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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04월 04일 (월) 오전 10시25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계속) 3.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의정활동하시기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실 내용을 간단히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난 본회의 회의시 논의된 사안중에 포함되어 있으며 보다 신중하고 원만하게 의사진행을 하면서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6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그 동안 우리 기초의회에서 어려움을 겪던 많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현실에 접근되게 보완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회기가 20일 연장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로 되는 등 많은 조문이 개정 또는 신설되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하여 설치된 우리 상임위원회는 국회의 위원회와 같은 필수기관이 아니고 조례에 의하여 임의로 설치되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위원회제도가 사회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지방행정도 전문화, 복잡화 되어가는 추세에 따라 행정도 고도로 전문화되는 경향이므로 의회 내부에 전문심사기관으로서 위원회제도를 두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시 거론된 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된 부분에 국한시켜 질의 토론하고 개정하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조례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질의 답변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안된 조문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 조례 전반에 대하여 우리 의원은 검토할 수 있고 또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여 앞으로는 집행부와 관계관께서도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는 관련 조례의 내용을 숙지해야 함은 물론 상정되는 안건에 부수되거나 연관되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즉석답변이 가능하도록 대비함으로써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의안이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서와 함께 배부되면 그 의안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시고 광범위한 대안 모색과 여론수집의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회 의안검사 준비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관련되는 자료 등이 필요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즉시 의안심사와 관련된 자료요구를 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유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치 않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않을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이나 제출하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충분하고 알찬 내용의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여 의안이 제기일내에 원만하게 심사되도록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의회도 제자리를 찾는 위상정립과 역할수행에 가일층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참고로 몇말씀 드립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조례개정시에 조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각각 의견이 달랐습니다. 원칙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그 문항에 국한해서 질의나 또는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유권해석 받아보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3월 4일 제27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는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시에 구청에서 제출한 개정내용만 심의할 수 있다고 하며 임한종 운영위원장님과 김명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중단시켜 위원회의 견해는 다르다고 하였으나 위원장께서 직권으로 정회를 선포하여 질의를 계속하지 못하고 심의가 종결되었습니다.
서초구 조례의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히 서초구 연간 세입의 반을 넘는 재정을 충당하는 구세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질의를 차단한 것은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가 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며 본위원으로서는 질의를 하지 못한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무슨 대책을 강구합니까?
허명화 위원
재심의를 하든지요,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장 김명기
그 당시에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러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셨으면 모르는데 전혀 그 의안하고는 관계가 없고 또한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측에서도 답변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예를 들면 중기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 말씀은 그러면 그 중기에 대해서 숫자가 얼마나 되고 세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러한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을텐데 그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는 내용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세요. 분명히 저는 그 조례에 대한 것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질문했었습니다.
아니, 회의록을 확인하시고 난 뒤에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명기
10분간 좀 정회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먼저 우리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명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금번 조례안을 제정 제안하게 된 것은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3호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초구인사 및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으로 변경되어 종전 공무원 7사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외부 위촉인사 2명을 포함해서 7사람으로 구성토록 됨에 따라 위촉위원에게 일비와 여비 등 위원회활동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정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박우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인사위원회 위촉위원에게 일비와 여비 등 실비변상 지급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위촉위원에게 실비를 보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규칙개정은 지난 2월 28일자로 규칙 제171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종래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인사 및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칙이던 것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으로 명칭을 바꾸고 내용도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2조 일비에 있어서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2조 수당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위원에게는 일비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위촉위원이라고 이렇게 범위를 한정했고 위촉직에게 일비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3조 여비에서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로 여행할 때라고 돼 있는데 여행은 그 용어가 지칭하는 내용이 업무의 성격보다는 다른 성격이 짙으므로 출장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지급한다라는 강제규정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다음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라고 되어 있는 것을 통상 명칭에 의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바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이제 말하자면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 규clr이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인사위원회 규칙을 법적 근거를 두었다고 그랬는데 그 7조에 어떻게 규칙을 정한다는 것이 나와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보면 3항에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지방공무원법 모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에 정하도록 확실하게 위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행규칙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제정을 한 겁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촉할 수 있다, 그러면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은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수
지금 위촉할 수 있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촉한다는 것은 꼭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있느냐, 그것입니다.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는 것이…
총무과장 고용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하는 그 의미가 포함하는…
유원규 위원
그런거야 많지요. 다른 법령에도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정해가지고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해 온 것 아닙니까?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규칙으로 정했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하면 법령체계가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대통령령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조례 밑에 규칙이 있어 가지고 세밀하게 어떻게 한다는 법체계가 있는데 법령이 있고 그 밑에 결국에는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규칙에다가 또 근거로 해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법률적인 형성의 모순이 아니냐…
총무과장 고용수
유위원님이 말씀해 주는 내용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사행정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라고 권한위임을 확실하게 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인사행정에 관해가지고 인사업무에 관해가지고 이것은 기관장의 고유업무가 아니겠느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조례 안에서 하는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위원회가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고 그 기타사항은 기관장에게 인사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위임을 이 모법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원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법률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령이 있고 령에 의해서 조례가 있고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물론 모법에 그 말하자면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이 사항만을 해가지고 이것을 실비보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했지만 애당초에 이 실비보상 하는 것은 위원들한테 하는 거다 그겁니다. 위원들한테 그러면 위원들이 할진대는 위원회를 구성하는데도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돼야지만 말하자면 실비보상 조례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와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고 규칙으로 예를 들어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마음대고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규칙에 의해가지고 실비보상이나 이런 문제를 조례로 만들겠다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저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유권적인 법제처나 예를 들어 저기다 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법체계상 그게 맞습니다. 법률 그 다음에 조례, 령, 조례, 규칙이 이것이 맞는데 체계상 지금 우리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인사위원회 설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 1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자)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외하되 그 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해서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조례로 하지 않고 규칙으로 우리 서초구는 '88년 5월 1일날 규칙 제17호로 처음부터 만들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 지방공무원법이 생겨가지고 이 1항을 '72년 12월 26일날 처음 개정하고 그 동안 쭉 개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법체계상 그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이 지방공무원법 7조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위원회 설치를 규칙에 위임해서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을 두사람을 민간인으로 선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비변상으로 시혜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실비 변상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원규위원님의 말씀은 법체계상 그 이론은 맞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원회규정을 갖다가 기관장에게 여기에서 설명드린 운영규칙으로 시행을 쭉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된 것이지 조례를 만들기 싫어서 안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그 상세한 것은 지금 모르지만 과거에 규칙으로 했든지 과거에 했던 것이 구의회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그것을 조례화시키는 저게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없습니다. 저희 서초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22개 구청 그 다음에 본청 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공히 그 인사위원회를 규칙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이번에 민간인을 두사람을 선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시혜가 가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수당이라든지, 일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시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것이 규칙으로 만들어서 운영되어 왔다할지라도 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이 규칙을 조례화 해가지고 조례로 바꾸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이 체계가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그것은 여기서 제가 법의 체계상 여태까지 시행해 왔기 때문에 그것만 제가 자초지종만 말씀드린 것이지 유권해석은 제가 내릴 수 없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저희가 받았던 유인물에 있는 내용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조례안을 볼 적에 심의할 적에 참고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집인데 법규집의 그 구성에는 전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지방공무원법 제7조가 바뀐 것을 미리 오지 않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필요없는 심의에 낭비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꼭 참고되는 자료는 함께 배부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요 방금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전에는 구성원이 전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비용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고유권한으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번에 이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어 가지고 다른 타 민간인이 두사람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변상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도 함께 기왕에 인사위원회에 변상, 일비가 나간다면 그런 항목을 넣어 조례에다 함께 삽입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은 이 규칙을 그대로 두고 조례만 결정된다면 인사위원회 숫자가 지방공무원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지금은 7명에서 민간인이 두사람이지만 다섯사람, 일곱사람 올라가도 의회는 그런 사실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인사위원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들어가면 조례에 들어가면서 구성원이 들어감으로써 다음에 인원이 변경될 적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만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위원들 전체를 갖다가 인사위원회로 한다하는 내용을 조례로 할 수 없겠느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 체계상 모법이 있고 그 다음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조례 또 규칙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에서는 분명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 시행령이나 이런데다 바로 위임을 하지 않고 우리 지방공무원법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바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이것을 명확하게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규칙에다가 그런 내용을 제정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아무리 많이 변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않느냐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에서 마찬가지 제7조에서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위촉 또는 위원은 2인으로 한다. 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2인만 바뀌게 되고 나머지 위원은 저희 간부들 중에서 이렇게 인사위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예.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변상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지금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서 우리 의회에다가 이것을 가결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난 뒤에는 지방공무원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한테 의결사항이 올라오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었더라도 전체공무원수가 바뀌어 만약에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 조례를 만들지 않고 의회에다가 승인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이 구성원이 아무리 바뀌어도 의회의 승인 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성원이 조례에 들어온다면 지방공무원법이 바뀌면 당연히 의회의 가결을 받는 걸로 조례도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법 체계상의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규칙은 규칙대로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구청장 임의대로 만들 수 있고 조례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 의회에서는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고용수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허명화위원이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내용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소신껏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권이 기관장에게 주어져 있다면 여기 모법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다시,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들 적에는 두사람의 위원에게만 소요되는 걸로 결정을 해 줬는데 이 내부적으로 자꾸만 위원이 바뀌어져 가지고 많이 바뀌어져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승인을 해줄 적에는 두사람의 일비와 여비를 승인해 주지만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또 규칙이 바뀌더라도 그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도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수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의회에서…
총무과장 고용수
그런데 우리가…
허명화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들 적에 두사람분의 회비를, 필요한 소요경비를 승인 받을 적에 이것도 바뀔 수 있으면,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증액되면 의회의 가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수
그런데 바뀌더라도 이게 현재 5인 이상 7인 이하라고 명확하게 이게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게 그렇게 바뀌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뭐가 바뀝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 바뀌더라도 조례를 안 만들면 규칙으로 정해 버리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지방재정법이 언제 바뀌는지 이렇게 우리는 올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압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지방공무원법…
허명화 위원
아니, 지방공무원법이…
그렇지 않아요?
안용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안용만위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이 말씀하신 그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겠어요? 예산심의는 뭐하러 합니까? 각 위원회에 예산심의 올라올 때에 그 인원에 대한 체크는 항상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 그 예산심의 비용 나가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예산심의때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웅섭 위원
질문 좀 합시다.
