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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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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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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1994년 03월 04일 (금) 오후 14시10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계속)
14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절기에 의정활동 하시기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신정과 구정의 명절 분위기도 지나고 계절도 점차 봄이 가까워 오면서 의정활동 하시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느껴집니다. 더욱이 해빙기에 구민의 생활주변을 살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의원활동이라는 것이 때와 장소가 따로 없고 언제나 주민을 위해 대기하여야 하는 긴장된 생활의 연속이라고 느껴집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위원님의 앞날에 항상 영광과 행운의 여신이 늘 지켜주시는 가운데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로 갈음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을 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간사인 허명화위원께서 간사직을 사임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위원님께서 사임하지 말고 그대로 좀더 수고해 줄 것을 간곡히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어느 정도 수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종결짓는 방향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그냥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12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태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성태올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조례의 제정안의 제안이유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1992년 12월 8일 제정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1993년 6월 24일날 제정 공포된 동법 시행령과 1993년 7월 31일 제정 공포된 동법 시행규칙과 '93년 8월 17일 제정 공포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폐기물 관리법, 그리고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본문 13개조와 부칙 그리고 7가지 서식으로 구성되어 제2조에서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구 자체 실정에 맞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 실행토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시민, 단체, 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 단위 재활용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홍보와 추진 방안 강구 등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 내지 제12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그리고 이의제기 등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첫번째 제7조에서는 자원재활용에 관한 권고와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와 포장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와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법을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와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전체 각 구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소사업본부에서 본준칙을 시달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출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김성태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검토내용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가. 본조례제정안은 1994년 1월 21일자로 서초구 공고 제94-23호로 입법예고된 바 있습니다.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와 보고 및 검사 등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행정벌인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행하도록 함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 검토의견 첫째, 용어에 대한 정정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제정안과 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보시면 과태료 처분통지서로 돼 있는데 과태료처분고지서로 해야 될 것입니다 즉 통지라는 말을 고지로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항은 통지라는 말은 알려서 통기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 고지라는 말은 법률용어로서 어떤 사실에 관한 의사를 상대편에게 일방적으로 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본내용은 통지를 고지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에서도 용어는 그와 같이해야 되고 의안검토보고서 7-7에 보시면 지금 의안, 제출의안 맨뒤편에 있는 고지서와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본위원이 검토한 그 서식은 이 과태료의 납부의 소속연대라든지, 소속회계라든지, 세입의 과목이라든지 이런게 돼 있고 납부장소도 전부 다 정확히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안에 제출된 이것은 전면 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별지 3호, 별지 5호,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의 통지라는 말은 전부다 고지로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이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구청장의 책무중에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안이라는 말은 자원재활용 촉진을 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안의 쓰레기 줄이기로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3조에 있어서는 법 제7조 2항으로 돼 있는데 그 뒤에 관련 법규 발췌에서 나옵니다만, 법 제7조 3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3항으로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상위계획에 어긋나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이것은 사족이므로 이런 말은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6조에 보시면 관할구역안의 쓰레기 줄이기와 이랬는데 구청장이라는 것은 지역적 통솔 범위가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관할구역안의라는 말은 사족일 것 같습니다. 제7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등이라고 돼 있는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으로 고쳐야 되고 본내용은 주민에게 권리 의무의 제약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보다는, 규칙 제22조보다는 법 제42조로 상향 조정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보다는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이렇게 말을 바꾸어야 될 것이고 이미 먼젓번에, 저번에 본 바와 같이 납부통지서는 전부다 고지서로 이와 같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제2항에 보시면 납부과태료의 납부가 기간 지난 것에 대한 것인데 납부기간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15일로 하시고 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로 돼 있는데 이것은 50일로 그것은 미스타이프입니다. 50일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것은 지방세법의 독촉장하고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납부기간이 지난 7일 이내는 이게 납부가 됐는지 미납이 됐는지 지금 현재로써는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 과태료 부과징수를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고치고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했는데 이것은 법률용어상 용어의 생략을 하기 위해서 취소하고 점 찍고 변경하여야 이렇게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거기 보시면 법 4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법 제15조 제4항 및 제16조 1항에 의한 조치명령을 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42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제15조 제16조는 조치명령을 하는 것인데 이 용어에 보시면 당해 과태료 부과 또는 하는 말이 지금 쓸데없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삭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서 청문절차규정에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청문절차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할 것입니다. 제11조의 준용규정에서도 이것은 전면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제정안에 보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돼 있는데 이 전체적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태료 역시 은행납을 통한 지방세의 징수와 같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12조의 과태료의 귀속도 전면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과태료의 귀속은 구의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계가 빠져 있습니다. 세입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서 규칙제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법률용어의 통일상 시행규칙으로 해서 제목만 바꾸도록 했습니다.
3.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첫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듣고 몇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어 전문위원을 먼저 짚어봤으면 싶어서 한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8조 청문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부과와 법 제15조 제4항 및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현재에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청문 규정에 보면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2항 및 제5항 또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항에 호, 호가 틀리는데 요것은 요것하고 관련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건지 왜 쉽게 말해서 15조 2항은 여기에서 15조 4항으로 바꾸고 16조 2항을 왜 16조 1항으로 바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 김명기
이상입니까?
정웅섭 위원
예.
위원장 김명기
전문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지금 이 조례 즉,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의 근거조항이 지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있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8조 청문에 관한 것을 보면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 제15조와 제16조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고자 할 때는 시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문절차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8조 청문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제36조 청문에 관한 사항외에도 법 제42조 과태료의 처분에 관한 것도 청문을 한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다시 질문 좀, 발언권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기
예. 추가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짚고자 하는 문제는 현재 청문에 관한 조례의 제8조 청문에 관한 규정에는 16조, 15조 제4항 법 16조 제1항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현재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 제36조에 관한 청문 규정에는 어떠한 경우에 할 수 있느냐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2항 및 제5항 또는 제16조 2항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앞에는 그것이 16조 2항이 16조 1항으로 표기되어 있고 또 15조 1항 내지 5항이 15조 4항으로 표기되어 있고 13조 3항이 빠져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짚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지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청문 그 조문에 의하면 그 열거한 조항에 있는 것만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조례안에는 그것 외에 다른 조항도 청문을 하도록 했는냐 이런 질문의 요지같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 청문에 있는 사항은 법률에 있는 사항 이외에도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니까 더 덧붙여서 청문을 확대해석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거기 덧붙여서 그 질문에 계속해서 한 번…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다면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36조에 나오는 제13조 2항, 제15조 2항, 그 다음에 및 5항 제16조 2항 그 법하고 앞에서 얘기하는 구청장은 법 제42조 제1항 과태료 부과와 법 제15조 4항 법 제16조 1항하고는 다른 법입니까? 같은 법입니까?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청문에 관한 법조문은 어디까지나 예시라할까 열거적인 사항이고 본법의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40조 또는 제4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제4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조례 제정안에 제8조에 의한 청문의 법규를 열거한 법인 법 제42조와 제15조, 제16조는 법 제36조 청문에 있는 그 법과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위원이 낭독해 드린 법 제42조와는 제36조에는 없으나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주민에게 권리의무를 제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청문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이해가 안 되셨어요?
허명화 위원
예, 전혀 이해가 안돼…
아니 그럼 전문위원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허명화 위원
지금 그러면 36조의 청문해가지고 36조는 지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36조죠?
전문위원 임충빈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13조 2항하고 15조 2항 및 제5항, 제16조 2항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허명화위원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안 제출자가 답변을 해야 맞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명화 위원
예,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제36조 청문에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2항 및 제5항 또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명령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한 그 3가지 조항, 그 4가지 조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좀 더 하고 같이 답변을…
위원장 김명기
예, 질문하세요.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실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현재 법률 제36조에 의한 청문에 관한 규정중에서 읽어보시면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는데 청문을 해가지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주체가 주무부장관 일 수도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13조 제2항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올라가서는 안됩니다. 조례에서 삭제될 부분이고 제15조 제2항 주무부장관이 행해야 될 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15조 2항이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15조 제5항은 이것은 바로 시장, 군수나 구청장이 명령을 하도록 돼있는 조항입니다, 행정명령할 조항이고, 그중에 제16조 제2항은 명령에 관한 조항이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명령에 관한 조항이 아니고 이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고 단, 16조 제2항이 구청장이 행정조치 조항이기 때문에 굳이 명령을 하기전에 부과하거나 명령을 하기전에 청문을 거친다면 15조 제5항 또는 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을 하고자 할때 청문회 기회를 준다고 이렇게 표기해야 바람직한 그런 마땅한 법의 취지에 맞는 얘기이지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런 조항을 가지고 현재 조례안에 나왔다는 자체가 너무 경솔하게 했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님은 명쾌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김성태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 주무담당과장인 청소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기
예,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그 두 위원님께서 말씀, 질문하신 사항하고 정웅섭위원님께서 답변 겸 질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법 36조 청문 규정에 있는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5항, 제16조 제2항에 대한 것은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구청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규정이 돼있는 그 제5항과 16조 2항이고 나머지는 주무부장관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해가 가고 단지 여기에서 지금 저희 조례 제8조에 보면 제15조 제4항하고 제16조 제1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말씀은 제15조 제5항하고 제16조 제2항이 들어가야 될 것이 왜 제15조 제5항과 제16조 제2항이 들이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 그 명확한, 위원장님! 그 명확한 얘기인데 현재 그 청문에 관한 조항이 구청장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제15조 제5항하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명령밖에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인용된 그 법에 의한 명령을 했을 경우에 청문을 한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위에서 어떻게 지시가 왔는지 모르지만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냥 인쇄를 해가지고 의안을 제출하다 보니까 그 다음 제15조 제5항이 맞는 건지…
청소과장 김정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제15조 제5항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자원재활용촉진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8조에, 조례 제8조에 명기돼 있는 법 제15조 제4항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음식점ㆍ목욕탕ㆍ백화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실천을 권고할 수 있다.」이것도 역시 그 조치명령의 일환입니다.
