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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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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0월 2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옥주의원외4인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외에 2건의 전부개정 또는 일부개정조례 발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2008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7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하였으므로 오늘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간은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기간은 2008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일정, 감사실시 요령, 사무보조자, 감사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주요감사 대상업무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인선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0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추어 우리 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관련 조문번호 등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우리 구조례 조문번호를 개정하고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박인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있는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6조는 뒷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나. 개정내용 안 제1조 목적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을 제16조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을 법 제16조의 규정으로 하고 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는 20세 이상 200인 이상으로를 19세 이상 200인 이상으로 한다. 또한,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의거 띄어 쓰는 내용입니다.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한글 맞춤법에 맞추어 띄어쓰기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1조, 제2조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를 “제16조”로 상위법의 법조문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며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감사담당관께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임시회기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일단 여기 보면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것은 작년 2007년 5월 1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그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1년 이상 지내오다 전부 개정안을 우리 구가 내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부 개정안의 골자가 20세 이상 200인으로 청구안이 성사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이 19세로 연령이 하향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 20세와 19세 그 사이에 해당되는 명수라고 해야 되겠지요? 인구수,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인선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늦어진 이유는 우리 구에서 조례 제정된 이후 2000년부터 주민감사청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법령 개정 공포 시 수시로 개정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담당직원의 잦은 인사이동 관계로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9세의 인구수는 현재 확인한바 32만 147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32만 1000여명이 대상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참여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 박인선
예.
김동운 위원
그리고 답변 중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냥 일문일답으로 들어갔는데 ······.
위원장 강성길
계속하세요.
김동운 위원
그간에 주민감사청구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우리 구 행정이 주민 만족도에 충족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의 답변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살기가 바빠서 이런 저런 일 안하고 있는 것은 것인지 살펴보셨어요?
위원장 강성길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 소견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 구청이 저희가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주민감사청구가 제정된 것이 2000년도거든요. 시 것을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 결과 2003년 전 것은 확인이 안 되고 2003년 이후 것을 확인해 보니까 각 구에서 올라간 것이 22건이 주민감사청구가 있었습니다, 타구에서는요. 그에 비해서 저희 구는 없어서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동운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그렇게 하십시오.
김동운 위원
박인선 감사담당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서초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런 저런 것이 없다는 것이 이런 제도의 홍보 부족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제에 행정라인을 통해서 주민들께 홍보를 하시고 왜 그러냐,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전혀 없다는 것도 뭔가는 상태 자체가 좀 완전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불평불만 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도 너무 우리가 나른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한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담당관께서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밝혀 주시고 어떤 제도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의향은 있는지 이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답변하시오.
감사담당관 박인선
김동운위원님이 질의하신 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것을 좀더 지금 현 실정에 맞게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그 개정조례안이 늦어지게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대답하셨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밖에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200명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박인선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박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는 기존 조례도 200명 이상 연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개정조례도 같은 내용으로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 지방자치법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구는 그렇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박인선
지방자치법에서는 200인 범위 내입니다.
문은전 위원
200인 범위는 이하라는 뜻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감사담당관 박인선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가 25개 구청을 확인해 봤습니다. 200인 이상이 된 구가 19개구이고 그다음에 100인, 150인, 200인 이하 되는 구가 2개 구청입니다. 그리고 200명으로 딱 정한 데가 4개 구청 ······.
문은전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서초구 구민들은 만족도가 높아서 이런 일이 없었다고 했는데 구태여 이상이라고 할 필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인선
이상이라는 의미는 200인 이하라고 생각하면 숫자개념에서 1명도 이하로 포함될 수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문은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하고 16조 뒤에 보니까 16조만 되어 있는데 13조의 4 내용과 골자가 20세 이상 이 내용 말고는 나머지는 거의 같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인선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시면 지금 이것이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아까 잦은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자료요구해서 조례사항에 대해서 8월말에 하고 난 다음에 이 건이 돌출이 되어서 해당 담당관을 불러서 얘기하는 중에 지금 이렇게 개정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 과장님 오신 시점, 그 바뀐 시점하고 아니면 2007년도 5월에 계셨던 여러 번 지금 감사담당관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도 자주 바뀌었지만 그 팀원이 바뀐 부분에 대한 것을 이 회의가 끝나고 나중에 어느 정도로 감사실이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뭔 안건에 대해서 감사가 들어가고 하면 뭘 하려고 그러면 그 해당 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안건에 대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어느 정도 쭉 내용이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인사가 그렇게 자주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 구청 내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의 중요성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내용을 본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 사이에 19세로 하향되고 난 그 사이에는 법이 바뀌고 난 그 사이에는 한 건도 없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위원장 강성길
박인선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
이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박인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지방자치법에 조문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각 법에 새로 신설되는 법조문이 있으면 14-2, 14-3 이런 지방자치법에 조문이 굉장히 복잡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개정이 된 것이지요.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조문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리고 그 인사이동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방금 우리 이웅재위원께서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이후에라도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 관계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옥주의원외4인발의)
10시 32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실 박옥주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옥주의원입니다.
