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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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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8년 04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항상 서초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유아 및 초·중학생 등 서초구민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영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안 제4조 영어센터 운영의 주요 프로그램은 영어도서관을 기본으로 하며 국제 사이버아카데미, 다감각 영어학습, 원어민 토론수업 등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영어센터 운영시간은 토·일·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9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프로그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 영어센터 이용료는 사설학원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하였으며 추후 관리에 용이하도록 상한액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 서초구청장은 영어센터의 위탁운영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여 위탁업체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 영어센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고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9조에 센터 이용자는 시설 이용 중에 시설물이나 설비 등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기획경영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 및 관련법규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36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초구 영어센터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센터를 말하는 것이며 본 조례는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임을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는 1개소로 명칭을 서초구 방배영어센터로 하고 위치는 방배1동 923번지 6호 방배아크로타워 제2층 203호에 있으며 사업은 영어도서관을 기본으로 국제사이버아카데미, 다감각영어학습, 원어민토론수업 등을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별표1과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관리는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운영을 위한 조직은 센터장과 사서, 한국인 영어강사, 원어민 영어강사 등 4 내지 8명으로 운영하되 일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안 제5조와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유아 및 초·중학생으로 하되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토·일·공휴일은 휴무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되 프로그램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회원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해서 별표2의 범위 안에서 징수하며 수탁자가 징수하려면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안 제9조와 별표2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요금은 참고하시고 프로그램별 상한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센터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 가능하도록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의 의무와 구청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안 제13조와 제14조,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과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센터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와 제17조,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자선정위원회과 센터운영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와 2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요금 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서초구 관내 사설학원과 민병철어학원에서 제시한 금액을 대비한 표가 되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참고적으로 동일 프로그램 운영사례가 없기 때문에 유사 프로그램 조사가격을 참고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방배영어센터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서초구 방배1동 923번지 6호 방배아크로타워 2층 203호이며 면적은 143.92㎡로서 판매시설입니다. 소유자는 2007년도 8월 27일 기부채납 등기이전으로 서초구로 되어 있고 시설 및 물품구매 등 설치에 따른 비용은 2억 2423만 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참고하시고 2008년 2월 20일 위탁자 선정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2008년 2월 21일과 3월 4일 두 차례 공개모집 결과 민병철어학원 단독 응찰이 되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 4월 28일 센터 개소 시범운영 후에 반포와 양재센터를 추가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추가예산 소요는 약 4000만원으로써 방배센터 운영비가 되겠으며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배센터 1일 이용 예상 인원은 150명 내지 200명이 되겠고 타 자치구 사례는 전국 최초로서 사례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되었고,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지만 집행부 자체 심의 시 조례안의 체계 등 예고안의 미비점을 상당히 보완 제출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민들의 실질적인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 경쟁력을 지닌 인재육성을 위하여 서초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센터의 설립과 운영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1차적으로 추진해 온 방배영어센터가 완료되어 4월 중 개소 예정에 있으므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오래간만에 총무재무위원회를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방배영어센터에 관해서 먼저 질의드리고 두 번째는 추가 소요 예산액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정책의 입안이 탑다운 방식인지 아니면 다운업 방식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질의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어방배센터 소요 예산 현황을 보니까 2억 2400만원으로 시설비, 물품구매비 등 잡혀 있고 2008년도 추경 반영 예정액은 월 500만원 곱하기 8개월 해서 4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안 제13조를 보니까 위탁을 받은 자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위탁사무 수행시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잠정안입니다만 짜여져 있는데 질의 첫째입니다.
위탁을 하면 즉 수탁자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은 취지는 무엇이며 두 번째, 위탁사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으로 볼 때 영어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전국적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검토한 사항입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미 사설교육기관에서 부족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설학원에서 맡고 있는 일정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교육 중에서도 어학수업이 있고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어민강사를 우리가 우리 구민의 예산으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를 지나서 이것은 시설은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하고 위탁자를 선정해서 맡긴다, 이런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맡은 사람이 적정한 금액을 책정해서 운영에 충당할 수 있어야지 시설을 해 주는데 또 운영비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을 처음부터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 차원이 아니라 제가 영어공부를 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또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것이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교육에 가장 적합한 방식은 뭔가 하면 오프라인 방식이 아니고 온라인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민간기업의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2만원짜리 주가가 지금 15배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실제적으로 이용자가 그렇게 늘 수 있고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e-비즈니스를 강화해서 영어 능력뿐만이 아니라 입시교육까지 전국에서도 저 시골 중·고등학생들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재래식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쭈어보는 것은 이것이 밑에서 입안해서 기안해서 올린 다운업 방식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윗분들이 타구나 외국 사례를 보고 지시식에 의한 탑다운 방식의 정책입안인지 여기까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센터 우리가 채택하게 된 동기가 탑다운(top-down) 방식이냐 다운업 방식이냐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리면 이것이 어떤 딱 잘라서 탑다운 방식이다, 다운업 방식이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신정부 들어서 영어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지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종합적으로 우리 밑에서도 필요성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혼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탁 업체에 대해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고 그리고 운영비 지원까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면 가장 좋겠지만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은 특수성에 대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지금 우리 방배영어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 사전에 모시고 가서 현장을 봤으면 가장 좋았는데 총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못 모신 것이 아쉽습니다만 43평밖에 안 됩니다. 143.9㎡밖에 안 되어서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고 또 이것을 하다 보면 공간이 협소한데 수강료를 저희가 위탁업체에 맡겨서 자기들이 받는 만큼 저희가 인정해 주면 많은 주민들이 저렴하게 와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막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강료를 최소한도로 시중가의 한 반 정도 가격으로 통계를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적자는 불 보듯이 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어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삼육어학원에서 조사해서 3년간 재정운영 상태를 이와 비슷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월 한 7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 적자가 난다는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자를 선정하면서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이것이 어느 정도 잘 되면 저희가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흑자일 때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탄력적으로 저희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추세가 모든 것이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오프라인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느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강남구나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 방식을 보면 어느 정도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나 좀 이성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모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여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자라나는 어린 유아들이나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실제로 모아가지고 대면해서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실제 살아있는 교육을 해 보자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온라인 방식하고는 조금 동떨어지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거꾸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다운 방식인지, 다운업 방식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희 전산정보과내에 영어지원팀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영어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들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2007년도 5월경에 구청장님 이하 간부회의 석상에서 서초구 영어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는 그런 와중에서 그렇다면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을 하나 구성해서 여기에서 어떤 안을 한번 잡아보자는 이야기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영어 관련해서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영어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구상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민간, 