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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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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92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8년 07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운영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4. 운영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 5. 휴회의건
09시 59분 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중구청장으로부터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구청장 나오셔서 지난 7월 10일 제4차 본회의 때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4기 구정도 어느 덧 전반기 2년이 흘러가고 후반기 2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5대 서초구의회 후반기도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을 더욱 진솔하게 대변하는 구민을 위한 의회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구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헌신적인 활동으로 서초구는 많은 변화와 함께 발전을 하였으며 그간 여러 분야에서 서초구 행정을 위하여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4기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앞으로 남은 기간은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화합하며 한걸음 더 성숙하게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박옥주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요 정책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기타 실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트센터 현 구민회관입니다. 아트센터의 건립과 구의회 의원회관의 건립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아트센터와 구의회 의원회관의 건립 추진 시기는 언제인지 또한 행정소송 중인 양재시민의숲 관련해서 진행 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아트센터 및 구의회 의원회관의 건립 추진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부지를 서초구 재산으로 이전해 오기 위해서 그동안 서울시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소송까지 제기해서 지금 고등법원까지는 저희들이 패소해 있고 지금 상고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여러 가지 결과로 마지막 결과는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다른 노력으로 시유재산의 교환과 함께 구민회관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 승인 즉 구민회관 부지를 무상사용 승인을 받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승인을 얻기 위해서 서울시에 요청하는 등 또 시장과 관계 국과장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지금 추진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아트센터 건립이라든지 또 구의회 의원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는 소유권 문제가 우선된 후에 또 무상사용 승인권이 해결된 후에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시민의숲 소송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고등법원까지 결과는 이야기해 드렸고 그 사이에 세부적인 절차라든지 또 앞으로 향후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사무소 직원 배치 관련해서 각 동의 직원배치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또 부족한 직원 자리를 추가 보충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직원 수에 대해서 민원 발급량이 너무 많아서 주민이 불편하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동주민센터에 28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평균 1개 동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 평균 50만 9000건의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하루에 한사람으로 환산한다면 평균 28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은 동사무소 직원의 증원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가 부족한 인원이 한 1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100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채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직접 채용하려니까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시험의 출제부터 또 채점부터 또 시험장소 확보부터 그 관리인원부터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도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7월 20일 곧 서울시에서 1000명의 신규직원이 채용되면 그때 서초구에 많이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 채용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심층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각 동별 부족인원이라든지 추가 이런 관련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화훼크러스트 테마공원 추진사업 관련해서 현재 진행 현황과 앞으로 이에 대한 문제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작년 11월 28일 삼성 에버랜드와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은 이 일대 토지 소유자와 의견청취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토지 소유자들은 고가로 토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 감정가 공시지가 가격만으로도 600억 이상 소요되고 굉장히 고비용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저희들은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으로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던 사항입니다만 그러던 중에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aT센터와 연계해서 내곡·양재 일대의 화훼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또 다른 타당성 검토 작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우리 관련 용역 자료를 제공해서 같이 지금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그 결과와 함께 추진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은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현황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이 공동주택 중심으로 되고 있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차별이 있는 것 아니냐, 또 일반주택 용기에 대해서는 세척을 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지적하면서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와 세척 시행시 그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또 강남구의 청소행정을 벤치마킹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해태에 대한 사실 확인을 조금 더 했으면 충분히 알 수 있을 사항이었는데 좀 그것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아파트에는 거점수거용 120ℓ형 중형 용기가 보급되고 있고 일반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문전수거용 25ℓ 4분의 1, 뭐 5분의 1 정도 되는 소형용기를 1세대당 하나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구에서는 30세대 우리는 1세대당 1용기를 지급하는 것이고 강남구는 30세대당 예전에 우리 서초구가 했던 방식대로 30세대당 1용기를 지급해서 거점수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서초구도 일반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거점수거 방식을 채택했었는데 많은 주민들이 그 용기를 자기 집 앞에 두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외국 사례라든지 국내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아파트에서는 거점수거 방식, 단독이라든지 일반 다가구 이런데 대해서는 개별수거 방식 이런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 1회 아니면 하절기에는 월 2회로 가서 세척을 해 주고 있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 용기가 가옥 내에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사주는 것은 구청에서 사주면서 세척에 대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지금 다른 구청에서 이사 오신 분들은 혹시 잘 몰라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서초구 전체를 한 번 말씀드려 보면 120ℓ 큰 용기 아파트에 보급된 것은 한 2000개 정도 보급되고 있고 일반주택에 25ℓ 작은 용기는 한 2만개 정도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 2만개를 일일이 청소를 다 하려면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13억에서 15억원 이상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초구 전체의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떤 비용이 드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초구 전체의 음식물 처리 비용은 1년에 한 78억 정도 듭니다. 