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8년 10월 7일 박옥주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 기금’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서 안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24조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제25조 기금의 용도로 여성의 권익 및 복지향상을 위해 각종 사업과 시설의 설치·여성관련 단체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26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여성위원회’가 운용심의회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바, 기타 관련 규칙은 추후 관리의 문제점들을 검토한 후 제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기존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여성위원회’는 동 조례가 2005년 10월 28일 제정되고, 2007년 10월 8일 개정되었음에도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볼 때 관련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여겨지며 본 개정안과는 무관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가족과 검토의견에 의하면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총 기금조성 목표액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2009년에 3억원을, 이후 3년에 걸쳐 3억원과 2억원씩의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므로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연간 5,000여만 원에 불과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금의 활용을 위해서는 기금의 총액을 상당 수준 증액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고려해 볼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용산구와 마포구의 기금조성 목표액은 30억원이며, 양천구는 18억원, 기타 중구 등 12개 구는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를 목표 금액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본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내년 예산에 3억원의 기금출연을 계획하고 있는 바 기금조성의 목적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첫 해 기금의 출연금액을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24조 여성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고, 제3항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2인 및 구 소속 국장급 이상 간부와 여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여성위원회가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회의 역할도 수행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심의회 위원에는“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본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조문내용 중 제3조 “여성발전기본법”을 “법”으로 하고 제16조 3항 중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 2인 및 구 소속 국장급 간부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2인 및 주민생활국장과”로 한다. 제26조 중 여성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는 검토의견이 있는 바 본 의견은 타당한 검토의견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