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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04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어 2005년 3월 24일부터 3년의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된 바 공납금으로 지급되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정하고 중학생을 제외하며, 조례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추어 띄어 쓰고 일부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추어 띄어 쓰고 안 제1조 목적 조항은 조례제정 목적에 통장 자녀인 고등학생에게 지급함을 명시하며, 안 제2조 장학금의 종류 조항은 장학금 종류에 복지장학금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장학생의 자격 조항은 복지장학생의 자격을 명시하며, 안 제5조 선발 조항은 장학생 선발에 있어 중·고등학생 안배 규정을 삭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제안자이신 강성길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2쪽에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 및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나목에는 조례, 규칙, 제정, 개정 폐지 및 그 운영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8조를 보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로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2005년도 3월 24일부터 중학교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공납금이 없어지고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한정하고 이와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장학금의 종류를 현행 2종 유공장학금, 특기장학금에서 복지장학금을 신설해서 3종으로 하고 복지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타 자치구 사례입니다.
조례 제정은 서울시 25개구 중 24개구가 제정되었고 조례 미제정은 강북구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중학생을 제외한 조례 개정은 7개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발 인원을 보면 통장수에 대비해서 20% 이내가 1개구, 15% 이내가 7개구, 10% 이내가 12개구, 5% 이내가 1개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 데가 3개구가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책정된 예산은 2090만 9000원으로서 예산반영 공납금 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므로 대상에서 삭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2005년부터 고등학생만 예산에 편성하고 있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은 88년도 5월 1일에 되었고 서초구의 통조직은 현재 491통이며 통조직 기준 1개통은 6개반 내지 12개반으로 구성하고 1개반은 20 내지 60가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의원 발의로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중학교 교육이 의무화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으로 만 하고 학교성적이 우수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장자녀를 복지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이며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해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아직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집행부에 묻겠는데 교육기본법이 2005년 3월 24일부터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이 되어서 집행부에서는 2005년부터 고등학생만 예산편성을 하고 조례는 정비를 안 했는데 집행부에서 3년이 지나도 조례개정을 안하고 강성길의원이 의원 발의로 조례개정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을 안 한 이유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이 2005년 3월 개정되었는데 저희 구에서 중학교이 제외되었는데도 왜 개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신데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장학금 지급 논란이 우리 서초구를 요란하게 요동쳤는데 이것이 아마 연말에 지급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급된 날짜는 언제이며, 중학교가 얼마 고등학교 얼마 실행내역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냥 이게 자구 몇 개 고치고 이렇게 이런 제정을 하는 것 보다 실질적인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뤄야 할 것입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장학금 뿐 만이 아니라 통·반장의 예우에 관해서 굉장히 집행부와 의회가 논쟁이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전국의 통장예우 수준에 비해서 우리 서초구에 동장들은 예우가 전무 하다시피 했다가 이번 지방의회가 결성되고 이후 2분의 1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직까지 통장들의 예우는 반만 있지 반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단체장의 결심이라든지 통장에 대한 의회에 나와서 통장에 관한 예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결의는 없이 지급조례만 일부 개정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실제적인 내용을 듣고 싶으니까 우리 해당국·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밝혀 주시면 그 다음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지급할 때 요란하다고 했었는데 우리 통장장학금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다른 데 새마을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지급한 금액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에 지급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중·고등학생 82명에게 2728만 8000원을 지급했고 2004년도부터 중학교이 제외되어서 고등학생에게 63명에게 2458만 8000원 2005년도에 고등학생 61명에게 2496만 1200원, 2006년도에 고등학생 71명에게 2905만 3200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통장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36명에 대해서 1595만 1600원을 지급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 12월 20일 대회의실에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는데 전혀 특별한 사정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예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통장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제안하고 계시는 통폐합과 동시에 그럴 때에 통장들의 예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통장님들이 무보수로 봉사를 하셔가지고 고생들을 하셨는데 지금 통장님 통장자녀학자금도 이제 보니까 20% 이내가 1개구이고 15% 이내가 12개구이고 5% 이내가 1개구이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서초, 강남 쪽 우리 다른 구는 놓아두더라도 우리 서초구는 통장님들 자원봉사로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10% 이내로 이렇게 작게 책정이 되었는데 우리 특히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서초구에 지금도 우리 다른 구에 비해서 통장님 수당이 월등히 적은 줄 아시지요? 적어요, 통장님 수당이 이런 것을 우리 서초구에서 20% 아니면 15% 정도 로 상향 조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의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타구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타구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분 지급을 다하는 구청은 13개 구청, 2분기 지급은 8개 구청, 1분기 지급은 2개 구청, 미지급이 2개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앞으로도 분기를 조정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를 올려달라는 얘기인데 답변은 지금 지급시기를 얘기하고 그래도 서로들 양해가 너무나 잘 되었어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죄송합니다.
