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5대▼

192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9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92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8년 06월 2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2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그리고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내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질의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챙기는 동안에 어제 다른 국에 질의를 했지만 우리 행정지원국 특히 인사팀이 배석되어 있는 총무과하고 관련되는 가벼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에 포상비는 총 얼마로 전체 우리 예산 중에서 책정되었으며 프로테이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로 책정하셨고 포상비 지급은 얼마를 했습니까?
어제 첫날 다른 국이었습니다만 해 보니까 예산 대비 실행률이 저조한 항목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는 포상비 한 개의 비목을 짚어서 우리 서초구 현실은 어떠했는지 짚어 보고 실행률 중에서 포상비 부분만 먼저 첫 질의로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고현근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신 포상금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포상금 경상적 경비에 들어가 있는데요, 43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집행액이 40억 5300만원 집행해서 불용 예산잔액이 2억 7100만원 정도 6.7%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포상금 지급내역은 주로 선택적 복지하고 성과상여금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비 지원, 우수 공무원 해외시찰 등 그런 것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 위원
결론적으로 실행률은 얼마로 볼 수가 있지요? 예산 대비.
총무과장 고현근
그러니까 한 93% 정도 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전용한 내역을 보면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에 반포4동 임시청사 임차료 9000만원을 태종대왕 어가행렬재연 민간위탁비로 전용을 했고 그리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보조금을 영어교육 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것이 소관이 문화행정과겠지요? 문화행정과, 태종대왕 어가행렬 재연 민간위탁비라는 예산은 2007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올리지도 못할 예산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예결특위 마지막 날 이것을 어느 위원님을 통해서 올릴까, 말까 하다가 결국 올리지 않은 예산이었는데 바로 예산 성립이 2007년 1월 1일부터 성립이 됐는데 3월 29일자로 전용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편성 되지도 않은 예산을 전혀 성질이 다른 그런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수차례 결산검사를 통해서 전용이라는 절차 자체가 법률적으로 인정된 그런 절차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이나 도의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사한 것도 아니고 반포4동 임시청사 임차료 이것은 반포4동 새로 재건축 때문에 설정해 놓다가 전혀 성질이 다른 어가행렬 재연 민간위탁비 예산에 넣어보지도 못한 것에 전용을 한다는 것하고 학교교육환경 개선보조금을 영어교육 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이런 것 왜 필요한지 이런 용역을 왜 하는지 그것도 전용을 해서 말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다면 대부분 의원님들이 반대했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용이라는 어떤 법령에 허용이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의로 전용하면 우리가 예산편성 심의를 왜 하는지 상당히 의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법으로 전용해서 운영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태종대왕 전통문화 행사는 작년에 서초탄생 19주년 구민의 날 기념행사로 서초에서 전무한 전통문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또한 서초의 대표적인 지역문화유산인 헌릉과 연계해서 전통문화 행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이 예상된 반포4동 임시청사 임차료에서 전용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어교육 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도 국가경쟁력을 앞서 나갈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영어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영어교육 특구 전략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최고의 교육도시 서초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연구개발비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역시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자, 보십시오. 지금 전용한 날짜가 3월 29일입니다. 반포4동 임시청사임차료가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 불용이 예상된다고 했어요. 불과 예산편성해서 예산이 성립된 지 3개월이 지나서 불용이 예상된다는 그런 판단은 그런 것을 왜 예산에 편성을 합니까?
그것도 얘기가 안 되지요. 적어도 6, 7개월 지나서 해 보니까 도저히 이 예산을 쓸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은 있을 수 있어도 반포4동 임시청사임차료 그때도 불용될 것이라면 처음부터 가능성이 희박한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불용이 예상되어서 3월에 전용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삭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삭감을 해 놓으면 다시 이렇게 전용하고 이런 식으로 쓰고 하는데 삭감을 뭐 하러 하겠습니까? 그냥 원래대로 인심이나 쓰고 말지요. 그것도 그렇고 영어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도 이것 어디에 용역을 준 것입니까? 그 용역 내용을 구체적으로 용역기관하고 실제로 이 3000만원이 다 집행이 됐는지 3000만원이 다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용역 납품은 언제 받았고 용역 받은 결과가 어떤 식으로 우리 행정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을 했으면 아,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이 용역결과로 우리가 이것을 깨우쳐서 이렇게 행정에 반영했노라는 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어특구의 계약업체는 주식회사 민병철교육이고 집행액은 2996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을 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효과로서는 현재 권역별로 있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서초로 해서 방배1동에 잉글리시 프리미어 서초를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먼저 태종대왕 전통문화행사와 영어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전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른 항목을 전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먼저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 전에 우리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반포4동 임시청사 임차료를 왜 3월에 이렇게 전용을 할 정도로밖에, 이 정도밖에 예측을 못하고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반포4동 청사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저희가 신청을 우리가 의회에 제출할 때 서울시하고 시민의 숲 이것이 우리하고 빅딜을 해서 이것을 우리 쪽으로 청사부지를 우리한테 준다, 만다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 반포4동 청사부지가 우리 구청으로 시에서 준다면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협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영어특구 조성 이것에 있어서도 아까 문화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방배 프리미어센터도 그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고 이번에 양재하고 반포에 대한 또 예산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 승인을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로 현재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반포4동 임시청사 임차료 예산편성할 때는 그러니까 양재시민의 숲하고 빅딜을 하려고 임차료를 설정해 놨다, 그런데 불과 그런 노력이 몇 달, 한 두세 달 해 보고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하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빅딜 자체가 한두 해 거친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 해에 거쳐서 얘기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의도성이 있었던 전용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양재시민의 숲 하고 빅딜 한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됐었고 또 반포4동 임시청사 임차료 예산편성한 것도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답변으로서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빅딜하려고 했는데 겨우 3개월 지나서 포기하고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했다는 것은 더더욱 답변으로서는 성립되지 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이 예산은 앞으로 반포4동 임시청사 임차료는 어떤 의미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잘 정리가 되면 옮기려고 했던 것인데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놨던 것인데 희망이 없어서 이렇게 썼노라, 이것이 좀더 가까운 얘기이지 빅딜해서 희망이 안 보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을 좀 할까 싶습니다.
먼저 이 당시에 97년도에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뭘 담당하셨지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2007년도에 저는 기획경영국장이였습니다.
장경주 위원
나는 이 답변을 듣고 얘기를 하면서 참 기술적으로 전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중에서 하나 영어특구라는 것도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안하지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지금 운영은 전산정보과에서 합니다.
장경주 위원
왜 넘겼지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바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온 게 보면 그 지금 프리미어센터 자체의 여러 가지 내용 우리가 참 소위 전문용어로 말해서 콘텐츠라는 것들이 전산의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이 완전히 안정화되어서 운영될 때까지는 전에도 위원장님이나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업무 자체가 문화행정과 소관인데 왜 전산정보과로 갔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저희한테 질책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해 주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글쎄요, 그 부분을 기술적인 문제로 해서 전산정보과에서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몇 분이나 될지 길을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 참 답답함을 내가 금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내용들 기록되는 것은 영구 보존되는 것이니까 후세에서 우리가 지금 판단 못하는 것은 후세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답답한 모양이 있고 아까 문화행정과장 답변 중에 19주년 전통문화행사로 해서 예산전용을 태종대왕 어가행렬 재연 민간위탁비로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참 경사스럽고 온 주민과 의회도 물론 참가를 해야 되겠지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예,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데 이 행사할 때 담당지역의 구의원도 몰랐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런데 초청장은 다 물론 그 당시에 그것을 제가 입증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그때 구의원님들께 초청장이 안 갔을 리는 없습니다.
장경주 위원
안 왔습니다. 안 왔고 그 당시에 물어봤더니 의장님한테는 초청장이 갔고 그 전주 이씨한테는 가서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답변 한번 해 봐요, 문화행정과장?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전통문화행사에 의원님 초청관계는 공문으로 분명히 갔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지역 담당하는 의원님한테 직접 연락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경주 위원
공문은 갔는데 직접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어가행렬 누가 거기에 탔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어가행렬은 원래 통상적으로 지역의 대표가 타기 때문에 구청장이 탔습니다.
장경주 위원
구청장은 지역의 대표이고 그 지역 출신은 대표가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전주 이씨 종친회에서 내용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그 고을의 대표로 하면 시장·군수 수령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전주 이씨 그 가문의 돈으로 이 행사를 해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예산 전용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합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도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과정에 대해서는 전용하거나 이런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올리거나 이런 것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올해 행사에는 의원님들 초청했습니까, 올해도 했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올해도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의원님들 초청 다 했어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올해도 역시 연락을 다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의원님들 그 지역, 이 지역 서초구 대표들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초1동이면 서초1동만 대표이지 서초구 대표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왜 초청을 했어요?
조금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시는데 예산 전용에 있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지요? 뭐 뭐를 못합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특히 기획하셨으니까 잘 하실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설비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는 것은 법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시설비만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시설비하고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규정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은 시설비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상환금입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예, 맞습니다.
장경주 위원
맞아요, 그런데 190쪽에 보니까 오케이민원센터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으로 해서 인건비로 세세항이지만 전용을 했네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편성 자체가 인건비로 안 되어 있을 것입니까?
장경주위원님 일시사역인부 이것은 예산 과목상 인건비가 아닙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과목 상으로 제목 자체는 이렇게 붙여 놓았는데 이것은 인건비는 아니고 이것이 안내도우미 예산 이것은 아마 사업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에다 잘못 표기를 한 것입니까, 여기에는 인건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에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이 법 과목상 예산 과목상 표현은 민간위탁비인데 여기서 편의상 이렇게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행정용어로서 그냥 인건비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장경주 위원
뭐 아무튼 간에 이런 것 사실 우리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채무관계에 있어서 금액을 갚는다했을 때 그것을 그냥 상환금으로 보아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것은 상환금이 아닙니다. 채무 관계에 있어서 ······.
장경주 위원
그러면 상환금을 어떤 규정으로 우리 국장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채무 관계, 외부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청에 연부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은 상환금이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지요, 꼭 본청에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맞습니다. 그것은 상환금 맞습니다.
