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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06월 24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를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저희 의회에서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예산심의할 당시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이 적재적소, 적기에 집행이 되었는지 또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우리 사랑하는 서초주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가 차후에 우리가 예산집행과 예산수립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분석과 예리한 판단력을 동원해서 면밀히 검토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짧은 3일이지만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는 오늘 각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기획경영국에 대한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익봉 기획경영국장께서는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에 대해서 총괄 및 기획경영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간주처리,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쳐 예산현액이 3598억 345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391억 571만원이 많은 3989억 4025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534억 9552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1454억 4473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 132억 8431만원, 계속비이월금 110억 4411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7억 8304만원, 순세계잉여금 1193억 332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154억 7453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118억 8402만원 중 3571억 78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47억 7621만원 중 30억 5247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17억 2374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154억 7453만원이며, 이중 2437억 8538만원을 지출하고 716억 891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106억 2699만원, 계속비이월 110억 4411만원, 집행잔액 500억 180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취소 17억 5405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3억 9600만원, 예산절감 2192만원, 예산집행잔액 305억 4235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6억 9486만원, 예비비 146억 88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원어민영어교사 운영보조비로 2억 8350만원,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기능보강비로 3억 5000만원, 서리풀근린공원 부지매입비 잔금 18억 7654만원 등 총 27건에 33억 4733만원을 전용하였으며, 2007년 10월 8일 구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총 17건에 2억 3656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서초장애인복지문화센터 건립에 4억 9203만원을 지출하고 39억 651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강남대로하수암거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에 4749만원을 지출하고 27억 5251만원을 이월하여 2007년도 계속비사업 총 4건에 예산현액 115억 8363만원 중 5억 3952만원을 지출하고, 110억 4411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175억 8687만원 중에서 서초벼룩시장 공중화장실 설치비 외 11건에 29억 7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7억 8824만원을 지출하고 지출결정액 잔액은 1억 8976만원이며,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146억 88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24건에 216억 7110만원으로 그중 사고이월은 구청사 1층 개보수 공사 4억 1457만원, 자료관시스템 DB구축사업 추진 등 총 20건 106억 2699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서초1동청사 건립비 26억 2644만원,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비 39억 6515만원 등 4건에 110억 4411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43억 6001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18억 3245만원입니다. 이중 97억 1015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이 321억 223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이 26억 5731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8819만원, 순세계잉여금 293억 7680만원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억 1312만원으로 2억 763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166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971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1312만원으로 1억 306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824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144만원, 보조금집행잔액 8105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억 4311만원이며 8억 579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억 4311만원으로 1억 3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7억 1011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전액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이 433억 378만원이며 799억 5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07억 5788만원을 수납하고 392억 12만원이 미수납으로 모두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33억 378만원으로 이중 94억 4651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26억 573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1억 999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8억 8926만원, 예산집행잔액 294억 6584만원, 보조금집행잔액 714만원, 예비비 8억 3771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8억 3770만원으로 지출결정 사항은 없으며 모두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모두 사고이월로서 그 내역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 26억 573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서초구청사 건립기금 등 총 11종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 708억 9113만원에서 2007년도에 244억 5449만원을 수납하고 70억 8417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882억 6145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06년도말 채권현재액 51억 8360만원에서 2007년도에 1억 8962만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3억 7322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07도말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 1조 9364억 6824만원에서 2482억 3697만원이 늘어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1847억 521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 41억 447만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8억 2743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2억 2972만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47억 21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7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는 올해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 재정상태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공시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 구도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세입·세출결산서의 부속서류로 복식부기 재무회계 서식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크게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9쪽에 있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며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07년도말 기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총자산, 부채, 순자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총자산은 4조 1399억원으로 유동자산 3200억원, 투자자산 100억원, 일반유형자산 2900억원, 주민편의시설 6500억원, 사회기반시설 2조 8400억원, 기타 비유동자산 2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입니다.
우리 구 총 부채는 164억원으로 전년도 보조금 반납예정액, 세입·세출 외 보관현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융리스 등이며 이중 순수한 부채는 일반 미지급금에 포함된 금융리스 4억원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것으로 4조 12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2쪽에 있는 2007년 한해 동안의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총수익은 2957억원으로 자체 조달수익 2640억원, 정부간 이전수익 315억원이며 비용은 2175억원으로서 운영차액은 78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3쪽에 있는 순자산 변동보고서입니다.
순자산 변동내역은 전년도말 순자산에 현년도의 운영차액과 순자산의 증가액을 더한 값에서 순자산 감소액을 뺀 것으로 재정상태 보고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과 같은 4조 123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은 총괄부문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 세출예산현액은 673억 1032만원으로 이중 599억 7657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8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71억 4675만원입니다.
기획경영국 소관으로 전용은 원격회의시스템 시설장비 등 총 3건에 468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지급 등 총 3건에 1억 863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302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60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597억 5644만원이며, 544억 1612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52억 9332만원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예산현액이 32억 7555만원이며, 26억 8775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4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4억 4780만원입니다.
기업환경과는 예산현액이 11억 4484만원이며, 9억 560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억 8875만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이 16억 2831만원이며, 5억 200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1억 825만원입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이 7억 4238만원이며, 6억 861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5621만원입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이 7억 6278만원이며, 7억 103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52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시정·개선·권고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41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4개 부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 예산현액은 29억 4864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억 8240만 604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36억 2645만 304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5595만 3000원입니다.
총무과는 세입예산현액이 2억 7975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1969만 8000원 중 수납액은 2억 7966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40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정과는 세입예산현액이 16억 346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1828만 8860원 중에서 수납액은 19억 1795만 8860원이고 미수납액은 33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정책과는 세입예산현액이 231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74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2115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559만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는 세입예산현액이 10억 1111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767만 9180원 중에서 수납액은 14억 767만 9180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내역은 세출예산 현액이 651억 229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이 534억 838만 2170원이고 이월액은 50억 1779만 5000원이며 불용액이 66억 9680만 3830원입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액이 2040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66억 5184만 433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455만 95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007년도 연금부담금으로 1억 1941만 3000원, 2007년도 국민건강보험부담금 4372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문화행정과는 동행정 업무용 차량 임차비로 550만원, 자율방범대원 피복지원비로 3300만원, 원어민영어교사 운영보조비로 2억 8350만원, 태종대왕 어가행렬 재연 민간위탁비로 9000만원, 영어특구조성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서리풀공원 부지 매입 잔금으로 18억 7654만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로 2500만원, 서초3동 자치센터 문화교실 비품구매비로1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에서는 오케이민원센터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으로 2178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이었던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는 2007년 10월 기구 개편에 따라 2062만 9000원을 총무과로 예산 이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변전실 변압기 교체로 5500만원, 2007년도 일용인부임 부족분 지급으로 3억 4261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오케이민원센터는 서울시 자료관 시스템 스토리지 구매 자치구 분담금 1952만 53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구청사 1층 개보수 공사로 4억 1457만 5000원, 서초구 브랜드 외벽 사인 간판 설치비로 8077만 2000원, 자료관시스템 DB구축 사업추진비 1억 9600만원입니다.
