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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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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2월 0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1분
위원장 이웅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서에 의거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6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총 56건으로 시정요구 20건, 건의 25건, 개선요구 11건이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웅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41만 서초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도로명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 주소사용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는 총 9개장 3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장, 3장에는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고시에 관한 사항과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을 정하여 도시미관 증진 및 건물번호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은 도시개발 사업시행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도로명 시설을 설치 후 준공처리하도록 하여 도시미관 증진과 함께 예산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장은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 공사안내문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도로의 개설이나 폐지 등으로 도로구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도로명 주소사업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원활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장에서는 도로명 시설 일제조사에 따른 훼손된 건물 번호판은 소유자에게 부착토록 안내하고 도로명 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토록 하였으며 위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장은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 사업자 선정절차, 평가항목 기준을 규정,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제8항은 도로명 주소의 사용 촉진을 위해 각종 행사, 교육 등에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 안내도 부착 및 위치 표시체계를 도로명 주소방식으로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서울특별시서초구새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종전에 추진한 도로명 사업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명 사업에 대한 소급인정을 규칙으로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도로명 주소는 위치 찾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2012년부터는 주소체계가 도로명 주소로 전면 전환 시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100년 만에 교체되는 주소체계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니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웅재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대하여 새주소 표기를 함에 있어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새주소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법적 근거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도로명 사업 촉진과 도로명 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며 도로명 사업추진과 도로명 주소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동법 제17조에 의하면 도로명의 시설 설치, 유지관리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 고시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 최소규격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도시개발 지역의 도로명 시설의 설치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내지 안 제14조에서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제18조에서는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 내지 안 제21조에서는 도로명 시설이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도로명 주소홍보물의 제작 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도로명 주소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실시 또는 협조, 생활화 촉진 추진 등의 의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24조 내지 제29조에서는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새주소 체계는 지번 중심의 주소로 표기되어 있던 것을 누구나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로에는 도로명,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이며 현재 새주소는 기존 주소와 병행하여 2011년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새로운 주소체계가 도입되었지만 아직 새주소에 대한 주민의 의식이 상당 부분 미흡한 실정으로 주민 홍보 및 주민교육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본 조례안은 2007년 8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제정된 것으로 조문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관련법규와 부합하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웅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 규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용덕식 위원
위원회를 몇 명으로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웅재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8명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8명인데 8명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조례안 제24조에 보면 ···
위원장 이웅재
용위원님, 9장에 유인물이 있거든요. 12쪽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12쪽을 보시면 24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추천을 받아서 하느냐 아니면 해당 과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죠?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여기 보면 3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자중에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명 사업에 관계된 공무원, 도로명 사업,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구의 특성, 역사·지리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그밖에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중에서 8인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을 구성하는 데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 한 사람이 참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용덕식 위원
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표기에 관해서 많이 자료를 내주셨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2011년이라면 앞으로 만3년 정도 남은 기간인 것 같고요. 그 기간동안에 계도가 되어서 우리가 실용화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고요. 특히 행자부하고는 어떤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최신 당국과는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최신 당국이 혼선을 빚을 수 있거든요. 과거에 통상적 사례로 일반적 사례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정보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개괄적으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명 주소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제정이 됐고 시행은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시행을 하기 위해서 자치구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정안을 위원님들께 상정을 한 것이고요. 법적으로는 2012년이 되면 현행 주소는 법적인 효력을 상실하고 새주소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현재 주소는 토지번호에 대한 그런 위상만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주소에 대해서 그동안 홍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은 팸플릿도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수차례 걸쳐서 하고 지금 또 저희가 안내 책자도 만들어서 지도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또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홍보에 대한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고 또 내년도에는 주요도로에 대해서는 구간 경계표시도 하기 위해서 기기에 대한 예산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홍보를 더 강화할지는 우리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상세한 것은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팸플릿이라든가 기타 고지고시라고 해서 전 세대에 우편물을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라든가 주민세고지서라든가 이런 데다 새로 바뀌는 주소 체계를 안내를 하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는 고지고시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도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전 세대에서 알게 하고 기타 세입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우편물을 방송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새로 바뀐 주소 체계를 전부 안내하는 이러면서 우리가 27만 세대가 됩니다, 저희들이 전부 통보해야 될 세대가. 그래서 전 세대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및 그 다음에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동운 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김동운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단순하게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를 매겨가지고 하는 이것은 단순 작업이 되겠지만 우리가 기본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대장이라든가 토지대장 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주민등록표라든가 등기부등본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분간은 병행 표시가 될 것입니다. 우편물 같은 경우는 도로명이 표기가 되고 기존 주소가 표기되어서 병행 표시를 2011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는 모든 공부가 주소체계가 새로운 도로명 주소체계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개인의 서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가 보관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 그런 것도 바뀌느냐 여쭈어 보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거기에 있는 지번에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지번은 안 바뀌고 그 속에 주소가 있지요, 소유자 주소 ···
김동운 위원
예를 들어서 서초동 70번지이다 현재 그렇게 쓰고 있는데 도로명으로 한다면 남부순환로 몇 번지다 이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혼선을 빚지 않겠느냐, 다른 서류를 제증명을 받거나 할 때 거기는 안 바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부상에 있는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상에 보면 지번이 있고 주소체계가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주소가 있고 지번이 있는데 지번은 하나의 토지에 대한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영구히 안 바뀌는 사안이고요.
