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제안내용은 관계 국장님의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에 있는 검토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이 총괄은 총무재무위원회 뿐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3635억 2766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8.64%가 증액되고 추경예산보다는 12.6%가 감소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액 3989억 4025만 8000원 대비는 8.87%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는 3159억 6061만 4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8.04%가 증액되고 추경예산보다는 13%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세입 결산액 3571억 780만 6000원 대비 11.5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475억 6645만 2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2.8%가 증액되고 추경예산보다는 8.39%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세입결산액 418억 3245만 2000원 대비는 13.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2479억 7713만 3000원으로 구성비율이 78%로 2008년 당초예산의 구성비율 77%보다 1.33% 높아졌으며, 재정보전금 등 의존수입은 679억 8348만 1000원으로 구성비율이 21.5%이며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구성비율 22.8%보다 1.3%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729억 5593만 3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3.35%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세입결산액 1706억 5671만 3000원 대비로는 1.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750억 212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는 2.75%가 증액되고, 추경예산보다는 43.97%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세입결산액 1534억 9320만 2000원 대비 51.1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서 재정보전금은 281억 4727만 2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2.31% 감소되고, 추경예산보다는 12.63%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세입결산액 35억 8735만 3000원 대비는 574%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398억 3620만 9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4.67%가 증가되고, 추경예산보다는 3.62%가 감소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액 275억 6240만 1000원 대비 44%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성질별 예산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59억 6061만 4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8.04% 가 늘어나고 추경예산보다는 15.3%가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는 684억 6067만 7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0.6% 감소되고 추경예산보다는 3.3%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403억 6860만 9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보다는 8% 정도 늘어나고 추경예산보다는 4%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928억 6540만 8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3.7% 추경예산보다는 4.98%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 1046억 7762만 7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5% 추경예산보다는 6.6%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출연 등 내부거래는 37억 8541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보다는 9%가 감소되고 추경예산보다는 9.8%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도 58억 288만 3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보다는 38% 감소되고 추경예산보다는 13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능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2278억 9306만 9000원으로 72.12%이고 재무활동비가 37억 8541만원으로 1.2%이며, 행정운영비가 842억 8213만 5000원으로 26.67%입니다.
2008년 예산과 비교하면 정책사업비는 11.55%가 증액되었고 재무활동비는 9%가 감소되었으며, 행정운영비는 0.36%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로 투자비를 보고 드리면 행정운영비 등 기타가 842억 8213만 5000원으로 26.67%로 가장 많으며, 기초생활보장 등의 사회복지분야가 531억 2133만원으로 16.8% 이고,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00억 2868만원으로 12.67%이며, 국토및지역개발은 582억 9853만 4000원으로 18.4%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2008년 예산과 비교하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교육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20%이상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분야와 예비비는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조직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면 행정지원국이 32.75%이고 주민생활국이 25.78%, 건설교통국 15.78%, 도시디자인국 12.2%, 기획경영국 8.09%, 보건소 4.32% 순이며 2008년 예산과 비교 도시디자인국이 135억 3576만 5000원으로 54.14%, 기획경영국은 60억 3561만 1000원 30.89%, 건설교통국은 85억 4,094만 4000원 20.67%, 행정지원국은 60억 5886만 9000원 6.22%가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민생활국은 107억 326만 3000원 11.62%, 보건소는 9705만 2000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총괄부분에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개 특별회계로 475억 6645만 2000원이며,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2.8%가 증가되고, 추경예산보다는 8.4% 감소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율은 94%이고 세출결산율은 22.4%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442억 2915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33억 3,729만 9000원, 사회복지분야 9억 1101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416억 1814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7억원,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33억 3729만 9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전체가 7건으로 총 사업비는 912억 5261만 7000원이며, 2009년도 예산액은 132억 8580만 9000원이며, 이중 국시비보조금이 97억 8490만 4000원입니다. 신규 계속사업으로 1건에 280억 99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 예산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총괄 분야를 마치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879억 698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 세입의 91.1%에 해당하며 2008년도 예산보다는 235억 2234만 1000원 즉 8%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729억 5593만 3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3.4%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 사업소세, 지난년도 수입은 증가되었으며, 면허세는 1억 4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45억 2597만 3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보다 1%가 증가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정도가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은 3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른 감소 및 자동차 면허세 감소로 인해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1.3%가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227억 7780만 9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33억 2755만 2000원 즉 15%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세출예산액은 2107억 1557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66.7% 수준이며 2008년 당초예산 2093억 1381만원보다 0.6%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2008년 당초예산과 대비 증가된 부서는 재무과 1229% 정도, 기업환경과 77%, 생활운동과 29%, 홍보정책과 28%, 문화행정과 17%, 전산정보과 13%가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 당초예산 대비 감소된 부서는 기획예산과가 30%, 사회복지과 24.7%, 오케이민원센터 13.7%, 세무2과 8%, 청소행정과 3.7% 순으로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10억원 이상 사업 총무재무위원회 사업은 양재1동 구립공공도서관 건립비로 23억 7200만원, 심산기념관 건립비 지원으로 47억원,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지원으로 36억 6440만원, 미래행정 수요대비 재산매입이 81억원, 노인일자리사업 16억 8543만원, 기초노령연금 73억 7565만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21억원, 서초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계속비로 35억 8490만 4000원, 가로청소 민간대행사업으로 20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 설치 지원 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개 기금으로 예산액은 9억 1101만원이며 2008년도 예산보다는 5.3% 감소되었고 추경예산보다는 17.3%가 감소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예산액이 1억 1874만 4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보다 47.4%, 추경예산보다 61.9% 감액되었으며, 재원은 국·시비보조금 1억 1401만 4000원과 융자금원금수입, 기금이자수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예산액이 7억 9226만 6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보다 7.5% 증액되었고, 추경예산보다 약 3%가 감액되었으며,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7억 3731만 6000원이며, 기타 융자금 원금수입, 기금예치 이자수입입니다.