계속이월사업비는 서초1동 청사건립 26억 2644만 8000원이며 반포4동 청사건립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관 과별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379억 3968만원, 지출액이 350억 7622만 9030원, 이월액은 4억 9534만 7000원, 불용액은 23억 6810만 3970원입니다.
문화행정과 소관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247억 4042만 6000원, 지출액은 163억8418만 3470원이고 이월액이 43억 2644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40억 2979만 4530원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9억 2669만 8000원, 지출액은 7억 2010만 180원으로 불용액이 2억 659만 7820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15억 1617만 7000원 지출액은 12억 2768만 9490원, 이월액은 1억 9600만원, 불용액은 9230만 751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더욱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7 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생활운동과는 2007년 10월 15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서 결산내역은 문화행정과 예산으로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나머지 부서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은 248억 4805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834억 709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695억 3579만원 이월액은 41억 1085만 6000원 집행잔액은 98억 2434만 300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비는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건립비 9억 6515만 1000원이며, 사고 이월사업비로는 서초·반포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1억 4570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 98억 2434만 3000원의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6억 180만 4000원, 집행사유미발생 4억7965만 3000원, 예산집행 잔액 74억 7414만 8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2억 6873만 8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은 24억 520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3억 7053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8155만 6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집행은 예산현액은 190억 553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41억 5107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39억 6515만 1000원 집행잔액은 9억 3915만 8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집행은 예산현액은 419억 5021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356억 6022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1억 4570만 5000원 집행잔액은 61억 4428만 7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집행은 예산현액은 200억 1329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83억 5395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5934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2억 1312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억 1312만원, 지출액은 1억 3063만 3000원, 집행잔액은 8248만 7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8억 4311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8억 4311만 3000원, 지출액은 1억 3300만원, 집행잔액은 7억 1011만 3000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으로는 사회복지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서초구민 체육센터 수익적립기금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과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을 구정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선 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은 세출예산 현액이 2억 214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이 1억 8418만 7190원 집행잔액이 3730만 981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8610만 5300원 여비 6480만원 업무추진비 1910만원 직무수행경비 1296만원 자산취득비 122만 18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별책부록)
위원장 정길자
박인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기금채권 채무 등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관계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사항인데 먼저 구 전체 총괄을 보고한 후에 총무재무위원회 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989억 4025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91억 572만 1000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결산율은 110.9%로 2006년도 결산율 105%보다 5.9% 상승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534억 9552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의 70.4%를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 대비 세출규모는 62억 3615만 9000원이 감소했고 결산율은 2.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세입초과징수액 391억 572만 1000원과 세출예산집행잔액 820억 1060만 1000원을 합한 1454억 4473만 4000원으로 2006년도 보다 439억 604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에서 사고이월비 132억 8430만 8000원, 계속비 이월액 110억 4411만 3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17억 8304만 3000원을 제한 1193억 3326만 8000원으로 2006년도 보다 360억 587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 대비 29.9%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37%로 2006년도 131.1% 보다 5.9% 상승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7%가 상승되고, 특별회계는 5.5%였습니다. 결산율은 110.9%로 2006년도 105% 보다 5.9% 상승되었습니다.
2006년 대비 일반회계는 7.2% 상승하였고, 특별회계는 3.9% 하락되었습니다.
징수율은 80.9%로 2006년도 80.1%보다 0.8% 상승되었습니다.
2006년 보다 일반회계는 1.1%상승, 특별회계는 3.8% 하락 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60억 1057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2%이며, 2006년도 보다 46억 8393만 1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가율 35.3%입니다.
다음년도 이월 미수납액은 880억 2548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7.9%이며 2006년도 보다 3억 9185만원 감소된 규모입니다. 감소된 규모를 분리해 보면 고질적 체납이 68%,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25.6%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집행률은 70.4%이고, 지출액은 2534억 9552만 5000원으로 2006년도 보다 집행률은 4.1%, 지출액은 62억 3616만 9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 특별회계는 26.4%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집행률은 21.9%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43억 2842만 1000원으로 2006년도 보다 68억 4852만 6000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39.2%였습니다.
사고이월은 48억 8804만원, 계속비이월은 19억 604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즉 불용액은 820억 1060만 2000원으로 불용률은 22.8%이며 2006년도 보다 불용률은 3.4%, 불용액은 151억 511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률은 1.2%, 특별회계 불용률은 22.4%가 증가되었습니다.
원인별로 따져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74%로 대다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84억 2458만 3000원 중에서 9건 29억 7800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27억 8824만 3000원을 지출하고 1억 8976만 6000원의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률은 16.2%로 2006년도 보다 5.5%, 지출결정액은 5억 8894만 5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의회 협력업무 추진 등 총 17건에 2억 3656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27건에 33억 4733만 3000원으로 2006년도 22건 7억 8066만 3000원 보다 건수는 5건이 늘어나고 전용액은 25억 656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총괄입니다.
2007년도 계속사업은 총 4건으로 예산현액 115억 8363만 3000원 중에서 5억 3952만원을 지출하고 110억 4411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개 기금이 관리되고 있으며 2007년도말 현재액은 882억 6145만 7000원으로 이는 2006년도말 현재액 보다 173억 7031만 9000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24.5%였습니다.
채권·채무 결산 총괄 보고 사항입니다.
채권은 2006년도말 7건에 51억 8359만 8000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24억 9904만 4000원이 신규로 발생되었고 23억 942만 1000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총 8건에 53억 7322만 2000원이며 그 중 이행기간 미도래액은 1억 867만 8000원이고 52억 6454만 3000원은 이행기간이 미도래되었습니다.
보증채권이 3억 7000만원이고, 융자금채권이 50억 322만 2000원이었습니다.
채무는 2007년도말 채무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총괄입니다.
공유재산은 2007년도에 164건 2151억 5023만 2000원이 줄어들고 93건 4633억 8720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총 2304건에 2조 1847억 521만 4000원이었습니다.
물품은 2007년도에 149개 품목 8억 2743만 2000원을 취득하고 48개 품목 2억 2972만 4000원을 처분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557개 품목 47억 217만원 9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를 마치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산액은 1706억 5671만 3000원으로 2006년도보다 376억 9648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109.1%로 2006년도보다 5.8% 신장되었습니다. 부과율은 116.2%로 2006년도 111.5%보다 4.7% 상승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3.9%로 2006년도 92.6%보다 1.3% 상승되었습니다.
