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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0월 2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옥주의원외5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문은전의원외4인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강성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옥주의원외5인발의)
10시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옥주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옥주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988년 5월 1일 제정시행 중인 본 조례를 별도 정한 바에 따라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에도 사용료 및 면제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의거 띄어쓰기를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대관) 제3항에 사용료 징수기준을 별첨과 같이 사용하고 사용료 면제 기준을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결혼식(소년소녀가장 본인 결혼식 포함) 두 번째, 장애인 본인 결혼식 세 번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녀의 결혼식 네 번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결혼식 다섯 번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뒷장에 있는 검토결과입니다.
관련법규는 국민기초생활법 제5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또 세 번째 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1항 2호, 3호입니다.
네 번째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5조 1항 2호 관련법규는 뒷부분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서초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조례제명을 한글맞춤법에 의거 띄어쓰기로 하고 또 안 제5조(대관) 제3항을 신설하여 사용료 징수기준을 별표1과 같이 하고 사용료 면제기준을 다섯 가지로 정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조 2항은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음에도 사용료 징수기준과 면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반면에 제5조 2항의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는 내용과 새로 신설되는 같은 조 3항에 사용료 징수기준과 면제기준이 모순되는 점도 도출되는바 제5조 2항도 개정여부를 동시에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제5조 2항 중 「무상으로 한다. 다만」까지 삭제하여 제5조 2항을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사용료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로 하는 등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구민의 복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5개항을 조정하게 되면 우선 전액 면제가 되는 겁니까?
어느 분이 답변 ······.
위원장 강성길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고현근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지금은 전액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고현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사용료 면제 기준이 5개 유형으로 나와 있는데 일부개정조례안에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존에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고현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배경이 애매모호해지는데요, 흐려지는데요?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이 구민회관이 처음에 각국마다 다 비슷한 유형인데요, 처음에 이것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경영 행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우리 박옥주위원님께서 거기에 맞추어서 좋은 안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 행정에 맞추어서 무상으로 하는 것은 무상으로 하고 또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실비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구민회관 여러 가지 보수비도 들고 하니까 충당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동운 위원
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참고사항 별표1을 보면 대강당에 관해서 결혼식, 영화, 공연 및 기타행사 등에서 사용료가 예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없던 것이 이번 민선4기 들어오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인지?
총무과장 고현근
제도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고 ······.
총무과장 고현근
우리 박옥주위원님께서 이렇게 안을 내주신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이렇게 받아내겠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무상으로 하던 것이 이렇게 되는데 이 다섯 사례만 예외조항을 두겠다 그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고현근
그렇지요. 거기는 무상으로 대여를 한다,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김동운 위원
그간에 우리가 사용이 전부 대여가 무료로 나갔다 그 얘기입니까? 현재까지는?
총무과장 고현근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물론 그간에 무상대여가 됐다 하더라도 결혼식이라든지 영화 상영이라든지 공연 등이 횟수는 여러 번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특히 우리 주민하고 유관되는 것이 결혼식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혼식의 사례는 연간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고현근
결혼식은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의 시설이 낙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올해 결혼식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데도 ······.
김동운 위원
예식장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고현근
시설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결혼식장 시설하고 또 다른 구민회관 시설 형태하고는 우리가 상당히 시설이 미비하다고 봅니다.
김동운 위원
미비하거나 낙후하다는 배경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총무과장 고현근
우선 결혼 전문식장으로서는 강당이 너무 크고 의자도 우리가 그냥 일반 공연이라든지 전문 공연을 위한 의자가 아니고 편한 의자가 아니고 딱딱한 의자입니다. 거기다가 또 직원들이 소수 인력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하객들이라든지 시설을 대여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가 사실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식은 예전에 처음에 무상으로 결혼한다고 할 때는 몇 건 했었는데 작년, 재작년, 올해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됩니다만 차제에 어차피 우리 존경하는 동료 구의원님들께서 이런 개정안을 냈는데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지금 결혼식이 호텔에서 한다거나 기존 예식장을 이용해서 할 때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서가는 서초구라고 자랑만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 같습니다. 결혼식장으로서의 구민회관의 이용도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고민하셔야 되겠고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어떻게 해 보고 싶다든가 또 금년도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명년도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리폼 할 그런 어떤 복안 자체가 있으신지 없으면 없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의 부지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지은 지가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89년도인가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근 20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보수해 왔는데 시설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고 그다음에 부지가 소유가 결정이 안 되었는데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 초에 부지 문제가 소유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새로 재건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것은 그때 예산상태를 봐서 다시 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과장님이 행정 입장에서 고충은 듣고 있는 의원의 입장이나 우리 구민들께서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1억원이 넘는 피아노를 가지고 있는 구민회관이라고 하면 걸맞지 않다, 분명히 지적해 드립니다.