그렇다면은 제15조 제5항은 법에 이미 청문에 대한 내용이 이미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재차 그 규정을 한다는 것은 뭐 당연히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써 갈음을 하고요, 단지 제15조 제4항의 그 1회용품에 대한 권고 이행명령을 위반했을 때에도 청문을 거쳐야지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고 이것은 어떠한 알권리라든지, 구제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를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제15조 제4항을 규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면 조례에서 법에 없는 조항을 조례에 규정한다면 잘못이지만 이것은 어떠한 그 혜택을 줄 수 있고 무언가 어떠한 구제의 길을 터줄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큰 잘못이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 다음, 그 다음 밑에 것을 한번 또 말씀해 주세요. 제16조 제1항…
청소과장 김정배
그 다음에 제16조 제2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6조 제2항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반 폐기물 배출업자…
정웅섭 위원
제16조 제1항이요, 제1항을 요구했습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제1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는「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치사향은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도 청문을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청문의 기회를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항에 대한 것은 건물의 바닥면적이 1,000㎡이상이라든지 여러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 들어가 있는 일반 배출자가 재활용을 분리보관을 하지 못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과태료부과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 해석을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해석을 하시는데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야 될 의무규정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것은 명령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행정명령을 한다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무슨 관련도 없는 그런 조항, 뚱딴지같은 조항이 거기에 어떻게 청문의 규정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그 제16조의 경우도 지금 그…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청소과장 김정배
그래서요, 지금 그 제16조, 청소과장입니다.
그 제16조 제1항의 지금 말씀드린 그 낭독한 사항하고 제16조 제2항을 보면, 제2항을 다시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폐기물배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배출자에 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제1항과 제2항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양자 위원
위윈장님!
위원장 김명기
예, 김양자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청소과장님께서 열심히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이러한 안이 나올 때에는 그 조례를 갖다가요 몇개만 삽입해서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니라 그 관련 규정이 되는 조나 조항을 전부 다 좀 열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것 처음 이렇게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처음 만드는 입장에서 제1조가 뭔지, 제2조가 뭔지 저희들이 전문적인 그러한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1조에서부터 몇조까지 있는 것을 전부 다 실어서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만 봐도 이게 뭔지 알 수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제15조 제4항이다, 제2항이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것 질문 안해도 되는 걸 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조례를 할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조례와 그 조항을 전부 다 그걸 해서 이런 시간낭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과장님 말씀은 논리상 말이 안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나 청소과장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현재 상위법에 규정된 청문에 관한 규정, 명령에 관한 규정은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죠? 그렇다면 15조 4항에 권고에 관한 사항을 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받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나의 권리보호를 하기위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16조 1항은 그 관계되는 규정이 2항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16조 2항에서 기준을 이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할 때는 1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명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치를 명령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다면 16조 1항은 1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법에서 이미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균형을 맞추는 의미에서 이 조항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법이 앞뒤가 안맞는다 이겁니다. 조례가 그것은 어떻게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하게 짚어주어야 되지 만약에 삽입하려면 전체에 대한 규정 15조 5항이라든지 16조 2항이라든지 전부 다 삽입을 하든지 이렇게 같이해 주어야지 하나는 빼고 하나는 넣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조례 자체를 그렇게 만들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견해는 어떤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제가 질의보다는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조례안이나 또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 있는 법조항을 인용한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조례항이 지금 정웅섭위원님은 법조항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보시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도 그게 없기 때문에 못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용한 법 조항을 전부 복사해서 받고 난 뒤에 다시 심의하도록 위원장님에게 건의합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없는게 있어요. 있는것도 있지만 없는게 있습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다 있어요.
허명화 위원
아니요. 15조 4항도 없고 지금…
시민국장 김성태
15조 4항 있습니다. 5페이지에 있습니다. 15조 4항.
김양자 위원
여기는 없어요, 저희들은.
허명화 위원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여기에.
시민국장 김성태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 김양자위원님께서 말한 바와 허명화위원이 지금 말한 내용으로 봐서 지금 여기에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내용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정할 때는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법률안도 같이 복사해서 보내주든가 첨부해 주어야만 이 몇조 몇조 인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질문을 절약할 수 있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이 기안한 당무자는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뭔지 모른다구요. 그러니까 이 안은 다음으로 넘기고 의사일정 제2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하는 동안 지금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관계 자료를 갖다가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조금 죄송한 아까 저도 본위원도 이것을 이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아서 현장에서 다시 법 규정을 확인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려면 사실은 전문위원이 좀더 정밀하게 검토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한이 걸리더라도 본위원을 위시해서 우리 위원들이 관계되는 법률 조항을 전체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와서 그것을 잘잘못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 자리에서 자료를 좀 내놓아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아까도 현재 조례가 적용조항이 청문이라는 적용조항 앞뒤가 안맞는 모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계속 그 다음에 또 우리 전문위원의 다시 한번 의견을 청취하고 속개하는 것으로 하죠.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말씀하세요.
허명화위원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물론 저희가 이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한번 숙지하고 와야 되는데 우리 서초구내의 자치법규집은 위원들에게 배부된 것은 서초구내의 자치법규집만 지금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자치법규집에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제출한 그 주무부서에서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조례나 법 조항을 일단 먼저 조례안을 제출할 적에 같이 함께 제출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는 제3조 내용에서도 어떤 계획이 수립됐는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전혀 우리가 인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내려와있습니까?
서울시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요? 서울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아직 제정이 안됐고 준칙 안은 내려와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됐다구요?
시민국장 김성태
예.
허명화 위원
그러면 순서가 다르잖아요.
시민국장 김성태
이 건의 경우는 시민국장입니다. 이 건의 경우는요. 저희 서초구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국의 시ㆍ군 마찬가지로 '94년도 4월 1일에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정부 방침이 결정된 사안이고 그에 따른 준칙안이 지금 내무부로부터 서울시로 시달됐고 서울시에서는 또 그 준칙안이 각 구로 시달되어서 그 안에 근거를 해서 엄정한 검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지금 법규 적용이라든지 이린 것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것은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다시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관계 자료를 보충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예.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안건 심의는 각 관계,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과 동일한 의사입니다만 물론 사전에 우리가 검토도 중요했지만 제안설명이나 내용에서 우리가 숙지하는데 조금 다소 이해못간 점도 있고 조례 자체가 좀 다른 조례보다 신중히 다뤄야할 문제니까 일단 뒤로 미룬다거나 급하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유보하고 그 다음 순서일정을 순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보류할 문제는 의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의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질문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 전체적인 법 조항을 인지를 못해가지고 부분적이나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3조에 시행 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에 놨는데「구청장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아까 시민국장님 말씀하실 적에는 서울시에서 아직 조례도 제정이 안 되었다고 그러고 어디에 근거해서 서울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위에서 구청장이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실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허명화 위원
어느 법에 근거해서…
시민국장 김성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들이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를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자원재활용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ㆍ도는 시ㆍ도대로 또 군ㆍ구는 군ㆍ구대로 시행을 하는데 그것은 상위계획의 작성된 내용을 범주로해서 큰덩어리 범주로 해서 그 범위내에서 자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우라는 내용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시민국장님! 제7조에 근거한다면 7조를 한번 보시라구요. 내용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관할구역안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안의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고 이런 항목은 구청이, 구청장이 시장의 어떤 조례 준칙안에 따르라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그 특성을 고러해서 그러니까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 본겁니다. 이 조례는 7조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조례에는 서울시장이 했는데 대해서 구청장은 그 명령에 따라라 하는 그런 내용이 들었는데 여기에 7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위배가 되지 않습니까, 이 7조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는 지금…
시민국장 김성태
저희들이 이 부분은요. 지금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서초구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인데 왜 서울시장이 정한 그 범주내의 서초구의 특성에 맞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왜 구속을 받아서 만드느냐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지요?
허명화 위원
아니요, 시민국장님.
7조에 의해서 아까 그 조례가 3조가 만들어 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7조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하나다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 봐가지고 그 자치단체에서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지역안에서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 수행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지 상위기관에 준해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말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저희가 예시해 드린 법 7조 제3항에 경우 시장은 서울특별시장급의 시장이 아니고 도 관할안에 들어있는 구청장과 같은 급의 시장, 군수, 구청장을 뜻하는 것이고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시장이 제정한, 수립한 시행계획 실행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신 것아녜요?
허명화 위원
예. 지금 제7조는 시장, 군수 아까 방금 시민국장님 말씀처럼 이 시장이 서울특별시나 직할시가 아니다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를 독립해서 다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다 이 말씀입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에 그러니까 상위기관에의 어떤 그 조례의 근거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넣느냐 이 말씀입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예, 그것은 제가 위원님이 납득 안가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조 2항에 보시면요.
허명화 위원
우리한테 7조 2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시민국장 김성태
2페이지에 법 7조 2항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허명화 위원
예.
시민국장 김성태
예, 보시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처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그리고…
시민국장 김성태
그리고 이를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시라는 행정기관의 단위는 서울시의 경우는 22개 구의 집합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라는 행정기관은 22개 구 독립자치단체인 각 구의 집합체인데 그 각 구가 각자 개별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했을 경우는 서울시의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통일성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그 테두리를 정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그 하위 기초지방자치 단체에서 그 범주에 따른 자기 지역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을 하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본조례안입니다.