과오납환불은 8억 9174만 7000원으로 2006년도보다 환불액은 5억 6263만 4000원이 감소되고 실제수납액 대비 0.5%로 2006년도 1.1%보다 0.6% 감소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9억 928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5%이며, 2006년도 7억 7218만 1000원보다 1억 371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결손사유도 무재산이 20.8%, 공매시무배당 등이 70.6%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즉 체납액은 101억 3967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이월률은 5.6%이며, 2006년도보다 이월률은 1.3% 감소되었고 이월액은 2억 917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체납 사유를 보면 고질적인 체납이 35.8%였으며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49.8%로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결산액은 591억 4013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162.6%이며, 2006년도 결산액 795억 8038만 6000원보다 204억 4069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세외수입은 시세징수 교부금, 구유재산 임대료,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주요 증가 세외수입이었으며 주요감소 세외수입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변상금, 지방교부세, 개발부담금, 도로사용료 교부금 등이 주요 감소 세외수입이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율은 178.8%로 2006년도 115.4%보다 63.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90.9%로 2006년도 93.5%보다 2.6%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은 2억 7085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4%이고 2006년도 결손처분액보다 1억 2266만 7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56억 4878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7%이며, 2006년도 이월액 54억 1493만 8000원보다 2억 338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월사유를 보면 고질적인 체납과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대다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집행률은 78.8%로 2006년도 81.8%보다 3%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93억 1565만 1000원으로 2006년도 이월액보다 25억 3253만 6000원이 감소되어 21.4%가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액은 총 383억 2157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이며 2006년도 불용률 13.2%보다 3.8%가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 집행잔액이 52%로 가장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규모가 큰 과목은 동행정운영비와 기획예산운영, 전산운영, 청소관리 등이었습니다.
집행잔액 비율 불용률이 높은 과목은 대외협력, 홍보정책운영, 기획예산운영, 재산관리, 국민생활지원 등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23건에 32억 7868만 3000원으로 2006년도 16건에 7억 3436만 5000원보다 건수는 7건이 늘어났으며 전용액 규모는 25억 443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사항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문화체육업무가 생활운동과 신설로 3건에 233만 1000원이었습니다.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이 총 7건에 10억 2405만 2000원으로 2006년도 사고이월 17건 30억 6455만 4000원 대비 건수는 10건이 감소했고 이월액 규모는 20억 4050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 이월도 2007년도 계속사업 3건으로 이월사업비 82억 916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의료급여기금 결산율은 101.6%로 2006년도 107.5%보다 5.9%가 감소하였고 징수율은 78.4%로 2006년도 80.8%보다 2.4%가 감소되었습니다.
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결산율은 101.8%로 2006년도 97.1%보다 4.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집행률은 61.3%로 2006년도 76.3%보다 15%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률은 15.8%로 2006년도 0.6%보다 15.2%가 상승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비비 집행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175억 8670만 6000원이며, 이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는 7건에 6억 8344만 4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그중 5억 8392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951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2006년도말에는 8개 기금으로 현재액은 645억 4148만 4000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166억 5308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식품진흥기금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이전되어 2007년도말 현재액은 7개 기금에 786억 7192만 4000원입니다.
2007년도 기금집행률은 6.3%로 2006년 10.9%보다 4.6%가 감소되었고, 구청사건립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이 적립 중이므로 집행실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채권은 5건에 50억 5549만 4000원으로 2006년도말 6건 47억 9236만 8000원보다 2억 6315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2006년도말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은 54억 1437만 9000원이었으나 2007년도 중에 14억 4709만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말 현재 68억 6146만 9000원으로 보증금이 652만원, 보관금이 67억 2898만 3000원, 잡종금 등 기타 1억 2596만 6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사항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4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이를 검토한바, 세입은 2006년도에 비하여 부과율, 결산율, 징수율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서울시 평가에서 수상을 하는 등 좋은 성과를 얻은 반면 특별회계 징수율은 4% 정도가 하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징수율 제고 노력에 가일층 특단의 노력이 요망되며 체납징수 활동강화도 요망됩니다.
또 정확한 세입추계와 적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상당한 과·부족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경우 재원이 장기간 사장되지 않고 세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기에 추경에 반영하여야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입증대를 위한 방안 강구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세입확충이 요구되는바, 누락세원 발굴 활동을 지속하고 행정실비 미달 수수료와 원인자부담금의 현실화, 활용도가 없는 재산과 물품의 처분, 수익사업개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출예산은 집행률이 70.4%로 2006년도보다 5.1%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집행률은 아직도 21.9% 수준이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됩니다.
예산 전용을 최소화하여야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달리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사항은 모두 내재된 한계가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로운 사업 또는 업무를 추진하거나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긴박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예비비를 집행하고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서에 있는 사업이나 업무의 예산이 과부족이 발생된 경우에는 과목 상호간 이·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이월도 최소화하여야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지연되어 연도 내에 원인행위를 하고도 지출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추진 지연이나 사전준비 소홀, 추경에 무리한 반영 등으로 사고이월을 예견할 수 있었던 사업은 향후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과다 책정 등 지양으로 예산편성시 당해연도 집행가능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소요예산 산출을 보다 정확하게 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불가피한 사안을 감안하더라도 불용률이 20%를 초과하는 예산은 과다 책정되었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한정된 재원의 배분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또 집행잔액 발생 원인분석을 철저해야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820억 1060만 2000원이며 불용률은 22.7%로 2006년도보다 불용률이 3.3%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불용액의 74%가 예산집행 잔액이며 예산절감은 2192만원인바, 이는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보다는 집행과정이나 예산액 과다로 인하여 자연적 발생 불용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생각되며 집행사유 미발생도 2.7%나 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였습니다.
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하여 미집행된 불용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예산집행 잔액으로 잘못 분류되어서는 안 되겠으며, 정확한 원인분석이 되었을 때 불용률을 줄일 수 있고 재원의 적정배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 예비비 집행을 보면 예비비 예산은 총 184억 2458만 3000원으로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은 없었고 일반회계는 총 12건에 29억 78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지출결정률은 16.1%로 2006년도보다 금액은 5.5%가 감소된 5억 8894만 5000원이며 건수는 3건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거나 다음 연도 본예산 등에 반영 추진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은 예비비 집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한 의견은 우리 구의 총 자산은 4조 1399억원이었으며 총 부채는 164억원이며 순자산은 4조 1234억원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검토내용에 의하면 중요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2008년부터 복식부기 재무보고서가 세입·세출결산서의 재무회계 시스템으로 작성 관리하게 되어 있어 가일층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은 계수적인 결산의 적·부도 중요하지만 예산심의시 보고된 사업계획의 성과가 달성되었는지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도 중요하므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행정지원국 기획경영국 세입·세출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결산서 쪽수 현황에 세출분야 기획경영국 기획예산과, 전산정보과, 기업환경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이렇게 페이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부분의 페이지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세입 쪽에서 지방세수입 과오납환불이 8억 9174만 7000원으로 2006년도보다 환불액은 5억 6263만 4000원 감소되고 실제수납액 대비 0.5%로 2006년도 1.1%보다 0.6% 감소되었는데 재산세가 6억 5080여만원, 사업소세가 2억여원이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 과오납이 발생하며 환불은 어떤 절차로 그리고 또 며칠에 걸려서 하는지와 과오납환불하지 못한 건수와 그 금액도 얼마인지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조용환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오납의 발생이 지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많은 것이 과오납이 이중납부로서 9억 중에서 한 50%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송해서 또 무효소송을 받아서 저희가 패소한 경우가 한 10%,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법령이 변경되어서 재산세가 감면 처리해야 되는 게 또 좀 한 7%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이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과세면적 착오라든지 그게 한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오납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중에서 하나가 지금 현재 저희 일단 이중납부나 원인무효 소송에서 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교육을 해서 과세자료의 착오나 세율착오는 건수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계좌에도 충당하는 것도 노인교통수당 계좌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계좌번호를 좀 달라고 그러면 저희한테 안 줍니다. 그 금액을 좀 집어넣어주려고 그래도 굉장히 어려워서 이번에 세무2과장님이 혁신을 내셔서 한 정기분고지서에 우리 7월에 재산세부터 됩니다만 더 낸 세금 찾아가십시오, 하고 거기다가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정기분부터 전부 명시해서 아, 우리가 이런 더 낸 세금이 있구나, 그러면 저희한테 전화해서 계좌번호만 주시면 바로 이체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 과오납에 대해서 전번에도 한 번 대답을 그렇게 똑같이 하신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조용환
그래서 지금 ······.
