 포괄비로 ···
위원장 이웅재
그러면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김권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가 대상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포괄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할 때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확정된 다음에 반드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이 20억 5,100만원이거든요. 세입에 그런데 지금 우선 거주자주차제를 모자라니까 골목골목 다니면서 선을 그어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계획은 세운 일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지금 현재 거주자주차구역을 6,800면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세입을 늘리려고 하면 방배동이라든지 반포라든지 서초동 골목에 차를 10대라든지 5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외부사람들이 잠깐잠깐 대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정해서 세입을 증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계획이 있나 말씀해 보세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350면에서 400면이 그동안 줄어왔습니다. 준 이유는 보고드린 대로 아파트단지를 대단지로 짓는다든가 이래가지고 주차면수가 줄어들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도 줄어들고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민들이 주차구획을 희망하는 데는 사실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그런 지역 또는 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지역은 관할 동장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50%를 감면해 왔던 10년 이상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지정주차 구획을 지정해서 쓰는 분들한테도 50%를 감면해 드렸는데 이 두 가지만 저희들이 감면을 내년부터는 원래 100%를 받도록 그렇게 지침을 변경해서 내년도는 이 두 가지 사업만이라도 3억 7,000만원 정도가 추가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2008년도에도 물론 동의 동장님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선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가지고 있지만 세입의 증대를 위해서 좀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 다음에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폐기물처리용역비 5억 5,000만원하고 불량맨홀비 3억 5,000만원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8억 1,800만원속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등 개량공사비 9억 6,100만원의 내역은 양재천 주변 양재2동 마방길하고 그 다음에 북단에 있는 양재천길이 있습니다. 그 2개 노선의 가로등 개량공사하고 그 다음에 잠원동쪽에 나루터길 가로등 개량공사 3개소에 하는 것이 각각 해서 9억 6,170만원이 되겠으며 조명등 시설관리 2억 1,000만원의 내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요금 가로등 전기료라든지 보안등 전기료가 14억 5,300만원이 되겠으며 355쪽에 재료비 나머지 6억 5,300만원이 가로등 유지관리를 할 수는 램프나 안전기 램프는 평균 수명을 보통 4년 조금 못 미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안전기는 10년에 10%씩 가는 것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성격이 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요, 여기 지금 356쪽에 보면 가로등 불량 교체 및 시설물 정비공사가 또 있거든요. 이것이 똑같은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먼저 말씀드린 9억 6,000만원은 1개 노선의 전체를 개량공사를 하는 것이고 현재 조도가 15럭스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30럭스 이상으로 개량하는 공사가 되겠으며 26억 조명시설사업은 21억 600만원의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가 14억 정도 나머지 거기에 유지관리를 위한 그런 것이 한 14억 되고 지금 말씀하신 불량선로 시설물 유지공사는 글자 그대로 기존에 있는 시설들 자꾸 오래된 것도 있고 시설물들이 선로가 불량해서 자꾸 어떤 사고가 나는 그런 구간에 대한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개량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357쪽 상단에 보면 관내 보안등 시설 및 정비공사가 4억이 또 있다 말입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그러니까요,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저희들이 이원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별개로 봤다?
토목과장 이재홍
예, 전혀 성격이 거의 같지만 관리상 저희들이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 다음에 류시용 도로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도로관리과장 류시용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중 2페이지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하천 및 구거부지 사용료 징수교부금 20억 3,900만원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명년도 예산 대비해서 8.2% 정도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도로하천 구거부지 사용료는 연간 1,200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권은 징수교부금 질의하신 사항은 소유권이 시유지입니다. 서울시로 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징수교부율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40억 6,000만원을 징수해서 시에서 절반인 20억 3,000만원 가져가고 우리 구 세입으로는 20억 3,900만원을 세입으로 잡습니다. 우리 경상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명년도 예산 50억중에 금년 대비해서 8.2% 증가한 사유는 해마다 공시지가가 평균 4%씩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 점용자를 열심히 발굴해서 새로운 세원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명년도 예산에서는 8.2% 정도는 증가한 액수를 세입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세입을 잡은 것만큼 징수도 중요하니까 내년 이맘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왕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받았으니까 관내도로 시설물 보도유지 공사가 지금 18억이 잡혀 있거든요, 351쪽 하단에 ···
위원장 이웅재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351쪽 맨 하단에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 사항입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최정규 위원
예.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관내 전체 되어 있는 보도시설물에 대해서 부분적 소파 내지는 어떤 불량한 개소에 대해서 소규모로 공사를 하는데 연간단가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정비가 약 한 145a 정도 난간보수가 300경관 정도 측구 이런 빗물받이 각종 시설물을 공사하는 그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들어갔네요?
토목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지요, 2007년도에 그러면 현재 얼마나 쓰고 남은 돈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일전에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저희들이 혹시라도 내년 2월까지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2월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쓸 만 한 돈 1,0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18억 중에서 거의 다 쓰고 1,000만원 정도 3개월 이상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되겠어요?
토목과장 이재홍
겨울에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질의를 토목과 것입니다만 하려고 했는데 우선 보안등, 가로등 관련해서 일단 가로등의 글로브 세척공사가 있고 시설물 유지공사인가 정비공사 이렇게 목을 바꾸어서 해 놨는데 이것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을 양쪽으로 편성했다고 해서 많이 썼다, 적게 썼다 그것을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글로브 세척을 해도 차선을 하나 막아야 되지요? 보통?
토목과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다 보면 교통체증은 하여튼 장애요인을 유발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토목과장 이재홍
예.
김동운 위원
마찬가지로 시설물 보완을 한다거나 정비를 해도 똑같은 상황이지요?
