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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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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1월 2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회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서초구민을 위하여 연일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상의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의거 띄어 쓰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의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촉 방법에 관한 규정과 제5조 제2항의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을 위한 의결 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지난번에 개정된 위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5항과 각각 중복되기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본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관계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 첫 번째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법규와 동법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참고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제사무처리규칙이 2008년 12월 5일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조례제명을 띄어쓰기로 하였으며 안 제1조 내용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9항이 동법 제34조 제10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2조 내용 중 지방자치법을 인용법규의 낫표 표기법에 맞게 「지방자치법」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 안 3조 1항은 2008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개정에 따라 제1항은 삭제하고 제2항을 1항으로 하면서 제1항 서두에 영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내용을 추가했으며 제3조 제1항 내용 말미에 선정기관이 재선정의 종전 표기를 해당 결원만큼 새로운 위원을 위촉으로 개정하며 제3조 3항을 안 제3조 2항으로 하며 또 안 5조 내용 말미에 사전에 선정권자의 재선정에 의한 위촉 후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부분을 삭제하고 해당 결원만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후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전문위원이 개정 안 중 위원회에서 재검토할 사항으로 지적되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3조 구성 제1항을 삭제하고 보완책으로 기존 제2항 서두에 영 제34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위촉됨으로 표기하였는데 제가 보고드리는 내용은 본 조례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므로 심의회 구성 기준을 삭제하지 않고 살려야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삭제한 부분을 2008년 10월 8일 개정된 내용대로 표기하여 다시 보고드리면 살리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심의회는 10인으로 구성하되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다시 살리는 것을 보고드렸으며 또 두 번째로, 5조 2항 내용 말미에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표기되었는데 이 부분도 2008년 10월 8일 개정된 내용대로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마지막으로 본 조례 개정사항 중 상기 두 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바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3조 구성으로 심의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되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단체장께서 각 언론계라든지 법조계에서 추천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분도 계시고 또 구청의 단체장이 추천하신 분도 계신데 그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난번에는 의장이 다섯 분, 또 구청장이 다섯 분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새로 된 조례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원에 대한 비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
위원장 강성길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고현근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율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추천된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그분의 서초구의 거주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다음에 그 사람의 덕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고 비율 관계는 없습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
총무과장 고현근
다만, 위촉한 단체가 거기에서 3분의 1은 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 의장 추천자가 7:3으로 세 분, 단체장이 일곱 분으로 되어 있다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고현근
3인으로 하는 것은 3분의 1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3인은 우리가 최대폭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3인을 추천받은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10분 중에서 3분의 1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고현근
그렇지요.
최정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3분의 1이라는 것이 의장 추천 몫입니까?
총무과장 고현근
아닙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고현근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
최정규 위원
3분의 1이라는 데드라인 선이 어느 구청장이냐, 의장이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총무과장 고현근
구청장, 의장은 없습니다. 추천하는 단체나 의장님도 추천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의장, 시민단체, 언론계, 법조계 이런 데에서 법조계에서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 의장도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정규 위원
의장도요?
총무과장 고현근
예.
최정규 위원
의장이 추천하시는 분도?
총무과장 고현근
예.
위원장 강성길
잠깐만요, 최정규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고현근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고현근
예.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위원회 구성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줄 수 있어요?
총무과장 고현근
예.
위원장 강성길
바로 회의 중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것을 보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었는지 이것을 좀 보시고 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위원님들께 지금 바로 됩니까?
그러면 우리 최정규위원님 자료 보시고 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고현근
예.
최정규 위원
일단은 자료를 보는데 우리 의회에서 추천되신 분이 몇 분이 되셨고 그것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
이웅재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제 의사는 일단 자료를 보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전체 10인 중에서 교육계 그러니까 교육계 사람들이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그 이야기에요. 3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법조계가 3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언론계가 3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시민단체가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2, 3명 안쪽에서 하되 그런 말씀이고 지금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의장이 추천하는 것, 의장이 추천하는 부분은 몇 명까지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교육계·언론계·법조계 이것하고 상관없이 전체 3분의 1이고 그러면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위촉하는 사람들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70%로 추천을 하면 이 70% 안에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가 전체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최정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약간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기관 단체별 추천인원은 심의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법이나 시행령에는 없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기관 단체별 추천인원입니다. 그래서 구청이 추천을 받는데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때 3분의 1 범위 내에서 받도록 하는 데에 따라서 의회도 한 기관이라고 보고 의회로부터 3분의 1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웅재 위원
행정지원국장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교육계에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에서 의정비심의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지요?