통장 자녀가 현재 490명이면 490명의 10% 이하로 했는데 그것을 20%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아까 처음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국·과장님의 답변을 원했는데 일부만 된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서초구의 통장들은 전국의 통장에 비해서 예우를 2분의 1만 받고 있는데 그동안에 최근 한 2년간 우리가 집단 아파트에서 통장수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약 전체 인원의 40%를 줄여서 정원이 60% 정도 수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통장들의 숫자는 줄었는데 예우는 본래 통장 예우에 비해서 지금 지급하는 것이 반이다 이거지요. 3년 전이나 아니면 전국 대비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금년 정도까지는 정상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누차 설명을 들었는데 지난주에 말입니다.
통장들 단체 모임에 제가 갔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런데 그러면 이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례 때문에 조례가 제정 안 되었기 때문에 2분의 1만 나가고 있는 것인지 통장들은 그렇게 원하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못하고 있는 사유는 제가 알았습니다.
예컨대 지금 단체장이 그 당시에 부구청장이었다든지 그런 사연이 다 있었더라고 요, 못하는 이유를 그렇다면 작년에는 했고 지금은 못하고 있다면 금년 하반기에는 실행을 하겠는지 민원이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면에서 우리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주민을 상대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안이 준비 중인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 장학금 지급하는 것을 중지한다든지 중·고등학교를 반으로 해서 축소 지양할 때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부분적인 것만 다루지 말고 전체적인 통장예우에 관한 것을 우리 이 자리에서 점검을 해 보고 이것을 다루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통장수당지급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룰 때 나중에 그것은 총괄적으로 하고 오늘은 간략하게 개괄적인 답변만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는지 지금 통당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고 지금은 장학지급 조례인데 문제가 거론이 된 참이니까 얘기를 하신다는 것인데 간략하게 앞으로 통장예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황인식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예.
위원장 정길자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장에 대한 지원금이 다른 구에 비해서 2분의 1 정도 수준에 대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사실 수없이 의논이 많이 상의가 되었습니다만도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 민선 3기에서 그 당시 우리 구에 그것도 상당한 어떤 논의 끝에 많은 부분이 자원봉사체제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상당 기간 동안 그렇게 추진되어 왔던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선4기 박성중 구청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통장의 그동안에 역할이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재조정해서 역할을 나름대로 새롭게 부여를 하면서 우선 통장활동비를 전혀 안 주다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통장활동비만은 매월 10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한 게 10만원을 준 것이 불과 1년 정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이 많고 적고 그런 것을 떠나서 현재 아직까지 이것을 1년 정도 시행한 차원에서는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는 그것의 어떤 비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현격하게 그것이 많고 적다 이렇게 말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얼마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금액의 부분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정치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당장 우리 집행부가 의사결정을 아직 솔직히 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시행을 해 가면서 논의를 해 보시는 쪽으로 같이 의견을 집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이 이왕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도 10만원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결정을 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런 상황을 유지를 하면서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정부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조례 제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공서의 문서나 책자는 모든 문서는 한글맞춤법으로 띄어 쓰기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주요골자에 맨 상단에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띄어쓰고」라는 문구가 있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 문구를 넣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것이 바뀌었어요. 종전에는 제명을 다 붙여 쓰게 되어 있었는데 띄어 쓰게 …….
