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41만 서초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도로명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 주소사용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는 총 9개장 3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장, 3장에는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고시에 관한 사항과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을 정하여 도시미관 증진 및 건물번호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은 도시개발 사업시행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도로명 시설을 설치 후 준공처리하도록 하여 도시미관 증진과 함께 예산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장은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 공사안내문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도로의 개설이나 폐지 등으로 도로구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도로명 주소사업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원활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장에서는 도로명 시설 일제조사에 따른 훼손된 건물 번호판은 소유자에게 부착토록 안내하고 도로명 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토록 하였으며 위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장은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 사업자 선정절차, 평가항목 기준을 규정,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제8항은 도로명 주소의 사용 촉진을 위해 각종 행사, 교육 등에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 안내도 부착 및 위치 표시체계를 도로명 주소방식으로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서울특별시서초구새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종전에 추진한 도로명 사업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명 사업에 대한 소급인정을 규칙으로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도로명 주소는 위치 찾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2012년부터는 주소체계가 도로명 주소로 전면 전환 시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100년 만에 교체되는 주소체계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니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