총무과장 고현근
있어요.
이웅재 위원
아니, 그것을 의회나 구청장이 추천 의뢰를 했을 때 거기에서 했을 때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이지 원 추천권은 단체장하고 의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추천할 적에 교육계 인사, 법조계 인사, 언론계 인사를 3분의 1을 넘지 않는 선에서 추천해 달라는 그 이야기지, 이 내용은. 법조계 사람들이 무슨 추천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각자 다 추천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안 되지.
총무과장 고현근
추천은 ······.
위원장 강성길
고현근 총무과장 발언권 얻으시고 답변하세요.
이웅재 위원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강성길
고현근 총무과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이웅재위원님 말씀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의장하고 무슨 전처럼 분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계라든지 법조계라든지 언론계, 시민단체 추천권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권은 지방의회 의장도 추천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이지 추천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이웅재 위원
다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교육계가 한 두 단체입니까? 엄청나게 많지, 그렇잖아요? 교육계도 그렇고 법조계도 그렇고 언론계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처럼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다 하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계에다가 추천하실 분 교육계 인사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제로 어떤 교수나 이런 분들 이번에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부탁하고 거기에 한두 명해서 받으시고 그렇지 않아요? 법조계 변호사들 중에서 한두 명 받으시고, 그렇지 않아요? 언론계에서 개인적으로 한 분, 두 분 의뢰해서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7명이 됐어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추천은 단체장이 추천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물론 이쪽에서 개인적으로 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지방의회 의장 같은 경우는 의장한테 추천을 몇 분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의장이 교육계 인사로만 4명을 추천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도 지방의회 의장이 교육계 교사나 교수들 중에 한 분, 변호사 중에서 한 분, 언론계 종사하신 분 중에서 한 분 해서 3명 정도 받아서 단체장한테 명단을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단체장이 위촉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단체장이 70%는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고 의회 의장이 30%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를 넘을 수 없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의회 의장이 50% 해서 각자 5명씩이든 추천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한다면 되지만 이것은 단체장이 70%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의장이 30%밖에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길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교육계·법조계·언론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인원을 추천받도록 한 취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면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분야가 아니라 기관 또는 단체별 추천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 추천해 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교육기관에 추천해 주십사 요청할 수도 있고 또 법조기관에 추천해 주십사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한 기관이나 한 단체로부터 3분의1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추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기관에서 추천한 심의위원 후보들이 특정 분야에 숫자가 3분의1을 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 그대로 이해하면 있는, 문맥 그대로만 이해하면 그래서 다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또 기관 간에 추천이 많이 왔더라도 특정 분야가 3분의1을 넘지 않도록 운영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문맥 그대로 보면 분야별로는 3분의1이 넘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까지는 의장과 구청장이 각기 5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규가 개정되면서는 위촉 권한을 구청장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장도 그러니까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 마찬가지로 추천 권한만 지금은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김동운 위원
예.
위원장 강성길
잠깐만요, 간단히 짧게 해 주세요.
김동운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위원님이나 이웅재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대목을 짚어주셨는데 방금 전 답변에서 우리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기관추천이 결국은 그 구성원의 어떤 차지하는 포션(portion)이 3분의 1을 못 넘는다는 것이 개정된 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고현근
법이 아니고 지침으로 ······.
김동운 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서초구의회도 교육계 또는 법조계 등 하나의 기관으로 보아서 추천권을 3분의1이 넘지 않은 범위로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요지가? 그러면 교육계에서는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만 오시는 것 아닙니까, 현직이든 전직이든. 그러면 우리 의회도 기관으로 보신다면 현직 의원이나 전직 의원이어야 맞는 그런 배경의 이야기이거든요.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닙니까?
아니,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요지가 그렇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우는 전직 의원이나 그런 의정활동을 하신 분만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김동운 위원
하나의 관으로 보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종교계나 법조계와 같은 우리도 한 섹터가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한 분을 추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론계에 있는 분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분야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기관이나 단체별로 추천인원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만 했기 때문에 ······.
김동운 위원
말씀 중에 전체 문맥을 지금 해석하신 것을 결국은 단체장이 100% 추천한다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단체장이 100% 위촉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동운 위원
100%인데 내부적으로 지금 교육계이든지 법조계이든지 언론계이든지 나름대로 뭐 단체장 명의로 공문이 나가도 나갔을 것 아닙니까?