장경주 위원
상환금 맞지요, 줄 돈 주어야 되는 것.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답변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196쪽에 보면 서초1동 신청사부지매입비를 방배1동 서리풀공원 부지 매입 잔금 지급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동행정 운영을 문화체육으로 보았고 실제적으로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이것은 예산전용으로 할 수 없는 상환금입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것이 상환금이 아니고 이때에 있어서의 상환금은 법적 용어로서 상환금이 아니고 이때는 회계간 이전 해가지고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서초1동 신청사부지 매입비를 특별회계로 샀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당시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특별회계에다 보충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특별회계한테 말하자면 회계간 이전금입니다, 이것은 상환금이 아닙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서초1동 신청사를 부지 매입을 했을 때는 물론 주차장 특별회계로 샀건 뭐로 샀건 그것은 서초1동하고 주차장 특별회계하고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관계가 아니지요. 여기서 특별회계를 운운하는 것은 뭔가 잘못 답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것이 전용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장경주위원님께서 말하자면 지금 상환금으로 보셔가지고 이것이 방배1동 서리풀근린공원 부지 매입 잔금 지급으로 간 것이 법상 전용에 있어서의 어떤 회계법상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 용어로 말하는 상환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 단지 여기에 부지매입비로 특별회계에 되갚을 것을 갚지 않고 방배1동 서리풀근린공원 부지 매입 잔금 지급을 위해서 전용했다는 자체는 이것은 좋은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경주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실지로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도 결산이건 예산이건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참 본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아주 회의를 느낍니다. 국장 답변한 내용 중에 우리 민주주의 다수결의 맹점이 뭐라고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다수결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아갈 방향은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런 것을 제가 학교 다닐 때 책에서 배웠습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아주 공부를 잘하셨군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 전용을 해서 땅을 산 문화예술부지 예술공원 이것은 2006년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서관부지로 결정이 나가지고 문화예술부지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2년 반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가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본위원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2년 반 동안 여태 문화예술회관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짓겠다고 이야기하고 지난 2년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용역비를 올리는 것이 이치에 맞느냐고요. 국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려가지고 그런 것은 아닌데 그동안에 사실 또 지난번에 장경주위원님께서 전체 구정질문 때도 또 자세하게 영상화면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는데 그동안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진입로의 문제 그런 것 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해결을 해보려고 전 지주하고 많은 타협도 해보고 이랬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지주를 만나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토지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변경을 진입로 부분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넣기 위한 지금 시에 공원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행정 사례로는 진행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경주 위원
나는 저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할 때 이것 주민동의를 얻어서 실제로 문화예술회관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 당시에 ······.
장경주 위원
아니 지금 앞으로 가능하다고 보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경주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못 해서는 안 되고요.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할 경우를 가정하자 이야기이에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못할 경우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장경주 위원
못할 경우에는 이것 속기록에 다 남깁니다. 담당했던 분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50억이라면 우리 서초구민 있지 않습니까, 태어난 아이부터 연로하신 분까지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혈세입니다 혈세. 그것을 지금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산은 의회에게 무조건 해주기는 해주어야지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담당자와 연관자는 법적이나 도의적이나 윤리적이나 모든 것에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 알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장경주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두렵기도 합니다만 공무원이 사실 법상 책임을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본위원이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고 답변 중에 나왔지만 민주주의 맹점이 바람직하지 못한 길로 가는 상황이 우리 서초구의회하고 집행부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서초구의회와 서초구청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것을 하실 때는 정말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기가 어려운 곳에 해가지고 이것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초1동 신청사부지 매입비를 방배1동 부지매입 잔금 지급으로 전용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방배1동 부지매입 잔금은 사실 작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왔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삭감을 했던 것인데 결국은 이렇게 전용을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있으면 다음 달부터 우리가 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이것은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삭감을 해버리면 또 이렇게 전용을 해버리니까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무력화 시키는 결과예요.
아까 지적한 태종대왕 어가행렬 예산이나 이런 서리풀공원 부지매입 잔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의회의 심의 의결권과는 따로 놀자는 이야기이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이 전용이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있는 것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이나 도의적인 책임은 면할 길이 없어요. 계속 지금 행정지원국장께서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그렇게 답을 하시는데 잘못된 행정인 줄 아시면서 매년 반복되는 것은 그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 몰랐을 때 몰라서 그랬다면 서로 이해하고 앞으로 잘하자 이러면 좋은 데 그런 줄 뻔히 알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것 언제 연결고리가 끊어질지 좀 답답하기만 합니다.
진짜 그 다음 주에 추가경정예산 심의할 때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경주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기획경영국 할 때 소관 국·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결산검사를 하는데 세 번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록 제가 초선이지만 똑같은 내용들이 거의 계속해서 같은 말이 1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선, 여기 지금 초선 의원님들이 저 포함해서 네 분이 계시는데 물론 선배님들이 열심히 하셨겠지만 초선 의원들이 오히려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하게 조금 걷히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초선 의원들이 사실상 조금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관행에 그냥 따르는지 모르겠지만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개선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방금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제가 특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려고 했는데 특위가 6월 30일 끝날 것 같으니까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이렇게 감정 상할 일이 없으니까 이것은 조금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이런 것은 고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의원으로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리풀공원 부지매입 잔금과 태종대왕 어가행렬 재현 민간위탁 등입니다. 이 부분을 왜 자꾸 언급을 하느냐 하면, 제가 저번 구정질문에서 예산 전용권에 대해서 우리 전임 행정지원국장님하고 기획경영국장 그 당시였지요. 그 당시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수차례 질문했듯이 물론 일부는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잘못했다고 인정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솔직히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정을 해놓고 또 계속 그것이 반복되면 인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경영을 하다보면 행정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예산전용이나 예비비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얼토당토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상 제가 보니까 서리풀공원 부지매입은 물론 어쩔 수 없습니다. 계약은 이미 체결되었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약금 문제나 법적인 다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려서 그런데 우리 그 당시에 추경 예결위원들이 절차상에 대한 문제점으로 추경을 삭제시켰지요. 그러면 결국은 집행할 돈이 없기 때문에 일면 저도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이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전용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런 절차적인 문제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예산 전용을 해버리면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듯이 의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지방자치법상에 집행부가 있고 왜 의회가 있겠습니까, 예산 결의 심의권이라는 것이 뭐예요. 집행부에서 적정한 심의에 올리면 그것의 타당성 여부를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심의해서 그것을 삭감하면 안하는 것이고 통과시키면 일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고 삭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해버리면 의회가 사실상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듣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제발 예산전용을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예산이 될 수 있는 것을 전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장경주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예산전용의 건입니다.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에서 예산 전용이 불가능한 세 가지를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방금 또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형식상은 ······.
위원장님! 제가 황인식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조금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이것은 제가 특위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하기 때문에.
예산 전용이 불가능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인건비 상환금입니다. 물론 이것도 인건비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쩌면 상환금이 형식상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대비도 뭐냐 하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에 편성된 것을 일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반대로 일반예산에 있는 것을 시설비 부대비로 거꾸로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요, 형식상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은 가능하니까 법상은 역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요,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법이 금지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제가 조금하면 시설비 부대비가 왜 긴지 아닌지를 제가 판단을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부지 매입 잔금은 서초1동 주차장 특별회계로 최초에 현대택배 자리를 샀지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그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서초1동 부지를 결국 46억인가 샀습니다. 샀으면 결국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돈이 부족, 없거나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일단 쉽게 말해서 차입 형식으로 시설비 부대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그때 예산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결산서 280쪽에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보면 밑에 224코드입니다.
224-03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매년 일부 금액이 매년 정기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간 돈을 일반회계에서 갚게 즉 회계 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예산심의에 통과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빌린 돈으로 땅을 샀으면 그 일반회계에서 매년 그 빌린 금액을 일부 금액씩 상환형식으로 회계 전입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갚게 되어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로 갚을 회계 전입금을 예산결산서에도 보면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 예산현액 31억 9000만원이라고 회계 전입금이라고 특별히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13억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사실상은 전용한 이 부지 매입금은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서 본회의 때 이것까지 질문하려다가 이것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라 일부러 넘어갔었습니다.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지난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계속 지적을 하시고 해서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참 저의 아킬레스건으로 되어서 계속 앞으로 저한테 따라다닐 것 같아서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공무원 하는데 성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김희수위원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의회가 이렇게 잡아준 것을 갖다가 말하자면 좀 거저한 말로 하면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펑크를 냈다, 이런 표현이십니다. 그래서 펑크를 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입이 반드시 펑크 낸 18억원의 세입이라는 것이 반드시 시설비로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시설비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좀 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하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큰 사실 의회에서 삭감한 그것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희는 그 당시에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김희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불가피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앞으로 크게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믿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수차례 반복되는 얘기이고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한 사후 부분은 특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것은 할 것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꾸 언급되면 서로 간에 감정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단하고요, 서초1동 계속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같은 건이니까 유사한 것이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의안검토보고서 31페이지에 보면 각 동에 수입증지 각종 수수료수입이 있습니다. 서초1동이 2007년도에 1억 7100만원이 나왔고요, 방배3동이 2억 1000만원 나왔습니다. 즉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가장 적은 데는 60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도 있는데 결국 제가 보니까 2007년도에 각종 증지 등 수입수수료에 대한 수입금액이 방배3동이 2억 1000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억 7100만원으로 서초1동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방배3동, 서초1동은 가장 열악한 동사무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열악한 동사무소에서 가장 많은 수입증지 수수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초1동에 대한 계속비는 지금 제가 2006년도 10월에 첫 구정질문에서 예산편성된 지 그 당시도 2년이 넘었는데 왜 계속 집행을 하지 않느냐 질문을 하니까 계속 하겠다, 하겠다 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매년 연초에 다음 년도 업무실적 보고할 때 또는 계획 보고할 때 올해는 꼭 하겠다고 다 보고는 올렸지만 결국은 2008년 현재까지도 착공하지 않습니다. 결국 뭐예요, 명분이 뭐였냐 하면 그 당시에 다 아시겠지만 현 구청장님께서 공약인 동 통폐합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나면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2년입니다. 공약사항도 연초에 바로 집행하셔야지 물론 계속 하시겠지만 사실상 임기는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언제 그 공약을 실천한 다음에 이것을 할 것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저번에 동 통폐합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를 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반포3동하고 잠원동하고 시범으로 시행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했다면 빨리 진행을 하셔서 선결 과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이런 계속비를 빨리 집행해 주셔야지요. 제가 보니까 올해도 그냥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1년 6개월 남았는데 언제 동 통폐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세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서초1동청사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는 것은 동 통폐합이 확정이 아직 안 되었지만 서초1동 동청사와 반포4동 동청사는 금년 7월 바로 추경에 반영을 올리려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 예산 설계비가 있는데 설계비가 제대로 맞지 않은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관계,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른 디자인 관계, 추가설계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추경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됨과 동시에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요. 물론 금액이 부족하면 당연히 추경에서 산정해야 되겠지만 일부 예산이 계속비로 금액이 산정되어 있잖아요. 편성되어 있으면 그것은 추경과 상관없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설계 내용을 지금 보니까 다른 동청사는 5층, 6층으로 되어 있는데 서초1동은 한 층 낮게 되어 있어요.
