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이종훈입니다.
먼저 제194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익태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8년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0월 2일 “서초구 방배1동913-2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2008년 10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 10월 7일 서초구의회 박옥주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옥주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은전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길자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2008년 10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 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21차, 제22차 및 제23차 간주 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