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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07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출장여비는 국가공무원 여비정산제도인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2008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된 동 규정을 준용하여 왔으나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현행 공무원여비 규정은 공무원이 각종 교육 및 공무 출장시 운임과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 사비로 우선 사용하고 사후정산에 의거 지급 받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가용 등을 이용할 시 실비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징구에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으며 사전 지급이 가능한 일비, 식비와 사후 정산대상인 운임· 숙박비를 2회에 걸쳐 회계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현실과 맞지 않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과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 계획에 의거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공무로 국내여행 시 운임과 숙박비를 후불 실비 정산제에서 선불정액제로 지급토록 하는 제3조의 2 운임과 숙박비 조항 신설과 여비를 사전에 지급하기 위해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일주일 이내에 정산 신청토록 되어 있는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 2를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제4조 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1호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의 기관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공무원 여비 정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표준안을 제정해 각 자치단체에 통보한 바에 따라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24조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안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3조의 2항 운임 및 숙박비 지급신설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현행에는 실비 정산해서 운임의 등급별 정액제 및 숙박비 정액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의 내용은 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3)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예산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각각 변경하는 등 각종 용어를 수정한다. 다. 예산상의 문제점 예산상의 추가 부담이나 변동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행 조례안의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조항을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의 표준안 통보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예산상의 낭비요소나 추가 지출 부담 또한 경미함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행정지원국장께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대상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이죠, 자치단체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현행 대비 개선점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과거에 법규대로 불편했던 점과 개선되었을 때 행정 효율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어떤 피드백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길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아까 또 제가 제안설명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여비를 과거에는 미리 받아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현금 사용 이런 것이 상당히 쉽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원칙적으로 운임하고 숙박비 이런 것을 갖다가 법인카드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지방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대전에 가서 무슨 회의를 하기 위해서 대전역에 갈 열차를 탄다든지 이런 것은 법인카드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대전역에서 내려가지고 어디까지를 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또 택시를 탄다, 이러면 지방에는 택시가 법인카드 결제가 안 되는 그런 택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결국 이것이 또 사비를 쓰고 또 그것을 갖다가 증빙자료를 이렇게 영수증을 거기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대전의 택시에서 영수증 발급을 실질적으로는 못해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빙하는 것이 또 현실적으로 회계처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나중에 정산하는데 정산을 위한 회계처리에 소요되는 공무원의 행정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시행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행정안전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불평이라면 뭐하지만 하여간 좋지 못하다는 건의가 계속 들어가서 이번에 이런 문제를 개선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황인식국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 정액제가 되겠지요, 정액 선불제가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맞습니다.
김동운 위원
과거에 하여튼 개정 전 것으로 본다면 현행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이런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 어쨌든 공직사회가 시급하지 않는 사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출장 등이 어떤 병폐가 있지 않았나, 해서 나름대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어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그런 제도가 도입되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어떤 복안이 있으시다면 차제에 밝혀주신다면 우리 구민들이 걱정이 덜어지지 않을까, 물론 방금 설명 들은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행정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고 낭비 요인이 있다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출장에 임하는 당해 공무원 입장에서도 난감할 때가 많았으리라고 유추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중앙정부 지침이 법인카드를 써라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시겠느냐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입니다.
물론 이것 김동운위원님의 염려하신 바를 저도 알겠습니다만 이제 실지로 우리가 과거와 달라가지고 어떤 출장을 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쓰는 비용이 굉장히 투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무슨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전자정보에 관한 세미나가 있다 그러면 잠을 자는 것은 숙소가 어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전 상록회관이다 그러면 1박에 얼마 딱 나와 있고 또 우리가 대전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열차 운임이 얼마이고 거기에서 움직이는 택시비용이 얼마이고 이런 것이 거의 지금은 사실상 유리알처럼 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이것을 어떤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고 이런 것이 사실상 힘들 뿐만 아니라 없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운임 및 숙박비 기준표에 관련해서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바랍니다. 5쪽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개정조례안 5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현근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나갈 때 항공을 이용하다 보면 직급에 따라서 항공 객실 등급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2등 객실 3등 객실 하는 식으로 직급에 따라서 구분되는 등급의 구분 그 내용입니다.
박옥주 위원
객실 등급을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고현근
예.
박옥주 위원
공무원들의 등급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답변되었습니까?
박옥주 위원
예.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후불 실비정산제에서 선불 정액제로 지급토록 하는 3조의2 조항 신설된 것 이것은 지금 답변 중에 상당 부분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만 지금 뽑아놓았는데 공무원 여비규정이라고 별도로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제8조의2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주시고 여비규정을 우리 직원이 뽑으러 갔는데 아직 안 오는데 있으시면 한번 나중에 복사해서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고현근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이라는 따로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까요?
이웅재 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고현근
①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 제5항의 정부구매카드 (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웅재 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비지급 규칙을 또 가져 오셨네, 규정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 복사해서 들은 것 가지고 조금 그렇고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개정된 데 여기 보면 맨 7쪽의 맨 뒤에 개정조례안 7쪽에 보면 개정안 맨 밑에 쪽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읽어보면 개방형직이라고 하면 실지 공무원이 아니고 교수라든지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 개방형 개방시켜 놓고 직위 그런 부분 같은데 그 밑에 또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방형 직위를 가진 전문계약직공무원하고 전임계약직공무원하고는 내용이 상당 부분 틀린 것 같은데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죠.