강성길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강성길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존경하는 김익태위원님께서 방금 전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 쓰고라는 이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모든 조례안이 앞으로 다 띄어 쓰기 맞춤법에 의무적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2007년 1월 30일자로 지방문화법이 개정되어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지방문화원 1개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어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서초구 지방문화원을 설립 및 운영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서초구 문화원을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기금 출연 및 조성은 개인·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이나 그밖에 재산을 출연 받거나 기금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것으로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 및 보조금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계획 및 지역문화에 사회교육활동 등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였으며, 사업별 보조금 지원 및 교부 등에 대한 내용으로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편성 지원 가능, 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 및 관리, 사업별 보조금의 청구,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사업별 보조금의 청구 및 결정에 대하여는 문화원장이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법령과 조례, 예산 목적 등을 심사하여 지원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회계관리, 사무의 검사·감독, 문화사업의 위탁에 대해서도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근거 및 관련법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를 보면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금전이나 그밖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를 보면 보조금은 구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 중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에서 조성, 장려 또는 보호 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12월 21일자 서울특별시에서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협조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은 서초문화원의 육성과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고 서초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은 서초구를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구청장은 서초문화원 육성·진흥을 위하여 문화원에서 관계법규 범위 내에서 조성하는 문화원 진흥기금에 금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공유재산을 무상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원장에게 대여 받은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정액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매년 예산으로 편성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문화원장은 문화원진흥기금과 구의 보조금으로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보존· 전 등 및 선양 등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지방문화원이 수행하도록 한 사업의 범위 내에서 8개 분야 사업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금과 보조금의 관리는 문화원장이 하도록 하고 문화원 진흥기금은 금융기관 등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매 회계연도 말에 기금운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진흥기금 운용 이자수입, 구의 정액보조금,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년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업별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별 보조금 지원여부 결정시 심사사항, 지원요청 거부, 지원시 조건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 교부시기 그리고 보조금 교부가 불가한 경우를 명시하였고 사업별 보조금에 의한 사업의 정상과 보조금 교부 중지 및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회계책임자 지정과 회계장부 비치, 기록관리 및 증빙서류 보관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부정 사용시 변상하도록 하였으며 회계관리와 사용은 서초구 재무회계규칙, 서초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문화원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검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원장은 시정권고를 수용하도록 하였고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초문화원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구민회관 내이고 시설은 총 995㎡로서 구민회관 공간 및 시설을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직은 추진위원회 20명 내외, 이사 2명, 사무국장 외 직원 일부가 되겠고요, 설립방법은 민간과 구가 출연하여 법인으로 설립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 등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소요예산 추정액입니다. 총 8990만원으로서 사무실 조성에 3000만원, 운영비로서 5990만원이 되겠으며 운영비는 인건비, 사무실 운영, 업무추진비이고 운영비 재원은 서울시에서 보조가 3675만원, 문화원 자체에서 1090만원, 구에서 보조금이 1225만원이 되겠습니다.
타구 사례입니다. 문화원 또는 문화재단이 설립된 구는 24개구이고 서초구만 서울시에서 없습니다. 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구는 7개구이고 타구에서도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방문화원이라는 것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법인을 말하며 지방문화원 인가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을 두며 지방문화원의 명칭은 사업구역의 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될 수 있는 지명을 명칭 중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해서 의견을 들어서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의 시설기준은 연면적 330㎡ 이상으로써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시실, 도서실 중에서 3종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지방문화원 설립현황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되었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 발굴· 보존 및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서초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서초문화원 설립 추진상황과 타구의 사례 등을 종합검토해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문일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국장하고 과장께서 필요한 사항을 먼저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어제 회의가 사실 한 건 때문에 거의 4시간 이상을 소요했는데 축약해서 위원님들이 알아서 간략간략하게 진행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먼저 구민회관 내에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지금 문화원으로서의 일부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과 황인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장경주위원님의 일문일답에 그때그때 바로바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하는 것은 최초로 지금 문화원을 개설할 경우에 지금 우리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문화원에는 서초구민회관에는 규정상에 갖추어야 할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서 출발하기 위해서 서초구민회관으로 정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구민회관 내에 운영을 한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 자체가 구민회관인지 아니면 서초문화원인지 희석되잖아요? 그 명칭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앞으로.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서초구민회관이지만 그 안에 일부 사무실을 문화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타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건물에 하는지 그것을 그냥 하지 말고 프로테이지로 구민회관에서 사용하는 데 몇 군데, 별도의 공간을 하는 데 몇 군데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를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좀더 파악을 해 보는데 지금 절반 이상이 구민회관에서 같이 우리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조사해서 정확하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항상 조례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은 파악해서 조례심의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 제2조에 보니까 서초문화원이라 하면 법 4조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장의 인가를 받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서울시로부터 문화원으로서의 인가 받은 곳이 서초구에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서초구에 없습니다. 서초구 외에 구청에서 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로부터 인가 받은 문화원이 없느냐 이거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것은 파악을 서초구에 다른 문화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장경주 위원