토목과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군데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왜 이렇게 하는가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글로브 세척을 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센서스위치라고 그러나요, 고장이 났다거나 닦는다거나 다할 수 있거든요. 굳이 나누어서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웅재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시지요.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브 세척은 잘 아시다시피 1년에 한번 하는 그 사항만 1년 동안에 각종 먼지라든지 떼가 끼어서 당초 밝기가 자꾸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것만 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청소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한 것이고 나머지 여타 시설물 유지는 그렇게 1년 내내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불량률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교체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물론 같이 1년에 플러스해서 글로브 발주하면서 글로브를 먼저 3, 4월에 다 청소하고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만 통상 그렇게 안 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트러블이 시도 때도 없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예산서 쪽수 357쪽부터 8쪽에 걸쳐서 아스팔트 포장도로정비 공사와 그 밑에 방배지구 도로정비공사, 잠원지구 도로정비공사, 양재지구 도로정비공사, 서초지구 도로정비공사 해서 하여튼 각각 나누어져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와 그 지역에 같은 내용인지 도로정비공사와 그것도 밝혀 주시고요.
토목과장 이재홍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가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는 보도라든지 아스팔트가 타 지역보다 상당히 열악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굴착복구하면서 많은 훼손을 시켰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겠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그간에 민원이라든지 어떤 상태를 봐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합니다. 예컨대 방배지구를 말씀을 드리면 보도정비가 한 1,340m에 52a 정도 아스팔트 정비가 2,480m에 159a 정도 저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치 관계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도로도면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도로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이웅재
예.
김동운 위원
지금 도로를 어느 정도 소파 또는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일괄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지요? 면적이 상당히 큰데?
토목과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우는 a로 표시하고 어떤 경우는 폭과 길이로 표시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토목과장 이재홍
예.
김동운 위원
시비로 하는 삼호가든사거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2차선 증설하는 것은 넓이가 3m에 길이가 440m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36억 7,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도로정비를 656a를 할 예상이고 아울러서 보도정비를 221a 하겠다고 했는데 m법으로 바꾸어서 얘기해 보세요. 면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토목과장 이재홍
면적이 a는 100만 곱하면 됩니다.
김동운 위원
100㎡인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빨리 안 되거든요. 어떤 데는 m로 나오고 어디는 a로 나오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100㎡당 1a로 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방배지구 도로정비공사에서 도로정비 한 가지만 봅시다. 그랬을 때 도로폭이 몇 m이며 전체 길이가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 없이 149a하면 운동장을 덮는 것인지 이것이 얼른 이해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도폭이 3에서 5m 이렇게 ···
김동운 위원
1a가 100㎡입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규모를 말씀드릴 적에 폭이 3에서 5m 폭을 1,340m를 해서 거기에 대한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52a다 ···
김동운 위원
㎡로 해 주었으면 편하지 않느냐?
토목과장 이재홍
애당초에요?
김동운 위원
예. 지금 여기에 100을 곱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해가 빨리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이러다 보니까 단가계산을 우리가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시 풀어서 질의를 위원장께 신청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분 질의 ···
위원장 이웅재
강성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예산서 403쪽을 보시게 되면 불법주정차 단속CCTV 유지보수비가 밑에 보면 보수비 중에서 불법주차CCTV 도난 파손 사고보험료가 1,800만원인데요, 이 100대를 했는데 100대가 맞습니까?
위원장 이웅재
우선 답변하시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입니다.
현재에는 8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신규사업비로 12대를 4억 5,600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심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했을 때는 한 100여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한 수치입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 때는 국장님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83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에 12대를 하게 되면 105대가 되는데 100대라고 해서 제가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차 CCTV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수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개보수비가 대당 700만원에서 52개소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데 구체적으로 개·보수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저희들의 CCTV의 하자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 금년에 설치한 것이 30대이니까 금년 이전에 설치한 52대에 대해서는 내년에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니까 딱 이것이 정확히 대당 7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그렇습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비용입니다.
강성길 위원
대략 이 정도 들어갑니까, 평균?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을 금년에 12대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내년에 그러면 이 설치할 장소는 지금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아직은 안정해져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전혀 한군데도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그런데 그동안 금년도 설치민원은 많은데 저희들이 최근에 보면 아파트 새로 집단적으로 지은 데는 요즘은 최정규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지만 진입로에 거주자 주차구획 같은 것을 전부 지어달라고 하고 자기네 진입로에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강성길 위원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간 그런 것이 아니면 물론 많이 설치해도 되는데 이것 설치하는데 지금 CCTV 한대가 3,800만원인데다 또 1년 정도 지나면 개·보수 수리비가 한 700만원 들 수도 있고 안들 수도 있는 데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그 정도 잡으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하여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설치 장소를 신중히 검토해서 과연 설치가 옳은 것인지 그리고 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도 제가 몇 군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이전하는데 전체 이전하게 되면 1,500이상 내외로 들고요. 그다음에 폴대는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이것 항시 불법 주차되어 있는 곳은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는 불법주차가 없어졌다가 없어지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다시 또 옮기려면 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카메라만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처음에 설치할 때 잘 신중히 검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단속 실적이 그렇게 저조한데는 하여튼 이전하는 방법도 검토하세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성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참고로 방범용 CCTV는 대당 얼마씩 합니까?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그것은 제가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고 가정집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린파킹 사업으로 한집에 하나를 사업 하는 집에는 희망하는 데는 저희들이 한대를 설치하는데 50만원 들어갑니다. 작은 것 가정용 ···
위원장 이웅재
그런데 불법 주정차 이것은 3,800만원, 대당 한 4,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네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지금 입찰을 하면 한 3,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웅재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재난치수과에 364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11억이 잡혀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366쪽에 양재2동 오수관교체공사로 해서 또 11억 정도가 잡혔습니다. 10억 1,100만원 정도 잡혔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남대로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계속비인데 이것은 몇 년째 나오는데 강남대로 암거 때문에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나는 강남역 연고가 있어서 자주 가지만 도대체 뭔 예산을 매년 1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공사를 하는 것인지 여기 또 뭐 국·시비가 따로 있는데 국비가 30억 시비가 10억 정도 되는데 구비가 10억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건설공사감리 용역이라고 해서 6억이 잡혀있습니다. 우리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괄로 잡힌 것인지 아니면 어느 특수한데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로 해서 또 9억 16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가 연간단가로 해서 또 9억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로 해서 9억이 잡혀 있고요. 또 양재천 휴식공간 개선사업으로 해서 25억이 잡혀 있습니다. 양재천에는 그동안에 돈이 들어갈 만큼 들어갔는데도 계속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장님한테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그쪽에 너무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뭐 자전거 도로로 해서 수영장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0쪽 하단에 보면 반포종합운동장 시설보완공사해서 16억이 잡혔습니다.
