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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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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2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8년 06월 26일 (목)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1시 03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그동안 질의했던 것 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 세출 분야의 쪽수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참고로 회의 시작 전에 청소행정과 자료 11시까지 도착하면 제가 시작할 거예요. 없으면 다른 위원님 시작하고 제가 ······.
위원장 정길자
지난번 심의 중에 자료 요구했던 부분 다 제출 안하신 과가 있나요, 노태욱위원님 청소행정과 말고 다른 과는 없나요?
노태욱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자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제 말씀드린 것은 했는데 재활용집하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길자
아,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세금 저번에 하다가 말았는데요.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이 2억 7085만 5000원으로 2006년도 결손처분액보다 1억 2266만 7000원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과년도 소식지 광고료 1509만원, 과년도변상금 및 임대료 4321만 8000원, 과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정화조 등4407만 7000원이던데 그 광고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미리 받고 광고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임대료 같은 것도 미리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결손처분한 것인지 답변 해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세외수입 중에 광고료 같은 것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반회보에 광고를 게재할 때 처음에 게재를 와가지고 신청을 하고 하면 거기서 고지서를 끊어줍니다. 끊어주면 이분들이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광고는 그렇게 그 약속대로 실어주었는데 안냄으로 해가지고 체납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상, 물론 내는 것을 영수증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후순위로 가면서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 지금은 아마 그것을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어떻게 시정했나요?
위원장 정길자
담당과장께서 뒤에 배석을 안 하시고 이렇게 찾아야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지금 선납을 받고 한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내년 결산 때는 이런 일은 결손처분하는 경우는 드물겠네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문은전 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는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어떤 임대료를 말씀하십니까?
문은전 위원
거기 보니까 변상금 및 임대료 4321만 8000원도 결손처분 했던데 ······.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요, 지금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오늘 2007회계연도세입결산 마지막 종합적인 질의를 하는 시간인데 사실 이 결산이라는 것이 어떤 그동안 했던 정책의 구현을 개수로 나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개수로 나타내면 사실 담당 국장이 개수를 다 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담당 과장이 다 배석하시고 실무자가 있어야지 답변할 수 있는데 지금 담당 과장 안 계신 과가 많이 있지요, 정리하셔 가지고 지금 바로 담당과장들 다 오시라고. 그리고 어느 과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렇게 최소한 회의 규칙은 지켜 주셔야지요.
의회에서 배려해 주면 그것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알고 그 배려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셔야 하는데 배려를 해주면 오히려 이것이 완전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이것 지금 재무과장이 있으면 바로 답변 나올 이야기입니다. 왜 그것을 국장이 찾고 헤매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없으면 재무과장이 뭐 정년퇴임이라고 하면 주무계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 무슨 도대체 회의도 아니고 이것 뭡니까 지금.
지금 질의한 것이 답변이 안 와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먼저 빨리 과장들 채우세요, 여기다.
재무과장 한명이 정년퇴직한다고 그래서 이런 의회 결산검사가 이렇게 중단되고 지연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서초구청이 그러면 재무과장 한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과입니까?
재무과장이 없으면 당연히 국장이 있고 밑에 팀장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지 그분이 안 계시다고 그래서 아무 것도 안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과년도 재산수입 임대변상금 4300만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파악하려고 하니까 ······.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요, 그 내역은 지금 국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팀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지요. 제가 국장님이 답변 못한다는 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은 그 관리 소홀입니다. 부하 직원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지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 시유재산 변상금이 5건이 있습니다. 5건이 있는데 내역은 드리겠습니다만 이분들 4300만원에 대해서 5년간 체납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시청으로 이관한 그 사항입니다.
문은전 위원
답변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많은 말씀을 하셔서 그만 하겠는데 결손처분액이 2006년도보다 1억 2266만 7000원이나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 결손처분액은 우리 구의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문은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에 꼼꼼하시고 그리고 결손처분액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납부 잘 사람한테 피해가는 일이에요. 그 정도 하고요. 계속 ······.
위원장 정길자
계속 질의하십시오.
문은전 위원
132쪽 총괄이니까 어느 분이신지 듣고서 하세요.