그중에 음식물 처리 쓰레기 용기당 우리 주민들께서 1500원을 납부합니다. 이 돈이 전체로 합하면 한 23억 정도 되고 나머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해서 하는 전체 비용이 한 78억 정도 되는데 모자라는 55억에 대한 비용은 우리 각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1년에 우리 쓰레기 처리 비용이 78억 드는데 주민이 각자 내는 것은 4분의 1인 23억이고 나머지는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각 개별 가정마다 이것을 세척을 다 해 준다면 그만한 비용이 더 추가되고 그 비용은 다른 데 투자를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책 간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시책과 강남구가 취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리 것이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시행해 가면서 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보완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악취 해충 방지시설 빗물받이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개발했다는 기사와 관련해서 8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서초구의 빗물받이 총 수는 지금 현재 2만 4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2만 4500개는 기존의 빗물받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2004년부터 최근까지 한 4년간 1170개는 조금 개량된 빗물받이를 지금 한 1170개는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한 600개를 추가로 이제 설치할 예정인데 우리 직원이 개발한 이 시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마지막 시제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올해 600개도 이 제품을 채용하기는 쉽지는 않고 여하튼 앞으로 기능이라든지 경제성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타 제품은 3만원에서 한 5만원 정도 단가가 되는데 우리 직원이 개발한 제품은 기능은 약간 좀 나은데 아직 보급화가 잘 안 되어서 단가가 한 6만 5000원에서 8만원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조금이라도 더 낫다면 우리 직원이 개발한 그 제품을 가능한 채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교통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또 임산부 이런 관련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서초구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 이용 접근 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다. 그래서 교통 약자들이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설치된 모범음식점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그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 업소로 지정됩니다. 그 세부 지정 기준은 건물의 구조라든지 환경, 주방, 원재료 보관, 운반시설, 종업원 서비스, 제공반찬, 가격표시 사항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현재 식품위생법상 장애인을 고려한 출입구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에 권장사항도 있고 해서 앞으로 차후에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이것을 가능한 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해야 될 사항은 음식점들이 대부분 세입자들입니다. 건물주가 있고 그 건물에 세 들어 들어가는 음식점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더라도 그 혜택은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책자에 자기 음식점이 소개된다든지 이런 큰 혜택은 없고 다만 여기에 장애인 출입구라든지 이런 것은 큰 굉장히 돈이 좀 들어가는 그런 설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측면은 있습니다만 여하튼 앞으로 서초구의 모범음식점은 뭔가 달라지게 우리가 권장을 적극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면동 양재역 간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장애인 집중 거주지인 우면동과 양재역 간에 리프트가 장착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우면동에는 685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저도 저 개인적으로 우면동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선관위에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의해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무료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자치구에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셔틀버스는 특정시설에서 운영되는 그런 특정시설과 주요지점을 연계한 무료 셔틀버스는 운행되는데 일반인을 상대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관악구가 한 군데가 있는데 이 관악구는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운행되어서 지금 운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여하튼 우리도 법에 위반되지 않고 뭔가 피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에 관내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타 구 주민의 서초구 관내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및 이에 견해를 물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여러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이 복지관의 운영비가 대부분 시비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만 특정 제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다만 대부분 시설에 따라서 75%에서 90%까지 우리 주민들이 이용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성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 통폐합 관련 추진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 행정안전부 지침이나 서울시의 지침 기준을 무시하고 대통합을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물었고, 두 번째는 1권역 잠원동과 반포3동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하는데 대한 그 의도를 물었고, 또 세 번째는 주민들이 통폐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동제에 대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 강성길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다시 한 번 우리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행정안전부 지침이나 서울시 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이나 서울시 기준은 기존 동 규모가 작은 동을 보완하는 차원 이런 것이 많은 성격입니다만 저희들은 21세기 행정을 위해서는 뭔가 다른 차원으로 행정을 하자, 또 우리보다 좀 앞서나가는 선진국에서 많은 부분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21세기 유비쿼터스 행정이 곧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담방 되는 것은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경위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의 전자정부화다, 이제 행정이 부분부분적으로 아주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분할되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의 전자정부화에 길을 맞추어야 된다.