위원장 김명기
예, 정웅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몇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국ㆍ과장님의 토론을 종합해 보면 이 회의가 조금 방향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인사위원회를 둔다 하는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인사위원회를 법에서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한다는 이런 명문규정이 없다 보니까 바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서 기관장한테 행정의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위원회는 기관장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두되 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규칙으로 만들었느냐? 규칙은 구청장이 임의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또 구청에서 규칙으로 만드는 것은 위원회에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통과 다 시키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거기에서 위원회에 대해서 인사에 대한 그 위원회, 인사위원회가 뭘 하느냐 하는 것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지, 법의 테두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원에 대해서 위원회는 5인 이상 7인으로 돼 있고 현 내용에서 그중 2인은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촉토록 돼 있는데 그 외부적인 공무원이 아닌 외부 2인, 또 2인이 다음과 같이 지방 인사위원회 규칙이 또 3인이나 4인으로 할 수 있는 게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외부에 있는 위촉된 위원들한테 그냥 가게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법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의 실비변상적인 수당이나 또는 그 사람들이 공무로 집행 어디 외부에 출장 갔을 때 출장여비를 주려고 한다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당을 주라는 그런 강제 법조항이 있다 보니까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없다면, 이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그 실비변상을 할 수 있는 애초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의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구청장이 임의로 준다면 줄 수가 없는 거죠.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일비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수당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건데 문제는 실비보상을 하기 위한 그 돈을 주는 것은 조례를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만든 조례, 구의회가 의결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 규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인사위원회 지금 핵심은 인사위원회가 조례에 없이 규칙으로 제정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월권이 아닙니다.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 핵심을 바로 답변해 줘야 만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인사위원회는 왜 임의로 구청장이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그 사람들 위원들한테 주는 돈만은 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그걸 해서 승인받으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것이 문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원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5인이나 7인이기 때문에 많아봤자 현재 법이 7명 이내로 위원을 하게 돼 있고 7명 전체가 때로는 공무원일 수도 있고 만약에 어떻게 하면 규칙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중의 일부는 외부 사람을 영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는 게,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가지 한번 임충빈 전문위원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이, 구청장을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했을 때 이 규정에 의해서 현재 그 관계된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규칙을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을 때 현재 이것을 그것이 전문위원이 봤을 때 위법인지 하는 것하고 또 한가지는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례로 이 부분을 모든 걸 조례로 포괄적으로 담아서 포함해서 담아 가지고 조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유원규 위원
한가지만 더, 유원규위원입니다.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 및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칙 자체가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것하고 이 지방공무원법 제7조도 여기 보면 '72년도에 이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82년도에 개정되고 '91년도, '93년도 이렇게 몇번 개정됐는데 처음에 이 만들어졌을 적에 법조문을 우리가 봐야지만 어떻게 해서 이게 규칙이 생겼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위원회 처음, '72년도에 규칙 만들어졌을 때의 위원의 숫자는 누구누구고 어떤어떤 사람을 썼는지 이것을 알아야지만 이것이 규칙으로 만들어진 성격자체를 파악할 수가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이것이 개정, 개정되다 보니까 그냥 규칙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때에 외부인사는 없었던 것인지 그런데 이번에 외부인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수당이나 보수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이것이 만들어 지는지 여기에 대한 경과를 다 파악을 해야지 이것이 만들어지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정웅섭위원이 전문위원한테 말씀하신 그것에 덧붙여서 과거에 규칙이라는 것이 그 후에 지방자치가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조례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경과조치는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년도부터 지금까지의 '72년도의 지방공무원법 그 다음에 '82년도에 개정된 것, '91년도에 개정된 것 이것을 전부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이제 유원규위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 개정내용이 '72년 12월 26일, '82년 12월 28일, '91년 5월 31일, '93년 12월 27일 4번에 걸쳐서 개정한 그 개정조문을 전부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임충빈 전문위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둔다라는 말을 둘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음 총무재무위원회에 본의안이 상정이 되겠습니다.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초구 의회 사무국장에게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금 권한위임 됐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이 임용권자가 되는데 그러면 사무국에도 인사위원회를 두어야 되느냐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한다는 것은 모든 법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일비를 지급한다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현재에는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성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두번째 한 가지 검토를 한번, 현재 지금 인사위원회를 강제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임용권자별로 여기다 임용권자, 사실은 구청장은 임용권자가 아니지만 그 중 시에 구청장을 임용권자로 포함시켜서 임용권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도 자치구도 포함되는 개념인데 임용권자별로 강제적으로 당연히 의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을 전제로 깔고 하더라도 만약에 직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면 되는데 거기에 그 권한을 포기하고 조례로 별도로 제정하더라도 조례로 제정해서 인사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그 문제를 한번…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인사규칙을 상향해서 인사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어떠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와 현재 서초구 인사규칙과는 서로 상반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답변을 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방자치법에 의한 증원을 하고자 해도 내무부 규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이 동결되는 이런 모순성이 사실 없지 않은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전국적인 통일성 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인사규칙이 있는 것이 인사에 관한 조례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 인사규칙에 있거나 조례에 있거나 업무에서는 별 관계가 없는데 통일성을 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서초구만이 그것을 조례로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답변이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현재 핵심이 자꾸, 위원들간에 국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위원님들간에 이해가 해석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 다시 한번 짚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7조 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 받아 가지고 구청장이 인사위원회 규칙을 제정해서 지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구청장이 발의를 해서 자기가 해야 될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을 차라리 우리는 조례로써 제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겠다고 했을 경우라든지 또는 의원발의로써 해가지고 인사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포괄적으로 담아서 하겠다고 했을 때에 현재 법의 논리상에 위배되느냐 하는 문제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어떤 것이 타당성 있다는 것을 떠나서 그 문제를 짚어주어야만 현재 여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대한 요지가 바로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한 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방공무원법 제7조 1항에 의해서 지금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는데 이것이 규칙으로 지금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규칙을 둔 겁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지금 그것을 조례로 할 수 있느냐 하면 여태까지 지금 우리 22개 구청 대한민국 전부가 지금 임명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규칙으로 해서 운영을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의 강제규정이라고 하면 우스운 얘기이지만 인사권의 독립성에 의해서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조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여기서 논의대상이 안됩니다. 다만, 위원들에게 시혜를 주려고 하니까 조례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상정한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것을 규칙으로 만들어라, 조례로 만들어라 하는 것은 조금…
정웅섭 위원
전문위원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그것은 현재 잘잘못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한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우원
논리상…
유원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인사위원회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구청장이 시행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또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초구만 조례를 만들거냐,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은 과거에 당연한 얘기였었다 그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 및 보통징계위원회운영규칙 이게 그 전에 모법이지요, 첫번에 지금 이것이 과거에 말하자면 지금 현재인사규칙 개정되기 전에 이것이 '88년 5월 1일자에 정해지고 그 후에 '89년 10월 19일자로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라고 있는데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위원장은 부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보건소장을 포함하여 국장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조례로 할 필요가 없었다, 조례로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 후에 오늘날에 '93년 12월 27일날 개정된 것을 보면 여기에 법관, 검사, 변호사 자격있는 사람, 대학에서 법률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의 직에 있는 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이러한 외부사람들을 영입해가지고 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당연히 말하자면 이렇게 구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당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지요, 이래서 이 조례가 규칙으로서는 안 되고 부족하고 조례로 만들어야지만 그 조례에 의해서 이 수당을 줄 수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웅섭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임충빈 전문위원의…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본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이와 같은 명칭의 조례화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공무원법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근거는 명문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어떤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어떤 조항이…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지금 핵심이 자꾸 왜 시간을 자꾸 끄느냐 하면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항은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시행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거기에서 만약에 외부의 공무원이 하는 외부의 위원을 위촉해서 외부의 위원을 그분들한테 실비변상적인 수당이나 또는 출장나갔을 때 여비를 지급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것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7조 4항에서 규정이 그러한 경우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주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당을 주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실비변상이라는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만들어 놓고 지급했을 때는 구청장이 월권행위를 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거고 문제는 인사위원회가 조례로 안 만들고 구청장이 규칙으로 만들어서 집행하는 부분이 과연 월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현행법상에는 월권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닌데 구청장이 규칙에 대한 만드는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규칙 인사위원회를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단 이런 것을 포기하고 우리는 조례로 만들어서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의결받아서 이런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조례로 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사위원회의 관리운영 설치 모든 것에 대한 것을 통제를 어떤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회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본인이 그 구청장이 기관장이 고유권한으로 구청장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하는 것을 굳이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할 그런 구청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민선 구청장이라고 해도 안 할 겁니다. 간섭받을 필요 없으니까 그것은 권한인데 과연 이것은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인사위원회가 현재 토론에 보면 왜 인사위원회는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있는 위원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또는 여비 출장여비를 주는 부분만 조례로 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전체를 전부 다 인사위원회를 포함해서 실비변상에 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만들면 좋겠다는 이런 것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현재 법의 체계상 현재 인사위원회는 집행기관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해가지고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해도 문제가 안 되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례로 좀 한단계 높여서 아까 말한 실비변상이라는 조례와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설치 운영에 관한 것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조례로 제정했을 때 그것이 법 체계상 법의 문제에서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 부분을 짚어줘야만이 바로 조례로 만약에 할 수도 있고 또 현행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그것 자체가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자꾸 회의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전문위원 입장에서 이것을 유권해석 하기가 이렇다 저렇다 곤란하지만 단, 전문위원의 입장에서는 구의원에 대한 자문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하는 그런 견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4조하고는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4조하고는. 4항하고 관계없는 4항은 당연히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실비변상의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구청장이 일비를, 수당을 못 줍니다, 주면 월권이라구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줄 것이다하는 것은 다음 예산에서 우리가 승인해 줄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만 조금 짚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1항이 '72년, '82년, '91년, '93년도 네번에 걸쳐서 개정했는데 1항이 개정된 경우가 있습니까, 1항이?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개정된 경우가 있는데…‥
위원장 김명기
아니, 1항…
총무국장 박우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7조 1항.
총무국장 박우원
없어요, 그건.
위원장 김명기
개정된 경우가 없지요. 그럼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말이죠. 이것이 규칙으로 만든 것을 왜 조례로 안 만들었느냐 그런 얘기같은데 지금 현재 규칙으로 만든 것은 말이죠, 과거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말하자면 총무국장하고 각 국장들하고 보건소장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당연히 규칙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 사람들을 저거해 가지고 이렇게 할 적에는 당연히 조례화시켜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이것 해야지 이것을 지금 왜 고유권한이 뭐다, 이것은 과거의 고유권한이예요. 과거에 이것이 외부사람을 영입 안하고 수당도 안 주고 할 적에 부청장이나 그 다음에 총무국장 거기에 보건소장 이런 사람들로 구성될 적에 그때에 규칙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것 조례화해야지 이것을 규칙으로 해가지고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가지고 만들어 달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조례로 또 돼 있고 뭐 규칙 이 내용에 대해서 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원래 법 체계상 상위법이 있고 또 하위법 여기서 지방공무원법이 이제 모법인 상위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체계상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뭐 이런 것 쭉 있겠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위임도 예를 들어 뭐 포괄적인 위임이냐, 일부 위임이냐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또 이게 하위법이 모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상위법이 적용을 잘못…
유원규 위원
하위법이 모법을 위반해요?
총무과장 고용수
아니, 상위법 예를 들면 제 말씀 잠깐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면 상위법을 적용을 하다 보면 하위법에 대한 모순이 따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분명하게 지방공무원법상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주었다는 얘기는 바로 시행규칙에 전부 위임을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갖다가 조례로 또 정한다 하는 것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취지에 이 법에서 이 법 제정의 정신에 바로 약간 좀 바뀌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타행규칙에다가 이렇게 이 문구는 바로 시행규칙에다 위임을 준 것인데 이것에 다른 또 다른 상위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마 이걸 거기에서 조례에서 그 내용을 또 언급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법 정신에서 약간 조금 그런 게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런데 규칙을 자꾸 얘기하는데 규칙은 과거의 규칙이다, 그겁니다. 그 규칙이 그 당시에 규칙을 만들 때에는 부구청장, 총무국장, 각 국장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하게 하니까 규칙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외부 사람들을 전부 영입하는 것 아닙니까, 영입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것은 규칙으로 안 되지요. 어떻게 규칙으로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유위원님은 자꾸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니까 이것을 조례라고 말씀하시는데…
유원규 위원
아니,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우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 7조 1항에 보면 인사권자의 독립성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규칙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청장 결재로서 개정이 되는데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든 부구청장이 되든 그것은 하여튼 규칙을 운영하는데 민간인을 지금 두사람을 법에 의해서 선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영입했을 때 그 사람에게 수당을 줘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여기서 검토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지금 유원규위원님처럼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 이것을 규칙이니까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은 조금 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 이것을 명백히 유원규위원님을 납득이 가도록 해주셔야지 물론 저도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것은 법 취지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규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개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다만 여기에서는 두사람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그것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원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은 과거에 '72년 12월 26일 제정돼 가지고 그후에 '88년 5월 1일자로 규칙 제17호로 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위원회가 부청장, 총무국장 또 각 국장,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위원을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서 제정했을는지 모르나 오늘날 '93년 12월 27일자 개정을 볼 것 같으면 「위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돼 있어서 거기 보면 「법관ㆍ검사 또는 번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의 직에 있는 자」,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등 외부의 인사를 영입하게끔 돼 있어서 이것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조례로서 제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해서 본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예,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유원규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현재 제1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권위원회 비용변상조례안은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조례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현재 다르는 것은 현행법상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 지금 질의와 토론의 과정에서 집약됐듯이 과연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이「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는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을 위임해 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위원회를 자체의 인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해서 현재 집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 인사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이 부분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인사행정을 현행대로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은 차후에 만약에 조례가 이런 것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때 가서 다루기로 하고 일단은 이 본안대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초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자구의 일부의 수정을 한 상태에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허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정웅섭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많은 심의위원회조례를 개정을 하고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내용에서도 전부 민간인이 위원회에 위촉될 적에는 모두가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 조례내용에 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아까 유위원님 말씀한데 덧붙여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라는 말 그것을 해석을 하기를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가지고 그 내용에 삽입할 적에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실비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삽입할 수 있다고 보아 저는 이 인사위원회 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반대토론 했었는데…
위원장 김명기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거수표결한다면서요?
위원장 김명기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좋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웅섭 위원
자구수정 문제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자구 및 문구정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전문위원의 그 검토보고 내용을 자구정리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웅섭 위원
아까 그것을 좀 토론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위원장 김명기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계속)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27회 임시회 폐회중 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중에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안건으로써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있었으리라고 믿고 다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추가로 의안검토의 의견 조정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충빈위원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에 대해서 지난 3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 의안 검토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3개 조문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과태료처분통지서를 치분고지서로 하자고 했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처분통지서로함이 타당하다고 말씀계셨습니다. 제7조에서 검토된 대로 규칙 제22조는 법 제42조로 하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분고지서는 처분통지서로 당초안대로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제8조 청문 분야에서 관련법규의 인용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법 제15조 제4항 및 법 제16조 제1항이던 것을 법 제15조 제5항 및 법 제16조 2항으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조 준용규정에 있어서는 이 준용규정은 체납처분에 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준용규정을 체납처분으로 바꾸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서초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시조례가 시의회에 통과됨으로써 우리 구조례 제정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청 조례에 의해서 구조례도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그대로 실행해야 할 목적과 우리 서초구 관내에 지정된 시범구가 우선 몇개 동인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시민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서초구 시민국장 김성태올습니다.