김양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김성태국장하고 우리 허명화위원하고는 서로 지금 생각이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아는데요. 아까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이 아직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허명화위원이 그렇게 물었을 때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이 아직 안돼 있다 그랬기 때문에 허명화위원은 우리가 지금 그쪽에서 기본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근거로해서 하는 조항을 만들기만 했지 실지로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이 없으니 이게 어디다 근거를 둔 것이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시민국장 김성태
아니, 그런뜻이 아닙니다. 그런뜻이 아니고…
김양자 위원
아니,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독자적으로 하기로 돼 있는데 왜 서울특별시장의 지침에 준해서 해야지 되느냐 지금 그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국장 김성태
아, 그것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7조 2항에 전국적인 자원재활용에 관한 일정한 규모를 정해야 되는데 그 총괄은 환경처장관이 하고 환경처장관에게 각 광역지방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장, 시ㆍ도지사가 그 자기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라는 것은 저희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22개의 자치구의 집합체가 서울특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22개 구의 집합체인 서울특별시의 통일된 일정한 틀을 잡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만들고 그러면 일정한 범위가 정해지죠, 그 범위내에서 각 구별로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3항입니다
김양자 위원
말씀은 잘 알아 듣습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틀린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이 안 돼 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아니요, 물론이요 시행계획은 서울시도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조례에 근거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만드는 것이고 앞으로 시행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조례도 따로 이루어지고 저희 서초구조례도 따로 이루어진 연후에 서울시에 서울시 총체적으로 적용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이 만들어지면 그 시행계획이 내려온 것을 근거로 저희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또 만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조례제정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장내소란)
위원장 김명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회를 하기 전에 임한종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을 제의한바 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제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19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김현동 보건지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보건행정과장도 공석으로 제가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민 복지향상 및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노인무료진료를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게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 제3조 제2항에 서초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무료진료 항목을 삽입하여 확대실시코자 하며 당초 수가조례의 개정조례안 제출시에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를 무료진료토록 개정하라는 서울시의 준칙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94년 2월 4일자 본인부담은 무료로 하고 보험공단 진료비는 청구토록 하라는 추가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의약12451-396호 '93년 11월 26일 시정쇄신 확정과제 시행철저, 의약12451-459호 '94년 2월 4일자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노인 무료진료를 65세 이상 경로우대증 소지자 전원에게 확대 실시하여 노인보건 증진과 구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로서 존경을 받으면서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로우대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우대하는 차원에서 본인 부담 진료비를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민 개보험 제도하에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본인 부담이 아닌 진료비는 당해 의료보험조합연합회 또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가, 노인복지법 나, 노인복지법 시행령 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이상 의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현재 서초 우리 구내에 65세 이상 노인이 몇명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세요.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예,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1만 7,188명으로서 이중 남자가 5,285명, 여자가 1만 1,903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약 4%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유원규 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생활보호자나 이런 분들한테 진료를 했죠?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예, 진료를 했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런데 그 진료실적, 작년 실적이 몇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93년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실적은 '93년도에 1,582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말 현재 223명을 진료했습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진료하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뭐뭐를 진료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1만 7,188명이나 되는데 작년에 약 10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작년에 1,582명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예.
유원규 위원
그러면 전체를 한다면 1만 7,188명인데 이분들에게 효과적인 진료행위가 현재 시설이나 인원으로 봐서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에 1,582명이라는 이 숫자는 총 온 노인의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인력이라든지 모든 기구라든지 장비가 충분히 오신다 하더라도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무엇무엇을 하는 것인지 진료과목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진료과목은 주로 노인성 만성질환, 내과질환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것 뿐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내과에는 일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고 주로 만성질환이 거의다가 해당이 됩니다.
유원규 위원
외과는 해당이 안 되구요?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보건소가 일차 진료기관으로서 특수하게 외과로는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만성, 어떤 병이 있다할 적에 계속해서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줍니까?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예,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1만 7,188명을 한다 하더라도 가능하고 그분들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거죠?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그것은 1년 내내 1만 7,000명이라는 노인 전체가 오는 사항은 아니고 아픈 환자들만 오기 때문에 그 숫자가 대상이지 전부 오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온 숫자가 약 1,500여명 되다 보니까 그 오는 환자수가 평균숫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원규 위원
왜 그러냐면 이린 것을 공연히 잘못했다가는 괜히 수박 겉 핥기식 진료에 그친다든지 한다면 이런 노인들 건강보다도 잘못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께서 다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보건소에서는 어디까지나 1차진료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진료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여기서 전체 진료를 하고 만약에 2차, 3차 진료기관에 가야 될 환자가 생기게 되면 저희가 진료의뢰를 그 쪽에다가 의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는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 유원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1차진료를 무료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구민에게 홍보가 됐을 때 그 환자가 많이 보건소로 왔을 때에 과연 종전과 같이 친절하게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환자가 전보다 증가되고 많이 오더라도 환자에게 좀더 친절하게 계속해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무료진료 65세 이상 경로우대 소지자의 전원에게 확대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좀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 개보험 제도하에서 우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본인부담이 아닌 진료비는 당해 의료보험연합회에 또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을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적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여야 된다는 사항이 상위에서 내려왔다고 하셨지요? 지침인가…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예.
허명화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아마 그 조항을 삽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삽입을 해야 합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실 적에 이 조례내용을 어떤 식으로 어떤 문항에다가 지금 예를 들면 3조 2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호는 제8호로 한다 라고 했으면 7, 8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내용을 어느 조항에다 넣으실 의향이신지…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7항의 내용에 서초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하고서 괄호열고 보험공단 진료비는 청구 이렇게 해서 괄호닫고 해서 여기에다가 삽입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덧붙여 몇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93년도에 노인들의 진료실적이 1,582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전부 우리 서초구에 내소하셔서 진료받으신 분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출장진료하신 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리고 우리 서초구내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는지, 혹시 실시하지 않는다면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500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내소한 노인숫자입니다.
그리고 순회진료해서 진료한 노인숫자는 작년도에 20회 출장을 해서 975명을 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그리고 종합검진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종합검진 관계는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저희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노인정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까? 노인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노인정이 아니고 노인 중에서 순환자에 한해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희망을 접수를 받아서…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예.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이동진료를 하시겠지요?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예.
유원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 내소진료자가 1,582명이고 순회진료자가 975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내소진료자에게는 얼마를 받습니까? 그리고 순회진료자에게는 얼마를 받고 진료비를…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동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입니다. 그리고 내소진료는 어제까지는 약 3일분에는 750원을 받고 5일분에는 950원, 7일이상 12일까지는 1,250원을 본인부담을 시켰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렇다면 3일부담이라면 뭡니까? 세번…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3일분요…
유원규 위원
약을…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예.
유원규 위원
진료해가지고…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진료해가지고 처방을 해서 약을 줄때 본인부담이 750원입니다, 3일분에요.
유원규 위원
진찰비는 안 내고…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예.
유원규 위원
진찰비는 무료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예, 그래서 그 사항이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750원을 받지를 않고 보험공단에 보험료는 청구가 됩니다.
유원규 위원
직접 받지 않고 이 약값을 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아까 노인정에 순회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노인정순회같은 것은 노인정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15일 전이라든지 여기 진료를 나가니까 65세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료로 진료하니까 계시다가 진료를 받으십시오 해가지고 노인정으로 주기적으로 1년에 몇번 순회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예,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각 동 노인정에 순회진료를 나갈 때 사전에 계획서를 수립을 해가지고 전체 공문을 내서 홍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주 다니지를 못하니까 저희 여건상 자주 다니지를 못하니까 여기 찾아오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아까는 노인정을 안 다니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이동진료 950명 한 것이 노인정 다니면서 한 사항입니다.
유원규 위원
노인정 다니면서…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례안 제출된 내용 안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조 2항 7호에 그 7번에 서초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해서 괄호열고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청구라는 괄호닫고 그 항을 삽입한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표결 전에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임한종 위원
수정동의 이해를,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수정안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토론…
그러니까 의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웅섭 위원
괄호하고 뭐 있는데…
위원장 김명기
수정안, 수정안…
허명화 위원
아니, 수정안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례안 3조 2항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호는 8호로 한다 했는데 그 7호를, 7호에 서초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가 진료해가지고 이것을 무료로 한다라는 그런 조례 내용인데 그 비용을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한다는 항을 괄호를 열고 달아서…
정웅섭 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면…
허명화 위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
위원장 김명기
진료비를?
허명화 위원
예.
정웅섭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여태까지…
이 조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했는데 여태까지는 무료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과장님?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예.
허명화 위원
맞습니다. 이 조례는 무료로 한다 했는데 그 후에 이 조례가 제안되고 난 뒤에 그 후에 지침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위원장 김명기
이 조례에는 무료로 한다는 것만 되어 있지, 그러면 그 진료비 그것은 누가 내느냐 하는 것은 이 조례에 지금 나와 있지 않다구요. 지금까지는 기본진료비는 받았다구요.
영세민을 빼놓고…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예,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한 사항중에서 처음에 11월 26일자 내려온 공문에는 이 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내역이 없다가 '94년 2월 4일자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 이 지시에 의거해서 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토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의제를 제출한 후에 이 공문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차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전체가 무료가 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수가를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보건소에서 청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보건소에서 의료보험공단에 보험수가를 청구를 하게 됩니다.
김양자 위원
그럼 이 조항을 바꾸지 않더라도…
위원장 김명기
이 7항이 이 조례에 의해서 서초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 해놨는데 그 진료한 진료비는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괄호 안에다가 넣을 것 같으면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김양자 위원
그것이야…
임한종 위원
이것은 앞에 서초구의회…
(장내소란)
위원장 김명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허명화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는데 수정동의가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3조 2항 7호를 서초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단, 본인 부담금에 한한다)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허명화위원께서 지금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52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찬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 등을 본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자치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안은 제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협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을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6조의 2입니다.
다음에, 다음에는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동지가심의회 위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제일 뒤에 보면 구 조문과 개정안 조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참작하셔서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명화
(김명기위원장, 허명화간사와 사회교대)
박영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의 수를 늘리고 소위원회 구성 근거를 삽입하고 의견 청취 내지 자료 제출을 확대하고 시행규칙 제정 근거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 대상으로 선정된 조례입니다.
나. '93년말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적용에 있어서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성 등 지역내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평가할 수 있게 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함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본조례에는 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기능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본내용이 있습니다.
라.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왼쪽에 현행이 있고, 가운데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제1조에서 시행령의「령」은 ㄹ의「령」이 아니라 ㅇ의「영」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로 하여야 될 것입니다.
