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강성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7년 11월 19일 김동운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원안이 제출되어 2007년 11월 2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 1월 8일 제187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동운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실시에 따른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출할 여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