중간 307-05에 민간위탁금 항목이 8억 9839만 2000원에서 국비 50%하고 시비와 구비 각각 25%로 편성되었는데 지출액은 7%인 6300만원에 불과하고 잔액이 무려 8억 3539만 2000원인 93%의 불용액을 남겼는데 이 사업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해주시고요. 지출액 6300만원은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함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문위원님 말씀하신 그 8억 9800 중에서 지출액 2300 나머지 불용이 8억 3500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사회 혁신사업은 당초 복지부에서 일괄 계상해가지고 7월 30일 2007년도 보증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을 위한 관리서비스는 9월부터 열린학교 주말학습 서비스는 10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해가지고 실지 운영이 두 달에서 세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은 그것을 가내시 예산편성을 했는데 2006년 9월에 국비가 배정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기간이 짧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문은전 위원
복지부에서 그런 것 나오는 것은 갑자기 나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가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가내시가 작년 9월에 가내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되었고 그래서 사업이 늦게 추진된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일부 올해 예산에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올해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거래 얼마로 됐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8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4억 4900, 시비가 2억 2400, 우리 구비가 2억 26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저, 전문위원님 올해 예산 있습니까?
전문위원 염석종
본 것 같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위원장님 ······.
위원장 정길자
예, 계속 하십시오.
문은전 위원
총무과에 결산관련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 짚어서 이야기하자면 국내 국외여비 예산을 세웠을 때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을 외국에 시찰도 보내고 할 계획이었는데 사회 분위기 때문에 62%나 되는 집행 잔액을 남겼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하였듯이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보며 예산을 세웠으면 그대로 집행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불용시킨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였다는 그 집행부의 스스로 인정하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건의 내용을 질의했을 때 대부분 잘못되었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앞으로는 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집행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들 세분밖에 안 계시는데 답변 좀 해 보시죠.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문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 일부 간부들이 출석을 이렇게 국장들이 하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아주 따끔한 질책이 아주 옳은 말씀이고 큰 반성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문은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국내외 여비가 이렇게 많이 우리가 불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사실 직원들에게 외국을 많이 보내주고 또 국내시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리 지금 민선 4기 박성중 구청장님이 국외 내지는 국내에 직원들이 여행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자체적으로 엄격한 심사위원회를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외국에 무슨 청소에 관한 시설을 견학을 하겠다 이런 어떤 해외여행 목적이 있으면 그것을 전부 미리 인터넷도 들어가고 정보를 전부 이렇게 파악해서 거기에 갔다 와서 또 어떤 목적과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 이런 것을 전부 미리 여행 계획서를 전부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작년에 평가를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많은 신청이 직원들로부터 들어왔는데 우리 실무 직원들이 뒤에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계신 직원들 중에도 신청을 많이 했는데 거의 다 커팅이 다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는 바람에 또 나름대로 또 직원들로부터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이렇게 어필을 받았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많이 저는 작년에 총무국장을 안 하고 그때 기획영경국장을 했는데 일부 직원들이 상당히 저한테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총무국장한테는 직접은 못하고 그래가지고 저보다 그때 장문학 국장 계실 때인데 국장님이 대신 이것을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하니까 직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여행을 어떻게 나가겠느냐 이래가지고 많이 어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좀 전향적으로, 그래서 실지로 여행계획서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어떤 성과를 미리 예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고 또 문은전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도 적정하게 하도록, 또 이 자리에서 한 것이 이것은 저걸로 말씀드리는데 문은전위원님께서도 우리 청장님께 좀, 한 말씀 좀 이렇게 좋은 기회 때 한번, 우리 직원들 많이 보내주시죠 이러면서 한번 말씀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속기록 갖다 뽑아 보여드리세요.