제2조의 구성에 있어서 본위원은 제3항을 제3조 제1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제3조에서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제1항은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내용에서 관계 공무원중 9인 이내 이것은 서초구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2에서 제2항에서 정한자중 10인 이내는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편의상 제3조 6항에서 토지 또는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직에 있는 자를 국한했는데 본위원은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해서 그런 자를 조금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7항에서는 개정안에서는 기타 지역의 지가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 이런 것을 구청장 또는 위원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서는 지방세무서라고 하는 것보다는 관할세무서로 표기함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의 직무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열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에서 개정안에는 1항과 2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본위원은 그것을 나누지 아니하였습니다. 읽어 드리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6조 회의 및 의결에 있어서는 거기 제2항에서 맞춤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맞춤법도 틀렸지만 과반수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과반수 이상이라는 말은 안 쓰고 과반수라고 쓰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제6조 2항에는 소위원회인데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1항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제2항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선임방법, 구성방법과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제3항 소위원회는 령 제14조 제1항과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이를 위원회에 상정,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령 제14조 제1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항「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둔다. 1.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2.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3.기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7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는 간사 등이라고 돼 있는데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간사와 서기이므로 7조의 제목도 간사 및 서기로 표기해야 되겠습니다.
제8조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타 위원회 소관을 의견청취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서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라고 용어를 다듬었습니다.
제9조 서류의 비치는 개정안에서는 위원회는 간사에게 회의록 등 중요서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9조를 서류의 기록 유지라고 제목을 바꾸어서 위원회는 회의록 등 중요서류는 위원장, 간사 및 서기가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있는 부의장란을 삭제를 하고 날인이라는 제도는 현재 행정쇄신의 차원에서 날인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날인이라는 말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 회의 비공표 현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승락없이는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를 본위원은 제10조 회의 비공표에서 현 개정안의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서 위원이 위원회 업무수행중 지득한 내용을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추가하였습니다.
제11조 수당지급 개정안에서는 자치구의 공무원이 아닌이라는 말을 제11조 수당지급에서 제3조 제2항의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위촉직 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상 본위원이 제출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3.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등을 발췌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장, 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원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그 3조에는 위원의 위촉에 대해서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이래가지고 나열이 되어 있는데 2조에 볼 것 같으면 관계공무원 중 9인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의 9인의 선정은 어떠어떠한 사람을 선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토지지가 책정에 있어서 지금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타구하고 우리 서초구가 상당히 불리한 상태로 서초구가 많이 올랐다해가지고 상당히 비난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실질적인 대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애요, 물론 공무원들이 도와준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볼 것 같으면 관계공무원 중에서 약 반수 또 기타 위촉직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분들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것보다도 그냥 전문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성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소책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명화
박영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의 토지공시지가가 높아서 주민들이 원성이 많다는 내용인데 저희들도 사실은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 못지 않게 아마 서초구가 지가가 높다는 것은 거의 다 상식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들도 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서초구가 제일 많이 오른것 같으다하는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토지지가 표준지가라든지 이걸 지금 전부 다 지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발표된 내용대로 지금 저희들이 한 10~13% 정도는 지가가 앞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그게 조정이 되면 아마 서초구가 이렇게 많은 타지역보다 높다하는 소리가 조금 원성을 듣지 않는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도 각 토지평가위원회에 강력히 얘기를 해서 왜 서초구 사는 사람만 자꾸 이런 대우를 받고 지가가 높다는 소리를 들어서 되겠느냐고 해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도 답사하고 지금도 신문에도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반영이 될 걸로 저희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계공무원은 저희들이 주로 당연직으로서 지금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주무국장인 재무국장 그 다음에 토지와 관련된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토지관리과장 이렇게 해서 관계공무원이 한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또 이제 산업화가 되고 또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또 내리고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게 전문적인 이러한 개념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토지는 상당히 그래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등등을 감안할 때 토지에 관련된 직접 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이러한 분으로 위원을 위촉해야 이 지가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상정할 때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주로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로 해서 또는 그와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로 해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이렇게 해서 위촉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허명화간사, 김명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명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원규 위원
보충해서, 다 한겁니까? 이상입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예, 한가지 위원님이 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없느냐 하는게 아마 말씀같은데 물론 저희들 세무서는 관할 우리 세무서에 있는 주로 토지관계에 해당되는 과장들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들도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로 위원들을 위촉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외에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왜 들어가지 아니하냐 하는 이러한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라는 게 너무 위원이 숫자가 많아도 안 좋고 관계공무원 또는 위촉한 위원 20인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만해도 충분히 심의가 되고 또 대다수가 토지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가 토지심의할 때는 저희들이 하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물론 전문성있는 분들이 서초구에 산다고 그러지만 그 분들은 거기에 대한 평가하는데 전문인이지요. 그런데 토지 평가라는 것은 그러한 어떠한 산술적인 경제적인 요런 문제로 풀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 현재 지가를 하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지가에서 어느정도까지를 하는거냐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겁니다.
그것이 지금 예를 들어 지가가 100만원이다 그렇다면 근접시켜가지고 80%정도로 준다 이렇게 되는데 외부에 예를 들어 용산이나 서대문이나 이런데 가면 80%가 안되고 70%, 60%밖에 안 되는데 서초는 90%, 100%까지 올라갔다 이런 문제가 있다구요. 그런데 우선 여기 서초구 문제보다도 다른 구하고 비교한다는 그야말로 구민을 위하고 구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5명으로, 9명으로 아까 되어 있었는데 9명이고 또 이제 청장님하고 해서 10명인데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5명으로 이제 공무원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우리 서초구의 의원을 우리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할 수 있고 주민을 위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한 서너명 포함시키면 어떻겠느냐 다른데는 지난번 위원회도 그런적이 있고 건축심의 위원회나 그런데서 그런데 그러한 것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건축심의 위원도 지역별로 반포지역 한사람, 방배지역 한사람, 서초지역 한사람, 농촌지역 한사람 네사람 이렇게 해서 각 권역별로 나누어서 심의위원이 들어간 예도 있어요. 그래서 유원규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어느정도 수긍이 가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시죠.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재무국장으로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구나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타지 각 기초자치단체에 둔 소위 토지평가위원회는 구의원들이 애당초 처음부터 참여안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사실 제가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왜 처음부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의원들이 참여를 안 했는지 그것도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우리 구에 있는 타 위원회 이런데 보면 소위 직능에 관한 이러한 위원회를 보면 의원들이 한 두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의원들을 뺏느냐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토지가격을 이제 지가조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의원을 빼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토지가격이 하나의 전문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아마 주로 전문성을 위주로 한 그러한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의원을 넣었으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이것은 사실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보충해서…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전문성이, 의원에게 전문성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전문성 가지고, 전문성 있는 분은 전문성 있으니까 그분들 빼고 한다면 별문제인데 전문성 있는 분은 전문성 있는 분들 대로 차지하고 들어오고 그 외에 주민들의 여론을, 주민들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토지평가를 하는 시기와 등급조정을 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평가하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문에 17% 내렸다 뭐다 해가지고서 이것도 십 몇% 정도는 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은 이 토지 평가액은 이것은 그런 내릴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등급은 벌써 다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등급은 그게 맞지 않는 얘기죠.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해 보니까 그전부터 땅값이 내렸다, 얼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등급도 조정이 돼야지 이것은 순리에 맞는데 그것은 얼마가 올라갈지 현재 모르는데 등급은 쫙 올려놨다 이것입니다. 물론 등급과 이것하고 구분하기는 차이가 많지요. 차이가 많다 하더라도 거기에 비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조정시기 자체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토지공시지가와 등급은 개념이 다릅니다. 아까 위원님들 수차 들으셔서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저거해서 주관하고 등급은 내무부에서 저걸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정부가 새정부가 들어서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모든 토지에 대한 시세라든지 구세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고시지가 그러면 우리가 공시지가라면 보통 우리가 현실지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제 5개년 계획에 공시지가의 40%선까지 토지등급을 올린다, 현실화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96년도 이제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약 한 19%내지 18%정도 공시지가의 등급이 18%내지 19%정도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23.1%정도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공시지가가 조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현실화율 40%까지는 '96년도까지 40% 올린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지금 23%를 40%까지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100이랄것 같으면 60억까지 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토지등급은 더 올릴 그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따라서 내려가야 되지만 이렇게 보면 당연히 내려가야 되지만 신경제 5개년 계획 방침이 40%까지 올린다 하니까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린데 공시지가가 다소 차이가 있으면 나중에 가서 40% 이상이 된다 이럴 때 토지등급을 조정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들으면 등급을 자꾸 올리면 실제 저희들 재산, 종토세가 종합토지세가 올라갑니다. 세금은 올라가고 얼른 시민들이 들으면 공시지가는 내려가는 것 같은데 왜 세금은 올라가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상회 자료로 저희들도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얼른 듣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 정부, 저희들 정부 전체에 건설부에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그전에는 표준지를 조정해야 되겠다,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야 되겠다, 여기에 방침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저희들 자체에서 할 수 없습니다.
또 토지등급도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어디가 좀 어떻고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현실화율을 20%올려라, 30%올려라 전국적으로 이게 한 23%될 때까지 올려라 이러한 지침이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가지로 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공시지가가 내렸으면 토지등급도 내려야 되는데 왜 안 내리느냐 하는 사항은 바로 이러한 문제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이해를 하시면 좀 납득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은 다소 상호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5년도 이후에 모든 세는 공시지가의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정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공시지가에 대한 세금은 양도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세무서에서 매기고 있습니다. 단, 지방세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저희들 토지등급에 의해서 지금 세율에 의해서 그걸 매기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봐서는 세금이 싸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세청같이 양도세니, 증여세니 이러한 사항을 공시지가 기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세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볼 때 앞으로 '96년도에 가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그때 가서 이게 조정이 되면 상당히 저희 지방세도 오르지 않겠느냐, 이러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평가 그러니까 등급은 1월 1일자로 올라간 거죠?
재무국장 박영찬
예.
유원규 위원
그런데 토지평가 말하자면 공시지가는 언제 올라갔습니까? 이것은 언제 책정된 겁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6월말일입니다.
유원규 위원
6월말일이죠? 그러면 6월말이라면 이게 합리성이 없다 그겁니다. 합리성이, 관계가 왜 그러냐 하면 등급을 올리는데 거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우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공시지가를 향해서.