371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운영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쯤에 보면 급량비가 지금 있는데 급량비를 조금 그쪽에 펌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여유 있게 법령에 의해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한테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추운데도 모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때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우리 과장께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데까지 주어 보세요. 그리고 거기는 빗물펌프장의 전기료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억 9,000*12개월*60% 이랬습니다. 4억 2,4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이 맞습니까?
그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지금 질문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재난치수과장 박상권과장부터 답변하세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366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2동 오수관 교체공사는 우리 서초구청 중에서 하수도를 처리하는데 합류식이 있고 분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2동은 분리식입니다. 그러니까 생활하수를 별도로 하는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빗물을 흐르는 관로가 있습니다. 2개로 하고 있는데 거기가 구획정리 사업지구인데 그곳이 원래 여러분들이 보시면 THP관이라고 해서 고무로 된 관이 있었습니다. 관경이 큰 것이 묻혀져 있었는데 그 자중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옛날 자재 자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체 양재동에 교체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얼마를 했느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 올 때 구비로 25억을 썼고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
최정규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위치는 삼호물산 있는 쪽, 25억을 처음에 2005년도에 투자했고 2006년도에는 시비를 35억을 저희들이 갖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10억 우리가 예산을 세웠고 그 지금 현재 올해 10억, 내년에 10억을 세우면 전체에 들어가는 것이 시·구비 합해가지고 약 80억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약 80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하면 180억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최정규 위원
앞으로도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래서 관경에 따라서 시비할 수도 있고 구비 할 수도 있고 최대한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에 오수처리나 아니면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계속 매년 예산이 투입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남대로는 우리가 2003년도 7월 17일인가 새벽에 집중 폭우가 오면서 물이 한 1M 정도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강남4거리에서부터 롯데칠성 교대방향으로 그래서 침수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2004년도인가 언제 기본용역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박스 단면이 우리 서울시 기준이 20년 빈도인데 10년도 안되게 나와 가지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는 강남대로에는 이번에 설계해 보니까 1,540m 정도 관로를 박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으로 치면 우리가 당초에는 190억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설계해 보니까 한 260억 나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공사비는 약 90억인데 지장물 이설비가 한 170정도 나옵니다. 왜냐 하면 지장물이 많고 가스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190억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재해위험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국비가 60%, 시비가 20%, 그다음에 우리 구비가 20% 해가지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국비, 시비를 지원 받아서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한 3년정도 예산을 더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가지고 12월달에 계약이 되면 착수를 해서 한 3년반정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래서 50억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30억 그 다음에 시비가 10억 그 다음에 우리가 10억 900만원인가 시설비 대비까지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대로에 집중 폭우시 침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사당천 복구 구조물 보수공사 9억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하수박스 자체가 사당천에 건설된 지가 오래되어서 시설물 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하수박스 자체에 이렇게 세굴되어서 철근이 노출될 수도 있고 균열이 간 것도 해서 그런 구간을 매년 연장을 예산이 한꺼번에 몇 십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구간구간 이렇게 정비해서 하는 비용이 올해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양재천에 휴식공간 25억은 올해 처음으로 양재천도 특성화하기 위해서 수영장을 하나 물놀이장 있던 것에다 수영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린이수영장으로 해서 폭이 13.2m 연장이 50m 그리고 직경이 10m짜리 원형 하고 해서 두개를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풀장의 물이 한 700톤 정도 들어가는데 기계실이라고 해서 거기 수돗물 한번 보면 염소 10말 정도 하루 8만 5,000원정도 들이면 물을 circulation 해서 정화시켜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전부하는데 우리가 올해 한 15억 정도 들었는데 그 밑에 우면교 쪽으로 다시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풀장을 폭 21m, 25m 하고 깊이는 어린이풀장이 1.1인데 거기는 1.3에서 1.8정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시설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올수 있도록 올해 수영장에 3만 6,000명 왔는데 서초구민이 70%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최고 많이 올 때는 3,500명 입장을 했었는데 우리 인근에서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옆에 또 시민의 숲이 있기 때문에 그 시민의 숲과 연계해서 휴식공간으로 하면 우리 멀리가지 않더라도 양재천에서 주민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보완을 해가지고 명소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나름대로 용역을 준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께서 하나의 추상적인 금액이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올해 물놀이장 수영장을 만들면서 비용이 들어간 금액이 있기 때문에 면적비로 해서 저희가 금액을 산출했고요. 그다음에 그 산출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공사 금액을 뽑아서 ···
최정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미리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산을 해주어야지 지금 만약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너무 한쪽에 편중된 예산이다 싶어서 그것이 삭감된다고 하면 그것 반쪽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물론 금년도 예산을 기준을 잡아서 내년 예산을 반영했다 하나더라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알았고요. 그리고 하나를 넘어가셨는데, 국장님 건설공사 감리용역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건설공사감리용역은요. 건설 건축에는 무조건 감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설공사에는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는 이유가 품질관리를 하고 ···
최정규 위원
단일공사 100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재난치수과에서 운영하는 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실 하수도는 땅 속에 묻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다 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수방하고 이렇게 되니까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실화되면 ···
최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수과에 포괄예산이 100억 되었기 때문에 6억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이 사업비 자체가 1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
최정규 위원
포괄예산이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포괄이 아니라 지금 ···
최정규 위원
그러면 단일사업이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러니까 단일사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배동 몇 번지 또 아니면 서초동 몇 번지 하면 지금 박스공사 9억 이것 다 합해서 100억 넘기 때문에 그것을 감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전면 책임감리로 해서.
