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기획경영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2쪽에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근거 및 관련법규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3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는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다만,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별표」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등 16종의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는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 및 변경등록 그리고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와 변경허가, 등록이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도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의 신고,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의 신고,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음반·음악 영상물 배급업,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 등록시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 수수료 제3항을 보면 영화 상영관 등록 또는 변경 등록과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의 신고 그리고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의 등록 및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나 변경 등록시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9조를 보면 유원시설업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제명을 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 맞추어 띄어 쓰고 관련 상위 법규내용과 조문 제·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법규 인용의 경우에는 낫표 「」를 하도록 하고, 한글 맞춤법에 맞추어 띄어 쓰도록 법제사무처리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고 또한 「별표」 수수료 종목의 내용을 법령용어 또는 내용과 일치되게 정비하였으며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수수료 인상 7개 사무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 폐지 및 대체 입법 제정에 따른 관련 수수료 신설 등 정비 22개 사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조정 및 신설내용을 보면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수수료 조정 7종이 있습니다. 7종은 하단에 보신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 폐지 및 대체입법에 따른 관련 수수료 조정 및 신설에 따른 수수료 신설은 22종으로서 게임제작업 등록 등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설업무에 대한 조례개정은 타구에서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에 다른 해당사무의 수수료 수입 증가 예상은 994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수수료는 공공단체가 타인을 위하여 공적사무를 제공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으로서 증지로 징구하고 있으며 사용료의 경우는 공물 이용에 관한 반대급부를 말하므로 사용료와 수수료가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입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12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되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의 폐지와 대체 입법 등 조례 관련 상위 법규가 제·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조정하고 조례의 용어 또는 내용을 관련법규와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