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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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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92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8년 07월 0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입니다.
41만 서초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초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자치구세의 3% 이내에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08년도 예산에는 교육경비보조금, 원어민 교사 운영 보조금, 문화탐방 교실 운영보조금 등 총 45억 9699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서울시와 함께 시행하는 매칭펀드 관련 학교지원 예산 7억 7745만원과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보조금 3억 8920만원 등 총 11억 6665만원을 추경 편성하였고 올해에도 매칭펀드 관련 학교 지원 예산 7억 9177만원과 올해부터 새로 신설되는 부동산 교부세 등 지역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7억 5000만원 등 총 15억 4177만원을 추경에 편성 요청하고 있습니다.
매칭펀드 및 부동산교부세 재원 사용분에 대한 예산은 당해연도에 금액이 확정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보조금 기준의 제한을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편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교육경비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예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강남구가 교육경비 보조 기준의 제한 조건을 자치구세의 3%에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4%로 상향조정하였고 최근 다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5%로 1%를 상향조정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교육경비 관련 예산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서초구도 학교교육 환경개선, 교육수준 향상에 대한 주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역동적인 문화·교육도시 이미지 구현을 위해 보조기준을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2조에 보조기준의 제한을 자치구세의 3%에서 자치구세 및 세외수입의 3%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제3조와 제13조 및 제17조에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률 용어 변경 등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내용은 관계 국장님이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확대하고 조례제명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띄어쓰기로 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으로 하며 “시·군·구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와 안 제2조 중 “자치구세 수입의 3% 이내”를 “자치구세 및 세외수입의 3% 이내”로 한다. 또 안 제3조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안 제13조 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또 안 제17조 중 “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관리 조례”로 띄어쓰기로 한다.
예산상의 문제점을 검토한바 서울시의 매칭펀드와 부동산교부세를 활용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으로 우리 구의 각급 학교는 강남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해서 서울시 교육청의 보조금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학교 측에서는 역차별을 받는다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지방세의 3%로는 교육환경 수요를 충족하기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조례안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과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렇게 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제안설명과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현재 우리가 자치구세 3%에서 세외수입 3%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세외수입 3%로 확대하면 금액이 약 얼마 증액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김희수위원의 일문일답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치구세 3%에서는 45억 9600만원 됐는데 이번에 자치구세 3%에 세외수입 3%를 포함하면 67억원 ······.
김희수 위원
약 22억 정도 증액이 되네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2억 정도가 큰 우리 전체 예산의 평균 65억에서 70억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약 22억 증액이 될 경우에 주로 예산은 어디에 추가로 집행될 계획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서두에서 보고드렸듯이 지금 학교 초등학교·중·고등학교 학교시설이 열악해서 서울시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서울시에서 50%, 우리 구에서 50% 금액을 산정해서 그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금년에 원어민 교사를 추가로 하는 금액이 있고 그래서 추가로 편성할 금액이 그렇게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매칭펀드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매칭펀드에 들어가는 서울시 50%, 구세 50% 정도 하고 원어민 교사하고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예상되나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제가 ······.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김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보조금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하고 같이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이 되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학교에 화장실 개선사업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결산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책걸상 교체 7개교 정도가 되고 교단에 영상장비 지원 이런 것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으로 나오는 7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개선사업, 도서실 확충 그다음에 방과 후 지원 학습센터 그다음에 방과 후 보육지원 이런 데 사용될 계획입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우리 서초구민의 어떤 교육사업이나 지원하는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집행단계에서 집행하고 또 집행 이후에 정말 이것이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 조례 취지와 맞게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실상 사후 관리감독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잘못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특히 교육청에 관련된 예산이 집행될 때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각 학교 교장 선생님, 학부모 운영위원님들 기타 교감 선생님 다 예산을 따고 보조를 받는 데만 치중, 물론 돈이 있어야 그다음에는 물론 그 예산을 받은 상태에서 학교 자체 내에서 운영하시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집행단계부터 해서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조금 앞으로 과거보다는 좀더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연도가 마감이 되면 사업집행 결과보고를 각 학교별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내역은 총괄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정을 제대로 사용되는지 관리감독을 하기는 아직 그런 체제가 돼 있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이 2명이고 팀장 한 사람이 있는데 학교에 가서 집행사항을 일일이 체크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다만, 사업이 1년간 집행되고 나면 결과보고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현재 45억에서 약 20억이면 2분의 1 이상이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에 통과된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사실상 실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실무를 해 보고 더 검토한 다음에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사실상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염려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우리가 교육경비로 보조를 하게 되면 한 학교에 평균 4000만원 많은 데는 8000만원 정도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 집행되는 예산은 학교장의 자유재량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1년 지침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해 달라는 선정을 그런 지침을 학교에 내려 보내 드립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물론 각 연도별로 구청에서 핵심목표 사업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잖아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핵심목표 사업이 있어서 각 학교별로 저희가 배정했잖아요. 배정된 다음에 한 학교별로 4000만원이든 8000만원이든 1억이든 간에 일단 심의해서 배정해 주면 배정 받은 돈을 학교 내에서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에 맞게 집행할 것이 아닙니까? 집행할 때 집행업자를, 학교에서 일을 직접 못할 것이니까 누구 업자한테 의뢰시킬 것이 아니에요. 업자선정 단계에서 어떻게 구청에서는 관여 못한다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것은 구청에서 관여하지 못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구청에서는 교육경비만 지원해 주면 그다음은 업자 선정부터 모든 진행과정은 학교 내에서 하고 단지 결과분만 보고 받는 것뿐이잖아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그것에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단계부터 저희가 조금 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것을 한번 고안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제가 학교장 선생님들을 그분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2분의 1이 증액이 되면 계속 금액이 늘어날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서초구 예산이 약 60억, 7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집행단계에서부터 투명할 수 있는, 구청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저희가 연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별로 저희들이 당초에 쓰겠다는 목적을 그대로 집행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했고 예를 들어서 학교 컴퓨터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컴퓨터를 안 사고 학교시설 보강하는데 사용했다면 사전에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세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약 70억 정도를 서울시와 매칭펀드가 되는데 지금 추경으로 15억 4177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 추경에 15억의 50% 지원이 나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그것은 매칭펀드 한해서만 50%인데요, 금액이 70억은 아니고요.
이경욱 위원
아니, 이번에 부동산교부세라든가 그것으로 해서 15억 몇 천만원이 됐는데 그 15억을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 주면 서울시에서는 얼마나 나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서울시에서 매칭펀드 50% 나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니까 15억이면 7억 5000만원 그렇게 나오나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렇습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됐습니까?
