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기획경영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 및 관련법규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36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초구 영어센터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센터를 말하는 것이며 본 조례는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임을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는 1개소로 명칭을 서초구 방배영어센터로 하고 위치는 방배1동 923번지 6호 방배아크로타워 제2층 203호에 있으며 사업은 영어도서관을 기본으로 국제사이버아카데미, 다감각영어학습, 원어민토론수업 등을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별표1과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관리는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운영을 위한 조직은 센터장과 사서, 한국인 영어강사, 원어민 영어강사 등 4 내지 8명으로 운영하되 일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안 제5조와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유아 및 초·중학생으로 하되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토·일·공휴일은 휴무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되 프로그램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회원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해서 별표2의 범위 안에서 징수하며 수탁자가 징수하려면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안 제9조와 별표2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요금은 참고하시고 프로그램별 상한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센터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 가능하도록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의 의무와 구청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안 제13조와 제14조,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과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센터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와 제17조,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자선정위원회과 센터운영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와 2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요금 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서초구 관내 사설학원과 민병철어학원에서 제시한 금액을 대비한 표가 되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참고적으로 동일 프로그램 운영사례가 없기 때문에 유사 프로그램 조사가격을 참고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방배영어센터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서초구 방배1동 923번지 6호 방배아크로타워 2층 203호이며 면적은 143.92㎡로서 판매시설입니다. 소유자는 2007년도 8월 27일 기부채납 등기이전으로 서초구로 되어 있고 시설 및 물품구매 등 설치에 따른 비용은 2억 2423만 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참고하시고 2008년 2월 20일 위탁자 선정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2008년 2월 21일과 3월 4일 두 차례 공개모집 결과 민병철어학원 단독 응찰이 되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 4월 28일 센터 개소 시범운영 후에 반포와 양재센터를 추가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추가예산 소요는 약 4000만원으로써 방배센터 운영비가 되겠으며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배센터 1일 이용 예상 인원은 150명 내지 200명이 되겠고 타 자치구 사례는 전국 최초로서 사례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되었고,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지만 집행부 자체 심의 시 조례안의 체계 등 예고안의 미비점을 상당히 보완 제출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민들의 실질적인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 경쟁력을 지닌 인재육성을 위하여 서초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센터의 설립과 운영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1차적으로 추진해 온 방배영어센터가 완료되어 4월 중 개소 예정에 있으므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