올해도 해보았는데 그것을 하면 품질관리도 잘될 수 있고 땅속에 묻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감독이 지켜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만 이 감리로 해가지고 품질을 확보하면 구조물의 내구연한도 더 ···
최정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의 일손을 덜어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일손을 덜어 준다기보다 이것 감리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 60년도부터 도입되어 가지고 지금은 94년도부터 전면 책임감리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건설관리법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은 건설행정에 대한 기술적인 것보다는 관리 쪽이고 실지 시공하는 것은 전문용역회사에 맡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다음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펌프장에 급량비를 70일해서 5,000원해서 2식을 잡았는데 그것이 수방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최정규위원님께서 현장방문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번에 질의도 해 주셔서 제가 지금 기획예산과나 나중에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펌프장에 있는 사람은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근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숙직을 할 경우에는 숙직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시 방침을 받아서 목욕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급량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조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리고 반포종합운동장 16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포종합운동장은 2년을 운영하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은 대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퇴근하는 시간이 8시반 정도해서 식사하고 저녁 먹고 나면 9시 정도 되기 때문에 야간을 이용하는 가족단위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특정시설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이런 곳에는 지금 불을 켜가지고 조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걷고 뛰고 하는 운동장에도 축구장에도 조명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본부석 좌우측으로 스탠드도 만들고 관람석도 만들고 해서 운동장을 주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16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답변 다 나왔나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지금 두어 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준설비 11억은 그것이 김동운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준설을 2003년도부터 2007년도 현재까지 양을 체크해 봤습니다. 2003년도에 6,792㎡, 2004년도 6,445㎡, 2005년도에는 5,832㎡, 2006년도 5,492㎡, 2007년도 현재까지 한 5,544㎡ 해서 평균 6,021㎡을 했는데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준설량이 많아지고 비가 적게 왔을 때는 산에나 이런 데에서 유실되어서 관으로 들어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덜합니다.
그리고 설계는 저희들이 11억원어치를 설계해도 금액을 6,000㎡를 했어도 실제 퍼낸 만큼 계근표나 확인 다해서 정산을 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세밀하게 계산을 해서 했으니까 그것은 큰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 다음에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금액을 우리가 양재천하고 반포천, 사당천, 여의천이 관내에 있는데 거기에 석축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석축이 무너지면 그런데 사실 양재천보다는 그 세 개는 소하천이 있는데 소하천에서 많이 원지동쪽에 소하천 같은 데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준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기에 대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최정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아까 토목과장께 질의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4개권역이 거의 서초 전체 다인데 물론 서울시 도로가 아니고 구 관리 도로겠지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전면 보수공사입니까? 소파 보수공사입니까? 성격을 우선 얘기해 보세요.
토목과장 이재홍
이 4개권역으로 나눈 것은 전체를 다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같으면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는 100㎡당 100만원씩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했고요. 보도정비는 약 한 400만원, 100㎡당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측구하고 경계석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측구도 불량하면 같이 갈아야 되기 때문에 돌로 했을 때는 약 m당 8만원 정도 나오고 돌이 아니고 일반 블록으로 했을 때는 한 5만원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단가를 산출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적으로 방배동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방배동 아까 말씀드린 주변에도 방배동이 총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개소에 대한 물량을 제가 말씀드려서 아스팔트 같은 것은 1만 6,1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측구경계블록 설치가 6,400m 그 다음에 보도정비가 5,300㎡ 그래서 또 차도 부분에 돌로 경계석하는 부분이 1,340m 기타 빗물받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 수립한 것이 방배동에 9억을 예산액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저는 예산 4개권역을 다해서 합해서 총계 낸 것이 도로가 6만 5,600㎡가 되겠고 보도가 2만 2,100㎡가 되겠네요, 그래서 36억 7,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토목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것을 그냥 보도가 비용이 더 듭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보도는 기존에 있던 것을 걷어내고 폐기물처리하고 일부 재사용할 것은 재사용 ···
김동운 위원
보도정비는 보도블록 개량 작업까지 한다, 그 얘기신가요?
토목과장 이재홍
상태가 나쁜 것은 저희가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
김동운 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도로보다는 단위면적당 예산이 더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아스팔트는 순수하게 아스팔트 자체가 크랙이나 하자요인이 없으면 개량하지 않고 그 위에 덧씌우기 하기 때문에 100만원밖에 안 들어가지만 보도는 전체를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일부 보조제가 10cm가 들어갑니다. 그 토양을 다시 걷어내서 반출하고 보조제가 10cm 들어가야 되고 ···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다 듣고 보면 저는 합해서 단위면적당 계산하려고 보니까 4만 2,000원 정도 나왔어요, 제 계산은. 그런데 보도쪽에 비용이 더 든다 하니까 그것을 감안 안하고 뽑은 일반 계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 시비로 하는 삼호가든사거리 이것 지금 440m 도로 내는 것 아닙니까? set-back해서?
토목과장 이재홍
440m 한쪽이 사실은 표현을 ···
김동운 위원
그런데 폭은 3m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토목과장 이재홍
폭이 한쪽에 1.5m 해서 양쪽으로 해서 3m로 하는 것이 220m인데 그 표현을 220 양쪽을 더 하니까 440m ···
김동운 위원
1.5 220m나 3m에 440m나 같은 개념 아니에요, 결론은?