각국 국장님들 다 말씀하시라고 그랬어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저희 행정지원국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해외 문물을 많이 보고 와서 선진 그런 것을 우리 현실에 접목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총괄을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하시겠지만 저희도 소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가서 해외 선진 사례를 배워 와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저는 해외여행경비를 떠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의회 의결을 거쳐서 본예산에 편성된 대로 집행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또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도 쓰고 전용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집행할 때 사업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 이상 답변으로 사족을 안 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 예산 불용액은 820억 1060만 2000원으로써 불용액이 22.7%나 되며 이것은 예산을 절감했다기보다 불필요한 예산을 책정했다고 보이며 2006년도보다 불용액이 3.3%나 증가한 것은 정확한 원인분석을 하셔서 해마다 받는 결산 때 정말 서초구민을 위해서 알뜰하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했다는 칭찬을 듣는 그런 결산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요?
문은전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오늘 결산 3일째 됩니다마는 저는 지난 한 달여간 결산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질의를 안했습니다.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그때그때 직원이나 팀장을 불러서 알아봤고 했는데 오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질의에 앞서 우리 기획경영국장님께 재산세 공동세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세무과장이 대강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먼저 말씀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재산세 공동세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 8월 3일 본회의 통과하고 난 후에 8월 30일자로 서초·강남·중구청장 세 분이 해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내가지고 현재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맡아서 권한쟁의 심판청구 중에 있고 또한 저희가 10월 16일 우리 주민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내서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한길에 맡겨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심리 중에 있어서 저희도 의견을 개진하고 했지만 이 건에 대해서 현재 저희 나름대로는 물밑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 이혜훈의원님께서 국회 제1호로 법률안을 제출해서 지방교부세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 위원
우리 구청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재판결과가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2008년도분 우리가 425억인가, 그 금액을 우리는 아직 실행을 안 하고 있지요?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이번 재산세부터는 적용이 되지요.
김익태 위원
재판하고 관계없이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김익태 위원
관계없이 실행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김익태 위원
그러면 425억을 우리가 서울시에 ······.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485억입니다.
김익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 우리 문화행정과장 계신가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집단 민원이 좀 와서 ······.
김익태 위원
제가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작년에 추경예산으로 서울시하고 매칭펀드라고 해서 7억 7745만원을 추경에서 의결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저는 우리 재산세가 공동세화됨으로써 그전에는 매칭펀드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기초적인 교육환경개선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말 그대로 보조금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재산세 공동세화 되어서 오히려 우리한테 그런 짐이 안 와야 하는데 그것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이런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매칭펀드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을 우리한테 2분의 1을 부담하라, 만약에 그 금액을 부담하지 않으면 서초구에 관계되는 학교에 지원금은 없다, 이것은 거의 협박성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전에도 재산세 공동세화 되지 않을 때도 서울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고 우리는 순수한 그야말로 보조금을 집행했었는데 왜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책걸상교체, 교단 영상장비 지원 이런 것들은 칠판교체 이런 것들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것을 그러면 단 한번만 해 주겠다, 작년에 추경할 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 과장님께. 다음에는 매칭펀드 이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서울시에 재산세를 뺏기면서 또 일부 50%를 부담하는 결과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매칭펀드라는 이름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해서 이것은 없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007년도 결산서에 8억 17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더 집행된 것이지요, 우리가 의결해 준 금액보다. 그러니까 얼마가 더 집행이 됐느냐 하면 약 4044만원이 더 집행이 됐는데 이 내역을 보면 4건인데 방배초등학교, 반포고등학교, 서울우암초등학교, 원명초등학교 해서 금액은 각각 다릅니다마는 항목은 사업명이 책걸상교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고 하는지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서울시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지역구가 전에는 임한종의원, 지금은 현재 김덕배의원이 시의원님 계십니다만 그분들은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냥 많이 학교에 직접 예산을 따서 몇 억씩 갖다 주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시 저희가 7월이면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모르기는 해도 한두 분 빼면 거의 도시건설위원으로 바뀔 텐데 그러면 추경에 7억 9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저희는 추경은 7월에 다루니까 저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벗어나서 이 건에 대해서 다룰 수 없는 환경이 되는데 이런 것을 왜 자꾸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면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는지 진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3일 동안 꼭 집중적인 질의를 받은 것이 거의 예산전용 건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많이 받았는데 저희도 너무 많은 질의를 하니까 동료 위원으로서 짜증스럽기도 하고 민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약속을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약속을 했으면 꼭 이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듯이 