위원장 강성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직공무원이 전에는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전문직계약직공무원으로 그렇게 통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임계약직 또 비전임계약직 이렇게 되어 가지고 말을 좀 바꾸어가지고 규정이 되었습니다. 전문직계약공무원이라는 제도가 용어 자체가 바뀐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웅재 위원
일문일답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웅재 위원
전임이라고 그러면 지금 제가 듣기에도 지금 현임이 아니고 전에 했던 전임계약직 그렇게 이해가 되지 이 부분을 전임 비전임 이런 식으로 해석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전임이라는 것이 이것 전문직종이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총무과장 고현근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이 문구가 차라리 개방형직위라고 이런 식으로 하든지 전문, 전문이라는 내용이 붙어야지 전임이라고 하면 지금 근무하는 사람 말고 요전 전직에 전임계약직으로 했던 공무원으로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용어를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총무과장 고현근
이것은 정부 안하고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됐습니까?
이웅재 위원
다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이웅재 우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 관련조항을 물론 구두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회의가 끝난 이후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로 그 조항에 표기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1월 1일자로 개정하였는데 지금 7월에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지 이 법에 적용이 되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여비를 지불하면서 어떤 불편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우리 최정규위원의 일문일답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아까 제가 김동운위원님 질문에 답을 했기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최정규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비의 구성 중에서 일비하고 식비는 이미 현재에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려는 주요한 사항은 운임 그러니까 차타고 가는 비용하고 숙박비 잠자는 비용 그것을 정액으로 미리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대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대전에 제가 출장 가는 하룻밤 자고 ······.
최정규 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우리 김동운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러면 여태까지 2008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안전부로부터.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여비를 어떤 방법으로 지불했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여태까지 한 7개월 동안 여태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쯤에서 심의를 올렸는지 그것을 중점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현재까지는 1월부터 지불한 방법은 현재 규정대로 후 정산하는 방안, 운임과 숙박비에 대해서는 후 정산하는 방안으로 해왔고 그리고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여비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고치라는 식으로 표준안이 내려온 것은 4월에 저희한테 시달이 되어서 내부 방침을 거쳐서 ······.
최정규 위원
우리 구에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안전부로 해서는 법이 개정된 것이죠? 1월 1일자로?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아니, 1월 1일자는 아닌 것 ······.
최정규 위원
1월에 개정됐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개정시행하고 있는 현행 조례안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국가공무원은 지금도 후불하는 시스템으로 국가공무원은 그대로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 지방자치단체부터 새로운 방식을 예전 방식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먼저 실시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소급적용은 안 되겠네요? 1월 1일부터 쓴 것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안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당연합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예.
최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아까 질의를 다 마쳤어야 하는데 주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액선불제로 바뀌어서 집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편의상 과거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과거에 방식 후불정산제라고 하나요? 어떤 예산 집행에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아까 다 결정되어서 한다고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비용과 또 같은 대중교통이라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을 것입니다. 택시를 타는 것과 버스를 타는 것의 차이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비용 차이가 났을 것 같거든요, 후불정산제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선불정액제로 하게 되면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는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증명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총무과장 고현근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병폐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고현근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정산제에서 정액제로 하게 되면 장단점이 따로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사실 사후정산제를 하게 되면 증빙을 갖추는 지방이나 이런 데 출장을 나갔을 때 증빙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현금지불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숙박을 하거나 하면 카드를 써야 하는데 법인카드를 쓰게 되는데 법인카드가 부서별로 한 개 내지 두 개가 발급됩니다. 그러면 여행을 가려면 거기에 대한 카드를 또 발급해서 다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카드의 신규 발급되는 문제가 있고 발급했다가 폐쇄했다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출장사항이 과거와 방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줄어들거나 느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비슷하게 그대로 집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답변됐습니까?
김동운 위원
예.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 이것을 지금 받아서 8조의 2 아까 말씀하셨지만 8조의 2의 1, 2가 다 적용되는 것이죠? 1, 2가 다 준용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8조의 2의 2항을 보면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에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일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 보면 정액 선불로 받아가지고 갔어도 현지에서 정산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선불로 해서 그러면 조금 덜 쓰면 덜 쓴 대로 남기면 그렇게 되고 더 쓰게 되면 더 쓴 대로 본인 부담해야 되는 어떤 후불정산제는 정확하게 물론 택시비라든지 그런 것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사실 증빙해야 되어서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정산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이 조항을 준용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위원장 강성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사실 정액제로 하면 정액제라고 하는 것이 예전 같으면 교통수단이 불편하든가 국가가 후진국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이 격차가 상당히 많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거의 교통요금이라든지 숙박요금이 지금은 거의 정액제로 되어 있고 정액요금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우 어떤 특수한 재난이 발생되어서 거기에 대한 실비가 많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따른 따로 정산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정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고현근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2명)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총무과장 고현근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강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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