본의원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등을 근거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적립 운용하여 여성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등 내용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성발전기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 제4장에 여성발전기금에 관하여 안 제24조의 기금의 설치, 안 제25조에 기금의 용도, 안 제26조에 기금의 관리·운용, 안 제27조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조항 등 4개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조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8년 10월 7일 박옥주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 기금’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서 안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24조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제25조 기금의 용도로 여성의 권익 및 복지향상을 위해 각종 사업과 시설의 설치·여성관련 단체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26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여성위원회’가 운용심의회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바, 기타 관련 규칙은 추후 관리의 문제점들을 검토한 후 제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기존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여성위원회’는 동 조례가 2005년 10월 28일 제정되고, 2007년 10월 8일 개정되었음에도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볼 때 관련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여겨지며 본 개정안과는 무관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가족과 검토의견에 의하면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총 기금조성 목표액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2009년에 3억원을, 이후 3년에 걸쳐 3억원과 2억원씩의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므로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연간 5,000여만 원에 불과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금의 활용을 위해서는 기금의 총액을 상당 수준 증액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고려해 볼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용산구와 마포구의 기금조성 목표액은 30억원이며, 양천구는 18억원, 기타 중구 등 12개 구는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를 목표 금액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본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내년 예산에 3억원의 기금출연을 계획하고 있는 바 기금조성의 목적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첫 해 기금의 출연금액을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24조 여성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고, 제3항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2인 및 구 소속 국장급 이상 간부와 여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여성위원회가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회의 역할도 수행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심의회 위원에는“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본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조문내용 중 제3조 “여성발전기본법”을 “법”으로 하고 제16조 3항 중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 2인 및 구 소속 국장급 간부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2인 및 주민생활국장과”로 한다. 제26조 중 여성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는 검토의견이 있는 바 본 의견은 타당한 검토의견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장으로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홍
예.
이웅재 위원
공식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름을 그렇게 수정한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
위원장 강성길
아니, 잠깐만. 이웅재위원께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실 거예요?
이웅재 위원
아니 ······.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끝난 다음에 답변을 ······.
이웅재 위원
그 부분만 질문이 짧으니까요. 그렇게 이름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재홍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홍
여성가족과장 김재홍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명칭 부서 이름 변경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여성가족과로 한다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 됐습니까?
이웅재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발의해 주신 박옥주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여성가족과 김재홍 과장님께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확정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구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다면 아마 명년도 예산에 약 3억 정도를 책정할 것이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어떤 정보를 갖고 검토를 해주셨는데요. 그 정도 범위입니까, 과장님?
짧은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재홍 여성가족과장님!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계속해서 일문일답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재홍
여성가족과장 김재홍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의 금액의 범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예상하는 것을 ······.
여성가족과장 김재홍
예상을 3억이라고 잡은 이유는 원래 이것이 기금이 확정이 되면 우선 이자수입가지고 활용을 하고 원금은 늘려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리 정기예금으로 4%를 본다 해도 1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3억이면. 사실 그것 가지고는 좀 미흡하지만 우리가 10억을 목표로 해서 한 3년 동안 기금을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그런데 내년도 세입 전망을 보니까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3억 선으로 우선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우선 금년도는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동운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우리 구 재정이라든가 또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만 연간 금리만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한다고 하니까 약 1200이라는 시중 금리를 따져가지고 나왔다고 한다면 역시 이 부분은 금액 적으로 태부족이 되겠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빛깔만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해서 차제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사해서 검토보고 된 내용을 보면 타구에도 많게는 15억, 20억이 되는 구도 있고 기본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당초에 그 정도는 목표를 가지고 시발점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정서로 보나 또 우리 서초구의 큰 틀로 보나 그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데,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김재홍과장께서 우리 단체장의 결심을 좀 받고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재홍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을 만드는 것은 크게 목적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쓰여야 되고, 두 번째는 서울시라든가 지금 중앙 행정부에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3개 구청만 지금 기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을 만들었는데 기금 운용 실적도 보시게 되면 22개 구청이 지금 기금은 있습니다만 많이 활용된 데가 그저 4600만원, 2000만원 그런 정도거든요. 이것을 너무 많이 해 놓으면 예산이 사장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억 정도로 책정해 주시면 우선 이자로 쓰고 보아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또 금리가 많이 나와서 그 예산이 이월 예산이 될까 걱정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나름대로 1200 정도를 지금 당해연도에 이 조례가 우리가 성안이 된다면 당해연도에 1200 정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것 같은데 ······.