추천 협의서라든가 협의요청서라든가 이런 것이 ······.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추천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문서로 받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방식으로는 구두이든 문서이든 그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개연성을 보면 이미 추천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렇습니까?
단체장 임의대로 추천받는 것이 아니냐 ······.
위원장 강성길
고현근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지금 이 추천권은 지금 이 문맥에서 보시다시피 교육계라든지 법조계라든지 언론계라든지 우리가 사실 위촉을 하면서 공문을 보낼 수도 있고 그냥 뭐 임의로 말씀하신대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공문의 형식에 의해서 주로, 왜냐하면 위촉할 때 공개성이라든가 분명한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주로 다 공문으로 합니다. 해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데 있어서 지방 의장도 하나의 추천권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 3분의1을 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은 너무나 지나친 그 방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김동운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것 12월 23일자 전국매일 같은데 기사 한 줄을 보면 결국은 정부가 여론의 어떤 추이에 따라서 이 지방 의원들의 의정비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금 과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방법대로 어쨌든 자치단체를 운영해 가는 것은 늘 양 수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 의결기구. 그러면 양쪽이 공히 추천을 해서 같은 정수대로 해서 토론을 하고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7대3이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마나한 그런 심의가 되지 않겠느냐 어떤 객관성이 있느냐, 기대성이 있느냐 여기에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
총무과장 고현근
아닙니다.
김동운 위원
외부기관에 자율로 맡긴다고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본위원은 전년과 같이 지금 지침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과 같이 5대5의 추천 방안을 채택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강성길
고현근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추천은 기존대로 우리가 지침대로 편중을 막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잠깐만요, 우리 최정규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안 하시고 이야기를 빙빙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비약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고 하는 문안이 그러면 우리도 기관인데 그 기관을 기관장이 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그러면 그 중에서 단체장이 전부다 임명하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고현근
무슨 말씀이지요?
최정규 위원
그러면 의장에 의해서 추천 했지 않습니까, 10명이 오든 5명이 오든 추천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추천했지만 임명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고현근
예.
최정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 자료를 보니까 자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7대3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료가. 의장이 추천한 분이 3번하고 7번하고 9번이잖아요. 답이 나왔는데 자꾸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빙빙 돌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
저 잘 압니다. 물론 교육계에서 법조계에서 언론계에서 과중하게 비중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는데 잠깐만 우리가 질의하는 요지를 분명히 지금 방금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애당초에 5대5로 가던 것을 할 수 있느냐, 못한다. 왜 못하느냐 했더니 답변을 하셨지요. 어느 한쪽으로 이것이 치중이 되다보니까 사실 지난번에 전반기 때 5대5로 되다 보니까 회의가 동수가 나다보니까 굉장히 딜레이 되어서 판단하는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7대3이라든지 아니면 6대4라든지 이렇게 단체장이 임명하는 쪽에 숫자를 늘린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렇게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셔야지 우리가 답이 나오는 것인데 답을 뻔히 아는데 자꾸 말씀을 빙빙 돌리시니까 시간적인 낭비를 보는 거예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3분의1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천은 이것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셔야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맞는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의장과 단체장이 5대5로 심의위원을 위촉하다 보니 양 그룹 간에 의견이 맞지 않은 경우에 5대5로 팽팽하게 계속 대립이 되어서 다수결의에 의한 의정비 결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규가 개정되면서는 위촉권한을 단체장한테로 통일을 하고 의회에서는 본인들의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니까 심의위원들을 후보를 추천해 주는 정도의 역할로 그렇게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종전에는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만 했습니다만 새 대통령령에서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정족수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위촉 권한은 단체장한테 주되 의결 정족수를 강화해서 좀 균형을 이루고자 한 개정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3분의 2를 넘어야지 의결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벌써 10명 중에서 7명이 3분의 2를 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잘못된 것을 나름대로 시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보는 결과는 단체장의 의도대로 위원회를 점령을 하기 위한 구성 원인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되겠습니다. 이 답변은 안 해 주어도 좋고 각자 위원님들의 의사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 위원
제가 질문한 것 답변이 아직 안나왔어요?
위원장 강성길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법이 아니고 지침이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침이 우선이냐 자치단체의 본연의 취지인 자치 또는 자율이 먼저냐 제가 질문했는데 답변 아직 안 왔어요.
위원장 강성길
고현근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추천은 ······.
김동운 위원
추천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방식이 지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법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한다는 것은 맞는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꼭 거기에 우리가 준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치구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자 그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의견 대립으로 가게끔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단체장께서.