서초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해서 그 동안에 관계 법규가 쭉 바뀌어 왔습니다. '92년도 12월 8일에 제정 공포된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93년 6월 24일날 제정 공포된 동법 시행령, '93년 7월 31일 제정된 동법 시행규칙과 '93년 8월 17일 제정 공포된 제품 및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 쓰레기줄이기는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서초구 전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이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시범동은 방배4동, 반포본동, 내곡동에서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이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수거 체계도 전체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종전에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던 것을 4월 1일 이후로는 저희 구청에서 전체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급박하게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써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품 활용에 대한 방안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조례안 제정이라고 느낌과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방법의 일환과 촉진방법으로써 포상제를 실시하고 쓰레기 수거과정에서, 재활용품 수거과정에서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수집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된 것이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의 수집과정에서 아파트단지는 집단지역이기 때문에 병류나 중량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것을 수집하기가 용이한데 단독주택 단지에서는 열심히 수집을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중량으로 따지기 때문에 포상제에 거기에 준할 수 있는 그런 소위등급에 속하지 못한다 이러한 일선 통장단의 하나의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수렴한 결과 그건 지역적으로 그건 이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의 재활용품 촉진에 관한 문제니까 이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원활한 수집을 위해서 좀더 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서 재활용품 수집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는 수긍이 갑니다. 재활용품 수집경진 포상제도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실시를 하는데 지난달에 저희가 3월 5일날 동별로 수집 경진대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1, 2위 동은 반포4동이었는데 반포4동은 전체가 아파트 동이 아닙니다. 반포4동의 경우는 거의 절반이 아파트 동이고 절반이 단독주택이었는데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했고 방배2동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걸로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아파트단지에서만 집중적으로 재활용품 수거가 유리하고 단독주택은 불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저희관내 동구성으로 봐서는 내곡동같은 경우는 좀 불리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곡동 동장의 얘기는 내곡동 사람들은 우유를 안 먹는지 우유팩이 전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웃음 비슷한 그런 불리한 여건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여건도 심사할 때 감안을 합니다. 기본여건도 그래서 각 동에서 노력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했을 때에 응분의 노력한 대가로 저희가 장려상도 각동 공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제도상 모순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 제도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충빈 전문위원께서 집행부와 추가협의 조정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린바가 있고 이것을 지난번 3월 4일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8조 청문의 규정에 있어서 구청장은 법 제42조 제1항에 과태료 부과와 법 제15조 제4항 및 법 제16조 제1항에 조치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과태료 부과 또는 명령으로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례의 규정인데 이것을 지난번 법률조항에 적용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제15조 제4항을 제15조 제5항으로 제16조 제1항을 제16조 제2항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그것 맞는 겁니까? 그것을 전제로 하고 현재 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제15조 제4항 내지 제15조 제1항에 대한 법률 규정의 인용은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 때 이것을 정밀검토를 안하고 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 두번째로 다시 수정하겠다는 조항 제15조 제5항 또는 법 제16조 2항도 그렇게 고쳤을 때는 사족이라고 보는데 필요없는 조항이라고 보는데 주무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인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다면 구태여 구조례에 집어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좀더 적용을 받는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조 5항과 16조 2항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15조 4항을 5항으로 대체를 하고 16조 1항을 2항으로 대체를 한 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5조 4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벌칙규정이 5항이고 16조 1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벌칙규정이 16조 2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법률의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법이나 어떤 조례를 적용을 받는 어떠한 시민들 입장에서 이 사항은 설명사항으로서 일단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사항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추가로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제36조 청문의 규정에 보면 주무부장관이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청문을 해야 될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면 제13조 제2항에 대한 경우 제15조 제2항, 제13조 제2항과 제15조 제2항은 주무부장관이 조치해야 할 명령 사항입니다. 조치명령 사항이고 제15조 제5항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조치 명령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제16조 제2항도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조치 명령 사항입니다.
위에 두가지는 장관급에서 하는 문제고 밑에 것 두가지는 시장, 군수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조항인데 이런 경우에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이것이 여기의 경우 42조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42조 하는데 15조 3항은 뭐냐하면 제15조 4항은 말입니다.
4항에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음식점ㆍ목욕장ㆍ백화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 자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실천을 권할 수 있다」는 권고 조항입니다, 그 15조 4항이.
이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권고사항을 위배했을 경우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다시 한번 별도의 행정조치를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제15조 5항입니다.
그 다음에 조치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치명령에 위배됐을 때는 제36조 청문규정 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단은 본인의 의견을 진술을 받아 청문절차를 밟아서 다시 한번 조치명령을 할 때 권고사항 불이행했을 때 조치명령을 할 때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청문절차를 밟아서 조치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을 위반,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는 제4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금에 처할 때는 현재 청문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현재 제41조 1항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의 절차를 밟도록 그것이 하나의 과태료 부과대상 상대방에 대한 권익을 좀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러한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청문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제16조 제1항을 보시면 1항은 일반폐기물배출업자가 지켜야 할 재활용이나 또는 분리 또는 보관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행기준을 명시한 사항이고 이 이행기준을 불이행 했을 경우 이행을 준수하지 안했을 경우에 제16조 제2항에 의해서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미준수시에 별다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문에 관한 규정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청문의 절차를 밟아서 조치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치명령을 하고 나서도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위배했을 경우는 제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과태료에 처할 때는 별다른 청문의 절차를 밟지 않도록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조례로서 아마 지금 현재 조례는 41조 1호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자 할 때는 당사자한테 청문의 기회를 줘서 청문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15조 5항 또는 제16조 제2항은 법에 이미 명시돼 있습니다. 벌써 청문의 절차를 밟아서 조치명령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면 굳이 이 조항만 조례에다가 다시 삽입을 시켜서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머지 조항은 전부 다 법 그대로 해도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균형상에 만약에 그런 것이 유효한다면 다른 관련되는 것도 조례에다가 법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상세하게 기록을 명시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밟든지 그래야지 어떤 부분은 법에 있는 그대로 놔두고 또 이 부분만 유독 여기와서 법에다가 조례로 별도 표시한다는 자체는 지난번에 이 인용된 법, 법 15조 제5항, 제16조 1항 자체가 미처 검토도 하지 아니하고 이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기서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한 궁색한 답변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용을 상당히 심도있게 그것을 또 적절하게 표현을 해 주시고 또 의견 개진해 주셨는데요, 13조 2항과 15조 2항의 경우는 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조 2항과 15조 2항 그 다음에 15조 5항과 16조 2항은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 제40조 과태료 기준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13조 2항, 15조 2항, 15조 5항으로 규정돼 있는데 40조 1항과 2항의 13조 2항과 15조 2항은 시장이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15조 5항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조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규정도 제1항은 제16조 2항의 경우는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고 2항에 있는 제34조 3항은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는 시장이나 구청장 양쪽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구청장이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구조례에 적시해 주는 게 법 체계상이나 논리상으로 맞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삽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포인트에 대한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시장이란 개념은 서울특별시장이 됩니다. 여기서 원칙은 주무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권한을 시ㆍ도지사 도지사 앞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직할시장이 권한 위임해서 자치구 아닌 광역자치단체가 권한 위임 받아서 하는 그런 내용이고 현재 15조 제5항과 16조 제2항은 기초자치단체의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내용이 다른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표현을 시장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 기초자치단체의 시장도 있고 서울특별시장도, 직할시장 있고 시장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것을 분명히 짚어야 될 것이고 또 한가지는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지난번에 제15조 제5항, 현재 법 제42조 1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청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는데 이것을 청문을 그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문의 절차를 밟고 또는 적법하게 더 신중하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다 명시를 해서 청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제16조 제1항은 이것은 아주 법을 상식을 벗어난 하나의 조례의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지난번에 지적이 된 것이고 그 것은 인용될 수 없는 조항이다, 하는 것이 지적된 것이고 제16조 2항과 제15조 4항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미 벌써 그 규정에 의해서 조치명령을 하고자할 때는 이미 본법 제36조에서 청문을 반드시 하도록 명문화된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슨 조례에다가 다시 한번 명시에 의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법에 의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또 그러면 다른 법에 대한 것이 조례에다가 전부 다 담겨져 있다면 모르지만 일부분은 담겨지고 일부분은 거의 90%가 담겨지지 않았다면 법률의 형평에도, 조례를 만드는 형평상에 맞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36조에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2항 및 제5항, 제16조 제2항이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은 이 조항을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의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저희들이 삽입을 한 건데 이러한 조항이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중복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정은 됩니다만 어떠한 그 조문이라든지 이러한 체계 또 청문에 관한 사항이 또 구청장이 직접 처분한 것에 대해서 일단 그런 측면에서 삽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한번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40조 과태료, 제41조 과태료 규정이 있죠? 만약에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가지고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해서, 명령을 위반해서, 조치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조례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어요. 조례에 없지마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현재 이 법 40조 3호의 규정에 의해서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됐을 때 300만원 이하 청문의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지금 현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논리로 한다면 이런 조항도 전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 안건말고 다음 안건 상정될 안건도 보면 서울시 조례에 있는 것, 서울시 조례 몇 조부터 몇 조까지를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위임해 놨어요. 이렇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독 여기에만 복잡하게 필요없는 것 그것만 딱 했느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그것은 지난번 회의때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청문에 관한 조례가 15조 5항, 15조 4항과 16조 1항 자체가 여기에 1%도 적용 안되는 조항가지고 검토를 안하고는 말이지, 졸속하게 내놨기 때문에 거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니까 그냥 가서 미스프린트다 하는 식으로 변명하려고 하는 합리적인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42조만 1항에 대한 것만 넣고 나머지 부분 삭제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본위원의 견해고 국장님 그 한번 말씀을 듣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 위원
답변하고 난 뒤에…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중복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제1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15조 제2항도 주무부장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무부장관으로 돼 있는 사항을 저희 조례에, 구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이미 또 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중복은 전부 다 됩니다마는 그 어떤 법에 어떠한 요식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청문을 넣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무부장관이 처분한 조항이 구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구 조례에 그걸 또 인용을 해서 넣는다는 것은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구청장이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만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좀 미안합니다.
의견 잘못 들으신 모양인데 주무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조례에다 넣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고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만약에 과장님의 견해대로라면 여기에 이 법에 구청장이 조치할, 취할 사항을 가지고, 할 부분을 가지고 구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넣었다.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넣었다면 40조나 41조의 과태료 규정도 구청장한테만 적용되는 조항도 여기다가 명시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논리로 한다면 그렇게 해줘야 이 조례만 딱 보더라도 아,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 이런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사실 우리 조례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전부 이 조례는 우리가 구청장이 권한위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에 대한 부분만 명시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상위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준용해서 형을 집행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사족이고 필요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물론 넣었다 해가지고 하등의 문제가 법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한가지는 한가지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은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조항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문절차는 이미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족에 불과한 것을 솔직히 인정을 말씀을 드리고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구청장이 부과하는 부분이 부결나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정웅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정봉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4조에 의하면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지요라고 묻고 만약 지급이 되었다면 '93년도의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숫자를 즉석에서 기억 못하신다면 지급내역과 단체 및 사업자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장려금 지급관계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 구에 재활용추진협의회가 101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협의회에서 자기네들이 장려금을 통장하고 대조를 해서 1㎏당 20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개의 재활용협회에서 1톤이 됐다면 1,000㎏, 1,000㎏이면 1㎏에 20원씩해서 20×1,000원 해서 2만원씩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예산의 경우에는 9,900만원이 잡혀있었고 금년도 '93년도 예산도 9,9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만 작년에 지급된 것은 약 6,7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정봉균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급이 되었다면 '93년도 지급된 내역과 그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나 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든지 즉석에서 답변 못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지급했던 내역을.
청소과장 김정배
그 내역은 재활용협의회별로 동별로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윤곽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봉균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본위원이 이 조례안이 종결되기 전에 그 내역을 내가 받을 수 없을까요?
청소과장 김정배
예, 가능합니다.
정봉균 위원
가능하면 지금 즉석에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정봉균위원님께서 장려금 등의 지급을 사실상 내역을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6,700만이 지급됐다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무슨 법에 의해서 지급이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금 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정입니다. 처음 실시가 됐기 때문에 어떤 법적 뒷받침은 없습니다만, 시의 지침에 의해서 이 장려금 지급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판매대금 이외에 문자 그대로 장려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시지침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처에서 나왔는지 그 여부는 그 위의 사항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당 20원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도 없고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막 써도 됩니까?
정웅섭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김명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정웅섭 위원
조금 보충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보충 질문을, 정웅섭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청소과장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면 6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행령에 일부가 나와있고 나머지는 현재 장관이나 시장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지원에 대한 것은 예를 들면 현재 법 자체 25조에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것을 장려금의 형태로 줄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것은 별도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법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해 주어야지 주무과장이 현재 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유위원님 됐습니까?
유원규 위원
답변을 해 주어야지, 법에 있어 가지고 법에 의해서 한다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청소과장 김정배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토론를 해 보니까 자원절약과 재활용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보면 대상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음 각호에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범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재활용 신고자의 재활용사업이라든지 또 기타 지정업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장려금은 지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어요? 법에 의해서 하지…
청소과장 김정배
구체적인 사항을 상위법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구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나 규칙 또는 하위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법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글쎄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시행을 해야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출해야지 조례를 안 만들고 왜 마음대로 했느냐, 그거예요.
청소과장 김정배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것이 제정입니다. 이번에 자원재활용…
유원규 위원
구체적인 문제는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있죠, 안 나와있어요?
청소과장 김정배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는…
유원규 위원
조례의 법적 근거가 거기 안 나와있어요, 보세요.
시민국장 김성태
법에서는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유원규 위원
조례로 정한다는 게 없어요?
정웅섭 위원
지금 현재 보상금이라든지, 장려금 지급규칙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정한…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현재 법 25조의 규정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나 장려금을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줄 수 있는 건데 단,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문제고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주무부장관이나 또는 우리 같으면 상위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거기의 행정 명령에 의해서 기준에 따라 기준을 준용해서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금 상정된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시행한다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장려금 및 보상금에 대한 지급 규칙을 만들어서 하나의 규격화된 다듬어진 그러한 보상금이나 장려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금액에 대한 것은 예산에 수반되는 부분은 의회예산서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재산 규정은 현재 없다니까 현재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 그 얘기지요?
시민국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정봉균 위원
다시 하나 제가…
위원장 김명기
정봉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지금 관계의안은 '93년도 9,900만원을 계획했다가 6,700만원을 보상금 및 장려금으로 지원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원래 9,900만원을 예산편성할 때는 계획에 의하여 편성했다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능하다면 그런 예산 편성됐으면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라면 보상이나 장려금은 많을수록 본위원은 좋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지급규정이 미달되었는지 왜 100% 아닌 80% 지급이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재활용은 사실상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가 돼서 많을수록 상당히 좋고 또 그런 의미에서 장려금도 예산을 9,90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각 재활용협의회든지 구의원님들도 열심히 뭔가 격려를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점점 재활용을 수거하는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지침에 1㎏당 2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구에서 재활용으로 수집된 양이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했던 양에 미흡되기 때문에 금액이 숫자상으로 그렇게 지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당 20원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집량×20원으로 해서 금액이 산정이 된 겁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정웅섭위원님께서 25조 재활용산업육성법에 의해가지고 거기 25조에 의해가지고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가 그러면 제정이 안 되어도 장려금은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현재 법에 25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의 방법은 장려금이 명칭이 되든, 뭐가 되든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되더라도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좀더 체계있게 구체화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혹시 더 추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세입부분이 있습니까? 금액이…
청소과장 김정배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세입이 더 들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냐고…
허명화 위원
예.