지금 문화원을 허가를 내주는 것은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같이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교육청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장경주 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인가를 내준 곳이 있지요, 서초문화원 말 그대로.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거기를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있는지 그리고 1개구 1문화원이라면 거기에는 좀 배치되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의회에 위원님들께 제출한 조례안이라는 것은 서초구, 서초구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출연하는 것으로서는 유일합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런데 2조에 보면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사업 구역으로 한 문화원을 말한다.」라고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내소란)
자, 어차피 지금 직원들 누가 한번 이것 체크를 빨리 해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정비를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문화원으로서 인가받은 곳이 서초구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빨리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누가 파악을 시켜보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안 제6조에 보면 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를 보면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부터 시작해서 향토사의 조사,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쭉 해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로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정 예산을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보니까 한 9000만원밖에 소요가 안 되거든요. 과연 이 정도의 예산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올해 예산을 보면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 문화행정과의 예산으로 많이 잡혀있는 부분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따로 분명히 여기에 조례에 의해서 문화원 육성에 관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도로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지금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 우리 구 자체 지침에 의해서 행사 계획을 위한 것이고 여기에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나 다음연도에나 그때에 각자 사업을 위해서는 여기에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한다면 내년부터나 아니면 추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서초문화원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가 문화원에서 거기로 해서 문화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조례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경주 위원
자, 다시 정리하면 그러면 조례가 결정이 되면 기위 편성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금액이 서초문화원으로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금액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까?
장경주 위원
그렇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금년에 문화행사를 할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사항, 그런 사항 같은 것은 문화원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올해 예산을 잡았을 때 여기에 포함되어야 될 예산이 대부분인데 그 금액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문화원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그 금액이 전체가 얼마나 되느냐를 묻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문화행정과 예산이 주이고 또 여기에 보면 다른 과에 가있는 것도 다 이쪽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리 문화행정과에서 문화 예술 쪽으로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문화원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내역을 뽑아서 집계를 해보아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이 설립이 되면 우선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 지금 다른 서울시 자치구들의 기금출연 현황을 대강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한 2억원에서 한 6억 정도의 기금을 구청에서 출연을 합니다. 그렇게 출연을 하고 그리고 통상 일반적으로 운영비에 소요되는 것이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선 그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참 담당과장이 여기에 되어 있는 올해 예산도 대강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답하는 것이 참 이것 답답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아니 그런 예산에 대해서 문화예술에 편성된 예산을 그럼 일일이 제가 답변을 다 드릴까요?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얼마냐고 물어보았는데 그것을 답변을 못하고 있고 파악해서 보고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몇 십억 단위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럴까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마 세부적인 올해 예산해서 여기와 같은 것을 한번 빨리 파악해 보시고 답변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문화 예산이 10억이 안 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10억은 안됩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10억까지는 안 되고요. 그런데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모든 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화원에다 전부 위탁을 하게 되는 것으로 상정을 하시면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6조에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은 하나의 포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이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올해 할 예정인 무슨 여러 가지 체육행사라든가 또는 한마디로 말해서 금요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여기에 모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여기에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문화원이 설립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현재 능력이라든가 또는 세부적으로 이를 감당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초반기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넘겨주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단지 우리가 문화원이 생긴 만큼 여기에서 지역 문화를 계발해 내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여기에다가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안 했으면 맞아요, 국장 이야기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것이 되면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는 분명히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거 없이 예산 편성할 수 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당연하지요.
