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 및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6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을 보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제사무처리규칙 개정에 따라서 한글맞춤법 기준에 맞게 띄어 쓰고 비법정 계량단위 평형으로 되어 있는 객실 구분을 몇 인실과 법정 계량단위인 ㎡로 변경하였고 부대시설 사용허가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서 30인 이상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사용료를 성수기, 주말과 비수기로 구분하여 징수하던 것을 여름성수기, 주말, 겨울성수기, 비수기로 구분 요금체계를 변경하고 여름성수기 사용료 인상과 기타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변경 및 추가하였으며 서초구민 요금 적용대상을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와 강원도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단서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사용료 감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등록장애인으로 표기 수정하고 사용료 감면을 50%에서 30%로 축소하였으며 단체 이용시 감면은 여름성수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 환불 및 반환에 있어 전액환불은 2일전까지 예약취소에서 3일전까지로 하고 80% 환불은 1일전에서 당일까지에서 1일전까지로 하며 이용 당일 예약취소는 70% 환불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례 본문 개정에 따라서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의 관련내용도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사용료 개정내용을 보시면 아래 표와 같이 비수기, 주말, 성수기로 두 구분으로 되어 있던 숙박시설의 이용시기를 비수기, 주말·겨울성수기, 여름성수기로 나누고 여름성수기는 주말과 겨울성수기보다 약 1만원에서 2만원씩 사용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를 12월 10일에서 2월 20일, 7월 10일에서 8월 20일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겨울성수기는 12월 10일에서 2월 20일, 여름성수기는 7월 10일에서 8월 20일로 구분하였고 주말은 금요일에서 일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로 되어 있던 것을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일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또 하단에 기타 시설에는 강당 사용료가 실당 4시간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강의실과 식당에 대한 사용료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 일부 인상 등에 따라서 추가 수입 예상액은 2007년도 수입을 대비해서 6,145만 3,000원이 예상되고 그 증가율은 약 51%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수련원 주변 숙박요금 실태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태안 노인휴양소 객실요금과 비교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서초수련원 시설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이용현황입니다.
4월 20일부터 12월말까지 수입은 객실 수입이 1억 1,189만 5,000원, 부대수입이 823만원 해서 1억 2,012만 5,000원이었고 지출은 2억 8,2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용 인원은 연간 1만 2,585명으로써 서초구민이 77%이고 서초구직원이 16%, 타 지역이 7%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송파시설공단이나 서울고등학교 등 32개 단체가 2,328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평균 객실률은 34%이고 7월과 8월에는 50% 내지 50%를 상회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없고 참고적으로 2008세입세출 예산이 반영된 것을 보면 세입은 1억 6,417만 8,000원이 되겠고 세출은 3억 5,047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객실률 제고를 위한 단체이용 협약 체결을 했는데 4개소로서 서울교육대학, 서울교총, 상지대학, 연세대 원주캠퍼스가 되겠고 관내 50인 이상 법인에 대해서 이용 홍보물을 일제히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도 12월 4일에서 12월 23일까지 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 쓰고 비법정 개량 단위 표기 사항을 법정개량 단위로 변경하며 객실률이 높은 여름 성수기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는 등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운영과정에서 조례내용이 부적합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