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 서초구 청사는 우리 구 소유지만 토지는 잡종지로서 시유지로 되어 있으며 구민회관 부지 등 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4개소 등도 체비지로 서울시 소유인 관계로 청사의 증개축이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이관 및 무상사용 승인을 거절하고 계속 매입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가뜩이나 재산세 공동과세 등으로 세수가 줄여들고 있는 상황에서 구 재정의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바 구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에 대해 88년 서초구청 개청 당시 약속한 대로 구청사 부지 전체에 대한 무상양여 및 구민회관 등 관내 체비지 무상이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며 기타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9조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