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9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96회 임시회는 1월 16일부터 1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1차 본회의는 1월 16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과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9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