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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02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모범장애인상시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모범장애인상시상에관한조례안(문은전의원외9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모범장애인상시상에관한조례안(문은전의원외9인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문은전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은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발휘하여 자활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귀감이 되고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을 표창 격려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서초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수상대상 조항은 수상대상은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 또는 소재하고 있는 개인, 기관, 단체로 규정하고자 하며, 안 제3조 수상부문 및 인원 조항은 수상은 대상 1명, 우수상 3명으로 우수상은 근로면학부문 1명, 사회봉사부문 1명, 재활도우미 1명으로 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 시상시기와 상패 및 부상 조항은 시상은 매년 1회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하고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2조 및 제14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과 수상자 결정 조항은 수상자는 각 부문별로 관계기관장, 사회단체장, 학교장, 구의회의원, 구민 30인 이상이 추천하고 모범장애인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토록 하고, 안 제8조 및 제15조 위원회의 구성과 수당 조항은 모범장애인상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모범장애인상시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문은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문은전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근거 및 관련법규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지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14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상대상은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와 개인으로서 각 부문별로 관계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학교장, 구의회의원 또는 구민 30인 이상이 추천을 하며 모범장애인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상부문은 대상과 우수상으로 구분하며 대상은 모범장애인상 1명이고 우수상은 근로면학부문 1명, 사회봉사부문 1명, 재활도우미부문 1명이며 표창권자는 서초구청장이고 장애인의 날이 속하는 달에 매년 1회 시상토록 하며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문별 수상자 심사기준을 명시하였고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총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등록 장애인을 보면 1월 15일 현재 8,866명으로서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4,326명, 시각 970명, 청각 826명 등이고 또 연령별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 중에서 여성은 약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사회복지과에서 조회된 의견은 장애인에 대한 주민의 인식 전환 및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기여 유도를 위해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시행시 소요되는 예산은 약 3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얘기하고, 장애인의 날은 1981년부터 시행되었고 매년 4월 20일이며 이날부터 1주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우라는 용어는 장애자 친구를 완곡하게 이르는 말로서 법률적인 용어는 아님으로써 현행 법규에는 장애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주간에 2008년도 우리 구의 행사 계획을 보면 열린 세상 보여주기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음악회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또 서초구민 대상은 1991년도 1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조례 없이 규칙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의 장애인상에 대한 조례 제정 사례를 보면 서울 자치구에서는 강남·송파·양천 3개구가 조례로 시행을 하고 있고, 기타 제주도, 순천시, 나주시 등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구의원 발의로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은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회·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활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 봉사하는 장애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표창 격려하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서초구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해서 검토 심의 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모범장애인상시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의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보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등록 장애인 현황이 1월 15일부로 전체 8,866명인데 자치구 25개구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은 몇 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몇 명이며 평균치는 몇 명인지 먼저 답변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타 구 것을 파악해 놓은 것은 현재 없거든요.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우리 조례 심의하러 올 때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사항이죠. 위원님들이 질의를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래서 본위원이 이어서 내용은 뭐냐 하면 다른 구와의 장애인 현황에 따라서 지금 수상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적지 않느냐, 그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어때요? 우리 장애인 수에 비해서 이 정도 인원이면 됩니까?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장애인에 대한 표창 인원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몇 명이 좋다는 것은 현재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4명으로 했지만 1명도 해당될 수 없는 게 있고 그냥 상을 주기 위한 상 제정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은 현재 그 4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도 저희가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확정되면 그 인원 맞추기도 어렵고, 또 하나 실적이 없을 때 무조건 장애인 표창 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우리 구의 등록 장애인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구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더 잘 하려면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다른 자치구의 인원은 어떻게 되며 어떻게 하는지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우리 앞으로 심의나 심사에 기본적으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죄송합니다.
