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10월 7일 박옥주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10월 20일 제194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등을 근거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적립·운용하여 여성발전에 기여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내용일부를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여성발전기금이 15억, 20억원 되는 구도 있고 기본적으로 10억 정도 되는데 우리구민들의 정서나 서초구의 위상으로 보더라도 우리구도 그 정도 목표를 시발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2개 구청이 기금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을 활용하고 있는데 운용실적을 보면 2,000만원 내지 4,600만원 정도 되며 기금을 많이 책정해 놓으면 예산이 사장되는 우려가 있어 금년도에는 3억원을 책정하여 이자수입을 활용해 보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이웅재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3조중 “여성발전기본법”을 “법”으로 하고 안 제16조 제3항중 “구 소속 국장급 이상 간부와”를 “주민생활국장과”로 하고 안 제26조 중 “여성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동의 발의 하였고 다수의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 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