연구하시고 또 발전 지향적인 쪽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이 나왔어요. 이것 좀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구민회관 소유권이 사실은 서초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일문일답 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질의하신 위원 질의에 이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지금 소유권은 양재시민의 숲 소송관계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것이 많은데 구민회관 소유권은 서울시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고현근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내 물건이 아닌 것을 이 조례 자체 취지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우리 것이고 아까 총무과장 답변에서도 시설이 결혼식장으로 쓰기도 지금 적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제반적인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면 대관료를 받고 상황에 따라서 독립유공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무상으로 대여하고 그 외에는 지금 사용료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시설에 따라서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은 방법적인 부분이고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지금 소유권이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조례제정해서 돈을 우리가 징수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통과됐다고 봤을 때?
총무과장 고현근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웅재 위원
징수 자체는 문제가 없다?
총무과장 고현근
사용권은 우리가 있으니까 ······.
이웅재 위원
그러시고 지금 구민회관에는 회의실이나 전시실이 없지요?
총무과장 고현근
예.
이웅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별표1에 보니까 물론 대강당 사용료에 대해서 결혼식은 8만원, 영화 8만원, 공연· 기타행사는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회의실, 전시실은 4만원, 5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러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회의실, 전시실이 우리 현 시설에는 없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재건축을 하게 되든지 하면 회의실 및 전시실이 들어가게 되면 이 규정은 삭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부분이지요?
총무과장 고현근
사실 이것은 존치를 해도 대여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할 때 회의실이나 전시실이 생기기 때문에 놔두어도 대여할 수 있을 때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웅재 위원
소유권에 대한 이 부분이 언제쯤 이것이 지금 20년 됐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봐도 구민회관 보면 강남구민회관이나 서초구 주민들도 큰 성당이든 교회든 합창대회를 하려고 하면 너무 시설이 그래서 강남구민회관을 오히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도 손을 대야 되는데 그런 소유권 부분에 대한 것이 언제쯤 이렇게 윤곽이 드러난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고현근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그것을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추정하기로는 지금 양재시민의 숲이 대법원 판결이 끝이 났기 때문에 소유권이 서울시로 넘어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구청 소유 땅하고 구민회관 땅하고 이것을 대여하는 것을 구청에 소유권을 넘겨주느냐 하는데 담당팀장의 말은 구청 부지는 서초구로 넘겨줄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리고 구민회관 부지는 체비지이기 때문에 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것을 시 재무계통에서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되면 50%를 시에서 부담하고 50%를 우리가 부담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시고 지금 현재 구민회관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자료를 한번 작년도 것이 되던 사용 실적이라고 할까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사용료를 징수했을 때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고현근
사용실적은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사실 서초구 관내에 공연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좋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비교해 보면 비용 면에서 구민회관이 훨씬 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구민회관이 다른 공연장보다 월등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좀 경쟁력이 있지만 그 시설 자체가 노후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이 조금 싸늘할 것 같습니다. 이용률은 좀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금 시설도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소유권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분명치 않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체비지이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 완벽하게 조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 징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들어볼 때. 그리고 사용료를 시설이 낙후된 상태에서 사용료를 받게 되면 물론 사용 실적을 자료로 받아 보아야 알겠지만 그랬을 때 사용 실적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고현근
예.
