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 박상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례가 88년도 5월 1일에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방치되다시피 한 내용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운영하는데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상위법령이 개폐되거나 그러면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최근에 법령이 많이 저거하다 보니까 미처 개정 안 된 것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이 먼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 전반에 대해서 또 상위 법령 개정된 여부를 따져서 곧 의회에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선 이웅재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훈령 조항 삭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종전에는 훈령이 그야말로 우리 행정 내부의 명령이기 때문에 조례규칙안 자치법규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훈령을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훈령도 조문 형식으로 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해서 형식에 넣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맞고요.
전반적으로 이 조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입법 형식이 있습니다. 조례 만들 때. 제가 검토하면서 저희한테 의견조율이 왔을 때 얘기를 할 때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회의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그 관계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 개정조례도 하나의 별도의 조례가 되는데 이 조례 개정안으로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1조, 3조, 4조, 5조, 6조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조례는 2조가 없는 조례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의 조례가 되기 때문에. 먼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1조, 3조, 4조, 5조 이것만 남고 2조는 없는 조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입법 형식상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제1조 같은 경우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렇게 해서 안에 나와 있는 대로 1조를 전반적으로 다 기재를 하십니다. 밑줄 같은 것은 치지 않고요. 제가 나름대로 이것을 보면서 한 것이 제3조도 개정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4조 부분에는 4조는 단서만 삭제하기 때문에 제4조 중 후단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이렇게만 표현하면 그 뜻이 전달되거든요, 조례안에. 그리고 제5조도 그냥 제5조를 삭제한다. 그다음에 제6조도 제6조 제2항 중 훈령을 삭제한다. 이렇게 입법형식상 조금 수정해 주시면 이 조례가 좀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이 2조가 없는 조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