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관계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 첫 번째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법규와 동법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참고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제사무처리규칙이 2008년 12월 5일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조례제명을 띄어쓰기로 하였으며 안 제1조 내용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9항이 동법 제34조 제10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2조 내용 중 지방자치법을 인용법규의 낫표 표기법에 맞게 「지방자치법」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 안 3조 1항은 2008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개정에 따라 제1항은 삭제하고 제2항을 1항으로 하면서 제1항 서두에 영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내용을 추가했으며 제3조 제1항 내용 말미에 선정기관이 재선정의 종전 표기를 해당 결원만큼 새로운 위원을 위촉으로 개정하며 제3조 3항을 안 제3조 2항으로 하며 또 안 5조 내용 말미에 사전에 선정권자의 재선정에 의한 위촉 후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부분을 삭제하고 해당 결원만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후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전문위원이 개정 안 중 위원회에서 재검토할 사항으로 지적되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3조 구성 제1항을 삭제하고 보완책으로 기존 제2항 서두에 영 제34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위촉됨으로 표기하였는데 제가 보고드리는 내용은 본 조례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므로 심의회 구성 기준을 삭제하지 않고 살려야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삭제한 부분을 2008년 10월 8일 개정된 내용대로 표기하여 다시 보고드리면 살리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심의회는 10인으로 구성하되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다시 살리는 것을 보고드렸으며 또 두 번째로, 5조 2항 내용 말미에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표기되었는데 이 부분도 2008년 10월 8일 개정된 내용대로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마지막으로 본 조례 개정사항 중 상기 두 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바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