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기금채권 채무 등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관계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사항인데 먼저 구 전체 총괄을 보고한 후에 총무재무위원회 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989억 4025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91억 572만 1000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결산율은 110.9%로 2006년도 결산율 105%보다 5.9% 상승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534억 9552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의 70.4%를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 대비 세출규모는 62억 3615만 9000원이 감소했고 결산율은 2.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세입초과징수액 391억 572만 1000원과 세출예산집행잔액 820억 1060만 1000원을 합한 1454억 4473만 4000원으로 2006년도 보다 439억 604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에서 사고이월비 132억 8430만 8000원, 계속비 이월액 110억 4411만 3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17억 8304만 3000원을 제한 1193억 3326만 8000원으로 2006년도 보다 360억 587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 대비 29.9%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37%로 2006년도 131.1% 보다 5.9% 상승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7%가 상승되고, 특별회계는 5.5%였습니다. 결산율은 110.9%로 2006년도 105% 보다 5.9% 상승되었습니다.
2006년 대비 일반회계는 7.2% 상승하였고, 특별회계는 3.9% 하락되었습니다.
징수율은 80.9%로 2006년도 80.1%보다 0.8% 상승되었습니다.
2006년 보다 일반회계는 1.1%상승, 특별회계는 3.8% 하락 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60억 1057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2%이며, 2006년도 보다 46억 8393만 1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가율 35.3%입니다.
다음년도 이월 미수납액은 880억 2548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7.9%이며 2006년도 보다 3억 9185만원 감소된 규모입니다. 감소된 규모를 분리해 보면 고질적 체납이 68%,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25.6%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집행률은 70.4%이고, 지출액은 2534억 9552만 5000원으로 2006년도 보다 집행률은 4.1%, 지출액은 62억 3616만 9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 특별회계는 26.4%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집행률은 21.9%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43억 2842만 1000원으로 2006년도 보다 68억 4852만 6000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39.2%였습니다.
사고이월은 48억 8804만원, 계속비이월은 19억 604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즉 불용액은 820억 1060만 2000원으로 불용률은 22.8%이며 2006년도 보다 불용률은 3.4%, 불용액은 151억 511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률은 1.2%, 특별회계 불용률은 22.4%가 증가되었습니다.
원인별로 따져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74%로 대다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84억 2458만 3000원 중에서 9건 29억 7800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27억 8824만 3000원을 지출하고 1억 8976만 6000원의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률은 16.2%로 2006년도 보다 5.5%, 지출결정액은 5억 8894만 5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의회 협력업무 추진 등 총 17건에 2억 3656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27건에 33억 4733만 3000원으로 2006년도 22건 7억 8066만 3000원 보다 건수는 5건이 늘어나고 전용액은 25억 656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총괄입니다.
2007년도 계속사업은 총 4건으로 예산현액 115억 8363만 3000원 중에서 5억 3952만원을 지출하고 110억 4411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개 기금이 관리되고 있으며 2007년도말 현재액은 882억 6145만 7000원으로 이는 2006년도말 현재액 보다 173억 7031만 9000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24.5%였습니다.
채권·채무 결산 총괄 보고 사항입니다.
채권은 2006년도말 7건에 51억 8359만 8000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24억 9904만 4000원이 신규로 발생되었고 23억 942만 1000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총 8건에 53억 7322만 2000원이며 그 중 이행기간 미도래액은 1억 867만 8000원이고 52억 6454만 3000원은 이행기간이 미도래되었습니다.
보증채권이 3억 7000만원이고, 융자금채권이 50억 322만 2000원이었습니다.
채무는 2007년도말 채무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총괄입니다.
공유재산은 2007년도에 164건 2151억 5023만 2000원이 줄어들고 93건 4633억 8720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총 2304건에 2조 1847억 521만 4000원이었습니다.
물품은 2007년도에 149개 품목 8억 2743만 2000원을 취득하고 48개 품목 2억 2972만 4000원을 처분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557개 품목 47억 217만원 9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를 마치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산액은 1706억 5671만 3000원으로 2006년도보다 376억 9648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109.1%로 2006년도보다 5.8% 신장되었습니다. 부과율은 116.2%로 2006년도 111.5%보다 4.7% 상승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3.9%로 2006년도 92.6%보다 1.3% 상승되었습니다.
과오납환불은 8억 9174만 7000원으로 2006년도보다 환불액은 5억 6263만 4000원이 감소되고 실제수납액 대비 0.5%로 2006년도 1.1%보다 0.6% 감소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9억 928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5%이며, 2006년도 7억 7218만 1000원보다 1억 371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결손사유도 무재산이 20.8%, 공매시무배당 등이 70.6%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즉 체납액은 101억 3967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이월률은 5.6%이며, 2006년도보다 이월률은 1.3% 감소되었고 이월액은 2억 917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체납 사유를 보면 고질적인 체납이 35.8%였으며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49.8%로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결산액은 591억 4013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162.6%이며, 2006년도 결산액 795억 8038만 6000원보다 204억 4069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세외수입은 시세징수 교부금, 구유재산 임대료,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주요 증가 세외수입이었으며 주요감소 세외수입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변상금, 지방교부세, 개발부담금, 도로사용료 교부금 등이 주요 감소 세외수입이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율은 178.8%로 2006년도 115.4%보다 63.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90.9%로 2006년도 93.5%보다 2.6%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은 2억 7085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4%이고 2006년도 결손처분액보다 1억 2266만 7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56억 4878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7%이며, 2006년도 이월액 54억 1493만 8000원보다 2억 338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월사유를 보면 고질적인 체납과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대다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집행률은 78.8%로 2006년도 81.8%보다 3%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93억 1565만 1000원으로 2006년도 이월액보다 25억 3253만 6000원이 감소되어 21.4%가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액은 총 383억 2157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이며 2006년도 불용률 13.2%보다 3.8%가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 집행잔액이 52%로 가장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규모가 큰 과목은 동행정운영비와 기획예산운영, 전산운영, 청소관리 등이었습니다.