토목과장 이재홍
아니요, 반대로 말씀하셔야지요. 1.5m 곱하기 440m가 되든지, 3m 곱하기 220m가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어쨌든 220m로 하면 단위당 단가가 더 올라가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440으로 놓고 해도 38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단 말이에요?
토목과장 이재홍
거기에는 저희가 시비로 요구할 사항으로 해서 단순하게 거기는 기존에 있는 지장물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이라든지 기타 가로등 한전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이설비를 넉넉하게 잡아놔서 서울시에 요구를 하는 상태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래서 같은 면적당 단가가 차이가 난다?
토목과장 이재홍
굉장히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위면적당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과다 책정이 됐거나 어느 한쪽이 부실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전체를 다 한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재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치도하고 위치도별로 블록별로 저희들이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물론 우리 제출하는 자료양이 방만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해를 도와주셔야 될 같습니다. 처음 접해서 본위원이 많이 헷갈렸습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위원님들 각자 지적도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 저희들이 내년도 하는 사업 골목별로 해 놨던 산출근거를 다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하여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도경계석이 들어간다, 뭐한다 여러 가지 나오다 보니까 산출하는 방식이 우리하고 다르군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최정규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가 한 가지만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치수과 소관으로써 건설공사 감리용역에 6억인가 얼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쪽수는 367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재난치수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었는데 시설공사 25건에 대한 감리용역비가 6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리용역은 대부분 공사를 하면 시공업자들이 다 감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시공업자가 하는데에 좀더 상세하게 하고 공사의 효율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것은 감리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인데 이것은 과연 시공사들이 하는 감리에 우리가 도와주는 이런 것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 예산 6억원이 구민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시공업자를 도와주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6억원이나 책정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듣고서 들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왜 그렇게 편성했는지?
위원장 이웅재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건설감리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감리용역은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가 있으면 공사를 하면 되는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0년도에 시공감리하고 책임감리를 하다가 93년도 7월 31일날 신행주대교 붕괴되면서 건교부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제고를 위해서 건설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건설관리법 지금 근거는 건설관리법 시행령 제50조 1항에 보면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금액을 우리가 9억, 10억, 3억 했으니까 사실 구청에서는 대부분 안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건설공사에 나중에 품질확보, 내구성 이런 것을 봐서는 감리제도를 도입해서 전면책임제로 해서 그것을 전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 같은 경우는 민간들이 감리를 다 법상 우리마냥 발주 안하고 공사 건별로 건축감리를, 건축감리는 사실은 62년도부터 감리제도가 있어서 법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사금액이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1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시행을 안했는데 앞으로는 금액이 적더라도 재난치수과에서 하는 공사금액이 한 100억이 넘는다면 제 생각으로는 감리를 해서 품질관리를 하고 내구성을 제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웅재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시설공사가 25건에 대한 감리용역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예산서 계획상에 나온 것을 보면 25건을 감리를 하는데 6억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과연 25건을 감리하는데 6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냐 이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25건의 공사하는 것을 감리하는데 6억이라는 돈을 인건비를 감리용역비로 책정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책임감리가 현재 관련법에 보면 공사특성에 따라서 책임감리가 필요한 공사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100억 이상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건건이 정밀감리를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재난치수과에 작년에도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웅재
금익모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발언권 얻었으니까 다른 건을 한 건 질의해 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쪽수에는 348쪽에 있습니다.
무단점용 도로하천 변상금 부과 관리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도로 및 하천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이런 것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2,495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5,495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5분의 1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도로하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하천 무단점용하는 데에 대해서 무단점용 건수와 부과하는 변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많은 실정인데 또한 부과된 변상금이 계속 늘어나고 체납액도 돈도 못 받아서 하고 많은 돈을 못 받고 있으면서 따라서 변상금 징수에 대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구청에서 예산을 72%나 감소한 사유가 뭐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이 프로테이지로 봐서 72%이지만 5분의 1 수준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도로나 하천의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과 이에 대한 부과된 체납액이 그렇게 자꾸 늘어나는데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예산을 증액편성해도 될 법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것이 과연 업무를 하는데 효과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류시용 도로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도로관리과장 류시용입니다.
금년도 금익모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대한 감소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현재 금년도부터는 종전에 예산편성 방식이 품목별 예산에서 금년도부터는 성과주의 예산, 소위 복식부기 예산을 도입하다 보니까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예산 편성 패턴을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년도 대비 4,000만원이 순 감소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공통경비 일반 수수료에 수용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대개 무단점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지 어떤 수수료, 우편발송료 기타 채권확보를 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이 성격은 다른 항목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4,000만원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 수용비에도 같이 분산되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체납 징수와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금익모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그러면 내용은 알았고 도로나 하천에 대한 무단 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체납하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돈이 체납도 받아내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예산 편성은 사전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업무를 잘 추진해가지고 이것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 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7쪽에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여기 보면 주차장 건설 예산으로 해가지고 250억 요구하셨는데 ···
위원장 이웅재
지금 394쪽 보시면 됩니다.
최정규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국장께서 250억 그 예산은 삭감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최정규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도 하나도 안 쓸 것이니까 된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아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웅재
예.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현재 주차장은 저희가 땅을 산다고 지금 지정해 놓으면 민원 때문에 이것은 사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비로 묶어놓게 만일 사게 되면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 반드시 넣은 다음에 사거나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해 놓으면 찬성할 사람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그러면 포괄로 있을 것 아닙니까, 항목이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포괄로, 그러니까 주차장 매입비이지요. 건설공사비하고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로 넣어놓으면 현재 목 자체가 전부다 죽어버려야 되거든요, 목이. 그렇기 때문도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주차장 땅을 사야 되고 또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이 필요합니다. 단 구체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어디 집을 어디에 산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250억 중에서 100억을 포괄비로 해놓고 150억은 그냥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일단 100억으로 사고 나중에 필요하면 예비비로 써도 되겠지요. 이것 완전히 줄여버리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합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포괄 예산에 250억이 같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250억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이 주차장 토지매입비하고 건설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살 때 반드시 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일단 넣어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임의대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요, 250억. 지난번에 방배동에 주차장 건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그때 했었는데 포괄 예산으로 이렇게 해 주어도 어느 지역에다 뭘 할 때는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의원들도 자기 지역에 뭐가 되는지 알고 그러지 전혀 포괄로 해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가지고 마음대로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것을 꼭 하실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주고 상임위원회에다 그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요.