그런데 공시지가는 6월달에 책정이 된 그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6월달에 책정했을 적에 그걸 내렸으면 그 내린걸 향해서 올라가야죠, 올라가더라도 올라가 가지고 지금 내릴 상태인데 그길 안 한 다음에 이것 바뀌었으니까 1월달에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6월달에 공시지가 그걸 향해서 등급이 올라갔다면 이치에 맞는 얘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세금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내고 또 이 지방세는 예를 들어 이제 그 등급에 의해서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시지가의, 현재 이 공시지가대로 세금을 낸다면야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지금 지방세의 이 율 자체가 높다, 그겁니다. 높아서 만일에 그 공시지가대로 지방세를 거기 그 율에 의해서 세금을 받는다면 배도 넘게 받는다, 그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조세저항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감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로 왜 그러냐하면 다른 세금은 등급이 그냥 있으니까, 요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 세금은 변하지 않는데 이 지방세는 등급을 자꾸 올리니까 세금이 자꾸 지방세가 올라간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자꾸 왜 땅값은 되레 내려가는데 왜 세금은 자꾸 올라가느냐? 불평이 있다, 그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애당초에 옛날에 그러면 현재 시가대로 해가지고 세금을 율을 조정해서 냈다면 별문제인데 애당초에는 세금을 그 율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자꾸 땅값을 올리면서 자꾸 많이 거두어들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만이 많죠?
재무국장 박영찬
저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유원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것은 공시지가와 이제 토지등급의 그 조직정비가 한 6개월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이 중앙부처가 서로 업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 6개월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등급하고 공시지가하고 해서 별로 거기에 대한 그 내려간 걸로 해서 별 업무적으로 저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왜 합리적으로 안 맞추느냐 하지만 언젠가는 의견이 통일이 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유위원님 걱정하시는 토지등급은 자꾸 올라가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등급도 올라가서 이제 어느 시기에 가서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하게 되면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모든 게 이 세법이 또 세율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일 그렇게 돼서 조세 저항이 온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가만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는 세율을, 세율을 조정하도록 됩니다. 만일에 이 세금이 너무 많아진다, 공시지가를 기준했을 때 40등급, 50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세율을 적용해서 50%다, 이렇게 돼가지고 세금이 많아지면 그렇게 되면 세율을 조정합니다. 그러면 세율을 낮추든지 이런 걸로 얼마든지 조정이 됩니다.
그러한 사항은 정부에서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거기에는 보면 세금이 계속 늘어나지 않느냐, 그러면 역시 또 불가불 경제성장에 따라서 세율이 매년 올라가긴 올라갑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크게 조세저항이 올 정도로는 정부에서 가만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또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현재 재무국장 입장에서 이걸 답변드리기에는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원규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런데 물론 세율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세금이 많이 올라가죠. 올라가면 물론 조세저항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염려를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전체 서울시내가 전체가 다 팍 올라가면 이게 난리가 나는데 예를 들어 뭐 강남구, 서초구 이런데만 확 올리고 다른데는 그렇게 안 올린다 그겁니다, 의도적으로.
그전에 아마 속기록을 볼 것 같으면 있을 거예요. 강남이나 서초는 다른 구에 우선해가지고 많이 올려라 하는 그러한 방침에 의해가지고 올렸다 하는 것이 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치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서는 서초구에 사는 사람만 결국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기를 어떤 능력에 의한 평가보다는 주민의 그러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저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3조 7항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그것 아까…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하고 구청에서 제정안 내놓은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그것만 관계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하나는, 첫째 출석위원에서 과반수 이상과 과반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20명이었을 때 10명이 참석하게 됐을 때는 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오고 과반수 이상일 때는 11명이 출석해야만 회의가 됩니다. 11명 이상 과반수 이상이라는 것은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더 신중하게 다룬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검토의견대로 해도 괜찮겠느냐 하는 것을 의견을 묻고 싶군요, 또 한 가지는 2조에서 아까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의 규정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구청장을 포함하게 되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6명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5:6으로 돼 가지고 공무원 아닌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반반으로 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의 의지를 조금 더 관위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운영과정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많이 좀 점유했을 때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꿀려고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견해를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아까 구위원에 대한 위원회 위촉에 관한 문제 그 문제는 지금 질문할 성질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 위원
답변 듣고 난 뒤에…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쭉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조례특위에 관계된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1조에 "령"이라는 것을 "영"자로 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2조에 전반적으로 소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에 3항을 삭제하고 3조 4항으로 이동하는 사항도 저희들은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무방하고 단, 3조 위원 위촉 2항에 가서 거기에 보면 2, 3, 4, 4과 이렇게 돼 있는데 2, 3, 4, 5 개정안과 같음 이렇게 알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4자가 5자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5자로 임위원님 그러시죠?
전문위원 임충빈
예.
재무국장 박영찬
5자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우리는 현직에 있는 교수로 생각했습니다만 임위원님은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교수직에 있거나 또 교수직에 있었던 자 이렇게 해서 넣는데 위원님들이 별이의가 없으시다면 이 안대로 해도 저희들 무방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조는 된 것 같고 5조에 이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하고 보궐위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보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뜻 들을 때는 꼭 선거의 공문같은 그런 인상이 듭니다. 그래서 결원이라고 해도 이것은 무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궐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유고가 있어서 선거할 때 보궐선거한다 이러지 보통 우리가 위원회 이럴 때는 보궐이라는 말을 잘 사용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셔서 저희 안대로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임한종 위원
결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재무국장 박영찬
예. 결원이라 이렇게 하면 되지 선거하는 위원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6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것은 임위원님하신 대로 재적위원 과반수는 어차피 위원회가 과반수가 되어야 위원회가 개최될테니까 이것은 저희들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6조도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임위원님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다듬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좋습니다. 7조는 간사 및 서기 이러한 사항도 저희들 간사 등 이렇게 했는데 간사 및 서기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어에 8조에 필요한 소관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사항을 빼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용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9조 기록유지에 가서 이것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명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저희들 위원회의 평가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명은 자기 이름만 쓰면 서명이지만 저희들은 반드시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말이죠. 왜냐하면 기록유지상 날인을 꼭 받아두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서 서명날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 나머지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다 원만히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추가 질의를 한 가지만 더 짚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현재 9조에 보시면 서류의 기록유지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서명날인해서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기인데 현재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안에 의하면 부위원장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간사가 서기가 전부다 주무과장, 주무계장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만 서류에 날인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부위원장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호가 열려 있어요, 이 조례안에요, 그런 경우 결과적으로 부위원장이라도 밖에 있는 사람이 서명날인해야만이 뭔가 이것이 서명날인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전문위원 검토안에 부위원장이 빠졌을 때 상당한 의의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마는 날인하고 회의록 중요서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가 서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정웅섭위원 말씀하신 대로 9조는 변동사항없이 저희 안대로 요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9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제안설명하실 적에 관련법규에 쭉 앞에 것 지금 시행령 제14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그 다음에 '94개별공시지가조사요령했는데요, 지금 이 위원회에 위원수도 그전에는 11인 이었다가 20인으로 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초구 자체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종전에 그 위원수는 우리 지금 논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토지평가 운영조례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방침이라든지 지금 관련법규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에서 여러가지 사항이 이렇게 저희들이 위에서 건설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에 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좀더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토지평가액을 보강하기 위해서 요러한 사항이 추가가 돼서 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9인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18명정도로 해서 보강을 해서 운영하도록 요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실적에 그러면 자율적으로 이게 어떤 관련법규 내용에는 위원회 숫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좀더 합리적인 어떤 그 가격 선정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0인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가지고 어떤 지침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예, 건설부에서 종합적으로 각 시ㆍ도에 전부다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지침을 조금 이따가요, 이 회의가 중간 표결하기 전에 한 번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제6조에「회의 및 의결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이 내용이 표결할 적에 위원장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서는 위원장이 두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 의회에 위원회조례같은 데서는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위원장에게 개인에게 그린 결정권을 주었는지요. 그것하고 계속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8조에 지가심의회의위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킨다고 했는데 지가심의회위원이 지금 서초구내에 지금 구성되어 있으면 어떻게 몇 인이나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에 관한 위원회의 보통 규정이라든지 예규를 보면 거의가 위원장이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게 국회라든지 의회 이러한 데는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저거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정 관청내에 모든 위원회가 말이지요. 저희들 인사위원회라든지, 공무원징계하는 인사위원회, 공직심사위원회 이러한 위원회는 전부다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행정관서의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나 그외에 정책적이고 국가적인 사무국회나 지방의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의 신속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저희들이 업무추진상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조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구청장은 당연직이고 구청장,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토지관리과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명직은 교수 1명, 금융기관 1명, 중개업자 1명, 토지관련 전문가 3명으로 6명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공무원으로 당연직하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교수 1명, 전문기관 1명 토지관련 전문가 3명내지 5명으로 중개업자 1명 그러니까 중개업자 1명에서 2명으로 그 다음에 세무사가 한 2명정도 법무사 1명 해서 한 13명 정도로 구성이 될 것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렇게 돼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계속해서 말씀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께서 제8조의 의견청취에 있어서 지금 이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중에 지가심의회 위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했는데 지가심의회 위원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토지평가위원이 그겁니까, 동 같은 위원회입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가심의위원회 위원을 여쭤본 겁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소위 말하면 물론 토지관리과장도 거기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보려면 토지관리과의 계장이라든지 직원 또는 토지관리과하면 토지만 다루는게 아닙니다. 지적과에도 이런 게 있고 또 도시정비과라든지 또 지적에 관한 토지에 관한 종사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한 공무원 또 지가심의위원회위원 또 물론 이 위원회에서 저것을 합니다만 또 이제 위원회를 하다 보면 상당히 지가, 공시지가같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웅섭 위원
동에 위원회가 조직돼 있어요.