장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이 취지와 그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을 좀 돌보고 보호하는 그런 취지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먼저 이 검토에 앞서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장애인 규모는 약 한 9,000명으로 파악이 잘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기존의 우리 서초구의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기존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우선 좀 그게 준비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 그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조례는 이 제정이 처음이고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여러 가지 정책은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정보문화센터를 금년에 착공했다든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 나가고 있고, 또 장애인에 대한 저희 현재 지원사업도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수가 없지만 기억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그 장애인 또 아동, 노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는 필요하시면 예산이나 그런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약 한 3개월이 있으면 우리 서초구가 개청한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주년이 됩니다. 장애인에 관한 이슈가 이런 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우리 같이 인식을 이 자리에서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주민생활국에서의 설명내용으로 보자면 우리 서초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어떤 규칙이라든지 지원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매년 연간사업으로서 해 오는 것은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아니죠. 매년 저희가 그 단체에 지원해 주고 그런 지원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단, 제가 그 수치를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린 것이고요. 그런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무슨 통계적인 수치라든지 예산규모 이것 이전에 우리 총무재무 분과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좀 알고자 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과연 현재 시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라든지 지원하고 있는 게 현행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다는 것은 종류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동산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나 규칙 말고라도 각종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다른 구와는 달리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서비스라고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도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는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2급까지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서 작년도 9월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금년도에 장애인의 날이 금년도 4월 20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이 1주간 계속됩니다. 따라서 그 장애인을 위한 열린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애인의 달에 중증장애인들을 또 외지에 데리고 나가서 나들이 시켜주는 그런 행사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이어서 마지막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서초구청 인근에 장애인정보센터가 건립되면서 이 장애인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적인 준비를 하고 있구나, 정책을 펴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문은전의원께서 발의한 본 안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최근의 정보 사항인데 장애인의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게 있겠습니다만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는 이러한 예산에 반영된 사례도 장애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추세에 있는데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런 구도 있습니다. 예컨대 각 구에서 구민회관이 있는데 그 구민회관에는 구민들이 많이 출입하면서 장애인들도 출입을 합니다. 많이 출입하는 공공장소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음료를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자판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특정 구에서는 그 구민회관의 자판기 수입금이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쓰이는 그런 것도 제가 정보를 입수하게 됐는데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해당 요청이 있을 때 어떻게 검토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장애인복지를 맡고 있는 주무 담당자나 아니면 주무 과장님이나 국장님 중에서 향후에 관한 것이니까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노태욱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장애인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계약 쪽의 요청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단체가 장애인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상이군경회, 고엽제 그래서 굉장히 그게 많아요. 많기 때문에 특정한 단체에 이것을 저희가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타 협회에서 저희한테 항의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노태욱 위원
꼭 제가 어떤 이러한 내용을 어디로 이렇게 물꼬를 바꿔야 된다는 이런 주장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서초구의 시설물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구청에서 가장 가까운 게 서초구민회관인데 여기에 아까 그 사례에 해당하는 수입금은 어디 어느 국·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은 무엇으로 충당되는지?
일부 주민 중에서 저한테 최근에 얘기를 해 주신 분 중에서는 서초구내식당 아방세홀 운영자회한테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주민생활국에서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자판기 구민회관 포함입니다. 그것은 행정관리국 총무과에 소속된 후생복지위원회 기금으로 들어가서 현재 그 아방세홀 운영과 통합해서 저희 구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3조에 일단 집행부에서는 이 서초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조에 수상 부문 및 인원에서 대상은 1명이고 우수상 3명 해서 각 부문별로 1명씩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장애인들이 사회가 워낙 그동안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의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과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우수상 시상자를 좀 더 늘려서 예컨대 근로 면학 부문 1명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2명 이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회봉사 부문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늘려서 몇 명 이내 이렇게 하면 어떨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하고 제10조에 위원들의 임기가 나와 있습니다.
당연직의 임기는 서초구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임기가 1년인 것은 별로 없고 대부분 적어도 2년 또는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위촉직의 임기를 매년 위촉시키다 보면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더 힘들기도 하고 할 테니까 위촉직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 어떨지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집행부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상 인원은 현재 근로 면학 부문, 사회봉사 부문 각 부문별로 나누어 있는데 이것이 해당되는 해가 있을 것이고 해당되지 않는 해가 있을 것입니다.