두 번째는 도시 환경의 변화다, 이제는 복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좀 띄워서 할 필요가 없다, 보다 광역화해서 해야 좀 더 세밀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의 삶의 질 관련해서도 기존 동 단위로 책사랑방이라든지 무슨 각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좀 중단위로 해서 강사도 좀 더 업그레이드된 강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주민에게 이익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민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지 주민에게 이익가지 않는 사안이라면 우리가 왜 추진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1월에 한국행정학회에서 동주민센터 권역별 통합연구보고서에도 많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두 번째 그 시범동으로 잠원동과 반포3동을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동청사 공간이 확보가 우선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동주민센터간 거리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부분을 통합해서 통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상당한 많은 애로점 예를 들어서 잠원동과 반포3동, 반포3동 주민은 반포동으로 원할 것이요, 잠원동 주민은 잠원동의 어떤 그 동 명칭에 대한 이입감정, 또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동 통합에 대한 갖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다 녹아 있는 동네가 바로 잠원동과 반포3동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여기를 시범 해 본다면 다른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지금 여기를 시범동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왜 우리 동 통합 관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지금 멈칫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행정학회에 대한 연구보고서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동 통합에 대한 최선의 안은 서초구 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멈칫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 구의원님들의 정수 관련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중동 이상으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앞으로 소선거구제로 되어서 기존 동사무소 단위로 1명씩 다시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현행 기준상으로 봐도 4명의 우리 구의원님들이 적어지는 그런 결론에 도착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서울시장한테도 여기에 대한 보장을 해 달라,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동 통합을 해서 많은 동이 없어지더라도 기존 인원에 기존 동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기가 딜레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직능단체 여러 회원들께서는 직능단체 간의 중복 문제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인원 감소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이 반대한다면 절대 시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한테 충분히 설명을 이 앞에 설명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일부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 만약 이것을 시행한다면 전 주민에 대한 특별 반상회라든지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100% 주민의 직접 주민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하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 5000명 내지 1만명 이상의 ARS라든지 여하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과반수 이상 주민이 반대하면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주민이 찬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내곡동 재활용부지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 재활용부지 지금 한쪽 어느 재활용부지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부지가 님비시설로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싫어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잠원동에 가면 잠원동이 싫어하고 방배동에 가면 방배동이 싫어하고 서초동에 가면 서초동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딘가는 있어야 됩니다. 뭔가 장기적인 차원에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선 중단기는 어느 시설인가에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주민 일부가 좀 반대한다고 우리 의원님들까지 나서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이 내곡동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 중장기적으로 여기를 계속 활용할 계획은 아닙니다. 우선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활용해서 활용하다가 뭔가 다른 장소에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리로 갈 계획입니다만 우선 중간 기착 장소라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장소가 갈 장소가 저희들이 한 다섯 군데를 그 전에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장소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서리풀공원 관련해서 재산 취득 예산 편성시 법령위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법령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없었다고 보는데 혹시 조그마한 실수가 있었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보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정책이나 시책에는 공익과 사익이 다 충돌합니다. 저희들 구청은 대다수의 구민을 위해서 공익을 우선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을 위한 이익 이 부분에도 고려는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 지역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큰 틀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고유가 정책에 따른 서초구청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의 시책이 국가나 서울시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 자세한 여러 가지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0일 서울시에서 건물 에너지 합리화와 관련해서 사업비 지원이 책정이 있었습니다. 17개 구로부터 에너지 합리화 사업계획을 받아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서울시 전체의 토털 금액이 1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시한 것이 1등으로 선택되어서 그 11억원 중에 34.4%에 해당하는 3억 7900만원을 우리 서초구에서 타왔습니다. 그것이 뭐였느냐? 구청사의 냉난방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다. 그래서 에너지를 굉장히 절약하겠다. 이런 시스템이 채택되어서 됐음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서울시 돈을 가져와서 우리 구청사 냉난방 시스템을 완전히 개조 올해 내에 개조한다면 연 6000만원의 에너지 절약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서초구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뭐 오-케이민원센터에서 다 처리하고 있다는데 자동차 등록 이전은 1층 자동차등록민원실에서, 승용차요일제 신청에 대해서는 4층 문화행정과에서, 또 자동차세 감면 신청에 대해서는 7층 세무2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된 것이냐? 