여성가족과장 김재홍
그것도 연말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사실은 이자가 1년치로 본다면 ······.
김동운 위원
연말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 구성을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재홍
지금은 대략적인 큰 것만 보고 있지요. 그리고 사실은 내년에 2009년도에는 기금조성으로 해서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2개년도 해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로 무엇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에는 당장 이 기금 이자를 가지고 당장 실시할 사업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물론 아마 것도 안하고도 우리 서초에 사시는 여성분들은 만족도를 느끼고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왕에 행정이 이것을 뒷받침 한다고 하면 좀 제대로 되게끔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에서 기금도 좀더 확보해서 어차피 금리로 운용이 된다고 하면 좀더 1200만원이라는 월간 100만원밖에 안되는 이 비용 가지고는 좀 우리 서초구하고는 걸맞지 않다,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뭐 점진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늦게나마 여성발전 기금 조례 일부개정을 박옥주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으로서 잘한 일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기금 각 구에 기금 현황을 보니까 구로하고 서초, 강남만 안 되어 있고요. 다 그래도 10억 내지 몇 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 특히 종로구에 보니까 현재 기금을 없애려고 계획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종로에 있는 동료 의원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타구는 지금 신설하려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신설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왜 종로는 이것을 없애려고 그러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자기 의원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께서는 종로에서 기금을 현재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재홍 여성가족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홍
여성가족과장 김재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종로에서 기금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봤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의원님께서는 의원님 입장으로 알아보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부서에 해당 공무원끼리 전화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종로가 지금 재정자립도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도 3억원이 적립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면 1,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작은 금액가지고 별로 확실한 사업 뚜렷하게 나올 것도 없고 결국엔 돈은 없는데 이것 예산만 사장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결정된 것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는 이것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길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없다가 현재 우리 박의원이 발의를 해서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일을 안 하시려고 했던 것이 일을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종로의 의원 얘기 들어 보니까 이것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다가 또 기금을 또 만들면 일이 집행부에 담당공무원들이 일만 가짓수만 많아지니까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볼 적에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요, 늦은 것에 대해서도 왜 늦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홍
여성가족과장 김재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이것이 너무 늦게 시작된 것이 않았느냐 맞습니다. 맞고 그 과정은 짐작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 저기 전문위원님으로 나와 계십니다마는 우리 윤복영위원님이 과장하실 때에 계획 초안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찰나에 박옥주위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이번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렇게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늦었다는 것은 사실로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종로하고 관련해서 한 개구가 없앤다고 자꾸 검토를 하는데 이것은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울시만 보더라도 여성정책에 굉장한 비중을 두고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것인데 거기 평가를 50개과목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세 번째 항목이 여성기금이 되어 있느냐, 얼마가 되어 있느냐, 그것 가지고 집행실적은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서울시를 따라가서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사회적인 환경이나 그런 추이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시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여성 정책이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에서는요, 지금 위원님들이 조례를 여러 건 발의중입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세심하게 조례가 타구에 있는 조례가 우리가 없다든지 상위법에 감사청구권 같은 것도 상위법이 진작 되어 있는데 이때 가지고 있다가 지금 와서 목전에 와서 이것을 서둘러서 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순발력 있게 그때그때 제정할 것은 제정하시고 이렇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몇 몇 위원님들께서 같은 질의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이 조례 개정을 늦게 했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정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러 타구에도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이 별로 하지 않고 있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대신 우리 구는 늦었지만 이것이 기금이 조성되면 여러 가지 할 사업이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꼭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 실천을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 되고 또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잠시 아까 전문위원 검토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회해서 위원님들끼리 조율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이면 그대로 가시든지 그것은 잠시 정회해서 잠깐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안 제3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법”으로 한다로 제16조 3항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2인 및 구 소속 국장급 이상 간부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2인 및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26조 중 “여성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웅재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웅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3명)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감사담당관 박인선 여성가족과장 김재홍
출석전문위원(2명)
윤복영 염석종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강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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