이경욱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1%가 더 상향조정되고 부동산교부세 등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있었듯이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여기에서 다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한다든지 학교관련 사업을 할 때도 다 이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봅니까?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예산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70억을 주고도 별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정이 되고 해서 그래야 조례로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가 있는데 이 경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방금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런 측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장경주위원님 말씀도 전혀 어떤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초구가 그동안에 여러 곳에 약 10여개의 인조잔디구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그 인조잔디구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예산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는 집행을 하지 않았고 전부 다른 별도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학교운동장이라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전용 잔디운동장이 아니고 토, 일요일이라든가 또 방과 이외 시간에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을 위한 전용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일반 예산을 통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다른 구청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타 구청에서도 큰 어떤 그런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조금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것은 이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금액이 적어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것이 상향 조정이 되면서 그러면 이 경비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1% 가지고 안 되면 조금 더 상향을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학교에 대한 경비는 그렇게 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보고 또 아울러 이것을 보면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우리 학교에, 우리 출신동 학교에 무슨 일로 지원되는 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의 입장에서 상향 조정이 되어서 준다면 70억이 나가는데도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에 뭐가 지원되는지 심의위원 이외에는 이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일단의 어떤 선심성이라고 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수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사용하고 나서 결과만 확인을 받는다고 그리고 직원 둘이 있고 팀장이 한 명 있으면 세 명인데 왜 그것을 학교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것 업무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런 식의 형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덧붙이면 이것이 학교에서 어떠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주어야지 심의위원 몇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 금액을 집행한다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제가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방금 장경주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의 어떤 부분이 말하자면 의원님들의 지역구 내에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조금 하여간 위원님께서 우리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다 또 의회에서 추천하신 위원님들이 세 분이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께 오히려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 앞으로는 그러면 하여간 저희들이 이런 심의결과를 의원님들께 자료를 통해서라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 사실 다 자세하게는 일일이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학교지원이 되고 나서 저희가 학교 교장들한테도 공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의 구의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학교장들께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자치구세 3% 이내라고 했고 개정 내용은 4%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구세가 금년부터 서울시에 금년에 485억을 서울시에서 가져간다고 했지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예.
김익태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이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뺀 금액에서 4%라는 것입니까, 개정할 때 ······.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포함이 돼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예, 착오가 나는데 단지 이것이 위원님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올해에는 말하자면 순수하게 우리가 세입에서 차질 빚는 것은 한 127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27억이 차질이 난다할지라도 세입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총량은 우리가 작년보다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 우리가 지난번에 결산검사 시에 제가 질의하니까 금년에 485억 준다고 했지요, 서울시에.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다시 교부받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우리가 그것 전체 ······.
김익태 위원
485억을 자치구세에서 주고 다시 교부를 받는데 금년에 60% 받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예.
김익태 위원
60%이면 얼마이지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260억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근본적으로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에 맨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3%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근본적 여건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금년부터 서울시에 우리 구세를 절반 깎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2008년도 금년에 이제 60% 교부받고 2009년도 40% 그리고 2010년도는 20%입니까, 그리고 2011년부터인가 그때부터는 우리가 교부받는 것 없이 전체 금액 전부 2분의1 가져가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가 3% , 4% 다 좋은데 그 금액을 여기서 금년부터 포함해야 되느냐 포함 안 되어야 되느냐 이것도 지금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는 이거에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기준을 예산 전체 세입의 총량 규모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떤 차질이 얼마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 어떻게 복잡한 규정을 어떻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또 위원님께서 공무원다운 발상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하면 3년이면 3년 어떤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과 정치 여건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이 사항을 검토해야 않겠나 싶습니다. 또 이 세입뿐만 아니고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시행하는데 우리 구청 외에 다른 구청이 만약에 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를 급격하게 올린다든가 상황이 변하면 3년 이전이라도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다 조정을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일단은 저희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교부세하고 관계없이 서울시하고 이렇게 2분의1 공동세화 하는 것 관계없이 지방세 우리 그냥 100이면 100 다 그냥 전체적으로 % 넣어야 된다, 이것이 맞다, 이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2008년도 계속 우리 지방세가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금년도 내년도 2010년도 이렇게 지금 예상되는 우리 세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지금 2008년에는 작년보다 다소 세수가 향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
김익태 위원
금액을 ······.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금액은 제가 3개년도를 전부 다는 제가 못해 보았는데요. 지금 올해 대충 보면 큰 총량금으로 하면 지방세수입이 한 15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외수입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한 700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체가 22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내년도도 2009년도도 소폭 한 100억원 내지 200억원 이 정도 상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2010년도도 내년보다는 좀 적게 되겠습니다만 또 한 100억 내지 200억 그 정도 사이에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2010년까지는 완만하지만 이렇게 오름세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드디어 2011년에 가서는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2010년 보다 약간 줄어 들여서 조금씩 ······.
김익태 위원
세수가 줄어들어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것은 왜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것이 2011년 되면 서울시의 지원이 전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
김익태 위원
그래서 우리가 2분의1 가져가는 중에서 20%까지 2010년도에는 주는데 그 이후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자연 증가적으로 세외수입이 계속 향상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 3% 그냥 놔두어도 충분하다, 따라서 제가 아까 지적한 서울시에 공동세로 가져가는 2분의1 깎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전부 %로 포함한다 이 말대로 한다면 3% 지금 현행대로도 충분한 교육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매칭펀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매칭펀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이 학교가 16개인가 그렇게 되지요, 금년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18개입니다.
김익태 위원
18개 학교입니까, 작년에도 제가 추경으로 올라왔을 때 그런 지적을 했고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앞으로는 이런 절대 매칭펀드 안 하겠다고 답변을 듣고 그대로 추경을 해주어서 집행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똑같은 방법으로 금액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거의 7억 9000인가요 하여튼 8억 가까이 지금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 매칭펀드가 학교가 우리가 46개입니까, 초·중·고가?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47개. 초등학교가 23개 학교 ······.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초·중·고 합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상이 초·중·고 아닙니까?
47개 학교 중에서 18개 학교가 지금 선정되었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서울시에서.
김익태 위원
그런데 이 지원 배경이 어떻게 되지요, 절차가?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전에는 지금 각 학교에서 아까 장경주위원님한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 지금 여러 가지 학교 여건이 강북보다는 환경 시설면이 강남이 더 ······.
김익태 위원
그것은 알고 시간이 없으니까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구로 그전에는 전혀 지원을 안했었는데 50%나마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시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학교 확인도 없고 그런 절차를 거친 적도 없고 일단 시에서 선택, 선정 주체가 시였다. 우리는 전혀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교육청에서 사전에 학교별로 ······.
김익태 위원
검증을 합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연도별로 해서 몇 년도에는 어느 학교를 지원하라는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우리도 교육지원팀이 지금 있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김익태 위원
팀장도 있고 직원 몇 분이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선정주체가 아니야, 우리는 그냥 50%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이 돈 주어라하면 집행만 하는 것이죠,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래서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선정하는 것을 앞으로 구청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선정해서 올리면 시에서 거꾸로 주는 것으로 그런 것을 구 단 위로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이것 과장님 시의원이 이것 선정을 했어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시의원님이 선정한 것이 아니라 시의원님이 건의를 한 것이지요. 학교마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상당히 시의원님의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자꾸 이런 말씀드리기 민망스럽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우리가 공동세로 2분의1 뺏긴다 이거에요. 60% 물론 받기는 받습니다만 강북 똑같이 해주어야 돼요. 왜 서울시에서 안하던 짓을 작년부터 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세금을 뺏어 가면서 왜 학교지원금을 더 늘려달라고 우리한테 자기들 멋대로 지정해 놓고 거의 속된 말로 협박 아닙니까, 50%주면 이 돈 집행해 주고 안 그러면 지원 안 해 주겠다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작년에도 제가 추경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매칭펀드라는 교육지원 사업은 없습니다라고 또 답변을 했고 그래서 그때 의결해 준 기억이 지금 생생하게 납니다만 이런 것들이 자꾸 다시 반복되고 그러니까 이것 잘못되었다고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지금 교육 지원사항이 지방자치단체로 자꾸 의존하는 사항이 지금 국가적으로 그런 사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각 구별로도 지금 현재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 4% 5% 7%까지도 지금 되는 구청이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한도의, 최소한도 그래서 액수를 금년도에도 매칭펀드하고 지방세 지원하는 것 그런 금액을 포함시켜가지고 ······.
