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관리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조례 제정안의 사유는 1992년 12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고 '93년 6월 24일 동법시행령 개정과 같은 해 9월 9일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법령체계에 맞게 서울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가 서울특별시의회 제69회 생활환경상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어 개정됨에 따라 법규에서 위반된 사항에 관하여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 징수근거를 반드시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항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94년 3월 31일까지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4항 및 동법 제7조 4항 규정에 의거 구 서울특별시조례 제12조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규정에 구청장이 징수할 수 있는 사항과 일반폐기물 처리업체가 징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94년 4월 1일 시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시조례 제14조에서 구청장이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 관계로 구조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4항에서 위임된 사항인 구청장의 수수료부과 징수 규정을 정하여야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정부의 일반폐기물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본문 7장 18개조와 부칙 그리고 별표 3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제1장 총칙에서는 제2조에서 일반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장 일반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ㆍ운반 처리에 관하여 제5조 및 6조에서는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대형생활폐기물이나 건축물 폐재류 제출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일반폐기물 종류성상별 보관시설과 용기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일반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의 내용을 제8조에서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구역을 지정하며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의 9조와 10조에서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과 인력, 장비 시설 확보기준을 규정하고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11조에서는 수수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앞에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제5장 12조 내지 25조에서는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종량제 실시 대상 폐기물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관급규격봉투사용, 배출, 규격봉투 관리,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제6장 26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장 보칙에서는 제27조 및 28조에서 준용규정과 시행규칙을 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전체구의 일반폐기물 관리업무의 형평을 유지하고 '94년 4월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시달한 준칙을 골자로 해서 제정했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본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