이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 의원
이웅재위원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집행부 측에서 답변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박옥주 의원
예.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박옥주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의원
박옥주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운위원께서 말씀하신 제안을 해 주신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웅재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 요청이라든지 제가 8월에 이미 자료 요청을 해 보았는데 연간 한 700정도에서 1000만원 예상됩니다. 만약에 제가 제안했던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별표 내지는 새로 신설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했을 때 약 700에서 1000만원이 됩니다. 정확하게 700이었고 그래서 어떤 지금 운영상의 시설이라든지 김동운위원님의 제안대로 보충을 한다든지 시설에 대한 작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수리비라든지 그 안에 설치했던 음향기기라든지 ······.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박옥주위원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8년도 예산이 한 2억 3000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옥주 의원
그러면 41만 구민이 전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제외한 새로 신설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대관료를 새로 41만 구민 전체가 세금을 내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특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민원도 들어온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빗자루 하나라도 페인트칠할 때 페인트 요금이라도 거기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다소 중단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한다든지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해서 그대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동운 위원
아, 잠깐만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동료 박옥주의원님이나 이웅재위원님과의 질의 답변 중에서 과장님께서 지금 소유권도 우리 것이 아니고 구민회관 그 자체가, 해서 뭐 리모델링 또는 기타의 예산이 수반되는 행위를 하기가 좀 난해한 것으로 저한테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전 지금 답변에서 2억 얼마가 들어갔다고 그러셨지요, 정확한 금액을 얼마로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김동운위원님 2008년도 예산이 구민회관에 총 투입된 예산이 2억 3300입니다. 거기는 구민회관 우리가 독서실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설 개선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물론 전체적인 것인데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많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음악, 영화감상실로 대여한다든가 또는 공연장으로 대여한다 하는 등등의 그 내용을 보았을 때 그쪽에는 지금 어쨌든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우리 서초구민 중에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결혼식 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도 그 당시에 그래도 우리 서초에서 좀 중상에 속하시는 분들도 거기에서 예식을 했었어요, 초창기에는.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고현근
기억합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다 집중 투자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택만 해놓고 집중 안 했다는 것은 결국은 행정이 올바르지 못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산이 2억 3000 얼마가 잡혔다면 이런 부분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소유권 이전이 되어 가지고 한다하면 지금 어쨌든 우리 서민 경제와 밀접한 것이 결혼식도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문화 측면에서 볼 때 영화관이라든가 공연장 등은 사실은 삶의 상위에 속하는 행위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위를 먼저 안 해 놓고 상위만 하면 이것이 분칠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뭐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강성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구민회관에 약 2억 3000정도가 돈이 올해 투자되었는데 이 돈은 사실 공사비를 위한 시설 유지를 위한 보수비는 7000만원밖에 안 되고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보수가 들어갑니다. 그것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는 전기사용이라든지 각종 공공요금이나 일반관리비입니다, 전부다 나머지는. 그래 7000만원은 순수하게 보수를 위한 돈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설을 양질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 관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러면 소유권이 우리 것이 아닌데 거기다 왜 투자를 하느냐 이런 쪽으로 밖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변을 아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제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결혼식장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만한 비용을 받아서 서초구 구 수입도 늘려가면서 우리 서초구민에게는 이만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바탕이 깔려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 내용에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갈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 본 것인데 안 한다고 하면 이 조례 개정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예,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만약에 이것을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대여 관계를 비용을 받고 할 정도의 다른 시설하고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 보수 관계로만 해도 일반운영비를 해도 2억 3000정도 드는데 만약에 이것을 경쟁력을 갖춘 시설로 만들려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몇 십억이 든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까지 이것을 투자하기는 좀 요언하다, 다만 결혼식이나 일단 공연 관계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것, 음향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주면서 충분히 기능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일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차제에 우리 존경하는 이웅재위원께서 서울시 소유권 문제 관련해서도 깊이 의견 질의를 드렸고 또 과장께서도 전 과정을 통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지금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서초구입니다. 그렇지요, 소유권은 서울시 체비지라고 하지만은.
총무과장 고현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체비지 우리가 사든 또는 무상이전을 받든 어떤 조건이 이제 머지않은 미구에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 놓아야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살펴가면서 행정을 이끌어 가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의 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고현근
예, 맞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동운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방금 토론 전에 우리가 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어떤 생각과 우리 구민을 직접 접하는 우리 의원의 입장이 조금 상충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그 질의 시간에 도출된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한번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본위원은 보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안 심의를 보류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방금 김동운위원님이 의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문은전의원외4인발의)
11시 05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문은전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전의원입니다.