총무과장 고현근
이것은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
김동운 위원
전국 통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오늘자 신문입니다만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훨씬 웃도는 액수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지침을 안 지킨 것인데 왜 우리만 꼭 바보 같은 그런 걸맞지 않은 옷을 입겠다고 고집을 하느냐 그 이야기이에요.
총무과장 고현근
이 지침을 조례안에 넣지는 않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에 넣기 전에 이 문제가 과연 꼭 이것으로 보면 딱 지침대로 하신 것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추천은 우리가 의회에 공문을 보낼 때 추천은 3분의1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김동운 위원
과장님 대한민국 4700, 4800만 국민이 다 체격이 제 각각입니다.
그것 획일적으로 간다면 중앙집권제로 가지 뭐 하러 자치제 합니까?
지침 하나에 벌벌 떠는 자치단체라면 1등 서초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우리 고집도 가지고 가고 우리 나름대로 모습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고현근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김동운위원님 조금 저하고 의견이 조금 상충되는 내용이 3분1을 넘지 않는 추천을 하라는 것은 우리가 법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 추천을 받을 때 의회에 우리가 추천을 보내면서 몇 명을 하라고 우리가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추천을 해주면 거기에서 사람을 골라서 위촉하는 것으로 했었지 여기에서 단 3명만 해주었기 때문에 3명을 다 위촉한 것뿐입니다.
김동운 위원
이 명단만 보아도 3분의 1이 넘는 것이 많아요, 교육계만 해도. 그러면 그것도 다 못 지키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발언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위원회 구성은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방금 전에 김동운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초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10명의 위원 중 교육계가 네 분이 위촉되어 있는 반면에 언론계는 한분도 위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고현근
언론계는 지금 우리 서초신문이라든지 이런데 몇 군데 보니까 주소가 1년 전부터 되어 있어야 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주소가 소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맞지 않아서 못 했고요. 추천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몇 군데 했더니 주소가 안 맞고 그 다음에 교육계라는 것이 소재선 교수 같은 경우는 법조계로 우리가 보고 한 것이고 또 이세원위원님은 경제계로 해서 의장님이 추천하신 것인데 이렇게 해서 한 것이고 안양옥위원은 전에 교육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상문고 재단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래서 우리가 추천하고 작년도 이것이 왜냐하면 작년도에 위원을 했던 사람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넣으니까 어떤 의결이 잘 안됩니다.
잘 안되고 통화도 잘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작년도에 위촉된 분을 위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도 이번에 작년에 위촉했던 분을 위주로 해서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물론 우리 과장 답변도 뭐 일단 집행부측에서 세분을 교육계 추천 하다보니까 또 우리 의회와 중복이 되어서 한분이 또 교육계에 있었지만 아까 언론계에 대해서는 왜 한분도 위촉이 안 된 부분의 답변은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서초구에 그렇게 언론계에 계신 분이 그렇게 없지 않다고 봐요. 앞으로는 참고하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고현근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언론계 계통은 우리가 위촉을 하려고 몇 번 접촉을 했는데 전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거절의 의사를 많이 표시했고 또 마땅한 사람을 추천하려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소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시간이 짧은 관계로 하다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간단하게만 우선 답변해 보세요. 행안부 지침이라는 것이 법과 같이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강제성과 구속력이 있느냐 그 말씀만 ······.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법규로서의 강제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고 사실상의 강제력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
이웅재 위원
구속력은 없는 거지요, 법적인 구속력은 없잖아요, 강제성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으되 법규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사실상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괘씸죄 이런 것은 있는데 ······.
총무과장 고현근
공무원은 안 지키면 징계를 줍니다.
이웅재 위원
그것을 갖고 징계를 준다는 것이 되겠어요, 저는 일단 구속력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주요내용에 의안번호 제160번에 의정비심의위원 선정방법에 관한 조례상의 규정을 삭제함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전에 의정비심의위원 선정방법이 그전에는 구청장과 의장이 추천권뿐만 아니라 위촉장을 주는 위촉을 50%, 50% 하는 그거였단 말입니다. 그것이 선정방법이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항목을 여기서 그냥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라는 것은 이 항목이 필요 없다 뭐 그러는 이야기이지 이것을 하지 말라 이런 뜻보다도 그 항목을 삭제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어요? 그리고 정족수에 관한 것은 그 전에는 10명이니까 9명이 되든 8명이 되든 6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선정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해서 3분의 1을 받아야 된다는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 방법이 그 두 가지가 삭제가 되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강성길
고현근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삭제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에서 이것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우리가 삭제를 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검토보고에서 구성에 관한 문제이고 이래서 이 내용은 맨날 이것을 조례라 하면 또 시행령을 또 볼 수가 없는 것이니까 기본적인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지 삭제한 것은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뺀 것입니다.