위원장 이웅재
질문하시기 전에 특별회계가 전체 얼마 잡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지금 금년도 총 예산이 거의 400억 규모가 됩니다. 377억 그 중에서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주차장 시설확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안 하면 그냥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임의로 쓸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저희가 주차장 많이 만들 때는 반드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든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넣든 ···
위원장 이웅재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용덕식 위원
그것은 꼭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포괄로 해가지고 뭐 100억이라든가 200억, 400억 이렇게 해주면 그것을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전거 이야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 154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혔습니다. 용역비로 해가지고 5,000만원 해 놓으셨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예, 5,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용덕식 위원
5,000만원인데 이것 사실 용역비 보면 말이죠. 이것 확실한 조사도 안 해 보고 대충 해가지고 용역비를 자꾸 해놓고 나중에 보면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불용되고 불용되고 하는 것이 있던데 이것 자전거 어린이교실이라든가 또 보관대 이런 것이 이것 구체적으로 조사 잘해 보셨어요?
위원장 이웅재
이 부분은요. 용위원님 아까 금익모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계속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김권영국장이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용역비 5,000만원은 현재 저희 서초구에서 자전거 활성화 활성화 말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자체 계획이 실지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난방 식으로 되어 가지고 도로나 색을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도 자전거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 간선변이기 때문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자전거 확충계획 또 자전거 이용계획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세워놓은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되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시설비 이것은 현재 금위원님께서 질의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지하철역이나 자전거 보관대 활성화 또 어린이 자전거교실은 저희 구에 문화예술공원 맞은편에 교통공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효율적인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용덕식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 여건들을 보면 이것이 평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언덕도 많고 이래가지고 자전거 그렇게 어린이들이 생활화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충분히 잘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재난치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당천 예산서 쪽수 370쪽입니다. 사당천 복개공사 구조물 내에 수위계를 설치하시겠다고 2,500만원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수위계가 어떤 형태의 수위계입니까?
2,500만원짜리라고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 부분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으니까 차례차례하면서 일문일답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렇게 하시죠.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김동운위원님께서 수위계 설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위계는 저희들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실내에서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우리 상황실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비쌉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수위계를 설치하는 위치가 수중이 될 경우에도 작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유선으로 통지가 된다는 것입니까, 무선으로 통지가 된다는 것입니까 이 사항실로.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센서가 해가지고요 ···
김동운 위원
센서가 감지를 하는데요. 만일 복개천이 꽉 찼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봐가지고요.
김동운 위원
작동을 하는지?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저희가 저희들이 상황실에 ···
김동운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과거의 방식이라면 교각에다 눈금을 그려서 수위가 몇 m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물 감지 센서라든가 이것에 물이 닿을 경우에 작동해서 부자를 울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설치한 위치의 수심이 변하면 바로 상황실까지 컴퓨터에 ···
김동운 위원
수심이 변하는 것을 지금 감시카메라가 보는 것인지 센서라고 무조건 말씀을 하시는데 물이 찬 수압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카메라하고 그 센서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 상황실에 반포천에 평수위가 7M이면 10.5가 되면 10. 5가 딱 나타납니다.
김동운 위원
그때부터 경보가 된다 그 이야기이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고요. 그러면 368쪽에 같은 장소인데요. 구조물 보수공사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냥 했으면 좀더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나 또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할 수 없는 것인지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아니 같이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
김동운 위원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성격이, 공사하고 이것은 전자 컴퓨터 제품하고 틀려서 그런데 물론 그 속에 공사비 안에 포함시켜도 될 수 있겠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재난치수과장께 부탁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대문을 잘 고쳤다고 해서 도둑이 안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첨단 장비를 했다 하더라도 재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김동운 위원
오동작도 있을 것이니까 지금 체크는 안 해 보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갖다 다는 것 아닙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지금 일부 하천에 설치하고 ···
김동운 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작동이 잘 되던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작동이 잘되고 중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이 전자제품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고장 났을 때는 수시로 고쳐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꼭 필요한 설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371쪽 피복비 목인데 절연화를 한 20명 직원들에게 1켤레씩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단가가 3만원되어 있어요. 이 절연화는 재질이 무엇입니까?
3만 원짜리가 절연이 되겠나 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절연화를 해주는 이유가 우선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감전으로부터. 그런데 3만 원짜리가 과연 재질이 무엇이며 과연 절연효과가 있겠느냐 과장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사실 펌프장에는 고압이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절연화를 사용했는데 이것 재질 관계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별도의 확인도 확인이지만 특히 고압이 있는 쪽에서는 순간입니다, 감전이라는 것이. 그런데 어떤 바닥 절연도가 얕을 경우에 또 습기가 있잖아요. 그 분야의 특성상 그랬을 때는 고압에 더 노출될 것입니다. 방재될 수 있는 정도의 재질이어야 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3만원이라는 단가를 가지고 안전이 보장되겠느냐, 물론 여태까지는 아무 사고도 없었어요. 이것은 한번 시장 조사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고가로 할 수 있으면 고가로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되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아래쪽에 공공운영비 목에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해가지고 7개소를 350만원씩 들여서 전기안전진단을 받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전력공급자인 한전이 해주든가 시설이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받아가잖아요. 사용료를 또는 전기안전공사라고 있지요. 공공기관이 이런 것을 해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떻게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수수료는 우리가 7개 펌프장이니까 7개소해서 그렇게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안전진단은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면서 법상에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협회 있지 않습니까, 전기안전공사협회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서울에는 지사가 있는데 ···
김동운 위원
수수료는 우리가 주어야 된다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우리가 수요자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단말에서부터입니까, 단말에서부터 저쪽은 한전이고.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김동운 위원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2쪽부터 373으로 넘어오는 것 같은데 373쪽 상단입니다.