학계, 그 다음에 선생님들, 학부모들까지 다 모시고 두 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향상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저희가 용역 의뢰한 그 결과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중에 영어마을에 대한 단점들을 보완을 하고 항상 피부로 느끼면서 현장에서 영어에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그러면 소규모 센터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고 거기에 따라서 영어 방배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여러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올라간 그런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 온라인 대세인데 왜 오프라인으로 가느냐는 것은 그 온라인의 장점으로 보아서는 신속한 전파성과 그 다음에 폭넓은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의 가장 단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피부로 느끼면서 대면해서 얻어지는 책자 이외의 글자 이외의 지식들, 느낌, 감정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사고를 많이 저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보다는 가급적이면 돈 있는 분들은 오프라인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 방식을 온라인 그런 위주로 갈 수도 있지만 좀더 저렴하게 오프라인 상에서 대면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설학원의 운영비 지원 같은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개략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있었습니다만 그 핵심 몇 가지가 빠졌는데 첫째 제13조에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그 문구의 취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지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우리가 어떤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쉽게 말해서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들어가는 지방자치제가 주 참여자이고, 두 번째 수탁을 누가 받을지 모르지만 수탁자가 교육의 프로그램과 교육의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월 운영비 얼마로 해가지고 벌써 지원하겠다는 정신은 프로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으면 나오라 해가지고 예컨대 계약이 대개 우리나라 계약 방식이 1년 방식이 아니면 2년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 초기에는 6개월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약 기간을 늘려주더라도 수탁자의 책임 하에서 할 수 있는 사람 나오라 이래가지고 선정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의 누수가 없어야 되지, 시설도 우리가 이것이 작게 지으면 8억이 들고 많이 들면 여기 약 13억까지 들어가는 이런 영어센터입니다. 그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개략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인데 운영비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안이다,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각 국별로 전부다 이런 현안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시정하겠다고 해가지고 시정 안 되는 케이스가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러한 미비한 안은 수정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안을 철회했다가 다음에 올린다든지 이러한 소신과 확신을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라민우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먼저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가격 체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중 일반 가격의 수준까지 올린다면 사실 운영비 지원이나 어떤 무상 사용 같은 것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다면 그쪽에서 대여료를 지급을 하게하고 그 다음에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구청에 환수하게 되면 그만이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가격을 책정함에 있어서 일반 사설학원의 수준과 동일하다면 영어센터를 지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4분의 1 정도 수준에서 2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해 놓고 그것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가 약 월 700에서 900 정도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추정치이지만 한 6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확한 추산에 의해서 저희가 손해 폭을 보전해 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일례로 만약에 이런 보전 장치가 없다면 그 업체가 관공서와 계약을 하고 와서 손해만 보고 관공서의 요구에 의해서 가격을 최대한 하향시켜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 실제로 손해가 난다면 그것을 업체에게 수탁업체에게 다 떠맡긴다는 것은 또 관공서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례를 본다면 모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매년 적자가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나 또 조례 제정 시 이러한 사안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은 했었고 지금도 저희 구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약간의 유보적인 조항을 둠으로서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많은 손해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것이고 또 가격도 저희가 일반 사설학원에 비해서는 현격히 낮지만 그래도 상한선으로 적용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상에서는 이것보다는 절반 정도의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약간의 탄력성을 주어서 저희가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서 업체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서비스를 고품격으로 유지를 하면서 업체에게 손해가 안가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러한 유보 조항을 두게 된 것으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그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위원장인 제가 듣기에 굉장히 거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모 체육센터의 적자가 나고 힘든 것이 예산을 잘못 책정하고 조례를 잘못 설정을 해서 그런 것처럼 지금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 간접적으로 의원들을 질타하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지금 거기 체육센터 말고 다른 데는 지금 이익을 실현해서 우리 구청에다가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대변하는 양 예산 책정과 조례 제정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상당히 지금 잘못하신 답변입니다.
제가 듣기 많이 거북하고 그리고 마치 이것도 그런 잣대로 해서 본다면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절대로 운영비 안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실 때 그것을 연결시키면 곤란합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지금 다른 차원으로 보아야지 이것을 같은 잣대로 보았다가는 이것은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보 조항 같은 취지를 과하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지나치죠. 그 체육센터 운영하는 방식하고 이것하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놓고 처음부터 진행을 하면 이것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것은 좀 지나치십니다.
노태욱위원 답변 되셨습니까?
노태욱 위원
그 부분은 답변이 두 분 다 안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정길자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말만 하시면 되는데 그 말을 계속 안하시니까 지금 자꾸 ······.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국·공유재산 무상사용은 수탁자가 오면 우리 국·공유재산 거기에 대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뜻이고 우리 전산정보과장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소 표현이 과한 부분은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또 그렇습니다. 이용요금 운영비 지원은 사실 우리 노위원님께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똑바로 하라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가 사실 이것을 선정하면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구청 홈페이지하고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또 안 해도 되는 자산관리공사 일반용역 입찰 사이트인 온비드라고 하는 데다 두 번에 걸쳐가지고 공고를 해도 전부 대상자들이 업체들이 참여를 안 해가지고 유찰이 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고, 이것 왜 그러냐 하면 방배센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3평의 적은, 장소 여건상 아주 적고 또 요금 체계를 저희가 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일반 시중 가격 식으로 주면 얼마든지 흑자를 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가격을 일반 주민들한테 좋은 시설에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폭적으로 반 이상 가격을 낮춘 결과 누가하더라도 정말 흑자가 날 수 없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 현장 시설 그 자체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표현을 조례적 용어로 지금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이것을 그냥 해석을 한다면 그것 말고도 다른 재산도 혹시 무상으로 쓰게 하느냐 그런 것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권역별로 영어 프리미어센터를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 방배, 서초, 양재 지역에 2008년 본예산에서 편성했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을 요청하였을 때 우선 시범적으로 방배권역 먼저 해보고 결과에 따른 나머지를 결정하기로 하고 그렇게 조건부 가결을 해주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을 듣고 또 다음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정길자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반포, 양재센터에 관한 사항은 방배센터의 시범운영을 통해서 결과를 보고 차후 추진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렇게 본예산에서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영어프리미어센터를 시범 운영도 안 해 보고 143.92㎡의 1일 이용 예상 인원은 150명에서 200명으로 추산하고 있던 것은 어떤 근거인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학원하고 가격 차이 때문에 기존의 학원들이 타격받는 것은 또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답변하세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라민우 전산정보과장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150명 추산하게 된 경우는 저희가 4월 15일에 일단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고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적극적인 홍보가 없었고요. 홈페이지 한번 올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사 중에 주민들이 궁금해서 들렀었는데 4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물어 보신 분이 센터로 저희 구청 말고 센터로 물어보신 분이 40명 정도 되고 방문은 한 35명해서 어제까지 5일간 누적을 해보니까 전화 상담은 255명이 하셨고 방문상담하신 분이 142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하신 분만해도 92명이고 저희가 43평의 공간을 고려했었을 때 풀로 인원을 동원했을 때 1일 인원 평균 15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배센터가 저렴한 관계로 주변 학원에서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는 것은 저희 시설 자체가 주가 영어도서관입니다. 영어 도서관으로서 도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읽기 아니면 회화에 치중한 어떤 특수 목적의 그런 학원들과는 좀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글쎄 기존에 있는 학원에서도 영어 전문학원 뭐 어디 상호명을 대는 것은 그렇지만 그런 기본의 영어학원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이렇게 도서관처럼 하거든요. 도서관 식으로 영어듣기 이렇게 해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도서관처럼 하고 있는 데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추리라는 데가 있고요. 북랜드 그 다음에 리딩랩, 리딩매직이라는 데가 있는 데 각각 프로그램들이 멘토선생님이 계신 곳이 2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멘토도 없이 그냥 책만 비치하고 학생들이 와서 읽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책을 비치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어떤 재단의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실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도서관 자체는 어떤 수익 사업을 내고자 하는 아이템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을 위해서는 어떤 회화나 문법이나 아니면 리딩이나 이쪽으로 치중을 하지 굳이 어려운 비싼 도서를 비치를 해 놓고 여기에 프로그램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은 일반 학원에서는 채택하기 어려운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문은전 위원
아니 지금 기존학원 몇 군데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비싼 돈을 내고 거기 가느니 이 도서관을 이용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어 프리미어 센터를. 그랬을 때 기존하고는 타격받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예.