장경주 위원
당연한 이야기를 나도 하는 것인데 ······.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당연한데 이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문화원의 하나의 어떤 설립에 대한 근거로 삼기 위한 하나의 일반 포괄적 규정이지 이것이 다 이렇게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전체 다를 해준다면 우리가 장경주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할 때 이 예산을 전부 체크해 와야 되지만 그런 사항은 좀 아니라는 것을 ······.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편리에 따라서 잣대는 틀릴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아니 편리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경주 위원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 있어서의 구청에서는 타 지역을 보면 2억에서 6억 정도를 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측에 그 다음에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금이 출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것도 각 구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
장경주 위원
우리 이야기만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아,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이라는 것이 또 어차피 타구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타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한 5000만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제일 많은 것은 자체적으로 된 것도 한 6억까지 된 사례도 있습니다. 5000에서 한 6억까지 이렇게 되는데, 보통 통상 문화원장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통상 5000만원 이상 자기 부담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외부로 전체적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 기금이 우리 구청에서는 2억에서 6억 내에서 출연할 것이 아닙니까, 아까 답변한 대로.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외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하지만 여기에 관한 기금에 대해서도 지금, 기금안에 대해서도 조례를 만들어 되어야 되는데 이 기금이 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이것은 기금을 따로 조례로 만들지 않습니다.
장경주 위원
왜죠?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이것은 일단 우리가 출연하는 근거만 마련해 놓는 것이지 이 문화원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하나의 사단법인으로서 우리하고는 별개의 하나의 법인으로 독립 채산제로 되어 가지고 우리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지요, 그렇다하더라도 그러면 이 문화원에서의 어떤 수익이라든지 어떤 것이 발생하고 어떤 여러 가지 회계 여건으로 보아서는 실제적으로 여기에 따른 기금에 의해서 운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운영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기금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아닙니다. 이것은 이 법인 자체가 우리 서초구라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 법인과 그 다음에 문화원이라는 법인은 완전 따로 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하나의 단체일 따름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개념보다는 보조금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우리가 줄때는 보조금인데 문화원 자기들로 보아서는 그것이 기금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의 기금으로서 활용을 한다, 이것이 참 ······.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예.
장경주 위원
이것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아니 그러니까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기금 자체가 자기들 그러니까 문화원이라는 사단법인으로 되지 않습니까? 사단법인에서도 자기들이 운용하는 기금 ······.
우리가 우리 예산 회계법상 말하는 구청에서 말하는 무슨 통장자녀 무슨 장학금 기금 그런 기금하고는 이것이 차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길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일단 우리가 기금을 주면 자회사처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별개의 법인체이고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우리는 출연금이죠.
위원장 정길자
그렇지요. 투자 자산인 것이고 ······.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출연금이니까 기금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독립체이면 완전히 우리하고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 용어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인데, 어차피 본위원은 있잖아요, 질의를 마치고 여기에 보충을 하실 것 같으니까 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지 않아도 이 내용대로 무난한 것인지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우리 서초구만 문화원 설립이 안 되어서 지금 시도하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 문화행정과에서 타 구의 업무 분장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문화원이 설립이 되어 있다면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지금까지 우리 문화행정과에서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 구민의날 작년에 태종대왕 어연행렬 했었지요. 그런 것도 사실은 문화원에서 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우리 국장님 답변은 지금 현재에 어떤 모든 업무, 문화행정 부서 관장하는 업무는 안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태종대왕 신문고 같은 예산은 그래서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육성 전승 그런 사업이나 향토사의 발굴 조사 연구하는 사료수집 보존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원으로 저희가 위탁해서 집행토록 ······.
김익태 위원
업무를 이관한다는 말씀이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김익태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지방 같은 곳은 군 단위는 면적이 엄청 크니까 지방 나름대로의 고유문화가 많이 있는데 우리 서초구 서울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계발 계승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급 보존 전승 사실 이런 것도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서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예산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예산도 업무 분장에 따라서 예산 범위가 틀려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 장경주위원님께서 예산액이 얼마냐고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제가 답변 못 드린 이유가 거기 지방 문화원 그 사업에 해당되는 금액 사업만을 계상을 해야지 지금 당장 저희 문화예술로 금년에 예산 편성된 것은 한 우리 과만 한 2억 정도 돼요, 10억 그것이 아니고. 전체 합쳐야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문화원으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태종대왕 신문고나 지역 향토사 문화 행사 계획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익태 위원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원 설립을 함으로써 거기에 이제 최소한의 조직이 필요한데 그 문화원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할 때 어떤 절차로 해서 채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문화원장을 비롯해서 1인에서 20인 이내 이사를 내외를 하고 추진위원장 20명 내외 그리고 사무국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국장은 사무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
김익태 위원
그것은 급여를 주는 상근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2명. 상근직은 사무국장과 사무원 2명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채용 절차를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채용 절차는 문화원장이 이사회에서 결정,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김익태 위원
그러면 문화원장은 그러면 어떻게 선정합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원장은 이사회에서 원장을 우리가 추진위원장을 준비를 해서 문화원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김익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복될 수 있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추가로 같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국·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행정과장하고 행정지원국장님이요.