수중모터펌프가 이것이 아마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1,584대를 대당 6,000원씩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우리 치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수중모터펌프가 총 대수가 몇 대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지금 현재 정확히 기억은 아니지만 1,33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마력짜리부터 5마력까지 저지대가 우리가 1,200세대 정도 되는데 지급해서 집에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에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하고 여기 1,584개라고 하면 개수가 안 맞고요. 다른 데도 또 있다면 또 맞겠지요. 그리고 6,000원씩이라는 것은 뭐를 근거로 계상하셨어요? 방문하는 교통비입니까 아니면 가서 작동을 해본 비용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작동해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어떠한 밸브가 고장이 났다든지 그것은 수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335개 다 고장 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매년 보면 몇 십 개 정도 고장 납니다.
김동운 위원
압이 샌다거나 할 때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럴 때 우리가 반포종합운동장에 있는 거기에서 수리를 다 합니다.
김동운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1,330 또는 1,584대 가정 또는 요소에 설비된 수중펌프를 다 가서 작동해 보느냐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동사무소 직원하고 우리하고 작동해 보고요. 또 동에 신고 들어온 것 전부 수거해서 우리 반포종합운동장 옆에 빗물펌프장에서 ···
김동운 위원
그러면 예년 평균을 보아서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지금 우리가 6,000원씩 ···
김동운 위원
몇 %나 되는 것 같습니까, 작년에 해 보았으면 우선 기억이 나실 것이 아닙니까?
몇 대를 수리 의뢰했다든가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한 30대 내지 40대 정도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것 갑자기 물어보셔 가지고 ···
김동운 위원
이것은 완전히 교체하는 것입니까, 수리하는 것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대부분은 부품을 교체, 그렇게 합니다.
김동운 위원
대체한다. 그랬을 때 대당 수리비용은 얼마나 나온 것으로 기억하세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서류를 보아야 되는데요.
김동운 위원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나와 주시면 서로 편했을 텐데 어쨌거나 좋습니다. 지금 이것도 우리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고요. 일단 수중모터펌프에 우선 개수부터 차이가 나다보니까 나중에 정확하게 자료 하나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이것 잘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것은 민방위 급수시설 장비 설치 및 교체 등에 관해서 같은 373쪽에 공공운영비목이 되겠는데 물론 시비가 절반, 구비가 절반 매칭펀드인 것 같은데 발전기를 교체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있는 발전기 상태가 어떻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이것은 지금 현재 ···
김동운 위원
신설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양재근린공원 것하고 반포1동 주공3단지 것인데 이미 지금 우리가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공3단지가 내년에 아파트입주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은 철거되어 있지만 들어오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김동운 위원
과거에 있는 것은 폐기했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폐기했고 주공3단지 신설이 됨으로써 거기 하나가 들어가고 또 하나는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양재근린공원 하나하고 ···
김동운 위원
지금 양재근린공원은 사용하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김동운 위원
있는 상태가 불량합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여기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
김동운 위원
지금 2대라고 했거든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2대만 현재 저희가 비상급수나 이런 것을 점검하는데 직원들이 계속 하는데 그중에서 교체라든지 보수라든지 할 때는 그런데 이것은 교체해야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운 위원
거기에는 일반전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너레이터를 쓰는 것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아닙니다. 비상용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데 비상용인데 가끔 쓸 텐데 언제 샀어요? 양재근린공원 있는 것이. 구입 연도가 언제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으면 무조건 가는 것인지 이것이 러닝을 계속 시켰을 때는 마모가 빨리 되겠지요, 아무래도 기계이니까 그런데 비상시에만 쓴다고 하셨잖아요. 정전이 된다든가 이럴 때 그러면 거의 상태는 양호할 것 같은데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가?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기계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플러스 현재 상태가 교체하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현장까지 확인을 못했지만 ···
김동운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기 전기 제너레이터라는 것은 사용을 안 하더라도 가끔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기름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랬을 때 이것이 제 효율을 다 발휘하지 처박아 놓으면 효율이 저감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면 이것이 안 된다, 뭐 한다 해서 갈아치우고 이러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양재근린공원 것이 상태가 어떤가 보시고 자료 왔으면 답변하세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내구연한 보통 20년, 30년 정도 사용하는데 그것은 특별하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관리를 안하면 20년 내지 30년 내구연한이 있지만 그전에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내구연한이라는 것만 의존하지 마시고 스타트를 그때그때 작동시켜서 작동이 되게끔 서브모터가 작동되게끔 하셔야 된다, 안하면 마모가 된다. 그 얘기에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알았습니다.
김동운 위원
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박옥주위원님께서 내년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과 관련해서 내년에 조성할 계획이 어느어느 학교냐고 물었어요. 그렇지요? 다시 한번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위원장 이웅재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내년도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상문고등학교, 양재고등학교, 우암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런데 2006년도 먼저 신청한 서초전자고등학교, 반포중학교는 왜 여기에 빠진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순서보다는 지역적인 안배하고 이용성, 활용성 그 다음에 지역의 생활수준 그런 여러 가지 이용가능 정도를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성길 위원
과장님, 이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순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따졌을 때 지역 안배를 고려해야지 2006년도에 2개 학교를 왜 다 뺐어요? 금년에 들어온 학교만 다 넣고 그리고 지금 지역에 우암초등학교는 어디 있어요? 무슨 동입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우암초등학교는 양재1동입니다.
