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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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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02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철회동의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철회동의의건(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철회동의의건(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 2008년 1월 30일 제18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된 안건으로서 2008년 2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심도 있는 검토와 내용을 보완하고자 서면 철회요청이 있어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은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가 되므로 오늘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철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비법정 계량단위의 사용금지로 인해서 서초수련원 객실을 법정 계량단위로 변경 정부의 법정 계량 제도의 정착에 부응하고 수련원 운영시에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객실의 비법정 계량단위인 평형을 법정 계량단위인 ㎡로 변경하며 적절한 시설관리 등을 위해 30명 이상 단체가 이용시 사용허가를 신설하였으며 성수기를 여름성수기와 겨울성수기로 세분화하고 여름성수기 객실요금을 인상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수련원이 소재한 횡성군 주민이 이용할 시 서초구민 이용요금을 적용하고자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장애인 등 법정 개정 용어를 사용토록 하며 여름성수기는 단체이용 할인을 제한하여 성수기 운영의 최적 경제성을 추구하며 예약취소 시 환불규정을 조정, 강화하여 예약취소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 및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6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을 보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제사무처리규칙 개정에 따라서 한글맞춤법 기준에 맞게 띄어 쓰고 비법정 계량단위 평형으로 되어 있는 객실 구분을 몇 인실과 법정 계량단위인 ㎡로 변경하였고 부대시설 사용허가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서 30인 이상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사용료를 성수기, 주말과 비수기로 구분하여 징수하던 것을 여름성수기, 주말, 겨울성수기, 비수기로 구분 요금체계를 변경하고 여름성수기 사용료 인상과 기타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변경 및 추가하였으며 서초구민 요금 적용대상을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와 강원도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단서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사용료 감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등록장애인으로 표기 수정하고 사용료 감면을 50%에서 30%로 축소하였으며 단체 이용시 감면은 여름성수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 환불 및 반환에 있어 전액환불은 2일전까지 예약취소에서 3일전까지로 하고 80% 환불은 1일전에서 당일까지에서 1일전까지로 하며 이용 당일 예약취소는 70% 환불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례 본문 개정에 따라서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의 관련내용도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사용료 개정내용을 보시면 아래 표와 같이 비수기, 주말, 성수기로 두 구분으로 되어 있던 숙박시설의 이용시기를 비수기, 주말·겨울성수기, 여름성수기로 나누고 여름성수기는 주말과 겨울성수기보다 약 1만원에서 2만원씩 사용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를 12월 10일에서 2월 20일, 7월 10일에서 8월 20일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겨울성수기는 12월 10일에서 2월 20일, 여름성수기는 7월 10일에서 8월 20일로 구분하였고 주말은 금요일에서 일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로 되어 있던 것을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일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또 하단에 기타 시설에는 강당 사용료가 실당 4시간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강의실과 식당에 대한 사용료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 일부 인상 등에 따라서 추가 수입 예상액은 2007년도 수입을 대비해서 6,145만 3,000원이 예상되고 그 증가율은 약 51%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수련원 주변 숙박요금 실태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태안 노인휴양소 객실요금과 비교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서초수련원 시설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이용현황입니다.
4월 20일부터 12월말까지 수입은 객실 수입이 1억 1,189만 5,000원, 부대수입이 823만원 해서 1억 2,012만 5,000원이었고 지출은 2억 8,2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용 인원은 연간 1만 2,585명으로써 서초구민이 77%이고 서초구직원이 16%, 타 지역이 7%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송파시설공단이나 서울고등학교 등 32개 단체가 2,328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평균 객실률은 34%이고 7월과 8월에는 50% 내지 50%를 상회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없고 참고적으로 2008세입세출 예산이 반영된 것을 보면 세입은 1억 6,417만 8,000원이 되겠고 세출은 3억 5,047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객실률 제고를 위한 단체이용 협약 체결을 했는데 4개소로서 서울교육대학, 서울교총, 상지대학, 연세대 원주캠퍼스가 되겠고 관내 50인 이상 법인에 대해서 이용 홍보물을 일제히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도 12월 4일에서 12월 23일까지 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 쓰고 비법정 개량 단위 표기 사항을 법정개량 단위로 변경하며 객실률이 높은 여름 성수기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는 등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운영과정에서 조례내용이 부적합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이용 %를 알고 싶은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많이 활용을 하는지 그것 때문에 %를 알려주시고 결국 이용료를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까지도 50%에서 30%까지 내려서 그렇게 그분들한테 요금을 올려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고현근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예, 알았습니다.