김희수 위원
조금 전에 장경주위원님이 3조의 문화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3조를 읽어보면 「서초구청장은 문화원을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원진흥기금에 금품을 출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화진흥기금을 출연하려면 예산에 편성되어서 본예산이나 추경이든 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아마 출연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면 어떤 구체적인 금액 또는 어떤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에 의해서 편성해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한도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체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오면 우리 예결위에서 그 결정한 한도 내에서 그냥 집행을 할 수 있겠네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예.
김희수 위원
현 상태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5000만원에서 6억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 이것을 예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이제 그것은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액수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신다면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느 부분 정도를 거기에 맡겨야 되겠으며 거기에 이제 사무국장, 직원 이런 일반운영비를 가상을 해서 좀 소위 말해서 견적을 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게 지금 사단법인인데 결국에는 사단법인은 주 목적이 우리가 말하는 정액보조금하고 사업별보조금을 뺀 나머지는 설립시에 이제 이사들이나 회원들의 출연금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출연금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이자에서 운영이 될 텐데 3억, 6억 정도에 이자가 얼마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안 그래도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6억이라고 그래도 연이자 5%라고 해도 5×6=30 1년에 30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정액보조금하고 사업별보조금에 의해서 거의 다 운영이 될 텐데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우리가 각 또 사업을 이제 또 ······.
김희수 위원
물론 프로그램 수익이 있겠지만 프로그램 수익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입장료 받을 텐데 거의 대부분 이 문화원 사업이라는 것은 입장료 수입이 아니라 취지와 같이 서초구의 어떤 문화에 대한 계승 발전 그런 차원으로서 문화원을 설립하는 것인데 그런 행사를 하면서 구민들이 오는데 그것을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수입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 운영될 텐데 물론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지만 ······.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연 3000만원 정도 보조가 될 예정입니다. 보조가 될 예정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냥 이런 말씀을 그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그 사업을 해야 된다면 대강 봤을 때도 경상비로 쓰이는 인건비만 하더라도 한 5000만원 이상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 내에서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문화원장에 대한 또 업무추진비 이런 것 하면 연 적어도 한 7~8000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6억이나 그러면 이자수익이 한 3000만원, 서울시보조금 3000만원, 우리 한 2~3000만원, 이 정도는 있으니까 ······.
김희수 위원
1년에 1억 이내로 ······.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에서는 문화원장은 무보수입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무보수입니다.
김희수 위원
대부분 명예직 무보수로 하고 밑에 사무국장이나 직원만 유급제네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예.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그 정도면 얼추 예산의 범위는 제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익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으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문화원장 조직에 관련 임명 절차를 좀 문의했었는데 저도 궁금해서 한 번 좀 질의를 추가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물론 이 서초문화원이 별도의 사단법인이지만 물론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서울시에 인가 신청할 때 당연히 정관과 조직도 및 이사회, 사원 등의 자격이 들어갈 것입니다. 당연히 들어갈 텐데 최소한 이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실상 설립 근거가 되는 것이니까 이 조례 내에도 최소한은 문화원의 조직도는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조직도요?
김희수 위원
예.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조직도는 설립 ······.
김희수 위원
조직현황, 아까 말씀한 여기 검토보고서에 왔듯이 조직현황은 추진위원회에 20명 내외, 그렇죠? 이것도 최소한 사단법인이 자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정관 변경에 의해서 이사를 무한대로 확대하거나 막기 위해 최소한으로 조례에 의해서 어떤 제한을 두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저희가 아까 20명 내외라고 했는데 거기에 규칙에 나와 있는데 보면 ······.
김희수 위원
이 조례에는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이 지금 없거든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아니, 우리가 아까 20명 내외에는 우리 서초구 내용으로 얘기했고, 진흥법에 보면 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30인 이하 이사하고 ······.