여하튼 1층 자동차등록실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동에서 처리되면 한꺼번에 대부분 다 처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시고 또 일부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민원은 우리 주민들이 관련되는 전체적인 민원은 한 800종 됩니다. 800종 되는데 그중에 옛날 오-케이민원센터 1층에서 처리하는 민원이라든지 증명이 27종이었습니다. 이 27종을 524종으로 다 내려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0종 민원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관계 과에서 일부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등록 이전 민원도 마찬가지 특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자동차등록민원실은 1층에 아직 리모델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리모델링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예산도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번에 1층 리모델링이 끝나면 이 모든 것이 1층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참 좋은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잠원동 지역 고교설립에 대해서 잠원동에 고등학교 용지가 있음에도 20년 넘게 고등학교 건립이 추진되지 않고 서초고 이전 문제도 동창회 반대 등으로 취소되었고 잠원동의 경우는 고등학교 건립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올해 들어서 서강대학교라든지 순천향대학 일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을 만나서 여러 가지 오퍼를 제시하고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이야기가 자사고 건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아직은 그래서 약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사고 설립과 관련되는 법령 이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명시화 된다면 이 사람들도 할 것이다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자사고 관련 규정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루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많은 부분이 확립되면 피치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강성길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거니와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끝으로 저는 요즈음 관내 구석구석을 지역 주민과 의원 여러분 구간부 등이 함께 하는 목요 새벽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벽순찰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고쳐야 부분과 달라진 서초의 모습을 실감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된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서초라는 큰 용광로 속에서 우리 모두가 화합하여 세계 최고의 명품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과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박성중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황인식입니다.
아까 저희 박성중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사항에 조금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주민센터의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고충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직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직원들의 직원 1인당 1일 민원서류 발급건수가 평균 283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서초3동의 경우에는 1인당 하루 평균 455건의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455건을 8시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시간당 60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당 60건이라면 1분당 1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중한 업무이고 저도 현장을 나가보면 마음 아픈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이번 7월달에 신규 직원이 채용이 되면 보강이 상당부분 가능할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인력이 보강된다고 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구청에서는 이번 추경에도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의원님께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우선 민원이 많은 6개동에 2개씩 설치를 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민원서류가 발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도 서초3동 같은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한테 발급을 받는 것이 모든 것이 훨씬 편합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직원한테 받는 발급하는 수수료의 절반으로 낮춰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재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 1건을 발급받는데 400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이것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으면 200원만 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조례개정을 곧 해서 의원님들께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서초1동 같은 경우에는 약 50% 정도는 상당부분 우리 주민들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의 수수료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직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성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 절약 및 고유가 정책에 따른 서초구청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배럴당 현재 두바이 유가가 140달러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이것을 언론보도 신문 분석을 해 보면 제2차 석유 위기 때 실질 유가가 요즈음으로 치면 한 150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차 석유 위기때의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7일날 지식경제부가 초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을 방침을 정했고 7월 8일 국무총리가 고유가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강화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식 공문으로 시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에서 고유가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대책이 다음주 월요일 7월 15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에너지 소비량 10%의 감축을 목표로 강도높은 단계적 조치를 통해서 사무실이라든지 자동차 부문 전 분야에 걸쳐서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주요내용을 보시면 현재의 승요차요일제를 승용차 홀짝제로 전환한다 그래서 포지티브제로 전환을 하고 관용 차량의 30%를 감축을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의원님께서 직원 통근버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 3일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통근버스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요가 많은 분당과 용인방면으로 