반복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답변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김익태위원님께서 우리 공동세하고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 말하자면 우리가 속칭 속담이 있던데 뭐도 뺏기고 뭐도 뺏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상당히 염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김익태위원님이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초·강남지역에 과거에 고건 시장님 때까지는 우리 서초·강남에는 책걸상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가 설립한 이후에는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동중학교가 여기 있는데 이 학교가 제가 건립된 연도는 개교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개교한 이후에 영동중학교에 대한 책걸상 교체를 한 번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신에 강북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책걸상 교체를 엄청나게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쪽은. 교육청 경비로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기획예산과장을 할 때인지 생활복지국장을 할 때인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 회의를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서울시 행정과가 주관하는 회의였는데 제가 답변이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회의였는데 그때도 무슨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계획이 나와서 제가 일어서서 말씀한 것이 이제 서울시도 시책을 바꾸어야 된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강남·서초에서 올라온 세금으로 지금 강북을 다 강북에서 오신 분들은 듣기 싫겠지만 강북을 다 먹여 살리고 있는데 강남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물론 다른 분들이 많이 했겠지만 저도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만 우리 구에 근무하셨던 어느 과장님이 이 교육경비에 관한 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맡게 되어서 우리 강남 쪽에도 이제 서초라든가 강남권역에 대해서도 화장실 이런 것을 교체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강남이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거부반응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100% 다를 해 주게 되면 시의회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반 정도를 부담하고 시가 반 정도를 부담하면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이 진행이 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김익태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서는 전혀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야 할 것을 우리가 해 나간다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판단하고 아는 것으로는 그런 차원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에서는 우리 서초나 강남지역에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해 왔던 것을 갖다가 지금부터라도 명분을 붙여서 이제 강남·서초 쪽에도 상당히 노후화된 것을 뭔가 물꼬를 트기 위해서 이런 매칭펀드식으로 일을 전개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세도 뺏기도 이것도 덤터기로 뒤집어씌우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런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고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또 2008년 추경에 저희가 아까 김익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사업을 편성해서 승인을 요청드린 것도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가 책걸상 교체 사업이라든가 교단 영상장비지원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기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무조건 하여간 서초·강남에 대해서는 지금 다 잘 되어 있다고 예단을 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초·강남 쪽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전부 집에는 수세식 변소가 없는 곳이 없는데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아직도 중국식 그냥 앉아서 하는 화장실 그런 화장실 안 써 보니까 그것도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집에 와서 화장실을 쓰는 이런 문제가 저도 실제로 제 개인적인 말씀을 해서 뭐하는데 제 아이도 강남 쪽에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실제로 그 학교에 제가 학부모 자격으로 가보니까 거기 수세식 변소인데 앉아서 양변기가 아니고 아직도 옛날 앉아서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향적으로 김익태위원님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하십시오.
김익태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못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지역이 방배2동이거든요. 저는 다른 데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방배동 이수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이수중학교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임한종의원이 당시 시의원이었는데 그분께서 책상·걸상·칠판 교체 해 준 것을 제가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도 이런 항목은 아닙니다만 김덕배 시의원님도 한 2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연결통로 같은 것도 연결해서 많은 예산을 우리를 통하지 않은 예산을 갖다 주는 것을 제가 봤는데 여타 지역도 시의원들이 나름대로 지역의 어떤 민원사항을 그렇게 해소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우리 국장님 말씀이라면 개교한 이후에 어느 학교든지 이런 책걸상 교체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100% 다 지원해 준 데는 강북은 다 100% 지원해 주지요? 강남구라든가 우리 서초구 그리고 송파구 또 있습니까? 몇 개 구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이것은 서초나 강남 ······.
김익태 위원
서초하고 강남입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면, 뭐냐 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방금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원님들이 임한종의원님이나 혹은 김덕배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한 학교를 해주는 것은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우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학교 차원에서는 그것을 다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위원으로 들어가신 어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한데 시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원님으로 들어가서 정치적 과정 속에서 특별히 한분을 배려해서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이고요. 기본적인 서울시가 학교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은 작년 이전에는 어떠했느냐 하면 강남, 서초에 대해서는 책걸상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그랬는데 작년부터 시가 조금 내용을 바꾸어서 강남 서초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되 강남 서초는 50% 정도만 하고 50%는 구 예산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정책의 큰 흐름의 변화입니다.