허명화 위원
이 지가심의위원이 따로 있느냐 이 말씀…
정웅섭 위원
동 지가심의위원회…
재무국장 박영찬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동 지가심의위원 및 전문가를…
임한종 위원
동사무소에…
재무국장 박영찬
그러니까 저희들 위원회에서 지가를 심의를 하다가 어려울 때는 동 지가심의위원 그 심의위원들도 불러서 우리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허명화 위원
그러면 각 동에는 지가심의위원이 구성돼 있다 이 말씀이죠?
재무국장 박영찬
예.
허명화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임한종 위원
구성돼서 거기서 일단…
재무국장 박영찬
예, 일단 거기서 심의해서 올라온 사항을 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을 모셔다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제3조에 말이죠. 3조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위원은 지역의 사정과 지가에 정통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 2, 3, 4, 5, 6, 7이 있는데 이 위원은 그 사이에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역의 사정과 지가에 이렇게 해서 서초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넣는 것이 지방자치법 정신에 의해서도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무국장 박영찬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이제 저희들 지역사정이라는 게 반드시 이 지역에 살아서 이 지역에 밝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세무사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나서 세무사업을 할 수가 있고 또 한가지 공인중개사도 주소는 딴데 있지만 업은 여기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업은 여기서 하니까 여기 내용은 잘 알죠. 또 한가지 예를 든다면 세무서 관계과장들이 서초구에 사느냐하면 서초구에 안삽니다.
서초구의 세무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서초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서초구에 거주해야 된다 조금 문제가…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에 대한 의의에 볼 것 같으면 서초구에 거주하고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 서초구민이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서초구민에게 이해관계가 큰 이러한 문제를 다룰적에는 결국은 아무리 능력있는 사람이라도 서초구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촉하는 것이 자치정신에 의해서도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동에 동 지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동 지가심의위원회는 전부다 그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다 동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1차 작업은 끝나고 2차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는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해서 구성을 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 유위원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서초구에 사는 사람 중에서 해달라 그겁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예, 앞으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서초구에 사는 사람으로 하되…
유원규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로…
재무국장 박영찬
예, 이것은 운영의 묘이니까…
유원규 위원
단체장 선거가 대개 내년 봄 일것 같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래서 어떻게 보면 확실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텐데 이러한 것을 과거에 어떤 조례에 있어 가지고 뭐 그런 것이 없었다 해가지고 저거하지 말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민이 모여서 자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자치의 일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위촉하는 것이 옳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양자 위원
위원장님!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문에 꼭 그렇게 넣어야 되겠느냐 안 넣어야 되겠느냐 이것은 운영의 묘에 따라서 저희들 앞으로 저희들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할 때는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도 우리가 위원을 위촉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부득이한 사정 이외에 세무서장이 이러한 사람은 당연직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그 외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서초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임명하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유원규 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무서장이니까 강남구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무서장으로 임명됐을 것 같으면 들어간다 하는 것은 부득이 하지만 그 외에 3조에 의한 위촉직 만큼은 넣는 것이 그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괜히 운영의 묘를 살린다, 뭐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럴 필요가 어디 있느냐? 서초구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촉하라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위임시킨다는 것은 나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이제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물론 서초구에 사는 주민을 전부 다 구성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서초구만 가지고 자꾸 또 얘기를 하면 문제가 또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 있는 사람, 여기서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면 타 지역도 보고, 우리 지역도 보고 그러한 면에서도 전적으로 전부 다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면 이게 앞으로 토지평가심의위원회 개최한다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좀 일장일단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원규 위원
국장님의 그러한 논법이라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려 서초구에 안 사는 사람으로 전원으로 하여금 위촉한다는 얘기가 된다구요.
재무국장 박영찬
아니죠. 위촉 안 한다, 이 소리가 아니고 서초구에 안 사는 사람이 이렇게 볼 때는 서초구가 땅값이 과연 비싸다, 그런 것도 알아두셔야죠.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인인데 지금 공무원들 9명 아닙니까? 그 9명이 된다는 사람들이 서초구에 안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치 있는데 공직자들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네들만의 힘으로 위촉위원들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꼭 그렇게 넣지 말자는, 말고 그냥 운영에다 맡기자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3조에 그것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만일 꼭 넣어주시겠다면 말이죠. 그것을 넣으시겠다고, 필요하시다면 서초구에 거주하는 자, 또 서초구에서 업을 하는 자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융통성 있게 이렇게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서초구 주민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두사람은 여기서 업을 하는 세무사라든지, 공인중개사라든지 뭐 그런 것은 좋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동에 있는 동 지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보니까 건설부에서 표준지가를 몇군데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그 표준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가를 정하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지가가 높다 싶어도 그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 전체적인 우리 서초구가 작년에 다른 지역보다 지가상승률이 굉장히 높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원래적인 그것을 타 지역과 비교해서 많을 때는 구청의 토지관리과나 구청 자체에서 거기에다, 건설부에다가 어떤 그 반대의견을 해서 조정을 해야죠, 표준지가가 일단 딱 나와 있을 경우에는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도 어쩔 수가 없고 이런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별 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그런 건설부에서 오는 지가가 너무 높이 책정이 됐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어떻게 그걸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김양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준지가가 높기 때문에 표준지가는 한번 정해지면 사실상 이게 조정이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표준지가는 건설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산출방법이 여러가지 나와서 거기에서 지가가 고지되는데 이번에 여론에서 상당히 서초구가 말이지 땅값은 안 오르는데 지가가 높다 해가지고 신문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부에다 강력히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이번에 우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직접 사무관이 나와서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표준지가가 조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서초구만 이렇게 부담이 가서 이구동성으로 서초구 주민들의 전체 불만이 이거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말이지, 전국적으로 이렇게 봐서 납득이 가야지 서초구 산다고 해서 서초구민만 아까 유위원님 말씀대로 왜 자꾸 손해보고 우리가 자꾸 많이 내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건설부에서 상당히 그 사항을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지가를 조정을 해 주겠다 하는 거의 확답을 저희들이 받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본청을 통해서 건설부에 직접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런데 아까 유원규위원께서 기타 지역의 지가에 정통하여 이 7항에 대해서 서초구에 거주하는 자를 주장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여기 지금 구청의 공무원이나 기타 각 직능에 속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에는 이 지역의 지가를 심사하는데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서초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애착을 가지고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서초구에 사는 사람을 꼭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김양자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에 심의위원회 있지만 하등의 역할을 못 해요. 그저 회의해도 아무런 얘기할 꺼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설부에서 이미 블록별로 다 내려와서 이것 얼마얼마 내려오는데 단 그 것에 융통이 있다는 것은 그 코너에 있는 것하고 옆에 있는 것하고 그 지가가 같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좀 불만이 있다, 이거예요. 불공정하다, 그럴 때는 이의신청을 해도 된다 하는 이런 것 하나 좀 있지 그외에는 아무런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자료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봐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텐데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 심의위원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이 지역에 오래 산 사람이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또 여론 듣다보면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도 있을 때는 그리한 점을 심의위원회에서 주장을 해가지고 어떠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이건 좀 생각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서초구의 주민입니다만 저도 이 서초구의 지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저도 불평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지만도 노골적으로 외부로 표현 안해서 그렇지 상당히 지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까 유위원님 얘기하신 것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 참으로 저희도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조례안대로 통과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만, 꼭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도 반대는 안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사는 자로서 또는 서초구에 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해서 넣어 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서초구에 사는,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지역을 대표하고 장단점을 들라면 우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위원이 됨으로써 그것을 전부다 대표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서초지역에 사근 주민이라든지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같이 서초구에 업을 하고 있는 자 이렇게 같이 넣어 주시면 저희들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은 그런 맥락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모순이 많다고 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 산정기준 토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건설부에서 공인감정사들로 인해가지고 감정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공시지가 산출은 하나의 또 방법을 적용해서산정해서 시달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 동회로 동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 심의위원들은 거기에 준해가지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준해서 그 블록에 맞춰 가지고 한 것을 구청에 올리면 구청에서는 그 기준지가대로 됐는가 안됐는가만 검토해가지고 그대로 여태껏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고 기왕 말씀안드리려다 드립니다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관계 주무 실무공무원들이 소신이 없는 업무를 했다는 그 지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일례로써 방배동같은 경우에는 사당로가 경계로 돼 가지고 동작구와 방배2동간에 있는데 양쪽에 도로변에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제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기 참고하시라고 이 자리에서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공시지가와 방배동 공시지가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거야, 이것을 조정해 주십사 이거야, 그래 제가 그것을 참고하라고 공시지가 산정한 그 시점에서는 항상 제가 통보를 해 줍니다, 관계직원들한테. 그 직원들 말에 의하면 왈 그 직원들 말도 맞아요. 동작구에 건설부에서 나가는 공시지가감정사와 서초구에 나가는 공시지가감정사와는 다르다 이거야 그러니까 감정하는 기준 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너 도로변에 땅과 이쪽 땅과 똑같이 만들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나 이런 것은 바로 실무공무윈이나 관계과장, 국장 책임을 질만한 그런 분들께서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나고 실정에 안맞는 지가라고 봤을 때는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실은 건설부에 건의를 해야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재조정을 받아 가지고 공시지가 사정을 한다면 별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저기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조문은 말이죠 그런 것이 시정이 된다면 조문에 지금 하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소신껏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노파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을 즘 근본적으로 시정을 해 주어야지 차제에 말씀 한번 더 드리겠는데 일례로써 이런 예가 있습니다. 같은 번지내에, 같은 블록내에 A블록과 B블록이 있는데 A블록에서 이의신청을 냈다 이거야, 높다고. 높다고 하니까 정정을 해 줬다 이거야, B블록에서는 안냈다 이거야, 똑같은 위치고 똑같은 저기인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것은 이의신청이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어야지 할 수 없다. 이것은 진짜 안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 안 냈더라도 그 블록이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고 이의산청 낸 사람으로 한해서 수정된다면 동일 번지내에는 동시에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형평의 원리지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이 현재 공시지가 산정해가지고 그 토초세 부과하는 결과 말썽의 불씨가 되고 여러 가지 잡음이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문안이나 이런 것가지고는 심히 내가 말 안하고 싶었는데 차제에 기 참고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재무국장님께 제가 동지가심의회에 대해서 여쭈어 봤을 적에 6명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것은 잘못 답변하신 것 같고 동지가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어떤 우리 서초구내의 조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으며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는지 지금 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 동지가심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인데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적에 제6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어느 단체 어느 집단에서나 한 사람이 한표를 거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은 어떻게 해가지고 두표를 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하실 적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상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 다음에 아까 그 전문위원이 어느 분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서명날인할 적에 부위원장이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부위원장이 당연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중에서 다른 위원 위촉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2조 구성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당연직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이 부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재무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평가위원회 구성은 아까 제가 6명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저는 애당초 처음에 우리 뒤에 보시면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착각을 했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은 그 지침은 말이지요, 따로 저게 없습니다. 건설부에서 내려온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동단위에다가 지가심의회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부동수인 경우에 이중으로 자꾸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이상은 아까 답변드린 그 이상의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떤 법이 말이지요, 관례적으로 우리가 진행해 오는 사항입니다. 관례적으로 지금 모든 행정관청 내부에 있는 위원회의 운영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허위원이 딱 질의해서 딱부러지게 답변하라고 그러면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허위원님 말씀대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걸로 봐도 그것도 어떤 면으로 봐서는 발전적인 거고 또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도 하여튼 어떤 면에서는 발전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게 옳고 그르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허위원님한테 딱부러지게 아! 이것은 옳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그리고 부위원장에 대해서…
재무국장 박영찬
부위원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저희 구뿐 아니고 각 시도가 부위원장이 주로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물론 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요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일단 이태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로 인해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다가 재무국장이 부위원장을 함으로써 여러가지로 좋지 않다, 오히려 발전적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는 저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보통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제가 주로 위원장을 맡아서 간혹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의미에서 현직 공무원 담당국장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이 되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당연직으로 재무국장님이 부위원장님이 되었다 하면 이 조례 구성에 있어서도 부위원장은 그러면 재무국장이 된다라든지 이렇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하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실 적에 서명날인할 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부위원장이 서명날인이 안 들어간 것은 전부 공무원들의 서명이다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이 아닌 다른 일반인으로 하여금 서명해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받아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주자 해서 그게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무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전연 다르지 않습니까?