김동운 위원
현재는 그 안 바뀌고 있는 공부상에 지번 또는 그 내용 그대로 우리가 주소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주민등록상에 쓰는 주소가 또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행정에 득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고 주민이 이것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우선은 물류 체계나 이런 것이 원활해집니다. 그러니까 우편물 발송하거나 이럴 때 그 다음에 택배나 이런 것을 할 때, 과거에 저희들이 지번 체계가 1910년도 토지 일제 조사할 때 지번체계가 만들어 졌는데 거의 100여년의 역사가 흐르다보니까 땅이 분할되었다 합병되었다 많은 변화가 주어졌지요.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는 내곡동 같은 데는 1번지가 1,000몇 번지까지 나가는 그런 곳이고 또 순서가 위치가 다양하게 분할되다보니까 지번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라든가 복잡한 부분이 있었는데 새로운 주소체계로 하다봄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바뀌어 집니다, 쉽게 되고.
김동운 위원
하여튼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가겠다는 그 취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주민들은 혼선을 빚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약간의 혼선은 주어질 것으로 ···
김동운 위원
그것이 향후 3년간 홍보 또는 계도가 정확하게 되겠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또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역에서 이 부분에 문답이 오갈 때 우리도 답하는 어떤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밝혀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우선은 저희들이 반상회지라든가 각 소식지에 기본적인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홈페이지를 활용한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를 별도 사이트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소를 치면 새로 바뀐 주소를 알 수 있게끔 작업 중에 있고요. 기타 뭐 학생들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도 저희들이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특히 아이들이 우편물 이런 것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이 새로 바뀌는 주소 체계에 대한 것도 안내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기타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영화관이나 이런 데에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영화하기 전에 새주소 체계를 써야 된다는 그런 영상물도 틀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저희들이 3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면 그리고 앞으로는 이 주소 체계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게끔 법정화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차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희봉 과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이 아니라 건의가 되겠네요.
일단은 3년여 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주민에게 알려야 될 시간이 그러면 우리가 약 27만 세대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것 포함되었을 때 ···
김동운 위원
27만 세대에 그 세대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간 1회 정도씩 과거 주소는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로 해서 그것을 어떤 인쇄물화 해서 발송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이것이 인지가 되겠지, 우리 홍보매체 들여다보는 분들이 살기도 어려운데 몇 분이나 되겠어요. 하여튼 그것은 감안해 주십시오.
길게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안 제6조 내지 8조에서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 최소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6조 2항을 보면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판에다 간판의 규격은 여기 2항에 보면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 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20㎝ 이상 숫자 1의 가로길이는 예외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누구든지 간판을 하면 그 회사라든지 업소의 상징적인 그런 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크게 하려고 합니다. 또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서 잘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 건물에 새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이것 규격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이 아까 발표에는 행자부에 2007년 8월 행자부로부터 시달되었다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행자부에서 내려준 최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이동하거나 사람이 걷을 때 볼 수 있는 크기에 대한 최소 단위를 20㎝ 이상으로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로 가로의 길이를 그래서 이동할 때 시야로 볼 수 있는 것을 최소 단위가 되지 그 크기 이상에 대한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하에 대한 것은 최소한도 20㎝이상으로 만들어서 부착을 하라 그런 이야기이니까 ···
최정규 위원
그러면 간판의 면적에 관계없이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본인들이 재량 디자인으로 해서 해놓아야지만, 미각적인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청계천변 이런데 보면 대형빌딩 짓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주 상징적으로 아주 그렇게 굉장히 멋있게 크게 부착한 것이 있어요.
최정규 위원
번호판을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건물번호. 외국에는 건물이 하나 들어가면 보통 유럽이나 이런 데에는, 주소 체계를 사실상 도로명 주소를 우리가 따온 것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건물이 하나 들어가면 몇 백 년씩 변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10년, 20년 자꾸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계천변에 재건축으로 해서 대형건물이 들어가고 이런 데는 상당히 큰 면적에 그러니까 건물에서 보면 그 건물이 상징적인 것이 지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번지 이런 식으로 ? 1번지이면 1번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듯이 크기에 대한 제한은 디자인이 맞게끔 자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우선 크기에 대한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최정규 위원
또 예산은?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부착하는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정규 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그것은 지속적으로 이미 설치를 저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1만 7,000정도의 건물에는 부여가 되었고요. 신축건물이라든가 일부 유실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재보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재료만 사가지고 저희들이 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을 합니다, 저희 과에서.
최정규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기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장안마을에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 있는데 이것 새로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아닙니다.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유지 보수하고 앞으로 법정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법정화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최정규 위원
그러면 2007년 8월 행자부로부터 시달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 발효가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조례안 발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정규 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공포일로부터 시행됩니다.
최정규 위원
공포일로부터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규격 제한이 없다고 그러는데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하한선은 있어도 ···
위원장 이웅재
워낙 너무 커버리면 그것도 문제 있지 않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그러면 간판심의나 이런 것을 할 때 디자인에서 심사를 하니까요.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미관상 다 부착하는 것이니까 ···
위원장 이웅재
또 그 법에 걸리게 되니까. 지금 그러면 이정표 있잖아요. 지금 다니다보면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그런 부분은 뭐 변경될 이런 것이 없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그것도 단계별로 바뀔 것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이정표 도로마다 있는 그 이정표도.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일부는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경찰 쪽에서 관리를 하니까 시설물 관리인데 단계별로는 그런 것도 다 바뀔 것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제 기억으로 70년대 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는 레온사인이나 칼라 간판 규격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난립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규제령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판이나 이런 규격에 규제가 없다면 최소는 제한이 있고 그 이상의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칼라는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칼라에 대한 것도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것이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해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요즘에 건물을 대형 건물을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디자인을 보통 신경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미관 심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제반적인 심의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웅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2명)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이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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