시범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추진을 해보고 앞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실 에너지 절약 실천 사항으로서 현재 적정 실내온도를 여름철 26°C 이상 겨울철 20°C 이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1°C씩 상향 및 하향해서 여름철에는 27°C 이상 겨울철에는 19°C로 1°C씩 조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창문개폐 방법도 현재 안으로 여는 방법에서 바깥으로 여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실내온도를 2°C씩 정도 낮추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각층 복도에 있는 형광등을 50% 감축하고 좌우측 계산 오케이민원센터 2관 옥외화장실, 지하층 및 8층 복도에는 자동센스장치를 도입해서 불필요한 전력낭비를 차단하고 있으며 형광등 162개에 대해서 LED 조명등으로 교체해서 소비 전력을 최소화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중식시간 다음에 야간 근무시에 소등을 실시하고 퇴근시 어떤 일부 직원이 남아서 이렇게 일하는 경우에는 국소 조명을 통해서 또는 스탠드를 사용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운행에 대해서 현재 3층 이하는 금지되고 있는 것을 4층 이하까지 확대를 하고 5층 이상은 격층 운행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에너지절약 정책은 이번 일시만의 정책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경주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장 소관에 대하여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행정소송 진행중인 양재시민의 숲 관련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양재시민의 숲은 81년 1월 9일 개포택지개발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83년 3월 17일 이 공원을 착공해서 86년 11월 31일 서울시에서 사용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날을 사실상 사용일로 보고 우리 구 전신인 강남구 귀속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구자제 시행에 대비해서 97년 6월 10일 시유재산 조정지침을 시달했는데 주요내용은 88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시설 완료된 근린공원은 자치구 소유로 하도록 되어 있고 91년 10월 10일 서울시로부터 우리구가 양재시민의 숲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또한 93년 1월 13일 서울시에서는 10만㎡ 이상의 공원은 시소유로 하도록 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하고 93년 1월 13일 시민의 숲에 공원녹지사업소를 설치하고 양재시민의 숲 공원 관리권을 인수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간의 소송진행 사항을 보고드리면 서울시에서 시유재산 환원요구를 우리 구에 했습니다마는 저희구가 계속 불응하자 우리 구를 상대로 2005년 8월 8일자로 양재시민의 숲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5년 8월 30일 양재시민의 숲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시유재산 조정기준일인 88년 4월 30일 이전인 86년 11월 31일 이미 시설 완료된 공원으로서 소유권 이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06년 5월 4일 우리 구가 1심에서 패소했으며 이후 건설교통부의 유리한 유권해석과 서울시의 청도 문서고의 초과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응소했습니다마는 2007년 7월 26일 항소심 인 2심에서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2007년 8월 13일 우리 구에서는 소송대리인을 다시 교체해서 대법원에 상고해서 현재 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간의 시유재산 교환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청사와 구민회관 등 시유재산 교환을 위해서 저희 구청장께서 세 번을 시청을 방문해서 시장님을 면담하고 또한 두 번의 시장님이 우리 서초구를 방문했을 때 이 건에 대해서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구청장님과 관계 국·과장들이 수차례 서울시를 방문에 대해서 양재시민의 숲 재산 이관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요청했으나 서울시에서는 자기들이 1, 2심을 승소했기 때문에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구청사 부지중에 기 양여 방침이 결정된 1만 3223㎡와 반포2동, 3동, 4동과 방배2동 동청사를 승계하고 구청사 잔여부지와 체비지인 구민회관을 무상사용 승인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서울시에 발송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의 말씀드린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지혜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문은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면동 양재회관 무료셔틀건에 대하여는 청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서초구에서도 내년 하반기 장애인정보센터가 완공되면 주요 지점을 순회하여 정보센터까지 연계가 가능한 셔틀버스 운행을 저희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은전의원님께서 관내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에 대하여 타구 주민과 타구 주민의 이용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서초 관내의 복지관은 현재 종합복지관 4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와 장애인복지관이 서초4동 소재 사랑의 복지관 등 6개소로서 사랑의 복지관에서는 컴퓨터특강, 주말 체육학습 사랑의 계절 학교 등 6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청장님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액 시비로서 매년 1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이용주민 1010명중 서초구 주민은 778명으로 72% 수준으로 앞으로도 각 프로그램에 서초구 주민이 우선 이용될 수 있는 운영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복지관 운영비 역시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복지관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서초구민이 90%에서 95% 이상을 이용하고 있어 타지역 주민 이용률은 낮은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계속하여 서초구민 중심의 복지관이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곡동 재활용부지 매입 및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과 관련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사용에 대하여는 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기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 재활용집하장 토지매입을 위한 소요비용에 이 기금의 일시적 사용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내곡동 재활용 부지매입은 현 재활용집하장 부지인 양재동 212번지 일대에 서울시에서 장기 전세주택 건립계획을 수립한 후 수차에 걸쳐 저희 구에 장소 이전을 요청해 온 관계로 2007년 6월부터 서초구 관내에 이전 대상 부지 12개소를 선정 약 2개월에 걸쳐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내곡동 1-16외 6필지 부지가 교통, 위치, 매입 가격 등을 고려해 보면 가장 적정한 부지로 판단되어 2007년 12월 매입코자 하였으나 소요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부득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활용하여 계약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07년 12월 12일 6억원을 계약한 후 2008년 1월 24일 2008년 세출예산으로 잔금을 지급 완료한 후 소유권을 이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 집하장 이전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재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코자 노력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이전 