이수중학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임한종의원님께서 그 당시 예결위 부위원장님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정치적 과정에서 사실 따내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어떤 인식의 차, 견해차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산세가 공동세화 됨으로서 지금 어차피 그것 실행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강북 같은 데는 이미 다 그런 지원을 다 시에서 해주는데 서초하고 강남만 안 해 준다 그것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금년부터 재산세가 공동세가 되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또 50% 지원해야 되느냐, 오히려 더 그전에 그렇게 시행했다 하더라도 금년부터는 안 해야 된다는 이 논리로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는 작년에 이것을 반대의견을 피력했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각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회장 뭐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것을 지금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느냐하면 우리 서초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되면 참 좋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놔두어도 속된 말로 자동빵으로 해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것 해주어야지 왜 안 해 줍니까, 왜 기초단체한테 미룹니까?
교육자치가 지방자치로 완전히 정착되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당연히 해주어야 되겠지요, 50%가 아니라 100%라도. 그래서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상당히 정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익태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참 맞는 말씀, 제가 왜냐하면 저희는 그동안에 우리 서초가 제가 작년까지 기획경영국장을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하여간 기준 재정수효 충족도가 하여간 그래도 130% 가까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이번에 실지로 공동세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면 지금까지 어떤 이런 기조들이 사실 많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올해부터라도 정식으로 서울시에 문제제기를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도 사실상 강북에 있는 구청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되었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어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 미리 말씀을 드려야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질문이 저는 두 가지인데 어제 이야기하던 국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관한 것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07년도 분을 보니까 예산 이용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산 전용사례는 27건에 33억 4700만원으로 결산서 184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공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넘어가고 청소행정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의 이용은 이용의 취지라든지 내용을 갖다가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송부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반면에 전용은 단체장이 인정하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어제 우리가 약간 언급했다시피 도저히 전용할 수 없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 세 가지인데 어제 본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의회가 승인해 줄 때 어떠어떠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시설을 하는 용도의 그런 예산을 주었을 때는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용도에 적합한 금액을 책정해가지고 승인을 해드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는 이런 것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 보시라 이것입니다.
어제 제가 지적한 것 중에서 어느 과가 해당되는지 과장님이 잘 생각하실 거예요.
서초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운영비로 쓰는 것은 주로 뭐겠습니까?
어떤 용도로 의회에 올라왔겠습니까, 1억 5700만원에 대한.
지금 어린이집 관련 무슨 과이지요,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여성가족과.
노태욱 위원
우리 김권영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전임 과장님이 이 자리에 이 방에 계신다면 1억 5700만원의 용도가 뭐겠습니까?
즉, 어린이집 운영비 어떤 쪽으로 우리 의회에 올렸습니까,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페이지는 196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이죠.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조해가지고 1억 5700만원 있잖아요. 어떤 용도로 올렸을까요?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금에서 현재 저희 운영비 교사나 또한 그 운영에 관계되는 모든 소모품 그 총괄적인 것을 포괄하는 것이 그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노태욱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노태욱 위원
지금 답변하셨다시피 1억 5700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인건비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작년 연말에 직장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대화의 장에 제가 옆에 있는 빌딩에 가서 그러한 어린이집의 운영상의 문제점도 들었고 또 관심 있게 우리 의회에 올라온 예산서들을 면면히 제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는 대부분 선생님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말은 용도가 적합하게 전용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례가 지금 현재 담당과장님도 보임되지 않았다 해서 그 과에 해당한 자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것은 아까 시설비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영유아 플라자의 인테리어 설치는 우리가 운영비이겠습니까, 추진비이겠습니까, 시설비이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영유아 플라자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타 용도로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비, 운영비는 다용도로 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전용예산은 어린이집을 작년에 개관을 목표로 위탁을 주려고 했었는데 현재 그것이 자체 방침의 변경으로 해서 저희가 직영하는 바람에 영유아 플라자 시설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이 작년도 개관을 못하고 금년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전용시킨 것입니다.