본의원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988년 5월 1일 제정·시행중인 본 조례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의거 띄어쓰기로 하는 등 일부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에 서초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전문에 의회의 의결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의 내용 중 조례 및 규칙이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훈령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발의하신 문은전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88년 5월 1일부터 제정하여 개정 없이 사용하고 있는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또 서초구의회 의장이 조례공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조례 및 규칙의 전문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는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며 또 제5조에 있는 훈령 조문은 제4조 규칙의 조문과 동일할 내용일 뿐 아니라 훈령은 행정규칙의 종류등 한 분야가 훈령이므로 별도로 존치할 필요성이 적어, 여기는 조치라고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존치할 필요성이 적어 삭제가 가능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 후 의결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동료위원이신 문은전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88년 5월 1일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안 되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방치하게 되었는데 기획경영국 소관에 관한 조례들 중에 또 이렇게 20년은 아니더라도 10년 이상 이렇게 시대가 계속해서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 그런 조례 부분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조례한 것에 대한 의견을 단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은 없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단 26조 3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6항에 동일조항으로 중복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수정하면 본 조례에 대한 것은 기획경영국에서 충분히 잘됐다고 보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겠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한 분야에 훈령이므로 별도로 조치할 필요성이 적어 삭제가 가능하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훈령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훈령 자체가 규칙이라는 것에 속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짚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 기획경영국에 자체 법규가 한 12건이 있습니다. 12건이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한 6건 정도가 지금 일괄 조례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의회로 넘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건 정도는 자체적으로 규칙 같은 것은 정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저희가 현재 법령 같은 것 개정될 때마다 조례나 규칙을 연동해서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실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상영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영
기획예산과장 박상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례가 88년도 5월 1일에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방치되다시피 한 내용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운영하는데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상위법령이 개폐되거나 그러면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최근에 법령이 많이 저거하다 보니까 미처 개정 안 된 것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이 먼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 전반에 대해서 또 상위 법령 개정된 여부를 따져서 곧 의회에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선 이웅재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훈령 조항 삭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종전에는 훈령이 그야말로 우리 행정 내부의 명령이기 때문에 조례규칙안 자치법규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훈령을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훈령도 조문 형식으로 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해서 형식에 넣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맞고요.
전반적으로 이 조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입법 형식이 있습니다. 조례 만들 때. 제가 검토하면서 저희한테 의견조율이 왔을 때 얘기를 할 때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회의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그 관계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 개정조례도 하나의 별도의 조례가 되는데 이 조례 개정안으로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1조, 3조, 4조, 5조, 6조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조례는 2조가 없는 조례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의 조례가 되기 때문에. 먼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1조, 3조, 4조, 5조 이것만 남고 2조는 없는 조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입법 형식상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제1조 같은 경우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렇게 해서 안에 나와 있는 대로 1조를 전반적으로 다 기재를 하십니다. 밑줄 같은 것은 치지 않고요. 제가 나름대로 이것을 보면서 한 것이 제3조도 개정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4조 부분에는 4조는 단서만 삭제하기 때문에 제4조 중 후단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이렇게만 표현하면 그 뜻이 전달되거든요, 조례안에. 그리고 제5조도 그냥 제5조를 삭제한다. 그다음에 제6조도 제6조 제2항 중 훈령을 삭제한다. 이렇게 입법형식상 조금 수정해 주시면 이 조례가 좀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이 2조가 없는 조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지금 우리 박상영 기획예산과장께서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2조가 없어지고 5조도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4조에서 6조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다면 제3조를 제2조로 올리고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6조를 5조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박상영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영
기획예산과장 박상영입니다.
그런데 제2조는 존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조를 3조로 당겨 올리면 안 되고요, 2조가 삭제되고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저는 표현방법을 그런 식으로 바꾸면 기존 조례에 일부만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2조는 그대로 남는다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5조를 삭제한다는 것은 6조를 5조로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은 보통 입법상 보면 과거에 연력을 남겨두기 위해서 지금 법령상에도 보면 제5조를 삭제한다고 하고 5조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날짜만 표기해 놓고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다시 5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6조를 5조로 꼭 당기지 않더라도 그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전문개정을 할 때는 싹 정비를 합니다.