문은전 위원
안 제7조를 보면 이용대상이 유아 및 초·중학생으로 하되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보조 운영시간을 보면 토·일·공휴일을 휴무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운영하되 프로그램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유아 및 초·중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기에는 이 시간이 어때요,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먼저 타 사설 학원이 피해보는 것, 그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시간에 대해서 유아 및 초·중학생들이 이 시간대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 저희보다도 더 바쁜 사람들이 요즘 아이들입니다. 학교 가는 시간부터 방과 후까지 사설학원에 시간이 꽉 짜여 있어서 노는 시간까지도 계획해서 논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시에서 19시까지 하는 이유는 가급적 이 시간 안에서 학생들이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 시간을 넘어서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업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평일보다도 토, 일요일과 공휴일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적절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상담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것을 꺼려하십니다. 왜냐하면 요즘 주5일제도 확산되고 휴가 문화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는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학습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학부모님들 요구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실행될 수 없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학생들에게는 방학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을 원칙적으로 제외를 한다는 것이고 또 여기에 프로그램 같은 것이 편성될 수 있도록 수요가 된다면 충분히 편성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렇게 해놓고 낮 시간대가 평일에 텅텅 비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했고요.
그리고 제안이유에 보면 서초구민들에게 실질적인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였는데 방배권역인데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아서 좀더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첫 번째 낮 시간대 텅텅 빌 것이라는 예상은 저희가 오전 교육 같은 것은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용 가능하게 프로그램을 짤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이후에는 방과 후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이 되고 점심시간까지 겹치기 때문에 크게 텅텅 빌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잠깐 ······.
문은전 위원
서초구민들에게 실질적인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로 제안이유로 설명했다고 그랬습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그 방배센터를 오픈하는데 전체적인 서초잉글리시 프리미어 센터에 대한 조례안을 설정하느냐는 여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방배 같은 경우는 4개 권역 중에 하나이고 서초는 4개 권역으로 이루어지고 전체를 포괄할 수 있고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센터별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보다도 서초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조례를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어느 분하고 ······.
김희수 위원
두 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김희수 위원
문전은위원님 하고 노태욱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관련 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서 현재까지 등록한 현황이 약 95명이라고 했는데요, 95명이라는 것은 회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상에 보면 영어도서관 가입, 국제사이버학습, 다감각영어학습, 멘토학습, 원어민 토론수업이 있는데 각각 세부적으로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면 제 판단은 방배잉글리시프리미어센터를 이용을 하려면 먼저 회원으로 가입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각각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이용요금을 부과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말하는 등록 95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라민우 전산정보과장하고 하익봉 기획경영국장께서는 김희수위원님하고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과장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9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도서관 이용자는 27명이고 다감각수업은 25명 ······.
김희수 위원
잠깐만 메모 좀 할게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다감각은 25명이고요, 멘토수업은 18명, 한인 토론수업은 18명 ······.
김희수 위원
원어민토론을 말하는 것이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영어에 능숙한 한국 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하는 한인토론이 18명, 원어민 토론수업이 4명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주로 이용하는 것이 다감각영어학습이네요? 도서관은 기본 목적이니까 빼놓고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릴게요.
다감각영어학습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주로 이용하는 현황 등록 상황이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5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김희수 위원
5세부터 초등학생 3학년까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5세부터 만6세나 7세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겠지요? 그다음에 초등 3학년인데 방금 말씀하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 유아는 대부분 오전 9시경에 차가 와서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점심을 대부분 먹고 한 2시 아니면 각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세부적으로 문화센터를 활용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서도 영어프로그램이 있고 각종 프로그램이 유치원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추가적으로 요금을 내면 보통 집에 몇 시에 오냐 하면 3시나 4시에 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도 3학년 수준이라고 하면 보통 수업이 끝나려면 한 2시나 3시쯤 옵니다. 그다음에 학원에 가겠지요. 그러면 이 센터가 오전에 주로 지금 딱 시간이 뭐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9시부터 7시까지인데 주 대상이 유아하고 초등이라면 오전에 이용되는 학생 거의 다 대부분이 유아이니까 유치원을 다 보내겠지요, 대부분 유아라 하면 대부분 이 대상은 어린이들이나 유치원생이겠네요, 오전에 2시나 3시까지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방학이 없는 학기 중에는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학기 중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초구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하고 이것에 대해서 토론해 보셨어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저희가 공문발송하고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방문해서 설명드린 것이 두 군데는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구체적으로 협의는 아직 공문만 발송하고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그러니까 전체 방배권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문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설문조사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했는데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주로 시간대와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이용 가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용의사 여부를 물어보는 설문지였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방배잉글리시프리미어센터가 방배역 근처에 있지요? 방배역 금방 내에 어린이집이나 사설, 구립유치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은 소관이 달라서 잘 모르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제가 알고 있는데 기억을 잘 못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최초 취지 자체는 동감합니다. 요즘은 영어 영어 하니까 기본적으로 잘 해야 하니까 취지는 동감하는데 본인 생각은 구체적으로 주민들이나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해야 되는 것이 의문점이 있고요,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노태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학교별로 현재 중학교까지 교육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원어민을 다 지원하고 있고 또 일부 방과 후 교실이라고 해서 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또 구체적으로 몇 개 영어특성화 학교에 대해서는 각종 영어체험학습이라고 현장에서 시설비 보조를 다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행정자치부의 권고, 또 박성중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이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각 권역별로 동사무소 통폐합을 한다고 그랬고 그 통폐합을 한다고 그러면 그 빈 공간인 지금 주민센터겠지요, 주민센터 빈 공간 활용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 같으면 물론 기부채납 받은 시설물이겠지만 사후적으로 만약 주민센터가 통폐합되어서 각 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여유 공간이 있다면 그 여유 공간 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밀접적으로 주민들이 영어를 생활화할 수 있는, 배울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그런 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새벽이나 퇴근 후 저녁이나 또는 아까 말한 토요일, 공휴일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오히려 빈 공간인 주민센터의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저는 충분히 멘토학습이나 아까 말한 것처럼 다감각영어학습이나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주목적이 영어도서관이니까 교재가 비싸겠지요, 교재가 비싸기 때문에 각 주민센터별로 비치는 못하겠지만 그것은 한정적으로 권역별로 중점적으로 둘 수 있겠지만 다감각영어학습이나 멘토학습, 원어민토론학습 정도는 충분히 구청에서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이 짜지면 소수의 정예의 원어민교사나 또는 멘토학습의 교수를 모셔서 그분들이 각 시간대별로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김희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보면 거기에 92명 중에서 지금 7세 이하 어린이들이 43% 되고 초등학생이 53%로 되어서 거의 다 초등학생 이하 애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주민센터에 이런 교육을 해서 이런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원칙적인 말씀에는 저희도 사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동장을 해 보면 알지만 우리가 금전 같은 것은 저도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서 해 보지만 강사의 질이라든지 수업내용이라든지 누가 체크해서 사실 한다 하면 동장이나 동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능력이 없기 문에 사실 그런 강좌를 개설해 놔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나의 의문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