새로 바꾼 것 이 아니고 ······.
이웅재 위원
보자구요, 여기 조례로 들어가서 본위원이 추천하고자 하는 내용은 심의회는 1인으로 구성하되 그리고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례상 지방의회 의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인으로 구성하되 좋다 이겁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5인을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추천을 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을 한다 이렇게 해도 내용은 상관없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육계, 법조계, 시민단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 10인으로 하되 5명을 추천을 고루고루 행안부 지침대로 한 단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인이든 6인이 되든 절반이면 5인을 추천을 받아서 3분의 1 한 단체의 3분의 1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추천을 한다 이렇게 해도 그리고 그것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촉한다 이렇게 해도 내용은 별 문제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삭제한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위촉권은 없는 거야, 단 추천권만 가지고 추천을 하고 그전 것은 중요한 것이 위촉권을 가졌거든요, 의회 의장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사실상에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권을 갖지 않더라도 추천권을 5인을 추천을 한다 하면 그리고 단체장이5인을 위촉을 한다하면 그 이 내용하고도 다 부합되면서 보면 양수레바퀴가 공이 굴러가고 여러 가지 그래도 물론 추천받아서 단체장이 위촉을 안 하면 그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위촉권은 단체장한테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판단했을 때 마음에 안 들면 그렇지만 추천권은 지방의회 의장이 5명 추천한다로 해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구성에 관한 문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리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내용이 이것을 문구 수정 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5인을 따지고 이야기 하면 ······.
이웅재 위원
지금 있잖아요? 그 말대로 하면 의회를 그냥 일반 그런 단체 수준으로 완전히 비하시킨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 ······.
이웅재 위원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 추전을 받아 5인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해야지 내용이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틀려요, 물론 같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틀리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법은 사실 보면 법문구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의회의 여러 가지 의견소통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서 원만하게 잘 되었을 때하고 그렇지 않고 문구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어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문구 그대로 적용을 해주어야지 그것을 위반해서 다른 ······.
이웅재 위원
의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에 대한 지금 도전입니다. 도전 어떻게 보면 의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권하고 입법권까지 다 가지고 가서 ······.
총무과장 고현근
입법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웅재 위원
그것을 그냥 따라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됐습니까?
이웅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의정비가 혹시 결정된 곳은 몇 개구인지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위원장 강성길
고현근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우리가 어제까지 조사한 바로는 14군데가 지금 결정되었다고 그럽니다. 제일 먼저 한 곳이 중구입니다.
문은전 위원
행안부 지침대로들 했대요?
총무과장 고현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요.
문은전 위원
행안부 지침대로 한 곳이 14곳이 다 ······.
총무과장 고현근
지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냥 14곳이 된 것이죠?
총무과장 고현근
예.
문은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조금 전 국장께서는 이 조례 제정하고 또 심의위원회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그 심의위원회 구성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에 상반된다, 이렇게 조례 제정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서 그 개정 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의 규정을 거기에 맞게 정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의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도 이 시행령의 취지를 참작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만 이 시행령에는 3분의 1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개정안은 대통령령의 관련규정이 개정되는데 따라서 다소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문제는 또 별개로 저희들이 업무차원에서 좀 나중에 물어봐주시고 하면 고맙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빨리 이것을 처리해야 또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균형이 또 맞게 되고 빨리 영이 개정되었는데 우리 조례 개정을 안 해도 개정 대통령령에 저촉된 우리 조례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안 해도 그냥 업무는 해야 됩니다. 대통령령이 개정된데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우리 조례도 정비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추가질의하십시오.
박옥주 위원
지금 이 검토안에 보면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그 내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과거 서초구의회의 우리 공정하지 못한 심의위원의 선출로 인해서 우리 서초구의회는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 부끄러운 이미지도 구민들에게 우리 서초구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도 주지 못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과거를 겪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그런 부정적 측면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 건도 50대 50의 공정한 구성원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본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심의기준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부정적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좋습니다. 이 검토내용 중에 5쪽 제6항에 보면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수렴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고현근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결정은 우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요. 1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기를 처음에는 공청회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ARS 설문조사 이런 것 등의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는데 공청회를 하게 되면 갑론을박만 할 뿐이지 결론 없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공청회 방법은 시간만 많이 걸리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그럼 제외하고 지난번처럼 설문을 한 서너 개 정도 해서 ARS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중으로 결정이 납니다.