이웅재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계속하세요.
이웅재 위원
그렇다면 제5조 부분은 훈령을 삭제하는 것이니까 5조는 존치하면서 5조 훈령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넣고 나중에 혹시라도 5조 부분이 새로 생기게 되면 그 안에 넣으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영
조례 형식에 보면 어떤 법령에도 나옵니다. 제5조 해서 삭제 몇 월 며칠 삭제 이렇게만 표현됩니다.
이웅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자료를 내가 한번 받아보니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 2000년도 이전에 조례가 제정된 것 중에서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법령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존치된 것이 저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 한 3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 제가 제 자리에 가서 보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건, 3건 이렇게 나오듯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그렇다면 2000년 이후에도 아마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손봐야 될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알고 계시면 지금 적어서 주셔도 되고 안 그러면 추후에 자료로 그 내용을 본위원에게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영
기획예산과장 박상영입니다.
상위법령 개폐에 의해서 개정해야 될 자료현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정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23건 정도가 정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이웅재위원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셔서 궁금증은 풀어졌습니다.
다만 지금 현행 조례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에서 3조에 단서조항 이 부분을 우리 지금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88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현행 조례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단서조항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는 이 내용에 맞닥뜨린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영
박상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예를 들어서 얻지 못한 것이 있었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김동운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는 그런 케이스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영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조례 제정이나 개정 절차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얻으면 저희가 공포하기 전에 상급 서울시에 내용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의결된 조례가 혹시 법령에 위법사항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검토를 해서 문서로 적어나갑니다만 만약에 어떤 위법사항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아시다시피 재의요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바로 할 수 있고 상급자치단체에서 재의요구를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공포기한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승인이 된 것이다, 시의 의견이 없다고 간주하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표현을 승인을 얻는다고 해서 허락을 문서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가 의결되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이것은 위법사항이 없으니까 아무런 의견이 없다는 식으로 묵시적으로 있으면 그냥 승인이 된 것으로 보고 우리가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박 과장님 답변이 저하고 조금 빗나가는데요, 제가 질의의 표현이 잘못된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고 질의를 한번 더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어차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일문일답으로 하시고요. 답변하시는 집행부도 일문일답으로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승인을 얻은 것일 때는 이렇게 되었다 말이에요, 이 조례 문구가.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해야 된다고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하신 우리 서초구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서울시에 통지한다고 그러셨지요. 그것이 어느 조항입니까? 그것은 어느 법에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제가 잠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예, 듣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이 조례가 처음에 제정된 것은 88년 5월 1일자로 우리 서초구가 ······.
김동운 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그때 됐는데 그전에는 91년 의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관선 때는 저희가 조례를 우리 자체가 만들면 의회가 없기 때문에 시장한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항이 그대로 내려온 것이고 그랬는데 민선이 들어서면서 진작 개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이 조항이 사문화가 되었지만 하는데 승인 받을 필요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놔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승인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어떤 행정절차로 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시에 보고하면 상급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
김동운 위원
그래서 국장님, 어쨌든 살아있는 문구가 아닙니까? 이것이.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그렇지요.
김동운 위원
그래서 88년 5월 1일 이후에 혹시 상급 자체단체에서 우리가 제정했던 조례에 대해서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 물어봤는데 ······.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동운 위원
없는 것으로 답이 되었으면 간단한데 우리 박 과장께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답을 해 주시니까 제가 궁금증이 안 풀려서 다시 질의를 드렸고 한 내용입니다.
박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지금 절차 확인하러 갔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김동운 위원
그러면 그것을 듣고 나야 다음 질의가 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이것이 지금 집행부가 서초구도 그렇고 또 위에 법령도 그렇고 뭔가 너무 나태하게 한 것 같아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맞습니다. 나태하게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 ······.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료 문은전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는 말씀이지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김동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김동운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동운 위원
나중에 오면 사적으로라도 알려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예.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최정규 위원
문은전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고 또 육하원칙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방금 최정규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4명)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총무과장 고현근 기획예산과장 박상영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출석전문위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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