문은전 위원
그래서 돈을 안 냈을 때는 악착같이 이렇게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과오납 했을 때 그런 방법인데 그럼 대안으로 소액환을 보내주는 것은 어떠세요?
세무1과장 조용환
저희가 그 소액환을 그분들이 납세자가 진짜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은전 위원
소액환 보낼 때는 영수증 그런 처리는 안 하나요?
세무1과장 조용환
그러니까 소액환을 보내고 등기로 보내면 받는 사람이 본인이어야 되는데 본인이 아닌 경우에 나중에 본인이 안 받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좀 혼란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좀 새롭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새로 혁신 내용으로 해서 이제 더 낸 세금 찾아가십시오,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꾸 작년부터 말씀드리면 계좌번호를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더 좀 찾아보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 그 계좌번호 아까 소액환을 보내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그랬는데 계좌번호 보낼 때는 물을 때는 본인인 게 확인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
세무1과장 조용환
예, 알았습니다.
문은전 위원
세금 받는 것도 문제이고 또 너무 이중으로 이렇게 받는 것도 참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계속해서 하십시오.
문은전 위원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9억 928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5%이며 2006년도 7억 7218만 1000원보다 1억 3710만 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결손사유를 보니까 무재산이 1억 9000여만원, 행방불명이 2414만여원이고 시효완성이 4690여만원, 공매시배당무가 6억 4000여만원인데 결손사유의 내용이 이 내용뿐인가요?
세무1과장 조용환
예,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414쪽을 한 번 봐 주시면요. 거기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하고 행방불명하고 그다음에 공매시배당무하고 기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이것을 이제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불납결손이라고 칩니다. 이것은 무재산, 재산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결손을 해 놓았다가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압류해서 공매하는 받는 조치를 하고, 행방불명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말소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체납을 하면 일단 불납결손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받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공매시 배당이 없는 경우에도 그대로 배당이 없다고 그래서 그 체납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냥 불납으로 놓아두었다가 시효가 5년이 되면 시효완성으로 없애는 그런 시효결손과 불납결손 두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계속 6개월마다 재산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기타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는 뭐냐 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파산이 되는 경우에 파산이 되어서 내가 파산자가 됐다고 그래도 체납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 5년의 시점이 넘지 않으면 그때 다시 한 번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를 합니다. 그런 게 이제 그 사유가 기타의 사유가 또 그런 사유가 있고요.
문은전 위원
그럼 5년 있어도 없어진다고 했다가 또 5년 후에 나타나면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사유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세무1과장 조용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지방세법에 5년입니다.
문은전 위원
예.
세무1과장 조용환
5년인데 5년 이내에 이분들이 파산신고를 해서 다시 5년 이내에 재산이 나타나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5년이 되면 세 번째 시효완성으로 와서 완전히 시효결손이 되는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렇게 해서 나는 게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서 7억 내지 10억 정도가 결손이 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조용환
예, 계속적으로 결손을 해 놓고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이 2억 7085만 5000원으로 2006년도 결손처분액보다 1억 2266만 7000원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3억 3000여만원 중에서 1억 2000여만원만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억여만원인 62%가 남았는데 이 이유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시킨 것은 예산책정을 잘못하지는 않았는지도 묻고 싶고, 그리고 조금 넘어갔는데 올해 국내여비와 그 민간위탁금의 예산은 얼마인지, 그 집행률은 얼마가 될 것 같은지 같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과가 바뀌었는데 내가 같이 물었네요.
위원장 정길자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그 질의를 내용을 파악하셨습니까?
문은전 위원
내가 질의를 지금 책을 잘못 보고서 질의를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럼 이번 질의는 없는 것으로 ······.
문은전 위원
아니오. 이것만 같이 할게요.
위원장 정길자
다시 하는 것입니까?
문은전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아까 그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을 2억 7085만 5000원으로 2006년도 결손처분액보다 1억 2266만 7000원 증가하였는데 내용을 보니까 과년도소식지광고료 1509만원, 또 과년도변상금 및 임대료 4321만 8000원, 과년도쓰레기무단투기 정화조 등 4407만 7000원인데 그 광고료 같은 경우는 미리 받고 광고 내주는 것 아닌가요? 사전에 광고를 내주어서 그 1509만원이 결손처분되는 등 그리고 또 임대료 같은 것도 미리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것을 결손처분한 것은 좀 업무태만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지금 다른 소관입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한 결손처분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께서는 우리 결산서 414페이지부터 쭉 결손처분 사항이 몇 페이지까지 있느냐 하면 425페이지 넘어서 43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방금 문은전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제가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럼 조용환 세무1과장! 김희수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올해로 한 두 번째 지금 계속 이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과오납이나 결손처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최초에 했을 때 한 번 결손처분 후에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리 조용환 세무1과장 다른 분이 계실 때에요. 그렇죠? 그때 한 번 제가 대안을 제시했었고 한 번 실행을 해 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 자리를 끝나고는 당연히 집행부 과장님께서 그냥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시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 참 유감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세무1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결손처분한 세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도 6개월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조용환
예.
김희수 위원
그 재산조회에 의해서 2007년도에 회수된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조용환
그것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실제 있습니까?
세무1과장 조용환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몇 건인지 대략 ······.
세무1과장 조용환
지금 그 ······.
김희수 위원
여기에 결산서에 수입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1과장 조용환
지금 저희가 그 불납결손을 하고 나서 ······.
김희수 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여기 책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즉, 무재산은 시효재산 내의 무재산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행방불명도 시효 내의 행방불명자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시효완성은 순수하게 종료시기 5년이 완성된 것이니까 이것은 징수 건이 소멸되었으니까 100% 결손처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공매시배당무는 뭐냐 하면 시효 내에 공매 들어가서 신청했는데 재산이 없어요. 배당이 없는데 시효 내의 금액을 말씀드린 것 같고, 그렇죠?