김익태 위원
이것 과장님 아까 제가 자꾸 되풀이 말씀드렸는데 3%를 4%로,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해 봐요. 개정 후로 4%이면 만만치 ······.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 김익태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자치구세에다가 세외수입 포함해서 3%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4%가 아니라 지금 세외수입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종전에는 자치구세의 3%였는데 세외수입이 추가로 들어가서 %는 똑같이 3%입니다. 세외수입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정을 해주세요. 계속 그 부분을 착오를 하시는데 ······.
김익태 위원
여기 잘못 본 것 같네요. 속기록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만 세외수입에서 4%로 상향조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3%로 하되 그러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3%로 하되 세외수입을 금년도에 700억 정도 됐는데 그것을 포함 시킨다 ······.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예.
김익태 위원
그러면 얼마가 돼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약 67억.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지금보다 실링이 한 20억 정도 이상 늘어납니다.
김익태 위원
20억 정도 늘어난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할 때 4%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왜 답변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위원장 정길자
맥락이 지금 같기 때문에 그래요. 세외수입은 포함시켜도 결국은 총량으로 보면 4%정도 되니까 이제 맥락이 같으니까 우리 정정을 안 시켜 드렸는데 계속 그것을 착오를 하시니까 제가 정정을 했습니다. 맥락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맞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렇게 세외수입을 포함시키는 것의 3%나 세외수입 포함시키지 않고 4%나 큰 비슷할 걸 같으니까 정정을 안 하신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위원장님 제가 조금 김익태위원님 말씀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예,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작년에 공동 재산세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도 갔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졌습니다. 저도 참 가슴 아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영원히 서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또 있다가 서울시로 갈 수도 있고 서울시에 있다가 구청으로 올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만 일단 저도 가슴 아픕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정치 여건이 전부다 되어 가지고 시행되는 마당에 이것을 가지고 어떤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진일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서울시로 어쨌든 돈이 갔지만 4억이든 5억이든지 간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돈을 유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서초구민에게 단 한 개라도 더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 아프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정책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김익태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되어서 집행 일부 되었고 일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 개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8억 가까운 매칭펀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집행 못 하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못합니다.
김익태 위원
벌써 돈을 그렇게 많이 썼어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못 합니다. 7억 9000만원 ······.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어떤 것, 매칭펀드를?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예.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추경에 이게 오늘 안 해 주시면 지금은 추경사항은 아닙니다만 ······.
김익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작년에도 예산에 추경에 올려서 한 7억 얼마 해 주었죠?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김익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도 이것 개정 않고 그냥 해 드렸잖아, 그렇죠? 집행했잖아요?
그런데 금년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개정 않고도 지금 예산이 얼마큼 남아 있느냐? 지금 한 8억여원 정도 남았다면 그 매칭펀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좀 실링이 남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
김익태 위원
그렇지 ······.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게 남아 있다 할지라도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2억 ······.
김익태 위원
2억 남아 있어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25억 그 액수 중에서 지금 선 집행하고 한 2억 ······.
위원장 정길자
지금 그런 질의가 아니라 현행 조례에 의하면 자치구세의 3%이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3%가 지금 현재 그게 얼마예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45억 ······.
위원장 정길자
그렇죠. 그 실링에 지금 오버되느냐,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종전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우리가 편성해 준 예산의 잔액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추가로 매칭펀드가 이게 그 3% 이내에 들어가느냐,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이해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 매칭펀드만 있었고 원어민 교사 추가로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어민교사 20학급 이상 초등학교 학생들도 더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것도 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서 승인을 좀 해 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제가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작년에도 추경에 넣을 때 이미 그때도 이미 45억의 실링에 도착해 있었는데 거기를 조례 개정 없이 말하자면 작년에도 그것을 초월해서 편성했지 않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김익태 위원
예, 그리고 금년에 약 45억이라면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맥시멈이 45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예.
김익태 위원
우리 3% 이내니까 ······.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예.
김익태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을 지금 현재 얼마 했어요? 교육경비 현재까지 ······.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현재 한 33억 정도 지출을 완료를 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33억 ······.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예.
김익태 위원
그러면 한 12억 정도가 ······.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12억, 14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 12~3억 정도가 아직 여유가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완전히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 남아 있기 때문에 ······.
김익태 위원
그리고 따라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의결된다손 치더라도 지금 16개 학교를 임의적으로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인데 우리가 어떤 주체자로서 다시 검증할 용의는 있습니까? 다시 재검토해서 아, 이것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런 학교는 우리 예산상 다음으로 좀 미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다시 검수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김익태위원님 말씀이 사실 어떤 의도에서 하시는 말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지금 이 18개교를 결정한 것은 이미 교육청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통해서 행정기관이 나름대로 신뢰성을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한 사항이니 만큼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재조정할 뜻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관련된 것이라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이경욱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 건과 같이 연관되어서 보충질의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김익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매칭펀드에 관련되어서 서울시에서 50% 보조해 주고 그리고 학교까지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 주면 우리가 그 50%에 대한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면 이제 그 학교에 지원이 될 텐데 제가 조금 김익태위원님 의견에 이것은 같은 의견인데요.
왜 우리가 서울시에서 50% 보조해 주고 구청에서 50%를 다 동일하게 보조를 해 주는데 왜 서울시하고 교육청에서 협의한 학교를 그대로 우리가 구청이 내부적으로 어떠한 심도 있는 회의를 한 번도 하지 물론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경비 심의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교육청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차원으로서 그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희수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우리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떤 이 학교 물론 우리가 감독 내지는 또 옆에서 견제하는 입장에서 실상을 충분히 알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교육전문 관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넘어왔는데, 다음 또 김희수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을 예산편성을 일단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또 이것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또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때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자료를 구비를 해서 이 18개교가 그야말로 우리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것은 집행을 못하는 것이죠.
김희수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의견은 먼저 서울시하고 교육청에 물론 그쪽 분들이 교육전문이니까 각종 학교장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각종 18개를 사전에 학교를 검토해 오잖아요? 선정해 오면 저희가 사후적으로 예산편성 했으면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제가 지금 말한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사후적인 관리감독권 그것도 다 아까 말한 것처럼 중요하지만 제가 말한 취지는 뭐냐 하면 학교를 18개를 선정하기 전에 먼저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교육위원이나 교육청의 관련 국장님들하고 우리 구의원들 교육경비심의위원들 일반 국 관련 국·과장님들하고 미리 사전에 한 번 회의를 열어서 학교를 선정하기 전에 먼저 협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 게 제 생각은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견이에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사후적으로 뭐 18개를 빼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먼저 우리 구의원님들의 교육도 우리 구청에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 학교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말씀하세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지금 김희수위원님께서 김익태위원님과 같은 내용으로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에서 매칭펀드로 내려준 학교 18개 학교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47개 학교 전체를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조사를 해서 진짜 18개 학교보다도 더 열악한 학교가 있는가는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심의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말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자꾸 제가 반복하게 되는데 우리 서초구에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구의회의 전체 의견을 못 듣는다 하면 최소한 그분들의 의견이라도 회의를 하게 되면 참석을 일단은 고지한 다음에 그분들과 같이 어차피 매칭펀드에 학교를 선정할 때는 어차피 구청에서도 관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대단히 죄송한데요. 금년까지는 내려왔으니까 지금은 그냥 하지만 내년부터는 매칭펀드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선정된 학교를 해 달라고 미리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주관적으로 학교를 선정하고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더 모양새가 좋잖아요, 그렇죠?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저희가 저희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학교가 진짜 우리 구청 안을 제시를 해서 우리 구청 안도 위원님들도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내년에는 꼭 이 회의를 심의회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희수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서초구 관내의 초등·중등·고등학교가 다 해당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각 학교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현황이 있을 것이고, 또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교부금을 어떻게 쓸 수 있는 시설물 외에 어떤 보조금을 지원하는지 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 교부금을 쓸 수 있는 그 부분 기준이 세워져 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이경욱위원님 말씀과 같이 각 학교별로 보조금 지원하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해 드렸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시라고 목을 드렸습니다. 목을 드렸고, 기준은 저희들이 사전에 학교에다가 미리 배부를 했습니다. 기준이 이런 금년도에 2008년도의 교육경비지출 요청 기준은 이런 사항입니다, 해서 미리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료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교부금을 쓸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우리 서초구에 다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이경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의가 있다는 위원이 있어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잠시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없고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23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사 이전시 서리풀근린공원과 연계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중요한 위치의 임야로서 개발억제를 위하여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토지매입 1건에 105억 8042만 5000원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서리풀근린공원 인접임야 서초동 산170-15번지 공원결정을 위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관계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근거 및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입니다.