계속비 사업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4건이 2009년도에 예정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반포4동 주민센터 건립비, 서초장애인문화센터 건립비, 서초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양재1동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비가 신규로 예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는바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앞에서 언급해 드린 대로 3635억 2706만 6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는 8.6%가 증가되었고, 2008년도 추경예산보다는 12.6%가 감소되었으며, 2007년도 세입결산액보다는 8.87%가 감소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해 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6조, 제3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투·융자사업심사, 중요재산 취득·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 의결, 예산편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투자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편성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5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취득 시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었고 계획 제외대상은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특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에는 경상적 경비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경비 이외의 경비는 합리적, 객관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 처리를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세입의 경우에는 추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파악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되어야 할 것인바, 신규사업은 필요성과 시의성, 비용의 적정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겠고 계속 반복 사업도 성과를 확인, 지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해야 할 것인지, 사업 중단이 필요한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관계법령에 정해진 예산편성 전 심의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기금총괄 현황, 기금은 13개 기금이며 기금액은 2009년도 말 예상액이 1337억 2200만원이며, 2008년도 말 현재액 1280억 1900만원보다 57억 300만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13개로 나열해 놨는데 그중에서 2008년도 말보다 2009년도 말 기금이 감소가 예상되는 기금은 사회복지진흥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13개 기금 중 9개 기금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180억 926만 1000원이며, 2009년도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 1292억 6750만 5000원인데 그중에 이자수입이 61억 8343만 6000원, 융자금회수가 20억 7110만 8000원, 예치금회수가 1180억 926만 1000원, 판매대금수입 등 8억 370만원, 출연금 19억원, 사용료 3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기금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1238억 775만 3000원이며, 고유목적 사업비가 12억 8570만원, 인건비가 5억 9145만 2000원이며, 융자금으로 예상되기는 35억 8260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을 자세하게 기금별로 나열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개 기금에 대해서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공공목적사업 또는 재정투·융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2008년도 현재액은 350억인데 2009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이자수입이 1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없어 증감이 전액 증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6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해서 되었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771억 6646만원인데 2009년도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이자수입이 43억 4790만 8000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815억 1436만 8000원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며 2008년도 현재액은 32억 2205만 5000원인데 그 중에 수입이 42억 1827만 5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이 35억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이 7억 1827만 5000원이 되어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4033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진흥기금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시책수행에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7억 83만 4000원인데 2009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3278만 2000원이 예상되겠으며 지출은 1억원입니다. 증감이 마이너스로 6721만 8000원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6억 3361만 5000원이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복지증진 및 노인 및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에 기여하는 기금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6억 5179만 2000원이며 2009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 3282만 9000원이며 지출은 2200만원이 예정되어서 1억 1081만 9000원이 늘어나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7억 6261만 1000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의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입니다.
2008년도 말에는 현재는 없고 2009년도에 수입이 3억 1120만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2009년도 말 현재액도 전액 3억 1120만원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입 및 이자수입 등을 기금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재활용품 사용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금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5206만 2000원인데 수입이 9억 1386만 8000원, 지출이 13억 7215만 2000원이 예상되어 약 4억 5828만 4000원의 감이 예상되어서 2009년도 말 현재액으로는 18억 9377만 8000원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억 9240만 9000원인데 2009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8459만 1000원, 지출이 8260만원으로 199만 1000원이 증가가 예상되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억 94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수익 적립기금입니다.
서초 체육시설의 재건립 관리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에 충당하는 기금이라고 하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2360만원인데 2009년도 운용계획의 수입은 3억 7185만 6000원이며 지출은 8억 8300만원으로 1114만 4000원의 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1245만 6000원이 예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개 기금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280억 1965만 2000원이고 2009년도 수입액은 157억 6587만 7000원, 지출액은 100억 6315만 4000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337억 2241만 5000원으로 4.5%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집행계획에 대한 지출입니다.
100억 6315만 4000원으로 7.86%로서 연간 수입액 157억 6587만 7000원 범위 내에 지출로 기금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예치금 이자수입은 연 66억 8253만 7000원으로 정기예금의 5.2% 수준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별 사용계획을 보고드리면 고유목적 사업비 및 융자금이 되겠는데 구 전체의 고유목적 사업비는 51억 3055만 4000원인데 그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4건에 18억 77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회복지진흥기금에 1억원, 노인복지기금이 22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13억 7215만 2000원, 체육시설 건립기금이 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입니다.
융자금 전체는 49억 3260만원인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2건에 35억 8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35억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8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령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기금신설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내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며,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며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 관, 항으로 하고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 항, 목으로 구분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및 결산도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동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 총 13개 기금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관리 운영되어야 하고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