청소과장 김정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항이 지금까지는 새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 세입수입이외에는 어떤 더 늘어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허명화 위원
과태료 부분에는 예상세입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청소과장 김정배
과태료는 일단은 위반했을 때에 부과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있지만 확정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어느 정도라는 것은 확정은 못한다.
청소과장 김정배
예.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제4조에 재활용품 사업자에게 아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사업자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서초구내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추진협의회에 장려금을 우리가 지급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품 사업자가 서초구내에 지금 관여하고 있는 사업자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그리고요, 다음에 5조에 재활용추진협의회라고 했는데 보통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라고 했는데 협의회하고의 어떤 의미에서 협의회라고 했는지 그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업자의 부분은 사실은 사업자의 경우로서 저희들이 지급이 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재활용 추진협의회에 지급이 된 것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럼 몇군데가 있습니까? 서초구내에…
청소과장 김정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법 15조 4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 예를 들면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이런 사업장이 서초구 내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16조 2항에 1항 2조에 보면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서초구내에 몇군데나 있는지요? 사업자 수가 지금 서초구내에 일반폐기물 배출 가능한 사업장이 몇곳이나 있는지 …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 15조 4항에 규정한 사업자 1회용품의 사용자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음식점의 경우는 객석면적이 33㎡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평수로 보면 10평 이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집단 급식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160㎡ 이상 면적인 경우에 조리판매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된 계약 세가지를 합쳐서 최소한 267건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의 경우는 68개소 그 다음에 숙박업의 경우는 32개소 그 다음에 대형백화점이 세군데 대형점 2개소, 쇼핑센터 1개소 등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비해서 사전에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법 16조 1항에 의하면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1000㎡ 이상 토지의 경우는 약 73필지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1000㎡ 이상 사업용 건축물의 경우는 643건으로 저희들이 잠정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시행이 확정이 되면 좀더 정밀조사해서 대상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례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자료가 준비되면 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봉균 위원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충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자료가 안 오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위원장 김명기
자료 아직 안 옵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이게 조례에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하여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하여튼 바로 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것 각동별로 장려금이 나갔다고 하면 집계표 하나면 나올텐데…
청소과장 김정배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정봉균위원께서 요구한 자료가 여기 다 와서 각 위원님께 배부가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역별 배정 또 장려금 교부현황 이것이 전부 여러 위원님께 배부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죠, 허명화위원 질문하신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일반폐기물배출자 사업장 수, 협의회 성격 위원회…
청소과장 김정배
예, 사업장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구요.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것은 15조에 의한 것이고 일반폐기물배출자 사업장 수는 말씀 안 하셨는데요.
청소과장 김정배
예,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배출자는요, 법 16조 1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의 경우는 1,000㎡ 이상인 토지이고 건물의 경우는 1,000㎡ 이상 건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협의회와 위원회…
청소과장 김정배
그래서 재활용 명칭 문제인데요. 이것은 재활용 추진협의회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조례나 어디에 나와있는 것은 아닌데 조례야 지금 제정이 되는 것이지만 일단은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협의회로 이렇게 통일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칭을 추진협의회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5조 2항에 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것은 그러면 지급 기준이라든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종전에 기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 재활용 사업자 장려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어떤 관련근거가 없이 지급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덧붙여서 제가 질문 더 드리고 싶은데요,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재활용 추진협의회가 서초구내 구성돼 있는 인원이 각 동별로 있으면 몇명이나 있는지, 어느 정도 구성돼 있는지 그것을 답변 바라구요. 그 다음에 제7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과태료 부과하는데는 어떤 기준에 하여야 하는 건지 그 기준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조 2항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적에 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으로 돼 있는 것을 15일, 50일이라고 하셨는데 주무부서에서는 7일, 10일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와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유원규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김명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유원규 위원
예.
위원장 김명기
예, 같이 보충질문하세요.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구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먼저 김옥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된다면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일단 규정을 하고 지급을 할지 안 한지는 운영을 해 보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장려금으로 ㎏당 20원씩을 주게 되면 재활용 협의회 자체내의 협의회로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썩지 않는 비닐이나 무공해 비누같은 걸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급을 필요로 한다면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종전에도 아무런 어떤 지급규정이 없이 지급한 예가 있기 때문에…
청소과장 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나 규정은요,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장치를 마련해 놓고 운영을 할때 안 하면은 또 안 해도 되지만, 그 자체가 빠져있으면 또 하고 싶을 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로 재활용 협의회에 대해서 허명화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동별로 인원은 101개 협의회가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데 협의회 별로 인원수에 대해서는 대개 지금 저희들이 구성한 것은 15인 내지 20인 정도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요, 물론 인원이 더 많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개략적으로 볼때 한 2,000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 101개 협의서에서 약 20명으로 잡는다면 그래서 그 숫자는 협의회 가입이 돼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추가로 가입하고 계시다 빠지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아니, 그렇다면요 지금 아까 5조 2항에 구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그러면 서초구 협의회를 말하는 겁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구 협의회는 지금 몇 명이예요? 그러면…
청소과장 김정배
지금 현재 구 협의회는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에 의해서 구 협의회를 구성을 해야지 됩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지금은 동별로 돼 있죠.
청소과장 김정배
예, 재활용협의회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 협의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구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규칙에 만들겠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구 협의회…
허명화 위원
여기 조례에 그러면 구 협의회를 몇 명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청소과장 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동 재활용협의회 회장단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분야에 전문가 몇분을 이렇게 영입을 해서 구 협의회를 구성하는 걸로 규칙에 세부적으로 구성논의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계속해서 그러면 그 항을 따로이 규칙에 할 필요없이 구성을 제5조에다가 이 협의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다라는 것을 명시하면…
청소과장 김정배
물론 안 될 것도 없습니다마는 원래 그 조례나 상위법은 구체적인 바운더리를 정하고 소소한 것까지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체계상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시행에,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유원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아까 추가질문한 것…
위원장 김명기
저, 유원규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추진협의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하셨는데요, 재활용 추진협의회 자체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떠한 운동, 새로운 사업을 전개를 하려면 협의회가 필요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협의회로 조례가 지금 현재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재활용추진협의회로 명칭이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활용추진협의회에 대한 명칭 문제라든지, 또 구성문제는 조례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 추진협의회, 또 동 추진협의회, 재활용협의회 이런 것이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구체화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것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그 위원회에 대한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조례에다가서 뭐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애도 안 낳았는데 애 이름부터 짓는 격이지, 이런 조례가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게…
청소과장 김정배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는요, 시 조례에도 4조에 이미 규정이 돼 있고요…
허명화 위원
시 조례가 상위법은 아니지…
청소과장 김정배
재활용추진협의회 규정은 시 조례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임한종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로 구 조례로 만들어야죠.
청소과장 김정배
시 조례 5조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위원회 조례가 시 조례로 나와 있다면 그 시 조례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서초구의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서 뭐 수당을 준다든지, 뭘 준다든지 해야지 그 조례도 아무것도 안 만들고 말이지 수당부터 준다는, 여비나 수당부터 준다는 걸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그래서 지금…
유원규 위원
이것은 다 삭제하든지 철회해가든지 그렇게 해요.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물으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보면 법률에 자원재활용 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재활용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통일적으로 기관단위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이 협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일정한 단체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구에도 재활용제품의 생산자나 사용자나 판매자 등이 재활용협의회 구성인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에도 재활용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통일적인 저희 구의 재활용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구 자체의 재활용을 총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위원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위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서울시에서도 이와 같은 재활용추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시 조례에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저희 서초구도 마찬가지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원재활용협의회의 총괄적인 업무조정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시 조례를 근거로 저희도 근거를 집어넣고 여기에서 새로이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법 33조에 협의회인가 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예.
유원규 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세요. 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가지고서 말하자면 여비를 준다든지, 무슨 뭐 수당을 준다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하셔라, 그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원회가 구성이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이것 뭐 수당을 준다, 뭐 여비를 준다 이러지 말고 그럼 차라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다 차라리 집어넣든지…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입니다.
5조에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1항이. 이게 신규로 구성하는 내용이구요, 2항은 거기 5조 1항에…
유원규 위원
1항?
시민국장 김성태
예,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설치 조례 내용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시민국장 김성태
그리고 2항에 여기에 구성된 위원들의 실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원규 위원
여기에 의해 가지고서…
시민국장 김성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위원회 구성조례를 또 내놓겠다 그겁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아니죠, 여기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는 것이죠.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시민국장 김성태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는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별도 조례를 만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 여기 서초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을 한 겁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시민국장 김성태
시조례도 똑같은 형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러면 이 재활용촉진협의회 위원회 조례를 다시 또 만들어서 의회승인을 받겠다 이거죠?
시민국장 김성태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례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임한종 위원
아까 답변이 시조례에 의해서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아까 처음에…
시민국장 김성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협의회는 지금 법 시행령에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원재활용협의회를 총괄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저희한테 시안을 내려보낼 때 저희한테 구 자체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재활용추진에 관한 일관적인 정책을 수립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시안이 내려왔는데 저희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시 상위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저희 구청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자원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없이 상위조례에, 서울시 조례에 그냥 준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한다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저희 구청에 저희 구의 독자적인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때에 사계 전문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관련학자까지 포함되어서 추진협의회 구성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재활용추진 사업을 위해서 민간인들을 여기에 참여시켜서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좀 수고비조로 주도록 이런 어떤 근거를 마련한다는데는 가능하다면 좋은 방안인데요, 구협의회 구성을 할 때에 그 어떤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각 동 협의회 회장하고 전문인을 몇분 하겠다라는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 5조 재활용추진협의회하고 1항, 2항 그 다음에 3항에다가 만약에 구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어떤 인원으로 몇명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허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알아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조례에 어디까지 규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어디까지 규정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보면 타당성 있는 전체 근간만을 구성할 뿐이고 조례규정 정신이 그 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게 지금 현재 법의 통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허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3항에 들어갔다고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사항까지는 대개 하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삽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요, 여태까지 관례가 그렇지 않고 법의 모든 시행 과정에서 그렇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초구에서 각종 위원회는 전부 위원의 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는 다 조례에 들어왔었지 오늘에 와서 지금 없는 거예요. 이런 조례항이 안 들어가 있고 오늘 아침에 아까 지금 인사위원회 그것도 변상조례도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구성안이 규칙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하고 오늘 처음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각종 위원회가 다 조례에 어떻게 구성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몇사람, 각종 다른 단체에 있는 분 이렇게 다 예를 들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건축조례 건축조례심의위원회, 각종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다 조례안에 어떻게 구성한다는 게 구성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점을 제가 지적드리는 거예요.
시민국장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안에 들어갔다고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동의안으로 해서 인원을 몇명으로 하고 거기에 어떤어떤 사람을 내용으로 구성하겠다고 3항에 집어 넣는다고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 조례안에 삽입이 안 된 것 뿐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조례를 규정하시는 권한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동의로 해서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보충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허명화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서는 어떠한 자격을 가지는 사람이 가령 몇 사람 이렇게 하고 위원장은 누가하고 또 부위원장 누가하고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리고 아까 인사위원회같은 것도 2명에서 7명이라든지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막연하게 규칙으로 위임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설명에서도 간단하게 각 한 동에 회장 하나씩 벌써 그래도 지금 현재로는 18명입니다.
앞으로 동수가 늘어날 것 같으면 그 외에 무슨 사업자라든지 뭐든지 관계공무원 수십명에 이를텐데 이것이 그냥 구성돼 가지고 그냥 저거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여비나 그 수당을 주게끔 이렇게 조례를 정해놓은 것을 그렇게 막연하게 몇십명씩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고 아마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 적에 적어도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위원회를 어떠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저게 있어야 될 겁니다.
있어 가지고 그것이 구성된 연후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인원에다가 여비를 주고 수당을 주고 예를 들어 수당을 준다면 얼마를 주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조례를 저것을 하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규칙으로 마음대로 정해서 할테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다면 이런 것은 너무 뜻에 안 맞는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보고드렸던 것과 같이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근거와 수당, 여비 실비지급 규정과 아울러서 3항에 위원동의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하겠느냐 하는 것은 넣으시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규정 안 했을 때에는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그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정한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기에 들어갔다고 안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승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것이 왜냐하면 5조 3항을 신설해서 거기에다가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자격을 어떠한 기준에 자격을 두가지를 어느 한쪽이라도 이렇게 명문화돼야만이 규칙에다가 이러이러한 범위내에서 이렇게 했다하는 이렇게 규칙으로 세분화할 수 있지 전혀 그러한 아무런 명문이 없이 막연하게 그냥 협의회 구성에 대한 것을 넣느냐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 조례에다가 비추어 넣고 거기에 의해서 규칙에다 또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보충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떠한 인원숫자를 여기에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구체적인 구성요소 어떠한 사람들을 몇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조례에 집어넣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이 구재활용 추진협의회 자체는 인사위원회나 또 기타 위원회처럼 어떤 결정권이라든지 어떤 제한을 준다든지 이러한 위원회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쓰레기 줄이기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면서 뭔가 재활용협의회가 100개 이상이 된다면 이것에 대한 구심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민간 주민 자율적으로 추진할 때 사실상 우리가 조직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협의회라든지 명칭은 어떻든 좋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상위법에 없더라도 우리 구 자체 조례에서 만약 상위법 이런게 없다고 하더라도 제정을 해서 넣어야 될 그런 조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2항에 나와있는 수당이라든지 여비 실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만약에 지급을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규칙에서 여비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과연 주어야 될 거냐 안 주어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또 별도로 위원님들이 심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른 협의회하고는 성질이 다르지 않느냐, 인원수를 넣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이 꼭 넣어야 된다면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 주셔가지고 1항에 대충 성분은 나와 있습니다. 시민, 단체, 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서 10~15명이라든지 제한을 해 주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몇자를 삽입을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예,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말씀하실 적에 아까 시민국장님 말씀은 각동에 협의회 회장들하고 전문학자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10~15명 말씀하시는데 주무부서에서 생각하실 적에 의견을 어떠한 몇명 정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 답변 좀 해주시고요.