김희수 위원
그게 조례 어디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진흥법 제7조에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7조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법에 상위법에 있으면 당연히 조례에도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 법을 준용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조례에 좀 기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희수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법상에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아닙니다만도 또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사단법인 신청을 할 때 거기에 이제 정관에 구체적으로 물론 조직도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이 조례에다가 우리가 그 사항을 사실 넣어도 위법은 아닐 것입니다. 위법은 아니고 그러나 ······.
김희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단지 우리가 이렇게 해 놓으면 통제적 측면에서는 김희수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인데 그렇지만 또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개인 개별적인 하나의 법인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고유성과 자기의 개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것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그것을 바꾸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또 상위법을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그 사단법인의 활동에 또 제약을 받게 되는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제7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조직의 한도가 정해져 있네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지방문화원에서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해서 제7조에 임원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법을 위반을 당연히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됐으면 이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9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9조가 주로 구청에서 지원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매달 지급되는 정액보조금하고 사업별로 구체적인 어떤 안에 따라서 이제 지급되는 비정기적인 아마 사업별보조금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행정과에서 주로 각종 문화행사 관련 건에 대해서는 제 생각도 아마 이 문화원이 설립된다고 그러면 서초문화원으로 이관되어야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 텐데 그러면 서초문화원의 이제 주체가 구청이 아니라 별도의 사단법인인 서초문화원이 주관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당연히 사업별로 보조금을 저희에게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할 텐데요.
결국은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제1항을 읽어볼게요. 제1항에 보면 뭐냐 하면 문화원장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구 정액보조금,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구청장에게 사업별로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 조례에 의하면 해석이 됩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이게 그 서울시 상위법의 조례 규정에 저희가 인용한 내용인데요.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도 물론 상위법 조례를 인용했다고 그러니까 좀 그냥 인용하신 것 같은데 제 판단은 이것은 결국은 사업별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후적으로 정산해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외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별도의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저희가 이 수익금으로 충당을 다 하는데 그 충당을 다 하여야 되는데 충당할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구청장한테 보조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 놓아서 ······.
김희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왜 자꾸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사업별 보조금도 구청 예산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구청 예산이라는 것은 매달 정기적으로 매달매달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추경이나 본예산을 일단 1년치 예산을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총액으로 정액보조금 얼마, 또 예를 들면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비정기적인 사업별 보조금일지라도, 그렇죠?
그러면 매년 이 사업별 보조금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항상 추계에 의해서 사업계획서 예산 어떤 사업 계획의 추계에 의해서만 이 계획이 편성이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럴 수밖에 없죠.
김희수 위원
그럴 수밖에 없네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에 문화원에 내년도 말하자면 올해가 내년이 2006년 같으면 ······.
김희수 위원
항상 다음 연도에 기준할 것이니까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렇게 그것을 예견해서 신청되는 수밖에 그것은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사전적으로 부족 예산을 추계를 해서 사전적으로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쌓은 다음에 사후적으로 집행이 된다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겠네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맨 처음에 맨 처음 연도에 시작할 때에는 그 어려움이 있지만 몇 연도 연간적으로 시작하다보면 이 규정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 사업별 보조금을 그래서 이런 결정에 대한 규정도 있고, 또 회계에 대한 검사 감독에 대한 그런 규정도 있고 그럽니다. 되어 있는 것을 일단 추계에 의해서 주고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는 규정이 다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 사업별 보조금을 그쪽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일단 먼저 편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구청 우리 소관 문화행정과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또 예산편성에 올리겠죠?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김희수 위원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이것은 꼼꼼히 잘 봐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래서 우리 김희수위원님 같은 분들께서 이것 심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아니, 그 말씀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아니, 그게 아니고 예결위원장님으로 하고 하실 때 다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다 하시고 ······.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안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육성과 보조금 지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의 육성과 보조금 지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중 ““서초문화원””을 ““서초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1항 중 “문화원을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원진흥기금”을 “문화원을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조성·관리하는 문화원진흥기금”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2항 중 “문화원장은 법 제16조”를 “문화원은 법 제16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욱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경욱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3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항상 우리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 도시경쟁력 제고 및 2010년 외국관광객 1200만명 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제지원 차원에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하여 허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다음으로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정비 보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기간을 확대함은 물론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개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의 정비 및 기타 용어를 정비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감면요건으로 먼저 외국인 이용률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으로 객실요금을 특급호텔의 경우 20%, 기타 호텔의 경우 10% 이상 인하하여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의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2006년 10월 4일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리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감면조례상에 근거법령을 수정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 문화재보호법이 2007년 4월 1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 및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면기간의 확대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기획경영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 및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부적당할 시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이익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 불균일과세나 일부과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지방세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2007년 10월 4일 행자부자치부로부터 시달되었는데 그 내용은 역모기지 실시 주택 감면,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이 되겠으며,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 되도록 조례 개정 요구되었습니다.