김희수 위원
4층입니까, 5층입니까?
설계변경을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래서 디자인 관계하고 통합했을 때에 동 주민센터에 맞도록 지난번에 할 때는 일반 동청사로 했는데 이번에 설계할 때는 통합 동청사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설계가 불가피하게 변경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그것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설계변경을 하면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추진을 바로 하면 7월 추경과 상관없이 설계변경의 금액은 할 수 있지 않나요? 별도로 설계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저희가 설계 요청한 것이 평당 건축비 물가상승률해서 재산정한 것이 평당 560만원에서 630만원으로 건축비 재산정하는 것도 있고 또 외관 디자인 재검토 그런 사항이 있어서 부족금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지나기 전에는 무조건 설계변경해서 착공이 가능하겠네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말을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정확하게 제가 과장으로 책임을 ······.
김희수 위원
그러면 서초1동만 하지 마시고 다른 동도 반포4동도 같이 해 주셔야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46쪽에 감사과에 보니까 예산액이 2억 2150여만원인데 지출이 1억 8500여만원으로 4000여만원이 불용액이 남았고 그리고 48쪽에 민간위탁금 2100만원은 지출행위가 없이 100% 불용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박인선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
문은전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사과 예산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100만원의 예산편성된 것이 집행이 안 되고 전액 불용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 저희 직원 친절 행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미흡한 분야를 전문적인 분야에 한 차원 높여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나 동 해서 상·하반기 2회를 평가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고객만족도평가라고 있습니다. 이 관련 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 관련 업무를 사전에 측정하기 위하여 2007년 8월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중복사업이 되면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는 그 사업을 포기한 상태가 되고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조사를 한 관련 자료로 해서 저희가 업무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내용입니다.
문은전 위원
서울시에서 안이 내려와서 중복되어서 안 하셨다고요?
감사담당관 박인선
서울시에서 매년 고객만족도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에 만족도를 조사하게 되었지요.
문은전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안 했다면서요?
감사담당관 박인선
우리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게 되었지요.
문은전 위원
그리고 총무과 50쪽에 작년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7000여만원 중에서 8000여만원만 지출하고 52%를 불용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요?
위원장 정길자
고현근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현액이 1억 7800여만원이 예산 현액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8800만원 정도 되고 89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성격상으로 보면 주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개청 기념 20주년이라 해서 많은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지출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행사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시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집행을 좀 자제를 하고 행사를 좀 간소화 시킨다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절감한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 모르겠네, 작년에는 행사가 간소해서 남았는데 올해는 행사가 무지 많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고현근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20주년 성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 것이 있고 업무추진비라는 성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다른 사업과 같이 예정되는 사업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행사가 줄어들게 되면 지출이 그만큼 적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어제 기획경영국에서 질의가 나오고 했는데 예산 짤 때 아무래도 과장님 지위까지 오르시려면 상당한 시간을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이런 정도는 잘 감안하실 것 같은데 예산 때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해서 참,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국내여비 6000만원에서 2000여만원만 지출하고 이것 역시 68%인 4000만원이 불용되었고 국외여비 3억 3000여만원 중에서 1억 2000여만원만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억여원인 62%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냥 끝날 무렵에 하는 말 중에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날 예산 불용시키는 것은 예산책정을 공무원 높은 데 계신 분들이 한두 해 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잘 짜서 하셔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예산의 불용액이 될 수 있으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보통 배시되는 내용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6000만원이 예산현액이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19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한 4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국내여비는 각 부서별로 집행에 따라서 나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례가 일부 바뀌었지만 국내여비가 전에는 미리 선 집행하고 그것을 가지고 돈을 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번에 바뀌는 내용이 국내여비가 어떤 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나가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아예 선 지급해 버립니다. 앞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빙서류라는 것이 타 지방에 나가서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 증빙서류를 제대로 못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국내 출장이 좀 잦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는 3억 3000만원이 작년에 편성이 되어서 1억 25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2억 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아마 분위기가 공무원들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국민들 혈세를 낭비하는 요소라 해서 언론에서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선진국 도시 시찰로 해서 직원들 해외 문물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도 사회 분위기가 많이 이런 데에 대한 위압감이랄까 이런 것을 많이 주어서 집행을 사실 자제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회 분위기라는 것도 또 언론 등에 많이 유출되니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이런 경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 위원
답변이 사회 눈치를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했으면 당연한 보상을 주어야지, 우리 구청에 와서 일하고 보니까 언론을 구청에서 많이 편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던데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으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지 나는 당당하게 일을 하면 그런 눈치는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고맙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리고 56쪽에 외빈 초청여비 2500만원 중 700여만원만 집행하고 1800여만원의 불용액을 남긴 이유와 그리고 그 밑에 도서구입비 1200만원 중 지출이 하나도 없이 100% 집행 액을 남겼고 또 60쪽에 보면 도서구입비 1억 2000만원 중 8100만원을 쓰고 68%의 불용액을 남겼는데 이것 역시 도서구입을 안할 거면 애초에 예산을 조금 책정하든지 아니면 그 도서구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산만 그렇게 세워 놓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고현근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서구입비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집행을 안 한 것은 총무과에 과거에 이동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차량 1대로 해서 차로 도서를 싣고 각 동이나 이런 취약지역을 다니면서 대여를 해주던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양재1동에 사무실을 두고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양재1동 책사랑방하고 합쳐가지고 이동도서관을 폐지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 돈이 그대로 불용이 되어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서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동도서관보다는 각 동에 책사랑방이 다 있으니까 이것이 필요 없다는 판단 하에서 사업 자체가 폐지된 것입니다.
외빈 초청 여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외빈 초청은 매년 예산에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가 사정에 따라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60쪽에 있는 도서구입비 1억 2000만원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것은 동행정 책사랑방 운영하기 위해서 도서구입비로 한 금액입니다.
문은전 위원
이동도서관이 없어진 것은 언제이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작년 초에 3월인가 그때 예산편성 되었는데 이동버스 자체가 내용연수가 오래되어 가지고 그때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문은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홍보정책과장님께 거기 74쪽에 기타 보상금 960만원 중에서 그것도 한 100% 가까이 불용되었는데 이것 어떤 보상금인지 그리고 용역비 5000만원 중 3000여만 원을 지출하고 이것도 40%인 20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을 남겼는데 이것도 어떤 용역인지 함께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5000만원 가운데 2960만원 집행이 되고 2045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브랜드 개발 용역비 1억을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5000만원만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5000만원 내에서 저희가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네이밍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개발한 JOY서초 네이밍을 구청에서 구청장님하고 여러 간부들하고 기타 외부의 평상시 우리가 자문위원으로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회의에서 결정이 나 버렸습니다, 네이밍 자체가. JOY서초라는 것이 그래서 그 네이밍에 대한 용역비는 필요가 없어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디자인비만 저희가 3000만원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예산절감을 한 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00만원을 절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구정홍보 영상물에 저희가 2000만원 편성해서 잔액이 1095만원이 남아있는 것을 물어보신 것 같은 데요, 그것이 맞습니까?
문은전 위원
기타 보상금 이야기했어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기타보상금 960만원 가운데 집행이 기타보상금 960만원인데 서초구 소식지에 우리가 매달 주부기자라든지 원고를 받습니다.
원고를 청탁하고 그 원고 비용이고 그다음 360만원은 구정모니터 요원들에게 우리가 특수 임무를 주어가지고 전 동에 걸쳐가지고 무슨 자료를 조사할 일이 있을 때 그래서 36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600만원에 대한 집행은 315만원에 대해서 잔액이 285만원이 남았고 구정모니터 요원은 360만원 가운데 23만 1000원만 집행되어서 336만 9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소식지 관계는 소식지 원고료는 원고량이라든지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서 하니까 크게 불용을 떠나서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모니터 요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활동이 부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은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 나왔던 중에서 설명이 된 부분 말고 약간의 궁금 사항이나 다시 한번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 처리 하신 것에 대해서 결산 승인 전에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내용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액의 중요성으로 볼 때는 두 번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조선시대 3대왕이 태종이신가요, 어가행렬 거기에 대해서 거기 행사가 좋았다 나빴다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우리 시책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번 교감을 갖고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행사를 함에 있어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반드시 예산 편성시에 우리 집행부 해당 국과에서 설명이 있었고 예산편성이 승인 되었을 것입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어가행렬 관련 예산 편성액은 얼마였으며 만약 부족이 있어서 전용이 되었다면 전용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제가 보건데 그 행사는 대폭 개선되어야 되는데 개선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폭 확충하는 방안이 있고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통 이씨 가문과 우리 서초구가 합동으로 우리 서초구의 문화를 위해서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대폭 증대해서 많은 주민이 참석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금년 사례를 제가 한번 일부러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대부분이 이씨가문의 사람들과 대부분이 우리 서초구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제3자로 볼 수 있는 학생들이 참관을 했는데 그것도 역사를 아는 고학년이 아니고 저학년이 와가지고 역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앞에서 설명하는데 학생들은 아마 2, 3학년으로 보여요. 장난을 하고 통솔이 안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우선 예산 규모부터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는 그 부분에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대로 하는 것 같으면 아마 하반기에 다시 있겠지만 논란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은, 이런 행사는 효율이 없는 행사는 승인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예산 집행 내역은 예산액은 9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6749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부터 시행을 했고 재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행사가 없었고 작년부터 태종대왕 전통문화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도 우리 이런 전통행사를 갖추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서초구에 1000만원을 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집행을 1000만원과 우리 예산 6700만원해서 7749만 9000원을 집행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확대 축소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들은 초등학교 3학년 책에 보면 내고장 알기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 3학년 학생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속하세요.
