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의 수를 늘리고 소위원회 구성 근거를 삽입하고 의견 청취 내지 자료 제출을 확대하고 시행규칙 제정 근거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 대상으로 선정된 조례입니다.
나. '93년말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적용에 있어서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성 등 지역내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평가할 수 있게 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함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본조례에는 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기능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본내용이 있습니다.
라.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왼쪽에 현행이 있고, 가운데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제1조에서 시행령의「령」은 ㄹ의「령」이 아니라 ㅇ의「영」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로 하여야 될 것입니다.
제2조의 구성에 있어서 본위원은 제3항을 제3조 제1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제3조에서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제1항은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내용에서 관계 공무원중 9인 이내 이것은 서초구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2에서 제2항에서 정한자중 10인 이내는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편의상 제3조 6항에서 토지 또는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직에 있는 자를 국한했는데 본위원은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해서 그런 자를 조금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7항에서는 개정안에서는 기타 지역의 지가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 이런 것을 구청장 또는 위원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서는 지방세무서라고 하는 것보다는 관할세무서로 표기함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의 직무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열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에서 개정안에는 1항과 2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본위원은 그것을 나누지 아니하였습니다. 읽어 드리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6조 회의 및 의결에 있어서는 거기 제2항에서 맞춤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맞춤법도 틀렸지만 과반수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과반수 이상이라는 말은 안 쓰고 과반수라고 쓰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제6조 2항에는 소위원회인데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1항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제2항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선임방법, 구성방법과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제3항 소위원회는 령 제14조 제1항과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이를 위원회에 상정,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령 제14조 제1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항「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둔다. 1.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2.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3.기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7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는 간사 등이라고 돼 있는데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간사와 서기이므로 7조의 제목도 간사 및 서기로 표기해야 되겠습니다.
제8조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타 위원회 소관을 의견청취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서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라고 용어를 다듬었습니다.
제9조 서류의 비치는 개정안에서는 위원회는 간사에게 회의록 등 중요서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9조를 서류의 기록 유지라고 제목을 바꾸어서 위원회는 회의록 등 중요서류는 위원장, 간사 및 서기가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있는 부의장란을 삭제를 하고 날인이라는 제도는 현재 행정쇄신의 차원에서 날인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날인이라는 말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 회의 비공표 현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승락없이는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를 본위원은 제10조 회의 비공표에서 현 개정안의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서 위원이 위원회 업무수행중 지득한 내용을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추가하였습니다.
제11조 수당지급 개정안에서는 자치구의 공무원이 아닌이라는 말을 제11조 수당지급에서 제3조 제2항의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위촉직 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상 본위원이 제출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3.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등을 발췌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