청소과장 김정배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재활용협의회가 전체 101개 협의회인데 동은 18개동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볼때 18개동에 101개 협의회면 1개동에서도 재활용추진협의회가 평균 한 5개 내지 6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관장을 하려고 해도 동 추진협의회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조직관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하물며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하려면 추진협의회 자체라든지 어떤 관청에서 한다는 것보다는 운동의 중심체가 되는 그 자체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협의회라고 볼 때 각 동을 대표하는 실질적으로 시를 운영하는 재활용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최소한도로 한분씩은 참석을 해야지만 이 운동이 효율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러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이 운동을 어떤 법률가나 그런 거 보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뛰고 있는 회장들은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고 기타 전문가의 필요성은 어떤 이론적인 뒷받침이나 그런 것은 필요하지만 사실상 움직이는 분들이 모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각 동별로 1명씩은 재활용협의회 회장 정도는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 사견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적에 다른 서초구 내에 각종 위원회하고 이 협의회는 성질이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행정에 관한 어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이 아까 제가 말씀하실 적에 가능하면 해 드리는 게 좋은데 전체 민간인으로서 구성되는 이 단체에 대해서 수당, 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똑같이 각종 의결하는 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도 수당, 여비가 나가고 이런 단체에도 수당, 여비가 나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괜찮은지…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그렇습니다만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될 수 있는 규정은 일단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 규정 자체가 빠져있다면 또 지원이 필요성이 있을 때 다시 이러한 것을 삽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러한 예측가능한 것을 일단 넣어주고 운영할 때 지급을 하고 안 하고는 또 밑에 규칙이 없으면 또 지급이 안 되지요. 신축성있게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또 주변에 옆에 그것도 있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통일을 해서 일단 규정은 넣어두고 지급을 하고 안 하고는 차차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어떤 동의라든지 심의없이는 지급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같이 논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또…
허명화 위원
아까 나머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위원장 김명기
뭐가 답변이 안 나왔어요?
허명화 위원
과태료 부과를 할 적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그 근거가 되어 있는지…
위원장 김명기
그 답변을 빨리 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그리고 아까 7일, 10일 해놓았던 것 그 있잖아요. 7조 2항에 7일, 10일 해놓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서는 15일, 50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7일, 10일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청소과장 김정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22조의 규정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얼마라는 구체적인 사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 조례가 통과되면서 시 조례에서 시 규칙으로 조례 규칙으로 이렇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역이 일일생활권이기 때문에 각 구에서 어떠한 규정을 통일성이 없으면 또 동일한 사례를 가지고 서초구에서 10만원 했던 것이 강남구에서 30만원이 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면…
청소과장 김정배
그것에 의해서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면 아직 시행규칙이 그러니까 서울시 시행규칙이 정해…
청소과장 김정배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조례만 통과 됐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근거는 없군요?
청소과장 김정배
그래서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을 시 조례는 다행이도 3월 31일날 공포가 됐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저희 구 조례는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1개 구청은 3월 31일 이전에 이미 공포가 됐습니다.
저희 구를 비롯한 나머지 구청은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라는 게 공포를 안 하면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공포가 될 때까지는 과태료를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할 수도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서울시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 됐다면 이게 공포가 되더라도 시행이 못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규칙이 제정이 되고요, 또 저희들도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이렇게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서 서울시 규칙이 나오면 여기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7조 2항에 7일, 10일간의…
청소과장 김정배
예. 7일, 10일은 당초에 준칙안이 저희들이 별 검토를 못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납부기간이 지난일로부터 7일이내의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렇게 준칙안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이 좀더 성실하게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그대로 준칙안대로 당초에 이렇게 안을 조례안을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만 지방세법이라든지 여러가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이것을 7일을 15일 이내로 돼 있구요. 은행납인 경우는 50일 이내로 해서 전문위원하고 조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7일 이내는 독촉장을 발급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요. 12조에요, 과태료의 귀속에 과태료는 구가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구청이 승소했을 때도 국고에 귀속되고 패소했을 때도 국고에 귀속되는지? 이 조항이 지금 어떠한 사항을 얘기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예. 그런데 이 사항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요, 모든 과태료는 일단 만약 구청에서 부과를 했다가 거기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뒤에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의신청 있을 때는 일단 법원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비송사건으로 법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심의를 법원에서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부당하다고 돼 있을 때나 감면됐을 때도 있습니다. 과태료가 그런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럼 그렇지 않을 적에는 우리가 받아오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예, 저희들이 말이에요, 만약 구청에서 부과한 것이 정당하고 정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도 고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그러한게 우리가 부당하다고 얘기한다면 이의를 신청한 사람이 정당하다라고 얘기되는 것인데…
전문위원 임충빈
부과가 안 되지요, 그 자체는…
청소과장 김정배
예, 그래서요…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과되는 것 안 되고, 그것은 조금 얘기가 다른데요.
전문위원 임충빈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요, 임충빈 전문위원께서 총괄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그 조례안 제5조에 대해서 재활용추진협의회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초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에는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하고 시민대표, 관련단체, 전문가 및 재활용 사업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리고 제4항을 신설해서 「구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제12조에 있어 그 과태료의 귀속 문제는 제가 그 토론보고에서 달리 했습니다. 제12조의「과태료는 구의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이렇게 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런데요, 만약에 그 내용이 구청이 승소했을 때와 패소했을 때…
전문위원 임충빈
그 비송사건으로 이제 행정처분된 사건 중에서 비송사건으로 되어서 그게 그 고지가 정당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되고 그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 위원
비송사건이라는 건 뭡니까?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그 비송사건이라는 것은 민사소송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판을 말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봉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정봉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요구한 1993년도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지역별 배정현황을 제가 책상에 받고 그 현황에 의하면 단체수가 어느 동은 한 아홉군데나 있으며 또 어떤 동은 2개나 3개밖에 없습니다.
뭐 아파트단지는 홍보나 시달이 쉬우니까 이런 현황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4월 1일부터는 구차원에서 직영하는 재활용품 수집단체를 일반주택지역에도 형평에 맞는 차원에서 홍보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배정 현황표를 보고 부탁드리면서 덧붙여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표를 보면 기타란에 학교가 두군데가 선정이 돼 있는데 이 두군데가 선정된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건지 이것 좀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학교라든지 기타 직장도 재활용협의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는요, 동사무소에 일단 등록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만 정식 재활용협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인정이 되는데 이 경우에 학교 두군데는 반포국민학교하고 잠원국민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학교선정은 그 학교에서 열의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동사무소에 등록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범학교로 선정을 했는데 교육위원회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잠원국민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팔레스호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자체에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하겠다 해서 동사무소에 등록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일반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홍보가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는 뭐 단체별로, 동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재활용협의회가 많이 지역별로 동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 일반주택지역은 하나씩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사무소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 어떤 근린의식이 있는 지역으로 몇개를 나누어 가지고 재활용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지침을 내려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상의 문제는 일단 동장님하고 지역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정봉균 위원
보충해서 덧붙여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가 학교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홍보가 부족했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기준을 물었는데 그 선정된 기준을 물었는데 스스로 재활용에 참여하겠다는 학교가 아니었지 않느냐? 타의든, 어떻든, 어떤 측면에서든지 홍보가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그 학교에 대해서 많은 홍보나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학교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국장 김성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정봉균위원이 생각하고 계시는 학교가 재활용협의회 단체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교육위원회, 문교부를 통한 행정기관의 상호협의를 통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등 재활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행정배려를 함과 아울러서 긴밀한 협조로 학생들까지도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본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초부터 지금까지 한달여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상당히 검토가 계셨고 또 두차례에 걸친 회의를 했고 또 오늘 회의에서 질의와 답변의 과정을 거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지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임충빈 전문위원이 사전에 검토의견서를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낸 것이 있고 또 지난 3월 4일 이후에 집행부서와 전문위원간에 사전에 조율한 부분도 있고 토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까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듬어졌으면 좋겠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한번 받아서 그것이 적정한 선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원회의 동의안으로 해서 수정 가결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2조 넷째줄에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를 위하여 관할구역안의 쓰레기줄이기와로 수정하며,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 지침과 관할구역의를 제3항에 의하여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지역의로 수정하며, 그 다음에 제5조를 재활용추진협의회 1.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초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하고 시민대표, 관련단체, 전문가 및 재활용사업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3. 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6조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할구역안의 쓰레기줄이기와를 쓰레기줄이기와로 수정하며, 제7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으로 수정하며 구청장은 규칙 제22조의를 구청장은 법 제42조의로 수정하고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로 수정하고 그 납부통지서를 납부고지서로 수정하며 2번 납부통지서를 마찬가지로 납부고지서로 수정하고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로 수정하며 3번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이렇게 했는데 과태료의로 수정하며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를 취소, 변경하여야라고 수정하고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8조 청문에 1번 구청장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부과와를 부과와 법 제15조 제4항 및 제16조 제1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는 당해 과태료부과 또는 명령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를 구청장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과태료부과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수정하며 다만 당해 명령의를 삭제하고 2번 청문절차 규정에 따른다를 청문절차를 따른다로 수정하며, 제11조 준용규정을 체납처분으로 하며 그 내용은 구청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납부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다로 수정하고, 제12조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는 국고에 귀속된다를 과태료는 구의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한다. 회계의 세입으로 한다로 하고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는 국고에 귀속된다로 수정하며, 제13조 규칙제정을 타행규칙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본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섭 위원
가결 선포했는데 무슨 수정안…
위원장 김명기
수정안 가결했으면…
정웅섭 위원
수정안 통과되면 본안은 당연히 표결된거라고요.
임한종 위원
아니, 그런데 수정안과 본안을 같이 묶어서 표결했으면 이렇게 우리가 위원장한테 제의를 해주었을 때 위원장이 일괄 묵어서 표결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으니까 수정안 통과보고 그 다음에 본안 통과봐야지요.
정웅섭 위원
그러면 본안 통과되면 수정안 된 부분을 통과시켜 준다 그 뜻입니까?
임한종 위원
그러니까 허위원께서 우리가 의제로 채택이 되었을 때 이쪽에서 수정안과 원안을 동시에 표결해 주십시오 이걸 위원님한테 제의를 했으면 한번에 묶어서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따로 따로 합니다.
정웅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현재 허명화위원이 수정동의안 낸 것은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일부분의 내용을 허명화위원대로 고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수정동의안이 들어 온 겁니다. 그렇다면 아니 그게 당연한거지 그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의제로 채택돼 가지고 이의가 없어 가지고 가결이 선포됐으면 자동적으로 수정안이 채택되고 본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효력이 상실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시 구청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해가지고 만약에 가결되었을 때 어떤 것을 택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명기
아까 그것한 것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성립시켜가지고 동의에 대해서 가결을 했고 또 그 다음번에 한 것은 수정안과 원안하고 동시에 의결에 부친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임한종 위원
수정안에 대한 것만 의제로 성립되었으니까 그것만 표결에 부쳤다 이겁니다.
정웅섭 위원
회의진행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수정안 자체를 의제로 채택할 수가, 통과되면 끝난거지…
임한종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회의진행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그 표결방법이 일단 수정동의안이 나와서 의제로 채택되었을 때 채택된 안을 표결전에 원안과 동시에 표결에 들어가는 우리 위원중에서 동의가 나오면 위원장께서 동시에 묶어가지고 표결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이 되었을 때는 수정안 통과를 본 후에 표결 후에 다시 수정안은 수정된 부분대로 나머지는 원안발의한 원안대로 다시 표결을 묻는 순서가 회의규칙상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목에 하려면 어떠한 우리 위원중에서 그 한목에 묶어서 표결해 달라는 동의를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시 번복하겠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30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태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관리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조례 제정안의 사유는 1992년 12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고 '93년 6월 24일 동법시행령 개정과 같은 해 9월 9일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법령체계에 맞게 서울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가 서울특별시의회 제69회 생활환경상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어 개정됨에 따라 법규에서 위반된 사항에 관하여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 징수근거를 반드시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항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94년 3월 31일까지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4항 및 동법 제7조 4항 규정에 의거 구 서울특별시조례 제12조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규정에 구청장이 징수할 수 있는 사항과 일반폐기물 처리업체가 징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94년 4월 1일 시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시조례 제14조에서 구청장이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 관계로 구조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4항에서 위임된 사항인 구청장의 수수료부과 징수 규정을 정하여야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정부의 일반폐기물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본문 7장 18개조와 부칙 그리고 별표 3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제1장 총칙에서는 제2조에서 일반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장 일반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ㆍ운반 처리에 관하여 제5조 및 6조에서는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대형생활폐기물이나 건축물 폐재류 제출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일반폐기물 종류성상별 보관시설과 용기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일반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의 내용을 제8조에서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구역을 지정하며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의 9조와 10조에서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과 인력, 장비 시설 확보기준을 규정하고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11조에서는 수수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앞에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제5장 12조 내지 25조에서는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종량제 실시 대상 폐기물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관급규격봉투사용, 배출, 규격봉투 관리,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제6장 26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장 보칙에서는 제27조 및 28조에서 준용규정과 시행규칙을 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전체구의 일반폐기물 관리업무의 형평을 유지하고 '94년 4월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시달한 준칙을 골자로 해서 제정했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본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김성태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1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가. 본조례 제정안은 1994년 2월 28일 서초구 공고 제94-54호로 입법예고된 바 있습니다.