2008년 3월 7일자 행정안전부로부터 서울시 시세 및 자치구세 감면 조례 허가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50%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개정된 「서초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 쓰고 인용법규에 낫「」표를 표기했으며 2007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운영상 혼선이 없도록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 명확하게 표기 하였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리되고「문화재보호법」이 전부 개정되는 등 조례의 근거 법령 제·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감면대상 조문의 표기 내용 일부를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세특례법」에서 허용하는 감면기간까지 지방세 감면 기간도 연장 조정 하였으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객실요금 인하 관광호텔 특급호텔의 경우 20%, 특급이외의 호텔 10%와 외국인 이용률이 30% 이상인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50%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특별시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구세 감소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액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별첨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역모기지 주택 감면은 소수일 것으로 예상되어 세수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은 총 5억 6668만 9000원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감소분 전액 보전하므로 세수에는 실질적인 감소는 없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서초구 역모기지 가능 규모 주택을 보면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 면적 85㎡이하인 주택은 1만 9144건이 있습니다.
서초구 소재 관광호텔은 7개소로서 밑에 기록된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서초구의회 재산세 총 감면 규모는 총 7247건에 33억 1317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1차로 2008년도 2월 5일에서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되었으나 의견이 없었고 2차 추가 관광호텔 감면에 따른 사항을 입법예고가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했는데 이의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과 행정안전부의 감면 조례 허가 통보에 따른 개정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세 번째 간다 여행경비가 굉장히 비싼데 그래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관광호텔급 이상 숙박료를 내린다는 얘기를 오래 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 관내 해당 호텔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20% 이렇게 인하한다고 그랬는데 외국인한테만 한정되는 것입니까, 내국인한테는 그런 혜택은 없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조용환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저희 자료를 한부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저희가 특1급이 있고 그 다음에 특2급이 2개가 있고 1급이 하나 있고 2급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는 6번, 7번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메리어트를 하나 예를 들면 특1급에 객실요금을 작년에 1월 1일자 보다 올해 1월 1일자에 20%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고 외국인 이용률이 73%로서 30%를 넘어서 해당이 됩니다.
이 두개를 충족해야 되고 해서 우리가 지금 서초구에서 감면되는 호텔은 5개 호텔이 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 내국인한테도 똑같이 요금 적용이 되는지 말입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외국인같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가격인하를 했기 때문에 ······.
김익태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미 내렸다고 그러는데 임의적으로 그 사람이 인상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강제력이 있는 거지요? 그만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
세무1과장 조용환
그래서 지금 올해 1월 1일 3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객실료 요금을 내리지 않으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역모기지 가능주택이 우리 1만 9144건인데 주택 공시지가 가격이 3억원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것 다룰 때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강남구나 서초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사실 굉장히 주택가격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강북 같은 데도 이렇게 해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반대로 우리 서초구는 3억원 이하가 사실은 별로 이렇게 자료에 보듯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금액 상승 높이 자체적으로 안 됩니까? 그것은 ······.
위원장 정길자
조용환 세무1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그것은 금액을 높일 수는 없고 지금 저희가 역모기지라는 말을 지금은 안 쓰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노후에 아들들한테 주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쓰는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용하고 싶어도 우리 서초구 관내에 주택이 실제 가격이 높기 때문에 3억원 이하가 얼마 되느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강북이나 강남을 주택공시가격을 똑같이 적용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더 적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범위를 확대하는 의미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공식가격 우리만 4억원을 한다든지 높일 수 있는지를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감면조례이고 지금 현재 이것이 시발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다 보면 저희 서초구는 한 건도 없습니다. 감면하는 대상이 앞으로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얘기이고 우리가 건의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맞아요, 건의하셔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지 지역마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법개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4명)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세무1과장 조용환
출석전문위원(1명)
류종원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정길자
출석사무과직원(1명)
강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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