노태욱 위원
그래서 전용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설을 갖다가 직영한다, 외부에 위탁한다 이것보다도 또 지연되었다. 그것 다 이해한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지금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예산은 용도에 적합하게 본래 정해진 용도로 쓰여야 된다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가족과나 어떤 국에 예산이 배정되었다 하더라도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 즉 다시 말해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은 선생님들 교사에 관한 것은 우리가 비용을 분리할 때는 인건비에 해당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것은 분명히 인건비가 아니고 이런 용도는 시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 구청장이 결정하면 이용은 안 되지만 전용은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용도에 적합하게 우리가 전용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유는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할 때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내용이 뭐냐 하면 다 이것이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지 않습니까, 휴일을 제외하고. 휴일 때도 어떤 때는 많이 나오시데요. 그렇다면 3일째 지금 나온 강조되는 이유는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하고 전용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용 부분은 본위원이 아까 언급했다시피 불가피한 경우에만 전용을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 건과 관련해서 기획경영국장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예산을 전용할 때는 변경 내역서를 작성해가지고 예산담당 부서에 협의에 의해서 변경 사용하도록 행정자치부는 매뉴얼이나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2007년도 27건 33억 4000에 대해서는 변경 내역서를 작성한 것을 갖다가 이첩을 다 받고 같이 협의과정을 거쳤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전용을 할 때는 우리 예산 부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희가 전용을 할 때는 예산을 당초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정해진 목적이나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또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어떤 부분적인 집행에 변경이 있을 때 저희가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제 그저께부터 우리 집행 저조하다든지 전용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오늘 국장들 회의가 청장님 주재로 있었는데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것 이런 데에 대해서 어제 그저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고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신축적으로 사용하면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두 번째 오늘 질문 주제는 청소행정과인데 1번이 좀 길어졌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일문일답 내지는 ······.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오세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노태욱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시간의 제한상 우리가 이해된 부분은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만 이야기를, 답변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질의를 미리 다 드리겠습니다.
본건 지급 자료금액은 60억으로서 아직 취득한 지가 1년이 채 안되는데요. 보니까 용도 및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본 건의 토지는 보니까 법령에 의해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아닌가, 쉽게 말해서 아침에 제가 11시부터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린벨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의 경우에는 박물관이라든지 기타 국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시설 이런 것만 지을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된 것으로 본위원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어떤 특별한 용도로 예컨대 재활용센터 이런 것을 갖다가 활용을 하자면 건축물이 있거나 구축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금년 1월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대로 진행되지 않음을 갖다가 어제 재무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초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용은 법령이나 제한된 어떤 사정 때문에 regulation 규제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지역주민의 반대에 봉착해서 그런지 이것을 갖다가 소상히 가급적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향후 일정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향후 당초 계획서를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 청소행정과에서 할 일, 청소행정과에서 할 일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할 일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 및 시설공사 발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했으니까 발주가 안 되었다 싶은데 다른 과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 생략하고 청소행정과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다가 우리 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경위는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아실 것으로 알고 토지 매입 경위는 생략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개발제한 구역인데 여태까지 액션은 지금까지 없다, 토지만 매입해 놓고 그 토지는 저희가 금년도에 60억을 들여서 매입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개발제한 구역 내에는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물터미널 뒤에 보면 청소종합시설이 있는데요. 이쪽에도 그 당시에 토지 매입해서 추진할 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으로 해서 폐기물 처리 시설로 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재활용 내곡동에 있는 토지 매입한 용도도 저희가 만약에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 시설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다는 계획 하에 그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추진이 미미한 경우는 지금 현재 거기에 한 23세대 정도의 신흥마을 주민들이 있는데 이 주민들이 지금 우리 내곡동 화장터 부지에 초소를 만들어 놓듯이 지금 현재 그 입구에다 초소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의 미팅을 가졌습니다만 현재 진도가 잘 안나가고 있는 것이 일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때문에 저희가 진도를 못나가고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만약에 주민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폐기물 처리시설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청 집행부에서 알기로는 여기에 23세대가 반대하기는 하나 어떤 조정이나 갈등 과정을 거쳐서 이것은 난관을 극복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60억 취득한 본래의 취지대로 활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이나 구축물을 갖다가 지금 시설이 미착수는 되어 있지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주민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일반적 사항으로 해서 사업은 추진을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 처리 시설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는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다음에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50% 건폐율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물이 올라갈 수가 있지요.