계획변경을 보고드리면 총 3건에 226억 7780만 6000원에서 4건으로 332억 58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로는 1건에 105억 80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 검토내용으로는 사업명은 서리풀근린공원 인접임야 공원 결정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매입사유를 보고드리면 본 토지는 서리풀근린공원과 국군정보사령부와 접하였고 동쪽 도로 건너편에는 대법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시 서리풀근린공원과 연계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임야입니다.
토지 소유주가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개발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도시계획을 매입 관리 보존함으로써 앞으로 서리풀근린공원과 연계한 테마공원으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105억 80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있는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서리풀근린공원과 접하고 있는 개인 소유 임야의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건 토지가 앞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시 서리풀공원과 연계한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으므로 공익을 위하여 개발을 억제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대상 토지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반대 민원이 계속되어 왔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2008년 1월 16일 우리 구 의회에 접수되어 2008년 5월 28일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되었는바 그 결과 등을 참고하여 종합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 이 토지가 제가 위치가 이 현황 사진이 제 앞에 있는데 너무 작게 나와서 정확한 위치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먼저 이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정보사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몽마르트로 가는 그 사잇길 왼쪽에 있습니다. 대법원 건너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익태 위원
반포4동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지요, 대법원 테니스장입니까? 여기 보이는 것이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대법원 앞마당입니다. 테니스장 맞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토지가 지목이 산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임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소유주가 그것을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거기다 건물 지으려고 시도했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형질 변경이 들어왔는데 반려처분 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 형질변경을 임야로 되어 있는데 형질변경을 해주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유도 있습니까? 우리는 반려했다고 그러는데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본인은 임야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대지로 변경하려고 ······.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현행법에 가능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야를 형질 변경 할 때는 입목 본수하고 경사도를 고려해서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입목 본수나 경사도는 적합하다 하더라도 이 위치가 워낙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어떤 민간의 택지개발은 곤란하다 이래서 반려 처분한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부적합하다 해서 반려 처분했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이 토지 바운더리에 지금 사유지가 또 있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것 말고는 이 바운더리에는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없어요, 나머지 보이는 산은 소유주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시유지입니다. 원래 서리풀공원 자체가 서울시 공원이고 ······.
김익태 위원
사유지는 그러면 유일하게 이 땅만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가 형질변경이 가능하다고 신청을 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토지의 형태라든지 지역 여건을 이런 것 보고서 협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적합하다고 맞으면 형질변경해 줄 수 있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지 않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이 가능한 거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의결해주면 그것 개발 가능한 거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김익태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서초구 관내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 바운더리에는 이 땅하나 밖에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여타 지금 여러 우리 서초구 관내에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개발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임야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이는데 만약에 그때 그 토지주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개발하겠다고 할 때 그러면 여기서 반려를 할 거란 말입니다.
모든 것을 절차를 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공원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사주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서초구가 자연녹지가 많다 보니까 녹지지역에 임야인데 토지주 입장에서 개발하고 싶어 하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성뒤마을이나 이런 데는 있고 그런데 우리가 반려하면 무조건 사주어야 되느냐 그것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국군정보사가 떠나면 문화클러스터를 하고 일부는 공원으로 우리가 조성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형질변경도 반려할 뿐더러 이것을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토지가격에 대해서 보상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보상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100억원이 넘는데 일반적으로 임야라고 할 때는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임야라고 할 때는 200만원, 300만원 이내가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확히 따지면 600만원 넘지요? 평당 비 법정 단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접근이 잘 안 되어서 그래요, 한 평당 얼마씩 지금 계상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말씀하신 대로 평당 600만원쯤 됩니다.
김익태 위원
620만원쯤 돼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6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감정의뢰 주체가 우리였습니까, 우리 구청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김익태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기관 한 평가기관에서 이렇게 내렸다 이 말이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보상하게 되면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지금 예산 확보차원에서 저희가 한군데를 해서 개략적인 평가를 해본 것이고 ······.
김익태 위원
이것은 공식적으로 평가를 한 거지요? 그러면 더해도 지금 평가기관이 각각 다른 데서 하면 어떤 갭이 10% 이내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인정하는 것이 그렇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해봐야 얼마 차이 안 되네요, 그런데 임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620만원 제가 지난번에 계산을 해 보니까 620만원 제가 지금은 계산기는 안 눌러 보았는데 한 600만원 넘는다면 지금 보편적인 토지의 두 배 정도 가까이 된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토지형상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위치도 아니고 600만원 이상씩을 보상해서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느냐라고 저는 의식이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을 지금 물론 우리가 지금 아까 설명하셨듯이 여러 가지 쓸모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1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꼭해야 되느냐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위원님 여기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보시면 앞에 대법원 있지요, 서초역 붙어 있지요, 정보사 떠나면 문화클러스터 되지요, 그리고 임야임에도 토지형상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600만원 정도 상회해서 나온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만약에 이것이 민간개발이 되었을 때 문제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을 안 해도 현 상황으로 그냥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민간개발이 되어서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랬을 때는 우리 도시 경관상에도 굉장히 좋지 않고요.
김익태 위원
아파트가 들어서요? 아니 이것을 형질변경하면 아파트 들어 설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말이 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려했더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승복을 않고 ······.
김익태 위원
토지형질변경이라는 것은 단계가 있는데 어떻게 한번에 산을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은 어떤 이유에 대해서 더 합리적인 어떤 얘기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소송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지금 그 분들이 1심에서 행정심판 들어와서 우리가 승소를 했고요, 여기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런데 저희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예전에도 이것을 입안을 추진했었거든요. 입안을 추진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한번 졌습니다.