김희수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로 보면 프로그램의 어떤 주체가 구청이 아니라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제가 그 상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동이 통폐합이 되면 통폐합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추가적인 시설비 예산을 들이지 않고 동사무소 업무는 한쪽으로 집중시키고 그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직접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께서 문화센터나 영어나 이런 것을 피부로 배우기 위한 공간을 활용할 목적이, 주목적이 동 통폐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 상태로서는 주민자치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질이 낮습니다.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동 통폐합이 되어서 동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어프로그램을 한다면 구청 내에서 소수 정예, 능력 좋은 사람을 별정직으로 뽑습니다. 계약직을 뽑아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매일 할 수 없잖아요. 각 몇 개 중점적으로 동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짜면 그 시간대별로 이 구청에서 뽑은 능력 좋은 계약직 그분들이 찾아가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활성화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그것에 대해서 김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동 통폐합이 되고 나면 여유 공간이 나오고 이랬을 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방배잉글리시 프리미어 센터가 시범사업 아닙니까, 이 시범사업이 제대로 잘 되었을 때는 저희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의 시범상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성패를 보고 여기에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시범사업의 문제점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면 현재 우리 계획은 서초·양재·반포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동 통폐합이 되고 이러면 그것도 한번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
김희수 위원
시범이니까 일단 보겠다는 것이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저희도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권역별이 아니라 동별로 설치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 높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원어민 같은 경우가 불러다 놓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굉장히 좋습니다. 원어민 불러다 놓으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원어민 한 명 고용하는 비용이 한달에 최소 500만원입니다. 비자발급하고 들여와서 먹고 재우는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능력이 좋은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원어민이 아닌 이상은 서초구 주민이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몰라도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학부모들이 한국인이 아무리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불신합니다, 원어민이 아니면.
제가 이번에 영어센터를 설립하면서 가장 느꼈던 것이 한국인이 우리나라의 국민감정을 정서를 전달시키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어민이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또 원어민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분들의 수요를 맞추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초의 영어센터의 모습은 영어도서관 뿐만 아니라 영어를 가서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상도 어린애들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까지 다 포함을 해서 영어센터에 가서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토론도 하고 거기 가서 쉬기도 하고 숙제도 하고 그런 공간을 꿈꾸었습니다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에는 장소가 너무 비좁아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축소시켰던 것이 영어도서관이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보충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각 동별로 원어민을 고용하자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 받아들인 것 같고 어떻게 각 동별로 원어민을 두겠습니까, 소수 몇 명을 두고 그분들이 서초구 전체 순환시키자는 의미였으니까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같은 의견입니다. 뭐냐 하면 동별로 원어민을 다 뽑아서 하시자는 말씀은 아닌 것은 알고 있었고요. 원어민 한 명 뽑는데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원어민에 대한 신뢰도가 주민들 사이에서는 높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권역별로 원어민을 배치함으로서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인데, 방금 문전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잉글리시 프리미어센터를 운영하면 기존의 사설 학원이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그것을 염려하신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는 그것도 고려 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견이지만 오히려 여기 우리 7조에 이용대상을 보면 서초구민 중 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사후적으로 일반인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제 생각은 유아나 초·중·고는 교육단체나 학교나 오히려 그쪽에 맡겨주고 성인들을 우리가 좀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맞는데 성인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학생들은 부모의 초관심사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학습능력이 되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위치도 달라지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어떻겠습니까? 주민들 자신의 영어실력을 높이는 것보다도 더 관심 있는 것은 주민들의 아이들이 얼마나 실력을 높이느냐가 관점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만하고, 구체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노태욱위원이 질의했는데 소요예산에서 시설비와 물품 구매비가 소요예산이 2억 24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 시설비하고 물품구매는 방배잉글리시프리미어센터에 구체적으로 책 등 비품에 대한 구매비입니까, 아니면 인테리어 시설비입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전체 다 포함한 가격입니다. 인테리어 비용, 책자 구입 그다음에 다른 교구재 ······.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은 대략 얼마이고 나머지 물품구매는 대략 얼마입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초기에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을 4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그것 가지고는 43평 평당 100만원도 안 되는 한 90만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하면 벽면 페인트칠이나 바닥의 카펫 ······.
김희수 위원
사족은 줄이고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카펫 까는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추경으로 2000만원 추가로 해서 시설을 보강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현재는 구체적으로, 자꾸 말 길게 하지 마시고 시설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대략.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시설비가 뭡니까?
김희수 위원
여기 보면 소요예산 중에 2억 2400만원 자투리는 빼겠습니다. 23만 1000원은, 2억 2400만원 중에 소요예산이 들어갔는데 시설비하고 물품구매비로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구별을 하려고 그래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적혀 있는바 그대로입니다.
김희수 위원
시설비는 그중에 얼마이고 시설비는 인테리어 비용 같으니까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시설비는 전체 인테리어 설계 용역 시설공사, 간판 그다음에 천장 에어컨 이런 것을 합쳐서 9300만원이고요, 물품구매는 도서 프로그램 그다음에 영어도서, 교구재, 빔프로젝트, 컴퓨터, 복사기, 집기류 합쳐서 ······.
김희수 위원
한 1억 4000만원 되네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1억 3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희수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모 체육센터는 예산이나 조례가 잘못되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청에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잉글리시 프리미어 센터라고 그러면 결국은 위탁업자 있고 수탁업자가 생길 것입니다. 수탁업자 여기 보니까 민병철어학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은 이렇게 체육센터나 잉글리시 프리미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정도 인테리어나 시설비 정도는 우리 구청 예산으로 부담해 주는 것이 저도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소모품인 물품 구매까지 과연 구청 예산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한가지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노태욱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운영비까지 아까 뭐 700에서 시범으로 해보니까 700에서 800정도 월 적자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탁업체가 손해나게 운영할 필요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약 500정도 월 지원된다고 했는데 운영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수탁업체가 응모를 하면 운영비 정도는 당연히 부담하고 일정한 어떤 %를 벌려고 당연히 참여할 것이 아닙니까, 즉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아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예.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물품까지 구매해서 준다는 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한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어도서관이나 다감각교실 같이 이렇게 제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가 구매한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도서관 하는데 도서관 하라고 아무 책이나 저희가 퀄리티(quality)를 책정했는데 아무 책이나 도입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칼레스틱(scholastic)이라는 도서를 직접 저희가 구매를 해서 이 책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탁자가 운영을 하다가 손해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
김희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홍보는 누가합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이제 저희가 초기 단계에서는 같이 하겠지만 앞으로는 수탁업체가 하겠지요.