노태욱 위원
그 대목에서는 제가 참관한 소감으로서는 이씨 가문 집안 사람들과 내곡동 공무원 위주와 우리 서초구에서 문화행정과 직원들만 수고해 가지고 예컨대 하는 6시간 동안 많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를 했다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 참여가 적다는 것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우리 동료 위원님 중에서도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니고 구민참여 시민참여의 축제인 것 같으면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겠지요. 그 역사성과 우리 서초구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이 좋기 때문에 환경특구요, 여러 가지 예술적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 특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제가 문화행정과 기획자라면 제가 문화행정과장이라면 해당 국장이라면 정말로 타구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자랑할만한 그런 문화행사로 키우든지 아니면 이씨가문에서 하게 놔두든지 그렇게 하는 개선 방안, 방안에 대한 여지를 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좋은,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앞으로 노태욱위원께서 안을 하나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안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을 받도록 하고요.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에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이번 결산 승인 회의가 그것이 전체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기로 하고 분명히 개선여지와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동감합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태욱 위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김에 잘하자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리고 제 오전 질문을 마칠까 하는 데요. 예산 편성의 적정성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다른 국에서 집행의 의지와 얼마나 했는가를 국·과별로 따져보았는데요. 대개 타 국·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것이 80% 미만입니다. 예산집행를이 80% 미만입니다.
국·과별로 등차는 있는데 정말 기획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해당 과장님들이 정교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하시고 일단 편성된 것은 자꾸 전용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실행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과에 계신 과장님들은 그 해당 과에서는 우리 서초구청장입니다. 그런 1인자적인 결심과 판단을 가지고 사명감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선례 중에서 서초1동 동사무소 사례가 나왔고 반포4동 청사 계속비에 관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해당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계속적인 설명 가운데 나온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합동의 문제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설명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우리 서초구에 시범 합동에 관련해서 이달에 공청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건데 이 합동이 향후 1, 2년 내에 있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계획으로 쪽수 185쪽 내용을 보니까 계속비로 반포4동 계속비로 지급되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는 그런 질문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질문을 해오는데 건립을 할 것인지 그 의지하고 합동 문제에 대해서, 통합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노위원님께서나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논을 해 오셨고 그 내용의 줄거리는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어제도 시청에 무슨 회의가 있어서 가보았더니 시 행정과 팀장 이런 분들이 서초는 어떻게 되느냐고 상당히 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상당히 이미 외부에서 기대하는 바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 행정 비용이 절감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지지하는 그런 주민들이 대다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것도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 구정의 큰 방향은 주민편의, 주민 위주의 행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기본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는 확고한, 저는 확고한 그런 나름대로의 신념이라면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진짜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주민이 여러 가지 여론수렴 과정에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못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국정 방향에서도 요즘 최근에 촛불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것을 보았을 때 국민이 못 한다면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무슨 확고한 진리라는 것이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단지 당위적 차원에서 앞으로 큰 방향을 봤을 때는 저의 판단은 동 통폐합을 해 나가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그 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저를 비롯한 집행부의 양심적인 사명이 아닌가 그런 데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반포4동 문제도 아까 우리 문화행정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서초1동 동청사 그 문제점하고 같이 해서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더 논의하기로 하고 이 달에 주민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일시 장소를 마지막으로 알고 싶습니다.
누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오늘 주민설명회는 잠원동하고 반포3동만 잠원동에서 오늘 이 시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동 통폐합을 말했고 아까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주민이 반대하면 결국에는 다수가 반대하면 못하겠지만 제가 현 구청장님을 존경하는 몇 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사실상 선거직이라고 하면 주민이 싫어할 것 같은 것은 추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액션만 취하면 되는데 오히려 대다수 주민들이 실제로 물어보면 반대하는 일이지만 우리 현 구청장님이 이것은 본인의 소신, 장기적인 대세 지금 당장은 본인한테 손실이 올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대세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의 축소나 행정 비용절감 그리고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해서 대외적인 명분은 맞거든요. 그 명분이 맞기 때문에 당장 본인한테 손해될 수 있겠지만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물론 동 통폐합에 따라서 우리 선거직 구의원님들의 자리가 문제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저희들도 개인의 욕심을 버려야 되거든요. 의원의 자리가 줄든 늘든 개의치 마시고 장기적으로 행정에 대한 효율성, 비용절감 또는 결국 대세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가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 통폐합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 통폐합 공청회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 제가 하나의 뭐가 빠진 것 같냐 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뭘 싫어하느냐 하면 일단 거리가 먼 것을 싫어합니다. 집 앞에 있는 것을 당장 동 축소되는 것은 본인한테 이익이 없잖아요. 집에 있는 것 멀리 떨어지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싫어하는 것이죠.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대안책을 내셔야 됩니다. 그 대안책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섹터동이 생기겠지요. 예를 들면 서초1동하고 서초3동을 합친다면 서초3동이나 1동에 섹터동이 생길 것입니다. 중심 동이 생기면 현재 한 개 없어진 동은 말한 것처럼 1층에는 조그만 민원실하고 2층을 복지시설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뭘 하냐 하면 인원이 최소한 한 2명 정도 출장소를 조그만 몇 개 두면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훨씬 더 밀접성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산 비용이 물론 임차료를 따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축소함과 동시에 기존에 10명이 한다고 하면 5명이 줄면 5명 다 줄이지 마시고 5명 중에 2, 3명을 출장소를 몇 개 두면 오히려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출장소가.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현실적으로 거리가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그 대안책의 하나로서 소수 인원을 둘 수 있는 출장소를 몇 개 두시면 장기적으로 이것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답변은?
김희수 위원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고 좋은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우상길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국에는 각 지역마다 전통적이라든가 유래적이라든가 역사적인 문화행사를 많이 발굴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는 어가행렬 말고 또 다른 문화행사라든지 행사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어가행렬을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씨 문중에 국한되고 일부 학생들에 국한되지 말고 서초구민의 특색 있는 문화행사로 키워서 전국에서 우리 서초구의 어가행렬이나 대표적인 것이 헌인릉 아닙니까? 능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아까 노태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훌륭하게 키워서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통문화행사는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처음으로 태종대왕 행사를 했고요, 5월에 지금 제가 팸플릿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로 한다면 5월 16일에 우리 개청 20주년이었기 때문에 20주년 기념식을 전후해서 각종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문화 축제 같은 것은 600회를 했는데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600회까지 개최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을 위한 꿈나무마라톤대회도 했고 가족뮤지컬 어린이날 대비해서 그런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청 기념일을 위해서 전야제도 있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짚어봐서 좋은 행사 같으면 지속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종대왕 전통문화행사는 이씨 문중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서초구민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문화가 되도록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부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고 오후 회의는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 회의에 이어서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130쪽 복지정책과 201-02 행사운영비 1890만원 중 400여만원을 사용하고 78%나 되는 1500여만원을 불용시킨 이유와 그리고 그다음에 132쪽 307-05 민간위탁금 8억 9800여만원 중 6300만원을 쓰고 그 불용액이 93%나 되는 8억 35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유영남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복지정책 추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정길자 위원장님과 또 문은전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에 원활한 복지정책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충실히 집행을 하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집행률이 저조하고 지금 말씀하신 8억 9800만원이 적게 집행된 것은 지난해에 아시다시피 이제 조직개편도 일부 있었고, 이 사업은 혁신사업으로 국비가 8억 9800만원이 배정된 사업인데 이게 3/4분기 중간에 배정이 되어서 사업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 내용도 당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업과는 조금 다소 차이가 나게 정부에서 비만아동, 열린학교 주말체험 서비스 이런 사업으로 한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좀 부득이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집행비 이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대선과 관련하여서 일부 집행하지 못한 점들이 있고 다른 사업으로 대처된 점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지 못한 점은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고 편성해 주신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서 우리 서초구의 복지정책에 차질이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 위원
지금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남
제가 4월에 왔습니다. 4월말에 왔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런데 얼굴 처음 뵀는데, 작년에 대선 이런 행사 있었던 것은 미리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 아닌가? 예정돼 있던 것인데 지금 말씀은 잘 하시겠다고 대답은 하셨지만 그런 것은 다 예정돼 있던 일인데 그럼 그게 ······.
복지정책과장 유영남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제 세미나를 하거나 할 건데 워크숍으로 대체하고, 저희도 이제 이 예산 집행률이 국비가 늦게 배정이 되었다고 하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집행률이 한 60%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다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했던 부분들은 조직이 개편되고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런 차이가 있었고 물론 대선이 예정돼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또 이제 미처 감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하시겠다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예,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120쪽 청소행정과 얘기가 되는데 206 재료비가 10억여원의 예산에서 불용을 2억 5000여만원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22쪽 307-02 민간경상보조 820여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난 집행잔액이 190여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9월 18일 쓰레기성상조사비용으로 사용을 하여서 전용을 했는데 이 내용 좀 일단 설명을 듣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일단 문은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하나만 먼저 답변드리고 재료비 관계는 바로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12만원 전용해서 쓴 것이 뭐냐 하면 쓰레기 성상 조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강남쓰레기소각장을 이용하는 6개구에 서울시에서 주택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그 이용하는 쓰레기에 대한 조사비를 월 125만원씩 각 구에 부담해서 그것을 강남구 주민대책위원회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625만원, 작년에 5개월 썼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반입을 할 때 그것을 조사하는 비용이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합니다. 그 비용을 125만원씩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재료비 관계는 현재 10억에서 7억 6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불용액이 2억 49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뭐냐 하면 저희가 지로납부가구가 증가되어서 쓰레기음식물 납부필증 제작비 같은 게 현재 감소된 것이고 또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재료비가 그 쓰레기 1500원 그 붙이는 딱지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러니까 그 재료비가 종류가 종량제봉투제작비가 되겠고요. 또 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 그 딱지가 되겠고, 기타 뭐 정화조 환경 납품 등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게 10억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럼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2억 5000만원 남긴 것은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지금 제일 많이 남은 게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2억 2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현재 쓰레기 배출량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배출량이 현재 해마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서 이것 확실하게 정리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한 물량을 산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리고 쓰레기성상조사비용이 6개월로 이게 사전에 되어 있던 것 아닌가 보죠?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아, 이것은 현재 강남구 자원 회수시설 공동 이용에 따라서 현재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 되셨어요?
문은전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그래서 그러면 금년에도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성상을 조사하는 그 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때 일시적인 것인지 그것을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월 125만원씩 해서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작년 2007년도에는 125만원씩 했는데 금년 예산은 125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이게 6개 구가 다 이렇게 매월 125만원씩 내야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그 강남구 쓰레기 소각장 이용하는 구 ······.