왜 졌느냐 하면 형질변경도 못하게 하지 그러면서 공원으로 추진하면서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지 그래서 너무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컨대 이것을 형질변경을 안 해주면서 공원으로 입안도 않고 수용도 않고 그러면 우리가 패소 확률이 높다고 보여 집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은 마땅히 사주어야 된다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 방법 대안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방금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 듣고 제가 몇 가지 이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현종훈 씨하고 우리 구청하고 많이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데 물론 조금 전 2007년 3월 26일자 행정심판 재결에 의한 내용 같은데 여기 보니까 공원입안 해제거부를 취소하고 청구인 토지에 대한 공원입안을 해제하라는 사유가 예산도 공원으로 입안한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고 형질변경도 거부한 상태에서 사유지상에 과도한 침해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취소가 된 것으로 판결 요지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서초구에서 공원으로 입안 결정하고 형질변경에서 거부되면 다 사주어야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까 김익태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토지형질 변경을 거부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사주지 않습니다.
김희수 위원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무엇이었느냐 하면 2007년 3월 26일자에 공원으로 입안 결정하는데 판례의 요지를 말씀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판례 요지가 국장님 말씀 취지는 이거였지요? 공원으로 결정하면서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고 구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고 또 형질변경 신청 그것도 거부하니까 결국은 과도한 사유권 재산 침해로 인해서 취소를 한다는 것이 판결 요지였잖아요, 그 선례 판결에 따르면 서초구에서 각종 공원으로 입안된 지역이 많습니다. 임야인 경우에 그 임야인 경우에도 여기처럼 사진에 보면 나무가 있지만 수년간 나무가 소멸되면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사도와 수목 건수를 파악해서 물론 형질변경 신청하면 거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부를 하면 결국에는 이 선례 된 판결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토지를 사주어야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제가 조금 전에 모든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것처럼 이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입목 본수나 경사도면에서는 토지형질 변경이 가능한 땅인데 그것이 최종적인 판단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그런 판단인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입목 본수나 경사도가 그 규정에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거부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무작정 소송을 하거나 해서 승소할 확률은 적습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 구청에서 행정전문가이신 분들이 당연히 어떤 형질 변경을 거부하면 도시계획위원회도 전문가들을 심의 위원으로 두실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구의원이 한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전문가로서 법적으로 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거부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거부했을 경우에 이 소유자가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때 거기에 대해 어떤 확실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부를 했을 거란 것입니다.
제 판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부한 취지는 저도 정당하다고 보고 현재 계류 중이지만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이 99%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소유자인 현종훈 씨가 이 땅을 어떤 구청의 매입을 추진하려는 의도인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자꾸 민간으로 개발하겠다든지 아파트 짓겠다든지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은 결국에는 구청에 압박의 어떤 수단에 불과하거든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제가 승소의 확률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원으로 입안을 추진하면서 재원을 부담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승소의 가능성이 있지 반려만 해 놓고 재정 확보도 안 되고 공원추진 안 하겠다면 저희가 패소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재판을 한번 해 봤고 그리고 현종훈 씨라는 이 분은 공원 입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제가 관련 건이 아니겠지만 조금 의원들께 양해를 구하고 추가로 다른 건을 물어볼게요. 서초구 관내에서 공원으로 입안 결정할 때 공원을 결정하면 결국에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원에 입안된 부지인 임야에 대해서 구청에서 장기적으로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어떤 대안이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당연히 매입을 해야지요, 공원으로 입안 추진한다는 것은 당연히 ······.
김희수 위원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것이지 형질변경과 상관없이 공원으로 입안한다는 자체는 구청에 장기적으로 그 임야를 매입하겠다는 취지지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는 있는 그대로 오픈 시켰습니다. 제가 거리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한번 매헌초등학교 공원 대체부지를 매입할 때 서초1동에 남부터미널 뒤쪽에 전을 대체부지로 매입했지요? 그때 공원계획 할 때 통과시켰는데 물론 그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따지기 보다는 질의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면 그 바로 옆에도 구청에서 공원부지로 입안을 했는데 그 소유자가 나는 좋다 제발 개별공시지가만이라도 구청에서 매입해 달라 몇 배도 필요 없고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된 그 기준 가격만이라도 사주면 좋겠다고 저한테 민원이 와서 제가 한번 구청에 제기했더니 예산이 없다 사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공원부지로 결정된 어떤 분들은 제발 좀 공시지가로 사달라고 구청에 요구해도 예산 없다고 사주지 않는데 이런 부지들은 지금 소유주가 굉장히 민감하게 구청에 어떤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보다 훨씬 5배, 6배 더 많은 금액으로 산다는 것은 조금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물론 여기 개발이 우리가 정보사 터널하고 이 부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클러스터 장기적인 개발 개획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 일부는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지역을 개발한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에 사주고 그것에 대해서 개발하지 않는 지역은 공원 지정해 놓고 어떤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지난번 아마 김희수위원님에서 예결위원장 하실 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무엇이라고 답변을 드렸었느냐 하면 사실 공원으로 입안 추진하면 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차츰 차츰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그래서 그 부지도 우리가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 수용을 해서 매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시급성이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인데 그 말씀하신 그 부지는 입목본수나 이런 것 때문에 당장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만히 놓아두면 형질변경 해서 민간개발이 될 부분 또 위치적으로 중요한 부분부터 저희가 매입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물론 토지가 싸냐 비싸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치상으로 정말 공원으로서 적정성과 또 하나는 가만히 놓아두면 바로 개발 가능한데 이것이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입안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매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들은 취지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모든 집행을 하겠지만 공원으로 입안된 지역들은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우선순위별로 하다 보면 당연히 더 높은 금액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 예산으로. 우선순위라는 것은 구청도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사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본위원은 물론 예산을 하겠지만 일부 소유자들은 현재의 공시지가로 사 달라는 분도 일부 계시니까 그런 것을 좀 장기적으로 예산편성하셔서 장기적으로 매입할 바에는 소유자가 현재의 공시지가로 산다면 구청도 이익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도 이 지역을 잘 압니다. 함지박 제가 방배1동에 어떤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할 때마다 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도로를 가다 보면 우측에 바로 대법원 후문 정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만약에 형질변경이 되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형질변경이 기준치로 보면 가능합니다.
김희수 위원
경사도로 가능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경사도, 입목본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2년부터 공원입안을 추진했었거든요. 추진하면서 당시는 서리풀공원 자체가 서울시 땅이니까 서울시에서 재정부담을 해 달라 그러면서 쭉 끌고 왔어요. 그런데 현종훈 씨 이분은 소송을 했지요. 소송을 했는데 졌습니다. 진 사유가 바로 서울시에서 재정부담을 해 달라고 하니까 서울 입장에서는 이미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도 보상을 못해서 민원이 많은데 서초 같이 재정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데를 굳이 재정부담을 해 가면서까지 공원결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패소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형질변경을 반려만 시켜 놓고 입안을 공원 결정 안 해 놓고 보상을 안 해 놓으면 패소할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김희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좀 민감한 사안을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지역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예산만 확보되면 정보사가 이전이 되고 예산 확보되면 이 지역을 우리가 문화클러스터 관련해서 개발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을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절차는 없나요? 현재처럼 예산편성에 의해서 협의매수가 아니라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협의 매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이분들도 거부합니다. 600만원이 우리는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토지주 입장에서는 턱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이것을 수용을 해야지요.