노태욱 위원
그러면 그런 지금 상태에서는 건축물이나 구축물 지어서 재활용센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현재 거기에 대지분 잡혀 있는 것이 제가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여 평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노태욱 위원
이해가 좀 높아졌는데 제가 보건대는 본 건이 현행 규정으로서는 이렇게 건축물이나 구축물을 짓는데 허용 권한이 우리 서초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케이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건교부에 ······.
노태욱 위원
건교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본래의 취지대로 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안 간 상태에서 우리가 선취득한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선취득했습니다.
노태욱 위원
선취득한 것에 대해서 본래 용도에 쓰게끔 되어 있는 기금까지 전용해서 썼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전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전용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차입한 경우입니다.
노태욱 위원
차입한 경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이번 추경예산에도 우리가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6억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자금 전출시키려고 일반회계 추경편성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태욱 위원
자금이 어떻게 흐르든지 간에 그것은 방법상의 문제니까 내부적인 것은 우리 서초구내의 문제로 보고요. 예컨대 승인이 서울시도 아니고 건교부까지 있는 상태에 완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의 생각이 앞서간 것, 미래지향적인 것은 좋은데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누누이 지적한 투자는 많았으나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연수원이라든지 기타 내곡동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문화단체 용역 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또 하나 추가로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임하신 김권영 국장님과 오세철 과장님이 정말 이 건에 대해서는 대응을 잘 하셔서 그러한 사례가 되지 않게끔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그 의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하시고 본 건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어제 이것 때문에 장경주위원님이 질의해서 많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것은 오 과장 얘기대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살 때는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샀는데 계속 주민의 반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노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토지매입할 때는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겠고 또 만일 검토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저희 구에서 타 용도 시설로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타 용도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타 용도 시설로 전환하든지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복지정책과 사회발전에 힘을 쏟고 있는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한 지 2년 전반기가 지나갑니다. 처음보다 많이 발전하고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니까 많이 전향적으로 변해 가는 것이 보입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고 꼭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2년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노태욱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을 설치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서초구만 없다는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우선 국장님들에게 물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2년 전부터 의회기 게양 문제 또 의회 청사 문제 이런 것이 우리 서초구의회와 집행부가 어떠한 관계로 가야 현명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빨리 이 문제를 계획 세워서 적어도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계획서라든지 구체적인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이경욱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서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획예산과장 할 때부터 우리 존경하는 노태욱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건의를 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검토도 하고 했었고 현재도 저희가 계속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서울시내에 한 24군데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적자문제 이런 것이 다각도로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심층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서초에 맞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일단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이경욱위원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의회 청사 그다음에 의회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의회청사에 관한 문제는 자꾸 진전된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와의 지금도 사실 공식적인 답변에서 이런 답변을 드리기는 뭡니다만 물밑 협상을 통해서 계속 구민회관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되는 대로 하여간 의회청사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결하고 저희도 사실 청사가 우리 집행부 청사도 굉장히 협소한 과정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라도 사실 이것이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의회기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지금도 많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좋은 분위기속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2년 전 이야기하고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분위기 화기애애하니 참 좋은 분위기인데 의회기 하나 가지고도 갈등을 빚는데 그러지 마시고 사실 보니까 깃봉이 5개네요. 하나가 비어 있어요. 보기도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됩니까? 의회청사 짓기 전에라도 이것 먼저 청장님하고 국장님들 상의하셔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질의를 안 해서 사실 궁금한 것이 많지만 제가 많이 참고 있었는데 아까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곡동 재활용 부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우선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왜 계약금을 지출했는지 하고 과연 지금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보면 융자금 항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적정한지 계속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예산의 전용 집행부 의견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거나 예측하는 못한 것은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저희 의원님들이 봤을 때 이것은 불가피했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같이 해 주어야 하는데 늘 전용한 것을 보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용을 피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계약금을 치렀습니다. 