세무1과장 조용환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아까 기타 말하는 것은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취해서 채권에 세금에 대해서는 파산한 자가 면책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거의 그대로 기재한 것 같고, 내용은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좀 일단 듣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왜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국세청이나 서울시청,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을 했는데 사후관리가 미비해서 그 결손처분자에 분명히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는데도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사후적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감사에 의해서 결손처분 재산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세무1과장 조용환
예,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서초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가 제가 여쭈어 보기 위해서 지금 질의드린 것입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저희는 단연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세무1과장 조용환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우리 2과장님도 같이 옆에 계시지만 1과, 2과의 체납팀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예금이나 보험을 할 때는 같이 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 다른 자치단체에도 최소 6개월 이내에 한 번씩 조회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죠?
세무1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거기 그 사람 시스템에 의해서 금융기관이나 주민등록상이나 어떤 부동산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쫙 주민등록을 치면 전국의 모든 예금과 부동산 정보 내용이 전산에 의해서 뜰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그것을 놓쳤죠?
세무1과장 조용환
거기는 지금 현재 주민등록번호나 저희는 지금 좀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한 자라도 틀리면 이게 안 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결국 이거네요. 그러면 개명절차나 주민등록번호가 호적변경에 의해서 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서로가 불일치되겠네요.
세무1과장 조용환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
김희수 위원
그것은 파악할 수 없겠네요. 그럼 그런 사례가 되겠네요.
세무1과장 조용환
예, 그래서 우리 구는 개명된 것에 대한 것이나 주민등록번호의 조립이 틀린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다시 확인해서 보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아주 잘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 중이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거기도 분명히 관공서일 것이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당연히 재산이 뜰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공무원이 뜨고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최소한 뜨면 집행을 했을 텐데 그럼 제가 상식에 좀 어긋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개명절차나 호적정정 절차에 의해서 번호가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오픈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세무1과장 조용환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 2007년도에는 개명이나 주민등록상에 정정이 있어서 사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조용환
그렇지요. 저희가 개명이나 주민등록 조립이 안 맞는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대장이 있겠네요?
세무1과장 조용환
대장보다 전산에서 빼면 나옵니다.
김희수 위원
별도로 제 생각에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 있게 시스템을 ······.
세무1과장 조용환
지금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개명이 그렇게 자주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조립에 대한 안 맞는 것에 대한 것의 관리 그다음에 말씀드린 이름은 개명이 되어야만 우리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1년에 ······.
김희수 위원
제 생각에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당연히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행복추구권을 주장해서 개명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옛날 보다 쉬워졌거든요. 개명도 중요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만 바뀌면 사실상 전산시스템이 호환이 안 되잖아요?
세무1과장 조용환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불납결손을 하고 나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받은 것에 대한 징수 실적은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결손처분 이후에 징수한 건수하고 금액하고 개명이나 호적 정정에 의해서 바뀐 건수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왕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것에 일단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회계 재무보고서를 보니까 내년부터 시행되겠지요, 그런데 샘플 최초에 2007년도 회계 재무보고서라 해서 37쪽에 보면 3번입니다.
미수세금 및 미수세금대손충당금 세부내역하고 다음 쪽수에 보면 4번에 미수세외수입금 및 대손충당금 세부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대손설정률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세요.
제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 결산검사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높을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손율이 주석상을 보니까 대손설정률이 무엇이냐 하면 과거 경험률에 의해서 과거경험률은 결손처분을 말하겠지요, 결손처분율에 의해서 그 비율을 설정한 율을 경험치로 취해서 설정률을 충당금을 설정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보통세 미수 면허세에 보면 대손설정률이 18.49%입니다.
그리고 미수재산세는 5.47%, 미수사업소에는 12.26%이고 뒤에 보면 이것도 물론 세무1과하고 특별히 관련 없겠지만 미수재산 임대료 수익이 10.5% 나머지 보통 미수변상금은 7.7%인데 이렇게 대손율이 18%, 2% 하면 기업이 망하지요? 이것은 재무과 소관인데 미수면허세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세무1과장 조용환
그 명칭은 그렇게 나가는데 ······.
김희수 위원
물론 이 작성은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세부적으로 대손내역은 소관에서 세부적인 파악 내용이지요?
세무1과장 조용환
미수 세금이라는 것이 미수납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양이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설정액이라는 것이 지금 ······.
김희수 위원
연말 잔액 중에 1년 뒤에 결손처분율이나 해소 불가능성을 추정해서 대손점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법상은 1%입니다. 세법상 1% 일반 기업에서 물론 기업회계는 바뀌어가지고 과거 경험률을 평균치를 내서 전년도 평균치를 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세법상 1%이겠지만 이것도 기업회계 기준상 유추할 것이니까 전년도에 결손처분율에 의해서 아마 설정비를 설정했을 거예요?
세무1과장 조용환
그렇게 여기 데이터 ······.
김희수 위원
데이터 되어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18.49% 금액과 상관없이 이렇게 율이 높아 가지고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대손설정률이나 이 분야는 다시 검토해서 ······.
김희수 위원
검토해 보시고 저하고 다시 얘기 나누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청에 있는 총체적인 현금의 결산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에 대해서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보관금이 67억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7억원의 내역이 어떤 부분인지 그것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경영국 소관에 작년에 예비비 지출한 것이 있는데 세무1관리하고 세무2관리 쪽에 예비비 지출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그냥 알겠습니다.
체납고지서 발송료, 우편요금 지급이야 이것은 해야 되는 routine한 일인데 예산편성상 안 했을 것 같고 권한쟁의 심판청구 관련 소송수임료 이것은 우리 작년에 재산세 공통세 때문에 수임료였는지 이 정도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하익봉 기획경영국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우리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보증금이 65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난치수과에 지하수개발 보증금이라고 해서 650만원 지금 가지고 있고 ······.
위원장 정길자
누구로부터 수납을 한 것입니까? 그러면 어디로부터 ······.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그 수납처는 저희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관금은 67억원이 있는데 공사이행금 예치금으로 해서 25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수 이식공사 하는데 따른 예치금하고 도로공사 교통공사표지판 이설할 때 예치금 각종 공사할 때 ······.
위원장 정길자
공사이행보증금으로 받은 ······.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25억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관금 기타로 해서 양재동 시설녹지 본인부담금 이런 것으로 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이런 식으로 해서 ······.