김희수 위원
수용으로?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수용으로 갈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수용절차로 간다는 얘기네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협의가 안 되면 결국은 수용으로 가야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이 지역은 편도1차선하고 근접되어 있고 대법원 부지 조금 나오면 테헤란로하고 근접하겠지요? 근접할 텐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서리풀공원 근처에 수용이나 협의매수한 가격은 아까 김익태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당 얘기하면 100만원 정도에서 60만원 사이이고 평당 얘기하면 3.3 곱하면 2배나 3배 언저리 되겠지요. ㎡로 하겠습니다. ㎡하면 보통 평균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안팎인데 여기만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수용을 해야 되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가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감정평가 예산책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한 것이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고 수용하는 단계에 가면 그때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점은. 그때 가서 우리가 토지주도 한 사람 추천하고 우리도 하는데 만약에 토지주가 거부하면 우리가 다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지난번에 우리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땅 문제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만 저도 그런 과정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정말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우리 김희수위원님 자주 다니면서 보셨다니까 아시지만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재로서는 다른 임야에 비해서 높게 나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필지가 정보사의 출입구하고 연관되어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멈추어져 있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출입구요? 그 바로 위에 ······.
김희수 위원
여기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정보사 입구가 테헤란로에 들어가잖아요. 여기 조금만 더 가면 테헤란로에서 정보사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이 필지가 정보사 입구까지 연결되어 있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그 입구 연결되어 있고요 ······.
김희수 위원
제가 도로의 밀접성을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테헤란로하고 밀접되어 있으면 당연히 공시지가가 높을 것이고, 그러면 출입구까지 밀접되어 있네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공간은 떨어져 있네요?
김익태 위원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 떨어져 있어요, 이것으로 봐서는.
이경욱 위원
이 사진을 보면 많이 떨어져 있네요?
김희수 위원
이것이 지금 지하터널을 뚫는 거네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터널로 갑니다.
김희수 위원
터널을 뚫으면 공간이 조금 떨어져 있네요? 이것은 뭐예요? 옆에도 그럽니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것은 미관지구라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실질적으로 테헤란로하고 붙어 있지는 않네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서초로하고 직접 안 닿아 있는데 그 도로하고는 딱 붙어 있지요, 넘어가는 도로하고는.
김희수 위원
편도하고는 당연히 붙어 있고 1차선하고 붙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현재 토지주가 개발하려고 행정심판 중에 있는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에서 승소나 패소를 할 때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하고 만약에 승소를 한다면 좋겠지만 또 패소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하고 우리 녹지과장이 현재 서초구에 녹지조성 현황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서초구의 녹지가 부족한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타구에 비해서 우리 서초구가 녹지 형성이 잘되어 있다고 저는 평가하는데 녹지현황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사실 오랜 그쪽 지역 서초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에요. 이 정보사가 이전하고 그 터널을 뚫어서 위에 공원을 하고 문화클러스터를 한다고 이번에 우리 박성중 구청장님이 됐을 때 문화클러스터 한다고 계획 세운 것이고 그 이전에 저는 방배4동에 사는 의원입니다만 방배1동에 위치한 정보사가 진작 이사를 하고 터널을 뚫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어 왔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2002년도에 공원을 하겠다고 입안을 했어요. 2002년 10월에 공원입안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을 때 2002년도에 계획을 세웠다면 그때 당시에 땅을 샀다면 이렇게 높이 땅값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제일 지금 여기에 의구심 드는 것이 땅값을 너무 높게 책정을 해서 사 주는 그것이 의구심이 간다고 해서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심판은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12월 28일 올려서 올해 3월 17일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토지주는 여기에 불복해서 법원에 행정소송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샀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 근처 땅이 안 비쌀 수도 있었고 예전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가능한 한 서울시 재원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 같고 서울시에서 결국 반대를 하다 보니까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토지 값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상을 추진했을 때 합리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감정평가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비싸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토지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싸다, 한 3배 정도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녹지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는 62% 정도가 녹지입니다. 공원녹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 위원
잠깐 한마디만 ······.
위원장 정길자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이경욱 위원
그렇다면 현종훈이라는 땅 주인이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서초구에서 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계속 땅값을 올려서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계속 개발하고 싶어 해요. 이분 생각은 공원으로 하는 것을 반대하고 계속 본인 스스로 개발하고 싶어 합니다.
이경욱 위원
옛날부터 개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이경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옛날부터 짓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 이 근처에는 법원이 들어오고 나서는 이 근처 개발이 제한이 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 양반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개발 제한되는 것을. 그런데 현종훈이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우리 서초구에서 매입할 것이라는 생각에 계속 땅값을 올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무작정 주려고 비싸게 책정해서 사려고 하지 말고 다른 지역과 형평을 맞추어서 사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현명하게 대처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말씀 감사드리고요. 분명한 말씀은 이분은 우리 구나 시에서 보상을 해서 공원화하거나 이런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분을 대리인을 통해서 수차례 만났습니다.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분은 개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마저 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맨 처음에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질의할 내용이 있네요. 우리 국장님 산을 임야를 형질변경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조건이 뭐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입목본수하고 경사도입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이 현황사진 하단에 보니까 위에는 전체적으로 작은 그림으로 나왔는데 물론 현장을 안 가봐서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매입한다는 이 땅에 대해서는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산은 굉장히 울창한데 지금 우리 서울시나 임야는 거의 다 진짜 입목 비율이라고 했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입목본수 비율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 비율에 형질변경에 가깝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산을 훼손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까지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땅 소유주가 집요하게 옛날부터 최근에 말고 전에부터 개발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강함으로써 이 밑에 하단 보세요. 나무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거의 여기 사진으로 볼 때는 민둥산 수준인데 이 서초구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임야가 그런 기준이라면 이 형질변경 조건에 충족될 만한 산이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야로 보존되는 데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이것 관리를 잘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제가 쭉 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부터 이것을 추진 경위를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 수목훼손을 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했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수목훼손을 해서 우리가 서초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고 서초경찰서에서 이것 가지고 수사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수목을 다시 보식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것이 뒤에 하단 사진 띄엄띄엄 보이는 것 잣나무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것은 우리가 심은 것이죠.
김익태 위원
그 사람 행위가 진짜 나쁘네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거기다가 보상가도 600만원 이상으로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3배가 가치가 있다, 더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보상가에 대해서 감정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지난 재산특위에도 많이 밖에서 경청하다 보니까 저도 느꼈습니다만 이 감정평가기관에서 물론 하는 것이 공신력이 있고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지수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인이 잣대로 볼 때 과연 저런 땅이 저 정도 가치가 나가는가라고 의구심이 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표준지가 어디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땅을 600만원 이상으로 했다. 그런데 앞으로 국장님 어떤 위원 답변 중에 감정평가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고 금액으로 하겠다 이것은 이미 어느 감정평가기관이든 간에 처음에 할 때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가격을 넣어놨기 때문에 여타 기관에서 감정한다고 하더라도 10% 범위 내를 오르내리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제시한 것은 가감정이에요. 아까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공식적인 감정을 의뢰해서 했냐고 하니까 맞다고 그랬거든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저희가 자문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김익태 위원
아까 대답을 잘못하셨네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 시점에 정확하게 의뢰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정평가가 지난번 특위에서도 한창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보상은 감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감정이라는 것이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고 나면 사실 저희 입장으로서도 부서별로 입장이 다를 수 있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턱도 없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할 때만은 차후에 상당히 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맨 처음 질의할 때는 감정을 일단 공식적으로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잘못 말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우리가 공유 재산으로 매입할 때 이런 선례가 있어요? 자문 받은 선례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우리가 자문 많이 받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책정할 때 ······.
김익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문 받았을 때와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의뢰해서 감정가 나왔을 때 하고 차이점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경험치로 보면 엇비슷하게 나옵니다.