강성길 위원
양재고등학교는 무슨 동이에요?
토목과장 이재홍
서초2동입니다.
김동운 위원
이것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재홍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지난번에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잠깐 거론됐을 때 신청순위를 그렇게 잘 지키라고 본위원이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왜 이렇게 1년전에 신청한 학교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혹시 이 학교에 양해를 구했어요?
토목과장 이재홍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정되고 난 뒤에 전화로 알려 드리고 서초전자고등학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외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방배동에 바로 금년 가을에 지난번에 준공한 방배배수지가 있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쪽에 했고요, 그 다음에 반포중학교는 저희들이 시설해 준 것은 아니지만 바로 앞에 계성초등학교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된 것이죠.
강성길 위원
과장님 그러시지 마시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똑같이 신청했는데 몇 개월 차이가 난다거나 이러면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가 되겠지만 이것이 1년전에 신청한 학교 두 군데는 최소한 과장님이 이해를 구해서 이쪽에서 양보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신청하신 학교를 고려를 하더라도 먼저 2개 학교에 먼저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이 2개 학교 먼저 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재홍
저는 그렇습니다. 제 판단에 의하면 신청순서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해서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면 지금 양재고등학교와 상문고등학교, 우암초등학교가 무엇 때문에 꼭 해야 되고 이 2개 학교를 뺀 것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왜 뺐고 여기는 뭣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토목과장 이재홍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진 데는 서초전자고등학교는 사당동쪽에 있으면서 그쪽에 방배배수지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체육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주었고 반포중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을 안 해 주었지만 바로 앞에 계성초등학교에서 인조잔디구장을 해 놨습니다. 그 옆에 조금 나오면 잠원초등학교에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선정을 안했고 우암초등학교는 선정을 금년 하반기에 추경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쪽이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도 실제적으로 열악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도 많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이용자들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많은 세대주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양재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서초구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도 찾고 또 일반 직장에서도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양재고등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상문고등학교는 잘 아시지만 실제로 서초권역이지만 그쪽에 운동장이 넓고 그쪽에 아파트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용가치를 순서보다는 그렇게 많이 고려를 해서 선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신 것이지 그 지역주민들한테 직접 다 물어보신 거예요?
위원장 이웅재
자, 이제 마무리 하시지요.
토목과장 이재홍
그것이 일일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모든 사람한테 사업설명을 해서 듣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리고 학교운동장은 주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학생들이지요? 첫 번째는.
토목과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런데 무슨 배수지가 있다고 해서 배제를 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첫째 사용자는 학생들이에요.
토목과장 이재홍
맞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시지 마시고 두 군데 중에 최소한 한 군데라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이웅재
마무리 하시고,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미안합니다. 강성길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잠깐만요, 그것에 대한 마지막 답변 듣고 ··
위원장 이웅재
답변을 한 답변 계속 나오는 것이니까, ···
강성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계획을 바꿀 생각이 없느냐 잘못되었으니까, ···
토목과장 이재홍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현재 특별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용면에서 볼 때 다른 데보다도 그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바꾸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지 말고 첫째 과장님이 먼저 신청했던 2개 학교에 이해를 구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꼭 요구를 하면 해 드려야 됩니다.
위원장 이웅재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확인한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토목과장 이재홍
알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것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강성길위원과 견해는 같습니다. 다만 어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배경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용도라든가 시급성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하셨다, 당연히 옳겠지요. 그러나 지금 공교롭게도 양재, 내곡, 서초 이 지역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반포지역이라든가 방배권역, 잠원권역에서 신청이 됐던 학교 등등이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예산이 이렇게 없습니까? 한 군데 더 늘리면 안 되겠어요. 최소한 한 군데라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추경에 ···
김동운 위원
추경으로 하지 말고 이번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잡아야지요, 우리가 올릴 권한은 없기 때문에 물이 보는 거예요, 집행부이기 때문에.
토목과장 이재홍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상의한다면 기획예산과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
김동운 위원
검토해서 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 된다면 우리 강성길위원께서 얘기한 그 부분도 주장이 맞는 것이거든요. 얼토당토않은 얘기는 아니니까 오히려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조잔디구장 3곳은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해서 나머지 학교에 대한 양해를 구해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신 위원님들께서 한 학교에 대해서 추가 그 문제가 되면 내부조율을 통해서 내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임의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고 내부조율을 통해서 내일 개의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용기 있는 국장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웅재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초전자고등학교는 내가 사는 동네에 있거든요. 그것을 교장선생님께서 나한테 몇 번 물어봤어요, 작년에 신청했노라고. 그런데 우리 강성길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접수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순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접수순위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어디를 선정하고 어디를 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재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덕식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일단 한번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번복을 하려면 또 상당한 민원이 따르고 이것에 대해서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율을 통해서 내일 아침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이것으로 종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하나를 추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작년에 이미 신청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디를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위원님 신청을 한다는 것은 물론 기대치가 있겠지만 신청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행정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아까 지역적 안배 등 고려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배수지에 뭐 했다고 하는데 배수지가 방배3동 저 위에 있는 것하고 거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그런 것을 얘기해요? 배수지하고 여기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방배3동에 있고 방배2동에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것은 우리 강 위원님 얘기한 대로 접수순위는 분명히 지켜서 하시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서 주민들 이용도 이런 것 얘기하지 마세요. 설득력도 없고 안 됩니다. 그것은 재고하세요.
강성길 위원
저도 추가로 ···
위원장 이웅재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충분히 얘기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그만하시자고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내일 답변 나오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 질의는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10명)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보건소장 권영현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토목과장 이재홍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의료지원과장 고혜영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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