임한종 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서 지금 답변에 전례에 의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문항으로 봐서는 허위원이 지적한 문항이 당연히 구성이 돼야 한다라고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재무국장이 위원장의 유고시에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기 위해서 재무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운영해 왔다라고 하는데 20인으로 심의위원을 확대하는 것은 좀더 보다 정확한 그러한 지가산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데 부위원장을 그렇다면 당연직 하나하고 또 관계공무원외에 일반직에서 하나 선출해서 2명을 둘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융통성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이따가 우리가 일단 질의와 답변하신 것이 융통성이 없으면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건설부에서 공시지가가 내리면 상당히 세금이 내릴거다,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방세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등급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부 공시지가 내렸다 할지라도 우리 구에서 내보낸 재산세에 대해서는 이미 올린 등급에 의해서 작년보다도 많이 올려서 고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방세가 국세보다도 상당히 저렴하다, 뭐 싸다, 이렇게 박영찬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익이 있는 곳에 이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는 고정 재산에 대한 보유세이고 이 국세는 행위세입니다. 법인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세금이 상당히 탄력성 있게 운영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100억짜리 팔았을 적에 예를 들어 이득이 얼마가 돼서 10억원 내든지 20억을 내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데 토지건물에 대한 것은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하등에 이득이 없는데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세금을 자꾸 매년 올려서 받으니까 여기에 대한 주민의 불평이 많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팔았을 때 내는 것 아, 글쎄 팔아서 10억을 샀던 걸 100억에 팔았으니까 뭐 20억을 내라든지 50억을 내라든지 하면 즐겁게 내는데 이것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을 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 가지고 있는 국민이 전체가 다 내야한다, 이것 다 낼 적에 결국은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만큼 예를 들어 국민은 소득이 더 있어야 되니까 물가상승도 가져오는 것이고 여러가지 구민의 말하자면 불평도 나오는 것이고 저거하기 때문에 이 재산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을 기하고 자꾸 얘기하고 될 수 있으면 타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도 형평을 맞추게 해달라 무슨 서초구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의를 해달라 이런 것 자꾸 얘기하는 것이 그러한 보유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1년 되면 뭐 6개월 될 것 같으면 부동산에 뭐 건물에 대한 것 나오고 1년 있으면 뭐 토지에 대한 것 나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경제활동에 말하자면 장애요인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실 없어야 되지, 이런 세금은 법인세라든지 법인세는 법인세해서 상행위 해가지고 소득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 내는 것 아닙니까? 또 양도세는 양도해서 팔았으니까 얼마내는 것 이래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게 건설부에서 내려가면 내려갈 거다 뭐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안내려간다 이렇게 봅니다.
내려간다, 확실히 6월달에 공시지가 내려가면 재산세가 내려간다는 것을 보증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그것은 아까 제가 공시지가가 내려간다는 얘기이지 토지등급이 내려간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유원규 위원
토지등급에 의해서…
재무국장 박영찬
왜냐하면 재산세는 토지등급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이제 공시지가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유원규 위원
바로 거기에서 주민의 불만이…
재무국장 박영찬
예, 알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말하자면 불평이 나오는 것이 결국은 토지등급에서 내렸다 합시다, 10% 뭐 15% 내렸는데 그래 이제 기대를 한다 그겁니다.
아, 이제 내렸으니까 재산세도 내리겠구나 했는데 나오는 것 보면 작년 고지서하고 금년 고지서 비교할 적에 엄청나게 또 올랐다 이럴 적에 주민의 불평이 나온다 그겁니다.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원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집약시키고 자구수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동안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진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집약된 의견에 의하면 대충 이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표해서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것은 개정조례안에 나중에 별지로 제출된 개정조례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 2,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수정하되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제3조 제2항 제7호는 구청장 또는 위원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제7호를 구청장 또는 위원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서초구 내에 거주하는 인사로 수정하고, 제9조 서류의 기록 유지 조항에서 위원회는 회의록 등 중요서류는 위원장ㆍ간사 및 서기가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수정된 부분을 위원회는 회의록 등 중요서류는 위원장ㆍ간사 및 서기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한종 위원
거기 9조에 가서 중요서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및 서기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에서 부위원장이 빠졌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정웅섭 위원
그것은 안 하기로 했어요.
임한종 위원
아니, 9조에 부위원장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정웅섭 위원
아니, 그것은 얘기가 됐다구요.
결과적으로 제가 본위원이 동의안 중에는 나머지 기타는 구청장이 개정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한다고 표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5조 부분은 구청의 개정안대로 그렇게 하는 동의안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의 동의안인 3조 2항 7호에 서초구 내에 거주하는 인사, 다음 5조는 개정안 그대로, 다음 9조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7,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분 기립하여 주심시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8시11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찬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장시간 회의 끝에 의안을 통과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이유로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사항과 다른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를 개정하여 통일된 용어로 사용키 위함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두가지입니다. 동조례 제17조 및 제24조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제19조 제1항 본문중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를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의 조례안이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가 적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로 개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를 조례에 일치시키고 적용규정의 호수를 바로잡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건설기계관리법이 종전의 중기관리법에서 명칭이 변경되어 전문개정 됨으로써 지방세법중 건설기계에 대한 관련사항이 용어만 바뀌어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의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세액경감 근거규정의 정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근거조항을 바로잡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3.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가. 지방세법 나. 지방세법 시행령 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라. 건설기계 관리법 끝으로 4에 참고사항으로써 중기의 종류를 나열했습니다. 중기의 종류는 불도우저 등 26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다른 것들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중기라는 말을 건설기계로 용어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단,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를 '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함으로 인해서 소급적용의 문제가 나옵니다. 법의 소급적용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국장은 생각하고 계시고 표현을 '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더라도 다른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이것은 좀 딱 명확하게 소급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의 조례라든지 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 조례는 저희들이 소급해서 적용해도 별다른 저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무슨 의무나 권리를 이런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고 단,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용어만 바꾸기 때문에 종전의 중기를 건설기계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장부를 전부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관청 내부에서 전부 다 소급해서 정리하면 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법적용이 제19조 제1항 본문중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를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 이 사항도 당초의 조례가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급한다 하더라도 하등에 주민들로 부터 이의를 받거나 이의신청을 제기를 받거나 이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소급해도 저희들 별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종전에 중기 즉 건설기계가 우리 서초구내에 몇대나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지금 현재 저희들 현황은 준비를 안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다른 위원 질문 끝난 후에 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예.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제안이유에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이 개정된 것이 언제인지 답변을 바라구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시행령 개정 내용만이 두 조항 17조와 19조만 지금 개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다른 33조 조례항 전체를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이 법률 사항이 개정된 것이 1993년 6월 11일날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관계는 저희들이 12월달에 본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허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조항을 검토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조례상 전체적으로 개정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제 법률이 새로 개정되어서 종전에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다보니까 그 명칭만 변경하는 거고 아까 말씀대로 제19조 제1항 본문 중에서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7호를 제6호로 할 것이 제7호로 잘못 게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례 33개조에 대한 조례는 저희들이 개정할 이유가 이렇게 없다고 봐서 이 두개만 저희들이 개정안을 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요,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조례가 개정되었던 것이 1991년도 12월 31일날 한번 3장 54조 부칙 3항에서 3장 33조로 굉장히 20조를 줄였었습니다.
