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근거 및 관련법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를 보면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금전이나 그밖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를 보면 보조금은 구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 중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에서 조성, 장려 또는 보호 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12월 21일자 서울특별시에서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협조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은 서초문화원의 육성과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고 서초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은 서초구를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구청장은 서초문화원 육성·진흥을 위하여 문화원에서 관계법규 범위 내에서 조성하는 문화원 진흥기금에 금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공유재산을 무상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원장에게 대여 받은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정액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매년 예산으로 편성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문화원장은 문화원진흥기금과 구의 보조금으로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보존· 전 등 및 선양 등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지방문화원이 수행하도록 한 사업의 범위 내에서 8개 분야 사업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금과 보조금의 관리는 문화원장이 하도록 하고 문화원 진흥기금은 금융기관 등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매 회계연도 말에 기금운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진흥기금 운용 이자수입, 구의 정액보조금,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년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업별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별 보조금 지원여부 결정시 심사사항, 지원요청 거부, 지원시 조건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 교부시기 그리고 보조금 교부가 불가한 경우를 명시하였고 사업별 보조금에 의한 사업의 정상과 보조금 교부 중지 및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회계책임자 지정과 회계장부 비치, 기록관리 및 증빙서류 보관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부정 사용시 변상하도록 하였으며 회계관리와 사용은 서초구 재무회계규칙, 서초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문화원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검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원장은 시정권고를 수용하도록 하였고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초문화원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구민회관 내이고 시설은 총 995㎡로서 구민회관 공간 및 시설을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직은 추진위원회 20명 내외, 이사 2명, 사무국장 외 직원 일부가 되겠고요, 설립방법은 민간과 구가 출연하여 법인으로 설립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 등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소요예산 추정액입니다. 총 8990만원으로서 사무실 조성에 3000만원, 운영비로서 5990만원이 되겠으며 운영비는 인건비, 사무실 운영, 업무추진비이고 운영비 재원은 서울시에서 보조가 3675만원, 문화원 자체에서 1090만원, 구에서 보조금이 1225만원이 되겠습니다.
타구 사례입니다. 문화원 또는 문화재단이 설립된 구는 24개구이고 서초구만 서울시에서 없습니다. 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구는 7개구이고 타구에서도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방문화원이라는 것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법인을 말하며 지방문화원 인가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을 두며 지방문화원의 명칭은 사업구역의 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될 수 있는 지명을 명칭 중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해서 의견을 들어서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의 시설기준은 연면적 330㎡ 이상으로써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시실, 도서실 중에서 3종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지방문화원 설립현황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되었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 발굴· 보존 및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서초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서초문화원 설립 추진상황과 타구의 사례 등을 종합검토해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