설치 반대가 있어 이를 해결한 후 제반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으로 향후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재개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주민들의 합의가 완료되면 바로 도시계획 시설 절차를 이행할 나갈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경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하여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화훼클러스터 테마공원 추진사업 관련해서는 박옥주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풀 인접 임야 공원결정에 대해서 강성길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부지매입 예산 30억을 의회의결 없이 추경예산에 편성한 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 서리풀공원 인접 임야는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경관상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인접에 있어서는 현재 정보사가 있습니다만 국방부 생각은 이 정보사가 이전하게 되면 이쪽에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개발비용을 최대한 뽑고 이것을 이전 비용으로 충당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는 이 중요한 위치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우리 서초구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해서 이것이 이전이 된다면 문화클러스터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작년 연말에 각계에 주요 인사를 모시고 우리가 정보사이전 문화클러스터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접 부지에 우리 구에서 인접 임야를 공동주택 개발을 허용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명분도 상당히 상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토지주의 사익도 고려해야 되지만 불가피하게 서초구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이곳을 공원으로 결정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람공고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리고 구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를 하고 서울시에 공원결정을 요청하는 등 도시계획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결정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올 1월 23일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2월 18일 구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해서 원안가결을 받은 사항이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 서울시에 요청했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번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서리풀 인접 임야 공원결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같이 병행해서 상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아까 빗물받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좌석에서 -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의장 장경주
다음은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권영현 보건소장 장애인 모범음식점 출입에 대해서, 답변 문은전위원님 아까 구청장님 답변으로 됐습니까?
문은전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이따가 추가로 보충질문 ······.
의장 장경주
보충하시겠어요?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쳤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고 보충질문 시에는 필요하다면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문은전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문은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의원
문은전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단독주택의 용기를 세척해 주는데 얼마의 예산이 드는지 질문을 했는데 구청장께서 태클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답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 중에 13억에서 15억이 든다고 했는데 지금 휴회 시간에 우리 국장님들이 용기가 조그만 해서 씻는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용기의 씻으라는 권장을 해 주면서 그 용기를 주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왜 안하고 이렇게 문제가 제기됐는지 궁금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해 봐주시겠어요?
의장 장경주
주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지금 문의원님 말씀하신 현재 가정용은 25ℓ이며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큰 밥통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세척단가가 왜 일반 아파트 용기보다 비싸냐 하면 이것은 순순히 손으로 세척해야 됩니다. 아파트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차량 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구청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남구는 이것이 거점 수거용으로 해서 저희 서초구도 강남구처럼 했었어요. 했었는데 용기를 자기 집 앞에 내놓지 않으려고 전부 다 거부해서 계속 간선변에 놓고 해서 환경적으로도 좀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오염 요인도 되고 있어서 가정 수거용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것은 각 가정에서 주민들이 충분히 자체적으로 세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현재 개당 단가는 조사해 보면 약 45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은전 의원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 감량화기기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려준 것이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문은전 의원
그것도 있는데 그러면 감량화기기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세척비용 이런 것은 좀더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감량화기기 사용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준 것은 한 30% 줍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나 가정주택에 25ℓ를 저희 구에서 세척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장경주
잠깐만요, 국장 답변하는데 보니까 그것을 자꾸 가정 안에 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독주택 밖에 되어 있지 안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 잘못 착각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가정에다 두고 현재 음식물을 배출할 때는 밖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둘 때 옥내 두게 되어 있거든요. 옥내에 두어서 음식물이 차면 밖에 배출하기 위해서 밖으로 내 놓기 때문에 옥내에 둘 때 그것은 세척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장경주
아니, 밖으로 배출해서 음식물 쓰레기 가져가는 통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답변은 지금 아닌 것 같아서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 통 맞습니다.
문은전 의원
그 통이 우리 아파트 같은 데는 이만한 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음식물쓰레기통에 붓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은 개인 용기이고 ······.