위원장 정길자
구가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다 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작년에는 미처 이것을 몰라서 예산에 편성 안 해서 전용을 해 놓았다가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통보가 없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한 것이죠.
위원장 정길자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쓴 것이라는 얘기죠?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문은전 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속하세요.
문은전 위원
그리고 194쪽 여성가족과장님도 안 계시네요.
직장어린이집 기능 보강비 2억 6572만원도 예산을 전용했던 것이고 또 영유아플라자 관련 거기도 전용 내용과 그다음에 가정도우미 지원 등 전용도 그 날짜가 9월 18일, 10월 30일, 11월 22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날짜는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한 날짜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영유아플라자 시설비 전용은 당초 영유아플라자 위탁을 추진하다가 결국 저희가 작년 10월에 직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그에 따른 예산에 대한 전용했던 것이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정도우미 그 사항도 현재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만 현재 가정도우미 인건비하고 퇴직금이 당초 서울시에서 배시된 것보다 인건비 상승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전용을 해서 서울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작년 11월쯤에 가정도우미 사업은 전용이 되었는데 현재 저희가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5월 이전에 또 6월 중에 된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경사업이 가능하지만 현재 9월이나 또 8월만 넘어서도 저희가 추경사업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예산 집행은 본예산에 없으면 추경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안이지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안의 시급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전용도 필요하고,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시급성이 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아, 그 시급성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가 계획이 갑자기 변경이 되었다거나 할 때 그것을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럴 수 없을 때 저희가 전용한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3건을 전용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문은전 위원
그런데 영유아플라자,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기능보강, 그다음에 가정도우미가 그렇게 시급했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아니, 영유아플라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탁운영을 추진했다가 그게 직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직영하는 방안으로, 그랬기 때문에 예산이 전용된 것입니다. 목간 전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예비비를 쓰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전용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196쪽에 있는 전용한 부분은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영유아플라자로 지금 전용을 한 것이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위원장 정길자
그런데 그게 무슨 위탁을 주려는 것을 직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게 지금 그 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아니죠. 영유아플라자를 저희가 만들면서 그 인테리어나 그것을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조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탁을 안 주고 저희가 영유아플라자 만들면서 그 사업비를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설치를 저희가 한 것이죠.
위원장 정길자
그것은 이 사안의 본질하고 다른 게 직장어린이집 그 영유아플라자가 언제 오픈 됐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금년 4월에 오픈됐죠. 3월에 ······.
위원장 정길자
그렇죠. 작년에는 어린이집운영비 보조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추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을 감액을 하고 그 영유아플라자 인테리어 설치 이것을 추경에서 신설을 하던가 했어야지 정확한 저기죠. 작년에 안 되는 것은 분명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원래 계획은 당초 이것은 작년 9월이나 10월경에 오픈을 하려고 제가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지연되다 금년 3월에 오픈이 된 것이지 현재 당년에 계획할 때부터 금년 3월에 오픈할 예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것이지 원래 계획은 작년 9월이나 10월경에 오픈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김권영국장께서 그렇게 얘기해서 당초 계획이 그랬다는데요, 뭐 그리고 192쪽에 사회복지과 거기에서도 예산 전용한 사항으로 방배, 우면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기기 및 장비구입비로 2960만 6000원을 8월 23일자로 예산전용을 하였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날짜가 이렇게 하면 불편한 날짜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추경에 반영해야 될 정도로 본위원은 시간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는데 전용을 하면서까지 사업을 해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192쪽 ······.
위원장 정길자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당초 우리 2007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복지관 기능 보강은 주로 위탁기관에 예산을 보조를 해주어서 위탁기관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 직접 발주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사회복지 보조 민간자본 이전 목간 이동을 시켜서 저희 구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또는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과목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전용된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가진 전용은 아니다 저희들 예산절감하고 예산낭비 누출요인을 막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이렇게 직접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이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에는 3000만원 이상 공사비는 옛날 위탁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구에서 직접 하라고 그래서 예산과목만 바꾸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앞으로 3000만원 이상의 기능보강 사업은 전부 다 구에서 발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2007년도부터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은전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말입니다.
196쪽에 어린이집 운영비 경상적 경비에 해당이 되지요. 1억 5700만원 이것이 어디로 흘렀느냐 아까 얘기 나오다시피 영유아플라자 시설보강 인테리어 설치로 충당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점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따진다기보다 저는 기업회계나 재무회계를 상당히 오래 다루어 보았는데요. 어느 국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 승인을 받거나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용도가 다른 경우에 충당할 때는 본래 취지하고 영 다른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 전문위원님, 윤과장님이 해당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질의내용은 이러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기업에서 운전자금 용도하고 시설자금 용도가 다르듯이 여기서 경상적인 경비라는 것은 어떤 일의 수행에 있어 경비 비용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자체사업비는 기업에서 얘기할 때는 시설자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도가 아주 상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첫째 질의는 규정에 의하면 금액이 약 2억원에 해당 될 때 그리고 이런 용도가 취지를 영 다를 때 과는 동일한 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영유아플라자 우선 윤복영 전문위원님 동일한 과에서 취급합니까?
전문위원 윤복영
예, 맞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국 같은 과에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용도가 다른 것을 갖다가 같은 국과에서 금액이 확보되었다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전용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전문위원 윤복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플라자와 직장어린이집은 한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위탁을 하는 것으로 원래 추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한번 우리 서초구의 영유아플라자와 직장어린이집은 직영체제로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방침이 또 서가지고 해 보니까 이것이 전용이 된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다른 구립 어린이집과 같이 전부 예산을 내려 주면 각 구립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시설도 할 수 있고 운영비도 쓸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은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 이것은 전용 절차를 밟지 않고 안 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 그래서 전용 절차를 밟은 것이지 당초 위탁을 그냥 넘겼으면 전용 절차 없이 각 어린이집에서 위탁시설이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전용에 관한 전결은 어디까지 결재를 받았지요? 그리고 전용을 할 때 금액의 다고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윤복영
전용 관계는 잘은 모르는데 아마 구청장님까지 받은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지금 노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원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편성된 목적대로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안입니다. 하다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위탁을 추진하려고 보조비로 넣었다가 이것이 다시 저희가 직영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을 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용심사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또 방침 받을 때 구청장 방침을 득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용도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 중에서 복지관 기능사업비가 2007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다시 공문이 내려와서 1억 이상은 저희가 직접 구에서 발주를 합니다.
노태욱 위원
다음 이어서 생활운동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체육센터들이 보면 최근에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언남문화센터나 잠원동스포츠파크나 기존에 서초구민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몇 개월 전에 한 6개월 되었습니까? 서초구민체육센터의 경우에는 행정감사 이후에 여러 가지 시정이라든지 행정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을 이야기 한 바가 있는데 최근에 결산 검사자료에 의하면 위탁계약에 의한 적립금을 우리 서초구청에서 수납해야 되는데 그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수납이 미흡한 금액들이 있지요?
예를 들자면 서초구민체육센터는 약 한 9800만원이니까 1억원 상당이고 언남문화체육센터의 경우에는 그보다 10분의 1 정도 규모인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 개선하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생활운동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노태욱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잠원스포츠파크를 뺀 나머지 위탁 체육시설은 예상 적립금을 다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협약 상에 수익금이 미달되었을 때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또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해서 앞으로는 예상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기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1억원 상당 미납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미납금에 대해서 처리를 일단 어떻게 하겠는지에 관한 것하고 계약에 따른 적립금 실제 수납이 이루어지려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예컨대 다른 어떤 개선안을 도출해서 집행부에서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변경해야 될 상황이 있는지 그 결산상에서 지적된 사항은 이미 알고 계시냐는 거지요?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예, 알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추가로 답변드리면 사실 서초구민체육센터는 1년에 예상적립금이 1억 30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경우에는 3325만원정도 적립을 했습니다.
사실 반포2동에 그 어떤 재건축에 따른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수리도 있었고 그 기간에 등등 해서 운영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차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그 이전에 2천 몇 년 제가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지만 많이 적립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운영자, 위탁자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운영에 따른 실정에 따른 적립금이기 때문에 조정해서 해당 연도는 어쩔 수 없다고 결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더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예상적립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정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면 2007년도 발생부분 1억 6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신가요? 해당 과에서는 ······.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그에 대해서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막막합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언남체육문화센터는 지금 적자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약기간이 있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초기 투자비 7억 4000만원도 지금 저희들이 충당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경영자도 굉장히 금전적으로 어려운 면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면으로 검토해서 그것도 보존시키고 나머지 사항도 향상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운용해서 예상적립금을 못 하면 우리 협약상에도 저희 수탁자하고 구청하고 조정해서 정리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는 우리가 결산감사를 철저히 해서 그 이상 나올 곳이 없다면 마감 짓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경영이 향상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을 질의를 할 수 있게끔 제가 개괄적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말입니다.
요망사항인데 본위원은 작년도부터 구정질문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을 포함해서 우리 서초구청에 정년 퇴임하는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서 퇴직하는 공무원분들이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근무를 했다면 이러한 위탁업체 등 이런 데서 행정을 알면서도 진정으로 주민을 돌보는 시설관리를 할 수 있게끔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누차 강조했는데 해당 국에서는 금년 5월까지 저한테 약속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데 이 9700만원에 관한 해결책을 어떻게 하겠는지 총괄 시간까지 구청의 입장을 밝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행정감사나 우리 결산 승인을 위한 질의 답변으로 시정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큰 맥락에서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서초구에서 안 되는가를 갖다가 제가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체육 위탁시설도 이런 것을 간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서면의 형태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고 이 건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주민생활국장님 보충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감가상각비 구민체육센터하고 언남문화센터 그것이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 설치 문제는 정책적인 사항으로 저희들이 답변할 성질의 건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언남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언남문화체육센터는 계약상에 보면 만약 손해가 날 경우에 별도 갑과 을이 정해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적자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적자가 판명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이고 현재 서초구민체육센터는 현재 그것은 특약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매년 공익 과목 평가에서 전부 회계사들이 평가를 합니다.
수입과 손해에 대해서 그 평가 적립금도 해서 거기서 어떤 착오가 있으면 제가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고 만약 거기서 착오가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말씀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아까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총괄 질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서면으로 향후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2개소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하고 생활운동과장님하고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조금 전에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에 보면 서초구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적립금 문제 또는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 때문에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상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그렇지만 조금 전에 우리 김권영 주민생활국장께서도 무엇을 했느냐 하면 사실상은 갑과 을에 계약서가 사실상 최우선하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최우선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서초구민체육센터는 계약서에 특별한 어떤 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이 결산검사의 26쪽인 건축비를 내용연수 50년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 답변 ······.