총원만 일단 5명 이내로 정해 놓고 현재 여기서 그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을 청구해서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묶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이것이 부문별로 하지 말고 우수상을 몇 명 이내 예컨대 5명 이내, 6명 이내 이런 식으로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어차피 위원님들이 참석한 위원회에서 그 인원이 결정될 것이니까요.
위원장 정길자
그런 의견하고 알겠고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원의 임기는 거의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정길자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우리 법제팀에서 자료를 준 것 같은데요, 7조를 보세요. 상패 및 부상에는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한테 검토하는 이유가 공직선거법 4호 직무상 행위 가항에 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7조인 상패 및 부상에는 이 조항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외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그것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끝나고 집행부 의견을 다시 물어보면 제가 답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부상은 포함되기 때문에 통상 다른 예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패를 굉장히 고급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상패값이 100만원 정도 되는 상패를 만든다든가 해서 부상을 거기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상은 안 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부상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상패만 주는 것으로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왜냐하면 이것은 공직선거법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례는 제정을 해놓아도 상관이 없지만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이것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서 적용해서 부상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굳이 제한해 놓으면 나중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면 또 바꾸어야 되는 불합리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그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포괄적으로 해도 운영사항으로 한다는 거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제명 중 “모범장애인상”을 “모범장애인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1조 중 “모범장애인상”을 “모범장애인등 시상”으로 하고, 안 제3조 제2호 “우수상 3명”을 “우수상 5명 이내”로 하며 각 부문의 인원은 삭제하고, 안 제7조 중 “상패와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을” 하는 문구를 “상장 또는 상패”로 수정하며, 안 제10조 중 “임기는 1년을” “임기는 2년”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자인 문은전위원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태욱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노태욱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금은 행정안전부가 되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표준개정안 통보에 따라서 종목명 변경과 수수료액을 조정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대체 입법됨에 따라서 동 규정에 맞추어 종목명 변경과 수수료액을 신설·조정하고, 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의 본문에서 인용되는 법률 제명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07년 10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표준안이 통보되어서 공장등록 증명 등 8종은 종목명을 변경하고, 공유재산 대부 신청 등 7종은 수수료액을 인상 조정하여 상위법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대체 입법됨에 따라 법률의 용어와 일치되도록 조례의 종목명 9종을 변경하고, 수수료액 19종은 신설, 2종 인상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이 2007년 12월 5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본문에서 다른 법률을 인용되는 법률 제명의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기획경영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2쪽에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근거 및 관련법규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3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는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다만,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별표」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등 16종의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는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 및 변경등록 그리고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와 변경허가, 등록이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도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의 신고,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의 신고,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음반·음악 영상물 배급업,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 등록시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 수수료 제3항을 보면 영화 상영관 등록 또는 변경 등록과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의 신고 그리고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의 등록 및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나 변경 등록시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9조를 보면 유원시설업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제명을 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 맞추어 띄어 쓰고 관련 상위 법규내용과 조문 제·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법규 인용의 경우에는 낫표 「」를 하도록 하고, 한글 맞춤법에 맞추어 띄어 쓰도록 법제사무처리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고 또한 「별표」 수수료 종목의 내용을 법령용어 또는 내용과 일치되게 정비하였으며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수수료 인상 7개 사무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 폐지 및 대체 입법 제정에 따른 관련 수수료 신설 등 정비 22개 사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조정 및 신설내용을 보면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수수료 조정 7종이 있습니다. 7종은 하단에 보신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 폐지 및 대체입법에 따른 관련 수수료 조정 및 신설에 따른 수수료 신설은 22종으로서 게임제작업 등록 등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설업무에 대한 조례개정은 타구에서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에 다른 해당사무의 수수료 수입 증가 예상은 994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수수료는 공공단체가 타인을 위하여 공적사무를 제공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으로서 증지로 징구하고 있으며 사용료의 경우는 공물 이용에 관한 반대급부를 말하므로 사용료와 수수료가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입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12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되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의 폐지와 대체 입법 등 조례 관련 상위 법규가 제·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조정하고 조례의 용어 또는 내용을 관련법규와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4명)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세무1과장 조용환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출석전문위원(1명)
류종원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정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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