문은전 의원
그것은 아파트내고 지금 일반 주택은 25ℓ 용기를 집 안에 두었다가 음식이 차면 밖에 내놓으면 수거해 간다는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문은전 의원
그런데 그것 세척은 본인이 해라?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본인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은전 의원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인지는 시켰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용기를 배부할 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은전 의원
그런데 본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 때문에 많이 제기되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앞으로 쓰레기 감량화기기 이런 것도 해서 그런 동네를 깨끗하게 하려면 우선 음식물 쓰레기가 넘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 의원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관해서는 아까 휴회 시간에 보건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한다고 하고 그것을 설정해서 본의원한테 보고서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휴회 시간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경주
문은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구청장 답변 중 6월 25일 그러면 주민설명회 참석했던 200여명의 주민들께서는 삶의 질 향상을 다 포기하시고 반대한다는 뜻입니까?
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삶의 질 ······.
강성길 의원
이 통폐합의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당시에. 거의 다 대다수가 반대를 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삶의 질 향상을 포기하신 분이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제가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포기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거기에 그날 다른 일로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거기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단지 거기에 모이신 분 가운데는 반대하시는 분이 많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강성길 의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그날 설명회에 참석 안 하셨지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예.
강성길 의원
본의원은 참석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찬성하신다고 하신 분은 한 분도 얘기를 못 들었어요. 물론 있겠지요, 전혀 없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반대를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청장께서도 자꾸 실무자들 보고만으로 참고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는 직접 설명회 날 청장께서 직접 가서 들으셔야 정확히 판단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것은 원론적으로 강성길의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 단지 우리가 그런 설명회를 주민 상대로 한 설명회는 그 부분이 그날 설명회가 시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어떤 처음 개시하는 여론수렴의 장을 거쳐서 앞으로는 더 분위기가 진행되면 청장님도 못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강성길 의원
한국행정학회에 학술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그 결과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어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거기에서는 ARS로 했는데 찬성이 83%가 나왔습니다.
강성길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직접 상대해서 들어보니까 대다수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ARS의 여론조사는 신뢰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주민들의 뜻을 물으려면 주민투표를 하자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얘기했어요, 당일날.
그런데 아까 청장께서도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하고 ARS라든가 이런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ARS방식은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정 안 되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을 직접 상대로 해서 아까 일부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그것을 물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근본적으로 우리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도 있습니다. 설득력도 있고 아까 제가 이 업무를 주관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저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여론수렴의 방법이라는 것은 집행부든 또는 강의원님을 비롯한 의회든 양쪽이 그 절차에 있어서 양쪽이 다 승복하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ARS이든 주민투표든 그것이 의원님들께서나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서로에게 설득 가능한 수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슨 어떤 중간방법을 택하든 이 방법을 택하든 그것에 대해서는 저의 소신은 확실합니다.
강성길 의원
그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ARS 방법은 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예요. 직접 주민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 주민들의 반대라는 것은 어떤 주민이냐고 하는 것은 또 좀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앞으로 그 방법은 어떤 열린 마음으로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길 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은 있으세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계속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강성길 의원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때는 우리 구청장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이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 통폐합을 마친 구가 몇 개 구나 됩니까? 서울시에서?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지금 통폐합을 제가 어제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18개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 의원
그렇습니까? 본의원이 판단하는 것으로는 19개구가 6월 30일 기준으로 마쳤습니다.
서울에서 25개구 중 면적이 가장 큰 구가 어느 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저희 서초구입니다.
강성길 의원
서초구 맞지요? 지금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서 지침에 보면 면적도 참고하라고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강성길 의원
그렇지요? 19개구 중에서 대부분 보면 많이 통폐합을 해서 줄어든 동이 4개동 내지 1개동 그래서 평균 2.6개동이 감소했어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9개구 중 성북구가 기존에 30개동에서 20개동으로 줄었는데 이는 보면 인구수는 47만 8000여명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동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많이 이렇게 준 것 같은데 왜 서초구는 자꾸 아까 우리 청장께서 답변했지만 이 대통합을 바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강의원님께 설명을 잘 드렸었는데 대통합을 우리가 지금 아까 ······.
강성길 의원
국장님 그러면 아까 청장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서초구가 우선 제일 먼저 대통합을 이렇게 실시하면 다른 구도 이렇게 또 다시 대통합으로 한다는데 그것이 맞아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것이 맞습니다.
강성길 의원
맞지요, 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려고 그럽니까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말씀을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성길 의원
대수가 싫어하면 싫어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근본 자체를 흔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적으로 이렇게 베이스에 깔고 질문을 하셔버리면 진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유보적으로 하시면서 말씀을 ······.