위원장 정길자
그것이 보관금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67억에 ······.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보관금의 대부분이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공사이행 보증금 형태인데 그것을 왜 보관금으로 분류로 했지요? 보증금으로 안 하고 ······.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이것은 저희가 보관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 이유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공사이행 보증금 공사를 끝까지 책임지고 하겠다는 보증금인데 우리 보증금 항목이 따로 있는데 불구하고 보관금으로 분류한 이유는 무엇인지 ······.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보관금을 여기로 한 것이 구비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사비를 했을 때 ······.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지요. 일정부분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공동주택 지원을 할 때 우리 구비가 75%이고 ······.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아파트가 25%인데 그럴 때 보관금으로 보관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알겠는데 결산은 2007년 12월말로 딱 끊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공사를 종료 짓지 못한 사업이 있는지 지금 보관금 중에 그 항목 중에 아파트 시설 공사에 대한 이행보증금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해연도에 종료가 안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그 정관 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각 국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명세를 일단 주시면 그것가지고 각 부서별로 하면 되고 ······.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저희가 우선 명세 드리고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잡종금 기타는 무엇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잡종금은 1억 2500만원이 있는데 외교협회기숙사 진입도로 도로개설공사비 잔액해서 290만원이 있고 그리고 아쿠아육교 건립하면서 예치금이 1억 2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해서 68억 6100만원 저희가 세입·세출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래서 잡종금 등 기타 부분이 지금 아쿠아아트 육교라는 것이 진작에 완공이 되었고 공사가 다 끝났는데 말하자면 아쿠아아트 육교를 확실하게 건설하겠다는 보증금 조로 우리가 받은 돈인데 그 잔여 금액이잖아요, 잔여 금액인데 이것을 돌려주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목적은 아쿠아아트라는 육교의 납품을 받으면 종료가 되는데 그 남은 돈을 왜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아주 순수하게 우리 구청 수입이 될 수 없는 돈이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우리 돈이 아닌데 왜 지니고 있지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상세한 것은 해당과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하자 보증금조로 아마 ······.
위원장 정길자
하자보증금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있을지 모르는 ······.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그런 것으로 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세를 하고 추진상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알겠습니다.
조용환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정길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세 공동세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왜 예산에 책정 못 하고 예비비로 썼는지 ······.
위원장 정길자
그것이 맞기는 맞아요, 제가 예산에 책정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는 안 했고 ······.
세무1과장 조용환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재산세 공동세에 대해서 저희가 뺏기지 않으려고 2007년 초반부터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생을 했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전부 국회에 가서 방문을 해서 했지만 안타깝게도 2007년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해서 20일 공포되어서 저희가 강남, 서초, 중구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법무법인 태평양하고 전 헌법재판소 판사였던 주선회 변호사를 공동 선임하면서 저희가 예비비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를 좀 많이 줄이기 위해서 강남이 많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세 개 구청 국장님들이 만나서 강남이 많이 부담하고 우리가 좀 적게 부담하고 중구가 같이 이렇게 부담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비비로 쓰게 된 것은 어쨌든 저희가 현재도 아직 계류 중에 있지만 아직도 재산세 공동세를 저희가 뺏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 법무법인하고 주선회 변호사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보고 있고요, 아울러 더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이신 이종환 위원장님 외 강남구 해서 43명이 지금 법무법인 한길이라는 데서 지금 두 군데서 재산세공동세에 대해서 반대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비비를 쓰는 데도 많이 신중을 기했지만 이것은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였고 또 전체 우리 서초나 강남이나 중구에 달린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예비비를 쓰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비비 쓰게 된 사유는 충분히 알겠는데 아까 그래서 변호사 선임하고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금 전혀 언급이 없으셨거든요.
강남, 서초, 중구가 기본지분비율로 우리가 수임료를 부담했는지 그런 내용도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조용환
좀 밝히기가 강남, 중구, 서초가 좀 대외적으로 밝히기가 그렇지만 강남이 50, 저희가 30, 중구가 20 이런 부분으로 변호사 비용을 배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현재 진행 상황은 ······.
세무1과장 조용환
지금 계속 서울시에서 이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해서 합당하다 해서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아니다 법무법인 태평양하고 주선회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답변서를 내고 치열하게 내부적으로 안 보이게 엄청난 다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울시가 어디에 탄원서를 내요?
세무1과장 조용환
헌법재판소 관할하는 재판부에 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울시가 그런 데에 탄원서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
세무1과장 조용환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데도 지금 현재 여론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민들이 낸 것 하고 기관에서 낸 것 하고 같이 합해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태욱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빈자리가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 기획경영국이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상도 재무과장이 6월말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어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위원장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비웠고요.
그리고 기업환경과장이 지금 갑자기 오늘 저희가 원래는 내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선일보에서 환경대상 심사를 왔습니다. 2시부터 공교롭게 시간이 겹쳐서 하는데 조선일보 환경대상 자체가 상당히 권위 있는 상이고 해서 저도 참석해야 하지만 의회 때문에 못하고 부득이 기업환경과장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널리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제가 자료를 밑을 계속 보고 있다가 질의를 어떤 것을 할까 생각하다가 각과에 공통적인 사항이 질의가 있어서 자리를 보다 보니까 한 분도 아니고 몇 자리가 비어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기획경영국장께 총괄적인 질의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 해당하는 것 이것을 질의를 할 텐데 먼저 기획예산과에 해당하는 것 말이지요, 예산 중에서 우리 세입·세출결산서 76쪽 설명을 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많아서 세분화 다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보면 비용, 세출이 나간 것 중에서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행한 국·과에서는 알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기타직 직무에 속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왜냐하면 금액으로 보면 이것이 전부 10억 정도가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명절휴가비는 1년에 몇 번 지급하고 기타직 보수의 10억의 구성항목과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 보시고 총괄적인 내용은 저거입니다.
준비를 위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오전에 설명이 있었는데 새로 오신 윤복영 전문위원님께서 항목을 묶어서 한 것이 있는데요, 어떤 자료가 있는고 하면 세출예산 목별 집행잔액 20% 리스트가 별첨3에 있을 것입니다. 별첨3에 보면 기획예산운영은 예산현액이 21억 9000만원인데 지출액은 14억 3600만원 정도 되어서 불용률이 무려 32.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해 온 것을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승인이 있지 않았나 일부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영국장께서 그 사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예.
위원장 정길자
김재홍 기획예산과장께서 사실 그 부분은 행정지원국에서 세출한 결과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각과 과장께서는 아까 노태욱위원의 두 번째 질의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지금 과장이 안 계신 과는 주무계장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포괄경비로 기관운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에 편성만 했을 따름이지 지출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따로 계상해서 나가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는 1년에 두 번을 지급합니다. 설날하고 추석 때 두 번을 지급하고요, 기타직 보수라는 것은 일반행정직 내에 청원경찰 그다음에 계약직 직원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니까 기타직이니까 우리 지방행정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직무가 있는 것을 예컨대 일용직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괄해서 기타직으로 분류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직무별로 10억이 어떻게 됐는지 물론 집행은 다 하겠지만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괄적인 것은 알고 우선 오늘 첫날이니까 설명은 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직급별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태욱 위원
직급별이 아니라 직무별 ······.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기타직에 대해서?
노태욱 위원
직무별 ······.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기타직에 대해서요?