김희수 위원
수탁업체가 프로그램 홍보를 같이 운영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수탁업체도 사립기관입니다. 물론 개인이겠지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아무리 형식상으로는 지역에 봉사한다 뭐한다 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까지 봐가면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운영비까지 지원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이분이 홍보 자체까지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인센티브를 주려면 기본적인 운영비는 일단은 좀 빠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그 적절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가격 책정을 한다면 손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중 가격의 2분의1에서 4분의1정도 수준으로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가 안 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시중의 2분의1, 3분의1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시중하고 당연히 차이가 나야지요. 왜 그러냐하면 시중 업체는 당연히 자기 건물이나 아니면 임대료로 임대료 고정비 나갈 것이 아닙니까, 여기는 구청에서 건물도 무상 사용하지 인테리어도 무상해 주지 다해 주는데 당연히 차이가 나야지요. 그것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아니, 당연하지만 기존에 사설 학원이라면 이익을 나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드릴 것이 아니라.
이것 곰곰이 조례를 검토해 보았는데 사실상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2008년 2월 21일과 3월 4일자에 두 차례 공개 모집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이것 순서가 잘못된 것 같고요. 거기에서 아마 단독적으로 민병철어학원이 단독 응찰해서 수의계약 추진할 것 같다는데 그것은 차후 문제인 것 같고, 2007년 3월 27일 잉글리시 프리미어센터 연구용역 시행한 업체가 민병철어학원이었습니다. 연구용역 시행한 업체가 또 다시 그것을 운영하겠다고 다시 입찰을 했습니다. 이것 좀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운영시간을 보면 이러한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고정적으로 자기 강사를 둡니다. 그러면 최소한 고정비가 나갑니다. 고정비를 줄이려면 뭡니까, 최소한 고용된 그 강사를, 즉 그 어학원에서 남은 시간에 다른 단체에 운영을 해야지만 최소한 고정비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학원 같은 경우 언제 수요가 많으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오후 새벽에 아주 수요가 많습니다. 평일 낮 시간에는 거의 방학 때 빼고는 수요가 낮습니다. 당연히 민병철어학원 입장에서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고정된 강사들의 고정비를 줄일 목적으로 당연히 낮 시간대 학원 수강이 적은 낮 시간대 그 자원을 활용함으로 인하여 민병철어학원은 일단 그런 어학원은 고정비를 보전차원으로 해서 아주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운영 시간도 거의 상대 즉 용역업체인 의견을 많이 참조한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또 평일도 9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참조하겠지요. 운영시간을 아까 토요일, 공휴일은 현장학습가고 뭐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잠정적으로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에 운영 시간을 새벽이나 토요일 공휴일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직 선정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지요?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한 업체가 위탁까지 맡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어센터 자체가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고 영어 task force team의 여러 가지 협의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라는 것은 아까 배경을 말씀드렸고 또 우연치 않게 위탁업체로 참가를 했었었고 두 차례 단독 참가로 인해서 유찰된 그런 결과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배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주 인원이 예를 들어서 센터장 그 다음에 멘토선생님, 원어민 해서 한 4, 5명 정도 됩니다. 전체 예를 들어서 민병철어학원이 전체 규모로 따져본다면 수백 명 되는 직원 중에서 4, 5명 뽑아낸다고 해서 고정비 보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벽이라는 이야기는 새벽반 편성은 그렇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에 깨워서 얘들을 수업을 시켜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은 좀더 고민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새벽반을 설정을 하자 그것은 수탁업자하고 얼마든지 협의가 되고 오히려 이윤을 또 수탁업자는 또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새벽반 개설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협의에 의해서 수요자가 있으면 충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가능한 것인가 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로 원칙으로 한다는 그 자구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김희수위원님 그리고 잠깐만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교육청과의 간담회 관계로 여기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오전에 많이들 말씀을 하셨는데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을 하는데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시범 사업을 먼저 이렇게 어차피 돈을 많이 지원을 하니까 시범사업으로 한 6개월 한다고 그랬으니까 6개월 해가지고 그때 가서 권역별로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권역별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도 괜찮다는 하나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제17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1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시범사업과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6개월 정도 시범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제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시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달에 강사료, 운영비, 기타 비용들 합치고 그 다음에 수익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여기에서도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하나 부분은 시범 사업이라 한다하더라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도 집행하고 저희가 사업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의 구성안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데요. 주로 전문가나 교육전문가나 또 아니면 영어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학부모님을 모셔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길자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경욱 위원
시범 사업은 문제점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학원비를 받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 되겠지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 것이고 그렇다면 구청에서 보니까 정말 많은 시설물이라든가 도서구입비라든가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자 한단 말입니다. 어떤 법 조례가 있어야지 만원이고 오천 원이고 받아야지 된다는 그런 규약은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조례 제정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많은 돈을 투자를 안 하고 정말 수탁업자를 정확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우리 구청에서 많은 돈을 지원을 안 하고도 운영할 수 그런 멋진 사업자를 동반자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위원회 구성조차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조차도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으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본위원은 그러네요, 좀 안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회 구성도 어떤 틀도 없이 지금 조례를 제정해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본위원으로서는 좀 난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해 보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일단 저희가 시범 사업에 조례 제정하지 않고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아까 그 외에도 이용요금 징수 부분은 일단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어린애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예산 집행 근거도 없이 운영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수탁업자를 선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방배센터 같은 경우에 약 43평로서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렴한 비용의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정책 목표가 있고 그 정책 목표에 맞추어서 따라줄 만큼의 업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민병철어학원 이외에도 몇 군데가 왔었는데 사실상 입찰에 응찰하지 않은 이유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자체 판단했기 때문에, 규모도 그렇고 수익이 날 가망성이 요원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어떤 대강도 없이 조례 제정은 막무가내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조례 마련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위원회는 일반 다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원칙에 준용을 해서 하게 된다면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필요에 따라서 ······.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경주 위원
정책적인 것은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하시고 실무적인 것은 전산정보과장이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것 참 이것을 보면서 어디에서부터 짚어야 될지를 난 참 이것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고, 이 제목부터가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과연 적절한가, 나는 그 자체부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질의를 할 테니까 관계되는 것 있으면 바로 바로, 설명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면 설명해도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지루한 감이 더 드니까요.
지금 조금 전에 이경욱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을 설정해 놓고 시설을 해 놓고 위탁을 주었을 때에 실효성이 없느냐 했더니 그것이 과연 손해를 보면서 들어오겠느냐는 그러한 답변을 했는데 알기 쉬운 것으로 그런 거예요.