김익태 위원
비슷하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김익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딱 제가 결론적으로 물어 볼게요. 이 부지를 사야만 정보사가 이전되면 이 문화클러스터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지를 제외해도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제외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지금 가만 놔두면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공원 추진 안 하면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패소할 확률이 있고 그러면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바로 개발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다보면 우리 문화크러스트 사업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문화크러스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결코 현재까지 동의한적 없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우리 서초구를 위해서 또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 정보사가 이전되면 문화크러스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서울시나 국방부나 문화관광부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마침 민간개발까지 허용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명분들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김희수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정을 두고 일문일답을 할게요. 형질변경 신청했는데, 만약입니다. 만약 1%라도 이것이 통과되지 않아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구청의 어떤 형질변경 자체가 재량권 남용으로 해가지고 취소가 되었어요. 취소가 되면 형질변경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대지로 바뀌겠지요, 몇 종으로 바뀝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것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김희수 위원
일반주거 지역이면 점용률이 몇 % 나오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용적률이 200%이지요.
김희수 위원
몇 층까지 내주나요, 5층 이하이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7층 이하입니다.
김희수 위원
7층의 아파트라고 그럽시다. 자 여기 보면 이 필지가 이 필지 말고 다른 필지에도 소유자 현종훈 씨 토지가 같이 붙어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떨어져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지역만 현종훈 씨가 개발하겠지요. 만약 저희가 진다는 가정 하에서 그러면 이 면적이 5099㎡입니다. 약 평으로 하게 되면 3.3 하게 되면 한 1500평 되나요, 얼마 되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 정도 됩니다.
김희수 위원
1500평에 대해서 이것 만약에 아파트를 지은다고 하면 몇 동 지을까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동이 아니고요. 1500평에 지상 면적이 3000평까지 나올 수가 있겠지요, 용적률이 200%이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주합복합 하나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봅시다. 이 지역이 바로 대법원 바로 후 출입구입니다. 중요한 국가사법기관인 최 수장이 있는 대법원이 위치한 바로 옆에다가 다 제외하고 트러스트 그런 것 다 제외하고 바로 후문 입구에다가 바로 근접되어 있지요. 편도 1차선이니까 결국에는 2차선 도로인데 2차선 도로 사이에 두고 형질변경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약 1500평이면 좁은 면적입니다. 거기에다 과연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좀 ······, 더 전문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지만 대법원과 불과 20m도 안 떨어진 지역이에요. 바로 도로 길 건너이니까 거기에다가 과연 7층 이하의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들어설 수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예전처럼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한데 못하게 할 수가 없지요. 대법원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김희수 위원
그래요, 법적으로 가능하다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형질변경만 전환이 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네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정가에 대해서 저희가 의구심이 든다고 했는데요. 방금 김익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가온감정평가법인의 자문을 의뢰하셨다고 그러는데 자문을 의뢰한 가온감정평가법인이 현장도 가보지 않고 단순하게 탁상 감정에 의해서 이 금액을 책정했을까요, 아니면 현장을 한번 가봐서 조서를 작성했을까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자문하면 현장 당연히 가겠지요.
김희수 위원
당연히 가지요, 그렇지요. 자문을 정식적인 자문을 의뢰하면서 서류만 보고 안에서 현장도 안가보고 탁상감정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분은 우리 평가업체에서 삭제시켜야지요. 그러면 말은 자문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수용 단계에 가면 이 금액에 절대로 플러스마이너스 10%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언저리에서 확정이 될 거예요. 그렇지요?
자, 이 감정평가조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바로 복사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감정평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왜 방배1동에 대한 그 감정가에 대해서 왜 자꾸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위원님들 계시면 좀 참조하십시오. 방배1동 문화예술부지는 임야의 167-1인가 돼요. 그렇지요?
우리가 매년 그때 우리 국장님 계셨겠지만 국토해양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표준지에 의해서 하지요. 표준지는 바로 이 앞에 산 17-4였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배1동 도서관 부지에서 우리가 매입할 감정평가 3개 감정평가였는데 3개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한 조서의 표준지는 어디였느냐 하면 저기 방배2동이에요, 방배2동. 방배2동 그것도 뭐냐 단독주택 대지를 표준지로 삼았어요. 자, 왜 문제는 있는가? 형식적으로 감정가에 사면 돼요. 공무원은 잘못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당한 감정이 있으면 감정의뢰한 공무원은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110% 범위를 안 벗어난, 최고 감정가 최하 감정가가 레인지가 110%를 넘지 않으면 부당한 감정이 아니고 넘으면 부당한 감정이라고 재감정할 수 있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표준지를 교묘하게 이용하면 부당감정이라고 하지 않고 통과된다고 그런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방배1동 도서관 부지는 방배1동이에요. 어떻게 비교표준지를 방배2동으로 표준지를 삼습니까, 그런 것을 정당한 감정이라고 예산 집행했다는 거예요. 이 조항도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설마 이 감정평가 법인도 유사 표준지를 했겠지요,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일단 평가조서 자문지를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갖다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 금액이 상식적으로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너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자문한 대로 답변을 하시겠지만 국장님 과장님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평가 자체가 좀 금액이 높지 않느냐 제가 그러거든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사실 저희가 왜 자문을 하면 지난번에 맨 처음에는 공시지가 4개 정도로 했어요. 90몇 억 했더니 위원님들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인 금액이냐,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평가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자문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자꾸 600이 높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는 사람마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결코 높다고 생각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인접해서 서초로는 굉장히 비쌉니다. 실거래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물론 토지주 입장은 전혀 다르지만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감정평가 조서를 빨리 지금 갖다 주십시오, 통과하기 전에.
위원장 정길자
그 자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얼른 김희수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 진희선국장님 답변하실 때 잘 모르시면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 1종으로 형질변경해서 1종으로 바뀌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는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7층까지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7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저는 법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 행위야 어떻게 다음에 이루어진다하더라도 그 정도는 허용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법의 의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위원장 정길자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고요.
김익태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추가로 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임야를 형질변경할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이것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그랬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요건을 갖추면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하지요. 우리 도시계획과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임목 본수하고 경사도를 따져서 적합여부를 판단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립니다.
김익태 위원
위원회,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산정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김익태 위원
산정해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거기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김익태 위원
좋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그것은 자문사항이 아니라 결정사항이다, 이 말씀이시죠. 거기에서 부결되면 안 되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김익태 위원
안되는 것이고 아까 정길자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임야를 만약에 형질변경 해주게 된다면 단계가 있을 텐데 1종 전용주거지역은 몰라도 일반주거지역으로 형질변경 해 줍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지구하고 지목하고 틀려요, 체계 자체가. 그래서 지역지구 용도지역지구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현재도. 단지 땅 자체가 대지가 아니고 임야라서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 용도지역지구는 현재도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 자체가, 바운더리 자체가.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자연녹지 지역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바로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뒤마을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자연녹지지역에 지목이 임야입니다. 그럼 뭔가 하려면 임야를 대지로 푸는 것이거든요. 그럼 풀려 있으면 자연녹지지역 상황에서 집을 짓는 거예요. 건폐율도 20%밖에 안 되고 용적률도 50%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안에 임야인데 임야를 대지로 풀면 일반주거지역 적용을 받아서 현재의 용적률 200%에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김익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것만 지목변경만 해 주면, 형질변경만 해 주면은.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김익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조금 빠뜨린 것이 있어가지고 다시,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가 되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당 46만 9000원입니다.