나. 폐기물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거 수임사항 등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관련법규 가. 폐기물 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은 별도 이미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나.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도 별도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을 심의하면서 한가지 느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1994년 3월 30일자 서울신문에서 보면 청소비 조례 개정때 수뢰 사건이 있어가지고 서울시간부 4명이 징계통보를 받고 그 내용을 보면 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는 29일 청소용역비 징수와 관련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서울시의회 의원 11명과 서울시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단법인 한국환경청소협회 전회장 박태섭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 협회 간부등 3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시 간부 4명의 명단을 해당 기관에 통보 자체 징계키로 했다. 박씨 등은 협회 회원들로부터 3,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92년 12월과 '93년 1월 2차례에 걸쳐 청소용역비를 무게기준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징수하도록 일반폐기물 관련조례 개정을 요구하면서 서울시의회 생활환경위 소속 의원들과 서울시간부 4명에게 6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보면 이것이 그야말로 무게기준이 아니라 종량제로 이 조례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이 조례가 정말로 시민을 위한 조례가 됐느냐 하는 문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무게의 기준으로 했을 때와 종량 기준으로 했을 적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그 내용은 저희들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정도만 알고요, 그 다음에 그 조례내용이 사실상은 신문지상에서는 종량제로 돼 있지만 그 사건의 발단은 '93년 5월 11일자 시조례가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은 연결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하고 지금 현재의 부피톤에 대한 우리 부과기준 그것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피톤에 의한 부과는 사실상 정확한 어떠한 무게라든지 부피를 측정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한 측정을 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자체가 사실상 크게 그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그러는데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량제의 장점은 쓰레기 규격봉투에서 기본봉투 일인당 60ℓ, 월 60ℓ의 정도까지만 그 기본봉투를 무료로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판매소에서 별도로 봉투를 제작을 해서 거기에 판매이윤 9% 이내의 가격까지 산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개략적으로 지금 나온 것이 190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구청이 6개동이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쓰레기 양이 줄 수밖에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쓰레기를 줄이게 되고 종량제에서 실시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것은 재활용품은 이 봉투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은 별도로 수거를 해야지 되고 종량제 실시할 때에는 배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연탄재도 마찬가지고요, 다량 폐기물, 대형 폐기물은 여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재활용품은 이제 그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가 없고 또 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응분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양이 상당히 준다고 이렇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시행하는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실시를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할 것인지, 보완을 할 것인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만 일단은 정부의 의지나 전반적인 흐름은 종량제를 일단 조례에 규정을 하고 상위법에서도, 상위조례에서도 규정을 해놓고 또 어차피 종량제 부분도 내년에 한번 손질을 해야지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이것은 종량제가 아니죠?
청소과장 김정배
예,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세액에 따라서 부과하는 걸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종량제는 시범구역에 한해서 하고 있나요, 그러면?
청소과장 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6개동에서…
유원규 위원
시범구역에 한해서 그러면 이제 서초구는 시범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종량제로는 안 된다.
청소과장 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런데 앞으로 종량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김정배
내년도에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변할지 예견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종량제로 해달라고 그 사람네들이, 업자들이 협회에서 요구한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그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런데 지금까지 각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전부 대행업자와 구청에서 수거해 갔는데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에 그냥 무단 폐기하는 경우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그래서,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기할 경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시행기간을 금년말까지로 6개동을 실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워서 어차피 이것 손질을 한번 해야지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사견이 되고 종량제가 실시되는 것만은 들림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범실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도 무단투기하는 그 부분이 주택가나 이런데 상당히 있는데 앞으로 종량제를 실시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요금은 내야 됩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누가 내든지, 그것을 버리는 사람이…
그런데 그것을 안 내기 위해서 그대로 공지같은데 무단투기해 버리면 그것을 누가 처리할 거냐, 이거죠.
청소과장 김정배
그래서 그러한 일부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제도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종량제를 함으로써 어떠한 합리성이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단지 몇개의 문제점은 시범실시에 의해서 보완을 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런데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말이죠, 그것을 쓰레기를 내 놓는데 그것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수거 할 것인지, 앞으로…
청소과장 김정배
지금 규격봉투가 있습니다.
규격봉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규격봉투가 남발이 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규격봉투 자체를 주민둥록이 없는 사람한테 유출되다 보면 추가봉투분에 대한 것도 기본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인당 60ℓ 그러면 5인 가족이면 300ℓ 월 그 양만 철저하게 관리를 하구요, 그 다음에 배출하는 것은 지금 샘플이 있습니다만, 송파에서 송파구청의 2개동이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인접 구이기 때문에 한번가서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만 이런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봉투가. 이것이 20ℓ짜리입니다. 규격은 10ℓ, 20ℓ , 50ℓ 이렇게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내용물이 비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은 지금 묶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과해가지고 담을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담아서 배출하면 수거해 가는 것은 지금 현재 수거체계와 같습니다. 그 대신 이것을 다 사용하게 되면 봉투가 없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추가봉투를 지정된 판매처에서 추가봉투를 사는데 살때는 돈을 190원씩 봉투 하나에 190원씩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봉투는 관에서 그대로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그 대신 기본봉투만 사용하고 추가봉투를 사용안 한 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체제대로 재산세액에 의해서 산정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순수한 종량제가 안 되게 되는데 그 원인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영세민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은 쓰레기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사는 분들은 쓰레기량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기본적인 것은 재산세 현행 체재로 하고 추가로 더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고도의 봉투값을 받아서 쓰레기량을 줄이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취지는 쓰레기량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 지금 우리가 탁상에 앉아서 종량제 실시가 하나의 쓰레기 감량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실제 우리 서초구예를 들더라도 생활여건에 따라가지고 아직 실정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나 도시가스가 제대로 보급이 된 자리는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 연탄을 사용하는 지역에 대해서 연탄재는 별도로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으로 봤을 때 쓰레기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연탄을 때고 있는 그 골목에서는 연탄재를 수거해 가지 않고 며칠씩 방치가 돼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쓰레기화 되어 가지고 골목이 더 지저분한 그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 기본봉투 무상공급과 추가분에 대해서 유상판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초구가 앞으로 그러한 막대한 소모성있는 봉투를 기본적으로 공급을 해줄 그런 계획이시라면 지금 단가를 얼마씩 구입해다가 무상으로 해 주는 그 봉투대금이 되겠으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종량제문제는 사실상 저도 신문지상에서 들었고 또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구에서 시행도 안하고 있구요. 또 단지 회의때나 이런 때 대충 흐름이라든지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금액을 지금 현재 얼마를 잡고 그러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고 또 이게 시행이 사실상 시범 실시를 통해서 내년도에 시행은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현재는 기본봉투는 무상으로 한다고 했지만 내년에 가서 또 유상으로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그런 대도시나 이런 몇개 지역에서 시행이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볼 때는 봉투제작비 정도는 지금 현재로써는 25원꼴이 사실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금액으로 산정한다면 일부 금액이 되구요. 그래서 추가봉투의 경우는 지금 지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약 20ℓ짜리가 190원 정도로 이렇게 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설명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다시 한번 구조례뿐만이 아니고 시조례 자체도 손질이 한번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연탄재 문제…
청소과장 김정배
연탄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도 연탄재하고 일반쓰레기는 분리해서 저희들이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하고 연탄재하고는 혼합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서초구의 경우는 연탄량이 일부 지역에만 나오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매일 수거가 안 되고 일반쓰레기가 거의 차지하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개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나누어서 치우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량제를 실시하든, 안하든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연탄재 나온 부분은 지금 화훼단지라든지 이런쪽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연탄재는 조기에 치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추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청소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 종량재가 조례상 필요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상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그렇게 급하지 않은 조례같으면 이것을 유보 시켰다 다음 그때 실정 봐 가기고 심의를 했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저희 구가 시범구로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조례에 보면 시장이 시범구로 선정을 해서 실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3개구에 6개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것이 저희 서초구만 또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 구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일단은 시행은 안 되지만 앞으로 시범지역으로 또는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김옥자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모색이 돼서 정말 쾌적한 환경되찾기 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다 여러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마는 관급규격봉투가 지금 무상으로 배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봉투는 물론 우리가 일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외에는 연차적으로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규격봉투의 재질이 썩는 비닐인지 아니면 그것 잘 모르시지요. 분명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분명히 그것은 썩는 비닐류 재질을 써야 비닐류를 써야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쓰레기 수집차량도 아마 3개동에 1대 배정을 해서 수거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차량준비는 다 되어 있는지 구매가 다 되어 있는지 수집인력도 지금 어떻게 준비가 다되고 있는지 배정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동안에 시범지역이 아니라할지라도 그걸 조금더 효과적인 수집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이 우리 청소과에서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당히 여러가지 지역별로 혼선을 빚고 있고 그로 인해서 환경저해 요소가 크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요일별로 예를 들어서 시행이 가장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세부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그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규격봉투에 대한 재질은 지금 현재 씩는 비닐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송파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것 자체도 1회용품을 규제하는 마당에서 썩는 비닐류로 개발이 돼서 활용할 수가 있으면 그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된다면 어떤 규격이라든지 이런 거야 사이즈를 맞춰야 되지만 재질에 대한 것은 발전적으로 썩는 비닐류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 각을 합니다.
김옥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이것은 안건하고는 관련이 좀 없습니다마는 재활용수거 4월 1일부터 수거체계일원화에 대한 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재활용품을 매주 수요일날 한번씩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차량 6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6대를 구입하게 되면 18개동이니까 차량한대에 3개동을 맡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주일이 6일이니까 수거일을 서초1동 같으면 이틀을 나갈수가 있습니다. 각동만 수거요일을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홍보물을 10만부를 제작을 해서 각동에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인력은 운전기사가 지금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도 확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수거하는 인력입니다. 수거인력, 환경미화원 문제인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224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로길이를 보면 편도 97㎞로서 일인당 청소하는 길이가 1.45㎞로서 서울시 평균을 상당히 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도 T/o에 비해서 한 20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헌릉로라든지 또 반포대교, 88대로같은 데는 미화원을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동반 5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재활용 수집인력이 한 최소한도 차량한대당 2명씩만 해도 12명이 필요한데요, 어쩔 수 없이 안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본청 사업본부하고도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차량별로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blank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가로차라든지 나머지 인력이 수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 재활용 수거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인력을 어떤 자치구에서 확보하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규격봉투의 배부가 지금 우리 구에 배포돼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세입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건지 거기에 대한 재산세가 10만원에서 10만원 올라가는데는 650원 계산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다도 쓰레기가 재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쓰레기를 얼마나 버리느냐에 있는데 이것이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는 사람 가족수와도 어떻게 비례된다 이렇게 보는데 가족수에 기준을 한다면 모르지만 재산세 기준을 한다는 것은 모순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2조에 보면 종류와 성상에 따라 이렇게 됐는데 그 성상이 무슨말인가하고 민중서림의 국어사전을 다 들춰봐도 그 성상이라는게 무슨말인지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책을 또 찾아봤는데 이희승씨가 지은 그 민중서적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을 찾아봐도 성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온것은 쓰레기하고 관계가 없는 이런것이 나와서 이 성상이 무슨 성자하고 무슨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성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지었는지 이것은 이렇게 아주 정말 참 보통 사전을 봐도 모르는 그러한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써야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규격봉투가 어느정도 보급이 됐느냐 그러셨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구청에 6개동만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에서는 현재 지금 지급이되거나 제작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부과수수료 문제입니다. 부과수수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가족 숫자라든지 쓰레기 나오는양에 의해서 사실은 산정을 하는게 합리적인데요. 지금 현재 시 조례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시 조례에 의해서는 재산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로 돼 있는 것은 쓰레기의 양하고는 사실 관계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 규모라든지 또 어떤 누진관계 이런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부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건물주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는데 단지 건물주인한테 부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평수나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나누어서 내는 것은 자기들 개인적인 문제이고 저희들 부과 대상자는 일단 건물주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상은 형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질과 형태 모양 이런것이 성상인데 성질할 때 쓰는 성자있지 않습니까, 날생자옆에 쓰고 이렇게 점 찍는 것 성하고 상은 형상상자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질과 형태라는 것을 어려운 용어로 성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런말을 꼭 만들어야 되는지, 그게 어떠한 형태라면 형태라든지 이런 그 어떤 알 수 있는 말을 만들어야지 이것은 지금 옥편에도 없는 그런 사전에도 없는 말을 그런 말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에게 이것을 조례라고 만들어 내놓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서울에도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집에 5가구, 6가구 이렇게 세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 방을 뭐한 댓개씩 이렇게 해놓고 살아서 몇십명이 이렇게 사는 집들이 많습니다, 쪼그만해도. 그럼 그런 집에서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 재산세야 뭐 5, 6만원 정도되니까 3,000얼마인가 4,000 얼마가 나오겠지요, 기본이. 그런데 쓰레기는 예를 들어 수십명이 살고 있으니까 엄청난 쓰레기가 나온다 그겁니다. 그러니 이런것은 공평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편안하게 그냥 재산세에다 매겨가지고 하려고 하는 안이한 발상에서 나온 일 아니냐 그리고 또 이런 안이한 발상이라는 것은 결국에 있어서는 아까 신문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협회 로비에 의해가지고 그런것을 만들어 놓은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때 현실성이 없는 실질적으로 쓰레기버리면 버리는 사람에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버리는 사람에게 부과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은 사람이 쓰레기 요금을 내게하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에게는 내게 안하는 이러한 불합리한조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소과장 김정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양의 관계없이 재산세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종량제를 사실은 도입을 한 것입니다.
종량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쓰레기의 양에 비례해서 금액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그러한 논리에 비교적 부합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량제가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의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량제고 한다면 그 가옥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재산세에 의해서 가옥에 대해서 기본적인 봉투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부득이 그 규격은 무상을 주죠 그 것은, 기본적으로 주는 건, 그 외에 것은 사가지고 넣어서 버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세입자들에겐 실제 과장님 말씀대로 시행이 된다면 더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이것도 또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그래서 세입자 문제는요, 지금 기본봉투는 무료로 지급이 되지만 재산세 추가봉투는 어차피 사야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식구가 세입자가 많다 하더라도 일인당 60ℓ분량의 봉투만 주니까 한달에 근 다섯식구면 300ℓ 분량을 주는데 그것 더 쓰는 사람은 190원씩 해가지고 봉투를 더 사야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행제도로 건물주인한테 건물 재산세 과세표준의 그 근거에 의해서 산정이 돼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더 오른다 내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좀더 이것을 현실에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이 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 전세입자에게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전문성이 또 실행을 한번 해봐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고심을 하다가 6개동만 선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원규 위원
여기 보니까 고심한 것이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만들었는데 이것 고심한 흔적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요.