먼저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수급자하고 장애인 이용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용 실적을 보면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는 이용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50%에서 30%로 조금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이용률이 사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별로 없고 사실 또 이용을 한다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조정하면서 조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용률이 하나도 없는데 50%했던 것을 30% 이렇게 상향 조정할 필요까지 있겠어요, 이것은 그냥 두었으면 좋겠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나도 안했는데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만약에 이분들이 사용하더라도 혜택을 주어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고현근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이경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무적으로는 경영합리화를 하다보니까 워낙 적자율이 높다보니까 적자폭을 줄이려고 하는 조그만 하나의 간절한 소망인데 이경욱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소득층한테는 감면율을 그대로 두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경욱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또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에 안 제9조에 수련원 객실의 법정 계량 단위 안으로 변경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지금 동료위원도 말했듯이 안 제16조 2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 장애인 및 단체 이용시 감면 금액의 축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지한다니까 그것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고 사용 인원의 구성을 보면 서초구 주민들이 77%의 이용률을 보이는데 그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우리 서초구의 수련원이라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길자
고현근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고현근 총무과장입니다.
문은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말씀드리면 요금을 조금 조정하게 된 동기가 1억 6,000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각종 시설도 개보수 하지만 그보다는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수련원 요금표를 보시면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만원씩 올린다하더라도 크게 간격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1만원 정도 올려도 그래서 이것을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그대로 존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작년 3월 15일 이것을 값을 올리는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에도 그런 질의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주위에 있는 그 수련원들은 우리 서초구민이 아니고 다른 타 지역 사람들이 간 것,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이들 오고 있지요?
총무과장 고현근
예.
문은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격을 올리는 것이 시설도 좋다고 작년에도 비교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가격 올리는 것은 그 사람들은 홍보가 잘되어서 전국적으로 오니까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 서초구민들이 77%를 이용한다면서요. 그런데 가격을 올리면 결국은 우리 구민들의 부담이 아니겠어요?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가격표를 보시면 다른 비수기라든지 주말이라든지 겨울 성수기는 그대로 두고 여름 성수기가 워낙 방이 귀합니다. 어차피 경쟁률이 세다면 선택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는 분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제가 조금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보충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문은전위원님 말씀도 주민의 대표로서 지적하시는 것은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이번에 요금 인상을 하는 부분도 성수기 중에서도 여름 부분을 별도로 한 항목을 골라내가지고 실제로 주말하고 겨울 성수기에는 종전과 실제로 보시면 요금이 똑같습니다. 같고 단지 여름에는 우리나라가 전부 모든 휴가가 여름에 다 몰리다보니까 여름 항목을 하나 추가로 내서 그것도 아주 많은 것은 아니고 1만원에서 2만원정도 올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큰 부담은 안 되고 경영합리화 차원에서는 상당한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또 여름 성수기에는 우리가 거기가 감당이 안 됩니다. 수요에 비해서 우리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부서의 경영 합리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게 큰 부담은 저희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니까 부가세가 별도로 되어 있던 것을 삭제된 것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예,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다면 실제 이것은 전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올린 부분이 어차피 또 부가세 빠져나가고 하면 이것은 난 맞지 않다고 봅니다. 평월에는 그대로이고 지금 답변했듯이 여름 성수기에만 주로 적용된다면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부가세가 빠지면 더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린 것이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
위원장 정길자
고현근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 검토하는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수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다루는 것이. 그리고 아까 경영합리화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서울에서 강릉 가는데 2시간 30분에서 3시간이면 충분히 가고도 남거든요. 원래 이것 만들 때 취지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중간 정착지를 거기다 두고 설악산도 가고 강릉도 가고 하는 로터리식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이 합리화가 되겠는지 그리고 또 평균 34%의 객실률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을 많이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비용을 이렇게 올리고 해도 평균보다 몇 %나 더 상향시켜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고현근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올린다 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치가 미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비수기나 주말 다른 때는 빼고 여름 성수기 때만은 이용률이 상당히 59%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용률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여름 성수기만 가격을 조정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은 개량 단위 외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정회를 하고 다시 조정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지원국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류종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올해 경영 적자가 얼마가 났느냐 하면 1억 6,0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2007년이 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아무리 공공시설이지만 경영의 합리화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 고현근 과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세금으로 아무리 이것이 운영되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여름 성수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민간시설과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격차를 두어야 할 1, 2만원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지 않을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사실 1, 2만원정도로 올리게 되면 한 6,000만 원 이상의 어떤 수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계속 순차적으로 경영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지금 조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 대비해가지고 6,000만 원 이상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부가세가 다 빠지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것은 아까 저희가 인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은 정회를 하든지 해서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맞지 지금 이런 상태로 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부가세 삭제하고 가자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것은 우리가 인정했으니까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장경주위원님 말씀대로 복귀를 시키는데 동의한다는 말씀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하고 해야지 ······.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것은 자율적으로 ······.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국장이 지금 이것 그냥 두루뭉실 또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두루뭉술 아니고 그것은 ······.
총무과장 고현근
그것은 솔직히 우리가 인정을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인정하면 당연히 바꾸고 가야지 ······.
위원장 정길자
일단 그 답변은 거기까지 되었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안 제14조 제2항에 관련된 별표1 서초수련원 시설사용료 1항 숙박시설 사용료를 부가세를 포함한 별안과 같이 수정하고 안 제16조 제2항 중 50%를 30%로 된 것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50%로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별안 유인물은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방금 이경욱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경욱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2명)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총무과장 고현근
출석전문위원(1명)
류종원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정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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