강성길 의원
자, 국장 그러면 다음 설명회 때 우리 주무국장께서도 아까 청장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참석해서 본의원도 참석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것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길 의원
우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곡동 재활용품 센터부지 매입을 계약할 때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을 사용했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강성길 의원
그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산은 모든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11월에 이것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실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예비비 쓰기도 어려웠고 전용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재활용 판매기금을 보면 재활용에 관련된 사업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는 쓸 수 때문에 그것을 6억을 가지고 일부 전출을 시켜서 현재 계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강성길 의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물론 시급한 사항이라면 재활용품 판매대금기금을 사용해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이 지금 잔금지급하고도 6개월이 지나도 지금 현재 더 이상 진행이 못 되고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강성길 의원
그것은 아까도 답변하실 때 주민들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강성길 의원
저희들이 항상 저희 의원님들께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무슨 어떤 부지를 매입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민설명입니다. 주민 여론이고 사업설명이고 지금 아까 국장께서 지금에 와가지고 사업설명회를 하겠다 그것 맞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님비시설입니다. 님비시설이 현재 어디 입지한다고 그랬을 때 그것을 찬성하는 주민은 한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개월 딜레이 된 것은 현재도 이것을 나가라고 서울시에서 계속 강요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가 나가고 싶어도 지금 주민들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나가는 것이지 현재 사안의 시급성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말씀대로 입지를 선정할 때 주민설명회 개최가 가장 합리적이지만 이런 님비시설을 입주할 때 어느 주민이 우리 동네에 온다고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 입장에서는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성길 의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온다는 것을 알면 다 반대할 것이 뻔하니까 아애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을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강성길 의원
그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아니지요. 현재 10개 중에서 이것이 가장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 추진한 것입니다. 단 그때 매입 당시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 안한 것은 물론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들 어느 주민이 그것을 찬성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강성길 의원
지금 도시계획시설 절차도 아직 안 했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도시계획시설 절차는 하는 것이 타당한데 일단 주민들 합의를 유도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강성길 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등기이전이 되었으면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도시계획시설 절차도 밟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 의원
저도 무사히 뜻대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만의하나 정말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해서 그것을 못 하게 될 경우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라든가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까지 우리가 재활용 집하장 이전에 대해서 현재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품목을 재조정한다거나 해가지고 주민설득을 최대한 해나가겠고 만일 이것이 계속 주민들 반대가 극렬해서 재활용 집하장 입지가 어렵다면 그때 가서 타용도 활용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 의원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경주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에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과 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1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6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3일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 교육수준 향상에 대한 주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우리구 역점사업인 역동적인 문화·교육도시 이미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우리구 자치구세 3%에서 세외수입을 포함한 3%로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확대되면 금액은 얼마정도 증액되는지와 증액된 예산은 어디에 추가로 집행하게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우리구 자치구세 3%는 45억 9600만원인데 세외수입 3%를 포함하면 67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환경 개선보조금은 학교의 화장실 개선사업, 책걸상 교체, 영상장비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며 부동산 교부세의 재원으로 나오는 7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개선사업과 도서실확충, 방과후 지원학습센터, 보육지원에 사용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 35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2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3일 제192회 제1차 정례회중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초동 산 170-15번지는 서리풀 근린공원뿐만 아니라 정보사부지와 인접하고 있어, 정보사 이전시 서리풀근린공원과 연계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중요한 위치의 임야로써 개발억제를 위하여 공원으로 결정 보존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동 산 170-15가 임야로 되어 있는데 소유주가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였는데 현행법으로 가능한지와 현재 소송결과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임야를 형질변경할 때는 입목본수하고 경사도를 고려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목본수나 경사도가 적합하더라도 위치가 워낙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민간의 택지개발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반려 처분한 것이라는 답변과, 예전에 공원으로 입안을 추진했었는데 형질변경도 못하게 하고 공원으로 추진하면서 예산확보도 안되어 있어 사유재산 침해로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으며 현재 이 부지의 형질변경을 안 해주면서 공원으로 입안도 않고 수용도 하지 않으면 우리구가 패소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문은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운영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
11시 40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제192회 제1차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선임됨에 따라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김희수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사임하여 운영위원회에 김진영의원을 보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1시 40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장경주 용덕식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 채병석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장경주 의원 김익태 의원 김희수 사무국장 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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