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관계 국장님들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4162억원으로 기정예산 3397원보다 765억이 증액이 되었으며 증가율은 22.53%입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액 3989억 대비 4.1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64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47%가 증가되고 2007년도 세입결산액보다는 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1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89%가 증가되고 2007년도 세입결산액보다는 2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643억원으로 기정예산 2974억원보다 66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비는 1337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은 83%입니다. 보조금은 41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4%입니다.
지방세 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기정 예산과 동일합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일반 공공행정비는 83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5억원이 증가되어 103%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되어 7.9%가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4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원이 증가되어 63%가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비도 25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원이 증가되어 11%가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76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7억원이 증가되어 16%가 증가되었습니다.
보건비도 7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여원이 증액되어서 약 1%가 증가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11억원으로 1억원이 증가되어서 9%가 증가되었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비는 12억으로 기정예산보다 약간 증가되어서 1%가 증가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비도 17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49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억원이 증가되어 14.7%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0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원이 증액되어 10%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855억원은 기정예산보다 1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억 이상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개념 고객 중심의 다목적 공간 조성으로 3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하철 광장조성과 연계한 구청사광장 개선공사로 4억원, 반포1동 신축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이 6억 93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매설치가 2억 4000만원,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매칭펀드 추진비가 7억 9000여만원, 교육환경 보조금지원사업으로 7억 5000만원, 서초문화원 설립비로 1억 4500만원, 심산문화기념센터 건립지원으로 10억원, 반포영어센터 설립으로 8억원, 양재영어센터 설립이 5억 5000만원,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초과분이 55억원입니다. 서초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관리비추가가 4억 5000만원, 서초노인지회 임시사무실 임차가 5억원, 독거노인 원격보호시스템 확대설치가 3억 2000만원, 영유아플라자 직장어린이집운영비가 2억 1000여만원, 가로청소 시범 민간 대행사업비가 4억 5000만원, 가정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비가 9억 5000만원, 재활용집하장 토지매입비가 6억원, 재활용센터 임대료 반환금이 3억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금이 14억원, 반포운동장 헬스장 설치 및 운영비 추가분이 2억 7000여만원, 우면동 한전고압선 지중화 사업 이설 추가분이 3억 5000만원, 삼성타운 주변 명품거리 조성사업비로 9억원, 디자인 서울거리조성사업이 2억 3000만원, 공공주택지원 사업 추가분이 10억원, 서리풀공원 인접 임야 공원결정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35억원, 과태료 고지서 등기요금 추가가 3억 6000여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51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억원이 증액된 22.89%가 증가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3억여원으로 800여만원이 증액되어 3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73억원으로 95억원이 증액된 2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5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민간융자금이 5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90억 4900여만원이 증액되어서 95억 3000여만원이 증액되어서 2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전체 보고를 마치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는 1525억원이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246억원으로 기정예산 639억원보다 606억원이 증가되어 증감률은 95% 정도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이월금이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13억원으로 기정예산 396억원보다 16억원이 증액되어 4%가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2억원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은 2728억원으로 기정예산 2127억원보다 601억원이 증액된 28%의 증가율이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74.5%가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국별로 증액된 부분은 행정지원국이 74억원이 증액되어 7.6%가 증가되고 기획경영국은 374억원이 증액되어 190%가 증가되고 주민생활국은 151억이 증가되어 1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2739억 중 정책사업비는 거기에 조금 약간 미스가 있었는데 1554억원인 58%를 차지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741억 6668만인데 억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27%였습니다. 재무 활동비는 403억원으로 14.7%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개 기금으로 기정예산액 9억 6265만 7000원보다 1억 39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596만 8000원이 증액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분이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59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민간융자금으로 533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괄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필요한 경비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소요 예산 등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검토한 내용은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기정예산액보다 76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에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수입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668억원이 증액되어서 22.47%가 증가되었으며 그중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667억원이 증액되어 23.9%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96억 6994만 5000원이 증액되어 22.89%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억 3935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14.4%를 보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은 서초장애인 정보문화센터 건립 추가분과 노인전문요양 건립 감리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기기 설치지원비, 재활용집하장 토지매입비,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반포1동 신축 주민센터 시설보강비,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매칭펀드,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비, 심산기념 문화센터 건립지원비, 반포 및 양재지역 영어센터 설립비, 삼성타운 주변 명품 거리조성비, 공동주택지원 사업추가분, 서리풀 인접 임야 공원결정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민선4기 시책사업 추진비와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경비 및 기타 주민 복지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 38%가 증액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7.2%가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동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5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 시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의 적정여부 그리고 관계법에 대한 사전 심의 등 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