노태욱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이것이 좀 내용이 깁니다만 우선 기타직하면 보건소가 제일 많습니다. 보건소가 계약직이 있고요, 계약직도 가급, 나급에서 라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기타직 보건소에서만 한 인건비가 6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6억 8000만원 되고 보건소 외에 그 외가 3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건소 외에는 교통행정과에 보면 교통직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노태욱 위원
기획경영국장님이 준비하는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소견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의 인원수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인건비의 절감에 대해서 대대적인 기획을 변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 7월에 내려 보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서초구청에 1302명 이상 되는 공무원분들이 변화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의회도 여러 가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효율을 위해서 많은 국·과가 효율이 오른 데는 예산배정이 많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비효율 부분이 있다면 예산으로써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현황을 우리의 스터디함으로써 금년 가을에 하게 되는 그것도 정교하게 잘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오전에 청취해 본 바에 의하면 집행률이 대단히 전반적으로 많이 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에서 1안으로 제일 먼저 기획예산운영에 대해서 불용률이 32.4%라는 것은 집행률이 반대로 거꾸로 해석한다면 70% 미만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이 맞닿아서 정말 심도 있는 리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렇게 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닌데 자리를 이렇게 마음대로 비운다든지 이런 것은 개선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그런 질의를 먼저 드렸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이런 직무에 대해서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보건소 분야가 상당 부분이 많다, 이런 설명으로 오늘은 넘어가는데 과연 인사팀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도 총괄적으로 서초구의 직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한 행정자치부에서 줄이려고 하는 인원수 중에서도 일용직이라든지 상당 부분이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명료한 질의가 나올 수 있는 대비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일반회계 서초구 집행잔액 전체가 500억 정도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의 집행잔액 52억원 중에서 기관운영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4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보니까 명퇴자라든지 요즘 명퇴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당초 인원을 잡아놨다가 명퇴자하고 휴직자가 한 40여명 되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 또 깨달은 것도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좀 제외하고 이렇게 하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또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예산부터 이런 사항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개괄적으로는 설명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니까 100%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기획예산 운영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아까 별첨 자료3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노태욱 위원
그것을 보면 지출액이 예산의 금액에 비해서 현저하게 68% 수준으로 적으냐에 대해서 우리 국·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수개월 되었으니까 파악이 되셨는지 오늘 회의가 있다는 것을 아셨다면 계장이나 팀장님이 보고를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는데 기획예산 운영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불용률이 32.4%로서 너무 저조한데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각 과별로 준비를 하셔서 ······.
노태욱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쪽수 42페이지에 포괄한 그 내용을 보시고 부서별 항목을 보면 집행부 국·과장님이라면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따로 준비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보시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재홍 기획예산과장부터 각 과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먼저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 사실은 590억이라는 것이 기관운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치가 많습니다. 이것이 직원 봉급인데 그래서 지출을 약 544억하고 이월이 47억 되고 해서 사실은 불용액이 52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52억원 중에서 45억원 기관운영을 빼면 7억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7억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말씀드릴까요?
노태욱 위원
세부적인 것은 다음 필요할 때 ······.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저희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위원장님, 세무1과 ······.
위원장 정길자
먼저 하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조용환
예.
위원장 정길자
조용환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1과 2007년도 세출을 보면 총 예산액이 7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억 1000만원 중에서 나간 것이 6억 8600만원, 그래서 남은 것이 3100만원 남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경상적경비에서 6억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6억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2억 90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저희가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수용비이라면 여러 가지 물품을 살 수 있고 하지만 인센티브를 시에서 받아서 그런 수용비에서 써야 될 것을 좀 이렇게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막아서 그래서 한 3100만원 집행잔액이 난 것으로 세무1과에서는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음에 홍영복 세무2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홍영복
세무2과장 홍영복입니다.
저희 과에서 집행잔액 발생 요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체 예산액 7억 6278만원 중에서 집행률이 93.2%로 7억 1037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
위원장 정길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속기가 안 됩니다.
세무2과장 홍영복
죄송합니다.
공공요금 부분에서 집행이 4779만원을 집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고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하는 우편요금인데 저희가 연말 부분에 제도를 바꾸어 보자 해서 사람 단위로, 납세자 단위로 고지서를 출력해서 발송하고 이런 부분에서 절약이 상당히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예비비로 그런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고지서를 총괄적으로 발송하고 납세안내문 고지서가 7~8건씩 되는 분들은 고지서보다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개선해서 공공요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음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저희가 예산총액 29억 9300만원 정도가 되고 지출액이 26억 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용 %는 13.7%로써 집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중에서 13.7%에서 주요항목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업상 행자부는 상위기관에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예산을 줄여준 부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행사 낙찰차액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음 기업환경과 소관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16억 2831만원에 5억 200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1억 825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니까 부가세를 2007년도부터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에 대한 부가세를 7억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바로 집행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서 예산에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로 해서 2억 3000여만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반포재건축이 완료된 후에 감정평가를 하도록 해서 지난해에 미발생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요, 거기에서 재무과 소관에 일반운영비가 총체적으로 10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거기에서 설명된 부분이 2억 30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하고 ······.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국공유재산 임대료 ······.
위원장 정길자
그것이 얼마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7억 1900만원 ······.
위원장 정길자
합치면 대략 그 정도 나오네요.
그다음에 기업환경과 답변하세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업환경과는 예산현액이 11억 4484만원에 9억 560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억 8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있는데 지난해에 저희 우면2지구에 R&D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용역비로 저희가 5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굳이 용역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여겨져서 5000만원이 불용이 되고 기타 방견하고 유기동물 위탁관리하는데 46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해서 한 11억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떻게 우리 기획예산하고 인건비, 인사 관련하고 좀 중첩이라고 할까 되는데 계수적인 것은 제 생각에는 기획경영국 기획예산과에서 내용을 망라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사정책이라든지 TO, 정원관리라든지 이런 인사운영은 인사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는데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자 하는데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지요? 부담이 없는 것인데.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간부회의도 하니까 국장님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또는 기획경영국의 포상금이 예산액이 얼마였는데 집행을 얼마를 했는지요?
저도 이것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서초구 전체의 포상금 또는 기획경영국의 포상금이 얼마인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집행률, 실행률을 알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을 실천하는데 우리가 목표가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 서초구 또는 기획경영국이 대표적인 오늘 첫날 과니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갖다가 얼마를 세웠는데 얼마를 집행했나요, 제가 보건데 이런 포상금은 거의 90%이상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이 일을 잘한 것에 대해서 독려가 동기 부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언뜻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80%대에 육박하는지, 좀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래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 구의 보상금 편성액은 2007년도에 일반회계 45억 특별회계 1억해서 4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지금 빨리 뽑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민선4기 들어서 우리 청장님 오시고 직원들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그리고 일한 사람에 대한 어떤 보상 문제로 해서 상당히 포상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계십니다. 저희가 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저희 구청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국별로 해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또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포상금액을 100만원이나 1등 하면 200만원 걸어놔도 사실 그 내용이 조금 거기에 못미처가지고 주고는 싶은데 또 집행을 그만치 못하고 있는 그런 예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사기진작이나 이런 면에서 해가지고 많이 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는 또 46억 중에는 우리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것, 직원 1일인당 150만원씩 주는 금액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은 바로 뽑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마지막 저희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무리할까 싶은데요, 포상금 부분을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 총괄 시간까지 전체적으로 예산액은 얼마였고 실행액이 얼마였는데 달성률이 몇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예산 편성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초과해서 직원들한테 포상은 못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간부들의 리더들의 의지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 98% 달성을 못 합니까?
