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5대▼

194회▼

본회의▼

제19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94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8년 10월 2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옥주의원외4인발의)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옥주의원외3인발의)
10시 13분 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옥주의원외4인발의)
10시 13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10월 7일 박옥주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10월 20일 제194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등을 근거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적립·운용하여 여성발전에 기여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내용일부를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여성발전기금이 15억, 20억원 되는 구도 있고 기본적으로 10억 정도 되는데 우리구민들의 정서나 서초구의 위상으로 보더라도 우리구도 그 정도 목표를 시발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2개 구청이 기금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을 활용하고 있는데 운용실적을 보면 2,000만원 내지 4,600만원 정도 되며 기금을 많이 책정해 놓으면 예산이 사장되는 우려가 있어 금년도에는 3억원을 책정하여 이자수입을 활용해 보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이웅재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3조중 “여성발전기본법”을 “법”으로 하고 안 제16조 제3항중 “구 소속 국장급 이상 간부와”를 “주민생활국장과”로 하고 안 제26조 중 “여성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동의 발의 하였고 다수의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 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장경주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156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을 총괄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제출 의결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시기는 2008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휴일을 제외하고 총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서초구 산하 전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식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등 상임위원회별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으며, 또한 감사 내실화를 위하여 합리화를 도모토록 상임위원회 계획안이 종합 적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위원회별 감사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별도의 각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옥주의원외3인발의)
10시 22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익태
장경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익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결의안은 2008년 10월 21일 박옥주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2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 10월 21일 제19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내역으로는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이 되겠으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 의결시까지 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김익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장경주 용덕식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김진영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3명)
부구청장 채병석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장경주 의원 강성길 의원 김동운 사무국장 이종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