집행잔액 비율 불용률이 높은 과목은 대외협력, 홍보정책운영, 기획예산운영, 재산관리, 국민생활지원 등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23건에 32억 7868만 3000원으로 2006년도 16건에 7억 3436만 5000원보다 건수는 7건이 늘어났으며 전용액 규모는 25억 443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사항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문화체육업무가 생활운동과 신설로 3건에 233만 1000원이었습니다.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이 총 7건에 10억 2405만 2000원으로 2006년도 사고이월 17건 30억 6455만 4000원 대비 건수는 10건이 감소했고 이월액 규모는 20억 4050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 이월도 2007년도 계속사업 3건으로 이월사업비 82억 916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의료급여기금 결산율은 101.6%로 2006년도 107.5%보다 5.9%가 감소하였고 징수율은 78.4%로 2006년도 80.8%보다 2.4%가 감소되었습니다.
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결산율은 101.8%로 2006년도 97.1%보다 4.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집행률은 61.3%로 2006년도 76.3%보다 15%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률은 15.8%로 2006년도 0.6%보다 15.2%가 상승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비비 집행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175억 8670만 6000원이며, 이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는 7건에 6억 8344만 4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그중 5억 8392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951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2006년도말에는 8개 기금으로 현재액은 645억 4148만 4000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166억 5308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식품진흥기금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이전되어 2007년도말 현재액은 7개 기금에 786억 7192만 4000원입니다.
2007년도 기금집행률은 6.3%로 2006년 10.9%보다 4.6%가 감소되었고, 구청사건립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이 적립 중이므로 집행실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채권은 5건에 50억 5549만 4000원으로 2006년도말 6건 47억 9236만 8000원보다 2억 6315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2006년도말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은 54억 1437만 9000원이었으나 2007년도 중에 14억 4709만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말 현재 68억 6146만 9000원으로 보증금이 652만원, 보관금이 67억 2898만 3000원, 잡종금 등 기타 1억 2596만 6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사항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4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이를 검토한바, 세입은 2006년도에 비하여 부과율, 결산율, 징수율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서울시 평가에서 수상을 하는 등 좋은 성과를 얻은 반면 특별회계 징수율은 4% 정도가 하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징수율 제고 노력에 가일층 특단의 노력이 요망되며 체납징수 활동강화도 요망됩니다.
또 정확한 세입추계와 적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상당한 과·부족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경우 재원이 장기간 사장되지 않고 세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기에 추경에 반영하여야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입증대를 위한 방안 강구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세입확충이 요구되는바, 누락세원 발굴 활동을 지속하고 행정실비 미달 수수료와 원인자부담금의 현실화, 활용도가 없는 재산과 물품의 처분, 수익사업개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출예산은 집행률이 70.4%로 2006년도보다 5.1%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집행률은 아직도 21.9% 수준이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됩니다.
예산 전용을 최소화하여야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달리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사항은 모두 내재된 한계가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로운 사업 또는 업무를 추진하거나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긴박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예비비를 집행하고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서에 있는 사업이나 업무의 예산이 과부족이 발생된 경우에는 과목 상호간 이·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이월도 최소화하여야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지연되어 연도 내에 원인행위를 하고도 지출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추진 지연이나 사전준비 소홀, 추경에 무리한 반영 등으로 사고이월을 예견할 수 있었던 사업은 향후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과다 책정 등 지양으로 예산편성시 당해연도 집행가능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소요예산 산출을 보다 정확하게 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불가피한 사안을 감안하더라도 불용률이 20%를 초과하는 예산은 과다 책정되었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한정된 재원의 배분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또 집행잔액 발생 원인분석을 철저해야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820억 1060만 2000원이며 불용률은 22.7%로 2006년도보다 불용률이 3.3%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불용액의 74%가 예산집행 잔액이며 예산절감은 2192만원인바, 이는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보다는 집행과정이나 예산액 과다로 인하여 자연적 발생 불용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생각되며 집행사유 미발생도 2.7%나 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였습니다.
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하여 미집행된 불용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예산집행 잔액으로 잘못 분류되어서는 안 되겠으며, 정확한 원인분석이 되었을 때 불용률을 줄일 수 있고 재원의 적정배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 예비비 집행을 보면 예비비 예산은 총 184억 2458만 3000원으로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은 없었고 일반회계는 총 12건에 29억 78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지출결정률은 16.1%로 2006년도보다 금액은 5.5%가 감소된 5억 8894만 5000원이며 건수는 3건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거나 다음 연도 본예산 등에 반영 추진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은 예비비 집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한 의견은 우리 구의 총 자산은 4조 1399억원이었으며 총 부채는 164억원이며 순자산은 4조 1234억원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검토내용에 의하면 중요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2008년부터 복식부기 재무보고서가 세입·세출결산서의 재무회계 시스템으로 작성 관리하게 되어 있어 가일층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은 계수적인 결산의 적·부도 중요하지만 예산심의시 보고된 사업계획의 성과가 달성되었는지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도 중요하므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