청소과장 김정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앞서서 만들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지켜본 다음에 보완을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것같습니다.
유원규 위원
예측되는 일인데 그것을 시행해 보고 뭐 고친다 뭐하는 것은…
청소과장 김정배
그런데 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요. 단지 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길때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아니, 제도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김명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조례 제2조에 용어의 정의 해서「시조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조례 제2조를 보면 여러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다량폐기물,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건축물폐재류, 대형생활폐기물이 나와 있는데 그 다량폐기물에는 그전에 가는 소형사업장이고나, 중형사업장 있는데 그것이 대형사업장은 없는 것이 어떤 그것에서 예를 들면 소형사업장, 중형사업장 2개로만 나누면 많은 사업장 중에서 너무 범위가 넓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셋째, 다량폐기물에「1일 평균300킬로그램 이상」이라고 이 1일에 300㎏을 배출하는 그 폐기물을 하는 데가 다량폐기물 업소라고 한다면 1회에 1톤 이상이라는 것은 1일 평균 300㎏ 이상 또는 1회 이상, 1톤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톤이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을 보고 있는지 각 국마다의 이 1톤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몇g, 몇㎏을 보고 지금 1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1,000㎏」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김정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허명화 위원
1,000㎏이죠?
그러면 1,000㎏ 같으면 1일평균 300㎏하고 1회에 1톤 이상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청소과장 김정배
그 부분은…
허명화 위원
3일동안 모아놔가지고 1톤을 할 수도 있는거고 그러니까 조금 불일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소과장 김정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형사업장하고 중형사업장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사업장의 경우는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이면서 1일 평균 30킬로그램 미만」의 폐기물이 나오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중형사업장은 「30킬로그램이상」으로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3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다량폐기물의 경우는 1일 평균 300㎏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태여 다량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안 쓰게 된다면 이게 대형사업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30㎏에서 30㎏ 1일 평균 미만의 경우는 중형사업장의 범위에 들어가고 300㎏이 넘을 경우는 다량폐기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1회에 1톤 이상하고 1일 평균 300㎏하고의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1일 평균이면 한달이면 30일로 잡으면 1일 한달 동안에 9,000㎏, 9톤이 되겠습니다. 9톤이 나올 경우 한달동안 쓰레기량을 전부 다 합쳤을 때 9톤 이상의 경우에 다량폐기물이 되고 또 9톤이 안 되더라도 1회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1톤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빠지게 되거든요, 이런 규정이 없으면.
예를 들면 한달 동안은 1일 평균 300㎏이 안 되지만 한꺼번에 나올 때 1톤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까지를 예측을 해서 그것을 집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미달이 되더라도 한회에 한번에 1회에 많은 양이 나올 때 1톤 이상이 나을 때 1,000㎏ 이상이 나올 때 이것도 다량폐기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예를 들면 말입니다. 아까 중형사업장의 1일 평균 30㎏이라고 했는데 30㎏을 한달 동안 하면 900㎏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30㎏ 이상을, 하루에 만약에 30㎏이상은 전부 다 중형이라면 300 이하 같으면 중형이라면 하루에 그러면 100㎏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으로 봐서는 다량폐기물 배출업소가 아닌데 이것을 계속합해가지고 하루에 1톤이 나왔다, 열흘 동안 합해가지고 1톤이 나왔다 했을 적에는 다량폐기물 사업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조금 도로에다 나와가지고 합쳐가지고 1톤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하여튼 자기 시설이나 내부에다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에 배출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안에서 뭐 1톤 이상을 모아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놓았다 나오면 다량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는 사람은 없겠죠. 뭐 이것 나오는 양에 따라서 나오죠. 모아가지고 다량폐기물 업소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조금 모순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업장이 있습니다. 지금 전기동을 또는 철을 제작하는 공장의 경우를 예를들은 겁니다. 불을 보름에 한번 끌 수도 있고 한달에 한번끌 수도 있고 두달에 한번 끌 수도 있습니다. 불을 끄고 노안에 있는 찌꺼기를 건져낼 때는 한꺼번에 30톤도 나오고 100톤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꺼번에 낼 때 1톤이상 나오는 것은 다량폐기물로 규정하지 않으면 그게 한달만에 했을 때 한꺼번에 9톤이 나가도 그래도 300㎏ 미만이라고 하면 그것은 대형, 다량폐기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에 쓰레기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한번 처리할 때 1톤 이상 폐기물이 발생하면 그것은 실제 30톤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소위 말해서 다량폐기물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게 숫자상의 개념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허명화 위원
아니요, 사업장 폐기물을 가지고 그 사업장 폐기물의, 페기물의 양에 따라서 소형사업장이다, 중형사업장이다, 다량폐기물 사업장이다라고 나눈다면 어느 한사업장은 틀림없이 같은 어떠한 규정을 하더라도 다량폐기물 사업장이 돼야 되고, 중형사업장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어느 규정을 준용하더라도 중형사업장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중형사업장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다량폐기물 사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내용에 있어서 모순이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형사업장은, 30㎏ 이상 300㎏ 이하는 중형사업장이다라고 한다면 250㎏이 나오더라도, 하루에 250㎏이 나오더라도 그러면 중형사업장이예요.
시민국장 김성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이거나 이것 이렇게 두가지 조건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다량폐기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은 아닙니다, 그것은.
허명화 위원
아닌데…
시민국장 김성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참고로 이것이 시조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의문점이 있으시더라도…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서초구 조례에 시조례 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국장 김성태
이것은 중복된 것이 아닙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이것은 분명히 모순인데, 중복이 아니고 이 자체가 일치가 하지 않는다 이거죠. 일일평균 300㎏하고 1회에 1톤 이상 폐기물이 다량폐기물이라 하면 이것이 모순이 있다는 거죠.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에 대한 요율이 없어서 그러는데 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다량폐기물, 건축폐재류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 그안에 보면 소형사업장에 대해서 가격이 작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중형사업장이라도 ㎡당 5,100원이지만은 소형사업장 중에서 165㎡ 미만은 6,700원이거든요. 그러면 1,600원이 더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관련되는 요율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면 그 이해가 퍼뜩가는데 허위원님은 자꾸 그것을 조례가 없으니까 금액이 비교가 안되니까 시민들이 어떤 기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느냐…
허명화 위원
아, 지금 적용하는 금액이 다르다 이거죠?
전문위원 임충빈
적용 요율을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요율표를 보시면 시민이 어느쪽에다가 분류되는 것이…
허명화 위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문위원 임충빈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모르시니까 그것을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되시는데 그것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여기 소형사업장에 여기지금 165㎡ 6,700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표2에…
전문위원 임충빈
그 밀에 보시면 이해가 퍼뜩 될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래도 소형사업장하고 다량폐기물 사업장은 똑같은데 5,100원…
정웅섭 위원
질문 끝나셨습니까?
허명화 위원
하세요.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관계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에 의하면 지금 현재 2조에도 시조례 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뒤에 또 보면 11조에 보면 시조례 14조 내지 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 뒤에 넘어가 가지고 25조에 보면 규격봉투 수수료 부과징수 등도 시조례 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뒤에 또 보면 26조에 시조례 27조 내지 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준용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광역지방자치단체하고 이 쓰레기문제는 어떤 서울에서는 어느 구만 딱 쪼개내가지고 별도의 관리하기가 어렵다손치더라도 조례의 제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구별 지역적인 특성이 고려될 수 있는 것은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인 22개 구청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혼선이 빚어지지 않는 범위내라 한다면 구체적으로 과태료에 관한 조항이라든지 과태료 처분통지에 관한 조항 이런 하나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조례에 몇조부터 몇조까지 준용한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표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조례에다가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 입장은 어떤지 견해를 묻고 싶구요.
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제12조 종량제 실시인데 시조례에는 현재는 우리 시조례는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표현이. 시조례는 관계규정은 실시할 수 있다라고 표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조례는 어떻게 해서 실시한다로 이렇게 더 확실하게 못을 박은 것인지 그 의도가 어디에서 그런 것인지 그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18조에 밑에 3항에 보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전출까지 소정의 사용량을 공지한 후 잔여봉투를 회수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문제는 뭐냐하면 현재 우리주민등록법이 전출입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서 전출자가 어디 살다가 다른데로 전출하는 경우는 옛날에는 전출지 동사무소에다가 전출 신고를 하고 다시 전입지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지 신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전출지에 안하고 전입지에 가서 전입신고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가 인계가 되는데 그러면 동의 입장이나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구에 있는 주민이 다른 구의 주민으로 가거나 또는 구청내에서도 어떤 동의 주민이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 전입된 곳에서는 이 사람이 전입됐구나 해가지고 신고하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입지 동사무소에서 관할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서류를 인계해 주었을 때 가능하지만 이미 그때는 전출지 동사무소의 입장에서는 이미 벌써 이사하고 난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사한 데까지 찾아가서 회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법상에 논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조에 판매소의 지정해제인데 구청장은 제22조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인을 적출하였을 때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위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 적절한 조치라는 것이 앞으로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표현을 애매하게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이상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제가 덧붙여서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정위원님 말씀에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서울시의 전체의 어떤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시 조례를 준용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각 지방 구의회의 권한을 지금 이 서울시 조례를 보면 전부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을 서울시 조례에서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3조에도 구청장이 또 제4조에도 구청장이 제5조도 구청장이 5조 1, 2, 3, 4 전부 구청장이 해야 될 일 그 다음 7조에도 구청장은 8조에도 구청장은 9조에도 구청장은 10조도 구청장은 그러니까 전부 구청장이 할 일을 서울시 조례로 이렇게 제정이 돼 있는 것이 서초구의회에 대한 어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추가로 몇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준용규정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는 사람 행위를 하고 최일선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는 기관장이 사실은 구청장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보다는 구청장이 하는 건데 봉투를 나누어 준다든지, 회수한다든지, 무슨 처벌을 하는 청문을 한다든지, 통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전부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하는 건대 과태료의 부과처분도 마찬가지 과태료를 시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구청이 해야 될 업무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에 관한 조례가, 조항은 서울시조례로 제정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구 조례에다가 명문화시켜 줌으로써 하는 것이 체계상에 맞는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좀 특히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막연하게 무성의하게 법 몇조시조례 몇조부터 몇조까지는 이를 적용한다. 과태료의 부과등에 있어서 시조례 27조 내지 제30조에 준용한다 이렇게 못을 박을 것이 아니고 우리 구조례로서 아까 과태료에 대한 부과에 대한 조례라든지 처분통지라든지 또는 뒤에 청문이라든지 이의제기 법원의 통과 이런 사항을 구조례로 명문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누가 보더라도 편리하고 우리 구청의 공무원이 집행하는 공무원이 알아보기 쉽고 또 위에 있는 관내에 있는 이런 사업자들이나 해당된 사람들이 보더라도 편리하도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견해를 동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정웅섭위원님, 허명화위원님 아주 좋은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을 상정을 하면서 시조례 인용을 하는 준용규정을 많이 삽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조례를 많이 삽입했던 내용은 지금 저희 구청에서 이 시조례안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검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 한계에 있다고 자인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시조례를 지금 아까 정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동일한 기준에 의한 동일한 양의 쓰레기의 동일한 가격을 지급을 하도록 해서 지역간의 형평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서 부과기준의 차이라든지 또는 수수료 징수에 차이가 생긴다든지 하는 차이를 막기 위해서 동일적으로 적용한 것인데 향후 유원규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쓰레기를 발생시킨 사람한테 발생시킨 만큼 부과하는 제도로 발전이 된다면 그러면 아마 각구별로 오물수거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의 규정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민선이 돼가지고 명실공히 완백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실제 쓰레기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구별로 징수하게도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을 하고 그에 따른 실비변상을 받는 구청도 생길 것입니다. 지금현재 쓰레기 일반폐기물 처분에 따른 수수료부과징수는 실처리 비용에 도저히 못미치는 정도로 받고 있는 겁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쓰레기는 처리하면 처리하는 양이 많을수록 그만한 구재정에 적자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금 이 제도가 종량제로 발전이 돼서 쓰레기 양이 줄어들지 않는 한 구청재정에 적자요인은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김포매립지에서는 받는 금액뿐만 아니라 쓰레기 종류까지도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산업폐기물이 쓰레기 일부만 반입이 돼서 들어가도 그 자동차의 김포매립지 출입을 보름 내지 한달씩 금지시킵니다.