김희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서초구민체육센터는 더 낫겠지만 언남문화체육센터는 이제 초기지요? 2005년도 10월에 했으니까 2006년 2개월 정도 2007년 12개월이 되었는데 구조상 문제점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는 저도 이 문제가 많아서 계약서를 다 훑어봤거든요, 방금 저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단서조항에 적자가 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해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무조건 100% 적자인데 어떻게 해서 이 계약서상 적립금이 이 결산보고서에 980만원이 나타났는지 이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제가 결산에 제가 답변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담당 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여기 나온 결산서는 현재 감가상각비 당초 단서조항이 아닌 일반 감가상각비에서 나온 산출을 가지고 계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언남문화센터는 계속 적자운영이 되는 것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007년, 2008년도 감가상각비 적립은 저희가 별도로 정해서 실제로 적자폭이 커지면 받을 수 없을 것이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장님, 물론 실질적으로 결산검사 현장에 가서 답변한 것이 아니겠지만 그러면 일단 생활운동과장의 답변을 듣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적립금이라는 것은 건물의 가액을 50년으로 정액으로 나눈 것이 적립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언남문화체육센터 등은 1년에 980여만원씩 적립을 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에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비에서도 적자를 보고 또 그 운영자들이, 수탁자들이 막대한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서조항에서 적립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의무적인 조항도 되겠지만 단서조항에 적자를 봤을 때는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적립은 못하더라도 적자 난 적자액은 저희들이 보전할 수 없는 것이 저희 담당 과장으로 생각해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운영을 수탁자도 운영의 면에서 개선해서 이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잠깐만요, 제가 묻는 취지의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결산서 26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이라고 나번에 있습니다. 나번에 보면 「해당부서는 위탁업자에게 계약서에 따른 2007년도 적립금을 실제 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에 보면 크게 구분에 4번째 언남문화체육센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계약서상 적립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예.
김희수 위원
계약서상 적립금은 제가 계약서를 다 검토해 봤거든요. 적자가 날 경우에는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적립금을 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적자가 나면 적립할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협의했겠지만 그러면 계약서상에 적립금은 얼마입니까? 계약서상에 보면 사실상 없는 것이죠. 0이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과장님이 한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을 제가 추궁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결산검사위원님들도 그 계약서를 봤을 것이 아닙니까? 계약서를 보면 그런 문구가 다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의견을 표시했는지 분명히 주관 과장이 설명했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예.
김희수 위원
문구가 분명히 계약서상에 적립금이잖아요.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 그리고 추가로 이 결산검사 내용에 잘못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두 번째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집행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수용하지 않았는데 저는 당연히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만 촉구할 뿐 실제로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 서초구민체육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결산에 없는 문제점입니다.
여기 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서초구민체육센터는 그대로 인정한다고 봅시다. 적립금이 1억 3100만원이고 잠원스포츠파크가 2800만원, 언남문화체육센터가 980만원 그대로 인정합시다. 가정을 두고요. 그러면 이것이 계약기간이 3년이겠지요?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3년 동안 들어온 돈이 해 봤자 서초구민체육센터는 3억 9000만원 되겠지요, 잠원스포츠파크는 3000만원에서 9000만원 미만이지요. 언남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입니다.
자, 만약 이것을 우리가 3년 계약기간으로 공개입찰해서 수수료 형태로 딱 맡겼다고 그러면 그 스포츠센터가 적자가 나든 이익이 나든 최소한 일정 금액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는 구청은 무조건 수입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예.
김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안인 것 같아요. 구청에서는 고정적인 사용 수수료 수입도 생기고 실질적인 그 운영업체도 일정에 대한 정액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매몰된 금액이니까 당연히 그 매몰된 금액 이상으로 뽑으려고 운영을 잘 할 것입니다.
현재 어떤 경우냐 하면 신동중학교도 되어 있지요? 체육시설이.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예,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서울중학교도 있지요?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예.
김희수 위원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구청에서 좋은 안이 있는데도 시행하지 않고 문제점을 지적 당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모든 안이 100% 만족을 못하고 장단점이 있겠지요. 제 의견에 무슨 단점이 있느냐 하면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감독권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체육시설의 근본적인 취지가 주민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해 주었는데 구청에서 위탁시켜 버리면, 정액 위탁시켜 버리면 사후적인 관리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그 문제점보다도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용료는 일단 제한되어 있어요. 사용료는 자기 마음대로 위탁자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사용료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희석돼요. 사용료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위탁한다면 마음대로 금액을 올리겠지만 최소한 사용료 요금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활용하면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 수입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김희수위원님의 저희한테 주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두 가지 위탁방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장님의 지시에 의거 검토를 하고 여하튼 그 검토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구민들이 전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위탁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고 구민을 위해서는 현재의 위탁방법이 좋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희수위원님의 말씀을 참조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말씀은 감사한데요, 현재의 방법하고 방금 말씀하신 방법하고 구민을 위한 효과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오히려 제 생각은 체육시설을 활성화시키려면 수탁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됐고요, 대안이니까 그것은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관련 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초기투자비는 수탁업체가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이 나는 적립금에 대해서 초기투자비를 회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여기 초기투자비를 한 것은 잠원스포츠파크하고 언남문화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이 3년 내에 초기투자비 회수할 수 있겠어요?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잠원스포츠파크는 회수됐고 현재 언남만 미회수 상태입니다.
김희수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언남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초기투자비는 일정 부분 반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환하라, 마라하기는 그렇겠지만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위탁을 하려면 결국은 초기투자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바로 구청에 귀속됩니다. 그렇지요? 기부채납 조건으로 구청에 귀속 되잖아요?
그러시면 물론 체육을 운영하는 수탁업체가 순수하게 주민을 위한 100% 봉사차원으로 한다고 들어올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운영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최소한의 운영비는 회수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 판단은 이 초기투자비는 수탁업체에게 부담을 시키지 말고 최초의 초기투자비는 당연히 구청의 돈으로 초기시설을 완벽하게 시킨 다음에 순수하게 운영만 할 수 있게 수탁업체를 선정했어야 되는 것인데 언남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수탁자만 급하게 선정해서 당연히 이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계약은 취소할 수 없잖아요. 일단 계약을 해 버렸기 때문에. 중도에 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언남문화체육센터와 서초구민체육센터하고 잠원스포츠파크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는 순수하게 체육센터입니다. 체육시설만 위탁하고 운영하면 되지만 언남문화체육센터는 학교시설을 부대 적으로 같이 이용합니다. 도서관 있고 또 있지요, 학생시설 ······, 언남고등학교나 언남중학교에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 내부적 전기료는 많이 왔다갔다 운영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공공요금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공공요금, 계산되지 않는 공공요금 누가 부담하느냐 하면 물론 고등학교와 같이 협약에 의해서 일부 부담하지만 거의 80% 이상을 수탁업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언남문화체육센터는 구조적으로 이익이 날 수 없는 체육센터에요, 아무리 운영을 잘하더라도. 그런 근본적인 것을 무시한 상태로 단순비교로 물론 서초구민센터, 잠원동스포츠파크 다른데 이익이 나는데 여기는 적자가 나느냐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상 이 체육센터의 문제점이거든요. 그것을 간과한 채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이런 언남문화체육센터 같은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잘 알겠습니다. 사실 김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한 2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향후에 어떤 그런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위탁을 준다면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저소득층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작년에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료 지금 저소득층한테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2008년도 예산 확보가 2500만원인가요, 그렇지요?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예, 그렇습니다.
이경욱 위원
대상자가 526명인데 저소득층 노인 9명한테만 보험료를 지원을 했어요. 9명에 얼마이냐, 17만원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
이경욱 위원
예, 그래요. 제가 자료가 여기 있어서 그런데 6개월 만에 2500만원 예산 확보해 놓고 6개월에 17만원 썼으면 나머지 또 연말에 가서 17만원 쓰면 얼마나 불용을 하려고 이렇게 대상자를 520명이나 되는 대상자를 9명만 찾아가지고 보험료를 지출하셨는데 내가 다른 구청을 가서 보니까 대상자가 다른 구 같은 경우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500명인데 지원은 6260만원 해주었어요. 중구청 같은 경우는 180명에 1500만원 해주었고 동대문 같은 경우는 751명 대상자인데 4600만원 해 주었고 구로구청은 1000명인데 6000만원입니다.
조례를 해 주었으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해주라고 했는데 세상에 6개월 물론 짧습니다만 세상에 6개월 만에 9명해서 97만원 지원해 주고 ······.
노태욱 위원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이경욱 위원
우리가 이것 작년에 조례를 해가지고 2008년 1월부터 시작했던 것이죠.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요, 이경욱위원님.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하는 것은 2007년도 예산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지금 결산검사를 하는 중인데 지금 이경욱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2008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경욱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금년에 확대할 것인지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이경욱위원님이 궁금해 하신 사항도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임동산과장께서 금년도에 진행율이 미미하니까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이경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차상위 노인 가구 국민건강보험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520명 정도 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이것에 대해서 홍보 등 여러 가지 노력이 적어서 그렇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경욱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구에 대상은 520명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 구에는 차상위계층 즉 소득계층 도시생활 소득계층 150% 미만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이 1만원 이하 의료보험 내시는 분들이 극소수 저희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공문도 시행하고 각 회의 자료에도 게제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게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직접 1만 원 이하의 의료보험을 내시는 분들 명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차상위계층 중에는 1만 원 이하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지 저희들이 게을리 해서 홍보를 안 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질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개인적으로 임동산과장님하고 저하고 제가 조사한 자료가 여기 있어요. 있으니까 나하고 나중에 이야기하고 우리 생활운동과장님 하고 잠깐만 ······.
위원장 정길자
예, 질의하십시오.
이경욱 위원
생활운동과에서 체육회가 있지요?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예,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우리 서초구 체육회 연간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지원이라면 우리 예산 갖고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경욱 위원
예.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작년에 1000만원 되었습니다, 민간지원비하고.
이경욱 위원
1000만원 지원되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예.
