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입니다.
41만 서초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초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자치구세의 3% 이내에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08년도 예산에는 교육경비보조금, 원어민 교사 운영 보조금, 문화탐방 교실 운영보조금 등 총 45억 9699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서울시와 함께 시행하는 매칭펀드 관련 학교지원 예산 7억 7745만원과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보조금 3억 8920만원 등 총 11억 6665만원을 추경 편성하였고 올해에도 매칭펀드 관련 학교 지원 예산 7억 9177만원과 올해부터 새로 신설되는 부동산 교부세 등 지역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7억 5000만원 등 총 15억 4177만원을 추경에 편성 요청하고 있습니다.
매칭펀드 및 부동산교부세 재원 사용분에 대한 예산은 당해연도에 금액이 확정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보조금 기준의 제한을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편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교육경비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예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강남구가 교육경비 보조 기준의 제한 조건을 자치구세의 3%에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4%로 상향조정하였고 최근 다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5%로 1%를 상향조정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교육경비 관련 예산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서초구도 학교교육 환경개선, 교육수준 향상에 대한 주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역동적인 문화·교육도시 이미지 구현을 위해 보조기준을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2조에 보조기준의 제한을 자치구세의 3%에서 자치구세 및 세외수입의 3%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제3조와 제13조 및 제17조에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률 용어 변경 등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