제가 보건데 90%까지 넘지 못한 것 같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고 총괄시간에 답변이 있기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여기 469쪽에 보면 포상금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45억 중에서 포상금이 42억 3600만원이 집행되어 가지고 집행률이 96% 정도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이것은 서초구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노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선택적 복지 이것이 금액이 크니까 1인당 150만원씩 주는 그것이 있으니까.
노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제가 조금하겠습니다. 다 지난 결산인데요. 다 더 잘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노태욱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조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아까 말한 불용액에 대한 기관운영비 45억을 말씀하셨는데 불용액 집행잔액에 대해서요. 저희가 최초로 예산 심의하면서 업무추진비 등 시책업무추진비 등 각종 운영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2년 정도 파악해 가지고 거의 집행하지 않는 업무추진비나 아니면 거의 불용액이 높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심의 예비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니까 물론 그 당시에 계신 분도 아닐 수 있겠지만 본 예결위 심의할 때 저희 위원들한테 뭐라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 업무추진비 이런 기관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이것은 서로 간에 건드는 사항이 아니니까 좀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거의 90% 이상은 다 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 누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뭐냐 하면 결국 예산을 심의한 우리 위원들이 너무 온정적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각종 시책업무추진비 불용액인 집행 잔액이 많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세 가지 이겠네요. 집행부에서 일은 열심히 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그냥 보수적으로 업무를 활동하지 않음으로 발생된 집행, 여러 가지 사유가 서너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물론 이쪽의 아주 깊이 있는 부분을 제가 일부러 자료요구 안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서로 간에 지킬 예의라고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지키라고 그러겠지요. 일단 그것은 제가 지켜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구청의 예를 들면 물론 다른 구청에서 예산심의를 의원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거기에서도 업무추진비가 물론 행안부나 연도에 기준치가 나오겠지요. 물론 최저 기준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다른 구청에서 저번에 언론에 나왔듯이 다른 송파구청,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는 장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불용액만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장들도 업무추진비를 사실상 20%, 30%로 집행해 가지고 굉장히 우수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는 당연히 서초구청이 안 낀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뭐냐, 결론짓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제가 보니까 예산 심의할 때 실질적인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되지 않는 업무추진비를 설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서에는 과감하게 업무추진비를 올려주세요. 기본적인 관행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전년도 1000만원 했으면 올해 1000만원 그대로 해달라고 해요,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무슨 예산심의이고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란 뭐냐, 결국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당연히 부서에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부서에는 과감히 밀어주시고 의원을 설득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성과를 보이겠다고. 그러면 의원도 사람인데 그것 안하겠어요, 당연히 열심히 한다는데 도와 드리지요. 그리고 몇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업무추진비는 과감하게 처음부터 올리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 변화가. 제가 보니까 두 번째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온다고요. 예산 불용액이 많으냐 적으냐, 그러면 결국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니면 아까 그 세 가지 이유이든지,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되었는데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일 수 있겠지만 저부터 반성을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아직 내년 편성 안 되었잖아요. 12월에 하시겠지만 기본예산계획 심의 계획단계에서 조금 한번 전반적으로 뜯어서 한번,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 ······.
김희수 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해서 또 조금 있으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 심의도 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무조건 편성만 해놓고 나중에 절감한다는 그런 취지 하에 그렇게 불용액 남기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은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김희수위원님이 계속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붙여서 할게요.
기획경영국 82쪽 207-01 용역비를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 95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이 2억 7800만원인데 지출을 1억 1600만원을 해서 집행잔액이 54.5%인 1억 50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왜 이런 지 답변해 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 전산개발비도 1600여만 원을 예산 전용을 해서 예산 현액이 4억 2000여만 원 중 54%인 2억 1000여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집행잔액 그 집행을 세웠을 때는 잔액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으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도 않을 것인데 예산 전용까지 또 해서 집행잔액을 남겨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여태까지 김희수위원도 했지만 이런 행정을 할 것인지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용역비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예산액이 2억 7800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1억 2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이 덜 되었느냐 하면 그 용역비가 1억 2660만원 집행 내용에서 보게 되면 서초 중장기 발전계획 한국행정학회에서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600만원 집행이 되었고요. 그다음 그 외에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이 안 된 것, 그러니까 이 2억 7800만원 중에서 1억 26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억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1억 5000만원이 뭐냐 하면 첫째 1억이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작년 2006년도 말에 저희가 행자부에서 혁신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기관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성과관리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원들 개개인의 업무하는 실적을 전산으로 프로그램해가지고 그것을 점수를 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우선 들어가는 각 지표자료가 정확해야 합니다. 등본 제증명 창구에서 제증명 발급하는 직원하고 그다음에 기획부서에서 일하는 직원하고 그래서 제증명 하는 직원 건수를 많은 사람한테 점수를 많이 줄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용역비가 1억원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권고도 했지만 그 시행하고 있는 데가 과천시하고 수원시 몇 군데 있습니다. 실지로 가보았어요. 가보니까 하고는 있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직원들이 말하자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보류를 하자,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불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처음에는 3억 밖에 없었습니다만 이것도 하고 우리가 우수를, 혁신을 했으니까 그 상금 탄 돈을 가지고 그것은 어떤 형태든지 간주처리를 해서 예산에 넣어야 되거든요. 안 넣으면 간주처리를 안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성과관리시스템을 하려고 하다가 시기적으로 뭐해서 이것은 못하고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에 대해서는 4억 1800만원인데 이것도 사실 집행률이 46.4%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는 성과관리시스템의 1억은 지표 개발하는 용역비이고 그 지표가 개발이 되게 되면 프로그램이 또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비가 여기에 또 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따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줄기는 그렇게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산 전용한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1억 600만원 예산전용 했는데 전산개발비 이야기 했는데 ······.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전산개발비,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전용에 보시면 2건이 있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지금 기획경영국 82쪽 과장님 말씀 들어서 포상금 받아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밑에 전산개발비도 1600만원 예산 전용을 해서 거기에 ······.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16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산전용을 해서라도 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물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그러니까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전용은 16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전산개발비를 가지고 그것이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1600만원 자산취득비는 여기 소회의실에서 PDP전산장비 구입하는 데 썼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그 질의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세 번째 날 총괄질의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8명)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감사담당관 박인선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홍영복
출석전문위원(2명)
윤복영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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