이경욱 위원
체육회하면 조기축구 또 여러 가지 체육회가 있지요. 배드민턴 여러 가지 ······.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종목은 16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16개 종목에 1000만원 주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는 구 지원이 없고 그것은 생활체육이라고 시에서 별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 답변 드린 것은 우리 서초체육회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경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채권채무 부분에 있어서 결산에 보니까 경로당 임차보증금이 현재 2006년도보다도 3억 6000이 소멸이 되고 그래서 3억 4000만 남아있는데 지금 이 소멸되는 그러한 내용의 근거가 어디어디이죠?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권 소멸, 당해연도 소멸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채권 관련해서는 주로 노인복지시설입니다. 특히 노인 여가시설로서 경로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경로당이 111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구립경로당이 30개소이고 사립경로당이 81개소입니다.
30개소 구립경로당 중에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시설을 지어드리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저희들이 임차한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방배1동 경로당의 경우는 계속 1억 5000으로 존치를 시켰고요. 방배본동 경로당은 당초에 2억 3000짜리 상가건물을 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주가 불가피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빼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상가에서 아파트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억 3000중에서 1억 9000짜리로 가고 한 4000정도가 남게 되었고요. 그리고 방배1동 제2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1억 3000이 계속 존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초휴양소 직원 숙소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당초에는 객실을 3개소씩 방 하나씩 잡아서 썼었는데 그것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초휴양소 직원 숙소를 30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말 현재 5억 4000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1억 9000이 되었고 당해연도 소멸액이 3억 6000이고 현재년도 2007년말 현재년도가 3억 7000 그 숫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3억 6000이 소멸된 것 내용을 ······.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3억 6000이 소요된 것은 반포본동 경로당을 2억 3000 소멸시켰습니다. 소멸시키고 또 1억 9000이 다시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실제 차액은 4000만원 밖에 안 나고요. 그래서 결국은 2억 3000이 반포본동 것이 소멸되었다 그리고 방배1동 임차보증금이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즉 재개발 차원에서. 그래서 1억 3000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6000이 소멸된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것 청소행정과장이 있어야 답변될 것 같은데 우리 주민생활국장 답변 되겠어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아는 범위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9억 9178만 8000원이 소멸이 되었는데 사용 용도를 우선 큰 것 몇 가지만 들어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장경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재활용 집하장 환경개선공사비, 그러니까 현재 집하장에다 저희가 개선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한 환경개선공사비에 3억 9000 그리고 현재 내곡동 ······.
장경주 위원
잠깐만요. 환경개선공사 이것이 어디 환경개선하는데 얼마라고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재활용 집하장이 시프트가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재활용 집하장에 저희 개선 공사를 하다가 현재 중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3억 9000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
장경주 위원
이것 이 공사를 한 것이, 몇 월에 하다 말았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2007년도 정확한 날짜는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대금 6억은 현재 내곡동 토지매입 대금으로 활용해 가지고 9억 9000이 그것이 판매대금에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환경개선공사비가 몇 월인지 확인되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2007년도 3월에 저희가 공사 착공한 것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해서 언제 중단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2007년 6월에요. 왜 6월에 중단했느냐 하면 공사 중에 현재 장기전세주택이 입주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공사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원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장경주 위원
그러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용을 했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은 현재 기금 조례에 보면 재활용집하장 관련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쓴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소속만 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아니지요, 쓸 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씁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미리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3조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 구입을 할 때 쓸 수 있고 재활용 업무 관계 종사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에 쓸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환경개선공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문제가 있는 것은 내곡동에 재활용 집하장 부지 매입 관련되어가지고 토지매입비로 6억을 썼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쓴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3호에 근거해서 현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근거해서 썼으며 그것을 쓰게 된 것은 현재 쓰고 있는 재활용 집하장이 지금 서울시로부터 장기전세주택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이전하라는 촉구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토지를 개인 물색을 하다보니까 현재 내곡동에 있는 그 땅이 가장 최적지라고 판단되어서 일단 저희가 선계약을 한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약금 용도이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계약금 용도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계약금 용도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아니요. 그 재활용 집하장이 어차피 들어서게 되면 그것이 결국 재활용 관리하는 업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쓴 것이지요.
장경주 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이것이 지금 재활용 집하장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그것은 가급적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땅은 매입 완료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정책 실패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6월에 거기에다가 현재 재활용 집하장을 활용하여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그 집하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SH공사에서 여러 가지 토지 보상이나 그 관련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지요, 해가지고 아직 되어 가지고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금을 활용을 해서 그 땅을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현 상태로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현재 옆에 인접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돼 있었고 또 서울시에서도 바로 그것을 현재 이전해 달라는 여러 가지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현재 토지보상 같은 것이 지연되어서 그렇지 그때 당시에는 저희 나름대로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었어요. 이것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구입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 땅이. 그러면 이것도 예산만 투입해 놓고 활용 못 하면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지금 계속 해가지고 보상 끝나고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 상태의 땅을 사용 못하면 그 다음에는 재활용을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재활용 집하장 건설을 위해서 현재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현재 사업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재활용센터는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서니까요. 그래서 현재 그 부지를 사용허가나 아니면 현재 저희가 쓰레기 집하장 그 부지에 현재 2층 규모로 다시 신설하거나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현재 이전이 필요했었고 지금도 거기에 대한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재검토하고 있는 중이지요.
장경주 위원
지금 부지 구입비가 얼마 들었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총 60억 들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60억이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관리기금으로 계약하고 부지를 사야 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또 60억만 거기다가 땅만 사 놓고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이 만약에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 집하장 목적으로 저희가 샀지만 현재 최악의 경우에 현재 사업주가 변경되면 그 땅은 분명히 타 용도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땅입니다.
장경주 위원
판다고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아니, 파는 것이 아니라 타 용도로 ······.
장경주 위원
그것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것인지.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타 용도, 그린벨트 내에 현재 건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자, 그렇다면 왜 자꾸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을 꼬집느냐 하면 지금 현재 쓰레기집하장에 그것을 대안으로 2층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재활용 그것을 장소를 옮길 수 있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은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현재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
장경주 위원
물론 최선의 방법은 아니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한두 푼이 아니라 60억을 들여서 만약에 사용 가능성 여부도 타진 안 하고 그 땅을 구입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때 당시에는 그 땅이 최적지라고 판단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했고, 현재 저희가 그 사업을 강행할 수도 있지만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해서 일단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만일 저희가 사업계획이 변경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타 용도로 전환을 할 것이고 현재는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한 상태는 아닙니다.
장경주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국장이시기 때문에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화장장 현안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을 겨우 건교부에서 지역주민들과 협의 없이 풀어놨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장경주 위원
그것 화장장 못 짓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하고 지금 내곡동의 재활용부지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같은 맥락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제가 그 담당 주민생활국장으로서 화장장도 반드시 현재 만 7년 이상 딜레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이고 또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정서를 보면, 또 재활용집하장 이것도 저희가 언젠가 이전을 해야 되고 그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현재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이지만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그렇다고 그래서 영원히 그것을 포기하고 그럴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경주 위원
참,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조사특위 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방배동 황실아파트 뒤에 땅하고 하나도 다를 수가 없어요. 거기도 맹지를 사놓았다가 몰래 뭘 하려다가 지금 주민들 반대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기도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내곡동 이 땅은 만약에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지만 만약에 못할 경우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행정지원국에서는 방배동, 주민생활국에서는 내곡동, 그것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교통국에서는 주차장부지 사 놓고 한 대의 주차도 시킬 수 없는 곳에 땅 사 놓고 이게 과연 옳은 정책을 펴고 있고 참모들께서 바로 직언을 하는지 본위원은 참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현재의 상황을 그 재활용 관련되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현재 포도밭하고 황실아파트 땅 문제는 제가 관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성질은 아니고, 단 그 땅과 이 땅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땅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맹지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맹지가 아니고 완전히 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활용집하장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부득불 현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면 현재 타 용도,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 그것을 반드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적지는 현재 저희 주민생활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입지도 가능할 것이고 그에 대한 변경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 땅과 현재 대비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생활국장의 소신으로 알고 속기되어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활용을 하고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세요. 해서 정말 바로 땅 사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을 사셔야지 왜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을 거라고 왜 그것을 예측하지도 못하고 기금에서 그것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이 어떻게 보면 명품서초가 과연 될까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앞으로 땅을 사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저는 청소행정과에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시니까 다 물어보고 그냥 뻐꾸기처럼 답변만 해 주시네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정책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수치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물어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담당 팀장하고 제가 좀 앞에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게 국장님께서 더 편하시겠죠?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김희수 위원
청소, 쓰레기봉투 건 담당 팀장하고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청소행정과 김영제 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희수위원하고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팀장님! 제가 여기 원래 과장님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팀장님한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결산서 31페이지를 보니까 2007년도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의견서 31페이지를 보니까 5번에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제작비 부담의 개선 건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좀 위원님들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좀 보니까 2007년 우리가 3월인가 4월인가 쓰레기봉투 한 번 처음으로 인상됐었죠?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예, 2007년 5월 1일자로 인상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본회의 통과된 것은 4월이었나요?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예, 4월이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죠? 2007년 4월에 우리가 쓰레기봉투 인상 건으로 처음으로 한 번 10년 만에 그때 좀 갑론이 있어서 인상을 시켰었는데 그때 주된 집행부 및 용역대행업체가 그 당시에 인상을 꼭 해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종량제봉투원자재 등 가격이 상승하는 제작비 상승으로 인하여 쓰레기봉투를 인상해 달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 운반비죠. 환경미화원으로 계신 분들의 인건비 및 기름대, 유류대 등의 인상으로 인하여 인상해 달라고 그래서 불가피 이렇게 인상을 요청해서 그때 한 번 인상이 됐는데요.
여기를 지금 보니까 가운데 2번에 종량제봉투 가격표 가정용 흰색 20L 기준으로 보면 2007년 5월 1일 인상 전의 제작비는 쓰레기봉투입니다. 제작비가 23원이었는데 2007년 5월 1일 인상 후에는 제작비가 48.79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예.
김희수 위원
이것 가지고 계세요?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 보시면서 같이 얘기할게요.
이 바로 밑에 조달청에 보니까 2007년도 조달청의 제작단가는 39.76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2007년 4월에 집행 소관 과나 또 용역대행업체가 주장하는 제작비 단가보다도 오히려 조달청 인상 제작단가가 더 저렴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그 당시에 설명을 ······.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설명해 주실래요?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의견서에 2번 종량제봉투 가격표 이 난에 2007년 5월 1일 인상 전과 인상 후의 제작비에 나와 있는 23원과 그 48원 76전이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조달청의 제작비의 단가는 밑에 조달청에 나와 있는 이 밑에 있는 ······.