그러면 저희는 차가 있어도 그 차는 영업정지 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이 보이지 않게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의 기관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그 구청의 재정적자를 메우는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일단은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아주 깊은 연구가 없이 시조례를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 점이 성의가 없이 조례를 만들었다 하신다면 그 질책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달게 받고 이 잘못을 이 자리에서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조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내년 6월 이후 가면 이 조례는 분명히 개정되는 조례가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구청장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것은 과태료를 훨씬 더 매기는 조례로 발전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서초구의 경우는 쓰레기처리 단가가 톤당 190원이 아니라 1,900원이 드는 것을 강동구는 더 들 것이고 저기 강서구와 양천구의 경우는 그것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시 조례로 일률적으로 규정해서 내려온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 조례를 많이 이용을 했지만 앞으로는 바뀔 것으로 보고 이번 이 조례가 금년, 원래는 4월 1일부터 발효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조례가 지금 4월 1일이 지난 오늘 4월 4일에 심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4월 11일 날 이게 예정대로 된다면 그때 확정이 돼서 공포시행이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1일부터 10일까지는 사실 저희가 일반폐기물 수수료징수권한이 없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저희가 제일 어려운 점을 느끼고 3월 31일로 일반폐기물 수수료부과징수 권한이 시 조례에서 구 조례로 위임되면서 폐지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권한이 없는 그런 상태로 인력만 들여서 사실은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의 애로점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정이 말이죠, 실정이 이 단독주택의 한 가구에 징수하는 쓰레기료와 아파트와 비교할 때 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 단독주택은 한 60세대나 70세대의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엄청난 인원이 들지요. 그런데 아파트들은 쓰레기컨테이너가 있어 가지고 70세대면 70세대가 컨테이너 함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재활용은 재활용품대로 다 골라가지고 며칠에 한번씩 트럭으로 재활용품을 싣고 갑니다. 과거에 컨테이너에 싣고 가던 때하고 엄청나게 양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느냐하면 이 단독주택지역에 적자난 단독주택은 구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70세대, 80세대가 한 컨테이너에 집어 넣어서 하는 그러한 용이한데 적자가 안 나는데 흑자가나는 지역 이것은 다 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관서에서는 적자나는 지역만을 자꾸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좀 흑자나는 데도 구청에서 하고 적자나는 데도 해서 흑자나는데 줄여가지고 적자나는데 매워서 그러한 적자의 누적이 안되도록 이렇게 한다면 잘 될텐데 틀림없이 앞으로는 이제 구청장이 지역을 고시한다고 했으니까 흑자나는데는 다 업자한테 주고 적자나는 데만 우리가 맡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흑자나는데도 좀 맡아 가지고 적자를 줄여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법이나 조례라는 것은 좀더 명확하게 만들어 주어서 분쟁의 소지가 없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든 사람들이 있는데 건물주인한테 쓰레기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세든 사람과 건물주와 반드시 분쟁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고 그러니까 독립주택은 재산세를 내는 가옥주한데 한다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어야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이 있지요, 식당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이 있는데 그 과세는 사업주한테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유원규 위원
어디에 그게 나와 있지요?
청소과장 김정배
시 조례 2조에 보면 사업장이 기재돼 있습니다. 배출하는 사업장…
유원규 위원
몇조?
전문위원 임충빈
2조.
청소과장 김정배
배출하는 사업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든지 사업장에 대한 표현 소형사업장, 중형사업장…
시민국장 김성태
제2조 2호에 보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행위를 하는 다음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런데 폐기물인데 말하자면 수거료는 누구한테 부과하는 겁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개인의 경우는 점포주, 아니 건물주에게 부과를 하고…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얘기예요.
시민국장 김성태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 사업의 주체가 되는 사람한테 부과를 합니다.
유원규 위원
그게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부과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전문위원 임충빈
14조…
유원규 위원
14조? 시 조례…
시민국장 김성태
14조가 아니고 16조이지…
허명화 위원
14조 2항…
전문위원 임충빈
예, 2항입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부과징수한다.
위원장 김명기
제14조 제2항, 제1항의 규정 의한 수수료 등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 조례예요, 시 조례…
위원장 김명기
시 조례…
유원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자에게,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부과징수한다.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부과징수한다는 게 어디 있느냐, 그겁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세입자한테 부과징수를 안 한다니까요.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빌딩이 있다, 그겁니다. 그 세 들어있는 사람이 뭐 20대도 있고 30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예.
유원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네들의 것을 건물주한테 부과한다, 그겁니다. 그 얘기죠?
정웅섭 위원
당연하죠.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시민국장 김성태
건물주한테 부과합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왜 버린 사람한테 부과를 해야지 건물주한테 부과하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시민국장 김성태
아니, 위원님! 지금 말이죠…
유원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아니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차는 사람하고 이 세든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아요.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이 편리하게 그냥 건물주한테 갖다가 내십시오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버린 사람이 자기가 책임져야지 왜 건물주가 왜 책임을 지느냐, 그겁니다.
허명화 위원
그런데요…
유원규 위원
이런 그 너무 지나치게 안이한 말하자면 쓰레기 치우는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다, 그겁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실제 쓰레기 발생자는 세입자 내지는 전세입자들이 쓰레기를 발생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는 폐기물 수수료를 내야 될 사람인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든지 또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세입자에 관계없이 직접 사업자에게 부과하니까 이것 잘못된 제도 아니냐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는 이것은 위원님이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쓰레기를 발생시킨 만큼 발생에 따른 처분료를 100% 징수하는 게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의 경우는 쓰레기수수료는 처리비용만큼 받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아니, 그것은 얘기 안 되죠. 그것은 얘기 안되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조금 받아내는지, 더 받아내는지 그것은 따져봐야 알지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국장 김성태
서울시의 경우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업자들이 하는데, 업자들이 하는데 업자들이 그 사람들이 타산이 맞으니까 가져가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하러 치워가려고 그래요?
시민국장 김성태
지금 서울시의 경우는 지금 그게…
유원규 위원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거기에다 기준을 두어야지 업자들이 하는 데에다 기준을 두어 가지고 해야지 업자들이 예를 들어 있는데 업자들은 다 흑자나는데는 업자들이 하고 적자 나는데는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하는 걸 가지고 기준을 해서 업자들까지 기준을 해서 다 적자라고 하면 돼요? 그것은 얘기 안 되는 거지…
시민국장 김성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전제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쓰레기를 발생시킨 분이 응분의 양만큼 쓰레기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제도가 아니고 기본 양만큼 재산세 납부기준에 의한 그런 수수료를 부과징수를 하고 추가분의, 일정한 양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종량제로 발전시켜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체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사실은 쓰레기 발생은 재산세 납부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월한 공권력이 일반 시민에게 법, 조례, 규칙이라는 법이라는 명목을 붙여가지고 사실은 시민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공정력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쓰레기세금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청소세, 쓰레기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세금은 반대급부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는 저희가 수거를 해 주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것인데 수거비용 징수체계가 지금현재 체계는 시 조례의 체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저희가 얼마를 받으면 사실은 이게 저희가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냐 하는 것은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정도까지 공부가 안 됐다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연구해서 저희가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운영하려면 저희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조례가 바로 통과돼야지만 부분적으로 저희가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징수권한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게 바로 관의 횡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말이죠,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것 자체를 만들 적에 그야말로 협회에서 로비를 받아 가지고 돈을 먹고서 이것을 업자에게 일변도로 유리하게끔 만들어 준 이러한 조례가 되어서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횡포적인 법을 여기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논하고 있다는 자체가 슬픈 실정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볼 적에 어떠한 건물에 20세대면 20세대, 30세대면 30세대의 업체가 들어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그 버리는 대로 그 사람네들에게 그것을 부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얘기지 이것을 그냥 건물주한테 가서 여기는 얼마다, 여기는 얼마다 얼마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막 매겨놓고서 해요, 지금 빌려주고 있는 집세도 못받는 판에 집세도 안내요, 그런 판에 쓰레기 치우는 돈을 내겠느냐? 이 사람네들이 2년, 3년 있다가 그냥 내빼요.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 사회 실정이, 이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업자들이 안 되겠으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건물주인한테다가 그 등기 차압할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따질 수 있으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이러하는데 이런 것을 또 시에서 좋다고 해가지고 만들고 또 그것을 통과시켜가지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각구에도 이렇게 이 조례에 기준에 의해서 하라고 만들어 놓았다는 것 자체가 한심스럽고 어느 모로봐도 비통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아주 나쁜 조례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아까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덜 됐는데 그 것을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구조례안 23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1항에 보면 22조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22조 1항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규격봉투의 용도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 물량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수요자가 원했을 때 물량을 대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규정요금이 예를 들면 20㎝짜리 190원인데 200원을 받았다든지 초과해서 받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조나 유사봉투를 진열하든지 판매하는 경우 또 공급대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 여러가지 위반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형은 예를 들면 경미한 사항, 경미한 행동의 경우는 일차경고를 한다든지 또 예를 들면 어떤 규정요금을 준수하지 않고 비싸게 받는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위반 정도에 따라서 지정을 해제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구요. 또한 지정 해제보다 더 강한 사항은 위조나 유사봉투를 판매한다든지 이러한 완전히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러한 경우는 고발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사실상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딱 어느 케이스에는 어떤 것을 지정을 하고 이런게 지금 사실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절한 조치가 상당히 애매하게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웅섭 위원
잔여봉투 회수문제에 대해서는 조항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명기
18조 3항에 대해서 그것도 마저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관내에서 살다가 전출했을 때에 사용량을 공지한 후 잔여봉투를 회수할 수 있다.
청소과장 김정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준칙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의 전출입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퇴거했을 때에는 퇴거지 동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전입지만 가기 때문에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것을 예상을 못하고 시에서도 만들은 것이고 또한 저희들이 상정할 때에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잘못되어서 상정된 것은 인정을 일단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한가지 앞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제도가 바뀐다면 지금 전입지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그 양만큼을 산정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전퇴거지쪽하고 정산을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웅섭 위원
한가지 또 아까 핵심적인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이 조례가 지금 일반폐기물의 처리 등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청장이 바로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주체로 할 수 있는데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광역 우리 같으면 서울시 조례에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우리 구조례에다가 표기를 해 놓고 주체인 구청장이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수수료를 부과징수해야 되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조례를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알맹이가 빠진 조례가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당연히 삽입되어야 될 부분은 삽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서울시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몇가지 딱 한번 예를 더 드려드리죠. 왜 이런 걸 바로 삽입해야 되느냐 하면 31조에 과태료의 귀속같은 것을 봐도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 절차법상 과태료 재판을 하였을 때는 국고에 귀속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조정돼서 명확하게 이 수입이 누구의 것이다. 위탁관리 징수, 위탁수거하는 그사람 준다든지 부과 직영하는 일반세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항들을 전부다가 하다 보니까 조례로서의 하나의 모양을 갖추지 못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시 조례 인용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가 저희 구청 차원에서 좀더 깊게 연구되지 못한 점 아까 사과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 조례를 그대로 인용한 것은 정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이 일반폐기물 수수료의 경우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해 왔고 또 그렇게 거의는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시 조례를 단순하게 인용 안하는 저희 조례에다가 일일이 집어 넣는 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넣었을 때 실제 조례 내용만 번잡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쉽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 이 조례는 좀더 발전을 시켜서 그래서 분명히 변형이 오리라고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좀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답변이 궁색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위에 있는 상위법이나 또는 상위법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한 사항이나 위임의 규정없이 거기서 그런 위임한 범위내에서 우리가 또는 법의 테두리 범위내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요, 안 생기는데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야 될 조항은 들어가야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고 조례 그럼 몇조몇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당연히 거기서 구청장이 주체로서 행위의 주체로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그대로 말을 약간만 자구수정하더라도 그 내용은 다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돈은 서울시장의 입장에서는 각 구청에서 누구 실제로 하는 돈으로 수임하라고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구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지요, 아까 세입의 귀속의 문제 수수료의 귀속의 문제만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장의 입장에서는 실제 한사람한테 수임한자의 수임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청장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조례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근본 취지를 월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구청의 입장에 맞는 문항으로 고처서 구청에 조례가 따로 붙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고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지침대로 했지 않느냐 그런 조례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방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었는데요. 지금 서초구조례 26조를 보시면 법 제63조 제1항 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시조례 27조 내지 31조에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했는데 27조 내지 31조를 한번 보시라고요. 27조를 보면 모든과 과태료 부과 징수 결정권자는 시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시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조례에 준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청장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적에는 새로이 증액되는 세입부분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웅섭 위원
한가지 덧붙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규정만 하더라도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어떤 부과를 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초구조례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제몇조 몇항 규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준용한다면 서울특별시 조례 몇조 몇항에 의한다 이게 참 막연한 이런 것입니다. 준용하기가 모양상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바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집행 안해도 우리 구가 바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몇조 몇항 이의신청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는 절차상을 조례에다 명시를 해 줘야지 그것 하나 좀더 인쇄 더하고 프린트 더하고 더 하나 자구 더 만들면 될 것을 가지고 몇조에서 몇조까지는 서울시 조례를 준용한다는 식으로 준용은 어디까지나 준용이지 우리 조례는 아닙니다, 그게.
허명화 위원
그렇죠.
정웅섭 위원
준용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조례가 아니고 여태까지 서울시 조례를 준용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 조례고 준용한 것은 준용일 따름이지 그것이 우리 서초구 조례는 아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서초구 조례에는 없다는 결론이죠. 없기 때문에 단, 서울시 조례 몇조를 준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조례를 만들면 안된다 이겁니다.
허명화 위원
예, 제가 질문드린 것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7조에서 31조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모두가 시장의 권한으로 지금 돼 있는데 서초구의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시도 시장의 권한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의 권한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서초구 조례에서 준용을 한다하면 그것은 서초구 자체가 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그것은 서초구청장의 권한이 분명합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예.
허명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준용한다는 말을 더 넣으면 안 되구요. 27조에서 31조를 필요한 것은 우리 서초구 조례에 우리조례 항목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원규 위원
지금 그 답변 안 들어도 되겠어요?
허명화 위원
아, 제가 그냥 의견을 얘기한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한 가지…
위원장 김명기
질의하려구요?
유원규 위원
예, 그렇다면 준용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준용 관계 그러면 서울시에서 조례가 바뀌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 조례가 바뀌어 버리는 것 아니예요?
허명화 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유원규 위원
우리 뜻에 관계없이…
위원장 김명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예,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질의를 통하여 판단하고 또 많은 것을 이해를 했지만 주무부서의 답변으로서는 서초구 조례에 서울시 조례를 준용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므로 그리고 서울시 조례를 그대로 준용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해서 그 서울시 조례 서초구 조례에 삽입할 것은 삽입해서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심의할 수 있도록 보류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잠깐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허명화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허명화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보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
표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명기 허명화 유원규 임한종 김수곤 정봉균 김옥자 안용만 강충식 정웅섭
출석공무원(4명)
총무국장 박우원 시민국장 김성태 총무과장 고용수 청소과장 김정배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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