21조를 그런데 그 조항내에서도 14조에 우리가 지금 내용을 조례를 보면 구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세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어떤 분으로 되어 있는지를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구세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이의신청 중 분과위원회와 과세 표준분과위원회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구세심의위원회에 어떤 몇분으로 되셨는데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그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8조뿐만 아니라 다른 조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조항이 자진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벌칙금이라든지 벌과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 조례에…
임한종 위원
본안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허명화 위원
아니지요, 이 조례를 개정할 적에는 그 내용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했지 않습니까? 올라온 내용 외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임위원장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 내용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항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9조에…
위원장 김명기
아니, 안이 올라온 것이 이 조항에 대해서 올라왔잖아. 이 조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현재 안이 올라 온 것이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정하자는 안이 올라왔잖아 지금…
허명화 위원
아니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그러면 그것은 따로 해야지 지금 허위원이 발언한 것은 그것은 따로 개정안을 또 발의해야지…
허명화 위원
아니지요, 조례정비위원회에서 개정한 내용도 우리가 지금 안하던 것도 지금 삽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내용만 굳혀서 심의를 합니까?
위원장 김명기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
허명화 위원
안건이 뭡니까?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예요.
위원장 김명기
개정조례 그 주요골자자…
허명화 위원
구세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개정 조례안은 아는데 개정조례를 무엇을 개정하느냐 하는 게 그게 올라왔잖아요. 명분이 딱 되어 있잖아요.
허명화 위원
그것만 하는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안건명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그 내용이 이것만 올라왔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례 전체를 심의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김옥자 위원
일단 질의가 들어 왔으니까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명기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계속)
18시35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양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의원
김양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장시간 조례안 검토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을 '93년 12월 1일 제출하여 본의원외 10인의 발의로 몇차례 상정하려고 했지만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던 바 때마침 정부에서 행정정보를 공개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신문에 게재되었으나 본의원은 기 발의하고자 한 취지에 의하여 상정하게 되었으므로 현명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52호로서 발의년월일은 1993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 실시의 취지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참여 기회와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공개 및 책임행정의 진작으로 행정 투명성 확보와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행정정보공개의 보장 및 의무 제3조입니다. 행정정보 청구인의 의무 및 청구권자 안 제4조 및 제5조입니다. 공개대상정보 및 청구방법 안 제6조 및 제7조입니다. 공개방법 및 이의신청 안 제14조입니다. 구제는 안 제9조 및 제11조에 있습니다. 대외누설금지 등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조례안은 뒤에 있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조례안 뒤편에는 신문에 게재된 참고자료를 첨가하였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무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자치행정의 정착으로 주민권익 보호와 주민위주 행정추진이 요구되어 공개 및 책임행정의 실현을 위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조례화하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행정정보 공개조례는 시대적 변화와 사회분위기에 따라 제정이 불가피한 추세입니다.
본 제정안에는 공개청구권자와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청구방법과 공개여부 결정통지, 이의신청 및 구제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계자의 대외누설금지, 공개업무 관리운영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이며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구정운영의 과장과 내용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구정참여와 감시기능을 확대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지난 3월 2일자로 국무총리 훈령으로 국민의 행정정보공개를 하도록 훈령으로 시달한 바 있으며 일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였기나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끝으로 참고자료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안건에 대하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안해 주신 김양자의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적에 집행기관의 인적 준비나 또는 물적준비 거기에 대한 기계라든지 모든 준비가 어느 정도로 현재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의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月 이내에 시행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런 모든 준비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공포한 날로 6개월 이라는 시간을 두었습니다.
유원규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질문하세요.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신문지상에 볼 것 같으면 정부는 국가안보 개인 사생활 등 특별한 사안을 제외한 일반 행정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라는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공개 기반구축과 운영기준에 관한 국무총리훈령을 제정 각급 행정기관에 시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럴 적에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 훈령이 실시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와 그 훈령과의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든지 또 그것은 이미 내각 훈령으로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이 우리의 조례가 시행이 될 적에 집행기관으로부터도 어떤데다 기준을 둬가지고 해야 될는지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집행기관에서는 7월 1일부터 훈령에 의해서 실시하고 또 이것은 6개월 이내라 했는데 6개월 후라면 적어도 그 7월 1일 후에 몇달 후에, 또 이것을 실시해야 될텐데 또 그럼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라야 될는지, 훈령에 따라야 될는지 상당히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명기
김양자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의원
김양자의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법을 정부에서도 만든다고 일찌감치 김영삼 대통령이 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대선공약의 하나로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정보 공개법이 제정, 입법이 되리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 입법작업은 아직 추진중에만 있고 하지 않았고 지금 이제 그 국무총리로 인하여서 훈령으로서 지금 내세운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그 훈령을 미리 훈령으로서 해가지고 실천을 좀 함으로써 그 나중에 행정정보공개법을 만들었을 때에 그러한 어떤 그 부족한 것을 미리 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그 법을 훈령을 미리 서둘러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제가 지금 행정정보공개법을 지금 이제 조례를 이렇게로 하게 된 이유는 뭐든지 처음에 할 때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아무리 완전하게 했다하더라도 무슨 조례든지 다 개정이 되고 자꾸 수정을 해가면서 거기에 보완을 해가지고 완전한 것을 만들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것을 앞으로 정부에서 그렇게로 한다는데 이것은 미연에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서도 이제 그 그렇게로 했기 때문에 저도 우리 구청에서는 이 조례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런 문제점이 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때 이것을 다시 다루어도 될 것 같고 그렇지마는 훈령은 행정의 내부에만 적용되는 지침이고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사안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조례는 우리 서초구민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므로 이중되거나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안을 그런 이제 지면으로 이런 발표가 났는데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훈령이 상당히 상세하게 여기 이 신문에만 나온 것만 해도 상세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것은 내부적인, 훈령이 내부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고 대국민적인 저겁니다. 훈령도 하나의 그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훈령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지시사항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 이전에 법이, 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95년이나 이때 가서 시행할테니까 그 이전에 7월 1일에서부터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실시해라 해가지고서 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벌써 이 훈령에 의해서 첨예한, 상세한 문제가 신문에만도 나와 있는데 훈령이 내려올 것 같으면 어떻게 내려올는지는 잘 모르겠죠. 어떻게 내려올는지 모르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는 이미 훈령 후에 어떻게든지 훈령 후에 실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놓는데 대해서 행차 후에 풍악을 올리는 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양자 의원
김양자의원입니다.
제가 이 행정정보공개법을 조례를 작년 12월 1일 발의를 했고 또 이것 준비는 그 이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훈령이 지금 그 발표가 됐지만서도 그것이 행정공개법으로 지금 딱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작업을 추진중인데 그 국무총리 훈령으로서 지금 미리 그것을 상세하지는 않지만 대강의 그것을 해가지고서 미리 그걸 지침을 내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훈령이란 것은 행정의 내부에다가 그런 어떤 그것을 하는 것이지 그 국민들한테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의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라고 그러면 우리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그런 그 훈령이 뭐 실시가 된다거나 또는 그 행정정보공개법이 입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취지에 있어서는 뭐 문구상에 어떤 거는 모르지마는 별로 많이 상충되는 것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양자 의원
예.
유원규 위원
회의규칙 제51조 제2항에 보면 그 예산이 수반돼 있는 동의안,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장의 동의를 받는 그러한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사전에 어떻게 받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의원
김양자의원입니다.
우리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요,「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오늘 이 안을 우리 상임위원회 협의요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협의요청을…
정웅섭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정웅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현재 그 조항을 위원회에서 그런 하나의 조례, 이 조례를 하나의 제정하려 할 때 그 과정에서 집행부서의 장인 구청장의 동의를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하나의 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다, 안 받는다는 통과 가결하기 전에 의견을 한번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구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현재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서명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단, 이제 이것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현재 이 정보공개조례안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다른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서 한번 발의 책임자로서 책임 발의자로서 그런 하나의 작년 시행된 이후에 양이 업무량이 상당히 또는 어느 정도였는지 하는 그런 문제 또 그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또는 주민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하고 마찰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사례가 있었는지 또 여기 보면 비밀의 유지라든지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하나의 명문규정이 있습니다만, 다른 일단의 특단의 처벌규정이 있지만 이 자료가 유출되어 나가서 밖에서 백번이나 또는 천번 극단적으로 천번 복사되어서 유출되어 돌아다닌다면 그것을 말릴 길이 없습니다. 정보가 어느 정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어느 정도는 지역주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의미에서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또 가려져야, 공개되지 않아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 보면 사실 공개될 부분과 공개하지 않을 부분에 대한 것이 명문되어 있기는 있지만 그것 한계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따를 부작용이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또 16조 같은 것을 보면 특히 매 반기마다 정보공개 운용 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해야 된다든지 15조에 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해서 비치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상당한 업무량이 많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해서 예산의 수반이라든지 직원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을 수 있는데 우리 구의 고유업무하고 비추어서 어떤 부작용이 없는 것인지 그런 검토가 됐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양자 의원
김양자의원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의회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못 물어 봤구요, 성북구의회에 있는 의원하고 양천구에다가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것이 그렇게 활발하게 많이 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서도 지금 잘 되어 가고 있고 점점 그것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조례안을 지금 발의를 해 놓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측에서 공개법이 지금 입법화되고 그런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류중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서둘러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린 의견을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구요.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지금 정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위원장 김명기
말씀하세요.
김양자 의원
그리구요, 집행부에다가는요. 작년 12월에 제가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님한테요, 이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한 이 유인물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 그 의견을 들어봤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의회협력계장님 말씀은 우리 서초구가 강남구에서 분구된 지가 지금 몇년 안 되기 때문에 인원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서류의 미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완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시간을 요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무총리가 훈령을 내고 내년에 입법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이런 마당에 우리가 지금 서둘러서 한다 하더라도 기왕에 그런 다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면 지금 해도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명기
김의원님, 다른 구의 경우 의원발의로서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셨어요?
김양자 의원
그것은 안 알아봤어요. 이것은 그런 과정이, 조금 속기를 하지 마세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명기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의회 발의로서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임위원회에 이러한 안건이 의원발의로 상정이 됐는데 본안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회부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을 의장명의로 구청장에게 발송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을 의장명의로 구청장에게 공안으로 발송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한종 위원
회의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러면 오늘 이 안건은 구청장의 회신을 받을 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명기 허명화 유원규 임한종 김양자 김옥자 강충식 정웅섭
출석공무원(4명)
재무국장 박영찬 시민국장 김성태 청소과장 김정배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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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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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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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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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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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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