김희수 위원
39.76원 ······.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예, 그게 맞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게 그때 우리가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검사위원님한테 여러 번 이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저희들의 주장이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결산서를 보니까 왜 ······.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이것은 말이 아주 안 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이 아까 언남체육센터 그것도 얘기를 했는데 왜 집행부에서 정당한 얘기를 하면 왜 수용하지 않는 것이죠?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의 국장님, 그리고 또 다른 우리 과장님, 그리고 또 의원님까지 다 같이 와서 얘기했었는데 한참동안 했어도 그 위원님은 나는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의사 전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이 보고 의견서가 이 제작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네요?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제작비는 제가 봐도 조달청에 의뢰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가격에 당연히 맞췄겠죠?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예, 제3자 단가적계약이 되어 있어서 ······.
김희수 위원
그 가격이 변동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예,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어느 업체나 ······.
김희수 위원
당연히 동일하겠죠, 그렇죠.
그럼 의견이 잘못됐네요?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제가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예,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
예, 됐고 아니, 아직 서 계십시오. 제가 계속할 것이니까요.
그것은 제가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계속 좀 질의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우리가 5개 용역대행업체가 있잖아요?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예,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을 98년 이후부터 계속 수의계약을 해 오고 있는데 2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지금 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예.
김희수 위원
이게 수의계약으로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 이것은 재무과 소관입니까?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제 소관이 아니고 다른 팀장님 소관인데요.
김희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일단 다른 것을 또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제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2007년 4월에 쓰레기봉투 인상 건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제가 이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고 그러면 쓰레기봉투 인상된 것이 잘못되었고,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제가 보면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우리 의원을 기만한 것 같아요.
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번에 문제점 보겠습니다. 2번부터 볼게요.
쓰레기봉투 가격에 포함된 제작비를 쓰레기 운반대행업체가 구청에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상이 없어 쓰레기봉투 제작비의 일부를 구 부담으로 하고 업체의 부담액만을 구청에 용역대행업체에서 납부하게 입금하니까 수입처리하고 있겠죠.
세 번째 쓰레기봉투 가격 중 제작비의 구 부담액은 2003년도까지는 없었고 2004년도에는 9.9%, 2005년도에는 20.2%, 2006년도부터는 43.1%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 부담액 비율은 계약서에도 없는 사항을 계속 부담하다 보니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왜 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용역대행업체 운반대행업체가 당연히 봉투 값 구청에 전액을 입금해야 되는데 왜 업체의 부담만 받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지금 현재 옛날 그러니까 계속 95년도 종량제 실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딱 한 번 봉투 가격이 올랐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2007년도에 올랐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예, 2007년에 올랐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 제작단가는 계속 앞에 조달청 단가에서 본 것과 같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 봉투 가격은 동결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계속적으로 대행업체 그러니까 수집운반료가 계속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저희가 25개 구청을 다 한 번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그 제작비의 일부를 갖다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 구가 17개 구나 됐습니다.
김희수 위원
25개 구 중에 17개라는 얘기죠?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할 테니까 계속 하세요.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싶어서 2004년도에 방침을 갖다가 한 번 받아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평균 제작단가 ······.
김희수 위원
조달청단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예, 조달청단가로 하는데 봉투 가격이 저희가 이제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낮기 때문에 서울시 평균 봉투 가격까지만 올라가면 우리가 보전해 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그 평균가격 올라갈 때까지만 우리 구청에 일부를 지원해 주자, 그 일부 지원해 주는 기준은 95년도 그 제작단가가 23원이었습니다. 거기서 현재 단가를 뺀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에서 한 번 부담을 해 보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제가 좀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23원이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차액에 대한 감액 부분은 조달청에 대한 가액 차액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평균 제작비 단가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여기서 말하는 가격 그러니까 봉투 가격에 대한 평균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평균가격까지 올라갈 때까지 우리 봉투 가격이 서울시 25개 구청 평균 가격까지 올라갈 때까지 우리 구에서 제작비를 갖다가 23원 초과하는 분을 우리가 대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정리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이제 기본 베이스는 최소한 95년도 최초 23원 그것은 변동이 없네요? 그 외의 초과분만 보전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는 조달청 제작비가 단가로 이제 주문할 것이니까, 그렇죠? 조달청 단가하고 23원의 차이를 구청에서 부담한다는 것이네요?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부담하게 된 것은 2006년도부터 ······.
김희수 위원
예,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부담하게 됐죠?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글쎄 저도 사실은 그때는 거기 청소행정과에 없었고요.
김희수 위원
그럼 언제부터 여기에 근무하셨습니까?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저는 작년 7월 15일자로 여기에 왔습니다.
김희수 위원
2007년 7월에요?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전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그렇지만 제가 답변을 ······.
김희수 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아, 내가 좀 그런데요, 정말로. 어떻게 구청이 어떤 계약서나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구청장 방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이런 금액들을 용역대행업체의 부담을 떠안은 것인지? 이것은 굉장히 명백하게 문제가 큰 소지가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좀 중요한 사항 같아서요.
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도 그러면 2007년 5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약 9개월 동안 8개월이겠네요. 8개월 동안의 부담금은 얼마나 보전해 주었습니까?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보전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계속 부담해 주니까 2007년 5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인상을 10년 만에 해 주었는데도 결국은 뭐예요? 여기 보면 조달청 단가가 이제 동일해졌습니다. 조달청 단가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3원하고 조달청 단가하고 차액 부분만을 구청에서 부담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007년도는 5월 1일부터는 조달청 단가로 쓰레기봉투가 인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작비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비가 48.79원이 아니라 39.76원이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 5월1일부터는 제작비가 조달청 단가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면 그 전 것을 잘못됐다고 다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2007년 5월 1일부터는 부담하면 안 되죠.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게 봉투 가격이 서울시의 25개 구청 평균이 될 때까지 그렇게 올라갈 때까지 ······.
김희수 위원
아니,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것은 제가 논외로 치더라도 쓰레기봉투를 제작비를 구청에서 부담하는 이유는 뭐예요? 쓰레기봉투 그 가격 자체 인상분을 우리가 보전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쓰레기 제작비에 대한 단가가 조달청하고 동일하게 됐으면 그 논리는 없어져야죠, 그렇죠?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아니, 그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수집 운반비에 대한 원가는 상승하기 때문에 ······.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07년 3월에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이 용역대행업체를 사실상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왜 수의계약을 하는지를 제가 이번에 검토를 할 것입니다. 왜 20년 동안 이 용역대행업체가 하나도 안 바뀌고 계속 수의계약을 하는지를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결산검사가 아니니까 그것은 논외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팀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시니까 제가 추궁한 것은 아니니까 좋게 받아 주시고요.
왜 우리 구청이 순수하게 종량제 봉투 가격으로만 이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익에 대해서 고려하면 안 되느냐 하면 자, 보세요. 강남구청은 음식물쓰레기 등을 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달 1500원을 여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스티커로도 발부하지 않게 단독도 발주하지 않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이 격일제에서 매일제로 바뀐 게 언제 몇 연도입니까?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다른 팀장 소관입니다.
김희수 위원
죄송합니다. 아마 이게 바로 2004년쯤 될 것 같은데, 그러나요, 팀장님! 뒤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담당주사 황병관
2005년 3월부터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죠, 2005년 3월부터죠.
2005년 3월부터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집 대행이 격일제에서 당일 매일제로 바뀜으로 인하여 구청에서 보조금액이 약 15원이 23원이나요?
재활용담당주사 황병관
16원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죠? 약 16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돈과 전반적인 내용을 연구하고 분석해 보면 결국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업체도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하고 동일하죠? 이 업체가 동일하게 수집하죠, 그렇죠?
재활용담당주사 황병관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순수하게 종량제 봉투 가격만 보면 일면 그 말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수집운반업체는 하여튼 동일해요. 그렇죠? 이 하동기업, 고려미화, 대승용역, 성광, 성진 동일합니다. 오히려 격일제에서 매일로 수거함으로 인하여 이 용역대행업체는 고정비를 빨리 회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무엇을 또 이익을 주느냐 하면 구청에서 16억이든 매상 그 보조금 늘어나겠지요, 그렇지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종량제 봉투 가격에 대한 인상분을 인상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실보다는 음식물 쓰레기가 격일제에서 당일제로 바뀌는 그 이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2007년 4월에 본위원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높게 인상하지 말자는 이유가 그 논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팀장님 그것은 되었고요, 이것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볼 사항이네요, 어떻게 계약서 없는 상태에서 구청의 일방적 방침에 의해서 지원되는지 아주 문제가 굉장히 크네요, 여기는 ······.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지금 현재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다 ······.
김희수 위원
물론 그래요, 다른 구청했기 때문에 그런 샘플로 잡아와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팀장님이 잘못 있겠습니까?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저희 보다 많이 지원하는 구도 많고 가격도 높은데 저희보다 많이 지원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봉투 가격도 제일 낮고 ······.
김희수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25개구 중에서 제일 낮은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격이 문제인데요.
청소행정담당주사 김영제
결론적으로 가격만 높아지면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장, 노태욱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노태욱
김희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 더 있으십니까?
방금 쓰레기봉투 질의 내용 중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 첫째는 5개 업체가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적지 아니한데 계속적으로 20년 가까이 해 왔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재검토 할 테니까 언제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안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행정지침에 의해서 근거가 말이지요, 보존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23원을 초과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결정된 것 그것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근거 규정이 맞는가에 대해서 이번 우리가 총무재무위원회가 시작될 때 저도 굉장히 궁금해 온 바인데 우리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것은 다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총괄 때 하든지 좌우지간 금년 중으로 다시 검토하기로 합시다.
김익태위원님, 장경주위원님, 이경욱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장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보면서 의견인데 폐기물 처리비용에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어떤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폐기물 처리되는 비용이 제기되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우선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태욱
답변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장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비용이 계수량 보다 증가되고 있고 아까 김희수위원님, 노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현재 제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총괄질의 때 일괄 답을 하겠습니다.
즉, 5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 배경, 또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하게 된 이유,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소 대책이 무엇인가 해서 총괄질의 때 총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태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6월 26일 목요일 11시에 계속적으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10명)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감사담당관 박인선 총무과장 고현근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복지정책과장 유영남 사회복지과장 임동산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출석전문위원(2명)
윤복영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