지금 43평에다 이러한 시설을 우리가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해놓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 여느 도서관을 비롯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를 선발했으면 오히려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들어오는 업체가 수익성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임대료 부분을 해결하고 시설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위원장 정길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세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말씀은 참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정말 좁은 면적에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과목 같은 것을 선정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저희가 쭉 검토한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런 과목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영어도서관이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것을 다감각 수업이라든지 멘토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짜가지고 보니까 물론 원론적인 이야기는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틀을 짜가지고 역으로 넣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벌써부터 그런데, 그러면 영어도서관은 그대로 픽스된 것이기 때문에 월 1만원은 민병철어학원에서 했던 것이랑 별 차이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고, 국제사이버 아카데미가 월 20만원 이하인데 이것은 월에 몇 번하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주 4회 계산되어 있고요.
장경주 위원
시간은?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시간은 1시간입니다.
장경주 위원
1시간씩, 그러면 이것도 보면 네이티브 스피커가 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예, 그렇습니다. 정규 교사자격증 가진 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고, 다감각 영어학습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다감각 같은 경우도 원어민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한인에서 유능한 분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것 주 몇 회 합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기본이 월 4회하고 월 8회가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국제사이버 아카데미도 아까 주 4회라고 했는데 이것 맞아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예,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한달에 16회인데.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아니 주가 아니고 월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것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것도 월 4회이면 이것도 시간당 5만원이에요. 이것 몇 사람 그룹으로 합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8명에서 10명 선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8명이면 5 × 8 = 40만원이에요, 여기에 나온 대로 책정된 금액대로 하더라도 8명이 다시 말해서 20만원이 월 4회면 1회당 5만원이지요, 그렇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예,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8명이면 5 × 8 = 40만원입니다. 1회당 그러면 그 금액이 이것이 주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어요, 1시간에 40만원 받고 할 수 있는 네이티브(Native)는 숱하게 많이 널려 있어요, 아주 엘리트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 잘 못 된 것 같은데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지금 저희가 상한을 20만원을 적어놓고 실제 계약에서 15만원에서 17만원 사이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도 별 차이가 안 나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인원당 8명으로 쳤을 때 하면 거의 30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니 어느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가 요즘에 1시간에 30만원씩 받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전체적인 판을 놓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한 과목 이것 한 과목 해서 이것을 다 모이게 되면 실제로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이 4명에서 5명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수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을 예상을 했는데 이것 한달에 20일 잡으면 몇 명이냐 하면 3000명이나 4000명입니다. 그 금액 한번 산출을 해 보셨어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위원님 전제가 저희하고 달리 전제를 하신 것 같은데 원어민이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이 있고요, 전체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도서관 이용 학생들을 위해서 할당하는 인원이 있고 다음에 다감각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할당하는 인원 사이버교육을 위한 할당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3000명 이상이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이버교육을 전체 합해서 지금 1일 이용 예상인원을 150명으로 예상한 것은 집행부측에서 예상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했어요? 아니잖아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사이버교육으로만 150명이 아니라 전체 도서관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을 해서 150명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영어도서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지요, 사람 필요 없는 거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사람 필요합니다.
장경주 위원
있는 직원들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그냥 단순한 도서 비치해서 대여한다면 사람 한 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했을 때 왜냐하면 책이 와서 지키는 사람이 있고 빌려갈 때 대여해 주는 사람 있지요, 반드시 한사람은 있는데 아까 시작하기 맨 처음에 했을 때 영어도서관 단순히 도서관 프로그램이 아니라 렉사일지수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선생님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도서관에서 최소 2~3명은 필요합니다. 멘토 선생님도 필요하고 토론 수업 할 선생님도 필요한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좋아요, 그 다음에 사이버아카데미에서는 몇 명 필요합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사이버아카데미는 강사 한 분이지요.
장경주 위원
두세 명이고 다감각 영어학습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다감각은 당연히 선생님 한 분이시고 주가 되는 분들은요.
장경주 위원
멘토학습은?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멘토학습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최소 2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경주 위원
그다음에 원어민 토론수업은?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사이버 하는 분이나 남는 분으로 해서 유휴로 들어갈 수 있게끔 ······.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분들이 시간 남을 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시간 편성을 하겠다는 거지요, 시간 남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간을 왜냐하면 사이버과정을 오전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요자가 없으니까 물론 방학 중에 가능하겠지만 ······.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원어민 토론수업에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냐고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원어민 토론수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책을 읽다가 특정한 책에 대해서 그 주제가 주어진다면 하겠다고 과목을 편성하게 된 학생이 모이는 것이고 거기에 선생님을 부여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이 몇 명 필요하냐고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그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계약서상에서는 준비 중인 것이 수요에 맞춰서 원어민 선생님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월 8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고정된 시간이 아니라 독서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월 8만원은 무엇을 월 8만원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감각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영어독서실 ······.
장경주 위원
원어민 토론수업해서 8만원 되어 있나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원어민 토론수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감각이나 사이버하고 별개로 분리되어서 도서관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저것을 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답한다며요, 원어민 토론수업이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답변 조금 전에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주제를 정해서 ······.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몇 회에 의해서 하느냐고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지금은 학생을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학생이 모아지면 수업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경주 위원
아니 그랬을 때 물론 마스터플랜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도 나왔던 것 아닙니까? 마스터플랜 없이 일방적으로 사람을 모아가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돼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필요한 예상인원이 몇 명이냐고 묻고 있어요? 지금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만약에 수업이 연속으로 되어 있다면 한 명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서 최대한 많이 개선해 봐야 강의실이 두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과목당 맥시멈으로 해 봐야 2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장경주 위원
독서역량 평가하고 독서력 이해력 평가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 한 명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복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그쪽은 컴퓨터에 의해서 아이들이 직접 측정할 수 있게 일종에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끝나고 나면 컴퓨터가 측정해서 등급을 알려줍니다.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물론 전체 사서가 하겠지요?
장경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인 토론수업이 18명이 수강을 했다고 그랬지요? 여기는 인원이 몇 명 필요합니까?
아까 답변에서 한인 토론수업에 있어서 18명이 신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몇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저희가 강의실이 한정되어 있고요, 하루도 무한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9시부터 19시까지 하는 그 시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시간 짜게 되면 그 안에 필요한 선생님 그리고 많아야 한명이고 2명 그 정도에서 계속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필요한 상주 인원은 4명에서 5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 아이템별로 하면 인원이 10명도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 그 얘기인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시간이 중복해서 할 수도 있고 파트타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상주인원은 기본적으로 사서, 멘토, 원어민 강사 4~5명은 상주하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보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만 가지고 물어 봤을 때도 이것은 전혀 시설 해놓고 어떤 임대료라든지 나가면 이 경상비는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운영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국제사이버 아카데미 월 20만원씩 했을 때 월 4회인데 이것 1시간당 8명씩만 잡는다 하더라도 5시간만 잡더라도 얼마입니까?