박옥주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고현근
그래서 오늘 2시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이 부분이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놓고도 우리가 지금 지적을 하는 이유가 그 심의위원의 각자의 사고와 판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정적인 어떤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정적 측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박옥주위원님 마지막 문장을 제가 뜻을 잘 알아듣지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옥주 위원
그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사고와 가치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의정비 결정이라든지 여론조사, 공청회 등 여러 가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묵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이게 옳다든지 한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은 지난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또 그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각계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을 해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정비 수준을 결정하는 어떤 절차나 방법, 나중에 마지막에 금액수준 이런 것은 당해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토론을 벌여서 다 결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이 심의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 달라고 주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위원들 간에 여론조사 방법도 결정하고 지금 조사 중에 있고 나중에 그 금액수준도 거기서 결론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개정조례안은 이미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서 또 우리는 그 의정비 수준을 결정해야 됩니다.
박옥주 위원
그 답변에 대한 보충으로 제가 한번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은 별개로 보더라도 그 의정비의 높낮이 그런 책정의 가치를 떠나서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 구성원들에 대한 잘못은 우리 의회를 기만한 처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시정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원, 조례 별개로 놓고 보더라도, 열쇠는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을 집행부하고 의회를 꼭 구분해서만 보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것은 추천은 여러 단체나 또 여러 교육계라든지 법조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위촉을 구청장이 합니다. 하는데 구청장이 어떤 성향을 보고 이렇게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대로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우려하시지는 않으셔도 이 충분한 위원 위촉은 작년도 저번에 했던 분들 기준해서 지금 이달 내로 다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만한 그것을 위해서 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위원 위촉도 조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언론계라든지 이렇게 좀 폭넓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제대로 좀 못 했다 하는 것도 제가 아까 ······.
박옥주 위원
지금 장시간 동안에 질의·답변 ······.
총무과장 고현근
그래서 여기 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옥주 위원
문제가 없어서 시정은 안 되시겠다.
총무과장 고현근
예, 위촉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시정이 안 됩니다.
박옥주 위원
분명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좋지 않은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 시각, 그런 게 다 우리 의회에서는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열쇠는 다시 시정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했는데 그대로 이대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각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고현근
지금 의정비 결정액에 따라서 검토의견의 5쪽을 한번 보시면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해서 나오는데 지금 심의위원들이 지난번에 내가 첫 시작할 때도 구의회에서 추천이 되었다 하더라도 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들은, 여기 마지막에 보면 공청회나 객관적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그 수렴절차를 해야 된다, 그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여론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래서 전에는 이 결과를 반영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예전하고 달라서 의원님들이 본인의 의정비 수준 결정에 관여를 하시지 말라는 취지로 상위법규가 개정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연구용역을 거쳐서 의정비 결정 산식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산식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의정비심의위원이라 하더라도 결정할 수 있는 그 금액의 폭이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과 관계없이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그 산식에 따라서 의정비 금액이 거의 나와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보수를 완전 유급직으로 할 것이냐, 어정쩡한 유급직으로 할 것이냐, 이런 어떤 정치권에서 근본적으로 좀 해결되어야 될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냥 실무적으로 상위법규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비 결정을 하는데 도와드리고 있다는 정도로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이것은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이렇게 오래 끄는 것 같은데요. 그냥 아까 답변 중에 궁금해서, 그 심의위원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왜 의회에는 이렇게 세 분만 했느냐고 그랬더니 고 과장님 답변이 의회 측에서는 세 분만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 분만 하라고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럼 이것 의장님한테 좀 물어봐야 될 문제네요.
총무과장 고현근
예, 그렇습니다.
문은전 위원
우리 의장님이 이렇게 세분만 해 ······.
총무과장 고현근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한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문은전 위원
몇 분 하라고는 안 했는데 의회에서 세 분 ······.
총무과장 고현근
우리는 숫자를 얘기하지 않고 지침을 알려주었을 뿐이지 ······.
위원장 강성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2009년 공유재산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설명회를 듣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자료를 참고하시고 앞으로 위원회에서 현장방문과 여러 가지 궁금증을 확인하시고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2명)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총무과장 고현근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강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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