그것도 융자금이라는 항목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조례에 의하면 어떤 융자를 해 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기금을 막연히 구청 예산하고는 별도로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구청 예산보다 더 이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은 특정 목적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목적에 합당한지 우리 일반 예산은 예산 총체적으로 3000억이다, 4000억이다 하면 거기에서 알아서 배분하면 되지만 이 기금이라는 것은 딱 그 목적에 부합되게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용으로 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면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계약금을 치렀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것은 전용보다 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절차인 것 같은데 왜 전용으로 했는지 하고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내곡동 토지를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안 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얼마 전에 재활용품 처리장으로 하겠다고 매입한 땅을 지금 6개월 되어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물론 검토단계입니다. 안 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너무 지나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질의했을 때 그 임시방편적으로 빠져 나가기 위한 답변인지 정말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토지 용도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지금 성급히 얘기하는 것이 너무 이른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어떤 답변이 나올지 아는데 결국 담당국장 옮겨가고 그러면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이것은 어떤 국장이 자리를 바꾸건 과장이 자리를 바꾸건 이것은 변함없이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될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깔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기금으로 처리한 사유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의원님 지적대로 전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청소행정과 예산으로 전용할 예산이 없었고 또 재활용 관련 조례에 보면 제3항에 재활용 관련 사업에 그 기금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6억을 지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왜 시급성이 있었느냐 하면 그때 저희가 재활용 관계 때문에 시에서 계속 요청이 왔었고 또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최적지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샀는데 현재 이것이 추경에 편성하거나 다른 것을 하기는 시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주는 빨리 매각을 원하고 있었고 저희는 최적지로 생각해서 구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주민을 설득해서 시설을 최소화하든지 해서 가장 원칙은 거기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을 보면 주민들 반대여론이 화장장과 비슷하게 굉장히 집단화되어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2년, 3년 되어서 안 될 것 같으면 타 용도 활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그 사업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주민들 하고 협상을 통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그 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계속 2년, 3년 지연이 될 바에는 차라리 검토해서 타 용도 활용 저희 구에서 활용할 용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이지 이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 토지용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을 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먼저 답변하신 재활용품 판매대금 6억을 융자금으로 쓴 것에 대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조례에 재활용품에 관련된 사업에는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익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왜 융자금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했어야 되는지 그렇다면 융자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자를 주고받아야 할 텐데 이자를 얼마로 계상하고 처리를 했는지 그것을 답변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실제적으로 저희가 아까 오 과장 얘기대로 현재 차입한 상태인데 지출할 수 있는 명목이 특별한 것이 없어서 융자금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융자금으로 한 것은 일종의 나름대로 생각을 하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고유목적 사업비라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재활용품 판매와 관련된 사업에 쓸 수 있다면 그것은 고유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융자금이라고 했다면 융자를 한다는 것은 이자 없는 융자금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하다못해 0.5%라도 선언적인 의미의 이자를 다 계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같은 돈이니까 구청장 입장에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마찬가지다 해서 여기에서 빼서 이쪽으로 넣자 이런 것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 시스템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대서초구청을 움직이는 회계처리를 하는데 그냥 ‘아! 그래 재활용품 판매대금 있지, 그 돈으로 쓰지’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이 융자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라든지 이런 것 상환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다 설정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 이자도 없이 물론 기관에서 이자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요. 당초에 너무 급히 그런 신중한 고려 없이 했기 때문에 융자금이라는 항목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재활용품 활용기금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수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예산보다 전용이 더 엄격해야 한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재활용기금에서 6억 나오면 저희가 재활용기금으로 6억을 다시 전출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래서 그 명목상 용어를 융자금으로 처리한 것이고요. 융자금이라고 쓴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정길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결산승인의 건을 다루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만족할 수는 없었지만 이번 결산승인의 건을 통해서 우리 서초구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5명)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감사담당관 박인선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출석전문위원(2명)
윤복영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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