5 × 8 = 40, 200 이것은 훨씬 수익현황을 가져올 수 있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구조라고 봅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위원님 판단에는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제 판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싼 월 15만원에서 17만원 말씀드렸지만 가장 비싼 것 가지고 전체 수익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수강 신청자 중에서도 사이버교육을 하겠다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도 굉장히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해서 숙련된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습이기 때문에 그 참여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2007년도 3월 17일 연구용역을 민병철어학원에 주었습니다. 이 어학원이라는 데서는 용역전문 업체가 아니라 사설 학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용역을 받아서 계산했을 때는 사익을 위해서 하지 공익을 위해서 안 하겠지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해서 위탁을 받으면 공적인 관계로 과연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사익을 원하겠습니까, 공익을 원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것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상식적으로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사익을 나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저희가 정책목표로 공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상충되어 있고 사실상 저희가 수탁업체 대상 계약을 함에 있어서 가장 난점이 되는 것이 공익을 얼마만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 점에 치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하려면 이것은 어떤 절차, 과정이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어떤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장경주 위원
왜냐하면 사기업에 용역을 주고 거기서 나온 결과로 인해서 거기에 위탁을 주었다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봅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 준 것 하고 별개로 작년 5월에 영어향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결성이 되었고 거기에서 학부모님들하고 영어전문가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두 차례 이상 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가 센터 설립이었고 그 부분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것 누가 봐도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
장경주 위원
그래요, 이것 전산정보과장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글쎄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여기 행정지원국장하고 도시디자인국장이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경영국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여기에는 2007년 5월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것에 의해서 지금 전산정보과장은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있는 내용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내곡동에 서초주니어센터라고 해서 전문영어기관에 예산지원하고 여러 번 몇 해 동안 영어교육에 대해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고 혹시 알고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저는 수탁업체가 조동원 씨가 대표로 있는 것으로 밖에 ······.
장경주 위원
주니어센터라는 것은 단순히 여기 43평 개념이 아니라 4층 개념입니다. 그것을 통째로 위탁을 주었습니다.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음에 문화공원에 영어테마파크라고 해서 그것을 서울시에서도 허가가 안 되는 것을 가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실태가 어떤지 아세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알면 전산정보과장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앨리스파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잘은 모르지만 화이트 넥스트에서 그전에 계약사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은 계약상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영어의 발전을 위해서 같은 취지입니다.
공원에 불법적으로 훼손하고 그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데는 잘 알다시피 뉴욕에 있는 맨하탄시에서 참여한 것입니다.
거기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안 되었다는 그런 것은 다 간과해 버리고 무슨 2007년도에 5월에 TF팀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합리적이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것이 어떻게 설득력이 있어요? 기획경영국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알고 있을 것이니까 ······.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일련의 우리 구의 영어정책에 대해서 내곡동 주니어센터라든지 앨리스파크 영어마을 관계 이런 것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보면 그 당시의 어떤 추세에 의해서 앨리스파크 같은 것도 영어마을에 대한 우리 전국적으로 경기도에 영어마을을 만들고 해서 쭉 했는데 이것이 사실 현실을 무시하고 하다보니까 실패작으로 전국적인 같은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영어센터 이것은 그런 개념하고 달리해서 지역별로 해서 실제로 어떤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소규모로 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마침 민병철어학원에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처음에 낸 것하고 현재 수탁하는 것 하고 오비이락 격으로 정말 같이 맞아졌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것 방배센터를 민병철어학원에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그것만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공고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서 해서 거기에 사업자선정 같은 것 우리나라의 모든 공고가 그쪽으로 나갑니다.
거기에 해서 냈는데 몇 군데에서 와서 봤지만 규모가 가보시면 진짜 손바닥만 하게 43평이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도저히 와서 몇 군데에서 와서 현장을 보고는 전부 응찰을 안 하고 해서 두 번 공고를 했는데 다 유찰이 되어서 민병철어학원에서 달려들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이비락 격으로 같이 맞아 들어간 것이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그리고 현재까지 92명이 신청을 했는데 저도 한번 보니까 도서관 이용에 27명, 다감각 수업에 25명, 멘토 18명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이상 많아 봐야 배 이상은 안 올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최대 금액으로 계산을 해봐도 430만원 정도 밖에 이것이 안 됩니다. 92명에 대해서 총 비용을 해 보면 두 배 온다하더라도 9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5명, 6명 넣고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하다보면 적자가 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온 업체에서도 다 민병철어학원도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고 온 업체에서도 전부 자기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 타당성을 느껴보고 응찰을 안 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운영비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어서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왜 저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몇 천평 규모에 영어 활성화를 위해서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데에다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효과를 실현을 못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제일 좋은 맨하탄 보로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공원까지 훼손해서 했어도 또 실패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시간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요일, 공휴일 다 합해서 그렇게 까지 운영하는 데도 전혀 효과를 못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개념은 43평 아까 국장님 얘기대로 손바닥만한 데다가 도서관 시설해놓고 그게 과연 영어센터를 활성화를 기한다고 서초구민이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와 걸맞게 명칭이라든지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지 커다랗게 계획만 잡아 놓고 그 계획에 맞춰서 이것저것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따라 주는 상황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여태까지 그래 왔듯이 우리가 봤을 때 전시성이고 이벤트성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정책 결정을 해줍니다. 이것이 어려운 점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는 데도 우리가 정책결정을 해주면 책임은 구청에서 안집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지 의회를 설득해서 했다고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은 여기에 대한 컨셉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체를 놓고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을 해서 서초구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걸맞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장경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어떤 정책 결정을 잘못해서 어떤 과실이 있다 했을 때 물론 이제 그 결정을 해 준 의회 책임이다, 그것은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 집행부 책임인 것은 저희도 통감을 하고 있고 종전에 아까하고 말이 중복됩니다만 종전에는 정말로 어떻게 과도하게 큰 어떤 규모로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충족되는 어떤 소비자 같은 이런 분들이 안 오기 때문에 거기에 적자가 나서 또 황폐화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것과 반대로 어떤 동네 단위로 소규모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진짜 필요한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호에 맞춰서 이 과목을 정하는 것도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영어학원 다니고 이런 실제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이런 과목에 대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실제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과목을 이래 하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4월 15일부터 저희가 한 닷새간 접수했는데 적은 규모이지만 92명이 지금 신청 들어왔고 현재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는 저희가 속된 말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우리 서초구의 영어교육에 하나의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내실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믿고 하여튼 좋은 식으로 한 번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내가 곧 정리를 하겠는데 시행착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행착오 안 할 자신 있어요, 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저희가 진짜 직을 걸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 직을 어떻게 걸겠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번 해 봐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공무원이 그 정도의 저희가 정말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이것 또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 번 보시면 ······.
장경주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몇 가지 잘못 대답한 것들이 있어서 내가 정리를 하겠는데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미안하지만 접수한 사람들은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 아니에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그렇죠.
장경주 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동네 주민, 우리 주민들이라고 합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아니, 그 어머니들이 하니까 ······.
장경주 위원
접수는 어머니들이 하고 배우는 것은 아이들이 하면 동네 주민들을 위한다 ······.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장경주 위원
그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그런데 이것 보시면 ······.
