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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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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88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8년 01월 2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김동운의원외14인발의) 4. 휴회의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훈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재훈
제188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동운의원 외 5인 의원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8년 1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내역입니다.
2007년 12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료법률상담 운영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 1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8년 1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총무재무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 1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8일 박옥주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 내역입니다.
2007년 11월 19일 김동운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2008년 1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제23차부터 제29차까지의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 및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ㅇ200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23차, 제24차, 제25차, 제26차, 제27차, 제28차, 제29차)
(부록에 실음)

이재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4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5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노태욱의원, 이경욱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김동운의원외14인발의)
10시 15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운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강성길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강성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7년 11월 19일 김동운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원안이 제출되어 2007년 11월 2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 1월 8일 제187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동운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실시에 따른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출할 여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건
10시 19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29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 채병석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김진영 의원 노태욱 의원 이경욱 사무국장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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