이경욱 위원
㎡당 46만 9000원을 3으로 곱해 보면 150만원 되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땅 거래를 할 때 공시지가 3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3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평당 450이지요. 지금 현재 6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평당 600만원.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방금 이경욱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를 물어보았는데 2007년 1월 1일자에 1㎡당 46만 9000원이었거든요. 2008년 1월 1일자는 얼마였나요, 지금 고시 됐잖아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보니까 감정가 내용을 보니까 비교 표준지를 지금 제가 보니까 동작구 상도동 산 65-193번지를 비교 표준지로 삼았거든요. 왜 이렇게 했느냐하는 내용을 잠깐 보니까 서초구에도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는 대부분 공원에 저촉됨으로 도시계획시설 제한 즉, 공원 저촉이 없는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므로 인접구인 동작구에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한다고 해서 사유에 의해가지고 서초구 내에 있는 임야를 표준으로 삼지 않고 동작구에 있는 임야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보면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가격은 비교 표준지 삼은 동작구 임야는 1㎡당 45만원, 우리 현재 쟁점된 임야는 46만 9000원이니까 1만 9000원 차이이니까 뭐,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 동작구 상도동을 비교표준지로 삼은 이유가 뭐냐 하면 방금 말씀했듯이 공원에 저촉이 없는 비교 표준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동작구에 있는 상도동 산 65-193을 표준지로 삼았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공원 입안이 결정이 되면 공원이 언제 지정이 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공원 지정이요?
김희수 위원
예.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우리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청취가 끝났습니다, 지난 회기 때.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서울시로 올라가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공원이 결정이 됩니다.
김희수 위원
서울시에서 공원이 결정되면 바로 고시 절차 없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고시를 해야지요.
김희수 위원
고시하지요, 그 고시에 의해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 소유자가 어떤 법적 절차가 지나면 효력이 중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지 시효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공원이 결정되면 바로 ······.
김희수 위원
바로 시행이 되지요. 거기 이의신청과 그것은 별개 하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지요, 결정이 되면 ······.
김희수 위원
공원으로 결정이 되면 공원으로 되는 것이고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원 취소 관련된 것은 싸우는 것은 별개이겠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여기 취지에 따라 현재에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공원이 저촉이 없는 비교 표준지를 삼기 위해서 동작구에 비교 표준지를 산정한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 서울시에서 결정이 나면 결정 남과 동시에 여기는 공원부지로 되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김희수 위원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것 통상 3개월.
김희수 위원
3개월 정도 걸리면 지금 7월이니까 10월 정도이면 확정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것 수용도 10월을 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수용하면 우리가 하고 나서 협의보상해서 안되면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제안할게요. 현 상태에서는 공원이 부지로 정식으로 결정 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원이 저촉이 없는 비교 표준지 선정일 때는 가격이 높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공원부지로 결정이 나면 비교 표준지를 순수한 여기 공원이 되었으니까 수용 단계에는 공원이 되는, 된 임야를 아마 표준지로 삼을 거예요. 수용 당시에는 공원이 되어 있을 것이니까, 그러면 이 기준가는 훨씬 더 다운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방법들이 가능하다면 우리 공원을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입안을.
공원 결정해 가지고 땅값 팍 내려가지고 수용하는 그렇게 되면 정말 과도한 사유재산의 침해이지요.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는 결정되기 이전의 가격으로 상환해서 감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법적으로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모든 우리 공익을 아무리 위한다지만 민간인 땅을 말이지요, 공원 팍 지정해 놓고 가격 팍 떨어져 가지고 감정해서 수용한다면 그것은 너무 과도한 사유재산의 침해이지요. 그래서 ······.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하면 사유재산의 침해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이 건만이 아니고 ······.
김희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사유재산의 그것도 일면은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사유재산의 침해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너무 강하지요.
김희수 위원
너무 강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감정가 자체가 저희가 공유재산 올린 상태에서 결국은 이것 협의이든 수용이든 간에 이 땅을 저희가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매입하기 위한 진행 단계 중에 저희가 한번 예산으로 가격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 아까 말한 자문이든 감정을 받은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자문을 받은 감정가는 실제적으로 수용 당시에 월에 집행될 지 차후에 집행될 지 연도가 지날 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용 당시에 어차피 감정을 두 군데, 세 군데 의뢰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감정 의뢰할 때에는 지금의 상황하고 그때 상황하고 틀리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 설령 공원으로 결정되었다하더라도 공원으로 보지 않고 그 이전 상황을 보고 감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이 사안을 보고 김희수위원님께서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데요. 국가사업을 할 때 도로를 낸다, 그랬을 때 멀쩡한 집이 있는 데 도로로 결정을 해놓고 도로이니까 당신 감정을 도로로 감정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너무 불합리하지요. 그래서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느 도시계획결정이 일어난 이전의 상황, 이전의 상황에서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국책사업이 어떤 공익사업을 위해 도로를 내거나 그럴 경우에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책정된 상태에서 매입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공원 이 쟁점 토지에 대해서는 예산 이렇게 이제 공유재산계획이 심의에 통과할지라도 이게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100억이라는 돈이 예산에 편성이 집행부에서 의원이 통과시켜 주어야만 집행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당연하죠.
김희수 위원
그럼 내 생각은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취지는 뭐냐?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해서 바로 장기적인 진행을 바로 진행하기 위한 수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대한 이 쟁점 토지는 이게 바로 저희가 통과시킨다 할지라도 바로 수용 절차로는 안 갈 것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도로에 대한 비교하고 이것하고는 쟁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아니, 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을 하던 협의를 하던 감정을 평가할 것 아닙니까? 평가는 도시계획이 일어나기 이전 상황을 보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아까 말한 사업은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아니, 사업을 바로 하던 나중에 하던 후에 하던, 예를 들어서 우리 내곡동 지금 국민임대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은 이제 도시계획 절차가 쭉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면 그쪽은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인데 국가에서 할 때 그쪽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놓아두고 개발이 안 되니까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다 바뀝니다.
그러면 보상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고 나서 보상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 이전의 상태에서 평가를 해서, 그게 평가 시점은 그 후라 하더라도 그 이전의 상황을 놓고 감정가를 평가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그런데 방금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히려 국가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면 자, 내곡동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자연녹지지역이라고 말씀하셨죠? 자연녹지지역을 해서 사후적으로 하면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1종의 주거지역으로 바뀐 상태에서 감정가격을 하면 보상가가 올라가겠죠?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아니, 그래서 어떤 것은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결정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황에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게요.
그 건에 관련 건인데 그러면 현재 서초구에 각종 공원에 입안된 공원부지를 저희가 우면산 트러스트든 서초구에서 매입할 때에 그때도 감정을 받을 때는 공원으로 입안하기 전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소급감정해서 추진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감정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정말이죠?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볼게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우면산 트러스트 내에 다른 지역 전체적으로 서초구에서 매입한 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그전에 모임 모르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이번에 매입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 이번에 매입한 것하고 제가 몇 개 여기 서초동 지역, 우면산 트러스트 내 지역 한 세 군데 정도 하고, 여기 이번에 매입한 데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우면산 트러스트 그 지역 매입했고요.
김희수 위원
서초구에서 매입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우리가 매입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네 군데 정도를 감정평가 조서를 저한테 복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다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잠시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지난 2년 동안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열정과 성실하게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태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경욱위원님, 장경주위원님, 김익태위원님, 김희수위원님, 문은전위원님 그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그 임무를 수행한 듯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정길자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5명)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정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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