장경주 위원
아니,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할 때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려면 한 달에 500만원을 주어야 되고 비행기에 숙박비까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분들 원어민들 그리고 티칭 메소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돈 이렇게 안 들어요. 500만원씩 안 주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해 보세요. 원어민을 하려면 왜 비행기 값 들여서 모셔 와야 됩니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그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사이버 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미국에서 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일반적으로는 한 300에서 400 정도면 되겠죠.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티칭 메소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발행하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왜 이 한계를 미국에 둡니까? 그러면 여기에 와서 하는 분들, 원어민들 다 미국 분들이에요? 앞으로 여기서 할 분들이 그럽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그 사이버 과정을 그냥 도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한국의 방송통신고등학교나 대학교처럼 그게 미국 20개 주에서는 정례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르치려면 거기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그런 퀄리티를 요구합니다. 저희가 모시려고 하는 분도 그 정도 퀄리티 있는 분은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것을 왜 여기에서 모십니까? 위탁 주면 위탁업체에서 모시지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저희가 그렇게 그런 과정을 도입을 하면서 그런 그 정도의 선생님을 모셔야 된다고 제한은 걸 수 있지 않습니까?
장경주 위원
그렇게 보면 정말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쭉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것은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마치 민병철어학원의 분소 개념입니다. 그 이상의 본위원에게 와 닿는 것은 별로 없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우리가 논의를 하겠지만 많은 앞으로의 혁신, 그리고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아이템 가지고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 어렵다고 보는데 정말 아까 국장께서 뭐 직을 걸고 한 번 활성화를 시켜 보겠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그런지 한 번 답변 듣는 것으로 내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절대로 민병철어학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정말 온비드 같은 데가 저희가 대한민국 전체가 볼 수 있는 그런 온라인상에서 되어야 되는 것이 ······.
위원장 정길자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 얘기는 오전에도 했었는데 ······.
장경주 위원
한마디만 ······.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고 ······.
장경주 위원
예, 알았어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말 직을 걸고 열심히 해서 한번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좋습니다. 믿어보겠고요.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 신문에 참고로 서초구가 2010년도까지 18개 동사무소를 9개로 줄여서 그것을 도서관 한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장경주 위원
그렇게 봐서는 우리가 이것은 단편적으로 봐야 될 게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것도 아울러 질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수탁업체 선정 문제점에 대해서도 또 지적하셨고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만 운영시간이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아까 어떤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대가 오히려 더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사실 학원생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대는 비어 있거든요. 그 시간대를 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국장님! 약정서 지금 갖춰 있습니까? 약정 체결했어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준비 중에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조금에 대해서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시설뿐만 아니라 교재까지도 우리 구비로 전체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분들은 그냥 사실 몸만 들어오는 거거든요. 운영만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어학원이든지 우리 서초구의 영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그 학원의 어떤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가치 창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보조금 주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자가 수탁자가 우리가 이제 장소만 제공하고 수탁자가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들어왔을 때는 계약기간이 통상적으로 길어도 무방합니다. 3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해 주고 운영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2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다 들었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그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도 들으실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김익태 위원
아니, 이것 다른 것은 답변 다 들었는데 그 위탁기간 그것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그것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실 때 아예 보조금 이게 사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지금 운영시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조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고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예,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이자는 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보조금, 보조비만큼은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맨몸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시설은 갖춰져 있고 장소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운영을 하려면 선생님도 모집하고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인건비를 수업료를 저희가 공익에 맞게끔 굉장히 다운을 시켜 놓았는데 그러면 손해나지 않는 수준에서 맞춘다고 한다면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민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수준만큼 가격 올리면 이 보조금 지급할 필요가 없겠죠.
김익태 위원
이것 그냥 빨리 결정을 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주면서 이것 조례 만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 학원이기 때문에 이 신설로 아무런 연고 없이 들어오는 학원이 아니거든요. 지금 민병철어학원이라면 웬만한 인지도가 있는데 그런 학원에서 운영한다면 지금 현재 거기 원어민교사라든가 우리 한국인교사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신규채용 않고도 그분들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배치해서도 아마 그런 계획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이 필요 없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운영비, 이것은 저희가 꼭 물론 방배센터 같은 데는 사정이 그렇습니다만 여타 우리가 확대할 때 꼭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사정이 저희가 인원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해서 하면 저희가 운영 상황을 봐서 줄 필요가 없을 때는 안 주는 것이지 무작정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좀 여지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어떤 규모가 너무 적고 우리가 가격을 통제할 때는 적자가 난다고 하는 것을 뻔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그 수탁업체들이 전부 중간에 포기를 해 버리든지 이러다 보면 저희가 결국은 주민들한테 누를 끼치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여지를 마련한 것이지 무조건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보충할게요.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약을 체결할 때 서초구 영어센터와 관련되어서는 민병철어학원에서 사용 못하게 할 것이죠?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다른 데 말씀이죠?
장경주 위원
아니, 민병철어학원에서 우리 서초구의 영어센터에 대해서 운영을 한다, 그런 것을 사용 못 하게 제동을 걸 수 있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광고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경주 위원
예, 할 수 있어요? 못 하죠?
다시 말하면 그런 것은 우리가 이것 43평짜리 하더라도 그 업체에서는 이 10배, 20배의 이 효과 얻을 수가 있으니까 ······.
위원장 정길자
브랜드 이미지 업이 된다는 얘기죠.
장경주 위원
브랜드 이미지에 업이 되기 때문에 왜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그러십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는 게 그것이에요. 왜 단순히 이 43평 이것 운영한다, 그것 개념이 아니죠. 우리 서초구의 영어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아마 로열티 들고 올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방금 장경주위원 질의하신 사항을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내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을 잘 못 들었기 때문에 ······.
위원장 정길자
못 한다고 그랬잖아 ······.
김희수 위원
못 한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정길자
그 말을 못 한다고 그랬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하지 ······.
김희수 위원
아니,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사용할 수 있죠. 왜 그것을 광고를 못 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계약이 되면, 그것 사실인데 ······.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지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아니,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
위원장 정길자
그런 말은 못 하지 현실적으로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현실적으로 못 한다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들 말씀은 비록 민병철어학원이 다소의 금전상의 손해를 보더라도 브랜드 가치 창출은 엄청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서 들어와라, 이런 얘기죠. 그것을 다 이해하셨을 텐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안 제1조 중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을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중 “설치하는 센터 위치는”을 “설치하는 센터 명칭과 위치는”으로 수정하며, 안 제7조 중 “일반인으로 대상을 확대”를 “대상을 확대”로 수정하며, 안 제8조 중 “토·일·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09:00~19:00까지”를 “09:00~20:00까지”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제2항 중 “3년”을 “2년”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중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제2항 중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며”를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제4항 중 “1월말까지”를 “2월말까지”로 “8월말까지”를 “11월말까지”로 수정하고, 별표 2 중 “멘토학습 이용요금 월 40,000원 이하”를 “멘토학습 이용요금 월 80,000원 이하”로 수정하고, “원어민 토론수업 이용요금 월 80,000원 이하”를 “원어민 토론수업 이용요금 월 100,000원 이하”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은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문은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정길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2명)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출석전문위원(1명)
류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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